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 하서 - 윤정(胤征)


▣ 윤정(胤征)


 

『胤은 國名이라 孟子曰 征者는 上伐下也라하시니 此以征名이나 實卽誓也라
仲康이 丁有夏中衰之運하여 혬執國政하니 社稷安危 在其掌握이어늘 而仲康이 能命胤侯하여 以掌六師한대
胤侯能承仲康하여 以討有罪하니 是雖未能行혬不道之誅하고 明羲和黨惡之罪나 然當國命中絶之際하여 而能擧師伐罪하니
猶爲禮樂征伐之自天子出也라 夫子所以錄其書者 以是歟인저 今文無, 古文有하니라』

『○ 或曰 蘇氏以爲羲和는 貳於혬, 忠於夏者라 故로 혬假仲康之命하여 命胤侯征之라하니
今按 篇首에 言 仲康이 肇位四海하사 胤侯를 命掌六師라하고 又曰 胤侯承王命±3征이라하니
詳其文意컨대 蓋史臣이 善仲康能命將遣師하고 胤侯能承命致討요 未見貶仲康不能制命而罪胤侯之爲專征也라
若果爲簒혬之書인댄 則亂臣賊子所爲를 孔子亦取之爲後世法乎아』

 

『 윤(胤)은 국명(國名)이다.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정(征)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치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 편(篇)은 정(征)이라고 이름하였으나 실제는 서(誓)이다.
중강(仲康)은 하(夏)나라가 중간에 쇠하는 운(運)을 만나 예(혬)가 국정(國政)을 잡으니,
사직(社稷)의 안위(安危)가 그의 손아귀에 있었는데, 중강(仲康)이 윤후(胤侯)에게 명하여 육사(六師)를 관장하게 하자
윤후(胤侯)가 중강(仲康)의 명령을 받들어서 죄 있는 자를 토벌하였으니, 이는 비록 무도(無道)한 예(혬)에게 주벌(誅伐)을 행하고
희화(羲和)가 악(惡)에 편당한 죄를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국명(國命)이 중간에 끊기는 즈음을 당하여,
군사를 동원해서 죄있는 자를 정벌하였으니, 오히려 예악(禮樂)과 정벌(征伐)이 천자(天子)로부터 나옴이 된다.
부자(夫子)가 이 글을 기록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금문(今文)에는 없고 고문(古文)에는 있다.』

『 ○ 혹자가 말하기를 “소씨(蘇氏)가 ‘희화(羲和)는 예(혬)를 배반하고 하(夏)나라에 충성한 자였다.
그러므로 예(혬)가 중강(仲康)의 명(命)을 빌어서 윤후(胤侯)를 명하여 정벌했다.’ 하였다.” 한다.
이제 살펴보건대, 편 머리에 “중강(仲康)이 사해(四海)에 처음 즉위하여 윤후(胤侯)를 명(命)해 육사(六師)를 관장하게 했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윤후(胤侯)가 왕명(王命)을 받들어 가서 정벌했다.” 하였으니,
이 글의 뜻을 살펴보면 사신(史臣)이 중강(仲康)이 장수(將帥)를 명(命)하여 군대를 파견하고,
윤후(胤侯)가 왕명(王命)을 받들어 토벌한 것을 좋게 여긴 것이요,
중강(仲康)이 명령을 통제하지 못함을 폄하하고 윤후(胤侯)가 제멋대로 정벌함을 죄준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만약 과연 찬탈한 예(혬)의 글이라면 난신적자(亂臣賊子)가 한 말을 공자(孔子)가 또한 취하여 후세(後世)의 법(法)으로 삼았겠는가.』


 

 

▣ 제1장(第一章)

 

『 중강(仲康)이 사해(四海)에 처음 즉위하시어 윤후(胤侯)를 명하여 육사(六師)를 맡게 하였는데
희화(羲和)가 직책을 폐하고 술로 그 고을에서 황란(荒亂)하였다. 이에 윤후(胤后)가 왕명(王命)을 받들어 가서 정벌하였다.』

