14.明心寶鑑 治家篇 (명심보감 치가편)
1.
司馬溫公이 曰 凡諸卑幼事無大小이요 毋得專行하고 必咨稟於家長이니라.
사마온공이 왈 범제비유사무대소이요 무득전행하고 필자품어가장이니라.
사마온공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낮은 항렬 및 어린 나이의 사람들은 일이 크던지 작던지 상관없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가장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서 해야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2.
待客에 不得不豊이요 治家에 不得不儉이니라.
대객에 부득불풍이요 치가에 부득불검이니라.
"손님 접대는 풍성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살림살이는 검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라."
3.
太公이 曰 痴人은 畏婦고 賢女는 敬夫니라.
태공이 왈 치인은 외부고 현녀는 경부니라.
태공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어진 여인은 남편을 공경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4.
凡使奴僕에 先念飢寒이니라.
범사노복에 선념기한이니라.
"무릇 종을 부리더라도 먼저 그들의 춥고 배고픔을 생각해야 할지니라."
5.
子孝雙親樂이요 家和萬事成이니라.
자효쌍친락이요 가화만사성이니라.
"자식이 효도해야 어버이께서 즐거워 하시고,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
6.
時時防火發하고 夜夜備賊來니라.
시시방화발하고 야야비적래니라.
"때때로 불이 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밤마다 도적이 드는 것을 대비 할지니라."
7.
景行錄에 云 觀朝夕之早晏하여 可以卜人家之興替니라.
경행록에 운 관조석지조안하여 가이복인가지흥체니라.
[경행록]에 말씀하시기를, "아침 저녁의 이르고 늦음을 보면
가히 그 사람의 집이 흥하고 쇠퇴함을 알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8.
文仲子가 曰 婚娶而論財는 夷虜之道也니라.
문중자가 왈 혼취이론재는 이로지도야니라.
문중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결혼하는 데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술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韓 銀 燮(한은섭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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