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 하서 - 감서(甘誓)
▣ 감서(甘誓)
『甘은 地名이니 有扈氏國之南郊也니 在扶風î-縣하니라
誓는 與禹征苗之誓同義하니 言其討叛伐罪之意하고 嚴其坐作進退之節이니 所以一衆志而起其怠也라 誓師于甘이라
故로 以甘誓名篇하니라 『書有六體주:서유육체』하니 誓其一也라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按 有扈는 夏同姓之國이라 史記曰 啓立에 有扈不服이어늘 遂滅之라하니 唐孔氏因謂 堯舜은 受禪이어늘 啓獨繼父라
以是不服이라하니 亦臆度之耳라 左傳昭公元年에 趙孟曰 虞有三苗하고 夏有觀扈하고 商有쳱찖하고 周有徐奄이라하니
則有扈亦三苗徐奄之類也니라』
『 감(甘)은 지명(地名)이니, 유호씨(有扈氏) 나라의 남쪽 교외(郊外)이니, 부풍군(扶風郡) 호현(î-縣)에 있다.
서(誓)는 우왕(禹王)이 삼묘(三苗)를 정벌할 때에 맹세한 것과 뜻이 같으니, 배반하는 자를 토벌하고 죄있는 자를 정벌하는 뜻을 말하고,
앉고 일어나며 나아가고 물러가는 절도를 엄격히 한 것이니, 여러 사람의 마음을 통일시켜 나태한 마음을 흥기시킨 것이다.
군사들에게 감(甘)땅에서 맹세했으므로 감서(甘誓)로 편(篇)을 이름한 것이다.
《서경(書經)》은 여섯 체(體)가 있으니, 서(誓)는 그 중에 하나이다.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 살펴보건대, 유호(有扈)는 하(夏)나라와 동성(同姓)의 나라이다.
《사기(史記)》에 “계(啓)가 서자 유호(有扈)가 복종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멸망시켰다.” 하였으니,
당(唐)나라 공씨(孔氏)는 인하여 이르기를 “요(堯)•순(舜)은 선양(禪讓)을 받았는데, 계(啓)는 홀로 아버지를 이어 즉위하였다.
이 때문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으니, 또한 억측일 뿐이다.
《좌전(左傳)》의 소공(昭公) 원년(元年)에 조맹(趙孟)이 말하기를 “우(虞)나라는 삼묘(三苗)가 있었고,
하(夏)나라는 관(觀)•호(扈)가 있었고, 상(商)나라는 신(쳱)•비(찖)가 있었고,
주(周)나라는 서(徐)•엄(奄)이 있었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유호(有扈) 또한 삼묘(三苗)와 서(徐)•엄(奄)의 무리일 것이다.』
▣ 제1장(第一章)
『 감(甘)땅에서 크게 싸울 적에 마침내 육경(六卿)을 부르셨다.』
『 육경(六卿)은 육향(六鄕)의 경(卿)이다.
《주례(周禮)》를 살펴보면 향대부(鄕大夫)는 향(鄕)마다 경(卿)이 한 사람이니, 육향(六鄕)이면 육경(六卿)이다.
평소에 일이 없으면 각기 그 향(鄕)의 정교(政敎)와 금령(禁令)을 관장(管掌)하여 대사도(大司徒)에 소속되고,
일이 있어 출정(出征)하게 되면 각기 그 향(鄕)의 1만 2천 5백 명을 거느려서 대사마(大司馬)에 소속되니,
이른바 “군장(軍將)이 모두 경(卿)이다.”라는 것이 이것이니, 짐작컨대 하(夏)나라 제도도 또한 이와 같을 듯하다.
옛날에 사방에 변란이 있으면 오로지 방백(方伯)에게 책임지우고 방백(方伯)이 토벌하지 못한 뒤에야 천자(天子)가 친히 정벌하였으니,
천자(天子)의 군대는 정벌만 있고 싸움은 없다.
그런데 지금 계(啓)가 이미 친히 육군(六軍)을 거느려 출정하였고, 또 감(甘)땅에서 크게 싸웠다고 썼으니,
유호(有扈)가 강함을 믿고 악한 짓을 자행하여 감히 천자(天子)와 항형(抗衡)『[항거]』한 것이니,
어찌 다만 《맹자(孟子)》에 이른바 “육사(六師)로 바꾼다.”는 것일 뿐이겠는가.
‘크게 싸웠다’고 쓴 것은 유호(有扈)가 신하노릇하지 않은 죄(罪)를 깊이 드러내어 천하(天下)와 후세의 제후(諸侯)들에게 경계를 삼은 것이다.』
▣ 제2장(第二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육사(六事)의 사람들아. 내 맹세하여 너희들에게 고하노라.』
『 그 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차탄(嗟歎)하여 고한 것이다.
육사(六事)는 단지 육경(六卿)만이 아니요, 육군(六軍)에 일이 있는 자는 모두이다.』
▣ 제3장(第三章)
『 유호씨(有扈氏)가 오행(五行)을 위모(威侮)하며 삼정(三正)을 태만히 하여 버리기에 하늘이 그 명(命)을 끊으시니,
이제 나는 하늘의 벌을 공손히 행할 것이다.』
『 위(威)는 포진(暴殄)『[함부로 버림]』함이요 모(侮)는 경홀(輕忽)히 하는 것이다.
곤(툵)이 오행(五行)을 어지럽히다가 귀양가 죽었으니, 하물며 오행(五行)을 위모(威侮)하는 자임에랴.
삼정(三正)은 자(子)•축(丑)•인(寅)의 정월(正月)이니,
하정(夏正)은 건인월(建寅月)『[북두성(北斗星) 자루가 인방(寅方)을 가리키는 달]』로 하였다.
