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 부록

 

▣ 부록

『○ 서경 ; 부록 ; 서경집전에 대하여+1』

『○ 서경 ; 부록 ; 서전도+2』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41』

『○ 서경 ; 부록 ; 상서백편이동표+88』

 

*서경 ; 부록 ; 서경집전에 대하여

 

▣ 서경집전(書經集傳)에 대하여

 

『 본서(本書)는 《서경(書經)》 58편(篇)과 이에 대한 채침(蔡沈)의 《집전(集傳)》에 현토(懸吐)하고 역주(譯註)한 것이다.』

『 《서경(書經)》은 일명 상서(尙書)라고도 한다. 상(尙)은 상(上)과 통하는바 상서란 상고시대(上古時代)의 글이란 뜻이며,

또 이제(二帝)•삼왕(三王)의 훌륭한 말씀과 선정(善政)의 내용이 담겨 있어 높일 만한 글이란 뜻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서경(書經)》은 중국 고전 중 가장 오래된 경전(經典)이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시경(詩經)》과 함께 병칭되었으며, 여기에 《역경(易經)》을 포함하여 삼경(三經)이라 불리어 왔음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채침은 《집전(集傳)》의 서(序)에서 “이제(二帝)•삼왕(三王)이 천하를 다스린 대경대법(大經大法)이 모두 이 책에 기재되어 있다.” 하였다.』

『 《서경(書經)》은 우(虞)•하(夏)•은(殷)『[상(商)]』•주(周)의 네 왕조(王朝)에 걸쳐

전(典)•모(謨)•훈(訓)•고(誥)•서(誓)•명(命)의 여섯 가지 문체(文體)로 이루어졎다.

이것을 사서(四書)•육체(六體)라 하며, 여기에 정(征)•공(貢)•가(歌)•범(範)을 더하여 십례(十例)라 하기도 한다.

시대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군(聖君)으로 알려져 있는 요(堯)•순(舜) 시대로부터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진(秦) 등의 열국(列國)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물론 그 내용은 당시의 사관(史官)이 기록한 것이다.

사마천(司馬遷)은 일찍이 “공자(孔子)가 시(詩)•서(書)를 산정(刪定)했다.” 하였다.

즉 지금에 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서(書)가 있었는데 공자가 불필요한 편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사마천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공자는 평소 시(詩)•서(書)와 집례(執禮)를 자주 말씀하였고

《서경(書經)》의 내용이 《논어(論語)》 등에 자주 보이며 특히 《논어(論語)》의 〈요왈편(堯曰篇)〉은 거의 대부분이

《서경(書經)》을 축약해 놓았다는 사실에서 《서경(書經)》이 공문(孔門)의 중요한 교과서였음은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공자의 학통을 이어받은 맹자(孟子) 역시 《서경(書經)》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 《서경(書經)》은 이처럼 역대 제왕들의 정치사상이 가장 잘 나타난 글로 알려져 있는 반면 금고문(今古文)의 진위(眞僞) 여부가 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금문(今文)은 한(漢)나라 때 일반적으로 쓰이던 예서체(隸書體)로 쓴 것을 이르며,

고문(古文)은 진(秦)나라 이전의 옛 자체(字體)인 과두문자(쥛쪠文字)로 기록된 것을 이른다.

 

진시황(秦始皇)은 우민정책(愚民政策)의 일환으로 일반인들은 경전(經傳)을 장서(藏書)하지 못하게 하고 분서(焚書)를 단행하였다.

물론 황실(皇室)의 서고(書庫)에야 각종 전적(典籍)이 보관되어 있었겠지만

도성(都城)인 함양(咸陽)의 궁전(宮殿)이 항우(項羽)에 의해 불타는 바람에 함께 잿더미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후 한문제(漢文帝) 때에 민간에 남아 있는 경전을 수집하면서 진(秦)의 박사(博士)로 있던 제남(濟南)의 복생(伏生)이 29편을 구전(口傳)하여

금문(今文)으로 기록하니, 이것이 구양생(歐陽生)과 하후승(夏侯勝) 등이 전한 ‘금문상서(今文尙書)’이다.

금문 29편은 요전(堯典)『[순전(舜典) 포함]』•고요모(皐陶謨)『[익직(益稷) 포함]』•우공(禹貢)•감서(甘誓)•탕서(湯誓)•반경(盤庚)•고종융일(高宗훏日)

•서백감려(西伯戡黎)•미자(微子)•태서(大『[泰]』誓)•목서(牧誓)•홍범(洪範)•금등(金¦$)•대고(大誥)•강고(康誥)•주고(酒誥)•재재(梓材)•소고(召誥)

•낙고(?『[洛]』誥)•다사(多士)•무일(無逸)•군석(君奭)•다방(多方)•입정(立政)•고명(顧命)『[강왕지고(康王之誥) 포함]』

•여형(呂刑)•문후지명(文侯之命)•비서(費誓)•진서(秦誓)가 그것이다.

이중에 대서(大誓)는 위작(僞作)으로 밝혀져 결국 28편인 셈이다.『[물론 여기에도 이설(異說)이 분분하다.]』』

『 그후 무제(武帝) 때에 노공왕(魯恭王)이 공자의 구가(舊家)를 헐다가 벽중(壁中)에서 과두문자로 기록된 상서를 얻으니,

이것이 소위 ‘고문상서(古文尙書)’로 공안국(孔安國)이 전하였다.

그러나 이 고문상서는 당시 사용하지 않는 자체(字體)여서 그만 없어지고 말았으며, 현재 전하는 것은

동진(東晉) 초기 매색(梅픂)과 요방흥(姚方興)이 다시 얻었다는 본(本)이다.

『[《집전(集傳)》의 각편 소서(小序)에 ‘금문고문개유(今文古文皆有)’와 ‘금문무(今文無), 고문유(古文有)’가 바로 이것을 나타낸 것이다.]』』

『 이 고문상서는 당(唐)나라 때 공영달(孔穎達)이 대본(臺本)으로 삼아 《정의(正義)》를 지으면서 세상에 널리 유행되었다.

그러나 금문(今文)에는 없고 고문(古文)에만 있는 대우모(大禹謨)•오자지가(五子之歌)•윤정(胤征)•중훼지고(仲텪之誥)•탕고(湯誥)•이훈(伊訓)

•태갑상(太甲上)•태갑중(太甲中)•태갑하(太甲下)•함유일덕(咸有一德)•열명상(說命上)•열명중(說命中)•열명하(說命下)

•태서상(泰誓上)•태서중(泰誓中)•태서하(泰誓下)•무성(武成)•여오(旅獒)•미자지명(微子之命)•채중지명(蔡仲之命)•주관(周官)•군진(君陳)

•필명(畢命)•군아(君牙)•경명(¢(命)의 25편은 위작(僞作)이라는 설이 있었으며,

송대(宋代)의 주자와 오역(吳â) 등도 금문과 고문의 문체가 너무 다름을 지적하여 위작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그러다가 청대(淸代)의 고증학(考證學)이 발달하면서 염약거(閻若¸<)의 《상서고문소증(尙書古文疏證)》,

혜동(惠棟)의 《고문상서고(古文尙書考)》 등이 나오면서 위작임이 사실화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중국에서는 고문 부분은 아예 《서경(書經)》에서 제외하는 실정이다.』

『 하지만 고문상서의 가치는 위작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대(古代)의 정치사상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문상서에는 좋은 명언과 정치 이론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문체만을 가지고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다.

고대(古代)의 글은 원래가 붓으로 기록하기보다는 구전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맹자(孟子)》에 인용된 글도 금문과 차이가 없지 않으며 금문의 〈요전(堯典)〉과 〈고요모(皐陶謨)〉 등도 입으로 외워 전해져 오다가

주대(周代) 이후 비로소 현재와 같은 문장으로 정리되었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고문상서를 위작으로 단정한 염약거(閻若¸<)나 혜동(惠棟) 등도 매색(梅픂)이 위작할 때에 《논어(論語)》나 《맹자(孟子)》•《좌전(左傳)》•《국어(國語)》 등

각종 자료들을 참고하여 지은 것으로 보았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고문상서가 비록 원래의 글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혀 터무니없는 두찬(杜撰)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수(隋)•당(唐) 이후 수많은 학자와 정치가들이 이 고문상서를 무수히 인용하였고

모든 정치이론이 이 고문상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 고문상서가 위작이라 하여 보지 않을 경우 후세의 각종 문헌에 인용된 내용과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는 정치사상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소위 위고문상서(僞古文尙書)가 나온 시기가 이미 천 7백년 전이란 사실이다.

 

지금 우리는 2백여 년의 짧은 역사에 불과한 미국의 링컨이나 워싱턴, 루즈벨트 등의 정치사상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신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한 천 7백년 전에 매색(梅픂)이 이와 같은 문학과 사상을 간직한 인물이라면 그의 위작을 문제삼기 전에

그의 뛰어난 정치철학과 학문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서경(書經)》은 상고시대의 글인 만큼 난해하기로도 유명하다.

당(唐)의 한유(韓愈)는 ‘주고은반(周誥殷盤) 힐굴오아(詰屈춏牙)’라 하여 상서(商書)의 〈반경(盤庚)〉과 주서(周書)의 〈대고(大誥)〉

•〈강고(康誥)〉 등이 난삽함을 말하였거니와 특히 주서(周書)는 대부분이 일반 문체와 크게 달라 해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해석도 이설이 많으며 구독(句讀) 자체가 불분명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본 《집전(集傳)》의 저자인 채침(蔡沈)은 주자의 문인으로 당시 대학자인

왕안석(王安石)•소식(蘇軾)•임지기(林之奇)•여조겸(呂祖謙) 등의 주서(註書)를 두루 참고하였으며, 일부는 주자가 직접 수정을 가하였다.

그후 《집전(集傳)》이 영락대전(永樂大全)에 들어가면서 널리 유행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영락대전본(永樂大全本)을 수용하여 언해(諺解) 등 모든 해석이 이 《집전(集傳)》을 대본으로 하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이후 동국(東國) 유현(儒賢)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도 상당수가 있는바,

본서에 참고한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삼경석의(三經釋義)》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경서변의(經書辨疑)》,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질서(疾書)》가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 다시 강조하거니와 《서경(書經)》은 동양 제국(諸國)의 정치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중요한 경전(經典)이다.

우리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조선조(朝鮮朝)의 모든 정치사상은 이 《서경(書經)》에서 나왔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 선현(先賢)들의 상소문(上疏文)을 정확히 읽으려면 먼저

이 《서경(書經)》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중국(中國)은 청대(淸代) 이후 고증학(考證學)이 발달하여 문헌학적으로 괄목할 발전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증주의(實證主義)에 치우친 나머지 위작의 논란(論難)으로 고전을 경시(輕視)하고 불신(不信)하는 풍조가 유행하여

수천년(數千年) 간직해온 문화와 사상을 부정하고 팽개친 결과 부정부패와 아편중독으로 거대한 청조(淸朝)가 힘없이 무너지고

일본 등 신흥 강대국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였으며, 급기야는 유물론(唯物論)을 받아들여

사회주의체제국가(社會主義體制國家)를 수립, 소위 문화혁명(文化革命)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우(愚)를 범하고 말았다.

지금에도 중국(中國)은 뿌리 없는 사상과 이념이 판을 치고 있다.』

 

『 우리의 현실 역시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것은 무조건 진부하고 봉건적인 것으로 매도하는 사고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구(西歐)의 민주주의(民主主義)가 가장 발전된 정치체제(政治體制)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서구의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지 어언 반세기(半世紀)가 지났건만 정치 상황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이념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요 위정자(爲政者)들의 기본 자세가 결여된 때문이라고 스스로 진단한다.

뿌리가 없는 꽃은 제대로 필 수가 없는 것이다. 정치에도 뿌리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문화를 뿌리로 삼고 서구의 제도를 정착화시킬 때에 비로소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

위정자들이 서구의 사상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사(政治史)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본서를 다시 연구하고

좋은 점을 폭넓게 수용하여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룩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서경 ; 부록 ; 서전도

 

▣ 서전도(書傳圖)

 

『○ 서경 ; 부록 ; 서전도 ; 당우하상주보계도+1』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역상수시도+2』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사중중성도+3』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일영일단도+4』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윤월정시성세도+5』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칠정지도+6』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오신지도+7』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선기옥형도+8』

『○ 서경 ; 부록 ; 서전도 ; 명백삭망도+9』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일월동하구도도+10』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오성팔음도+11』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육률육려도+12』

『○ 서경 ; 부록 ; 서전도 ; 하도낙서도+13』

『○ 서경 ; 부록 ; 서전도 ; 구주본낙서수도+14』

『○ 서경 ; 부록 ; 서전도 ; 구주상승득수도+15』

『○ 서경 ; 부록 ; 서전도 ; 홍범구주도+16』

『○ 서경 ; 부록 ; 서전도 ; 황극거차오도+17』

『○ 서경 ; 부록 ; 서전도 ; 구주허오용십도+18』

『○ 서경 ; 부록 ; 서전도 ; 구주합팔주수도+19』

『○ 서경 ; 부록 ; 서전도 ; 대연홍범본수도+20』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율도량형도+21』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제후옥백도+22』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십이장복도+23』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예기제도+24』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악기제도상+25』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악기제도하+26』

『○ 서경 ; 부록 ; 서전도 ; 복식기용제도+27』

『○ 서경 ; 부록 ; 서전도 ; 병기제도+28』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준견회거천도+29』

『○ 서경 ; 부록 ; 서전도 ; 거제지도+30』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우필오복도+31』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요제오복도+32』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수산준천지도+33』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임토작공도+34』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상칠묘도+35』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상천도도+36』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주영낙읍도+37』

『○ 서경 ; 부록 ; 서전도 ; 소고토중도+38』

*서경 ; 부록 ; 서전도 ; 당우하상주보계도

 

▣ 당우하상주보계도(唐虞夏商周譜系圖)

『◎ 당우하상주보계도(唐虞夏商周譜系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역상수시도

▣ 역상수시도(曆象授時圖)

『◎ 역상수시도(曆象授時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사중중성도

▣ 사중중성도(四仲中星圖)

『◎ 사중중성도(四仲中星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일영일단도

▣ 일영일단도(日永日短圖)

『◎ 일영일단도(日永日短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윤월정시성세도

▣ 윤월정시성세도(閏月定時成歲圖)

『◎ 윤월정시성세도(閏月定時成歲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칠정지도

▣ 칠정지도(七政之圖)

『◎ 칠정지도(七政之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오신지도

▣ 오신지도(五辰之圖)

『◎ 오신지도(五辰之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선기옥형도

▣ 선기옥형도(璿璣玉衡圖)

『◎ 선기옥형도(璿璣玉衡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명백삭망도

▣ 명백삭망도(明魄朔望圖)

『◎ 명백삭망도(明魄朔望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일월동하구도도

▣ 일월동하구도도(日月冬夏九道圖)

『◎ 일월동하구도도(日月冬夏九道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오성팔음도

▣ 오성팔음도(五聲八音圖)

『◎ 오성팔음도(五聲八音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육률육려도

▣ 육률육려도(六律六呂圖)

『◎ 육률육려도(六律六呂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하도낙서도

▣ 하도낙서도(河圖洛書圖)

『◎ 하도낙서도(河圖洛書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구주본낙서수도

▣ 구주본낙서수도(九疇本洛書數圖)

『◎ 구주본낙서수도(九疇本洛書數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구주상승득수도

▣ 구주상승득수도(九疇相乘得數圖)

『◎ 구주상승득수도(九疇相乘得數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홍범구주도

▣ 홍범구주도(洪範九疇圖)

『◎ 홍범구주도(洪範九疇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황극거차오도

▣ 황극거차오도(皇極居次五圖)

『◎ 황극거차오도(皇極居次五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구주허오용십도

▣ 구주허오용십도(九疇虛五用十圖)

『◎ 구주허오용십도(九疇虛五用十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구주합팔주수도

▣ 구주합팔주수도(九疇合八疇數圖)

『◎ 구주합팔주수도(九疇合八疇數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대연홍범본수도

▣ 대연홍범본수도(大衍洪範本數圖)

『◎ 대연홍범본수도(大衍洪範本數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율도량형도

▣ 율도량형도(律度量衡圖)

『◎ 율도량형도(律度量衡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제후옥백도

▣ 제후옥백도(諸侯玉帛圖)

『◎ 제후옥백도(諸侯玉帛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십이장복도

▣ 십이장복도(十二章服圖)

『◎ 십이장복도(十二章服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예기제도

▣ 예기제도(禮器諸圖)

『◎ 예기제도(禮器諸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악기제도상

▣ 악기제도상(樂器諸圖上)

『◎ 악기제도상(樂器諸圖上)』

*서경 ; 부록 ; 서전도 ; 악기제도하

▣ 악기제도하(樂器諸圖下)

『◎ 악기제도하(樂器諸圖下)』

*서경 ; 부록 ; 서전도 ; 복식기용제도

▣ 복식기용제도(服飾器用諸圖)

『◎ 복식기용제도(服飾器用諸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병기제도

▣ 병기제도(兵器諸圖)

『◎ 병기제도(兵器諸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준견회거천도

▣ 준견회거천도(濬죻澮距川圖)

『◎ 준견회거천도(濬죻澮距川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거제지도

▣ 거제지도(車制之圖)

『◎ 거제지도(車制之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우필오복도

▣ 우필오복도(禹弼五服圖)

『◎ 우필오복도(禹弼五服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요제오복도

▣ 요제오복도(堯制五服圖)

『◎ 요제오복도(堯制五服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수산준천지도

▣ 수산준천지도(隨山濬川之圖)

『◎ 수산준천지도(隨山濬川之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임토작공도

▣ 임토작공도(任土作貢圖)

『◎ 임토작공도(任土作貢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상칠묘도

▣ 상칠묘도(商七廟圖)

『◎ 상칠묘도(商七廟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상천도도

▣ 상천도도(商遷都圖)

『◎ 상천도도(商遷都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주영낙읍도

▣ 주영낙읍도(周營洛邑圖)

『◎ 주영낙읍도(周營洛邑圖)』

*서경 ; 부록 ; 서전도 ; 소고토중도

▣ 소고토중도(召誥土中圖)

『◎ 소고토중도(召誥土中圖)』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서경소서(書經小序)

 

『 《서경(書經)》에는 옛부터 서문(序文)이 전해 오는바, 공벽(孔壁)에서 여러 고서(古書)와 함께 나온 것이라고 한다. 이 서문(序文)은 각 편이 쓰여지게 된 연유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공영달(孔穎達)은 《시경(詩經)》의 소서(小序)

처럼 각 편의 앞 머리에 서문(序文)을 나누어 놓았다 하여 이 역시 소서(小序)라고 칭하였다.

그런데 이 서문(序文)에 의하면 《서경(書經)》은 백 편의 글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서(漢書)》〈예문지

(藝文志)〉 등에는 공자(孔子)가 편찬한 《서경(書經)》에는 백 편의 글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없어지고 지금의 오십팔(五十八)편만이 남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공자(孔子)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탕정(湯征)〉과 〈태갑(太甲)〉

의 서문(序文)을 보면 모두 맹자(孟子)의 설을 따르고 있으므로, 전국시대(戰國時代) 중기 이후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채침(蔡沈) 역시 공자(孔子)가 지은 것이 아님을 여러 번 밝힌바 있다. 이제 오십팔(五十八) 편의 서문(序文)을 아래

에 소개하며, 《서경(書經)》 백 편의 이동표(異同表)를 함께 뒤에 붙여 참고하게 하는 바이다.』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요전+1』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순전+2』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대우모+3』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우공+4』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감서+5』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오자지가+6』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윤정+7』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탕서+8』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중훼지고+9』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탕고+10』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이훈+11』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태갑+12』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함유일덕+13』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반경+14』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열명+15』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고종융일+16』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서백감려+17』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미자+18』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태서+19』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목서+20』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무성+21』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홍범+22』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여오+23』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금등+24』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대고+25』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미자지명+26』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강고+27』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소고+28』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낙고+29』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다사+30』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무일+31』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군석+32』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채중지명+33』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다방+34』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입정+35』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주관+36』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군진+37』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고명+38』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강왕지고+39』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필명+40』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군아+41』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경명+42』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여형+43』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문후지명+44』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비서+45』

『○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진서+46』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요전

 

【요전(堯典)】

『昔在帝堯 聰明文思하사 光宅天下러시니 將遜于位하여 讓于虞舜하여 作堯典하니라』

『 옛날 제요(帝堯)가 총명(聰明)하고 문사(文思)하여 빛나게 천하를 안정시켰는데 장차 지위를 물려주어 우순(虞舜)

에게 양위(讓位)하려 하면서 〈요전(堯典)〉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순전

 

【순전(舜典)】

『虞舜側微러시니 堯聞之聰明하고 將使嗣位하여 歷試諸難할새 作舜典하니라』

『 우순(虞舜)이 미천하였는데 제요(帝堯)는 그가 총명하다는 말을 듣고 장차 지위를 잇게 하려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차례로 시험하였다. 그리하여 〈순전(舜典)〉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대우모

 

【대우모(大禹謨)】

『皐陶矢厥謨하고 禹成厥功이어늘 帝舜申之하사 作大禹, 皐陶謨, 益稷하니라』

『 고요(皐陶)가 좋은 말씀을 아뢰고 우(禹)임금이 공을 이루자 제순(帝舜)이 이를 거듭하여 〈대우모(大禹謨)〉와

〈고요모(皐陶謨)〉와 〈익직(益稷)〉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우공

 

【우공(禹貢)】

『禹別九州하여 隨山濬川하고 任土作貢하니라』

『 우(禹)임금은 구주(九州)를 구별하여 산을 따라 냇물을 깊이 파고 토질에 맞추어 공물(貢物)을 내게 하였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감서

 

【감서(甘誓)】

『啓與有扈로 戰于甘之野할새 作甘誓하니라』

『 계(啓)가 유호(有扈)와 감(甘)땅의 들에서 싸울 적에 〈감서(甘誓)〉를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오자지가

 

【오자지가(五子之歌)】

『太康失邦이어늘 昆弟五人이 須于洛汭하더니 作五子之歌하니라』

『 태강(太康)이 나라를 잃자, 형제 다섯 사람이 낙수(洛水)가에서 기다리면서 〈오자지가(五子之歌)〉를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윤정

 

【윤정(胤征)】

『羲和쭚淫하여 廢時亂日이어늘 胤往征之할새 作胤征하니라』

『 희화(羲和)가 술에 빠져 때를 폐하고 날짜를 어지럽히자, 윤후(胤侯)가 가서 정벌하면서 〈윤정(胤征)〉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탕서

 

【탕서(湯誓)】

『伊尹이 相湯伐桀할새 升自?『(이)』하여 遂與桀戰于鳴條之野할새 作湯誓하니라』

『 이윤(伊尹)이 탕왕(湯王)을 도와 걸왕(桀王)을 정벌할 적에 탕왕(湯王)은 이(?)땅의 길로부터 올라와 마침내 걸왕

(桀王)과 명조(鳴條)의 들에서 싸웠다. 이때 〈탕서(湯誓)〉를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중훼지고

 

【중훼지고(仲텪之誥)】

『湯歸自夏하사 至于大坰하시니 仲텪作誥하니라』

『 탕왕(湯王)이 하(夏)나라로부터 돌아와 대경(大坰)에 이르니, 중훼(仲텪)가 고(誥)를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탕고

 

【탕고(湯誥)】

『湯旣黜夏命하고 復歸于¨]하사 作湯誥하니라』

『 탕왕(湯王)이 이미 하(夏)나라의 명(命)을 내치고 다시 박(¨])땅으로 돌아와 〈탕고(湯誥)〉를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이훈

 

【이훈(伊訓)】

『成湯旣沒하시니 太甲元年에 伊尹이 作伊訓, 肆命, ±3后하니라』

『 성탕(成湯)이 별세하자, 태갑(太甲) 원년(元年)에 이윤(伊尹)이 〈이훈(伊訓)〉과 〈사명(肆命)〉과

〈조후(±3后)〉를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태갑

 

【태갑(太甲)】

『太甲旣立하여 不明이어늘 伊尹이 放諸桐이러니 三年에 復歸于¨]하여 思庸이어늘 伊尹이 作太甲三篇하니라』

『 태갑(太甲)이 즉위하여 밝지 못하자, 이윤(伊尹)이 동(桐)땅에 추방하였는데, 삼(三)년만에 다시 박읍(¨]邑)으로

돌아와 도(道)를 생각하므로 이윤(伊尹)이 〈태갑(太甲)〉 삼편(三篇)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함유일덕

