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주서-강고(康誥)
▣ 강고(康誥)
『康叔은 文王之子요 武王之弟라 武王誥命爲衛侯하니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按書序에 以康誥爲成王之書라하나 今詳本篇컨대 康叔은 於成王爲叔父니 成王이 不應以弟稱之라 說者謂周公以成王命誥라
故曰弟나 然旣謂之王若曰이면 則爲成王之言이니 周公이 何遽自以弟稱之也아 且康誥, 酒誥, 梓材三篇에 言文王者非一이로되
而略無一語以及武王은 何耶아 說者又謂 寡兄勖이 爲稱武王이라하니 尤爲非義라
寡兄云者는 自謙之辭로 寡德之稱이니 苟語他人인댄 猶之可也어니와 武王은 康叔之兄이니
家人相語에 周公이 安得以武王爲寡兄而告其弟乎아 或又謂 康叔在武王時에 尙幼故로
不得封이나 然康叔은 武王同母弟로 『武王分封之時에 年已九十주:무왕분봉지시』이니
安有九十之兄同母弟尙幼하여 不可封乎아 且康叔은 文王之子요 叔虞는 成王之弟니
周公東征에 叔虞已封於唐하니 豈有康叔得封이 反在叔虞之後리오 必無是理也라
又按汲¾4周書克殷篇에 言王卽位於社南에 群臣畢從하여 毛叔鄭은 奉明水하고 衛叔封은 傳禮하고 召公奭은 贊采하고 師尙父는 牽牲이라하고
史記에 亦言衛康叔封이 『布칥주:포자』라하여 與汲書로 大同小異하니 康叔이 在武王時에 非幼亦明矣라
特序書者 不知康誥篇首四十八字 爲洛誥脫簡하여 遂因誤爲成王之書하니 是知書序果非孔子所作也라 康誥, 酒誥, 梓材는 篇次當在金¦$之前이니라』
『 강숙(康叔)은 문왕(文王)의 아들이고 무왕(武王)의 아우이다. 무왕(武王)이 고명(誥命)하여 위후(衛侯)를 삼았으니,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 살펴보건대 서서(書序)에 〈강고(康誥)〉를 성왕(成王)의 글이라 하였으나 이제 본편(本篇)을 상고해 보면 강숙(康叔)은 성왕(成王)에게 숙부(叔父)가 되니,
성왕(成王)이 그를 아우라고 칭할 수가 없다.
해설하는 자가 이르기를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의 명(命)으로 고(誥)하였기 때문에 아우라고 했다.”라고 하나,
이미 ‘왕약왈(王若曰)’이라고 일렀으면 성왕(成王)의 말씀이니, 주공(周公)이 어찌 대번에 아우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또 〈강고(康誥)〉•〈주고(酒誥)〉•〈재재(梓材)〉 세 편(篇)에 문왕(文王)을 말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한 마디 말도 무왕(武王)을 언급함이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해설하는 자가 또 이르기를 “과형(寡兄) 욱(勖)이 무왕(武王)을 칭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더더욱 옳지 않다.
과형(寡兄)이란 말은 스스로 겸손해하는 말로 덕(德)이 적다는 칭호이니,
만일 타인(他人)에게 말한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무왕(武王)은 강숙(康叔)의 형이니,
집안 식구들이 서로 말할 적에 주공(周公)이 어찌 무왕(武王)을 과형(寡兄)이라 하여 아우에게 고(告)할 수 있겠는가.』
『 혹자는 또 이르기를 “강숙(康叔)이 무왕(武王) 때에 아직 어렸기 때문에 봉함을 얻지 못했다.”고 하나,
강숙(康叔)은 무왕(武王)의 동모제(同母弟)인 바, 무왕(武王)이 분봉(分封)해 줄 때에 무왕의 나이가 이미 90세였으니,
어찌 나이가 90세 된 형(兄)의 동모제(同母弟)가 아직 어려서 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는가.
또 강숙(康叔)은 문왕(文王)의 아들이고 숙우(叔虞)는 성왕(成王)의 아우이다.
주공(周公)이 동정(東征)할 때에 숙우(叔虞)가 이미 당(唐)나라에 봉해졌으니, 어찌 강숙(康叔)의 봉해짐이 숙우(叔虞)의 뒤에 있었겠는가. 반드시 이러할 이치가 없다.』
『 또 살펴보건대 급총(汲 )의 《주서(周書)》〈극은편(克殷篇)〉에 “왕(王)이 사(社) 남쪽에서 즉위(卽位)할 적에
군신(群臣)들이 모두 수행하여 모숙(毛叔) 정(鄭)은 명수(明水)를 받들어 올리고, 위숙(衛叔) 봉(封)은 예(禮)를 전하고,
소공(召公) 석(奭)은 일을 돕고, 사상보(師尙父)는 희생(犧牲)을 끌고 갔다.” 하였으며,
《사기(史記)》에도 또한 “위(衛)나라 강숙(康叔) 봉(封)이 깔자리를 폈다.”하여 급총(汲¾4)의 글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니,
강숙(康叔)이 무왕(武王) 때에 있어 어리지 않았음이 또한 분명하다.