『 중강(仲康)은 태강(太康)의 아우이고, 윤후(胤侯)는 윤국(胤國)의 제후이다.
명(命)하여 육사(六師)를 맡게 했다는 것은 명하여 대사마(大司馬)를 삼은 것이다.
중강(仲康)이 처음 즉위함에 즉시 윤후(胤侯)를 명하여 육사(六師)를 관장하게 하고,
다음 해에 비로소 희화(羲和)를 정벌하라는 명(命)을 내렸으니,
굳이 시작을 근본하여 말한 것은 사신(史臣)이 중강(仲康)이 처음 즉위한 때에 이미 병권(兵權)을 거두었기 때문에
희화(羲和)를 정벌한 것이 오히려 천자(天子)로부터 나옴을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

『 임씨(林氏)가 말하였다. “예( )가 태강(太康)을 폐위하고 중강(仲康)을 세웠으나 찬탈(簒奪)한 것은 바로 상(相)의 세대에 있었다.
중강(仲康)은 예(혬)에게 찬탈(簒奪)을 당하지 않고 아들 상(相)에 이른 뒤에야 찬탈(簒奪)을 당했으니,
이는 중강(仲康)이 오히려 그를 제재함이 있었던 것이다.
예( )가 중강(仲康)을 세운 것은 바야흐로 장차 예악(禮樂)과 정벌(征伐)의 권력을 잡아서 천하(天下)에 호령하려 해서였는데,
중강(仲康)이 즉위한 초기에 즉시 윤후(胤侯)를 명하여 육사(六師)를 관장하게 하여 병권(兵權)을 거뒀으니,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대저(代邸)로부터 들어와서 황제(皇帝)의 위에 오르고 밤에 송창(宋昌)을 위장군(衛將軍)에 제수(除授)하여
남북군(南北軍)을 진무(鎭撫)한 것과 같은 유(類)이다.
희화(羲和)의 죄는 비록 술에 빠져 혼란하다고 하였으나 예(혬)에게 당악(黨惡)이 되어 같은 악(惡)끼리 서로 구제하였다.
그러므로 윤후(胤侯)가 왕명(王命)을 받들고 가서 정벌하여 예(혬)의 우익(羽翼)을 자른 것이다.
그러므로 중강(仲康)의 세대를 마치도록 예(혬)가 욕심을 부리지 못한 것이니,
가령 중강(仲康)이 권력을 모두 잃었다면 예(혬)가 하(夏)나라를 찬탈(簒奪)함을 어찌 상(相)을 기다린 뒤에 감행하였겠는가.”
희씨(羲氏)와 화씨(和氏)를 하(夏)나라는 합하여 한 관(官)으로 삼았다.
윤후(胤后)라고 말한 것은 제후(諸侯)로서 들어와 왕조(王朝)의 공경(公卿)이 된 것이니,
우(禹)와 직(稷)과 백이(伯夷)를 후(后)라고 이른 것과 같다.』

 


▣ 제2장(第二章)


『 군사(軍士)들에게 고하기를 “아! 나의 군사(軍士)들아. 성인(聖人)께서 모훈(謨訓)을 두셨으니,
밝게 징험이 있어 나라를 안정시키고 보존하였다.
선왕(先王)이 하늘의 경계를 삼가시거든 신하(臣下)들이 떳떳한 법을 두어 백관(百官)이 닦고 보필(輔弼)하였기에