 

【함유일덕(咸有一德)】

『伊尹이 作咸有一德하니라』

『 이윤(伊尹)이 〈함유일덕(咸有一德)〉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반경

 

【반경(盤庚)】

『盤庚五遷하고 將治¨]殷하니 民咨胥怨이어늘 作盤庚三篇하니라』

『 반경(盤庚)이 다섯번 천도(遷都)하고 장차 박은(¨]殷)에 환도(還都)하려 하자,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므로

〈반경(盤庚)〉 삼편(三篇)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열명

 

【열명(說命)】

『高宗이 夢得說하고 使百工營求諸野하여 得諸傅巖하고 作說命三篇하니라』

『 고종(高宗)이 꿈에 부열(傅說)을 얻고는 백공(百工)들로 하여금 들에서 경영하여 찾게 하였는데 부암(傅巖)에서

얻었다. 그리하여 〈열명(說命)〉 삼편(三篇)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고종융일

 

【고종융일(高宗훏日)】

『高宗이 祭成湯할새 有飛雉 升鼎耳而º/어늘 祖己訓諸王하여 作高宗훏日, 高宗之訓하니라』

『 고종(高宗)이 성탕(成湯)에게 제사할 적에 꿩이 날아와 솥귀로부터 올라와 울므로 조기(祖己)가 왕(王)을 훈계하여 〈고종융일(高宗훏日)〉과 〈고종지훈(高宗之訓)〉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서백감려

 

【서백감려(西伯戡黎)】

『殷始咎周러니 周人乘黎어늘 祖伊恐하여 奔告于受하여 作西伯戡黎하니라』

『 은(殷)나라가 처음 주(周)나라를 미워하였는데 주(周)나라 사람이 여(黎)나라를 이기자, 조이(祖伊)가 두려워하여

달려가 수(受)에게 고하였다. 그리하여 〈서백감려(西伯戡黎)〉를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미자

 

【미자(微子)】

『殷旣錯天命이어늘 微子作誥父師少師하니라』

『 은(殷)나라가 천명(天命)을 어지럽히자, 미자(微子)가 고(誥)를 지어 부사(父師)와 소사(少師)에게 말하였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태서

 

【태서(泰誓)】

『惟十有一年에 武王伐殷이러시니 一月戊午에 師渡孟津하여 作泰誓三篇하니라』

『 십일(十一)년에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정벌하였는데, 일(一)월 무오일(戊午日)에 군사가 맹진(孟津)을 건너

가자 〈태서(泰誓)〉 삼편(三篇)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목서

 

【목서(牧誓)】

『武王이 戎車三百兩과 虎賁三百人으로 與受戰于牧野할새 作牧誓하니라』

『 무왕(武王)이 융거(戎車) 삼백(三百) 량과 호분(虎賁) 삼백(三百) 명으로 수(受)와 목야(牧野)에서 싸우면서

〈목서(牧誓)〉를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무성

 

【무성(武成)】

『武王이 伐殷할새 往伐歸獸하고 識其政事하여 作武成하니라』

『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정벌할 적에 가서 정벌하고 마소를 돌려보낸 다음 좋은 정사(政事)를 기록하여

〈무성(武成)〉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홍범

 

【홍범(洪範)】

『武王勝殷하시고 殺受立武庚하고 以箕子歸하여 作洪範하니라』

『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이긴 뒤에 수(受)를 죽이고 무경(武庚)을 세우고 기자(箕子)를 데리고 돌아와

〈홍범(洪範)〉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여오

 

【여오(旅獒)】

『西旅獻獒어늘 太保作旅獒하니라』

『 서려(西旅)에서 큰 개를 바치자, 태보(太保)가 〈여오(旅獒)〉를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금등

 

【금등(金¦$)】

『武王有疾이어시늘 周公이 作金¦$하니라』

『 무왕(武王)이 병환이 있으므로 주공(周公)이 〈금등(金¦$)〉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대고

 

【대고(大誥)】

『武王崩한대 三監及淮夷叛이어늘 周公이 相成王하여 將黜殷할새 作大誥하니라』

『 무왕(武王)이 승하하자, 삼감(三監)이 회이(淮夷)와 더불어 반란하였으므로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도와

장차 은(殷)나라를 내치려 하면서 〈대고(大誥)〉를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미자지명

 

【미자지명(微子之命)】

『成王이 旣黜殷命하여 殺武庚하고 命微子啓하여 代殷後할새 作微子之命하니라』

『 성왕(成王)이 이미 은(殷)나라 명(命)을 내쳐 무경(武庚)을 죽이고는 미자계(微子啓)를 명하여 은(殷)나라 뒤를

대신하게 하면서 〈미자지명(微子之命)〉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강고

 

【강고(康誥)】

『成王이 旣伐管叔蔡叔하고 以殷餘民으로 封康叔할새 作康誥, 酒誥, 梓材하니라』

『 성왕(成王)이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을 정벌하고 은(殷)나라의 남은 백성들을 강숙(康叔)에게 봉하면서

〈강고(康誥)〉와 〈주고(酒誥)〉•〈재재(梓材)〉를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소고

 

【소고(召誥)】

『成王在豊이러니 欲宅洛邑하여 使召公先相宅하여 作召誥하니라』

『 성왕(成王)이 풍(豊)에 있으면서 낙읍(洛邑)에 거하고자 하여 주공(周公)으로 하여금 먼저 집터를 보게 하였다.

그리하여 〈소고(召誥)〉를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낙고

 

【낙고(洛誥)】

『召公旣相宅이어늘 周公往하여 經營成周하고 使來告卜하여 作洛誥하니라』

『 소공(召公)이 이미 집터를 보자, 주공(周公)이 가서 성주(成周)를 경영하고 사람을 보내와 점괘를 아뢰어

〈낙고(洛誥)〉를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다사

 

【다사(多士)】

『成周旣成에 遷殷頑民할새 周公以王命誥하여 作多士하니라』

『 성주(成周)가 이미 이루어지자, 은(殷)나라의 완민(頑民)을 옮길 적에 주공(周公)이 왕명으로써 고하여

〈다사(多士)〉를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무일

 

【무일(無逸)】

『周公이 作無逸하니라』

『 주공(周公)이 〈무일(無逸)〉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군석

 

【군석(君奭)】

『召公爲保러니 周公爲師하여 相成王爲左右한대 召公不說이어늘 周公이 作君奭하니라』

『 소공(召公)이 태보(太保)가 되었는데 주공(周公)이 태사(太師)가 되어 성왕(成王)을 도와 좌우(左右)가 되자,

소공(召公)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주공(周公)이 〈군석(君奭)〉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채중지명

 

【채중지명(蔡仲之命)】

『蔡叔이 旣沒이어늘 王命蔡仲하여 踐諸侯位하여 作蔡仲之命하니라』

『 채숙(蔡叔)이 죽자, 왕(王)이 채중(蔡仲)을 명하여 제후(諸侯)의 지위에 오르게 하면서 〈채중지명(蔡仲之命)〉

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다방

 

【다방(多方)】

『成王이 歸自奄하여 在宗周하여 誥庶邦하여 作多方하니라』

『 성왕(成王)이 엄(奄)나라로부터 돌아와 종주(宗周)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를 가르쳐 〈다방(多方)〉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입정

 

【입정(立政)】

『周公이 作立政하니라』

『 주공(周公)이 〈입정(立政)〉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주관

 

【주관(周官)】

『成王이 旣黜殷命하고 滅淮夷하고 還歸在豊하여 作周官하니라』

『 성왕(成王)이 은(殷)나라 명(命)을 내치고 회이(淮夷)를 멸한 다음 풍(豊)땅으로 돌아와 〈주관(周官)〉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군진

 

【군진(君陳)】

『周公이 旣沒에 命君陳하여 分正東郊成周하여 作君陳하니라』

『 주공(周公)이 별세하자, 군진(君陳)을 명하여 동교(東郊)인 성주(成周)를 나누어 다스리게 하면서

〈군진(君陳)〉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고명

 

【고명(顧命)】

『成王將崩에 命召公畢公하여 率諸侯하여 相康王할새 作顧命하니라』

『 성왕(成王)이 장차 승하하려 할 적에 소공(召公)과 필공(畢公)을 명하여 제후들을 거느리고 강왕(康王)을 돕게

하였다. 그리하여 〈고명(顧命)〉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강왕지고

 

【강왕지고(康王之誥)】

『康王이 旣尸天子하고 遂誥諸侯하여 作康王之誥하니라』

『 강왕(康王)이 이미 천자(天子)의 지위에 오르고 제후들을 가르쳐 〈강왕지고(康王之誥)〉를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필명

 

【필명(畢命)】

『康王이 命作冊畢하여 分居里하고 成周郊하여 作畢命하니라』

『 강왕(康王)이 책(冊)을 지어 필공(畢公)을 명해서 거주하는 마을을 분별하고 성주(成周)의 교(郊)를 이루게 하여

〈필명(畢命)〉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군아

 

【군아(君牙)】

『穆王이 命君牙하여 爲周大司徒할새 作君牙하니라』

『 목왕(穆王)이 군아(君牙)를 명하여 주(周)나라의 대사도(大司徒)를 삼으면서 〈군아(君牙)〉를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경명

 

【경명(¢(命)】

『穆王이 命伯¢(하여 爲周太僕正할새 作¢(命하니라』

『 목왕(穆王)이 백경(伯¢()을 명하여 주(周)나라의 태복정(太僕正)을 삼으면서 〈경명(¢(命)〉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여형

 

【여형(呂刑)】

『呂命하고 穆王訓夏贖刑하여 作呂刑하니라』

『 여후(呂后)를 명하여 사구(司寇)를 삼고 목왕(穆王)이 하(夏)나라의 속형(贖刑)을 가르쳐 〈여형(呂刑)〉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문후지명

 

【문후지명(文侯之命)】

『平王이 錫晉文侯秬鬯圭瓚하고 作文侯之命하니라』

『 평왕(平王)이 진문후(晉文侯)에게 검은 기장으로 빚은 울창주(鬱鬯酒)와 규찬(圭瓚)을 하사하고

〈문후지명(文侯之命)〉을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비서

 

【비서(費誓)】

『魯侯伯禽이 宅曲阜한대 徐夷쯂興하여 東郊不開어늘 作費誓하니라』

『 노후(魯侯)인 백금(伯禽)이 곡부(曲阜)에 거하자 서이(徐夷)가 함께 일어나 동쪽 교외가 열리지 않으므로

〈비서(費誓)〉를 지었다.』

 

*서경 ; 부록 ; 서경소서 ; 진서

 

【진서(秦誓)】

『秦穆公이 伐鄭이러니 晉襄公이 帥師敗諸¶?어늘 還歸하여 作秦誓하니라』

『 진목공(秦穆公)이 정(鄭)나라를 정벌하자, 진양공(晉襄公)이 군대를 거느려 효산(¶?山)에서 패퇴시켰다.

목공(穆公)이 돌아와 〈진서(秦誓)〉를 지었다.』

 

*서경 ; 부록 ; 상서백편이동표

 

▣ 상서백편이동표(尙書百篇異同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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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진서(秦誓)


 

▣ 진서(秦誓)

 

『左傳에 杞子自鄭으로 使告于秦曰 鄭人이 使我掌其北門之管하니
若潛師以來면 國可得也라하여늘 穆公이 訪諸蹇叔한대 蹇叔曰 不可라
公辭焉하고 使孟明, 西乞, 白乙로 伐鄭이러니 晉襄公이 帥師하여 敗秦師于턿하고 囚其三帥하니라
穆公이 悔過하여 誓告群臣이어늘 史錄爲篇하니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좌전(左傳)》에 기자(杞子)가 정(鄭)나라에서 사람을 시켜 진(秦)나라에 알리기를
“정(鄭)나라 사람이 나로 하여금 북문(北門)의 열쇠를 관장하게 하니,
만약 군대를 은밀히 출동하여 오면 정(鄭)나라를 얻을 수 있다.” 하였다.
목공(穆公)이 이것을 건숙(蹇叔)에게 물으니, 건숙(蹇叔)은 “불가하다.” 하였으나,
목공(穆公)은 사절하고 맹명(孟明)서걸(西乞)백을(白乙)로 하여금 정(鄭)나라를 치게 하였는데,
진(晉)나라 양공(襄公)이 군대를 거느려 진군(秦軍)을 효(턿)땅에서 패퇴시키고 세 장수를 가두었다.
이에 목공(穆公)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쳐 여러 신하들에게 맹세하여 고하였는데,
사관(史官)이 이것을 기록하여 편을 만들었으니,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제1장(第一章)


『 공(公)이 말씀하였다.
“아! 나의 선비들아. 나의 말을 듣고 떠들지 말라.
내 맹세하여 너희에게 여러 말의 첫번째를 고하노라.』

『 수(首)란 말은 제일이라는 뜻이다.
장차 고인(古人)의 말을 꺼내려 하므로 먼저 이것을 말한 것이다.』

 

 

▣ 제2장(第二章)


『 고인(古人)이 말하기를 ‘백성들은 모두 스스로 이와 같이 많이 편안하니,
사람을 책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책함을 받아들이기를 흐르는 물처럼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 흘(訖)은 모두이고 반(盤)은 편안함이다.
범인(凡人)은 모두 스스로 이와 같이 자기를 따름에 편안하니, 사람을 책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 책함을 받아들이기를 흐르는 물처럼 하여 조금도 한격(瀚格)[막힘]이 없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목공(穆公)이 전일(前日)에 자신의 말을 따름에 편안하여 건숙(蹇叔)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깊이 고인(古人)의 말에 음미함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들어 맹세하는 말의 첫번째로 삼은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내 마음의 근심은 세월이 흘러가 다시는 오지 않을 듯함이다.』
『 이미 지나간 잘못은 쫓을 수 없거니와 옮기지 않은 선(善)은 오히려 미칠 수 있으나
세월이 흘러가서 다시는 내일이 없을 듯함을 근심한 것이다.』

 

 

▣ 제4장(第四章)


『 옛날의 모인(謀人)[도모하는 사람]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 하여 싫어하고,
지금의 모인(謀人)은 우선 순종한다 하여 친하였다.
비록 그러하나 오히려 거의 황발(黃髮)[백발의 노인]에게 물을 것을 도모하면 잘못되는 바가 없을 것이다.』
『 기(忌)는 미워함이요, 고(姑)는 우선이다.
옛날의 모인(謀人)은 노성(老成)한 선비이고, 지금의 모인(謀人)은 신진(新進)의 선비이다.
노성(老成)함을 모른 것은 아니나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 하여 싫어하고 미워하였으며,
신진(新進)임을 모른 것은 아니나 우선 순종하고 익힘을 즐거워하여 친신(親信)하였다.
전일(前日)의 잘못은 비록 이미 그러하나 오히려 이 황발(黃髮)의 노인에게 물을 것을 도모하면 거의 잘못되는 바가 없을 것이니,
기왕의 잘못을 뉘우치고 장래의 선(善)을 바란 것이다.』

 

 

▣ 제5장(第五章)


『 파파(婆婆)한 어진 선비로 여력(旅力)이 이미 쇠한 자는 내 부디 소유하고,
흘흘(笏笏)한 용부(勇夫)로 활쏘기와 말타기를 어기지 않는 자는 내 부디 등용하고자 하지 않으니,
절절(截截)하게 말을 공교롭게 잘하여 군자(君子)로 하여금 말을 바꾸게 하는 자를 내 어느 겨를에 많이 소유하겠는가.』
『 파파(番番)는 늙은 모양이요, 흘흘(笏笏)은 용맹한 모양이요, 절절(截截)은 말을 잘하는 모양이다.
편(킉)은 공교로움이다. 황(皇)은 황(遑)과 통한다.
여력(旅力)이 이미 쇠한 어진 선비는 전일(前日)에 묘(墓)의 나무가 이미 공(拱)이 되었을 것이라고 꾸짖은 자이니,
내 오히려 부디 얻어 소유할 것이요, 활쏘기와 말타기를 어기지 않는 용부(勇夫)는
전일에 문을 지나며 수레에 뛰어오름을 과시한 자이니, 내 부디 등용하려 하지 않는다.
용부(勇夫)도 내 오히려 등용하고자 하지 않는데 구변(口辯)으로 말을 공교롭게 잘하여
군자(君子)로 하여금 그 사설(辭說)을 변역하게 하는 자를 내 어느 겨를에 많이 소유하겠는가.
양사(良士)는 건숙(蹇叔)을 이르고 용부(勇夫)는 세 장수를 이르고, 편언(킉言)은 기자(杞子)를 이른다.
선유(先儒)는 모두 “목공(穆公)이 맹명(孟明)을 등용한 것을 뉘우쳤다.”고 말하였으나
맹세한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자(杞子)의 말을 따른 것을 깊이 뉘우친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매매(昧昧)히[곰곰이] 내 생각해보니, 만일 한 신하가 단단(斷斷)하고 딴 기예(技藝)가 없으나
그 마음이 곱고 고와 용납함이 있는 듯하여, 남이 가지고 있는 기예를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여기며,
남의 훌륭하고 성(聖)스러움을 마음속에 좋아하되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좋아한다면 이는 남을 포용하는 것이다.
나의 자손(子孫)과 여민(黎民)을 보호할 것이니, 또한 이로움이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 매매(昧昧)히 생각한다는 것은 깊이 잠겨서 고요히 생각하는 것이다.
개(介)는 홀로이니, 《대학(大學)》에는 개(箇)로 되어 있다.
단단(斷斷)은 정성스럽고 한결같은 모양이다.
의(츯)는 어조사이니, 《대학(大學)》에는 혜(兮)로 되어 있다.
휴휴(休休)는 평이하고 정직하여 선을 좋아하는 뜻이다.
용(容)은 받아들이는 바가 있는 것이다.
언(彦)은 아름다운 선비이며, 성(聖)은 통명함이다.
기(技)는 재주요, 성(聖)은 덕이다.
마음에 좋아하는 바가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심한 것이다. 직(職)은 주장함이다.』

 

 

▣ 제7장(第七章)


『 남이 가지고 있는 기예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남의 훌륭하고 성(聖)스러움을 어겨서 통달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의 자손(子孫)과 여민(黎民)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니, 또한 위태로울 것이다.』
『 모(冒)는 《대학(大學)》에는 모(쭥)로 되어 있으니, 시기함이다. 위(違)는 등지고 어김이다.
달(達)은 궁달(窮達)의 달(達)이다. 태(殆)는 위태로움이다.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지극하다.
목공(穆公)이 두 사람을 논함이여, 앞의 한 사람은 방현령(房玄齡)과 같고,
뒤의 한 사람은 이림보(李林甫)와 같으니, 후세의 군주가 이것을 거울로 삼으면 충분할 것이다.”』

 

 

▣ 제8장(第八章)


『 나라가 올날 [위태로움]함은 한 사람 때문이며,
나라가 영화롭고 편안함은 또한 거의 한 사람의 경사이다.”』
『 올날은 편안하지 않음이다. 회(懷)는 편안함이다.
나라의 위태로움이 임용한바 한 사람의 나쁨에 달려 있고,
나라의 영화롭고 편안함이 임용한바 한 사람의 옳음에 달려 있음을 말하였으니,
위의 두 장(章)의 뜻을 거듭 맺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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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비서(費誓)


 

▣ 비서(費誓)


『費는 地名이라 淮夷徐戎이 쯂起爲寇어늘 魯侯征之할새 於費誓衆이라
故로 以費誓名篇하니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呂氏曰 伯禽이 撫封於魯하니 夷戎이 妄意其未更『(경)』事하고
且乘其新造之隙이어늘 而伯禽應之者 甚整暇有序하여 先治戎備하고 次之以除道路하고
又次之以嚴部伍하고 又次之以立期會하여 先後之序 皆不可紊이라
又按 費誓, 秦誓는 皆侯國之事로되 而繫於帝王書末者는 猶詩之錄商頌魯頌也라』


『 비(費)는 지명이다.
회이(淮夷)와 서융(徐戎)이 함께 일어나 침략하자,
노후(魯侯)가 정벌할 적에 비(費)땅에서 군사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러므로 ‘비서(費誓)’라고 편명하였으니,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백금(伯禽)이 노(魯)나라에서 무봉(撫封)『[봉내(封內)의 인민을 안무(安撫)함]』하니,
회이(淮夷)와 서융(徐戎)은 그가 일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망령되이 생각하였고
또 새로 나라를 만든 틈을 타려 하였는데, 백금(伯禽)이 이에 대응함이
심히 정돈되고 한가로와 차례가 있었다.
그리하여 먼저 융비(戎備)『[군비]』를 다스리고 다음에는 도로(道路)를 소제하고,
또 다음에는 부오(部伍)를 엄격히 하고,
또 다음에는 기회(期會)『[날짜를 약속하여 모임]』를 세워서 선후(先後)의 순서가 모두 문란할 수 없었다.
또 살펴보건대 〈비서(費誓)〉와 〈진서(秦誓)〉는 모두 제후국의 일인데
제왕의 글 끝에 단 것은 《시경(詩經)》에 〈상송(商頌)〉과 〈노송(魯頌)〉을 기록한 것과 같다.』


 


▣ 제1장(第一章)


『 공(公)이 말씀하였다.
“아! 사람들아. 떠들지 말고서 나의 명령을 들으라.
지난번에 회이(淮夷)와 서융(徐戎)들이 함께 일어났었다.』
『 한(漢)나라 공씨(孔氏)가 말하였다.
“회이(淮夷)와 서융(徐戎)이 함께 일어나 노(魯)나라를 침략하자,
백금(伯禽)이 방백(方伯)이 되어 제후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정벌할 적에
탄식하고 신칙하여 떠들지 말고서 그의 맹세하는 명령을 고요히 듣게 하고자 한 것이다.”』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회이(淮夷)는 배반한 지가 이미 오래였는데,
백금(伯禽)이 나라에 나아가자 또 서융(徐戎)을 위협하여 함께 일어났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회이(淮夷)와 서융(徐戎)이 함께 일어났었다.’고 말한 것이니,
조자(±3玆)는 왕자(往者)라는 말과 같다.”』

 

 

▣ 제2장(第二章)


『 네 갑주(甲胄)를 잘 수선하고 네 방패를 동여매되 감히 정밀하지 않음이 없으며,
네 궁시(弓矢)를 갖추고 네 과모(戈矛)를 단련하고 네 칼날을 갈되 감히 좋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
『 요()는 꿰매어 완전히 함이니,
갑주(甲胄)를 꿰매어 완전하게 해서 끊어지거나 훼손되지 않게 한 것이다.
교(퉮)는 정씨(鄭氏)는 “계(繫)와 같다.” 하였고,
왕숙(王肅)은 “방패를 매닮은 마땅히 끈이 있어 동여매어 잡았을 것이다.” 하였다.
조(弔)은 정함이 지극한 것이다. 단(鍛)은 담금질이요, 여(礪)는 가는 것이다.
갑주(甲胄)는 몸을 호위하는 것이고 궁시(弓矢)와 과모(戈矛)는 적을 이기는 것이니,
자기를 호위함을 먼저하고 남을 공격함을 뒤에 함은 또한 그 순서이다.』

 

 

▣ 제3장(第三章)


『 이제 우마(牛馬)가 머물 곡(N1)『[우리]』을 크게 만들 것이니,
네 덫을 막고『[거둠]』 네 함정을 막아서 감히 마소를 상하지 말라.
마소를 상하면 너는 떳떳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 음(淫)은 큼이요 곡(N1)은 한목(閑牧)『[막아서 기름]』이다.
확(턚)은 기함(機檻)이요, 엽(≫%)은 막음이다.
군대가 이미 출동하면 우마(牛馬)가 머무는 한목(閑牧)이 들판에 크게 펼쳐질 것이니,
마땅히 덫과 함정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라도 혹시 삼가지 아니해서 한목(閑牧)의 소와 말을 상하면 떳떳한 형벌이 있을 것이니,
이는 군(軍)이 머물고 있는 곳의 거주민에게 명령한 것이다.
이 예(例)를 들어보면 무릇 천량(川梁)과 수택(藪澤)의 험하고 막혀
가려진 곳으로 군대의 주둔에 장해가 되는 것은 모두 이 안에 들어 있으니,
이는 도로를 소제하는 일이다.』

