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주서-재재(梓材)
▣ 재재(梓材)
『亦武王誥康叔之書니 諭以治國之理하여 欲其通上下之情하고 寬刑µ?之用이라
而篇中에 有梓材二字하니 比稽田作室에 爲雅라 故로 以爲簡編之別이요 非有他義也라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按此篇은 文多不類하니 自今王惟曰以下는 若人臣進戒之辭라
以書例推之컨대 曰今王惟曰者는 猶洛誥之今王卽命曰也요
肆王惟德用者는 猶召誥之肆惟王其疾敬德王其德之用也요
已若玆監者는 猶無逸嗣王其監于玆也요
惟王子子孫孫永保民者는 猶召誥惟王受命無疆惟休也라
反覆參考컨대 與周公召公進戒之言으로 若出一口라
意者컨대 此篇은 得於簡編斷爛之中하여 文旣不全이요 而進戒爛簡에 有用明德之語하니
編書者 以與罔쪵殺人等意合이라하고 又武王之誥에 有曰王曰監云者어늘
而進戒之書에 亦有曰王曰監云者하니 遂以爲文意相屬이라하여 編次其後하니
而不知前之所謂王者는 指先王而言이니 非若今王之爲自稱也요 後之所謂監者는 乃監視之監而非啓監之監也니
其非命康叔之書 亦明矣라 讀書者 優游涵泳하고 沈潛反覆하여 繹其文義하고 審其語脈하면 一篇之中에 前則尊諭卑之辭요
後則臣告君之語니 蓋有不可得而强合者矣니라』
『 이 또한 무왕(武王)이 강숙(康叔)을 가르친 글이니,
치국(治國)의 도리를 말하여 상하(上下)의 정(情)을 통하고 형벌(刑罰)의 씀을 너그럽게 하고자 한 것이다.
편(篇) 가운데 ‘재재(梓材)’라는 두 글자가 있으니,
계전(稽田)『[밭을 다스림]』•작실(作室)『[집을 지음]』에 비하여 고상함이 된다.
그러므로 간편(簡編)의 구별을 삼은 것이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 살펴보건대 이 편(篇)은 글이 많이 똑같지 않은 것이 많으니,
‘금왕유왈(今王惟曰)’로부터 이하는 인신(人臣)이 진계(進戒)한 말인 듯하다.
《서경(書經)》의 준례(準例)로 미루어 보건대 ‘금왕유왈(今王惟曰)’은 〈낙고(洛誥)〉에
‘금왕즉명왈(今王卽命曰)’과 같으며, ‘사왕유덕용(肆王惟德用)『〔왕(王)은 오직 덕(德)을 씀〕』’은
〈소고(召誥)〉에 ‘사유왕기질경덕(肆惟王其疾敬德) 왕기덕지용(王其德之用)『〔왕(王)은 빨리 덕(德)을 공경하여야 하니,
왕(王)은 덕(德)을 씀〕』’과 같으며, ‘이약자감(已若玆監)『〔이와 같이 거울로 삼음〕』’은
〈무일(無逸)〉에 ‘사왕기감우자(嗣王其監于玆)『〔사왕(嗣王)은 이것을 거울로 삼음〕』’와 같으며,
‘유왕자자손손영보민(惟王子子孫孫永保民)『〔왕(王)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백성을 보존함〕』’은
〈소고(召誥)〉에 ‘유왕수명무강유휴(惟王受命無疆惟休)『〔왕(王)이 천명(天命)을 받음이 무궁(無窮)한 아름다움임〕』’와 같다.
반복하여 참고(參考)해 보건대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이 진계(進戒)한 말씀과 한 입에서 나온 듯하다.
짐작컨대 이 편(篇)은 간편(簡編)이 단란(斷爛)한 가운데 얻어서 글이 이미 완전하지 못하고,
진계(進戒)한 글의 끊겨진 간편(簡編)에 명덕(明德)을 쓰라는 말이 있으니,
책을 엮는 자가 ‘망려살인(罔쪵殺人)『〔사나움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등의 뜻과 부합된다고 여기고,
또 무왕(武王)의 가르침에 ‘왕왈감운(王曰監云)’이라는 것이 있는데
진계(進戒)한 글에 또한 ‘왕왈감운(王曰監云)’이라는 내용이 있으니,
마침내 글뜻이 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여 그 뒤에 편차(編次)하였으니,
앞의 이른바 왕(王)은 선왕(先王)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 금왕(今王)이 자칭(自稱)한 것과 같지 않으며,
뒤의 이른바 감(監)이라는 것은 바로 감시(監視)의 감(監)이요 계감(啓監)의 감(監)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니,
이는 강숙(康叔)에게 명(命)한 글이 아님이 또한 분명하다. 글을 읽는 자가 우유(優游)하고 함영(涵泳)하며
침잠(沈潛)하고 반복하여 글뜻을 깊이 연구하고 어맥(語脈)『[문맥(文脈)]』을 살펴보면
한 편(篇) 가운데 앞부분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효유한 말이요 뒷부분은 신하(臣下)가 군주(君主)에게 아뢴 말이니,
억지로 합할 수 없는 것이 있다.』
▣ 제1장(第一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봉(封)아. 그 서민(庶民)과 그 신하(臣下)로써 대가(大家)에 이르게 하며
그 신하(臣下)로써 왕(王)에게 이르게 함은 오직 방군(邦君)이다.』
『 대가(大家)는 거실(巨室)이다.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정사(政事)를 다스림이 어렵지 않으니, 거실(巨室)에 죄(罪)를 얻지 말라.” 하였는데,
공씨(孔氏)는 이르기를 “경대부(卿大夫) 및 도가(都家)이다.” 하였다.