다만 서(書)에 서(序)하는 자가 〈강고(康誥)〉의 편(篇) 머리에 있는 48자(字)가 〈낙고(洛誥)〉의 탈간(脫簡)임을 알지 못하여,
마침내 인하여 성왕(成王)의 글이라고 잘못 말하였으니, 이는 서서(書序)가 과연 공자(孔子)가 지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강고(康誥)〉•〈주고(酒誥)〉•〈재재(梓材)〉는 편차(篇次)가 마땅히 〈금등(金¦$)〉의 앞에 있어야 한다.』
▣ 제1장(第一章)
『 3월 재생백(哉生魄)『[16일]』에 주공(周公)이 처음 터전을 잡아 새로운 대읍(大邑)을 동국(東國)인 낙(洛)에 만드시니,
사방(四方)의 백성들이 크게 화합하여 모이자, 후(侯)•전(甸)•남(男)•방(邦)•채(采)•위(衛)와 백공(百工)『[백관(百官)]』들이 인화(人和)를 전파하여
주(周)나라에 와서 뵙고 일하더니, 주공(周公)이 모두 수고한다 하여 크게 다스림을 고하셨다.』
『 3월은 주공(周公)이 섭정(攝政)한 7년의 3월이며, 시생백(始生魄)은 16일이다.
백공(百工)은 백관(百官)이다. 사(士)는 《설문(說文)》에 “일이니, 《시경(詩經)》에 ‘행매(行枚)를 일삼지 말라’ 했다.” 하였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도끼와 자귀, 판축(版築)하는 일이 또한 매우 수고로운데 백성들이 크게 화합하고 모여 모두 와서 부역(賦役)에 달려왔으니,
이는 곧 문왕(文王)이 영대(靈臺)를 만들 적에 서민(庶民)들이 자식처럼 왔다는 뜻이다.”』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이는 〈낙고(洛誥)〉의 글이니, 마땅히 ‘주공배수계수(周公拜手稽首)’의 위에 있어야 한다.”』
▣ 제2장(第二章)
『 왕(王)이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맹후(孟侯)인 짐(朕)의 아우 소자(小子) 봉(封)아!』
『 왕(王)은 무왕(武王)이다. 맹(孟)은 으뜸이니, 제후(諸侯)의 으뜸이 됨을 말한 것이다.
봉(封)은 강숙(康叔)의 이름이다. 구설(舊說)에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의 명(命)으로 강숙(康叔)에게 고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제3장(第三章)
『 너의 크게 드러나신 아버지 문왕(文王)께서 능히 덕(德)을 밝히고 형벌을 삼가셨다.』
『 좌씨(左氏)가 말하기를 “덕(德)을 밝히고 형벌을 삼감은 문왕(文王)이 주(周)나라를 창조한 것이다.” 하였다.
덕(德)을 밝힘은 높임을 힘씀을 이르고, 형벌을 삼감은 제거함을 힘씀을 이른다.
명덕(明德)•근벌(謹罰)은 이 한 편(篇)의 강령(綱領)이니, ‘불감모환과(不敢侮鰥寡)’ 이하는 문왕(文王)의 명덕(明德)•근벌(謹罰)이다.
‘여념재(汝念哉)’ 이하는 강숙(康叔)이 명덕(明德)하고자 한 것이고, ‘경명내벌(敬明乃罰)’ 이하는 강숙(康叔)이 근벌(謹罰)하고자 한 것이며,
‘상유민(爽惟民)’ 이하는 덕(德)으로 형벌을 행하고자 한 것이고, ‘봉경재(封敬哉)’ 이하는 형벌을 쓰지 않고 덕(德)을 쓰고자 한 것이다.
맨끝에는 하늘의 명(命)과 은(殷)나라의 백성으로 끝맺었다.』
▣ 제4장(第四章)
『 감히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으시며, 등용하여야 할 사람을 등용하고 공경하여야 할 사람을 공경하고 위엄을 보여야 할 사람에게 위엄을 보이시어
덕이 백성들에게 드러나시어 우리 구하(區夏)『[중국(中國)]』를 조조(肇造)『[창조(創造)]』하시자,
우리 한두 나라가 닦여지며 우리 서토(西土)가 이에 믿고 무릅써서 상제(上帝)에게 알려지시니, 상제(上帝)가 아름답게 여기셨다.
하늘이 마침내 문왕(文王)을 크게 명하여 은(殷)나라를 쳐서 멸하게 하시므로 그 명을 크게 받으시니,
그 나라와 백성들이 이에 펴지므로 네 과형(寡兄)이 힘썼다. 그러므로 너 소자(小子) 봉(封)이 이 동토(東土)에 있게 되었다.”』
『 홀아비와 과부는 사람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데, 사람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 것에 소홀히 하지 않았으니,
성인(聖人)은 공경하고 조심하지 않는 바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니, 바로 요제(堯帝)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자들을 포학하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문왕(文王)의 덕(德)을 논하면서 첫번째로 이것을 말하였으니, 성인(聖人)이 아니면 이렇게 하지 못한다.