 

 

▣ 제4장(第四章)


『 마소가 바람나 도망하고 신첩(臣妾)이 도망하거든 감히 군루(軍壘)를 넘어 쫓아가지 말며,
이것을 얻거든 공경히 반환하라.
내가 헤아려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마침내 군루(軍壘)를 넘어 쫓아가며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너는 떳떳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감히 구양(寇攘)하며 담을 넘어 마소를 훔치고 신첩(臣妾)을 유인하지 말라.
너는 떳떳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 사역하는 자 중에 천한 자를 남자(男子)는 신(臣)이라 하고, 여자(女子)는 첩(妾)이라 한다.
마소가 바람나 도망하고 신첩(臣妾)이 도망하거든 군루(軍壘)를 넘어 쫓아가지 말라.
이것을 잃은 주인은 비록 쫓아가지 못하나
사람 중에 바람난 마소와 도망한 신첩(臣妾)을 얻은 자는 또 마땅히 공경히 반환해야 하니,
내가 많고 적음을 헤아려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만일 혹 군루(軍壘)를 넘어 쫓아가다가 대오를 잃거나 반환하지 않고 탈취하면 모두 떳떳한 형벌이 있을 것이요,
고의로 훔치고 빼앗으며 담을 넘어가 남의 마소를 훔치고 남의 신첩(臣妾)을 유인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떳떳한 형벌이 있을 것이니, 이는 부오(部伍)를 엄격히 하는 일이다.』

 

 

▣ 제5장(第五章)


『 갑술일(甲戌日)에 나는 서융(徐戎)을 정벌할 것이니,
네 구량(£』糧)을 준비하되 감히 미치지 못함이 없도록 하라.
너는 큰 형벌이 있을 것이다.
노(魯)나라 백성들의 3교(郊)와 3수(遂)야! 네 정간(楨 )을 준비하라.
갑술일(甲戌日)에 내가 성을 쌓을 것이니, 감히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는 남은 형벌이 없을 것이나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노(魯)나라 백성들의 3교(郊)와 3수(遂)야!
네 추교(芻 )『[꼴과 마초]』를 준비하되 감히 많지 않게 하지 말라. 너는 큰 형벌이 있을 것이다.』
『 갑술(甲戌)은 용병하는 기일이다. 치(峙)는 저축하여 대비하는 것이다.
구량(구糧)은 밥이다. 불체(不逮)는 지금에 군흥(軍興)『[군수품]』을 결핍함과 같은 것이다.
회이(淮夷)와 서융(徐戎)이 함께 일어났는데,
이제 유독 서융(徐戎)을 정벌한 것은
적(敵)의 견하(堅瑕)『[견고함과 하자]』와 완급(緩急)을 헤아려 공격한 것이다.
국(國)『[서울]』의 밖을 교(郊)라 하고, 교(郊)의 밖을 수(遂)라 한다.
천자(天子)는 6군(軍)이니, 6향(鄕)?6수(遂)이고,
대국(大國)은 3군(軍)이므로 노(魯)나라는 3교(郊) 3수(遂)인 것이다.
정간(楨 )은 판축(板築)하는 나무이다.
머리에 있는 것을 정(楨)이라 하니 담장 끝에 있는 나무이며,
곁에 있는 것을 간()이라 하니 담장의 양쪽 가에 있는 흙을 막는 나무이다.
이 날로 정벌하고 이 날로 축성하는 것은 저들이 우리의 공격을 방어하느라 형편상 우리의 축성을 소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은 형벌이 있으나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은 형벌하기를 한 가지로 하지 않으나 다만 죽임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다.
추교(芻 )는 군중(軍中)의 마소의 씀에 공급하는 것이다.
군대는 기회(期會)와 마초와 군량을 시급한 것으로 삼기 때문에 모두 큰 형을 받는 것이다.
정간(楨揀)과 추교(芻交)에 유독 노(魯)나라 사람을 말한 것은 땅이 가까워 가져오기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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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문후지명(文侯之命)


 

▣ 문후지명(文侯之命)


『幽王이 爲犬戎所殺한대 晉文侯與鄭武公으로 迎太子宜臼하여 立之하니 是爲平王이라
遷於東都하다 平王이 以文侯爲方伯하고 賜以??弓矢할새 作策書하여 命之어늘 史錄爲篇하니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유왕(幽王)이 견융(犬戎)에게 살해당하자
진(晉)나라 문후(文侯)가 정(鄭)나라 무공(武公)과 함께 태자(太子) 의구(宜臼)를 맞이하여 세우니,
이가 평왕(平王)인데 동도(東都)『[낙양]』로 천도하였다.
평왕(平王)은 문후(文侯)를 방백(方伯)으로 삼고 검은 기장술과 활과 화살을 내려줄 적에 책서(策書)를 만들어 명하였는데,
사관(史官)이 이것을 기록하여 편을 만들었으니,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제1장(第一章)


『 왕(王)이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부(父)인 의화(義和)야! 크게 드러나신 문왕(文王)?무왕(武王)께서
능히 명덕(明德)을 삼가 밝게 위에 오르시며 펴져 아래에 있으면서 알려지시자,
이 상제(上帝)가 그 명을 문왕(文王)에게 모으셨는데 또한 선정(先正)들이 능히 도와서
그 임금을 밝게 섬겨 크고 작은 꾀와 계책에 따르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선조(先祖)께서 지위에 편안히 계셨다.』
『 동성(同姓)이므로 부(父)라 칭하였다.
문후(文侯)는 이름이 구(仇)이고 의화(義和)는 그의 자(字)이니, 이름을 부르지 않음은 높인 것이다.
비현(丕顯)은 그 덕(德)의 이룬 바를 말한 것이요, 극근(克謹)은 그 덕의 닦은 바를 말한 것이요,
소승(昭升)과 부문(敷聞)은 그 덕의 이른 바를 말한 것이다.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덕이 이와 같았으므로 상제(上帝)가 그 명을 문왕(文王)에게 모았고,
또한 너의 조(祖)?부(父)가 능히 도와서 그 군주를 밝게 섬겨 작고 큰 꾀와 계책에 감히 위배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선왕(先王)이 지위에 편안히 계셨던 것이다.』

 


▣ 제2장(第二章)


『 아! 불쌍한 나 소자(小子)는 지위를 계승한 초기에 하늘의 큰 허물『[재앙]』을 만나 자택(資澤)이 하민(下民)들에게 끊겼다.
오랑캐가 우리 국가를 침해함이 컸는데 나의 어사(御事)들은 혹시라도
기수(耆壽)『[노성(老成)]』한 자와 준걸스러운 자가 신하의 자리에 있는 이가 없었으며,
나도 능하지 못하노라. 조(祖)?부(父)의 항렬에 있는 자들은 그 누가 짐(朕)의 몸을 구휼할 것인가?
아! 나 한 사람에게 공(功)이 있으면 길이 편안히 지위에 있을 것이다.』
『 탄식하고 스스로 통상(痛傷)『[애통하고 서글퍼 함]』한 것이다.
민(閔)은 불쌍함이다.
사조천비건(嗣造天丕愆)은 사위(嗣位)하던 초기에 하늘에게 큰 견책을 당하여 아버지가 죽고 나라가 패망한 것이다.
진(殄)은 끊어짐이요, 순(純)은 큼이다.
자용(資用)과 혜택이 하민에게 끊겨 이미 근본이 먼저 뽑혔기 때문에
융적(戎狄)이 침릉(侵陵)하여 우리 국가의 폐해가 됨이 심히 컸는데,
지금 나의 일을 다스리는 신하들은 노성(老成)한 자와 준걸스러운 자가 그 관직에 있는 자가 없었으며,
나 소자(小子)도 재주가 용렬하여 능하지 못하니, 어떻게 어려움을 구제하겠는가.
또 말하기를 “제후로서 나의 조(祖)?부(父)의 항렬에 있는 자들은 그 누가 나를 구휼하겠는가?” 하고,
또 탄식하여 말하기를 “능히 나 한 사람에게 공을 이루는 자가 있으면 길이 그 지위를 편안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이는 나라에 사람이 없어서 상문(上文)에 선정(先正)들이 밝게 섬겨
선왕(先王)이 편안히 지위에 계셨던 것처럼 하는 이가 없음을 슬퍼한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부(父)인 의화(義和)야! 너는 능히 너의 훌륭하신 선조를 밝혀,
네가 비로소 문왕(文王)?무왕(武王)을 본받아 네 임금을 모으고 이어서 전문인(前文人)을 따라 효도하라.
네가 닦아서 나를 어려움에 호위함이 많으니, 너와 같은 이는 내 아름답게 여기노라.”』
『 현조(顯祖)와 문인(文人)은 모두 당숙(唐叔)을 이르니, 곧 상문(上文)에 선정(先正)이 그 임금을 밝게 섬겼다는 것이다.
뒤에 혹시라도 노성(老成)한 자와 준걸스러운 자가 신하의 자리에 있는 이가 없다면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도(道)를 본받음이 끊긴 것이니, 이제 문왕(文王)?무왕(武王)을 본받음이 문후(文侯)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때문에 ‘비로소 문왕(文王)?무왕(武王)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다.
회(會)는 합하여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요, 소(紹)는 이어서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전문인(前文人)은 전녕인(前寧人)이란 말과 같다.
네가 닦고 완전히 해서 나를 어려움에 한위( 衛)『[호위]』함이 많으니, 너의 공(功)과 같은 것을 내 아름답게 여기는 바이다.』

 

 

▣ 제4장(第四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부(父)인 의화(義和)야. 돌아가 네 무리를 돌아보아 네 나라를 편안히 하라.
써 너에게 검은 울창주(鬱?酒) 한 동이와 붉은 활 하나와 붉은 화살 백 개와
검은 활 하나와 검은 화살 백 개와 말 네 필을 하사하노니,
부(父)는 가서 멀리 있는 자를 회유하고 가까이 있는 자를 길들이며,
소민(小民)들을 은혜롭고 편안히 하여 황녕(荒寧)하지 말아서
네 도비(都鄙)를 간열하고 구휼하여 너의 드러난 덕(德)을 이루도록 하라.”』
『 사(師)는 무리이다.
검은 기장을 거(?)라 하니, 울창초(鬱?草)『[울금초(鬱金草)]』로 빚는다.
유(?)는 중준(中樽)『[중간 크기의 술동이]』이다.
제후가 석명(錫命)『[명을 내려줌]』을 받으면
마땅히 시조(始祖)에게 고유하여야 하므로 울창주(鬱?酒)를 하사한 것이다.
동(쪐)은 붉음이요, 노(盧)는 검음이다.
제후가 큰 공이 있으면 궁시(弓矢)를 하사하니, 그런 뒤에야 정벌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마(馬)는 군용(軍用)에 이바지한다. 네 필을 승(乘)이라 한다.
후백(侯伯)의 하사는 일정함이 없어서 공의 크고 작음으로 한도를 삼는다.
간(簡)은 군사들을 간열(簡閱)함이요, 휼(恤)은 백성들을 은혜롭게 구휼하는 것이다.
도(都)는 나라의 도(都)와 비(鄙)『[촌]』이다.』
『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나는 〈문후편(文侯篇)〉을 읽고 동주(東周)가 다시 흥하지 못할 줄을 알았노라.
종주(宗周)가 경복(傾覆)함에 화패(禍敗)가 지극하니,
평왕(平王)은 마땅히 위(衛)나라 문공(文公)과 월왕(越王) 구천(句踐)과 같이 하여야 할 터인데,
이제 그 글이 마침내 선선(旋旋)『[편안]』하여 평강(平康)한 세상과 다름이 없다.
《춘추전(春秋傳)》에 이르기를
‘여왕(쪵王)의 화(禍)에 제후들이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왕정(王政)을 간섭하였는데,
선왕(宣王)이 의지(意志)가 있은 뒤에 제후들이 관직『[직책]』을 바쳤다.’ 하였으니,
〈문후지명(文侯之命)〉을 읽고서 평왕(平王)이 의지(意志)가 없었음을 알았노라.”』
『 내가 살펴보건대, 《사기(史記)》에 유왕(幽王)이 신(申)나라에서 장가들어
태자(太子) 의구(宜臼)를 낳았는데, 뒤에 유왕(幽王)이 포사(褒 )를 총애하여
신후(申后)를 폐하고 태자(太子)를 버리자,
신후(申侯)가 노하여 증(繒)나라와 서이(西夷)인 견융(犬戎)과 함께 왕(王)을 공격하여 살해하였다.
제후들이 신후(申侯)에게 나아가 옛 태자(太子)인 의구(宜臼)를 세우니, 이가 평왕(平王)이었다.
평왕(平王)은 신후(申侯)가 자기를 세워준 것을 은덕이 있다고 여겨,
아버지를 시해한 자는 마땅히 주벌해야 함을 잊고,
장차 복수하여 역적을 토벌해야 할 군대로써 신(申)나라를 지키고 허(許)나라를 지키는 조처를 하였으니,
어버이를 잊고 의(義)를 저버려 하늘에 죄를 얻음이 너무 심하다.
어찌 위미(委靡)하고 퇴타(頹墮)하여 스스로 떨치지 못함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그렇다면 이 명(命)은 공자(孔子)가 오히려 문왕(文王)?무왕(武王)의 옛것을 말하였다 하여 둔 것인가?
아니면 또한 천하(天下) 후세(後世)에 경계를 보이기 위하여 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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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여형(呂刑)

 

▣ 여형(呂刑)


『呂侯爲天子司寇어늘 穆王이 命訓刑하여 以詰四方한대 史錄爲篇하니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按此篇은 專訓贖刑하니 蓋本舜典金作贖刑之語나 今詳此書컨대 實則不然이라
蓋舜典所謂贖者는 官府學校之刑爾요 若五刑則固未嘗贖也라
五刑之寬은 惟處以流하고 鞭ⓒ之寬이라야 方許其贖이어늘
今穆王贖法은 雖大μ이라도 亦與其贖免矣라
漢張敞이 以討羌에 兵食不繼라하여 建爲入穀贖罪之法하니 初亦未嘗及夫殺人及盜之罪로되
而蕭望之等이 猶以爲如此면 則富者得生하고 貧者獨死하니 恐開利路하여 以傷治化라하니
曾謂唐虞之世에 而有是贖法哉아 穆王이 巡遊無度하여 財#民勞하고
至其末年하여는 無以爲計일새 乃爲此一切權宜之術하여 以斂民財하니
夫子錄之는 蓋亦示戒라 然其一篇之書 哀矜惻쩊하여 猶可以想見三代忠厚之遺意云爾라
又按書傳引此에 多稱甫刑이라하고 史記에 作甫侯言於王하여 作修刑μ?이라하니 呂後爲甫歟인저』


『 여후(呂侯)가 천자의 사구(司寇)가 되자, 목왕(穆王)이 명하여 형벌을 가르쳐 사방(四方)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관(史官)이 이것을 기록하여 편(篇)을 만들었으니,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 살펴보건대, 이 편(篇)은 오로지 속형(贖刑)을 가르쳤으니,
〈순전(舜典)〉에 “금(金)으로 속형(贖刑)을 만든다.”는 말에 근본한 것이나 이제 이 글을 살펴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다.
〈순전(舜典)〉에 이른바 ‘속형(贖刑)’이라는 것은 관부(官府)와 학교(學校)의 형(刑)일 뿐이요,
오형(五刑)으로 말하면 진실로 일찍이 속죄(贖罪)해 주지 않았다.
오형(五刑)의 관대함은 오직 유형(流刑)으로 처리하였고,
채찍과 회초리의 관대함이라야 비로소 속죄(贖罪)를 허락하였는데,
이제 목왕(穆王)의 속죄법(贖罪法)은 비록 대벽(大 )이라도 또한 속면(贖免)에 참여시켰다.
한(漢)나라 장창(張敞)이 오랑캐를 토벌할 적에 병식(兵食)『[군량]』이 이어지지 못한다 하여
곡식을 납입하고 속죄받는 법을 만들 것을 건의하였는데,
애당초 또한 일찍이 살인자와 도둑질을 한 죄인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소망지(蕭望之) 등은 오히려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부유한 자들은 살고 가난한 자들만이 죽을 것이니,
이익의 길을 열어 치화(治化)를 손상할까 두렵다.” 하였으니,
일찍이 당(唐)?우(虞)의 세대에 이러한 속법(贖法)이 있었다고 말하겠는가.
목왕(穆王)은 순유(巡遊)하기를 법도가 없이 하여 재물이 다하고 백성들이 수고로웠으며,
말년(末年)에 이르러는 계책을 할 수 없으므로
마침내 이러한 일체 권의(權宜)『[일시방편]』의 방법을 만들어 백성들의 재물을 거둔 것이니,
부자(夫子)가 기록함은 또한 경계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한 편의 글이 애긍(哀矜)하고 측달(惻쩊)하여 오히려 삼대(三代)의 충후(忠厚)한 남은 뜻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또 살펴보건대 《서전(書傳)》에 이 편을 인용하면서 많이 ‘보형(甫刑)’이라 칭하였고,
《사기(史記)》에 “보후(甫侯)가 왕(王)에게 말하여 형벽(刑 )을 지어 닦았다.”라고 하였으니,
여씨(呂氏)가 뒤에 보씨(甫氏)가 되었는가 보다.』

 

 

▣ 제1장(第一章)


『 여후(呂侯)를 명하니, 왕(王)이 나라를 누린 지 백년에 모황( 荒)하여, 헤아려 형벌을 만들어 사방을 다스렸다.』
『‘유려명(惟呂命)’은 ‘유열명(惟說命)’과 말뜻이 같으니,
이것을 먼저하여 형벌을 가르침이 여후(呂侯)를 위한 말임을 나타낸 것이다.
모(¨!)는 늙어서 혼란함을 일컫고 황(荒)은 소홀함이다.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사냥함에 짐승을 좇아 만족함이 없음을 황(荒)이라 한다.” 하였으니,
목왕(穆王)이 나라를 누린 지 백년에 수레바퀴 자국과 말 발자국이 천하에 두루 미쳤다.
그러므로 사관(史官)이 모황(¨!荒)이라는 두 글자로 발하였으니,
또한 속형(贖刑)은 목왕(穆王)이 모황(¨!荒)하여 가르친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소씨(蘇氏)가 말하기를 “황(荒)은 큼이니 크게 헤아려 형벌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禹)임금이 ‘내 크게 토공(土功)을 헤아렸다.’고 말씀한 것과 같으니,
황자(荒字)는 마땅히 아래 구(句)에 연결해야 한다.” 하였으니, 또한 통한다.
그러나 모(¨!)는 또한 폄하(貶下)하는 말이다.』

 

 

▣ 제2장(第二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옛날에 가르침이 있었으니, 치우(蚩尤)가 처음으로 난을 일으키자 평민에게까지 미쳐서
구적(寇賊)이 되지 않는 자가 없어 치장(치張)함을 의(義)로운 것으로 여겨 도둑질하고 빼앗으며 속이고 죽였다.』
『 홍황(鴻荒)의 세대에 혼후(渾厚)하고 돈방(敦쮙)하였는데,
치우(蚩尤)가 처음으로 포란(暴亂)의 단서를 열어 몰아서 선동하고 훈자(熏炙)함에
평민에게까지 뻗쳐 구적(寇賊)이 되지 않음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치의(치義)는 치장(치張)하고 발호(跋扈)함을 의(義)로 여기는 것이며,
교건(矯虔)은 교사(矯詐)『[속임]』하고 건류(虔劉)『[죽임]』하는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묘민(苗民)이 선(善)을 써서 형벌을 제재하지 않고, 오직 다섯 가지 사나운 형벌을 만들고는 법(法)이라고 하여
무고(無辜)한 자들을 살륙(殺戮)하니, 이에 처음으로 지나치게 코베고 귀베고 구멍『[음부(陰部)]』을 상하고 얼굴을 자자(刺字)하여,
죄에 걸린 자들을 형벌하고 아울러 죄가 없는 자까지 제재하여 논죄(論罪)하는 말로 차별을 둠이 없었다.』
『 묘민(苗民)이 치우(蚩尤)의 포악함을 이어 선(善)을 써서 형벌을 제재하지 않고,
오직 다섯 가지 사나운 형벌을 만들고는 법(法)이라고 이름하여, 무죄(無罪)한 자를 살육(殺戮)하였다.
이에 비로소 지나치게 코를 베고 귀를 베고 구멍을 상하고 얼굴을 자자(刺字)하는 법을 만들어
법에 걸린 자를 반드시 형벌하고 아울러 무죄한 자까지 제재하여,
다시는 곡직(曲直)의 말로 차별하지 않고 모두 형벌한 것이다.』

 


▣ 제4장(第四章)


『백성들이 일어나 서로 물들어서 어둡고 어지러워 마음속에 성신(誠信)으로 하지 않고,
저맹(詛盟)『[저주와 맹약]』을 반복하니, 사나운 정사로 위엄을 베풀어
여러 형벌을 받은 자들이 바야흐로 무고(無辜)함을 상천(上天)에 하소연하였다.
상제(上帝)께서 백성들을 굽어 보시니, 향기로운 덕이 없고 형벌의 발문(發聞)『[냄새가 풍김]』이 비린내 뿐이었다.』
『 민민(泯泯)은 어두움이요, 분분(紛紛)은 어지러움이다.
백성들이 서로 물들어서 어두운 짓을 하고 어지러운 짓을 하여,
다시는 성신(誠信)이 없고 서로 저맹(詛盟)을 반복할 뿐이었다.
사나운 정사로 위엄을 세워 모든 형벌을 받은 자들이 바야흐로 각기 무죄함을 하늘에 하소연하였다.
하늘이 묘민(苗民)을 살펴보니, 향기로운 덕(德)이 없고 형륙(刑戮)의 발문(發聞)이 성예(腥穢)『[더러운 비린내]』 아님이 없었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목소리로 슬퍼함에 나타남은 궁하여 근본에 돌아감이요, 기운과 냄새에 동함은 악(惡)이 성숙한 것이다.
형향(馨香)은 양(陽)이고 성예(腥穢)는 음(陰)이다. 그러므로 덕은 형향이 되고 형벌은 성예를 풍기는 것이다.』

 
 

▣ 제5장(第五章)


『 황제(皇帝)『[순제(舜帝)]』께서 여러 형벌을 받은 자의 무죄(無罪)함을 가엾게 여기시어
사나움을 갚되 위엄으로써 하여 묘민(苗民)을 끊어서 대를 이어 하국(下國)에 있지 못하게 하였다.』
『 황제(皇帝)는 순(舜)이다.
《서경(書經)》을 가지고 살펴보면 묘민(苗民)을 다스린 것과
백이(伯夷)와 우(禹)?직(稷)?고요(皐陶)에게 명한 것은 모두 순(舜)의 일이다.
묘(苗)의 사나움을 갚되 자신의 위엄으로써 하였다.
절(絶)은 멸함이니, 찬(竄)과 분배(分北)의 유(類)를 이르니,
끊고 멸하여 대를 이어 하국(下國)에 있지 못하게 한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순(舜)은〉 마침내 중(重)?여(黎)에게 명하여 땅이 하늘과 통함을 끊어 강격(降格)『[강림]』함이 없게 하시니,
여러 제후와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명명(明明)하게 떳떳한 도(道)를 도와 환과(鰥寡)가 가리움이 없었다.』
『 중(重)은 소호(少昊)의 후손이고 여(黎)는 고양(高陽)『[전욱(컉頊)]』의 후손이니,
중(重)은 곧 희(羲)이고 여(黎)는 곧 화(和)이다.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치세(治世)에는 공정한 도가 밝아져서 선을 하면 복을 얻고 악을 하면 화를 얻어,
백성들이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 아득하고 어두운 사이에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삼묘(三苗)가 어둡고 사나운 때를 당해서는 백성 중에 죄를 얻은 자가 그 단서『[까닭]』를 알지 못하여
공소(控訴)『[하소]』할 곳이 없어서, 서로 더불어 신(神)에게 들어 자신의 조상신이 아닌 것에 제사하였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의 신(神)에 대한 예(禮)가 혼잡하고 독란(瀆亂)하니,
이는 요탄(妖誕)이 일어나는 이유이고 인심(人心)이 바르지 못하게 된 까닭이다.
순(舜)에게 있어 마땅히 힘써야 할 급선무가 인심(人心)을 바로잡는 것보다 먼저할 것이 없으므로
먼저 중(重)?여(黎)에게 명하여 제사하는 예(禮)를 수명(修明)하여,
천자(天子)인 뒤에야 천지(天地)에 제사하고 제후(諸侯)인 뒤에야 산천(山川)에 제사하여,
존비(尊卑)와 상하(上下)가 각각 분한(分限)이 있어 천(天)?지(地)의 통함을 끊고 유(幽)?명(明)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훈호(焄蒿)와 요탄(妖誕)한 말이 모두 감춰져 종식되니,
여러 제후와 아래에 있는 군신(群臣)들이 모두 한 마음을 정백(精白)히 하여 떳떳한 도(道)를 도왔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마침내 선하면 복을 얻고 악하면 화를 얻어 비록 환과(鰥寡)의 미천한 자라도
또한 가리워져 스스로 폄을 얻지 못한 자가 없었다.”』
『○살펴보건대 《국어(國語)》에 “소호(少?)『[소호(少昊)]』씨(氏)가 쇠하자 구려(九黎)가 덕(德)을 어지럽히니,
백성과 신(神)이 혼잡하여 집집마다 무사(巫史)『[무당]』를 위하고 백성들이 번독(煩瀆)하게
서로 맹약하여 재앙이 거듭 이르렀는데, 전욱(컉頊)이 이를 받아서 마침내 남정(南正) 중(重)을 명하여
하늘을 맡아 신(神)을 소속시키고, 북정(北正) 여(黎)로 땅을 맡아 백성을 소속시켜 서로 침란(侵亂)하고 번독(煩瀆)함이 없게 하였다.
그후 삼묘(三苗)가 구려(九黎)의 덕(德)을 회복하므로 요(堯)가 다시 중(重)?여(黎)의 뒤를 길렀으니,
옛날을 잊지 아니하여 다시 주관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 제7장(第七章)