그 서민(庶民)과 신하(臣下)로써 대가(大家)에 이르게 하면 아래의 정(情)이 통하지 않음이 없고,
그 신하(臣下)로써 왕(王)에게 이르게 하면 위의 정(情)이 통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왕(王)이 신하(臣下)만 말하고 백성을 말하지 않은 것은 온 해내(海內)의 땅이 왕(王)의 신하(臣下) 아닌 이가 없기 때문이다.
방군(邦君)은 위로는 천자(天子)가 있고 아래로는 대가(大家)가 있으니,
상하(上下)의 정(情)을 통하여 간격이 없게 하는 자는 오직 방군(邦君)이다.』
▣ 제2장(第二章)
『 네가 만일 항상 신하들과 더불어 말하기를 ‘내 관사(官師)로 스승삼는 자는
사도(司徒)와 사마(司馬)와 사공(司空)과 윤(尹)과 여(旅)이니, 내 사람을 사납게 하여 죽이지 않는다.’고 하라.
또한 군주(君主)가 먼저 공경하여 위로하여야 하니, 가서 공경하여 위로하라.
지난날 간궤(姦宄)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죄인(罪人)을 숨겨준 자를 용서하면 마침내 신하(臣下)들이 또한
군주(君主)의 하는 일을 보고서 사람을 장패(캓敗)『[상해(傷害)]』한 자를 용서할 것이다.』
『 항(恒)은 항상이다. 사사(師師)는 관사(官師)로써 스승을 삼는 것이다.
윤(尹)은 정관(正官)의 우두머리이고, 여(旅)는 여러 대부(大夫)이다.
경로(敬勞)는 공경하여 노래(勞來)『[위로]』함이다. 조(±3)는 감이다.
역인(歷人)은 죄인(罪人)이 지나간 곳이니, 형률(刑律)에 이른바 “실정(實情)을 알고 숨겨주고 물자(物資)를 준다.”는 것이다.
장패(캓敗)는 사지(四肢)와 면목(面目)을 훼상(毁傷)함이니,
한(漢)나라 형률(刑律)에 이른바 지(也)라는 것이다. 이 장(章)은 글이 미상(未詳)한 부분이 많다.』
▣ 제3장(第三章)
『 왕(王)이 감(監)을 처음 두심은 그 다스림이 백성을 위해서이니,
감(監)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서로 해치지 말고 서로 포학히 하지 말아서 과약(寡弱)한 자를 공경함에 이르며
외로운 부인(婦人)을 연속함에 이르러 백성을 보합(保合)하여 이것을 따라 용납하도록 하라.’ 하였다.
왕(王)이 방군(邦君)과 어사(御事)들에게 공효(功效)를 책할진댄 그 명령(命令)은 어떻게 하는가?
백성을 길러주도록 인도하고 편안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왕(王)이 경계함은 이와 같으니, 감(監)은 형벌(刑罰)함이 없다.』
『 감(監)은 삼감(三監)의 감(監)이다. 강숙(康叔)을 봉(封)한 것은 또한 수(受)의 기내(畿內)의 백성이니,
당시에 또한 감(監)이라고 일렀으므로 무왕(武王)이 선왕(先王)이 감(監)을 둔 뜻을 가지고 고한 것이다.
왕자(王者)가 감국(監國)하는 자를 개치(開置)한 까닭은 그 다스림이 본래 백성을 위해서일 뿐이다.
그 감(監)에게 명(命)한 말에 이르기를 “서로 더불어 백성을 죽이지 말고 서로 더불어 백성을 학해(虐害)하지 말아서
사람 중에 과약(寡弱)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경하여 살 곳을 잃지 않게 하고, 부인(婦人) 중에 곤궁(困窮)하고 외로운 자를
연속(聯屬)하여 돌아갈 곳이 있게 해서 백성들을 보합(保合)하여 모두 이를 따라 용납하고 길러야 한다.” 하였다.
또 왕(王)이 방군(邦君)과 어사(御事)들에게 공효(功效)를 책하는 것은 그 명령(命令)을 어떻게 하는가?
또한 이 백성을 생양(生養)하고 안전(安全)한 곳으로 인도하고 붙들어 주고자 할 뿐이다.