용(庸)은 등용함이다. 마땅히 등용하여야 할 사람을 등용하고 공경하여야 할 사람을 공경하고 위엄을 보여야 할 사람에게 위엄을 보였다.
문왕(文王)이 능한 이를 등용하고 어진 이를 공경하고 죄악이 있는 자를 토벌함에 한결같이 이치를 따르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덕(德)이 백성들에게 드러나 처음으로 우리 구하(區夏)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한두 우방(友邦)이 점점 닦여지고 다스려졌으며,
서토(西土)의 사람을 다함에 이르러는 문왕(文王)을 믿기를 부모처럼 하고 무릅쓰기를 하늘처럼 하여 밝은 덕(德)이 밝게 올라가 상제(上帝)에게 알려지니,
상제(上帝)가 아름답게 여기시고는 마침내 문왕(文王)을 크게 명하여 큰 은(殷)나라를 멸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명을 크게 받으니, 만방(萬邦)과 만민(萬民)이 각기 그 이치를 얻어 이에 펴지지 않음이 없었다.
너의 덕이 적은 형(兄)이 또한 힘쓰고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너 소자(小子) 봉(封)이 이 동토(東土)에 있게 된 것이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은(殷)나라를 쳐서 멸한 것은 무왕(武王)의 일인데 여기에 문왕(文王)이라고 칭한 것은 무왕(武王)이 감히 자신의 공으로 삼을 수 없어서이다.”』
『 ○ 또 살펴보건대, 동토(東土)라고 말한 것은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기고
주왕(紂王)의 도성(都城)인 조가(朝歌)를 나누어 이북을 패(Ë)로 삼고 이남을 용(Ã)으로 삼고 이동을 위(衛)로 삼았으니,
짐작컨대 패(Ë)와 용(Ã)은 무경(武庚)의 봉지(封地)이고 위(衛)는 곧 강숙(康叔)의 봉지(封地)이다.
《한서(漢書)》에 “주공(周公)은 강숙(康叔)이 관숙(管叔)•채숙(蔡叔)의 난(亂)을 따르지 않은 것을 선(善)하게 여겼다.” 하였으니,
땅이 서로 가깝기 때문에 한 말인 듯하다. 그러나 상고할 수 없다.』
▣ 제5장(第五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봉(封)아. 너는 생각할지어다.
지금 백성들을 다스림은 장차 네가 문고(文考)를 공경히 따름에 있으니, 너는 옛날에 들은 것을 이으며, 덕언(德言)을 행하도록 하라.
가서 은(殷)나라의 선철왕(先哲王)을 널리 구하여 백성들을 보호하여 다스리며,
너는 크게 상(商)나라의 구성(耉成)『[노성(老成)]』한 사람들을 멀리 생각하여 마음을 편안히 하고 가르침을 알며,
별도로 구하여 옛 선철왕(先哲王)의 일을 들고서 행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보호하라.
천리(天理)를 넓혀 네 덕(德)이 너의 몸에 넉넉하여야 왕(王)에게 있는 명(命)을 폐하지 않을 것이다.”』
『 이 이하는 덕(德)을 밝힌 것이다. 휼(?)은 따름이요, 의(衣)는 행함이다.
지금 백성을 다스림은 장차 문고(文考)를 공경히 따르는 일에 있으니, 그 들은 바를 잇고 문왕(文王)의 덕언(德言)을 행하여야 한다.
왕(往)은 나라로 가는 것이다. 택심(宅心)은 마음을 편안히 함이니, 네 그침을 편안히 한다는 뜻이며, 지훈(知訓)은 백성을 가르칠 바를 아는 것이다.
유(由)는 행함이다. 보예(保乂)라 하고 지훈(知訓)이라 하고 강보(康保)라 한 것은 경위(經緯)하여 문장을 이룬 것이다.』
『 무왕(武王)은 이미 강숙(康叔)이 문고(文考)를 공경히 따르게 하고자 하였고 또 상(商)나라의 선철왕(先哲王)을 널리 구하며,
또 크게 상(商)나라의 노성(老成)한 사람을 멀리 생각하고 또 별도로 옛 선철왕(先哲王)의 일을 듣고 행하게 하고자 하여,
가까이는 지금을 따르고 멀리는 옛것을 상고하여 하나로 만족하지 않았으니, 의리가 다함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주역(周易)》에 “군자(君子)는 옛 말씀과 지나간 행실을 많이 알아서 그 덕(德)을 쌓는다.” 하였다.』
『 홍(弘)은 넓혀 키움이요, 천(天)은 이치가 따라 나오는 것이다.