『 황제(皇帝)께서 하민(下民)들에게 겸허히 물으시니, 환과(鰥寡)가 묘(苗)에 원망하는 말이 있었다.
황제께서 덕(德)으로 위엄을 보이시자 두려워하고, 덕(德)으로 밝히시자 밝아졌다.』
『 청문(淸問)은 마음을 비우고 묻는 것이다. 유사(有辭)는 묘(苗)의 허물을 성토하는 것이다.
묘(苗)는 사나움을 위엄으로 삼고 살핌을 밝음으로 삼았는데,
순제(舜帝)가 그 도를 반대로 하여 덕으로 위엄을 보이자
천하가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고, 덕으로 밝히자 천하가 밝지 않음이 없었다.』

 


▣ 제8장(第八章)


『 마침내 세 후(后)를 명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공을 세우게 하시니,
백이(伯夷)는 예(禮)를 내려 백성들이 형벌에 들어감을 끊고,
우(禹)는 수토(水土)를 다스려 유명한 산천(山川)을 주관하게 하고,
직(稷)은 파종하는 법을 내려 농사가 아름다운 곡식이 번식하니,
세 후(后)가 공을 이루어 백성들을 성하게 하였다.』
『 휼공(恤功)은 백성을 근심하는 공을 이루는 것이다. 전(典)은 예(禮)이다.
백이(伯夷)는 천(天)?지(地)?인(人)의 세 예(禮)를 내려 백성들의 사망(邪妄)한 짓을 끊었다.』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예(禮)를 잃으면 형벌로 들어가니, 예와 형벌이 한 물건이다.
백이(伯夷)가 예(禮)를 내려 민심을 바로잡고,
우(禹)가 수토(水土)를 다스려 백성들의 거처를 안정시키고,
직(稷)이 파종하는 법을 내려 백성들의 삶을 후(厚)하게 하니,
세 후(后)가 공을 이루어 백성들의 은성(殷盛)하고 부서(富庶)함을 이루었다.”』
『 오씨(吳氏)가 말하기를
“이전(二典)에 두 형관(刑官)이 실려 있지 않으니, 아마도 전문(傳聞)의 오류이다.” 하였는데,
내 생각에는 고요(皐陶)가 형관(刑官)이 되기 전에 아마도 백이(伯夷)가 실제로 겸직한 듯하다.
하문(下文)에 또 백이(伯夷)가 형벌을 베풀어 인도했다고 말하였으니,
응당 이와 같이 잘못되지 않았을 것이다.』

 

 

▣ 제9장(第九章)


『 사(士)가 백성들을 형벌의 알맞음에 통제하여 공경하는 덕(德)을 가르쳤다.』
『 고요(皐陶)를 명하여 사(士)를 삼아 백성들을 형벽(刑μ?)의 알맞음에 통제하니,
그 마음을 검속하여 덕을 공경함을 가르친 것이다.』
『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고요(皐陶)가 세 후(后)의 열에 참여되지 아니하여,
마침내 후세로 하여금 형관(刑官)을 경시하게 하였다.
후한(後漢)의 양사(楊賜)가 정위(廷尉)에 배수(拜授)되자,
스스로 가문이 대대로 법가(法家)가 아니라 하여 말하기를
‘세 후(后)가 공(功)을 이루어 백성을 성하게 하였는데, 고요(皐陶)가 참여되지 않았다.’ 하였으니,
정위(廷尉)를 하찮게 여긴 것이다.
이는 후세에 홀로 신하만이 형관(刑官)을 경시했을 뿐만 아니라 인군 또한 경시한 것이다.
순(舜)이 고요(皐陶)를 칭한 것을 보면 말씀하기를
‘형벌은 형벌이 없음에 기약하여 백성이 중(中)에 화합함이 네 공이다.’ 하였고,
또 말씀하기를 ‘나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다스려져서
사방이 풍동(風動)함이 너의 아름다움이다.’ 하였으니,
그 관계되는 바가 이와 같으니,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여형(呂刑)〉 한 편은 형벌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본말(本末)을 낱낱이 서술하고 고요(皐陶)의 형벌에 귀결하였으니,
문세(文勢)가 백이(伯夷)와 우(禹)와 직(稷)과 섞어서 칭할 수 없으니,
말에 진실로 빈(賓)?주(主)가 있는 것이다.”』

 


▣ 제10장(第十章)


『 군주는 목목(穆穆)히 위에 있고 신하는 명명(明明)히 아래에 있어
사방에 빛나서 덕을 부지런히 힘쓰지 않음이 없으니,
그러므로 마침내 형벌의 알맞음을 밝혀서 백성을 모두 다스려 떳떳한 성품을 도왔다.』
『 목목(穆穆)은 화경(和敬)하는 모양이요, 명명(明明)은 정백(精白)한 모양이다.
사방에 빛났다는 것은 목목(穆穆)하고 명명(明明)하여 빛남이 발양(發揚)해서 사방으로 도달한 것이다.
군(君)?신(臣)의 덕(德)이 밝음이 이와 같았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보고 감동하고 동탕(動 )하여 선(善)을 해서 스스로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교화되지 않는 자가 있었다.
그러므로 사사(士師)가 형벌의 알맞음을 밝혀서 과(過)?불급(不及)의 잘못이 없어
백성을 모두 다스려서 떳떳한 성품을 도왔으니, 이른바 형벌의 정화(精華)라는 것이다.』

 


▣ 제11장(第十一章)


『 옥(獄)을 맡은 자는 위엄을 부리는 권력가에게만 법을 다할 것이 아니라,
뇌물을 주는 부자(富者)에게도 다해야 하니,
공경하고 조심해서 가릴 말이 몸이 있지 않게 하여 능히 하늘의 덕을 간직하여야
스스로 큰 명(命)을 만들어서 짝하여 누려 아래에 있을 것이다.”』
『 흘(訖)은 다함이다. 위(威)는 권세이고 부(富)는 뇌물이다.
당시에 옥(獄)을 맡은 관원은 오직 권세있는 집안에만 법을 다할 것이 아니라
또한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도 법을 다해야 하니, 위엄에 굽히지 않고 이익에 유혹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공경하고 조심함이 지극하여 가릴 말이 몸에 없으면
대공(大公)하고 지정(至正)하여 천덕(天德)에 순수해서
털끝만큼이라도 들어서 남에게 보일 수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니,
천덕(天德)이 자신에게 있으면 큰 명(命)이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짝하여 누려 아래에 있을 것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늘과 상대한 말이니,
옥사를 주관하는 자가 형벌을 쓰는 지극한 공을 미루어서 하늘과 더불어 하나가 됨에 이름이 이와 같은 것이다.』

 


▣ 제12장(第十二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사방의 정사를 맡아 옥사를 주관하는 자들아.
네가 천목(天牧)이 되지 않았는가?
이제 너는 무엇을 볼 것인가?
이 백이(伯夷)가 형벌을 베풀어 인도함이 아니겠는가.
지금 너는 무엇을 징계할 것인가?
이 묘민(苗民)들이 옥사에 걸림을 살피지 않으며,
길인(吉人)을 가려 오형(五刑)의 알맞음을 보여주게 하지 않고
이 여러 위엄과 재물『[뇌물]』로 법을 빼앗은 자들로 하여금
오형(五刑)을 단제(斷制)하여 무고(無辜)한 자들을 어지럽히자,
상제(上帝)가 용서하지 아니하여 허물을 묘(苗)에 내리시니,
묘민(苗民)이 하늘의 벌에 할 말이 없어 마침내 그 대를 끊게 되었다.”』
『 사정전옥(司政典獄)은 한(漢)나라 공씨(孔氏)가 말하기를
“제후(諸侯)이니, 제후 중에 형옥(刑獄)을 주장하는 자를 위하여 말한 것이다.” 하였다.
너 제후는 하늘을 위하여 이 백성을 목양(牧養)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늘을 위하여 백성을 기른다면 지금 너는 무엇을 보고 징계할 것인가?
마땅히 보아야 것은 백이(伯夷)가 아니겠는가?
마땅히 징계해야 할 것은 묘(苗)가 아니겠는가?
백이(伯夷)가 형벌을 베풀어 이 백성을 계적(啓迪)하였으니,
고요(皐陶)를 버리고 백이(伯夷)를 말한 것은 근본을 탐구하는 말이다.
이(麗)는 붙음이다.
묘민(苗民)이 옥사에 걸림을 살피지 않으며 또 길인(吉人)을 가려
오형(五刑)의 알맞음을 보여주게 하지 않고,
오직 귀한 자는 위엄으로 정사를 어지럽히고,
부한 자는 재물로 법을 빼앗아서 오형(五刑)을 단제(斷制)하여 무죄한 자들을 어지럽히고 포악히 하자,
상제(上帝)가 용서하지 아니하여 묘(苗)에 벌을 내리시니,
묘민(苗民)이 그 벌에 할 말이 없어서 마침내 끊어져 멸하게 된 것이다.』

 

 

▣ 제13장(第十三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생각할지어다.
백부(伯父)와 백형(伯兄)과 중숙(仲叔)과 계제(季弟)와 유자(幼子)와 동손(童孫)들아.
모두 짐(朕)의 말을 들어라. 거의 지극한 명령이 있을 것이다.
지금 네가 말미암아 위로함이 날로 부지런하지 않음이 없으니,
너는 혹시라도 부지런하지 않음을 경계하지 말라.
하늘이 백성들을 가지런히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하루만 형벌을 쓰게 하신 것이니,
종(終)이 아님과 종(終)인 것이 사람에게 있으니,
너는 부디 천명(天命)을 공경히 맞이해서 나 한 사람을 받들어라.
그리하여 내가 비록 형벌하라 하더라도 형벌하지 말고 내가 비록 아름답게 용서하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말아서 오형(五刑)을 공경하여 삼덕(三德)을 이루면 나 한 사람이 경사가 있을 것이며,
조민(兆民)들이 힘입어 그 편안함이 영원할 것이다.”』
『 이것은 동성(同姓)의 제후(諸侯)에게 고한 것이다. 격(格)은 지극함이다.
교착(交錯)하여 신국(訊鞠)『[심문하고 국문함]』해서
천하의 수고로움을 지극히 함이 옥사(獄事)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만일 털끝만치라도 게으른 마음이 있으면 백성들이 그 올바른 죽음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말미암아 위로함이 날로 부지런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위로함이 날로 부지런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직책이 거행되어 형벌이 마땅한 것이다.
‘너는 혹시라도 부지런하지 않음을 경계하지 말라’는 것은
형벌의 씀은 한 번 이루어지면 다시는 변경할 수 없으니,
만일 경각(頃刻)이라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형벌이 알맞음을 잃어서
비록 깊이 경계하더라도 이미 형벌을 시행한 자에게는 미칠 수가 없다.
경계함은 진실로 좋은 마음이나 형벌을 씀을 어찌 혹시라도 경계할 수 있겠는가.
또 형옥(刑獄)은 믿고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늘이 이로써 어지러운 백성들을 정제(整齊)하여 나로 하여금 하루의 씀을 하게 할 뿐이다.
비종(非終)은 곧 〈강고(康誥)〉에 큰 죄라도 종(終)이 아니라는 것이니 과실로 마땅히 용서할 자를 말한 것이며,
유종(惟終)은 곧 〈강고(康誥)〉에 작은 죄라도 종(終)이라는 것이니
고의범으로 마땅히 형벌해야 할 자를 말한 것이다.
비종(非終)과 유종(惟終)이 모두 내가 가볍거나 무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의 범한 바에 달려 있을 뿐이니, 너는 마땅히 천명(天命)을 공경히 맞이해서 나 한 사람을 받들라는 것이다.
외(畏)와 위(威)는 옛날에 통용되었으니, 위(威)는 형벌하는 것이고 휴(休)는 용서하는 것이다.
내가 비록 형벌하라 하더라도 너는 형벌하지 말고, 내가 비록 용서하라 하더라도 너는 용서하지 말고,
오직 오형(五刑)의 씀을 공경하여 강(剛)?유(柔)와 정직(正直)의 덕(德)을 이루면
군주는 위에서 경사스럽고 백성들은 아래에서 힘입어 안녕(安寧)한 복이 영구하여 폐해지지 않을 것이다.』

 

 

▣ 제14장(第十四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이리 오라.
나라를 소유하고 토지를 소유한 자들아.
너에게 상서로운 형벌을 고하노라.
이제 너에게 있어 백성들을 편안히 하려 할진댄 무엇을 가려야 하는가?
사람이 아니겠는가.
무엇을 공경해야 하는가?
형벌이 아니겠는가.
무엇을 헤아려야 하는가?
옥사에 미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 백성과 사직(社稷)을 소유한 자가 모두 고할 대상(對象)에 있는 것이다.
형벌은 흉기(凶器)인데 상서라고 말한 것은 형벌은 형벌이 없음을 기약하여
백성들이 중(中)에 맞으면 그 상서로움이 이보다 클 수 없다. 급(及)은 미침이다.
한(漢)나라 세대에 조명(詔命)으로 다스리는 옥사(獄事)에 미치는 바가 수만 명에 이른 경우가 있으니,
마땅히 미쳐야 할 것을 살펴 헤아린 뒤에 미치게 하는 것이다.
‘하(何)’라고 말하고 ‘비(非)’라고 말한 것은 문답하여
그 뜻을 나타내서 세 가지에 결코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 제15장(第十五章)


『 〈다투는 자가〉 두 사람 모두 법정(法庭)에 이르고
〈말과 증거(證據)가〉 구비되었으면 여러 사(士)가 오사(五辭)를 들을 것이니,
오사(五辭)에 진실하고 믿을 만하거든 오형(五刑)에 질정하며,
오형(五刑)에 진실하지 않거든 오벌(五罰)『[다섯 가지 벌금형]』에 질정하며,
오벌(五罰)에 복종하지 않거든 오과(五過)『[다섯 가지 과오]』에 질정하라.』
『 양조(兩造)는 두 다투는 자가 모두 이르는 것이니,
《주관(周官)》에 “두 사람이 이르면 백성의 송사를 다스린다.” 하였다.
구비(具備)는 말과 증거가 모두 있는 것이다. 사(師)는 무리이다.
오사(五辭)는 오형(五刑)에 걸린 말이다.
간(簡)은 그 진실을 조사함이요, 부(孚)는 의심이 없는 것이다.
정(正)은 질정함이니, 오사(五辭)가 진실하여 믿을 만하여야 비로소 오형(五刑)에 질정하는 것이다.
불간(不簡)은 말과 형(刑)이 어긋나서 응하지『[맞지]』 않는 것이니, 형벌함에 의심스러운 것이다.
벌(罰)은 속(贖)『[벌금형]』이니, 형벌함에 의심스러우면 벌(罰)에 질정하는 것이다.
불복(不服)은 말과 벌(罰)이 또 응하지 않는 것이니, 벌에 의심스러운 것이다.
과(過)는 과오이니, 벌(罰)에 의심스러우면 과(過)에 질정하여 용서해서 면하는 것이다.』

 


▣ 제16장(第十六章)


『 오과(五過)의 병폐는 관권(官權)과 반(反)『[보답함]』과
내(內)『[궁녀의 청탁]』와 뇌물과 내(來)『[간청]』이니 그 죄가 똑같으니, 살펴서 능하게 하라.』
『 자(疵)는 병통이다. 관(官)은 위세(威勢)요, 반(反)은 은덕과 원한에 보답함이요,
내(內)는 궁녀의 청탁이요, 화(貨)는 뇌물이요, 내(來)는 간청이다.
이 다섯 가지의 병폐로써 사람의 죄를 내고 들이면 그 사람이 범한 죄로 좌죄(坐罪)하는 것이다.
심극(審克)은 살피기를 자세히 하여 그 능함을 다하는 것이니,
하문(下文)에 여러번 말하여 정녕(丁寧)하고 충후(忠厚)한 뜻을 나타내었다.
병폐는 형(刑)과 벌(罰)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나 다만 다섯 가지 과오에만 말한 것은
가벼운 것을 들어 무거운 것을 나타낸 것이다.』

 


▣ 제17장(第十七章)


『 오형(五刑)에 의심스러운 것은 사면함이 있고,
오벌(五罰)에 의심스러운 것도 사면함이 있으니, 살펴서 능하게 하라.
진실을 조사하여 믿을 만한 것이 많거든 얼굴을 상고함이 있으니,
진실하지 않거든 듣지 말아서 모두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 하라.』
『 오형(五刑)에 의심스러운 것은 사면함이 있다는 것은 오벌(五罰)에 질정함이요,
오벌(五罰)에 의심스러운 것은 사면함이 있다는 것은 오과(五過)에 질정하는 것이다.
실정을 조사하여 믿을 만한 것이 많으면 또한 그 용모를 고찰하여야 하니,
《주례(周禮)》에 이른바 “얼굴빛을 보고 다스린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옥사를 다스림은 진실을 조사함을 근본으로 삼으니,
만약 실정이 없으면 다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상제(上帝)가 너를 굽어보고 계시니, 털끝만큼이라도 미진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 제18장(第十八章)


『 묵벽(墨μ?)의 의사(疑赦)『[의심스러워 사면함]』는 그 벌금이 1백 환(턥)이니,
그 죄를 열실(閱實)『[자세히 조사하여 진실히 함]』하라.
의벽(??)의 의사(疑赦)는 그 벌금이 배이니, 그 죄를 열실하라.
비벽(쯹μ?)의 의사(疑赦)는 벌금이 배하고 차이가 있으니, 그 죄를 열실하라.
궁벽(宮μ?)의 의사(疑赦)는 그 벌금이 6백 환이니, 그 죄를 열실하라.
대벽(大μ?)의 의사(疑赦)는 그 벌금이 1천 환이니, 그 죄를 열실하라.
묵벌(墨罰)의 종류가 천이고 의벌(?)의 종류가 천이고 비벌(쯹罰)의 종류가 5백이고
궁벽(宮μ?)의 종류가 3백이고 대벽(大μ?)의 종류가 2백이니, 오형(五刑)의 종류가 3천 가지이다.
올리고 내려 죄를 붙여서 어지러운 말에 잘못되지 말며,
지금에 시행하지 않는 법을 쓰지 말고 법을 잘 살펴서, 살펴 능하게 하라.』
『 묵(墨)은 이마에 새겨 먹물을 들임이요, 의(?는 코를 벰이요, 비(쯹)는 발꿈치를 벰이다.
궁(宮)은 음형(淫刑)이니, 남자(男子)는 거세(去勢)를 하고 부인(婦人)은 유폐시킨다.
대벽(大μ?)은 사형(死刑)이다. 여섯 냥을 환(턥)이라 한다. 열(閱)은 살펴봄이다.
배(倍)는 2백 환이다. 배차(倍差)는 배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것이니, 5백 환이다.
속(屬)은 종류이다. 3천은 총계한 것이다.
《주례(周禮)》에 사형(司刑)이 관장하는 것은 오형(五刑)의 종류가 2천5백 가지이니,
형벌은 비록 옛날보다 증가하였으나 가벼운 죄는 옛날에 비하여 많고,
무거운 죄는 옛날에 비하여 줄어들었다.
비(比)는 붙임이니, 죄가 바른 율(律)이 없으면 형(刑)을 올리고 내려서 그 죄를 붙이는 것이다.
‘무참란사물용불행(無僭亂辭勿用不行)’은 자세하지 않다.
혹자는 말하기를 “난사(亂辭)는 말중에 들을 수 없는 것이요
불행(不行)은 옛날에는 이러한 법이 있었으나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니,
참란한 말에 차오(差誤)하지 말고 지금 시행하지 않는 법을 쓰지 말고,
오직 법의 뜻을 자세히 밝혀서 살펴 능하게 하라고 경계한 것이다.”라고 한다.』
『 ○ 지금 살펴보건대 고요(皐陶)의 이른바 ‘죄가 의심스러운 것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한 등급을 낮추어 죄주는 것이었는데 이제 오형(五刑)의 의사(疑赦)에 곧바로 벌금형으로 벌하였으니,
이는 대벽(大μ?)과 궁(宮)?비(쯹)?의(??묵형(墨刑)에 모두 다시는 강등하여 쓰지 않은 것이다.
소씨(蘇氏)는 이르기를 “오형(五刑)에 의심스러운 것을 각기 벌금형에 넣고
강등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옛 제도를 따랐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잘못이다.
순(舜)의 속형(贖刑)은 관부(官府)와 학교(學校)의 채찍과 회초리의 형벌일 뿐이었다.
형벌은 채찍과 회초리보다 가벼운 것이 없으니,
채찍과 회초리의 형벌에 들어가고 또 정(情)과 법(法)이 오히려 의논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는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으므로 속전(贖錢)을 내게 하였으니,
다만 대번에 석방시키고자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목왕(穆王)의 이른바 ‘속(贖)’은 비록 대벽(大μ?)이라도 또한 속면(贖免)하였으니,
순(舜)이 어찌 이러한 제도가 있었겠는가. 편 머리에 자세히 보인다.』

 


▣ 제19장(第十九章)


『 죄목(罪目)이 상형(上刑)이라도 가벼움에 적당하거든 아래로 적용하며,
죄목이 하형(下刑)이라도 무거움에 적당하거든 위로 적용하라.
여러 벌을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함이 권도(權道)가 있으며,
형과 벌을 세상에 따라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하여야 하니,
똑같지 않은 형벌로 가지런히 하나 윤(倫)『[질서]』이 있고, 요(要)『[요점]』가 있는 것이다.』
『 일이 상형(上刑)에 있더라도 정(情)이 가벼움에 적당하면 하형(下刑)을 시행하여야 하니,
순(舜)의 과오를 용서하여 크게 하지 않음과 〈강고(康誥)〉의 이른바 큰 죄라도 종(終)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이 하형(下刑)에 있더라도 정(情)이 무거움에 적당하면 상형(上刑)을 시행하여야 하니,
순(舜)의 고의범을 형벌하여 작게 하지 않음과 〈강고(康誥)〉의 이른바 작은 죄라도 과오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벌의 가볍고 무겁게 함이 또한 권도(權道)가 있으니,
권(權)은 진퇴(進退)하고 추이(推移)하여 경중(輕重)의 마땅함을 구하는 것이다.
형벌을 세상에 따라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한다는 것은
《주관(周官)》에 “새로 창건한 나라를 형벌할 때에는 가벼운 법을 쓰고,
어지러운 나라를 형벌할 때에는 무거운 법을 쓰고, 평범한 나라를 형벌할 때에는 중간의 벌을 쓴다.” 하였으니,
세상을 따라 경중(輕重)하는 것이다.
여러 벌의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함이 권도(權道)가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경중(輕重)을 저울질함이요,
형벌을 세상에 따라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한다는 것은 한 세상의 경중(輕重)을 저울질함이다.
가지런하지 않음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은 법의 권도(權道)이며,
윤(倫)이 있고 요(要)가 있다는 것은 법의 경(經)『[원칙]』이다.
형과 벌이 비록 권변(權變)을 맞추어 가지런하지 않음을 가지런히 하나
그 윤(倫)?요(要)가 있는 곳에 이르러는 절연(截然)『[엄격]』하여 문란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니,
이 두 구(句)는 상문(上文)을 총결(總結)한 것이다.』