태기(怠棄)는 정삭(正朔)을 쓰지 않는 것이다.
유호씨(有扈氏)가 하늘이 낸 물건을 함부로 버리고 경홀(輕忽)히 하여 공경하지 않으며,
정삭(正朔)을 폐기하고 아랫사람들을 학대하고 윗사람을 배반하여 하늘에 죄를 얻었으므로 하늘이 그 명(命)을 끊으시니,
이제 내가 정벌함은 오직 하늘의 벌을 공경히 행할 뿐이다.
이제 이 장(章)을 살펴보건대, 삼정(三正)을 차례로 세운 것은 그 유래가 오래이다.
제순(帝舜)이 사시(四時)와 월(月)을 맞추고 날짜를 바로잡은 것도 또한 정삭(正朔)을 통일한 것이니,
자월(子月)과 축월(丑月)을 정월(正月)로 삼은 것이 당(唐)•우(虞) 이전에 마땅히 있었을 것이다.』
▣ 제4장(第四章)
『 좌(左)가 좌(左)를 다스리지 않으면 네가 명령을 공손히 받드는 것이 아니며,
우(右)가 우(右)를 다스리지 않으면 네가 명령을 공손히 받드는 것이 아니며,
어(御)『[마부]』가 말을 바르게 몰지 않으면 네가 명령을 공손히 받드는 것이 아니다.』
『 좌(左)는 수레의 왼쪽이고, 우(右)는 수레의 오른쪽이다. 공(攻)은 다스림이다.
옛날에 수레로 싸우는 법은 갑사(甲士)가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왼쪽에 있으면서 활쏘기를 주관하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 있으면서 적을 치고 찌르는 것을 주관하며, 말 모는 자는 중앙에 있으면서 말의 치구(馳驅)를 주관한다.
《좌전(左傳)》 선공(宣公) 12연(年)에 초(楚)나라 허백(許伯)이 악백(樂伯)을 위하여 말을 몰고
섭숙(攝叔)이 오른쪽이 되어서 진(晉)나라 군대에게 도전(挑戰)할 적에, 악백(樂伯)이 말하기를
“내 들으니 적에게 도전할 때에는 왼쪽에 있는 자가 활을 쏜다.” 하였으니,
이는 수레의 왼쪽에 있는 자가 활쏘기를 주관하는 것이며,
섭숙(攝叔)이 말하기를 “내 들으니 적에게 도전할 때에는 수레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보루(堡壘)로 들어가서 적의 귀를 베고 포로를 잡아 돌아온다.” 하였으니,
이는 수레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치고 찌름을 주관하는 것이다.
어(御)가 말을 바르게 몰지 않는다는 것은 왕량(王良)의 이른바 궤우(詭遇)와 같은 것이다.
좌우(左右)가 그 일을 다스리지 않음과 마부가 말을 바르게 몰지 않음은 모두 실패를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각기 그 사람을 지적하여 그 일을 책해서 각기 직책을 다하여 감히 소홀히 하지 않게 하고자 한 것이다.』
▣ 제5장(第五章)
『 명(命)을 따르는 자는 선조(先祖)의 사당(祠堂)에서 상을 내리고,
명(命)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직(社稷)에서 죽이되 내 너의 처자식까지 죽이리라.”』
『 육(戮)은 죽임이다. 예(禮)에 “천자(天子)가 순수(巡狩)할 때에는 체천(遞遷)한 사당(祠堂)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간다.” 하였고,
《좌전(左傳)》에 “군대가 출행(出行)할 때에는 사(社)에서 발제사(푣祭祀)를 지내고 북에 피를 바른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천자(天子)가 친정(親征)할 때에는 반드시 체천한 사당(祠堂)의 신주(神主)와 사(社)의 신주(神主)를 싣고 가는 것은,
상주고 죽이는 것을 감히 독단할 수 없음을 보인 것이다.
조묘(祖廟)는 왼쪽에 있으니 양(陽)이므로 선조(先祖)의 사당(祠堂)에서 상을 주고,
사(社)는 오른쪽에 있으니 음(陰)이므로 사(社)에서 죽이는 것이다.』
『 노(쩀)는 처자(妻子)이니, 노륙(쩀戮)은 위의 육자(戮字)와 뜻이 같다.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단지 죽음이 네 몸에 미칠 뿐만 아니라 장차 너의 처자까지 아울러 죽일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싸움은 위태로운 일이니, 그 법을 엄중히 하지 않으면 무리를 정돈하고 엄숙히 하여 공(功)에 나아가게 할 수 없다.
혹자는 이르기를 “육(戮)은 욕(辱)을 주는 것이니,
노륙( 戮)은 〈추관(秋官)〉의 사려(司쪵)에 남자를 종으로 삼아 죄예(罪隸)로 삼는다는 노(쩀)와 같은 것이다.
옛사람은 욕(辱)을 육(戮)이라 하였으니, 욕(辱)을 주어서 노예로 삼음을 이른다.
옛날에 벌이 자식에게 미치지 않았으니, 처자까지 죽이는 형벌은 삼대(三代)에 마땅히 있을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살펴보건대, 이 말이 진실로 이치가 있으나 상구(上句)로 살펴보면 하나의 육자(戮字)에 두 뜻이 있을 수 없다.
벌이 자식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평상시의 형벌이고, 내 너의 처자까지 죽인다는 것은 평상시의 형벌이 아니다.
평상시의 형벌은 사랑이 위엄을 이기고, 평상시의 형벌이 아닌 것은 위엄이 사랑을 이긴다.
반경(盤庚)이 천도(遷都)할 때에도 오히려 “코를 베고 진멸(殄滅)『[죽임]』하여 남겨두어 기르지 않겠다.”는 말이 있으니,
계(啓)가 군사들에게 맹세한 것이 어찌 지나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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