강숙(康叔)이 배우기를 널리하여 모으고 의로운 행실을 쌓아 내어서 참을 쌓고 힘쓰기를 오래함에
모든 이치에 다 통달하여 이 마음의 천리(天理)가 따라 나온 것이 비로소 넓어져 남은 쓰임이 있을 것이니,
이와 같으면 마음이 넓고 몸이 펴져서 동함에 예(禮)를 어김이 없어 이에 왕(王)에게 있는 명(命)을 폐하지 않을 것이다.』
『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강숙(康叔)이 성현(聖賢)의 학문을 일일이 구하여 천리(天理)를 넓히고 덕(德)이 몸에 넉넉함에 이르렀으니,
성대하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다만 왕명(王命)을 폐하지 않아 겨우 허물을 면할 뿐이었으니, 이는 인신(人臣)의 직분이 다하기 어려움을 나타낸 것이다.
만일 자식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모름지기 순(舜)과 증자(曾子)•민자(閔子)와 같아야 비로소 아버지의 명(命)을 폐하지 않은 것이 되며,
만약 신하(臣下)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모름지기 순(舜)과 주공(周公)과 같아야 비로소 군주(君主)의 명(命)을 폐하지 않음이 되는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소자(小子) 봉(封)아.
네 몸에 있는 병을 앓는 것처럼 여겨 공경할지어다.
천명(天命)은 두려울 만하나 정성스러우면 돕거니와 백성의 마음은 크게 볼 수 있으나 소인(小人)들은 보전하기 어려우니,
가서 네 마음을 다하여, 편안하여 일예(逸豫)를 좋아하지 말아야 이에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내 들으니, 백성들의 원망은 큰데 있지 않으며 또한 작은데 있지 않다.
이치를 순히 하고 순히 하지 않으며 힘쓰고 힘쓰지 않음에 달려 있다고 한다.』
『 통(큜)은 아픔이요, 환(?)은 병이다. 백성들의 불안함을 보기를 질통(疾痛)이 네 몸에 있는 것처럼 여겨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천명(天命)은 일정하지 아니하여 비록 심히 두려울 만하나 정성스러우면 도와주거니와 백성들의 마음에 좋아하고 미워함은 비록 크게 볼 수 있으나
소민(小民)들은 지극히 보전하기 어려우니, 네가 나라에 가서 백성을 다스림은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네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 편안하여 일예(逸豫)를 좋아하지 말아야 백성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원망은 큰데 있지 않으며 또한 작은데 있지 않다.
오직 이치를 순히 하고 순히 하지 않으며 힘쓰고 힘쓰지 않음에 달려 있다.” 하였다.
순(順)은 이치를 순히 함이고 면(勉)은 행실을 힘쓰는 것이니, 곧 상문(上文)에 이른바 ‘가서 네 마음을 다하여, 편안하여 일예(逸豫)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다.』
▣ 제7장(第七章)
『 그만두겠는가. 너 소자(小子)야.
네가 행할 일은 오직 왕(王)의 덕(德)을 넓혀 은(殷)나라 백성들을 화합하고 보호하며,
또한 왕(王)을 도와서 천명(天命)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진작하여 새롭게 하는 것이다.”』
『 복(服)은 일이요, 응(應)은 화함이다.
네가 할 일은 오직 상(上)의 덕의(德意)를 넓혀 은(殷)나라 백성들을 화합하고 보호하여 그 살 곳을 잃지 않게 하며,
왕(王)을 도와서 천명(天命)을 안정시키고 이 백성을 진작하여 새롭게 함에 있다.
이는 명덕(明德)의 마침을 말한 것이니, 《대학(大學)》에 덕(德)을 밝힘을 말함에 또한 백성을 새롭게 함을 들어 끝마쳤다.』
▣ 제8장(第八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봉(封)아. 너의 형벌을 공경히 밝혀라.
사람들이 작은 죄(罪)가 있더라도 모르고 지은 죄(罪)가 아니면 바로 끝까지 저지른 것으로,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하여 이와 같이 된 것이니,
그 죄가 작더라도 죽이지 않을 수 없다.
큰 죄가 있더라도 끝까지 저지름이 아니면 바로 모르고 지은 죄이거나 재앙으로 마침 이와 같이 된 것이니,
이미 그 죄를 말하여 다하였거든 이에 죽이지 말아야 한다.”』
『 이 이하는 형벌을 삼간 것이다. 식(式)은 씀이요, 적(適)은 우연이다.
사람이 작은 죄(罪)가 있더라도 과오가 아니면 진실로 떳떳함을 어지럽히는 일을 하는 것이니,
뜻을 씀이 이와 같으면 그 죄(罪)가 비록 작더라도 죽이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곧 〈순전(舜典)〉에 이른바 ‘고의범(故意犯)을 형벌함에 작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이 큰 죄(罪)가 있더라도 고의범(故意犯)이 아니면 바로 과오이거나 불행에서 나와 우연히 이와 같이 된 것이니,
이미 스스로 죄(罪)를 말하여 그 실정을 모두 바쳐 감히 은닉하지 않는다면 죄가 비록 크더라도 죽이지 말아야 하니,
이는 곧 〈순전(舜典)〉에 이른바 ‘과오를 용서하여 크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갈공명(諸葛孔明)이 촉(蜀)을 다스릴 적에 죄에 자복(自服)하고 실정을 바치는 자는 비록 죄가 무겁더라도 반드시 풀어 주었으니,
이는 “이미 그 죄를 말하여 다하였거든 이 죽이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 제9장(第九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봉(封)아.