그 임금이 밝고 밝았던 것이다.』

『 징(徵)은 징험이요, 보(保)는 편안함이다.
성인(聖人)의 훈모(訓謨)가 밝게 징험이 있어서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었으니, 하문(下文)은 곧 모훈(謨訓)의 말이다.
하늘의 경계는 일식(日蝕) 따위이다. 근(謹)은 공구(恐懼)하고 수성(修省)하여 변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떳떳한 법(法)이란 법(法)을 받들고 직책을 닦아서 일을 하는 것이다.
군주(君主)가 위에서 하늘의 경계를 삼가면 신하(臣下)가 아래에서 떳떳한 법을 두어서
백관(百官)의 무리가 각기 직책을 닦아 그 군주(君主)를 보필한다.
이 때문에 군주(君主)가 안으로는 실덕(失德)이 없고 밖으로는 실정(失政)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밝고 밝은 후(后)가 되는 이유이다. 또 살펴보건대, 일식(日食)은 군주(君主)가 약하고 신하(臣下)가 강한 상이니,
후예(后혬)가 정권을 전단함에 대한 경계이다.
희화(羲和)는 일월(日月)을 관장한 관원인데 예(혬)의 무리가 되어서 말하지 않았으니, 이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 제3장(第三章)


『 매년(每年) 맹춘(孟春)에 주인(켹人)이 목탁(木鐸)을 가지고 도로를 순행하며 말하기를 ‘관사(官師)가 서로 바로잡고,
백공(百工)들이 기예(技藝)의 일을 잡아서 간하라. 혹시라도 공손히 하지 않으면 나라에 떳떳한 법(法)이 있다.’ 하였다.』

『 주인(켹人)은 명령을 선포(宣布)하는 관원이다. 목탁(木鐸)은 입은 쇠이고 혀는 나무로 되어 있으니,
정교(政敎)를 베풀 때에 흔들어서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다.
《주례(周禮)》의 소재(小宰)의 직책에 정세(正歲)에 치관(治官)『[일을 다스리는 관원]』의 무리를 거느리고
목탁을 가지고 도로를 순행하면서 말하기를 “법(法)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나라에 떳떳한 법이 있다.” 하였으니, 또한 이러한 뜻이다.
관(官)은 직책으로 말하였고, 사(師)는 도(道)로 말하였다.
규(規)는 바로잡음이니, 서로 바로잡는다는 것은 서로 교회(敎誨)함이다. 공(工)은 백공(百工)이다.
백공(百工)의 기예(技藝)의 일에 지극한 이치가 있으니, 이치는 가는 곳마다 있지 않은 데가 없다.
그러므로 하찮다고 하여 생략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군주(君主)에게 어려운 일로 책함을 공손하다고 이른다.” 하였다.
관사(官師)와 백공(百工)들이 바로잡고 간하지 못하면 이것을 불공(不恭)이라 이르니,
불공(不恭)의 죄도 오히려 떳떳한 형벌(刑罰)이 있는데,
하물며 관직(官職)을 어지럽히고 처한 바의 위차(位次)를 버려서 비로소 천기(天紀)를 어지럽히는 자에 있어서랴.』

 

 

▣ 제4장(第四章)


『 희화(羲和)가 덕(德)을 전복하고 술에 심란(沈亂)하여 관직(官職)을 어지럽히고 처한 바의 위차(位次)를 버려서
〈이에 이르러〉 비로소 천기(天紀)를 어지럽혀 맡은 일을 멀리 버려서 계추(季秋)의 월삭(月朔)에 별이 방수(房宿)에 화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악사(樂師)가 북을 울리고 색부(嗇夫)가 달리며 서인(庶人)들이 분주한데도 희화(羲和)는 그 관직(官職)을 지키기만 하여
듣고 앎이 없어 천상(天象)에 혼미해서 선왕(先王)의 주벌(誅罰)을 범하였으니,
정전(政典)에 이르기를 ‘때보다 먼저하는 자도 죽여 용서하지 말며, 때에 미치지 못하는 자도 죽여 용서하지 말라.’ 하였다.』