 


▣ 제20장(第二十章)


『 벌금으로 징계함이 죽는 것은 아니나 사람들이 지극히 괴로워하니,
말 잘하는 자가 옥사를 결단할 것이 아니라 선량한 자가 옥사를 결단하여야 중(中)에 있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말을 어긋남에 살펴 따르려 하지 않으면서 따르며 가엾게 여기고 공경하여 옥사를 결단하며
형서(刑書)를 밝게 열어 서로 점쳐야 모두 거의 중정(中正)할 것이다.
형과 벌을 살펴서 능하게 하여야 옥사가 이루어짐에 백성들이 믿으며, 위로 올림에 군주가 믿을 것이니,
형벌을 결단한 내용을 갖추어 올리되 두 형벌을 겸하여 올려라.』
『 벌금으로 과오를 징계함은 비록 사람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나
백성들이 무겁게 속전(贖錢)을 내니, 또한 심히 괴로워한다.
영(쨻)은 말재주이다. 말재주가 변급(辯給)한 사람이 옥사를 결단할 것이 아니요,
오직 온량(溫良)한 장자(長者)로서 백성을 보기를 상할 듯이 여기는 자가
옥사를 결단하여야 중(中)에 있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는 옥사를 결단하는 자는 마땅히 훌륭한 사람을 가려야 함을 말한 것이다.
말을 어긋남에 살핀다는 것은 말이 실정이 아니면 끝내는 반드시 어긋남이 있으니,
옥사를 다스리는 요점은 반드시 그 어긋남에서 살펴야 한다.
따르려 하지 않으면서 따른다는 것은 말을 살필 적에 편벽되이 주장해서는 안되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말과 같으니, 경중을 살펴 알맞음을 취하는 것이다.
가엾게 여기고 공경하여 옥사를 결단한다는 것은 측달(惻쩊)하고 경외(敬畏)하여 그 실정을 찾는 것이며,
형서(刑書)를 밝게 열어 서로 점친다는 것은 법률을 자세히 밝혀 여러 사람과 함께 점치고 헤아리는 것이며,
모두 거의 중정(中正)하다는 것은 모두 거의 잘못됨이 없는 것이니,
이에 형벌을 하되 또 마땅히 살펴 능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옥사를 다스리는 자가 마땅히 그 마음을 다해야 함을 말한 것이니,
이와 같으면 옥사가 아래에서 이루어짐에 백성들이 믿고, 옥사를 위로 올림에 군주가 믿는다.
형벌을 결단한 것을 올려 내용을 갖추되 두 형벌을 겸하여 올린다는 것은
옥사를 결단한 글을 올릴 적에 마땅히 정절(情節)『[심정과 행위]』을 구비하여야 하니,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범했으면 죄는 비록 무거운 것을 따르나 또한 두 형벌을 겸하여 올리는 것이다.
이는 옥사를 결단하는 자가 마땅히 그 말을 갖춰야 함을 말한 것이다.』

 


▣ 제21장(第二十一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공경할지어다.
옥사를 맡은 관원과 백(伯)『[제후]』과 동족(同族)과 이성(異姓)들아.
짐(朕)은 말하려 함에 많이 두렵노라. 짐은 형벌을 두려워하니, 덕(德)이 있어야 형벌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하늘이 백성을 도우시니, 짝이 되어 아래에 있을지어다.
단사(單辭)『[한 말]』에 밝고 깨끗이 하라.
백성들의 다스림은 옥사(獄事)의 양사(兩辭)『[두 말]』를 알맞게 듣지 않음이 없으니,
혹시라도 옥사(獄事)의 양사(兩辭)로 사가(私家)에 치부(致富)하지 말라.
옥사를 재물로 여김은 보배가 아니요 고공(辜功)『[죄상]』을 모아서 온갖 허물로 보답하나니,
길이 두려워할 것은 형벌이다.
하늘이 중도(中道)로 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 재앙의 명에 있는 것이니,
천벌이 지극하지 않으면 서민들이 훌륭한 정사가 천하에 있지 못할 것이다.”』
『 이는 총괄하여 고(告)한 것이다.
관(官)은 옥사를 주관하는 관원이고, 백(伯)은 제후이며, 족(族)은 동족(同族)이고, 성(姓)은 이성(異姓)이다.
짐은 형벌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많이 두려우니, 하물며 형벌을 씀에 있어서라.
짐은 형벌을 공경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지극함이요, 덕이 있어야 형벌할 수 있다는 것은 후(厚)함이 지극한 것이다.
지금 하늘이 형벌로써 이 백성들을 도와 다스리시니, 너는 진실로 책임을 맡아 짝이 되어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다.
명청(明淸) 이하는 형벌을 두려워하는 일이다.
옥(獄)에 대한 말은 단(單)『[한 가지]』이 있고 양(兩)『[두 가지]』이 있으니,
단사(單辭)라는 것은 증거가 없는 말이니, 다스리기가 더욱 어렵다.
명(明)은 일호(一毫)의 가리움이 없는 것이요, 청(淸)은 한 점의 더러움이 없는 것이다.
명(明)과 청(淸)은 정성과 공경이 돈독하고 지극하며,
표리(表裏)가 동철(洞徹)해서 조금도 사곡(私曲)이 없는 것이니,
이렇게 한 뒤에야 그 정(情)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난(亂)은 다스림이다.
옥화(獄貨)는 옥사(獄事)를 팔아 재물을 얻는 것이다. 부(府)는 모음이다.
고공(辜功)은 죄장(罪狀)이라는 말과 같다. 온갖 허물로 보답한다는 것은 온갖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비천부중유인재명(非天不中惟人在命)은 하늘이 중도(中道)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앙화(殃禍)의 명(命)을 취하는 것이다.
이 장(章)은 글이 자세하지 않은 것이 많으니, 우선 빼놓는다.』

 


▣ 제22장(第二十二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사손(嗣孫)아. 지금으로부터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덕으로 백성의 중(中)을 온전히 함이 아니겠는가. 부디 분명히 들을지어다.
철인(哲人)이 형벌하여 무궁한 칭찬의 말을 듣는 것은 오극(五極)『[오형]』에 붙여 모두 맞아서 경사가 있는 것이니,
왕의 아름다운 무리를 받은 자들은 이 상서로운 형벌을 거울삼을지어다.”』
『 이것은 내세(來世)에 고(告)한 것이다. 사손(嗣孫)은 대를 이은 자손들이다.
지금으로부터는 무엇을 거울로 삼아 살펴보아야 할 것인가?
형벌을 써서 덕을 이루어 백성들이 받은 바의 중(中)『[본성]』을 온전히 함이 아니겠는가.
하문(下文)의 철인(哲人)은 곧 마땅히 거울로 삼아야 할 자이다.
오극(五極)은 오형(五刑)이다.
명철한 사람이 형벌을 씀에 무궁한 명예가 있는 것은
오형(五刑)이 모두 알맞음을 얻어서이니, 이 때문에 경사가 있는 것이다.
가(嘉)는 선(善)함이요, 사(師)는 무리이다.
제후가 천자의 어진 백성과 선(善)한 무리를 받았으면
마땅히 이 상서로운 형벌을 거울로 삼아 보아야 할 것이니, 거듭 말하여 맺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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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경명(冏命)


 

▣ 경명(冏(命)

 

『穆王이 命伯¢(하여 爲太僕正하니 此其誥命也라 今文無, 古文有하니라』

『○ 呂氏曰 陪僕첄御之臣을 後世에 視爲賤品하여 而不之擇者는 曾不知人主朝夕與居하여 氣體移養이 常必由之하니

潛消默奪於冥冥之中하고 而明爭顯諫於昭昭之際는 抑末矣라 自周公作立政으로 而嘆綴衣虎賁知恤者鮮하니

則君德之所繫를 前此知之者 亦罕矣러니 周公이 表而出之하사 其選始重이라

穆王之用太僕正에 特作命書하여 至與大司徒略等하니 其知本哉인저』

 

『 목왕(穆王)이 백경(伯¢()을 명하여 태복정(太僕正)을 삼았으니, 이것이 그 고명(誥命)이다. 금문(今文)에는 없고 고문(古文)에는 있다.』

『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배복(陪僕)과 설어(첄御)의 신하를 후세에서는 천한 품류(品類)로 보아 선별하지 않으니,

이는 일찍이 인주(人主)가 조석으로 함께 거처하여 기체(氣體)를 기름이 항상 반드시 이에서 말미암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에 은근히 사라지고 묵묵히 빼앗기고는 밝고 밝은 즈음에 밝게 간하고 드러나게 간하는 것은 말(末)이다.

주공(周公)이 〈입정(立政)〉을 지음으로부터 추의(綴衣)『[추의]』와 호분(虎賁)이 근심할 줄 아는 자가 적음을 한탄하였으니,

군주의 덕(德)이 관계되는 것을 이보다 앞서 안 자가 또한 드물었는데, 주공(周公)이 표출(表出)하여 그 선임(選任)을 비로소 중하게 한 것이다.

목왕(穆王)은 태복정(太僕正)을 등용할 적에 특별히 명하는 글을 지어 대사도(大司徒)와 대략 비등하게 함에 이르렀으니, 그 근본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 제1장(第一章)

 

『 왕(王)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백경(伯冏아! 나는 덕(德)에 능하지 못하면서 선인(先人)을 이어 큰 임금의 자리에 거하니,

두려워하고 위태롭게 여겨서 한밤중에 일어나 허물을 면할 것을 생각하노라.』
『 백경(伯冏은 신하의 이름이다. 목왕(穆王)이 말하기를 “내 덕(德)에 능하지 못하면서 전인(前人)을 이어 대군(大君)의 지위에 거하니,

공구(恐懼)하고 위려(危쪵)하여 한밤중에 일어나 허물을 면할 것을 생각한다.” 한 것이다.』

 

 

▣ 제2장(第二章)

 

『 옛날 문왕(文王)?무왕(武王)에 있어 총명하고 공경하며 성(聖)스러우셨는데 작고 큰 신하들이 모두 충량(忠良)을 생각하며,

시어(侍御)하는 복종(僕從)들이 올바른 사람이 아닌 이가 없었다.

그리하여 아침저녁에 군주를 받들어 순종하고 보필하였으므로,

출입(出入)하고 기거(起居)함에 공경하지 않음이 없으며 호령을 냄에 불선(不善)함이 없으니,

하민(下民)들이 공경하여 순종하며 만방(萬邦)이 모두 아름다웠다.』

『 시(侍)는 좌우에서 심부름하고 모시는 자이고, 어(御)는 수레를 모는 관원이다.

복종(僕從)은 태복(太僕)과 군복(群僕)으로 무릇 왕을 따르는 자이다.

승(承)은 받들어 순종함을 이르고, 필(弼)은 바로잡음을 이른다.

비록 문왕(文王)?무왕(武王)의 군주가 총명하고 공경하고 성스러웠으며 작고 큰 신하가 모두 충량(忠良)을 생각하였으니,

진실로 시어(侍御)와 복종(僕從)이 받들어 순종하고 보필할 필요가 없었으나,

좌우에서 분주한 자들이 모두 올바른 사람을 얻는다면 받들어 순종하고 바로잡음이 또한 어찌 작은 도움이겠는가.』

 

 

▣ 제3장(第三章)

 

『 나 한 사람이 어질지 못하여 실로 좌우(左右), 전후(前後)의 지위에 있는 선비들이 미치지 못함을 도우며

허물을 바로잡고 잘못을 바로잡아 나의 나쁜 마음을 바루어 선조(先祖)의 공렬(功烈)을 계승하게 함을 힘입고자 하노라.』
『 무량(無良)은 자질(資質)이 좋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광(匡)은 보조(輔助)함이다. 승(繩)은 곧게 폄이요, 규(糾)는 바로잡음이다.

비심(非心)은 비벽(非僻)한 마음이다. 선렬(先烈)은 문왕(文王)?무왕(武王)이다.』

 

 

▣ 제4장(第四章)

 

『 이제 나는 너를 명하여 대정(大正)을 삼노니,

군복(群僕)과 시어(侍御)하는 신하들을 바로잡아 네 임금의 덕(德)을 힘써서 여러 가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을 닦아라.』

『 대정(大正)은 태복정(太僕正)이다. 《주례(周禮)》에 태복(太僕)은 하대부(下大夫)이다.

군복(群僕)은 제복(祭僕), 예복(隸僕), 융복(戎僕), 제복(齊僕)의 따위를 이른다.

목왕(穆王)은 백경(伯¢)이 군복(群僕)과 시어(侍御)하는 신하를 바로잡아 군주(君主)의 덕(德)을 힘써 나아가게 하여

여러 가지로 미치지 못하는 바를 닦게 하고자 한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주례(周禮)》에 ‘하대부(下大夫)는 정(正)이 될 수 없다.’ 하였고

한(漢)나라 공씨(孔氏)는 ‘태어(太御)는 중대부(中大夫)이다.’ 하였으니,

《주례(周禮)》에 태어(太御)가 가장 우두머리이고 아래에 또 군복(群僕)이 있는 바,

여기의 이른바 ‘군복(群僕)을 바로잡는다.’는 말과 합하며, 또 군주와 함께 수레를 타서 가장 친근함이 된다.” 한다.』

 

 

▣ 제5장(第五章)

 

『 네 막료(幕僚)들을 삼가 선발하되 말을 잘하고 얼굴빛을 좋게 하며 편벽(便μ?)되고 측미(側媚)한 자를 쓰지 말고 길사(吉士)를 쓰도록 하라.』

『 교(巧)는 아름다움이요 영(令)은 좋음이니, 말을 아름답게 하고 얼굴빛을 좋게 하여 겉만 꾸미고 실질(實質)이 없는 자이다.

편(便)은 남이 하고자 하는 바를 순종함이요 벽(μ?)은 남이 싫어하는 바를 피하는 것이며, 측(側)은 간사함이요 미(媚)는 아첨함이니, 소인(小人)이다.

길사(吉士)는 군자(君子)이다. 마땅히 너의 요좌(僚佐)들을 삼가 선택하되 소인(小人)에게 맡기지 말고 오직 군자(君子)를 쓰라고 말한 것이다.

또 살펴보건대 여기에 “네 막료(幕僚)들을 삼가 선발하라.” 하였으니, 성주(成周)의 때에 모든 관장(官長)이 된 자들은

모두 스스로 관속(官屬)을 들어 쓸 수 있었고, 비단 부(府)?사(史)?서(胥)?도(徒)를 불러 제수할 뿐만이 아니었다.』

 

 

▣ 제6장(第六章)

 

『 복신(僕臣)이 바르면 군주가 능히 바르고 복신(僕臣)이 아첨하면 군주가 스스로 성인(聖人)이로라 할 것이니,

군주가 덕(德)이 있는 것도 신하 때문이며 덕이 없는 것도 신하 때문이다.』

『 자성(自聖)은 스스로 성인(聖人)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복신(僕臣)의 어질고 어질지 않음이 군주의 덕(德)의 경중(輕重)에 관계됨이 이와 같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자고(自古)로 소인(小人)들이 군주(君主)의 덕(德)을 무너뜨려 어둡게 하고 사납게 하고 사치하게 하고 방종하게 함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스스로 성인(聖人)이라고 여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해됨이 얕을 듯한데도 목왕(穆王)이 오히려 이것으로 결단한 것은

소인(小人)이 군주(君主)를 고혹(蠱惑)시킬 적에 반드시 헛된 칭찬으로 마음을 동요시켜 오만하게 스스로 성인(聖人)이라고 여기게 만든다.

그러면 군주는 사람들이 자기만 못하다고 여겨 자신의 말을 어기지 않기를 바라니,

그런 뒤에 법도(法度)있는 집안과 보필(輔弼)하는 신하가 날로 멀어져서 뜻을 쾌하게 하고

정(情)을 부리는 일이 또한 혹시라도 그 사이에 저어(齟齬)함이 없게 되니, 스스로 성인(聖人)이라고 여기는 증세가 이미 나타남에 백 가지 병통이 따르게 된다.

어둡고 사납고 사치하고 방종함은 모두 그 지엽이니, 족히 논할 것이 없다.”』

 

 

▣ 제7장(第七章)

 

『 너는 간사한 사람을 친하여 이목(耳目)의 관원에 채워서 군상(君上)을 선왕(先王)의 법(法)이 아닌 것으로 인도하지 말라.』

『 너는 소인(小人)들을 비근(比近)하여 나의 이목(耳目)의 관(官)에 채워서 군상(君上)을 선왕(先王)의 법(法)이 아닌 것으로 인도하지 말라.

목왕(穆王)이 스스로 헤아려봄에 덕(德)을 잡음이 견고하지 못하여 자우(左右)가 이단(異端)을 올려 그 마음을 방탕하게 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 제8장(第八章)

 

『 사람을 선(善)하게 여기지 않고 재물을 선(善)하게 여기면 이에 그 관직을 폐할 것이니, 너는 네 군주를 크게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너를 죄줄 것이다.”』

『 재화(財貨)와 뇌물로 군복(群僕)을 선임(選任)함을 경계한 것이다.

사람의 선(善)함으로 하지 않고 오직 재화와 뇌물로 선(善)하게 여기면 이는 그 관직을 버리는 것이니, 네가 네 군주를 크게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또한 너를 죄줄 것이다.』

 

 

▣ 제9장(第九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공경하여 네 군주를 떳떳한 법으로 길이 도와라.”』

『 이헌(彛憲)은 떳떳한 법이다.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목왕(穆王)이 마지막 장(章)의 명령에 백경(伯¢()에게 바란 것이 깊고 또 길었는데,

이 마음이 이어지지 아니하여 조보(造父)를 마부로 삼아 천하를 주유(周遊)하여 장차 반드시 수레바퀴 자국과 말 발자국이 있어,

사치함으로 인도한 자가 과연 복어(僕御)의 사이에서 나왔으니, 백경(伯¢)이 이 때까지도 직책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목왕(穆王)이 미리 경계할 바를 알아 근심하는 생각이 깊고 길었는데도 오히려 몸소 스스로 범함을 면치 못하였으니,

인심(人心)을 잡고 버림의 무상(無常)함이 두려울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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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군아(君牙)


 

▣ 군아(君牙)

 

『君牙는 臣名이라 穆王이 命君牙하여 爲大司徒하니 此其誥命也라 今文無, 古文有하니라』

 

『 군아(君牙)는 신하의 이름이다. 목왕(穆王)이 군아(君牙)를 명하여 대사도(大司徒)를 삼으니, 이것이 그 고명(誥命)이다.

금문(今文)에는 없고 고문(古文)에는 있다.』


 
 

▣ 제1장(第一章)

 

『 왕(王)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아! 군아(君牙)야. 네 할아버지와 네 아버지가 대대로 충정(忠貞)을 돈독히 하여

왕가(王家)에 복로(服勞)『[수고로운 일을 함]』하여 그 이룩한 업적이 태상(太常)에 기록되어 있다.』

『 왕(王)은 목왕(穆王)이니, 강왕(康王)의 손자이고 소왕(昭王)의 아들이다.

《주례(周禮)》의 〈사훈(司勳)〉에 “무릇 공(功)이 있는 자는 왕(王)의 태상(太常)에 이름을 쓴다.” 하였고,

〈사상(司常)〉에 “해와 달을 상(常)이라 하니, 해와 달을 정기(旌旗)에 그리는 것이다.” 하였다.』

 

 

▣ 제2장(第二章)

 

『 나 소자(小子)가 문왕(文王)무왕(武王)성왕(成王)강왕(康王)이 남기신 전통을 이어 지킴은

또한 선왕(先王)의 신하들이 능히 자우(左右)『[보좌]』하여 사방(四方)을 다스리기 때문이니,

마음에 근심하고 위태롭게 여김이 범의 꼬리를 밟는 듯하며 봄에 살얼음을 건너는 듯하다.』
『 서(緖)는 통서(統緖)이다. 범의 꼬리를 밟는 듯하다는 것은 물릴까 두려워하는 것이요,

봄에 살얼음을 건너는 듯하다는 것은 빠질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근심하고 위태롭게 여김이 지극함을 말하여 도움을 구함이 간절함을 나타낸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지금에 너를 명하노니, 너는 나를 도와서 고굉(股肱)과 심려(心쪺)가 되어

네 조(祖)고(考)가 옛날 일하던 것을 이어서 조(祖)고(考)에게 욕됨이 없도록 하라.』

『 여(쪺)는 등뼈이다. 구복(舊服)은 충정(忠貞)으로 복로(服勞)한 일이다. 첨(쿈)은 욕됨이다.

군아(君牙)가 그 조(祖)고(考)가 선왕(先王)을 섬기던 것으로 자신을 섬겨주기를 바란 것이다.』


 

▣ 제4장(第四章)

 

『 오전(五典)을 키워 넓혀서 백성의 법을 공경하여 화(和)하라.

네 몸이 능히 바르면 감히 바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백성들의 마음이 중(中)하지 못하니, 너의 중(中)으로 하여야 한다.

『 홍부(弘敷)는 크게 하여 폄이요, 식화(式和)는 공경하여 화하게 하는 것이다.

칙(則)은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有物有則〕』’는 칙(則)이니,

군신(君臣)의 의(義)와 부자(父子)의 인(仁)과 부부(夫婦)의 별(別)과 장유(長幼)의 서(序)와 붕우(朋友)의 신(信)이 이것이다.

전(典)은 가르침을 베푸는 것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크게 하여 편다고 말하였고, 칙(則)은 백성의 떳떳함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공경하여 화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사도(司徒)의 가르침이나 가르침의 근본은 군아(君牙)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정(正)과 중(中)은 백성의 법(法)의 체(體)이니, 사람들이 똑같이 옳게 여기는 것이다.

정(正)은 몸으로 말하였으니 처하는 바에 사악한 행실이 없고자 함이요, 중(中)은 마음으로 말하였으니 마음에 둔 것이 사악한 생각이 없고자 한 것이다.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그대가 바름으로 이끌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 하였고,

주공(周公)이 말씀하기를 “거느리기를 중(中)으로부터 하라.” 하였으니, 이는 군아(君牙)에게 사도(司徒)의 직책을 말한 것이다.』

 

 

▣ 제5장(第五章)

 

『 여름에 무덥고 비가 내리면 소민(小民)들이 원망하며 겨울에 크게 추우면 소민(小民)들이 또한 원망하니, 어려운 것이다.

그 어려움을 생각하여 쉽게 해줄 것을 도모하면 백성들이 이에 편안해질 것이다.』

『 기(祁)는 큼이다. 무덥고 비가 내리거나 크게 추움에 소민(小民)들이 원망함은 스스로 삶의 어려움을 서글퍼하는 것이다.

그 어렵다는 것은 소민(小民)들이 진실로 어려움이 됨을 한탄한 것이니, 그 어려움을 생각하여 쉽게 해줄 것을 도모하면 백성들이 이에 편안할 것이다.

간(艱)은 기한(飢寒)의 어려움이요, 이(易)는 의식(衣食)의 쉬움이다.

사도(司徒)는 오전(五典)을 펴고 조민(兆民)을 길들여서 가르치고 기르는 직책을 겸하였으니, 이는 또 군아(君牙)에게 백성을 기르는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아! 크게 드러났다. 문왕(文王)의 가르침이여! 크게 계승하였다.

무왕(武王)의 공렬(功烈)이여! 우리 후인(後人)들을 계도(啓導)하고 도와주시되 모두 바름으로써 하고 결함이 없게 하셨으니,

너는 네 가르침을 공경히 밝혀서 선왕(先王)을 받들어 순히 하여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빛나는 명을 대양(對揚)하며 전인(前人)에게 추배(追配)[똑같게]하라.”』

『 비(丕)는 큼이요, 모(謨)는 꾀요, 열(烈)은 공이다.