형벌에 차서(次序)『[질서]』가 있어야 이에 크게 밝혀 굴복시켜서 백성들이 서로 경계하여 화(和)를 힘쓸 것이다.
마치 몸에 병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 백성들이 모두 허물을 버릴 것이며, 마치 적자(赤子)를 보호하듯이 하면 백성들이 편안히 다스려질 것이다.』
『 유서(有敍)는 형벌(刑罰)에 차서(次序)가 있는 것이다.
명(明)은 그 벌(罰)을 밝힘이요, 복(服)은 그 백성을 복종(服從)시키는 것이다.
좌씨(左氏)가 말하기를 “크게 밝혀 굴복시켜야 하는데 자기가 밝지 못하면서 남을 죽여 욕심을 부리니, 어렵지 않겠는가?” 하였다.
칙(勅)은 경계하고 삼감이니, 백성들이 경계하고 삼가 화순(和順)에 힘쓰는 것이다.
병이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은 병을 제거하는 마음으로 악(惡)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모두 허물을 버리며, 적자(赤子)를 보호하듯이 한다는 것은 자식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선(善)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편안히 다스려지는 것이다.』
▣ 제10장(第十章)
『 너 봉(封)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형벌하거나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형벌하거나 사람을 죽이지 말라.
또 너 봉(封)이 사람을 코 베거나 귀 베라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코 베거나 귀 베지 말라.”』
『 형벌과 죽임은 하늘이 죄가 있는 자를 토벌하는 것이요, 너 봉(封)이 마음대로 형벌하거나 죽이라는 것이 아니니,
너는 혹시라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형벌하거나 죽이지 말라. 이(휈)는 귀를 벰이다.
형벌과 죽임은 형벌의 큰 것이요, 코 베고 귀 베는 것은 형벌의 작은 것이니, 작은 형벌과 큰 형벌을 겸하여 들어서 거듭 경계한 것이다.
‘우왈(又曰)’은 마땅히 ‘무혹형인살인(無或刑人殺人)’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
또 살펴보건대 이(휈)는 《주관(周官)》의 오형(五刑)에 없는 것이니, 〈여형(呂刑)〉에 “묘민(苗民)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였다.』
▣ 제11장(第十一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외사(外事)에 너는 이 법(法)을 진열하여 유사(有司)들이 이 은(殷)나라의 형벌 중에 조리가 있는 것을 본받게 하라.”』
『 외사(外事)는 미상(未詳)이다. 진씨(陳氏)는 말하기를 “외사(外事)는 유사(有司)의 일이다.” 하였다. 얼(쵐)은 법(法)이니, 준한(準限)의 뜻이다.
너는 외사(外事)에 대하여 다만 이 법(法)을 진열하여 유사(有司)들로 하여금 은(殷)나라의 형벌 중에 조리가 있는 것을 본받아 쓰게 하라 한 것이다.』
『 ○ 여씨(呂氏)가 말하기를 “외사(外事)는 위(衛)나라의 일이다.
《사기(史記)》에 ‘강숙(康叔)이 주(周)나라의 사구(司寇)가 되었다.’ 하였으니, 사구(司寇)는 왕조(王朝)의 관원(官員)으로 직책이 내사(內事)를 맡았다.
그러므로 위(衛)나라를 상대하여 외사(外事)라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 이제 살펴보건대 편(篇) 가운데에 “가서 널리 찾아라.” 하고, “가서 네 마음을 다하라.” 하였으며,
편(篇)의 마지막에는 “가거라. 봉(封)아.” 하였으니, 모두 나라로 가게 한 말이며, 왕조(王朝)에 머물게 한 뜻을 볼 수 없다.
다만 이 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숙(康叔)은 아마도 법(法)에 조예가 깊은 자인 듯하니,
후일에 성왕(成王)이 혹 들어 사구(司寇)의 직책을 맡겼던 듯하나 여기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 제12장(第十二章)
『 또 말씀하였다. “요수(要囚)를 5∼6일 동안 가슴속에 두고 생각하며, 열흘이나 한 철에 이르러서 요수(要囚)를 크게 결단하라.”』
『 요수(要囚)는 옥사(獄辭)의 요결(要結)이다. 복념(服念)은 가슴속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다.
순(旬)은 열흘이고 시(時)는 3개월이니, 죄수를 위하여 살릴 방도를 찾는 것이다. 폐(蔽)는 결단함이다.』
▣ 제13장(第十三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너는 이 법(法)과 일을 펴서 형벌함에 은(殷)나라의 떳떳한 법(法)으로 결단하되 마땅한 형벌과 마땅한 죽임을 쓸 것이요, 너 봉(封)의 뜻에 나아가지 말도록 하라.