『 차(次)는 위차(位次)이니, 관(官)은 직책으로 말하였고 차(次)는 위차(位次)로 말한 것이다.
반관(畔官)은 다스리는 바의 직책을 어지럽히는 것이요, 이차(離次)는 처한 바의 위차(位次)를 버리는 것이다.
숙(첻)은 비로소요, 요(擾)는 어지럽힘이다. 천기(天紀)는 〈홍범(洪範)〉의 이른바 ‘세(歲)•월(月)•일(日)•성신(星辰)•역수(曆數)’가 이것이다.
요(堯)•순(舜)이 희화(羲和)를 명(命)하여 일(日)•월(月)과 성신(星辰)을 역상(曆象)으로 기록한 뒤로부터 희화(羲和)가 된 자는
대대로 이 직책을 지켜서 일찍이 문란(紊亂)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천기(天紀)를 어지럽힌 것이다.
하(遐)는 멂이니, 맡은 바의 일을 멀리 버린 것이다. 신(辰)은 해와 달이 모이는 위차(位次)의 이름이고, 방(房)은 모이는 위차(位次)의 별이다.
집(集)은 《한서(漢書)》에 집(輯)으로 되어 있으니, 집(集)과 집(輯)은 통용된다.
일(日)•월(月)이 모이는 위차(位次)가 서로 화집(和輯)하지 못하여, 방수(房宿)에 가리워 먹힘을 말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당지(唐志)》에 “일식(日蝕)이 중강(仲康)이 즉위한 후 5년에 있었다.” 하였다.
고(줥)는 악관(樂官)이니, 눈이 없어서 음악을 잘 살피기 때문이다. 주(奏)는 올림이다.
옛날에 일식(日蝕)이 있으면 북을 치고 폐백을 올려 구제하였으니,
《춘추전(春秋傳)》에 이르기를 “오직 정양(正陽)『[사월(四月)]』의 달이면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하였으니,
지금은 계추(季秋)인데 이 예(禮)를 행한 것은 하(夏)나라 예(禮)는 주(周)나라와 다르기 때문이다.
색부(嗇夫)는 낮은 신하이니, 한(漢)나라는 상림(上林)에 색부(嗇夫)가 있었다. 서인(庶人)은 서인으로서 관직(官職)에 있는 자이다.
《주례(周禮)》에 “정씨(庭氏)는 일식(日蝕)을 구제하는 궁시(弓矢)를 마련한다.” 하였으니,
색부(嗇夫)와 서인(庶人)은 일식(日蝕)을 구원하는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자이다.
치(馳)라 하고 주(走)라 한 것은 일식(日蝕)의 변고에 천자(天子)는 위에서 공구(恐懼)하고 색부(嗇夫)와 서인(庶人)들은 아래에서 분주하여,
일식(日蝕)을 구제함을 돕기를 이와 같이 급히 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도 희화(羲和)는 역상(曆象)의 관원이 되어서 지위를 지키기만 하여 마치 듣고 앎이 없는 듯하니,
천상(天象)에 혼미하여 선왕(先王)의 주벌(誅罰)을 범한 것이다. 어찌 다만 불공(不恭)함에 대한 형벌일 뿐이겠는가.
정전(政典)은 선왕(先王)의 정치를 적은 전적(典籍)이다. 때보다 먼저하고 때보다 뒤에 함은 모두 제도를 어겨 때를 잃었으니,
마땅히 베고 용서하지 말아야 할 자이다. 이제 일식(日蝕)의 변고가 이와 같은데도 희화(羲和)는 듣고 앎이 없으니,
이는 진실로 선왕(先王)의 때보다 뒤에 한 주벌(誅罰)을 범한 것이다.』

 


▣ 제5장(第五章)


『 이제 나는 너희 군사들을 데리고 천벌(天罰)을 받들어 행하니,
너희 여러 군사(軍士)들은 왕실(王室)에 힘을 함께 하여 부디 나를 도와 천자(天子)의 위명(威命)을 공경히 받들라.』