문왕(文王)은 앞에서 드러났고 무왕(武王)은 뒤에서 이었으니, 모(謨)와 열(烈)은 각기 그 실제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모두 바름으로써 했다는 것은 한 가지 일도 바름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는 것이요,

모두 결함이 없게 했다는 것은 한 가지 일도 주밀(周密)함을 지극히 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약(若)은 순함이요, 대(對)는 답함이요, 배(配)는 짝함이다. 전인(前人)은 군아(君牙)의 조(祖)?부(父)이다.』

 

 

▣ 제7장(第七章)

 

『 왕(王)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군아(君牙)야! 너는 선정(先正)의 옛 법을 따라서 이에 법받으라.

백성의 다스려지고 어지러움이 이에 달려 있으니, 네 조(祖)?고(考)가 행하신 바를 따라 네 군주의 다스림을 밝혀라.”』

『 선정(先正)은 군아(君牙)의 조(祖)?부(父)이다. 군아(君牙)가 조(祖)?부(父)의 옛 직책을 따라 법받아야 하니,

백성의 다스려지고 어지러움이 이에 달려 있을 뿐이니, 법받으면 다스려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지러운 것이다.

네 조(祖)?부(父)가 행하신 바를 따라 군주의 다스림을 드러내라 하였으니, 다시 가법(家法)을 지킬 것을 거듭 경계하여 끝맺은 것이다.』

『 살펴보건대, 이 편은 오로지 군아(君牙)의 조(祖)?부(父)를 가지고 말하여

‘옛 일을 이으라’ 하고, ‘옛 법을 따르라’ 하고, ‘욕되게 하지 말라’ 하고, ‘추배(追配)하라’ 하고,

‘선정(先正)의 옛 법을 따르라’ 하고, ‘조(祖)?고(考)가 행하신 바를 따르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군아(君牙)의 조(祖)?부(父)가 일찍이 사도(司徒)의 직책을 맡았고, 그 어질었음을 알 수 있다.

재적(載籍)에 전하지 않음이 애석하다.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강왕(康王) 때에 예백(芮伯)이 사도(司徒)가 되었으니, 군아(君牙)가 그 후손인가 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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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필명(畢命)


 

▣ 필명(畢命)

 

『康王이 以成周之衆으로 命畢公保釐하니 此其冊命也라 今文無, 古文有하니라』

『○ 唐孔氏曰 漢律曆志云 康王畢命豊刑曰 惟十有二年六月庚午?에 王命作冊書豊刑이라하니 此僞作者 傳聞舊語

하여 得其年月하고 不得以下之辭하여 妄言作豊刑耳라 亦不知豊刑之言이 何所道也로라』

 

『 강왕(康王)이 성주(成周)의 무리를 필공(畢公)에게 명하여 보리(保釐)『[보호하고 다스림]』하게 하니,

이것이 그 책명(冊命)『[책명(策命)]』이다. 금문(今文)에는 없고 고문(古文)에는 있다.』

『 ○ 당(唐)나라 공씨(孔氏)가 말하였다. “《한서(漢書)》〈율력지(律曆志)〉에 ‘강왕(康王)의 필명(畢命) 풍형

(豊刑)에 12년 6월 경오비(庚午?)『[초사흘]』에 왕이 명하여 책서(冊書)인 풍형(豊刑)을 짓게 했다.’ 하였는데,

이는 위작(僞作)한 자가 옛말을 전해 들어 그 연월(年月)만 알고 그 이하의 말은 알지 못하고서 망령되이 풍형

(豊刑)을 지었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풍형(豊刑)이란 말이 무엇을 말한 것인지 알 수 없다.”』


 
 

▣ 제1장(第一章)

 

『 12년 6월 경오비(庚午?)에서 3일이 지난 임신일(壬申日)에 왕(王)이 아침에 종주(宗周)로부터 걸어 풍(豊)땅에 이르러서

성주(成周)의 무리를 필공(畢公)에게 명하여 동교(東郊)를 보리(保釐)하게 하였다.』

『 강왕(康王)이 즉위(卽位)한 12년이다.

필공(畢公)이 일찍이 문왕(文王)을 도왔으므로 강왕(康王)이 풍(豊)땅에 있는 문왕(文王)의 사당에 가서 명한 것이다.

성주(成周)는 하도(下都)『[낙읍(洛邑)]』이다.

보(保)는 편안함이요 이(釐)는 다스림이니, 보리(保釐)는 곧 하문(下文)에 선(善)과 악(惡)을 표창하고 구별함을 말하니,

일대(一代)의 다스리는 체통(體統)이고 한 편(篇)의 종요(宗要)이다.』

 


 

▣ 제2장(第二章)

 

『 왕(王)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아! 부사(父師)야.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이 큰 덕(德)을 천하에 펴시어 능히 은(殷)나라의 명(命)을 받으셨다.』

『 필공(畢公)이 주공(周公)을 대신하여 태사(太師)가 되었다.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이 큰 덕(德)을 천하에 펴시어 능히 은(殷)나라의 명을 받았으니, 얻기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주공(周公)이 선왕(先王)을 도와 집『[국가]』을 편안히 안정시키시고,

은(殷)나라의 완악한 백성들을 삼가 낙읍(洛邑)으로 옮겨서 왕실(王室)에 가깝게 하시니,

그 가르침에 교화되어 이미 3기(紀)가 지나 대(代)가 변하고 풍속이 바뀌어 사방이 근심이 없으니, 나 한 사람이 편안하노라.』

『 12년을 기(紀)라 하고, 부자간(父子間)을 세(世)라 한다.

주공(周公)이 문왕(文王)?무왕(武王)?성왕(成王)을 도와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완악한 백성들을 삼가 낙읍(洛邑)으로 옮겨서 왕실에 가깝게 하니,

그 가르침에 교화되어 이미 3기(紀)가 지났다.

그리하여 대(代)가 이미 변하고 풍속이 비로소 바뀌어서 이제 사방이 헤아릴『[걱정할]』 만한 일이 없으니

나 한 사람이 편안하다 하였으니, 교화하기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 제4장(第四章)

 

『 도(道)는 오르내림이 있으며 정사는 풍속을 따라 변혁하니, 선(善)을 선(善)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권면됨이 없을 것이다.』

『 오름이 있고 내림이 있다는 것은 성함이 있고 쇠함이 있다는 말과 같다.

주공(周公)은 세도(世道)가 막 내려가는 때를 당하였고, 군진(君陳)과 필공(畢公)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장차 대유(大猷)『[대도(大道)]』에 오르게 되었다.

정사를 하는 자는 풍속을 따라 변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은 은(殷)나라 백성들을 삼가 그 처음을 삼갔고, 군진(君陳)은 포용함이 있어 그 중간(中間)을 화(和)하게 하였으니, 모두 풍속을 따라 정사한 것이다.

당금(當今)의 정사는 선(善)과 악(惡)을 표창하고 구별해야 할 때이니, 만약 선을 선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권면되고 사모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 제5장(第五章)

 

『 공(公)『[필공(畢公)]』이 성대한 덕(德)으로 능히 작은 행실을 부지런히 힘써 4대(代)를 보필하고 밝혀서

얼굴빛을 바르게 하고 아랫사람들을 거느리자, 태사(太師)의 말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 아름다운 공적이 선왕(先王)의 세대보다 많으니,

나 소자(小子)는 의상(衣裳)을 드리우고 손을 마주잡고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노라.”』

『 무(懋)는 성대한 뜻이니, “내 너의 덕을 성대히 여긴다.

『〔予懋乃德〕』”는 무(懋)이다. 소물(小物)은 세행(細行)『[작은 행실]』이란 말과 같다.

필공(畢公)이 이미 성대한 덕이 있고 또 작은 행실을 부지런히 힘써 4대(代)를 보도(輔導)해서 풍채가 응준(凝峻)하여 조저(朝著)에 의표(儀表)가 되어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태사(太師)의 가르침에 공경히 복종하지 않음이 없어 아름다운 공적(功績)이 선왕(先王)의 때보다 많다.

지금 나 소자(小子)는 다시 무엇을 하겠는가. 의상(衣裳)을 드리우고 손을 마주잡고서 그 이루어지기만을 우러를 뿐이다.

강왕(康王)이 장차 필공(畢公)에게 보리(保釐)를 맡기려 하였으므로 덕업(德業)의 성대함을 서술하여 그에게 아름다움을 돌린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부사(父師)야. 지금 나는 공(公)에게 주공(周公)의 일을 공경히 명하노니, 갈지어다.』
『 지금 나는 공(公)에게 주공(周公)이 완민(頑民)을 교화하고 가르쳤던 일을 공경히 명하노니, 공(公)은 갈지어다.

이는 주공(周公)이 행한 바가 아니면 감히 공(公)을 굽혀서 가게 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 제7장(第七章)

 

『 선(善)과 악(惡)을 표창하고 구별하여 거주하는 마을을 정표(旌表)하며, 선(善)을 표창하고 악(惡)을 병들게 하여 풍성(風聲)『[명성]』을 세워주며,

가르치는 법을 따르지 않거든 정강(井疆)을 달리하여 두려워하고 사모하게 하며,

거듭 교기(郊圻)를 구획하며 봉강(封疆)의 지킴을 삼가고 튼튼히 하여 사해(四海)를 편안하게 하라.』

『 숙(淑)은 선(善)이요, 특(慝)은 악(惡)이요, 탄(¥>)은 병들게 함이다.

선을 표창하고 악을 구별함은 성주(成周)가 오늘날 풍속을 따라 변혁하는 정사이다.

선인(善人)이 거주하는 마을을 표이(表異)함은 후세에 문려(門閭)를 정표(旌表)하는 유(類)와 같은 것이다.

선(善)을 하는 자를 드러내고 불선(不善)을 하는 자를 병들게 하여,

선을 하는 자의 풍성(風聲)을 세워주어 당시에 드러나고 후세에 전해지게 하니 이른바 ‘선(善)을 표창한다.’는 것이며,

가르치는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정리(井里)와 강계(疆界)를 다르게 하여 선(善)한 자와 뒤섞여 살지 못하게 한다.

《예기(禮記)》에 “변하지 않거든 교(郊)로 옮기고 변하지 않거든 수(遂)로 옮긴다.”는 것이 바로 이 법이다.

악(惡)을 하는 화(禍)를 두려워하고 선(善)을 하는 복(福)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니 이른바 ‘악(惡)을 구별한다.’는 것이다.

기(圻)는 기(畿)와 같으니, 교기(郊圻)의 제도를 옛날에 진실로 구획하였으니 거듭한다고 말한 것은 거듭 밝히는 것이다.

봉역(封域)의 험함을 옛날에 진실로 지킴이 있었으니, 삼간다고 말한 것은 경계하고 엄하게 하는 것이다.

강역(疆域)과 장새(障塞)는 세월이 오래되면 무너지기 쉽고 세상이 태평하면 하찮게 여기기 쉬운 바,

때때로 보수하고 여러 번 살핌이 바로 왕기(王畿)를 존엄히 하는 것이니, 왕기(王畿)가 편안하면 사해(四海)가 편안할 것이다.』

 


 

▣ 제8장(第八章)

 

『 정사는 항상함이 있음을 귀하게 여기고, 말은 체(體)와 요(要)를 숭상한다.

괴이함을 좋아하지 않아야 하니, 상(商)나라 풍속이 미미(靡靡)『[사치하고 화려함]』하여 말 잘하는 것을 어질게 여겼는데

남은 풍속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으니, 공(公)은 이것을 생각할지어다.』

『 잠(暫)과 대칭되는 것을 항(恒)이라 하고, 상(常)과 대칭되는 것을 이(異)라 한다.

지취(志趣)가 완전히 갖추어졌을 뿐인 것을 체(體)라 하고, 여러 체(體)가 모인 것을 요(要)라 한다.

정사(政事)는 순일(純一)하고 사령(辭令)은 간략하고 진실하여야 하니,

총명(聰明)을 일으키고『[사사롭게 쓰고]』 부말(浮末)에 달려서 괴이함을 좋아하는 일을 깊이 경계한 것이다.

무릇 다스리는 체통(體統)을 논한 것이 모두 그러하나 상(商)나라의 풍속에 있어서는 더욱 병에 대한 약이 된다.』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장석지(張釋之)가 한(漢)나라 문제(文帝)에게 간하기를 ‘진(秦)나라는 도필(刀筆)의 아전에게 맡겨서 빨리하고 까다롭게 살핌을 다투어 서로 숭상하니,

그 병폐가 한갓 문구(文具)『[문식(文飾)]』만 있고 측은(惻隱)해 하는 실제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실을 듣지 못하여 능이(陵夷)『[침체]』해서 이세(二世)에 이르러 천하(天下)가 토붕(土崩)하였습니다.

지금 색부(嗇夫)가 구변(口辯)이 있다 하여 크게 승진시키신다면 신(臣)은 천하가 바람을 따라 쏠려서 구변만을 다투고 실제는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니,

무릇 장석지(張釋之)가 논한 것은 강왕(康王)이 필공(畢公)에게 고한 것이다.”』

 


 

▣ 제9장(第九章)

 

『 내가 들으니, ‘세록(世祿)의 집안들은 능히 예(禮)를 따르는 이가 적어, 방탕함으로 덕(德)있는 이를 능멸하며 실로 천도(天道)를 어지럽혀,

교화(敎化)를 무너뜨려 사치하고 화려함이 만세(萬世)에 한 가지로 흐른다.’ 하였다.』

『 옛사람이 논하기를 “세록(世祿)의 집안은 일락(逸樂)하고 환양(턣養)『[잘 길러줌]』하여 능히 예(禮)를 따르는 자가 적다.

이미 예(禮)를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제재하는 바가 없어서 교만함과 방탕함을 부려 덕(德)있는 이를 능멸하고 천도(天道)를 패란(悖亂)하여,

풍화(風化)를 무너뜨려 사치하고 화려함이 만세(萬世)에 동일하게 흐른다.” 하였다.

강왕(康王)이 장차 은(殷)나라 선비들이 세력을 믿고 사치하여 의(義)를 멸한 악(惡)을 말하려 하였으므로,

먼저 고인(古人)이 세족(世族)을 논한 것을 취하여 말씀한 것이다.』

 

 

 

▣ 제10장(第十章)

 

『 이 은(殷)나라의 여러 선비들은 은총을 빙자(憑藉)한 지가 오래여서 세력을 믿고 사치하여 의(義)를 멸하며

의복을 남에게 아름다움을 자랑하여 교음(驕淫)하고 긍과(矜쥏)해서 장차 악(惡)으로 말미암아 마치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비록 방심(放心)을 거두었으나 막기가 어렵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은(殷)나라 선비들이 광총(光寵)을 빙자해서 사욕(私慾)을 조장하여 냄은 유래(由來)가 있었다.

사욕(私慾)과 공의(公義)는 서로 사라지고 자란다.

그러므로 세력을 믿어 사치하면 반드시 의(義)를 멸함에 이르니, 의(義)가 멸하면 다시는 수오(羞惡)하는 마음이 없어

한갓 복식(服飾)의 아름다움을 남에게 과시하고 몸의 아름답지 못함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흘러가고 돌아오지 아니하여 교음(驕淫)하고 긍과(矜쥏)하여 온갖 사악함이 아울러 나타나서 장차 악(惡)으로 마치게 되었는데,

낙읍(洛邑)으로 옮김에 써 가르침에 교화되어 이미 그 방심(放心)을 거두었으나 사악함을 막기가 오히려 심히 어려운 것이다.』

 


 

▣ 제11장(第十一章)

 

『 물자(物資)가 풍부하거든 가르치는 것이 연수(年數)를 길게 하는 것이니, 덕(德)과 의(義) 이것이 바로 큰 가르침이다.

옛날을 따라 가르치지 않으면 무엇으로 가르치겠는가.”』

『 은(殷)나라 선비를 가르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자(資)는 자재(資財)이다.

자재(資財)가 풍부하고서 가르치면 마음이 외물(外物)에 옮겨가지 아니하여 성명(性命)의 바름을 온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르침은 겉으로 교조(敎條)를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덕(德)과 의(義)로써 할 뿐이니, 덕(德)은 마음의 이치이고 의(義)는 이치에 마땅한 것이다.

덕(德)과 의(義)는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 덕(德)과 의(義)로써 가르치는 것이 바로 천하의 큰 가르침이다.

그러나 가르침은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말할 것이 아니요, 마땅히 옛날을 상고하여 말해야 한다.

선(善)은 증거가 없으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니, 옛날을 따라 가르치지 않으면 무엇으로 가르치겠는가.』

 


 

▣ 제12장(第十二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부사(父師)야. 나라의 안위가 이 은(殷)나라 선비들에게 달려 있으니,

강(剛)하지도 않고 유(柔)하지도 않아야 그 덕(德)이 진실로 닦여질 것이다.』

『 이때에 사방이 근심할 만한 일이 없었고, 작은 은(殷)나라 백성들도 가르침에 교화된 지가 3기(紀)인 뒤였으니,

또한 어찌 우려할 것이 있겠는가마는 강왕(康王)이 권권(拳拳)히 나라의 안위(安危)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여 작은 이룸에 구차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으니,

문왕(文王)?무왕(武王)과 주공(周公)의 은택이 깊고 긺이 당연하다.

강(剛)하지 않음은 보호하는 것이요 유(柔)하지 않음은 다스리는 것이니, 강(剛)하지도 않고 유(柔)하지도 않으면 그 덕(德)이 진실로 닦여질 것이다.』

 


 

▣ 제13장(第十三章)

 

『 주공(周公)이 능히 그 처음을 삼가고 군진(君陳)이 능히 그 중간을 화(和)하게 하였으니,

공(公)이 능히 그 끝을 이루어서 세 후(后)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도(道)에 이르러,

도(道)가 흡족하고 정사가 다스려져서 은택이 생민(生民)들에게 윤택하여 좌임(左칍)한 사방의 오랑캐들이 모두 의뢰하지 않음이 없으니,

나 소자(小子)는 길이 많은 복을 응(應)할 것이다.』

『 정강(井疆)을 달리함은 다스림을 이룬 것이 아니니, 상(商)나라 백성들을 모두 선(善)하게 한 뒤에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루었다고 말한 것은 미리 기약한 것이다.

세 후(后)가 다스린 것은 낙읍(洛邑)이었으나 뻗쳐 사이(四夷)에 미쳤으니, 왕기(王畿)는 사방(四方)의 근본이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도(道)는 다스림을 지극히 하는 도(道)이다.

시작하고 중간에 이어가고 끝마침이 비록 때에는 선후(先後)가 있으나 모두 행사(行事)에 나아가 용심(用心)을 살펴보아 이룸이 있는 것이

마치 한 때에 나온 듯하고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진 듯하니, 마음을 합했다고 이른 것이 이와 같다.』

 

 

 

▣ 제14장(第十四章)

 

『 공(公)이 이 성주(成周)에 무궁한 기업(基業)을 세우면 또한 무궁한 명예가 있을 것이니, 자손(子孫)이 이루어놓은 법을 순히 하여 다스려질 것이다.』

『 건(建)은 세움이요, 훈(訓)은 순함이요, 식(式)은 법이다. 성주(成周)는 하도(下都)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필공(畢公)은 4대(代)의 원로(元老)이니, 어찌 후세에 이름을 세우는 데 구구한 자이겠는가마는 공덕(功德)이 융성함을 어찌 하찮게 여기겠는가.

이는 강왕(康王)이 바란 것이다. 서로 무궁한 사업으로 기약하였으니, 존경함이 지극하다.”』

 


 

▣ 제15장(第十五章)

 

『 아! 능하지 못하다고 말하지 말아 그 마음을 다하며, 백성이 적다고 말하지 말아 그 일을 삼가하여,

선왕(先王)이 이룬 공렬(功烈)을 공경하고 순히 하여 옛 정사에 아름답게 하라.”』

『 소씨(蘇氏)가 말하기를 “능하지 못하다는 것『〔弗克〕』은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여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이요,

백성이 적다는 것『〔民寡〕』은 그 일을 쉽게 여겨 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였다.

전정(前政)은 주공(周公)과 군진(君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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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강왕지고(康王之誥)


 

▣ 강왕지고(康王之誥)


 

『今文古文皆有로되 但今文은 合于顧命하니라』


『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으나 다만 금문(今文)은 〈고명(顧命)〉에 합쳐져 있다.』

 


 

▣ 제1장(第一章)


『 왕(王)이 나가서 응문(應門)의 안에 있자, 태보(太保)는 서방(西方)의 제후를 거느려 응문(應門)으로 들어와 왼쪽에 서고,

필공(畢公)은 동방(東方)의 제후를 거느려 응문(應門)으로 들어와 오른쪽에 서니, 모두 승황(乘黃)『[네 마리의 황마(黃馬)]』에 갈기가 붉은 것을 진열하였다.

빈(賓)『[제후왕]』이 받든 규(圭)와 겸하여 폐백을 들어 올리며 말하기를 “한두 명의 신위(臣衛)는 감히 토지에서 나오는 것을 잡아 올립니다.” 하고,

모두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리자, 왕(王)이 덕(德)을 이음이 마땅하므로 답배하였다.』

『 한(漢)나라 공씨(孔氏)가 말하기를 “왕(王)이 필문(畢門)을 나가 응문(應門)의 안에 섰다.” 하였다.

정씨(鄭氏)는 말하기를 “《주례(周禮)》에 다섯 개의 문이니,

첫번째는 고문(皐門)이고, 두번째는 치문(雉門)이고, 세번째는 고문(庫門)이고, 네번째는 응문(應門)이고, 다섯번째는 노문(路門)이니,

노문(路門)은 일명 필문(畢門)이라 한다.” 하였다.

바깥 조정은 노문(路門)의 밖에 있으니, 응문(應門)의 안은 안 조정이 있는 곳이다.

주(周)나라는 천하의 제후를 반으로 나누어 두 백(伯)에게 주관하게 하여,

섬(陝) 이동 지방은 주공(周公)이 주관하고 섬(陝) 이서 지방은 소공(召公)이 주장하였으니,

소공(召公)이 서방의 제후를 거느린 것은 서백(西伯)의 옛 직책이고, 필공(畢公)이 동방(東方)의 제후를 거느린 것은 주공(周公)을 이어 동백(東伯)이 된 것이다.

제후가 응문(應門)에 들어와 좌 우로 진열하였다.

포(布)는 진열함이요, 승(乘)은 네 필의 말이니, 제후가 모두 네 마리의 황마에 갈기가 붉은 것을 진열하여 정실(庭實)로 삼은 것이다.

혹자(或者)는 말하기를, “황주(黃朱)는 《시경(詩經)》의 ‘비궐현황(?厥玄黃)『[검은 비단과 누른 비단을 광주리에 담음]』’과 같다.” 한다.

빈(賓)은 제후이다. 칭(稱)은 듦이니, 제후가 받든 바의 규(圭)와 겸하여 폐백을 들어 올린 것이다.

‘한두 명의 신위(臣衛)’라고 말한 것은, 일이(一二)는 하나가 아님을 나타낸 것이니, 왕(王)의 번위(蕃衛)가 되었기 때문에 신위(臣衛)라고 한 것이다.

감히 토지에서 나오는 것을 잡아 폐백을 올린다 하고, 모두 재배하고 머리가 땅에 이르러 공경을 지극히 하였다.

의(義)는 마땅함이니, 덕을 이음이 마땅하다는 것은 사관(史官)의 말이다.

강왕(康王)이 전인(前人)의 덕을 이음이 마땅하므로 답배한 것이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진목공(秦穆公)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자(公子) 중이(重耳)에게 조문하게 하자, 중이가 머리를 조아리기만 하고 절하지 않으니, 목공(穆公)이 말하기를 ‘인(仁)하다.

공자(公子)가 머리를 조아리기만 하고 절하지 않으니, 후계자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였으니, 후계자가 된 자는 절하는데, 절하지 않았으므로 후계자가 되지 않은 것이다. 조문하는 자와 반함(飯含)『[시신의 입에 쌀을 넣어줌]』하는 자와 수의(A2衣)를 입히는 자가 당(堂)에 올라가 명령을 올리면

상주(喪主)인 고(孤)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니, 이는 후계자가 됨을 이룬 것이다.