네가 모두 의리에 순하여 이 차서(次序)가 있다 하더라도 너는 의리에 순한 일이 있지 못하다고 말하라.』
『 의(義)는 마땅함이다. 차(次)는 차사(次舍)『[머묾]』의 차(次)이고, 손(遜)은 순함이다.
거듭 말하기를 “이 법과 일을 펴서 형벌함에 은(殷)나라의 떳떳한 법으로 결단하라,” 하였고,
또 옛법에 집착하여 통하지 못할까 염려해서 또 “그 형벌과 죽임을 반드시 때에 마땅한가 살핀 뒤에 쓰라.” 하였으며,
또 때에 따라 사사로운 감정을 따를까 염려하여 또 “형벌과 죽임을 너 봉(封)의 뜻에 나아가지 말라.” 하였고,
또 형벌과 죽임이 비록 이미 죄에 합당하더라도 자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틈탈까 염려하여
또 “가령 네 형벌과 죽임이 모두 의(義)에 순하여 비록 차서(次序)가 있다 하더라도 너는 마땅히 의(義)에 순한 일이 있지 못하다고 하라.” 한 것이다.
자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면 태만한 마음이 일어나니, 이는 형벌과 죽임이 맞지 않게 되는 이유이니, 경계하지 않겠는가.』
▣ 제14장(第十四章)
『 그만두겠는가. 네가 소자(小子)이나 너 봉(封)의 마음과 같은 이가 없으니, 짐(朕)의 마음과 짐(朕)의 덕(德)은 오직 네가 알고 있다.』
『 이(已)는 어조사로서 능히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소자(小子)는 어림을 칭하니, 나이는 비록 어리나 마음이 홀로 선(善)함을 말한 것이다.
네 마음의 선(善)함을 진실로 짐(朕)이 알고 있으며, 짐(朕)의 마음과 짐(朕)의 덕(德)을 또한 오직 너만이 알고 있다.
장차 형벌을 쓰는 일을 말하려 하였으므로 먼저 그 양심을 발하게 한 것이다.』
▣ 제15장(第十五章)
『 무릇 백성들이 스스로 죄(罪)를 지어 구양(寇攘)하고 간궤(姦宄)하며
사람을 재물 때문에 죽이거나 쓰러뜨려 완강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다.”』
『 월(越)은 전월(顚越)함이니, 〈반경(盤庚)〉에 “전월(顚越)하여 불공(不恭)하다.” 하였다.
민(쮁)은 강함이요, 대(?)는 미워함이다.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남의 꾐에 빠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무릇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범하여 도적(盜賊)과 간궤(姦宄)를 하며,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쓰러뜨려 재화를 취해서 강하고 사나워 생명을 무시하는 자를 사람들이 증오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형벌을 쓰되 이러한 사람에게 가하면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이는 사람들이 똑같이 미워함에서 나오고, 나의 사심(私心)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것을 들어 형벌을 씀이 죄에 마땅함을 밝힌 것이다.』
▣ 제16장(第十六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봉(封)아! 큰 죄악(罪惡)은 크게 미워하니, 하물며 불효(不孝)하고 불우(不友)『[우애하지 않음]』함에 있어서랴.
자식이 그 아버지의 일을 공경히 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상하면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자식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아우가 하늘의 드러난 이치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능히 그 형을 공경하지 않으면
형 또한 부모가 자식을 기른 수고로움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크게 아우에게 우애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고도 우리 정사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얻지 않으면 하늘이 우리 백성『[인간]』에게 주신 떳떳함이 크게 없어져 혼란할 것이니,
이러하거든 문왕(文王)이 만든 형벌을 빨리 행하여 이들을 형벌하고 용서하지 말라.』
『 대대(大?)는 곧 상문(上文)에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다’는 것이다.
구양(寇攘)과 간궤(姦宄)는 진실로 큰 죄악(罪惡)이어서 크게 증오할 만한데 하물며 불효(不孝)하고 불우(不友)한 사람으로 더욱 미워할 만한 자에 있어서랴.
상(商)나라의 말세(末世)를 당하여 예의(禮義)가 밝지 못하고 인기(人紀)『[인륜(人倫)]』가 무너졌으니,
자식이 그 아버지를 공경히 섬기지 아니하여 크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면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그 자식을 미워할 것이니,
이는 부자간에 서로 상(傷)하는 것이다. 천현(天顯)은 《효경(孝經)》에 이른바 ‘천명(天明)’과 같으니, 존비(尊卑)의 드러난 질서이다.
아우가 존비(尊卑)의 질서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그 형을 공경하지 않으면
형 또한 부모가 자식을 기른 수고로움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크게 아우에게 우애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형제가 서로 해치는 것이다.
부자와 형제가 이와 같음에 이르렀으되 만일 우리 정사하는 사람에게 죄를 얻지 않는다면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떳떳한 도리가 크게 민멸(泯滅)되어 문란(紊亂)해질 것이다.