『 장(將)은 행함이다. 내 너희 여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천벌(天罰)을 받들어 행하니,
너희들은 왕실(王室)에 힘을 함께 하여 부디 나를 도와 천자(天子)의 위명(威命)을 공경히 받들라고 한 것이다.
천자(天子)는 성토(聲討)하기만 하고 정벌(征伐)하지 않고, 제후(諸侯)는 정벌(征伐)하기만 하고 성토(聲討)하지 않으니,
중강(仲康)이 윤후(胤侯)를 명한 것은 천자(天子)가 죄(罪)를 성토하는 권한을 얻은 것이고,
윤후(胤侯)가 희화(羲和)를 정벌한 것은 제후(諸侯)가 적개하는 뜻을 얻은 것이다.
말『[명분]』이 곧고 의(義)가 분명하니, 오패(五覇)가 제후(諸侯)를 유인하여 제후(諸侯)를 정벌할 때에
말이 곧지 못하고 의(義)가 우회한 것과는 같지 않다.』

 


▣ 제6장(第六章)


『 불이 곤강(崑岡)을 태우면 옥과 돌이 모두 불탄다.
천리(天吏)로서 지나친 덕(德)은 맹렬한 불보다 더하니, 큰 괴수를 죽이고 위협(威脅)에 따른 자들은 다스리지 말아서
옛날에 물든 나쁜 풍습을 모두 함께 새롭게 하겠다.』

『 곤(崑)은 옥(玉)이 나오는 산 이름이고, 강(岡)은 산의 등마루이다. 일(逸)은 지나침이요, 거(渠)는 큼이다.
불이 곤강(崑岡)을 태우면 옥(玉)•석(石)의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않고 태우니,
만약 천리(天吏)가 되어 지나친 덕(德)이 있어서 사람의 선악(善惡)을 가리지 않고 죽이면
그 폐해가 맹렬한 불이 옥(玉)•석(石)을 구분하지 않는 것보다 심하다.
지금 나는 단지 첫번째로 악(惡)을 주도한 괴수를 벨 뿐이요, 위협에 따른 무리는 다스리지 말아서
옛날에 나쁜 풍습에 물든 사람을 또한 모두 용서하여 새롭게 한다 하였으니,
악(惡)을 주벌하고 선(善)을 용서함은 이는 오히려 왕(王)의 군대인 것이다.
이제 살펴보건대 윤후(胤后)가 정벌(征伐)할 적에 처음 희화(羲和)의 죄를 칭하면서
다만 “관직을 어지럽히고 처한 바의 위차(位次)를 버려 비로소 천기(天紀)를 어지럽혔다.”고 말하였고,
이에 이르러는 “위협에 따랐다.” “옛날에 물들었다.”는 말이 있으니,
희화(羲和)의 죄가 마땅히 때를 폐하고 날을 어지럽히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불령(不逞)『[불량]』한 사람들을 모아 사사로운 고을에서 술을 마심을 숭상하여 난당(亂黨)을 만들어
예(혬)를 도와 악(惡)을 한 자임을 알 수 있다.
윤후(胤侯)가 가서 정벌할 때에 이들의 반역(叛逆)을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 죄를 바로 이름하면 반드시 뿌리를 뽑고 근원을 제거해야 할 터인데,
중강(仲康)의 형세가 족히 후예(后혬)를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다만 직무를 유기한 죄만 책하였으나 실제는 신하노릇하지 않는 마음을 주벌한 것이다.』

 


▣ 제7장(第七章)


『 아! 위엄(威嚴)이 사랑을 이기면 진실로 성공할 것이요,
사랑이 위엄(威嚴)을 이기면 진실로 공(功)이 없을 것이니, 너희 여러 군사들은 힘써 경계할지어다.”』

『 위(威)는 엄하고 분명함을 이르고, 애(愛)는 고식(姑息)을 이른다.
《예기(禮記)》에 “군려(軍旅)는 위엄(威嚴)을 위주한다.” 하였으니, 군법(軍法)은 엄하지 않을 수 없다.
엄하고 분명함이 우세하면 진실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고식(姑息)이 우세하면 진실로 공(功)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군사들에게 맹세하는 끝에 다시 차탄(嗟歎)하여 이 말로써 깊이 경계하였으니, 힘써서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명령을 따르게 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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