예로부터 왕자(王者)가 감(監)에게 명(命)한 것이 이와 같으니,
네가 이제 감(監)이 됨에 형벌(刑罰)을 사용하여 사람을 해치고 포악히 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제4장(第四章)
『 밭을 다스림에 이미 부지런히 널리 잡초를 제거했으면 펴서 닦아 밭두둑과 물길을 냄과 같으며,
집을 지음에 이미 부지런히 담을 쌓았으면 진흙을 바르고 지붕을 해 이는 것과 같으며,
재재(梓材)를 만듦에 이미 부지런히 나무를 다스리고 깎았으면 단청(丹靑)을 칠함과 같다.”』
『 계(稽)는 다스림이다. 부치(敷퀫)는 풀과 가시나무를 널리 제거함이다.
강(疆)은 밭두둑이고, 견(죻)은 물을 통하게 하는 도랑이다. 도기(塗¤)는 진흙으로 꾸밈이고, 자(茨)는 지붕을 덮는 것이다.
재(梓)는 훌륭한 재목이니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확(?)은 채색(彩色)의 이름이다.
부치(敷퀫)는 악(惡)을 제거함을 비유하고 원용(垣墉)은 나라를 세움을 비유하고 박착(樸)은 법도(法度)를 만듦을 비유하였으니
이는 무왕(武王)이 이미 만든 것이며, 강견(疆죻)과 기자(¤茨)와 단확(丹?)은 강숙(康叔)이 종(終)을 이루기를 바란 것이다.』
▣ 제5장(第五章)
『 이제 왕(王)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왕(先王)이 모두 부지런히 밝은 덕(德)을 써서 회유하여 가까이 하시니,
여러 나라가 물건을 바쳐 형제(兄弟)가 되어 사방(四方)에서 와서 또한 모두 밝은 덕(德)을 썼으니,
후왕(後王)이 떳떳한 법(法)을 써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다.’ 하시면 여러 나라가 크게 물건을 바칠 것입니다.』
『 선왕(先王)은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이다. 협(夾)은 가까움이니, 먼 데 있는 자를 회유하여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형제(兄弟)는 우애함을 말한 것이니, 〈태서(泰誓)〉에 “우방(友邦)의 총군(¾4君)이다.” 하였다.
방래(方來)는 방방(方方)『[사방]』에서 오는 것이다. 기(旣)는 모두이다.
선왕(先王)이 모두 부지런히 밝은 덕(德)을 써서 위에서 회유하여 오게 하니, 제후(諸侯)들 또한 모두 밝은 덕(德)을 써서 아래에서 본받았다.
후(后)는 후왕(後王)이다. 식(式)은 씀이다. 전(典)은 옛 법이고, 집(集)은 화집(和輯)함이다.
이 장(章) 이후는 신하(臣下)가 진계(進戒)한 말인 듯하니, 의심컨대 간편(簡編)이 여기에서 빠져 오류가 있는 듯하다.』
▣ 제6장(第六章)
『 황천(皇天)이 이미 중국(中國)의 백성과 그 강토(疆土)를 선왕(先王)에게 맡겨 주셨으니,』
『 월(越)은 및이다. 황천(皇天)이 이미 중국(中國)의 백성과 그 강토(疆土)를 선왕(先王)에게 맡겨주었다.』
▣ 제7장(第七章)
『 이제 왕(王)께서는 밝은 덕(德)을 쓰시어 혼미한 백성들을 화열(和悅)하게 하고
선후(先後)『[위로]』하여 천명(天命)을 받으신 선왕(先王)을 기쁘게 하소서.』
『 사(肆)는 이제이다. 덕용(德用)은 명덕(明德)을 쓰는 것이다.
예(쵞)는 화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선후(先後)는 노래(勞來)함이요, 미민(迷民)은 미혹되어 악(惡)에 물든 백성이다.
명(命)은 천명(天命)이니, 선왕(先王)으로 천명(天命)을 받은 자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 제8장(第八章)
『 이와 같이 살펴보소서.
만년(萬年)에 이르도록 왕(王)노릇하시어 자자손손(子子孫孫)이 길이 백성을 보호하시기 바라노이다.』
『 이(已)는 어조사이다. 감(監)은 살펴봄이다.
이는 인신(人臣)이 군주(君主)에게 천명(天命)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말이다.
살펴보건대 〈재재(梓材)〉에 ‘자고왕약자(自古王若玆) 감망유벽(監罔攸µ?)’이라는 말이 있는데,
책을 엮는 자가 잘못 구두(句讀)를 떼고, 끊긴 간편(簡編)에 마침 ‘이약자감(已若玆監)’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말뜻이 서로 유사하다 하여 합하여 한 편(篇)을 만들었으니, 그 구두(句讀)가 본래 똑같지 않고
글뜻이 본래 같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공씨(孔氏)는 그 말에 의거하여 편(篇)의 뜻에 발명한 바가 없으며,
왕씨(王氏)는 “성왕(成王)이 스스로 말할 적에 반드시 왕(王)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근례(覲禮)를 가지고 상고해 보면
천자(天子)가 정사로써 제후(諸侯)들을 막을 때에 왕(王)이라고 칭한다.” 하였으니, 또한 억지로 해석하여 통하기 어렵다.
다만 오씨(吳氏)가 “잘못된 간편(簡編)이다.”라고 한 것이 맞으나
다만 ‘왕계감(王戒監)’ 이하는 곧 무왕(武王)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이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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