강왕(康王)이 제후를 만나볼 때에 만일 마땅히 절하지 않아야 한다 하여 절하지 않으면 후계자가 되지 않는가 의심되고

또 길함에 순수하니, 답배한 것은 이미 후계자가 됨을 바르게 하고, 또 상례(喪禮)로써 만나봄을 알게 한 것이다.”』

 


 

▣ 제2장(第二章)

 

『 태보(太保)가 예백(芮伯)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 서로 읍하고는 모두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려 말하기를 “감히 천자께 공경히 아뢰옵니다.

황천(皇天)이 대방(大邦)인 은(殷)나라의 명을 바꾸시자, 주(周)나라의 문왕(文王)무왕(武王)께서 크게 유약(?若)을 받으시어 능히 서쪽 지방을 구휼하셨습니다.』

『 총재(¾4宰)와 사도(司徒)와 군신(群臣)이 모두 나아가 서로 읍하여 자리를 정하고는

또 모두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려 왕(王)에게 경계 말씀을 올리기를 “감히 공경히 천자에게 고한다.” 하였으니,

이는 감히 가볍게 고하지 못함을 보인 것이며, 또 천자라고 존칭한 것은 그 들음을 중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대방(大邦)인 은(殷)이라고 말한 것은 천하를 소유함이 믿을 것이 못됨을 밝힌 것이다. 유약(?若)은 상세하지 않다.

소씨(蘇氏)는 말하기를 “유(?)는 유리(?里)이니, 문왕(文王)이 갇혀 있던 유리(?里)에서 나오자, 천명이 이로부터 비로소 순했다.” 하였고,

혹자는 “유약(?若)은 곧 하문(下文)의 궐약(厥若)이다.”라고 하니, 유(?)와 궐(厥)에 혹 글자가 오류가 있는 듯하다.

서쪽 지방은 문왕(文王)무왕(武王)이 일어난 지역이니, 문왕(文王)무왕(武王)이 크게 천명을 받은 까닭은 서쪽 지방의 무리를 구휼했기 때문임을 말한 것이다.

나아가 고할 적에 제후를 말하지 않은 것은 안으로 밖을 나타낸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새로 승하하신 왕(王)『[성왕(成王)]』께서 상(賞)과 벌(罰)을 모두 합당하게 하시어 그 공을 이겨 정해서 후인에게 아름다움을 펴서 끼쳐 주셨으니,

금왕(今王)께서는 공경하여 육사(六師)를 장황(張皇)해서 우리 고조(高祖)께서 어렵게 얻은 명을 무너뜨리지 마소서.”』

『 척(陟)은 승하(昇遐)함이니, 성왕(成王)이 처음 별세하여 아직 장례하지 않고 시호를 짓지 않았으므로 ‘새로 승하한 왕’이라고 한 것이다.

필(畢)은 다이고, 협(協)은 합함이다.

좋아하고 미워함이 이치에 있고 자신에게 있지 않았으므로 상은 마땅히 상주어야 할 바에 벌은 마땅히 벌주어야 할 바에

모두 합하여 그 공을 이겨 정해서 뻗쳐 후인의 아름다움에 미치게 하였으니, 금왕(今王)은 지위를 이음에 공경하여 힘써야 할 것이다.

황(皇)은 큼이니, 육사(六師)를 장황(張皇)하고 융비(戎備)『[국방(國防)]』를 크게 경계하여

우리 문왕(文王)무왕(武王)이 어렵게 얻은 기명(基命)을 폐괴(廢壞)하지 말라.』

『 살펴보건대 소공(召公)의 이 말은 왕을 위엄과 무력을 숭상함으로 인도하는 듯하다.

그러나 수성(守成)의 세대에는 연안(宴安)에 빠져서 입지(立志)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만약 너의 융병(戎兵)을 다스려 무열(武烈)을 뽐내고 드날리지 않는다면 폐이(廢弛)하고 태타(怠惰)하여 능지(陵遲)『[침체]』의 징조가 나타난다.

성왕(成王)?강왕(康王)의 때에는 병통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이 〈입정(立政)〉에서 또한 간곡히 말씀한 것이다.

후세에는 선왕(先王)의 기업(基業)을 실추하고 조(祖)?부(父)의 원수를 잊어서 상하(上下)가 구차히 편안하여

심지어는 입으로 병사(兵事)를 말하지 않기까지 하였으니, 또한 소공(召公)의 소견과 다르니, 이루 다 탄식할 수 있겠는가.』

 


 

▣ 제4장(第四章)

 

『 왕(王)이 이렇게 말씀하였다. “여러 나라의 후(侯)?전(甸)?남(男)?위(衛)야! 나 한 사람 소(釗)는 고(誥)에 답하노라.』

『 고(誥)에 답하면서 군신(群臣)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밖으로써 안을 나타낸 것이다.

강왕(康王)이 상중(喪中)에 있었으므로 이름을 칭한 것이니, 《춘추(春秋)》에 사왕(嗣王)이 상중에 있을 때에도 또한 이름을 썼다.』

 


 

▣ 제5장(第五章)

 

『 옛날 군주이신 문왕(文王)?무왕(武王)께서 크게 공평하고 부유하게 하시며 허물『[처벌]』을 힘쓰지 아니하사,

지극함을 이루며 가지런히 지극히 하고 정성스럽게 하시어 천하에 밝히시자,

또한 웅비(熊찈)와 같은 용사(勇士)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신하들이 왕가(王家)『[왕실]』를 보존하고 다스려서 상제(上帝)에게 바른 명을 받으시니,

황천(皇天)이 그 도를 순히 하시어 사방을 맡겨 주셨다.』

『 크게 균평하여 부유하게 했다는 것은 부박(溥博)하게 균평(均平)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어 백성을 부유하게 한 것이니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덕이 넓음을 말한 것이며, 허물을 힘쓰지 않았다는 것은 구악(咎惡)을 힘쓰지 아니하여 형벌을 가볍게 하고 줄인 것이니

문왕(文王)?무왕(武王)이 형벌을 삼가함을 말한 것이다.

지지(底至)는 미루어 행해서 그 지극함을 이루는 것이요, 제신(齊信)은 겸하여 다해서 그 성신(誠信)을 지극히 하는 것이다.

문왕(文王)?무왕(武王)이 덕을 힘쓰고 형벌을 힘쓰지 않는 마음을 미루어 행해서 지극함을 이루고, 겸하여 다해서 성신(誠信)을 지극히 하여 내외(內外)가 충실하였다.

그러므로 광휘(光輝)가 발월(發越)『[발양(發揚)]』하여 천하에 밝혀졌으니 성신(誠信)이 지극함을 가릴 수 없으며,

또 웅비(熊찈)와 같은 무용(武勇)을 갖춘 용사(勇士)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충실(忠實)한 신하들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함께 하여

왕실(王室)을 보호하고 다스려서 문왕(文王)?무왕(武王)이 하늘에게 바른 명을 받으셨으니

상천(上天)이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도(道)를 순히 하여 천하의 큼을 맡겨주신 것이다.

강왕(康王)이 이것을 말한 것은 군신(群臣)과 제후(諸侯)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뜻이다.』

 


 

▣ 제6장(第六章)

 

『 명하여 후(侯)를 세워 번병(藩屛)을 세우심은 뜻이 우리 후인(後人)에게 있으시니,

지금 우리 한두 명의 백부(伯父)들은 부디 서로 더불어 너희들의 선공(先公)이 선왕(先王)께 신복(臣服)했던 것을 돌아보고 편안히 하여,

비록 너희들의 몸은 밖에 있으나 너희들의 마음은 왕실에 있지 않음이 없어, 근심함을 받들어 순히 이어서 국자(鞠子)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지 말도록 하라.”』

『 천자(天子)가 동성(同姓)의 제후를 칭하여 백부(伯父)라 한다.

강왕(康王)이 말씀하기를 “문왕(文王)?무왕(武王)이 명하여 제후나라를 세워 번병(藩屛)을 세운 까닭은 뜻이 우리 후인(後人)에게 있었으니,

지금 우리 한두 명의 백부(伯父)들은 부디 서로 더불어 너희들의 조(祖)?고(考)가 우리 선왕(先王)에게 신복(臣服)했던 바의 도(道)를 돌아보고 편안히 하여,

비록 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밖에 있으나 너희들의 마음은 항상 왕실에 있어 윗사람의 근심하고 수고로운 마음을 받들어

순히 이어서 나 치자(稚子)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지 말라.”고 한 것이다.』

 


 

▣ 제7장(第七章)

 

『 여러 공(公)들이 모두 명령을 듣고는 서로 읍하고 추창하여 나가자, 왕(王)이 면복(冕服)을 벗고 다시 상복(喪服)을 입었다.』

『 처음에 서로 읍(揖)한 것은 읍하고 나아간 것이며, 여기에 서로 읍한 것은 읍하고 물러간 것이다.』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 ‘성왕(成王)이 별세하여 장례하지 않았는데,

군주와 신하가 모두 면복(冕服)을 입는 것이 예(禮)인가?’ ‘예(禮)가 아니다.’

 ‘변례(變禮)라고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가(可)하지 않다.

예(禮)는 부득이하여 변하는 것이니, 수(嫂)『[형수나 제수]』가 물에 빠지지 않았으면 끝내 손으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3년상에 이미 성복(成服)한 뒤에 상복을 벗고 길복(吉服)에 나아감은 가(可)한 때가 없는 것이다.’

‘성왕(成王)의 고명(顧命)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전한다면 상복으로 받을 수 없다.’ ‘어찌하여 불가(不可)하겠는가.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장차 자식을 관례(冠禮)하려 할 적에 기일에 미치지 못하여

제최(齊衰)『[기년(期年)]』와 대공(大功)의 상(喪)이 있으면 상복을 그대로 입고 관례한다.」 하였으니,

관례(冠禮)는 길례(吉禮)인데도 오히려 상복을 입고 행하니, 고명(顧命)을 받고 제후를 만나봄에 홀로 상복으로 할 수 없단 말인가.

태보(太保)가 태사(太史)로 하여금 책을 받들어 상차(喪次)『[여막]』에서 왕(王)에게 올리거든

제후들이 노침(路寢)에 들어가 곡(哭)하고 왕(王)을 상차(喪次)에서 뵈며,

왕(王)은 상복으로 가르침과 경계와 간언을 받고는 곡(哭)하고 용(踊)하고 답배하여야 하니, 성인(聖人)이 다시 나오셔도 이 말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춘추전(春秋傳)》에 「정(鄭)나라 자피(子皮)가 진(晉)나라에 가서 진(晉)나라 평공(平公)을 장례할 적에 장차 폐백을 가지고 가려 하자,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상사에 폐백을 어디에다가 쓰겠는가’하였으나 자피(子皮)가 굳이 청하여 가지고 갔었다.

장례를 마친 다음 제후의 대부(大夫)들이 인하여 새 군주를 뵙고자 하자,

숙향(叔向)이 사양하기를 ‘대부의 일이 끝났는데 다시 고(孤)『[상주]』에게 명하니,

고(孤)는 참언(斬焉)히 최질(衰²')의 가운데 계시니, 가복(嘉服)『[길복]』으로 만나본다면 상례(喪禮)가 아직 다하지 않았고,

상복으로 만나 본다면 이는 거듭 조문을 받는 것이니, 대부(大夫)가 장차 어쩌겠는가?’라고 하니, 모두 할 말이 없어 스스로 물러갔다.」 하였다.

이제 강왕(康王)이 가복(嘉服)으로 제후를 만나보고 또 승황(乘黃)과 옥백(玉帛)의 폐백을 받았으니,

가령 주공(周公)이 계셨다면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자(孔子)가 어찌하여 이 글을 취하였는가? 지극하다.

부자간과 군신간에 가르침과 경계가 깊고 간절하고 저명하여 후세의 법이 될 만하니, 공자(孔子)가 어찌하여 취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나 그 실례(失禮)는 분변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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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고명(顧命)


 

▣ 고명(顧命)


『顧는 還視也라 成王將崩할새 命群臣하여 立康王이어늘
史序其事爲篇하니 謂之顧命者는 鄭玄云 回首曰顧니 臨死에 回顧而發命也라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呂氏曰 成王이 經三監之變하여 王室幾搖라
故로 此는 正其終始에 特詳焉이라 顧命은 成王所以正其終이요 康王之誥는 康王所以正其始니라』


『 고(顧)는 돌아봄이다.
성왕(成王)이 장차 별세할 적에 군신(群臣)들에게 명하여 강왕(康王)을 세우게 하였는데,
사관(史官)이 이 일을 서술하여 편을 만들었으니,
이를 고명(顧命)이라고 말한 것은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머리를 돌림을 고(顧)라 하니,
죽음에 임하여 머리를 돌려 명령을 낸 것이다.” 하였다.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성왕(成王)이 삼감(三監)의 변란을 겪어 왕실(王室)이 거의 흔들렸다.
그러므로 이는 그 종(終)과 시(始)를 바룸에 특별히 자세한 것이다.
〈고명(顧命)〉은 성왕(成王)이 마침을 바룬 것이고, 〈강왕지고(康王之誥)〉는 강왕(康王)이 그 시작을 바룬 것이다.”』


 

 

▣ 제1장(第一章)


『 4월 재생백(哉生魄)에 왕이 기쁘지 않으셨다.』
『 비로소 어둠이 생긴 것은 16일이다. 왕이 병이 있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것이다.』

 


▣ 제2장(第二章)


『 갑자일(甲子日)에 왕이 물로 손을 씻고 얼굴을 씻자 상(相)『[부축하는 자]』이 면복(冕服)을 입히니, 옥궤(玉¤!)에 기대었다.』
『 왕이 대명(大命)을 발하고 군신(群臣)에게 임할 때에는 반드시 재계하고 목욕하는데
지금 질병이 위태하므로 다만 손을 씻고 얼굴을 씻자 부축하여 돕는 자가 곤면(袞冕)을 입히니,
옥궤(玉¤!)에 기대어 명령을 발한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이에 태보(太保)인 석(奭)?예백(芮伯)?동백(쪐伯)?필공(畢公)?위후(衛侯)?
모공(毛公)?사씨(師氏)?호신(虎臣)?백윤(百尹)?어사(御事)들을 함께 불렀다.』
『 육경(六卿)을 함께 부르고 아래로 일을 다스리는 자에 이른 것이다.
태보(太保)?예백(芮伯)?동백(쪐伯)?필공(畢公)?위후(衛侯)?모공(毛公)은 육경(六卿)이다.
총재(¾4宰)가 제일이니, 소공(召公)이 거느리고『[겸직]』, 사도(司徒)가 두 번째이니 예백(芮伯)이 하고,
종백(宗伯)이 세 번째이니 동백(쪐伯)이 하고, 사마(司馬)가 네 번째이니 필공(畢公)이 거느리고,
사구(司寇)가 다섯 번째이니 위후(衛侯)가 하고, 사공(司空)이 여섯 번째이니 모공(毛公)이 거느렸다.
태보(太保)와 필공(畢公)과 모공(毛公)은 삼공(三公)을 겸하였고,
예(芮)?동(쪐)?필(畢)?위(衛)?모(毛)는 모두 나라의 이름이니 들어와서 천자의 공경(公卿)이 된 것이다.
사씨(師氏)는 대부(大夫)의 관원이고, 호신(虎臣)은 호분씨(虎賁氏)이고,
백윤(百尹)은 백관(百官)의 우두머리 및 여러 일을 다스리는 자이다.
평상시에는 육경(六卿)을 불러 그 관속을 거느리게 하는데,
이때에는 장차 고명(顧命)을 내려 하였으므로 육경(六卿)으로부터 어사(御事)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왕명으로 부른 것이다.』

 


▣ 제4장(第四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병이 크게 번져 위태로워서 병이 날로 이르러 이미 더 심해지고 오래 지체하므로 맹세하는 말을 하여
〈내 뜻을〉 잇지 못할까 두려워, 이에 내 살펴 가르쳐 너를 명하노라.』
『 이 이하는 성왕(成王)의 고명(顧命)이다.
스스로 탄식하기를 “병이 크게 진전되어 위태로워서 병이 날로 이르러 이미 더 심해지고 유련(留連)하기에
마침내 죽어서 맹세하는 말을 하여 나의 뜻을 잇지 못할까 두려우니,
이 때문에 내 자세히 살펴 훈계를 내어 너를 명하는 것이다.
통틀어 말하면 질(疾)이라 하고, 심한 것으로 말하면 병(病)이라 한다.』

 


▣ 제5장(第五章)


『 옛날 군주이신 문왕(文王)?무왕(武王)이 거듭 빛난 덕(德)을 베푸시어
〈백성들이〉 의지하여 살 바를 정해주고 가르침을 펴시자,
백성들이 익혀 익히고 어기지 아니하여 능히 은(殷)나라에 도달해서 큰 명을 모으셨다.』
『 무왕(武王)이 문왕(文王)과 같으므로 중광(重光)이라 이른 것이니,
순(舜)이 요(堯)와 같으므로 중화(重華)라 이른 것과 같다.
전(奠)은 정함이고, 이(麗)는 의지함이다.
문왕(文王)?무왕(武王)이 거듭 밝은 덕을 선포하여 백성들이 의지할 바를 정해주고 가르침의 조목을 진열하자,
백성들이 습복(習服)『[익혀 잘 행함]』하여 익히고 어기지 아니하여 천하가 교화되었으니,
이 때문에 은(殷)나라에 도달해서 대명(大命)을 주(周)나라에 모았다고 말한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뒤의 어리석은 나에 있어서는 하늘의 위엄을 공경히 맞이하여
문왕(文王)?무왕(武王)의 큰 교훈을 이어 지켜서 감히 어둡거나 넘음이 없었노라.』
『 동(쪋)은 어리석음이니, 성왕(成王)이 자칭한 것이다.
공경히 상천(上天)의 위명(威命)을 맞이해서 감히 소홀히 하지 아니하여,
문왕(文王)?무왕(武王)의 큰 교훈을 이어 지켜서 감히 어둡거나 넘음이 없었음을 말한 것이다.
천위(天威)는 천명(天命)이고, 대훈(大訓)은 천명을 기술한 것이다.
하늘에는 천위(天威)를 말하고, 문왕(文王)?무왕(武王)에는 대훈(大訓)을 말했으니,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 제7장(第七章)


『 이제 하늘이 병을 내리시어 위태로워 일어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으니,
너는 부디 이 나의 말을 밝혀서 원자(元子)인 소(釗)를 공경히 보호하여 어려움을 크게 구제하도록 하라.』
『 소(釗)는 강왕(康王)의 이름이다.
성왕(成王)이 말씀하기를 “이제 하늘이 내 몸에 병을 내려 위태로워 장차 반드시 죽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니,
너는 바라건대 나의 이 말을 밝혀서 공경히 원자인 소(釗)를 보호하여 어려움을 크게 구제하라.” 한 것이다.
원자(元子)라고 말한 것은 왕통(王統)을 바르게 한 것이다.』

 


▣ 제8장(第八章)


『 멀리 있는 자를 회유하고 가까이 있는 자를 잘 길들이며, 작고 큰 여러 나라들을 편안히 하고 권면하라.』
『 회유하고 오게 하고 길들이며, 안녕하게 하고 권도(勸導)함은 모두 군주의 도리에 마땅히 다해야 할 것들이다.
원이(遠邇)와 소대(小大)를 합하여 말했으니,
또 군주의 덕을 베푸는 것이 공평(公平)하고 두루하여 편벽되고 막히는 바가 있어서는 안됨을 나타낸 것이다.』

 


▣ 제9장(第九章)


『 생각하건대 사람은 스스로 위의(威儀)를 다스려야 하니,
너희들은 소(釗)를 데리고 비기(非幾)『[나쁜 기미(幾微)]』에 무릅쓰고 나아가지 말라.”』
『 난(亂)은 다스림이다. 위(威)는 위엄이 있어 두려울 만한 것이요,
의(儀)는 예의가 있어 본받을 만한 것이니, 한 몸의 법칙을 들어 말한 것이다.
사람이 천지의 중(中)『[이치]』을 받아 태어났다.
이 때문에 동작(動作)과 위의(威儀)의 법칙이 있으니,
성왕(成王)이 생각하건대 사람이 사람이 되는 까닭은 스스로 위의를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여긴 것이다.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몸을 바루고 밖에 구함을 빌리지 않는 것이다. 공(貢)은 나아감이다.
성왕(成王)이 또 말씀하기를 “여러 신하들은 원자(元子)를 데리고 불선(不善)한 기미(幾微)에 무릅쓰고 나아가지 말라.” 하였다.
기(幾)는 동함이 은미한 것으로 선(善)?악(惡)이 말미암아 나누어지는 것이니,
비기(非幾)는 불선(不善)에서 발하여 악(惡)에 빠지는 것이다.
위의(威儀)는 밖에 드러나는 것을 들어 권면한 것이요, 비기(非幾)는 마음속에 발하는 것을 들어 경계한 것이다.
위의(威儀)의 다스림이 모두 한 생각과 한 사려(思慮)의 작은 것에서 근본하니, 삼가지 않겠는가.
공자(孔子)의 이른바 ‘기미를 안다’는 것과, 자사(子思)의 이른바 ‘홀로를 삼간다’는 것과,
주자(周子)의 이른바 ‘기(幾)에 선(善)?악(惡)이 있다’는 것이 다 여기에 뜻을 다한 것이다.
성왕(成王)의 수절(垂絶)『[임종]』하는 말씀에 권권(拳拳)히 여기에 미쳤으니, 주공(周公)에게서 얻음이 또한 깊은 것이다.』
『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사생(死生)의 즈음은 성현(聖賢)이 매우 중하게 여기는 바이다.
성왕(成王)이 장차 별세하려는 일일(一日)에 면복(冕服)을 입고서 백관을 만나 영원(永遠)히 지나도록 세상을 보존할 말씀을 내었으니,
편안히 부인의 손에서 죽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형벌을 버려두고 쓰지 않음을 이룬 것이 당연하구나.”』

 


▣ 제10장(第十章)

 

『 이미 명을 받고 돌아가자, 철의(綴衣)를 노침(路寢)의 뜰에 내놓았는데, 다음날 을축일(乙丑日)에 왕(王)이 별세하였다.』
『 추의(綴衣)는 악장(幄帳)『[휘장]』이니, 군신(群臣)이 이미 물러가자 악장(幄帳)을 뜰에 거두어 내놓았다.
〈상대기(喪大記)〉에 “군주가 병이 심해지면 매달아 놓은 악기『[종경(鐘磬)]』를 철거하고
북쪽 창문 아래에 동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 다음날에 왕(王)이 별세한 것이다.』

 

 

▣ 제11장(第十一章)

 

『 태보(太保)가 중환(仲桓)과 남궁모(南宮毛)에게 명하여 제후(齊侯)인 여급(呂伋)으로 하여금
간과(干戈) 둘과 호분(虎賁) 백 명으로 태자(太子) 소(釗)를 남문(南門)의 밖에서 맞이하여,
익실(翼室)로 인도해 들어와 휼택(恤宅)『[여막]』에 종주가 되게 하였다.』
『 환(桓)과 모(毛)는 두 신하의 이름이다.
급(伋)은 태공(太公) 망(望)의 아들이니, 천자국의 호분씨(虎賁氏)가 되었다.
연(延)은 인도함이다. 익실(翼室)은 노침(路寢) 곁에 있는 좌우(左右)의 익실(翼室)이다.
태보(太保)가 총재로서 섭정하여 환(桓)?모(毛) 두 신하에게 명해서 제후(齊侯)인 여급(呂伋)으로 하여금
간과(干戈) 둘과 호분(虎賁) 백 명으로 태자(太子) 소(釗)를 노침(路寢)의 문(門) 밖에서 맞이하여
노침(路寢)의 익실(翼室)로 인도해 들어와 우거(憂居)의 종주가 되게 한 것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명령을 발한 것은 총재(¾4宰)이고, 명령을 전달한 것은 두 조신(朝臣)이며,
명령을 받든 것은 훈척(勳戚)『[공로가 있는 외척]』의 드러난 제후였다.
체통이 존엄하고 추기(樞機)가 주밀(周密)하니, 위험을 막고 화를 염려한 뜻이 깊다.
단문(端門)『[궁전의 정문(正門)]』으로부터 들어와 만성(萬姓)이 모두 보게 한 것은 천하와 함께 한 것이며,
익실(翼室)로 맞이하여 들어와 우거(憂居)의 종주가 되게 한 것은 천하에 하루라도 통솔자가 없어서는 안됨을 보여준 것이다.
당(唐)나라는 목종(穆宗)?경종(敬宗)?문종(文宗)?무종(武宗) 이후로 엄시(쵖寺)『[환관]』들이 나라의 정사를 잡아
궁액(宮掖)『[궁중]』에서 군주를 바꿔도 밖의 조정에서는 오히려 듣지 못하였으니,
이러한 뒤에야 주(周)나라의 제도가 곡진하고 미리 대비하여 비록 한 조목과 한 절목(節目)이라도 또한 폐할 수 없음을 알았다.”』