왈(曰)은 이와 같으면 너는 속히 문왕(文王)이 만든 법을 행하여 이들을 형벌하고 용서하지 말아서 징계하여 늦추지 말라고 한 것이다.』
▣ 제17장(第十七章)
『 따르지 않는 자들은 크게 법(法)으로 다스려야 하니,
하물며 외서자(外庶子)로서 사람을 가르치는 자와 정인(正人)『[벼슬아치]』과 소신(小臣)으로서
여러 부절(符節)을 잡은 자들이 별도로 가르침을 펴서 백성들에게 큰 명예를 구하여,
군주(君主)를 생각하지 않고 법을 쓰지 않아 그 군주(君主)를 해침에 있어서랴.
이는 바로 악(惡)을 조장하는 것으로 짐(朕)이 미워하는 바이니, 그만둘 수 있겠는가. 너는 빨리 이 의(義)를 따라 모두 죽이도록 하라.』
『 알(¬?)은 법(法)이다. 백성 중에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진실로 크게 법(法)에 두어야 하는데,
하물며 외서자(外庶子)로서 사람을 가르침을 직책으로 삼는 자와 서관(庶官)의 우두머리와
소신(小臣)으로서 부절(符節)을 잡은 자들이 별도로 조교(條敎)를 펴서 도(道)를 어기고 명예를 요구하여,
군주(君主)를 생각하지 않고 법(法)을 따르지 않아 군상(君上)을 해침에 있어서랴.
이는 바로 아래에서 악(惡)을 조장함이니, 내가 깊이 미워하는 바이다.
신하(臣下)의 불충(不忠)함이 이와 같으면 형벌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
너는 속히 이 의(義)를 따라 모두 주륙(誅戮)하는 것이 가(可)하다.』
『 ○ 살펴보건대, 위에서는 “백성들이 불효(不孝)하고 불우(不友)하면 속히 문왕(文王)이 만든 벌을 행하여 이들을 형벌하고 용서하지 말라.” 하였으며,
여기서는 “외서자(外庶子)와 정인(正人)과 소신(小臣)들이 상(上)을 배반하고 사(私)를 세우면 속히 이 의(義)를 따라 모두 죽이라.” 하였으니,
형벌(刑罰)하라 하고 죽이라 하여, 법(法)을 씀이 준엄하고 급박한 듯한 것은 은(殷)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주(紂)의 악(惡)에 교화되어
부자간과 형제간에 친함이 없고 군신(君臣)간과 상하(上下)간에 의로움이 없으니,
법(法)으로써 다스리고 위엄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은(殷)나라 백성들이 불효(不孝)와 불의(不義)를 범할 수 없음을 어찌 알겠는가.
《주례(周禮)》에 이른바 “어지러운 나라를 형벌할 때에는 중한 법을 쓴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속히 문왕(文王)을 따르라.” 하고, “속히 이 의(義)를 따르라.” 하였으니, 그 형벌과 그 벌이 또한 인후(仁厚)할 뿐이다.』
▣ 제18장(第十八章)
『 또한 군주(君主)와 장(長)이 그 집안식구와 소신(小臣)과 외정(外正)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위엄과 사나움으로 크게 왕명(王命)을 버리면 이는 바로 덕(德)이 아닌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 군주(君主)와 장(長)은 강숙(康叔)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강숙(康叔)이 자기 집안을 가지런히 하지 못하고 그 신하를 가르치지 못하고서 오직 위엄과 사나움으로 크게 천자(天子)의 명(命)을 폐기한다면
이는 바로 덕(德)이 아닌 것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강숙(康叔) 자신도 상(上)의 명(命)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 또한 어떻게 신하(臣下)들이 군주(君主)를 해침을 꾸짖겠는가.』
▣ 제19장(第十九章)
『 너는 또한 법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편안히 하되,
오직 문왕(文王)의 백성을 공경하고 조심함으로 하여 이 백성들을 편안히 하고,
말하기를 ‘내 문왕(文王)에게 미침이 있다’ 하면 나 한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 너는 나라의 떳떳한 법을 공경히 지키지 않음이 없어 이로 말미암아 백성을 편안히 하는 도(道)를 구하되 오직 문왕(文王)의 공경하고 조심함으로 할 것이니,
공경하면 소홀히 하지 않는 바가 있고, 조심하면 감히 하지 않는 바가 있다.
이 백성들을 편안히 하기를 기약하고 말하기를 “내 문왕(文王)에게 미침이 있다.”고 하면 나 한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이는 근벌(謹罰)의 마침을 말한 것이니, 목왕(穆王)이 형벌을 가르침에도 또한 공경하고 조심하라고 하였다.』
▣ 제20장(第二十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봉(封)아! 밝게 생각하건대 백성들은 길강(吉康)함으로 인도해야 하니,
나는 이 은(殷)나라 선철왕(先哲王)의 덕(德)으로써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려 짝이 될 것이니,
하물며 지금 백성들이 인도함에 따르지 않는 자가 없음에랴. 그런데도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사(政事)가 그 나라에 없는 것이 된다.”』
『 이 이하는 덕(德)으로써 형벌(刑罰)을 쓰고자 한 것이다.
구(求)는 동등(同等)함이니, 《시경(詩經)》에 “대대로 덕(德)을 쌓아 짝이 된다.” 하였다.
밝게 생각하건대 백성들은 마땅히 길강(吉康)함으로 개도(開導)하여야 하니,
나 또한 이 은(殷)나라 선철왕(先哲王)의 덕(德)으로써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려 상(商)나라 선왕(先王)에게 짝이 되어야 한다.
적(迪)은 길강(吉康)으로 인도한다는 적(迪)이다.
하물며 지금 백성들이 인도함에 따르지 않는 자가 없으니, 만약 인도하지 않는다면 나라에 정사(政事)가 없는 것이 된다.
적(迪)은 덕(德)을 말하고 정(政)은 형벌을 말한 것이다.
앞에서는 이미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또 신하(臣下)들을 두렵게 하고 또 강숙(康叔)을 두렵게 하였으며, 여기서는 무왕(武王)이 스스로 두려워한 것이다.』
▣ 제21장(第二十一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봉(封)아! 나는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너에게 덕(德)의 말로 형벌을 행함을 고하노니, 지금 백성들이 안정하지 아니하여 나쁜 마음을 그치지 아니하여
인도하기를 여러번 하였으나 똑같게 다스려지지 않으니, 밝게 생각하건대 하늘이 우리들을 형벌하여 죽이실 것이니, 우리는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그 죄는 큰데 있지 않고 또한 많은데 있지 않으니, 하물며 나쁜 소문이 드러나 하늘에 알려짐에 있어서랴.”』
『 여(戾)는 그침이다. 또 말씀하기를 “백성들이 안정하지 아니하여 그 마음의 사나움과 미워함을 그치지 아니하여 인도(引導)하기를 여러 번 하였으나
그로 하여금 위로 다스림을 함께 하지 못하게 하니, 밝게 생각하건대 하늘이 우리를 형벌하여 죽이실 것이니, 우리가 어찌 감히 원망하겠는가.
백성의 죄(罪)는 큰데 있지 않고 또한 많은데 있지 않으니, 만일 죄(罪)가 있으면 곧 짐(朕)의 몸에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여러 비린내나고 더러운 덕(德)이 오히려 드러나 하늘에 알려짐에 있어서랴.”라고 한 것이다.』
▣ 제22장(第二十二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봉(封)아. 공경할지어다.
원망스러운 일을 만들지 말며 나쁜 꾀와 떳떳하지 않은 법을 쓰지 말고 결단하되 이 정성으로 하여,
덕(德)에 힘쓴 자를 크게 본받아 네 마음을 편안히 하며 네 덕(德)을 돌아보며 네 꾀를 원대히 하며
너그럽게 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하면 너를 잘못한다고 하여 끊지 않을 것이다.”』
『 이는 형벌(刑罰)을 쓰지 말고 덕(德)을 쓰고자 한 것이다.
탄식하여 말씀하기를 “너는 공경할지어다.
원망할 만한 일을 하지 말며 좋지 않은 꾀와 떳떳하지 않은 법을 쓰지 말고 오직 결단하기를 이 정성으로 하여,
옛사람 중에 덕(德)에 힘쓴 자를 크게 본받아 네 마음을 편안히 하며 네 덕(德)을 살피며 네 꾀를 원대히 하며
관유(寬裕)하고 급박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편안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너를 잘못한다 하여 끊어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한 것이다.』
▣ 제23장(第二十三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너 소자 봉(封)아! 천명(天命)은 일정하지 않으니,
너는 생각하여 내가 나라를 누리게 해준 것을 끊지 말아서 너의 복명(服命)을 밝히고 너의 들음을 높여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려라.”』
『 사(肆)는 미상(未詳)이다. 천명(天命)은 일정하지 아니하여 선(善)하면 얻고 선(善)하지 못하면 잃으니,
너는 이것을 생각하여 내가 누리게 해준 바의 나라를 끊지 말아라.
너는 후국(侯國)의 복명(服命)『[복식(服飾)과 작명(爵命)]』을 밝히고 너의 들음을 높여 내 말을 낮게 여기고 소홀히 하지 말아서 이 백성을 편안히 다스려라.』
▣ 제24장(第二十四章)
『 왕(王)이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가거라 봉(封)아! 공경해야 할 법(法)을 폐하지 말아서 짐(朕)이 너에게 고한 말을 들어야 마침내 은(殷)나라 백성들을 데리고 대대로 누릴 것이다.”』
『 공경해야 할 떳떳한 법을 폐하지 말아서 내가 명한 말을 들어 복행(服行)하여야 은(殷)나라 백성들을 데리고 대대로 그 나라를 누릴 것이다.
대대로 누린다는 것은 상문(上文)에 누림을 끊어지게 한다는 말을 상대하여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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