 

 

▣ 제12장(第十二章)


『 정묘일(丁卯日)에 명하여 책과 법도를 만들게 하였다.』
『命史하여 爲冊書法度하여 傳顧命於康王이라』
『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책서(冊書)와 법도(法度)를 만들어 고명(顧命)을 강왕(康王)에게 전한 것이다.』

 


▣ 제13장(第十三章)

 

『 7일이 지난 계유일(癸酉日)에 백상(伯相)『[소공(召公)]』이 사(士)에게 명하여 〈관곽(棺槨)의〉 재목을 취해오게 하였다.』
『 백상(伯相)은 소공(召公)이니, 소공(召公)이 서백(西伯)으로 상(相)『[정승]』이 되었다.
수(須)는 취함이니, 사(士)에게 명하여 재목을 취해 오게 해서 상사(喪事)에 쓰도록 한 것이다.』

 


▣ 제14장(第十四章)


 
『 적(狄)이 보의(ⓒ,훱)와 추의(綴衣)를 진설하였다.』
『 적(狄)은 하사(下士)이다. 〈제통(祭統)〉에 “적(狄)은 악리(樂吏) 중에 천한 자이다.” 하였고,
〈상대기(喪大記)〉에 “적인(狄人)이 계단을 설치한다.” 하였으니, 상역(喪役)에 종사하여 진설하고 베푸는 일을 맡은 자이다.
보의(ⓒ,훱)는 병풍에 도끼 문양을 그린 것이니, 보의(ⓒ,훱)와 악장(幄帳)을 진설하여 성왕(成王)이 생존했던 날과 같이 한 것이다.』

 


▣ 제15장(第十五章)


『 유(츐)의 사이에 남향하여 이중으로 된 멸석(쭟席)을 보(ⓒ,)로 선두른 것을 펴니, 화옥(華玉)으로 된 궤(¤!)는 그대로 두었다.』
『 이는 평상시 군신(群臣)을 만나보고 제후들에게 조회 받는 자리이다.
중석(重席)을 편 것은 이른바 천자의 자리가 삼중이라는 것이다.
멸석(쭟席)은 도지(桃枝)의 대로 만든 자리이다. 보(ⓒ,)는 백색과 흑색이 섞여 있는 비단이다.
순(純)은 선을 두른 것이다. 화(華)는 채색이니, 화옥(華玉)으로 궤(¤!)를 꾸민 것이다.
잉(仍)은 인함이니, 생시에 설치했던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주례(周禮)》에 “길사(吉事)『[제례(祭禮)]』에는 궤(¤!)를 변하고 흉사(凶事)『[상례(喪禮)]』에는 궤(¤!)를 그대로 둔다.”는 것이 이것이다.』


 

▣ 제16장(第十六章)


『 서서(西序)에 동향하여 이중으로 된 저석(底席)을 여러 문채로 선두른 것을 펴니, 문패(文貝)로 꾸민 궤(¤!)는 그대로 두었다.』
『 이는 아침저녁으로 정사를 다스리는 자리이다. 동서(東西)의 상(廂)을 서(序)라 이른다.
저석(底席)은 부들로 만든 자리이다. 추(綴)는 여러 가지 채색이다.
문패(文貝)는 무늬가 있는 조개이니, 이것으로 궤(¤!)를 꾸민 것이다.』

 


▣ 제17장(第十七章)


 『 동서(東序)에 서향하여 이중으로 된 풍석(豊席)을 채색으로 선두른 것을 펴니, 조옥(雕玉)으로 꾸민 궤(¤!)는 그대로 두었다.』
『 이는 국로(國老)를 기르고 군신(群臣)을 연향하는 자리이다.
풍석(豊席)은 완석(莞席)『[왕골자리]』이다. 화(턛)는 채색이다. 조(雕)는 조각한 것이다.』

 


▣ 제18장(第十八章)


『 서협(西夾)에 남향하여 이중으로 된 순석(筍席)을 검정색을 섞어 선두른 것을 펴니, 옻칠한 궤(¤!)는 그대로 두었다.』
『 이는 친속(親屬)을 사사로이 잔치하는 자리이니, 서상(西廂) 협실(夾室)의 앞이다.
순석(筍席)은 대자리이다. 분(紛)은 섞임이니, 현흑(玄黑)의 색깔을 섞어 선두른 것이다.
칠(漆)은 옻칠한 궤(¤!)이다. 유(츐)의 사이와 양서(兩序)와 서협(西夾)에 자리 네 개가 있으니,
유호(츐戶)의 사이를 의(훱)라 이른다. 천자는 의(훱)를 등지고 제후에게 조회받으니,
유(츐)의 사이에 남향한 자리는 자리 중에 바른 것이며, 나머지 세 자리는 각각 일에 따라 때로 설치한다.
장차 선왕(先王)의 고명(顧命)을 전하려 하는데 신(神)이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평소의 자리를 겸하여 설치한 것이다.』

 

▣ 제19장(第十九章)


『 및 옥(玉)을 오중(五重)으로 진열하고 보물을 진열하니,
적도(赤刀)와 대훈(大訓)과 홍벽(弘璧)『[큰 벽옥]』과 완염(琬琰)은 서서(西序)에 있고,
대옥(大玉)『[큰 옥]』과 이옥(夷玉)『[보통 옥]』과 천구(天球)와 하도(河圖)는 동서(東序)에 있고,
윤(胤)나라에서 만든 춤추는 옷과 대패(大貝)와 큰 북은 서방(西房)에 있고,
태(兌)가 만든 창과 화(和)가 만든 활과 수(垂)가 만든 대나무 화살은 동방(東房)에 있었다.』
『 동서의 서(序) 자리 북쪽에 옥(玉)을 오중으로 진열하고 선왕(先王)이 보물로 여긴 기물을 진열한 것이다.
적도(赤刀)는 붉은 삭도(削刀)이다.
대훈(大訓)은 삼황(三皇)?오제(五帝)의 글이니, 훈고(訓誥)가 또한 여기에 들어 있으며,
문왕(文王)?무왕(武王)의 가르침을 또한 대훈(大訓)이라 한다. 홍벽(弘璧)은 큰 벽옥(璧玉)이다.
완염(琬琰)은 규(圭)의 이름이다. 이(夷)는 보통이요, 구(球)는 명구(鳴球)『[석경(石磬)]』이다.
하도(河圖)는 복희씨(伏羲氏) 때에 용마(龍馬)가 그림을 지고 하수에서 나오니,
1?6은 북쪽에 위치하고 2?7은 남쪽에 위치하고 3?8은 동쪽에 위치하고 4?9는 서쪽에 위치하고 5?10은 중앙에 위치하였으니,
《주역(周易)》의 〈대전(大傳)〉에 이른바 “하(河)에서 도(圖)가 나왔다.”는 것이 이것이다.
윤(胤)은 나라의 이름이니, 윤(胤)나라에서 만든 춤추는 옷이다. 대패(大貝)는 차거(車渠)와 같은 것이다.
분고(?鼓)는 길이가 8척이다.
태(兌)와 화(和)는 모두 옛날에 공교로운 공인(工人)이며, 수(垂)는 제순(帝舜) 때의 공공(共工)이다.
춤추는 옷과 큰 북과 창과 활과 대나무 화살은 모두 제작이 정교하여 법도에 맞는 까닭에 역대에 전하여 보물로 여긴 것이다.』
『 공씨(孔氏)가 말하였다. “홍벽(弘璧)?완염(琬琰)?대옥(大玉)?이옥(夷玉)?천구(天球)는 오중의 옥(玉)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서서(西序)에 진열한 것은 단지 적도(赤刀)?홍벽(弘璧) 만이 아니요 대훈(大訓)이 참여되었으며,
동서(東序)에 진열한 것은 단지 대옥(大玉)?이옥(夷玉) 만이 아니요 하도(河圖)가 참여되었으니, 그렇다면 그 보물로 여긴 것을 결단코 알 수 있다.”』
『 내가 생각하건대 보옥(寶玉)과 기물을 진열한 것은 한갓 나라의 위용을 보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짐작컨대 성왕(成王)이 평소에 보던 것으로 손때가 남아 있으니, 이것을 진열한 것은 그 생존함을 형상한 것이다.
양씨(楊氏)의 《중용전(中庸傳)》에 “종기(宗器)를 제사할 때에 진열함은 잘 지킴을 보이는 것이며,
고명(顧命)에 진열함은 잘 전함을 보이는 것이다.” 하였다.』

 

▣ 제20장(第二十章)


 『 대로(大輅)는 빈계(賓階)『[서쪽 뜰]』에 있어 면(面)『[남향]』하고,
철로(綴輅)는 조계(?階)『[동쪽 뜰]』에 있어 면(面)하고, 선로(先輅)는 좌숙(左塾)의 앞에 있고,
차로(次輅)는 우숙(右塾)의 앞에 있었다.』
『 대로(大輅)는 옥로(玉輅)이고, 추로(綴輅)는 금로(金輅)이고,
선로(先輅)는 목로(木輅)이고, 차로(次輅)는 상로(象輅)와 혁로(革路)이다.
왕(王)의 다섯 수레 중에 옥로(玉輅)는 제사에만 쓰고 봉하는 데는 쓰지 않으니 가장 귀하고,
금로(金輅)는 동성(同姓)을 봉할 때에 쓰니 다음이 되고, 상로(象輅)는 이성(異姓)을 봉할 때에 쓰니 또 다음이 되고,
혁로(革輅)는 사위(四衛)를 봉할 때에 쓰니 또 그 다음이 되고, 목로(木輅)는 번국(蕃國)을 봉할 때에 쓰니 가장 천하다.
그 항렬은 귀한 것이 자연 가까워야 하고 천한 것이 마땅히 멀어야 한다.
왕은 옥로(玉輅)를 타니,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금로(金輅)이므로 금로(金輅)를 추로(綴輅)라 하였고,
가장 멀리 있는 것은 목로(木輅)이므로 목로를 선로(先輅)라 하였다.
목로(木輅)를 선로(先輅)라 한다면 혁로(革輅)와 상로(象輅)가 차로(次輅)가 되는 것이다.
빈계(賓階)는 서쪽 계단이고, 조계(?階)는 동쪽 계단이다. 면(面)은 남향이다.
숙(塾)은 문 곁에 있는 당(堂)이다. 오로(五輅)를 진열한 것은 또한 성왕(成王)이 생존함을 형상한 것이다.
《주례(周禮)》의 〈전로(典路)〉에 “만약 큰 제사가 있으면 수레를 내고,
큰 초상과 큰 빈객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 하였으니, 이 대상(大喪)에 수레를 냄은 떳떳한 예(禮)이다.
또 살펴보건대 진열한 보옥(寶玉)과 기물을 모두 서쪽을 상(上)으로 삼은 것은 성왕(成王)의 빈소가 서서(西序)에 있기 때문이다.』

 


▣ 제21장(第二十一章)


『 두 사람은 작변(雀弁)으로 혜(惠)『[세모진 창]』를 잡고서 필문(畢門)의 안에 서 있고,
네 사람은 기변(쨚弁)『[얼룩무늬 두건]』으로 창을 잡되 칼날을 위로 하여 두 계단의 섬돌에 좌우로 늘어서고,
한 사람은 면복(冕服)으로 창을 잡고서 동당(東堂)에 서 있고,
한 사람은 면복(冕服)으로 도끼를 잡고서 서당(西堂)에 서 있고,
한 사람은 면복(冕服)으로 규(º\)『[양지창]』를 잡고서 동쪽 귀퉁이에 서 있고,
한 사람은 면복으로 창을 잡고서 서쪽 귀퉁이에 서 있고, 한 사람은 면복으로 창을 잡고서 옆 계단에 서 있었다.』
『 변(弁)은 사(士)의 복식이다.
작변(雀弁)은 적색의 변이고, 기변(쨚弁)은 얼룩무늬의 사슴새끼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혜(惠)는 세모진 창이다. 노침(路寢)의 문을 일명 필문(畢門)이라 한다.
상인(上刃)은 칼날이 밖을 향하게 한 것이다. 당(堂)의 모서리를 사(Y|)라 한다.
면(冕)은 대부(大夫)의 복식이다. 유(劉)는 월(鉞)의 등속이고, 규(º\)와 구(瞿)는 모두 극(戟)의 등속이다.
예(銳)는 마땅히 윤(鈗)이 되어야 하니, 《설문(說文)》에 “윤(鈗)은 모시는 신하가 잡는 병기이니, 금(金)을 따르고 윤(允)의 음이다.
〈주서(周書)〉에 “한 사람은 면복으로 윤(鈗)을 잡았다.” 하였는데, 읽기를 윤(允)과 같이 한다.” 하였다.
동서당(東西堂)은 노침(路寢)의 동?서 상(廂)의 앞에 있는 당(堂)이며,
동서수(東西垂)는 노침(路寢)의 동?서 서(序)의 뜰 계단 위이고, 측계(側階)는 북쪽 뜰의 계단 위이다.』
『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옛날에 과(戈)와 극(戟)을 잡아 왕궁(王宮)을 숙위(宿횞)하는 것은 모두 사(士)와 대부(大夫)의 직책이었다.
일이 없어 사사로울 때 받들어 모시면 종용(從容)히 덕(德)을 길러 고택(膏澤)의 윤택함이 있고,
일이 있어 어모(禦侮)를 맡으면 굳게 밝히고 의(義)를 지켜 복심(腹心)의 근심이 없었으니,
아래로 진(秦)?한(漢)에 이르기까지 폐순(陛楯)과 창을 잡는 자들이 오히려 한두 명 남아 있었다.
이 제도가 이미 폐해짐에 임금이 사(士)와 대부(大夫)를 접하는 것은 겨우 조회볼 때의 몇 시각일 뿐이며,
주려(周廬)와 폐순(陛楯)을 혹 추매(椎埋)『[사람을 때려 죽여 파묻음]』하는 어리석고 사나운 무리로 빙둘러 놓았으니,
옛날의 제도를 회복하려는 데 뜻이 있는 자는 마땅히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 제22장(第二十二章)


『 왕(王)이 마면(麻冕)과 보상(ⓒ,裳)으로 빈계(賓階)를 따라 오르시자,
경사(卿士)와 방군(邦君)『[제후왕]』들은 마면(麻冕)과 의상(蟻裳)『[검은 치마]』으로 들어가 자리에 나아갔다.』
『 마면(麻冕)은 30승(升) 삼베로 면류관을 만든 것이다. 제(C*)는 오름이다.
강왕(康王)이 길복(吉服)을 입고 서쪽 계단으로부터 당(堂)에 올라 선왕(先王)의 명령을 받았으므로 빈계(賓階)를 따라 올라간 것이다.
의(蟻)는 검정색이니, 공경(公卿)?대부(大夫)와 제후(諸侯)가 모두 똑같은 의복을 입었으니,
또한 사당 가운데의 예(禮)이다. 계단을 오름을 말하지 않은 것은 왕의 빈계(賓階)를 따라 올랐기 때문이다.
들어가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은 각기 그 자리로 나아간 것이다.』
『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마면(麻冕)과 보상(ⓒ,裳)은 왕(王)의 제복(祭服)이다.
경사(卿士)와 방군(邦君)의 제복(祭服)의 치마는 모두 붉은 색인데 이제 검은 치마를 입은 것은
제수를 올리고 축(祝)을 읽을 일이 없으니 순전히 길복(吉服)을 쓰고자 하지 않은 것이고,
반렬(班列)에 자리가 있으니 순전히 흉복(凶服)을 쓸 수가 없으므로 길?흉의 중간을 참작하여 예(禮)의 변(變)을 나타낸 것이다.”』

 

▣ 제23장(第二十三章)


『 태보(太保)와 태사(太史)와 태종(太宗)은 모두 마면(麻冕)에 붉은 치마를 입었는데,
태보(太保)는 개규(介圭)『[큰 규(圭)]』를 받들고,
상종(上宗)은 동(同)『[술잔]』과 모(瑁)를 받들어 조계(?階)로부터 오르고,
태사(太史)는 책을 잡고서 빈계(賓階)로부터 올라 왕(王)에게 책명(冊命)을 바쳤다.』
『 태종(太宗)은 종백(宗伯)이다. 동(쪐)은 붉음이다.
태보(太保)는 유명(遺命)을 받고, 태사(太史)는 책을 받들고,
태종(太宗)은 예(禮)를 돕는 까닭에 모두 제복(祭服)을 입은 것이다.
개(介)는 큼이다. 대규(大圭)는 천자가 지키는 것이니, 길이가 1척 2촌이다.
동(同)은 술잔의 이름이니, 제사에 술을 따르는 것이다. 모(瑁)는 방(方)이 4촌이니,
기울게 새겨서 제후의 규벽(珪璧)에 뒤집어 씌워 서신(瑞信)『[규(圭)]』을 맞추는 것이다.
태보(太保)와 종백(宗伯)은 선왕(先王)의 명으로 부보(符寶)를 받들어 사군(嗣君)에게 전하니,
주인(主人)의 도가 있으므로 조계(?階)로부터 올라가고,
태사(太史)는 책명(冊命)을 가지고 왕에게 올리므로 책을 잡고서 빈계(賓階)를 따라 올라간 것이다.』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무릇 왕이 임하는 바와 입고 쓰는 것을 모두 어(御)라 한다.”』

 


▣ 제24장(第二十四章)


『〈태사(太史)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황후(皇后)『[위대한 군주]』께서 옥궤(玉¤!)에 기대어 마지막 명령을 도양(道揚)『[말씀]』하사
너에게 명하여 가르침을 잇게 하시니, ‘주(周)나라에 임하여 군주노릇해서 대변(大卞)『[큰 법]』을 따라
천하를 섭화(燮和)『[조화]』하여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빛나는 가르침을 답양(答揚)하라.’ 하셨다.”』
『 성왕(成王)의 고명(顧命)한 말씀은 책에 썼으니, 이는 태사(太史)가 입으로 진술한 것이다.
황(皇)은 큼이요, 후(后)는 군주이다.
대군(大君)인 성왕(成王)이 힘을 다해 병든 몸을 부축하여 친히 옥궤(玉¤!)에 기대어
임종의 명령을 말씀해서 너에게 명하여 문왕(文王)?무왕(武王)의 큰 가르침을 이어 지키라고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너라고 말한 것은 아버지 앞에서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의(義)이다. 변(卞)은 법이다.
주(周)나라에 임하여 군주노릇함은 지위의 큰 것이요, 큰 법을 따름은 법의 큰 것이요,
천하를 섭화(燮和)함은 화함의 큰 것이니, 대위(大位)에 거하고 대법(大法)을 따르고 대화(大和)를 이룬 뒤에야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빛나는 가르침을 대양(對揚)할 수 있는 것이다.』

 


▣ 제25장(第二十五章)


『 왕(王)이 재배하고 일어나 답하였다.
“묘묘(¨3¨3)한 나 말소자(末小子)가 그 능히 〈부(父)?조(祖)와〉 같이 사방을 다스려 하늘의 위엄을 공경하고 삼가겠는가.”』
『 묘(¨3)는 작음이고, 이(而)는 여(如)『[같음]』이고, 난(亂)은 다스림이다.
왕(王)이 절하고 고명(顧命)을 받은 다음 일어나 태사(太史)에게 답하기를
“묘묘(¨3¨3)한 나 미말(微末)의 소자(小子)가 능히 부(父)?조(祖)와 같이 사방을 다스려 하늘의 위엄을 공경하고 삼가겠는가.” 하였으니,
겸사로 능하지 못하다고 퇴탁(退托)한 것이다.
고명(顧命)에 “공경히 하늘의 위엄을 맞이하고 문왕(文王)?무왕(武王)의 큰 가르침을 이어 지키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므로 태사(太史)가 고한 것과 강왕(康王)이 답한 것이 모두 여기에 뜻을 다한 것이다.』

 


▣ 제26장(第二十六章)


『 마침내 동(同)과 모(瑁)를 받아 왕(王)이 세 번 숙(宿)『[술잔을 잡고 신(神)에게 나아감]』하고
세 번 제(祭)하고『[땅에 부음]』 세 번 타(咤)『[다시 술잔을 신(神)에게 올림]』하시자,
상종(上宗)이 “흠향했노라.” 하였다.』
『 왕(王)이 모(瑁)를 받아 상(喪)의 주(主)가 되고 동(同)을 받아 제(祭)한 것이다.
숙(宿)은 잔을 올리는 것이요, 제(祭)는 술을 제(祭)하는 것이요, 타(咤)는 잔을 제자리에 놓는 것이니,
예(禮)가 세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 번 숙(宿)하고 세 번 제(祭)하고 세 번 타(咤)한 것이다.』
『 갈씨(葛氏)가 말하기를 “상종(上宗)의 동(同)과 모(瑁)를 받았으면 태보(太保)의 개규(介圭)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종백(宗伯)이 “흠향했다.”고 말한 것은 신(神)의 명령을 전달해서 “흠향했노라.”고 고한 것이다.』

 


▣ 제27장(第二十七章)


『 태보(太保)가 동(同)을 받아 내려와 손을 씻고는 딴 동(同)으로 장(璋)을 잡아
술을 따르고 종인(宗人)에게 동(同)을 준 다음 절하자, 왕(王)이 답배하였다.』
『 태보(太保)는 왕(王)이 타(咤)한 동(同)을 받아 당(堂)에서 내려와 손을 씻고는
다시 딴 동(同)을 사용하여 장(璋)을 잡고 술을 따른 것이다.
초(酢)은 보제(報祭)『[아헌(亞獻)]』이니,
〈제례(祭禮)〉에 “군주가 규찬(圭瓚)을 잡고 시(尸)에게 술을 따르거든 태종(太宗)이 장찬(璋瓚)을 잡고 아관(亞?)을 한다.” 하였으니,
보제(報祭)는 또한 아관의 유(類)이므로 또한 장(璋)을 잡은 것이다.
동(同)을 종인(宗人)에게 주고 시(尸)에 절하자 왕(王)이 답배한 것은 시(尸)를 대신하여 절한 것이다.
종인(宗人)은 소종백(小宗伯)의 관속이니, 태보(太保)를 도와 술을 따른 자이다.
태종(太宗)이 왕을 위해 술을 따르므로 종인(宗人)이 태보(太保)를 위해 술을 따른 것이다.』

 


▣ 제28장(第二十八章)


『 태보(太保)가 동(同)을 받아 제(祭)하고 술을 이에만 대고는 물러가 자기 자리로 가서
종인(宗人)에게 동(同)을 준 다음 절하자, 왕(王)이 답배하였다.』
『 술을 이『〔齒〕』에만 대는 것을 제(?)라 하니,
태보(太保)가 다시 동(同)을 받아 제(祭)하고, 음복하여 이에 이른 것이다.
택(宅)은 거(居)함이다. 태보(太保)가 물러가 자기 자리에 거(居)하여 동(同)을 종인(宗人)에게 주고 다시 절하자,
왕(王)이 다시 답배한 것이다. 태보(太保)가 음복하되 이에만 댄 것은 막 상구(喪즫)『[상중]』에 있어
신(神)이 주신 것을 먹되 그 맛을 달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왕(王)으로 말하면 상주(喪主)이니, 비단 맛을 달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음복이라도 폐해야 한다.』

 


▣ 제29장(第二十九章)


 『태보(太保)가 내려오자 거두더니, 제후가 묘문(廟門)을 나와 기다렸다.』
『태보(太保)가 당(堂)을 내려오자, 유사(有司)가 기용(器用)을 거둔 것이다.
묘문(廟門)은 노침(路寢)의 문이니, 성왕(成王)의 빈소가 있기 때문에 묘(廟)라 한 것이다.
제후를 말했으면 경사(卿士) 이하를 알 수 있다. 사(俟)는 새 군주를 뵙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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