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주서-채중지명(蔡仲之命)


 
▣ 채중지명(蔡仲之命)


『蔡는 國名이요 仲은 字니 蔡叔之子也라 叔沒에 周公以仲賢이라하여 命諸成王하여 復封之蔡하시니 此其誥命之詞也라 今文無, 古文有하니라』

『○ 按此篇次敍는 當在洛誥之前이니라』


『 채(蔡)는 국명이고 중(仲)은 자(字)이니, 채숙(蔡叔)의 아들이다.
채숙(蔡叔)이 죽자 주공(周公)은 채중(蔡仲)이 어질다 하여 성왕(成王)에게 명하여 다시 채(蔡)나라에 봉하니, 이것이 그 고명(誥命)한 말이다.
금문(今文)에는 없고 고문(古文)에는 있다.』
『○살펴보건대 이 편의 차서는 마땅히 〈낙고(洛誥)〉의 앞에 있어야 할 것이다.』

 

 


▣ 제1장(第一章)


『 주공(周公)이 총재(¾4宰)로 있으면서 백공(百工)『[백관(百官)]』을 바로잡자, 군숙(群叔)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에 관숙(管叔)을 상(商)나라에서 치벽(致µ?)『[주륙]』하고 채숙(蔡叔)을 곽린(郭隣)에 가두되 수레 일곱 대를 따르게 하고,

곽숙(쥦叔)을 서인(庶人)으로 강등시켜 3년 동안 끼지 못하게 하였다.

채중(蔡仲)이 능히 떳떳이 덕을 공경하므로 주공(周公)이 경사(卿士)를 삼았는데, 그후 채숙(蔡叔)이 죽자 왕(王)에게 명하여 채(蔡)에 나라를 소유하게 하였다.』

『 주공(周公)이 총재로 있으면서 백관을 바로잡은 것은 무왕(武王)이 승하하였을 때이다.

곽린(郭隣)은 공씨(孔氏)가 이르기를 “중국 밖의 지명이다.” 하였고, 소씨(蘇氏)는 “곽(郭)은 괵(¹~)이다.

《주례(周禮)》의 육수(六遂)에 ‘다섯 집을 인(隣)이라 한다.’ ” 하였다. 관(管)과 곽(쥦)은 국명이다.

무왕(武王)이 승하함에 성왕(成王)이 어려 주공(周公)이 총재에 거하니, 백관들이 자기의 직책을 총괄하여 총재에게 명령을 들은 것은 고금(古今)에 통행되는 도이다.

이 때를 당하여 삼숙(三叔)은 군주가 어리고 나라가 의심스러우므로 상(商)나라 사람들이 안정되지 못함을 틈타 의롭지 않은 것으로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서로 더불어 유언비어를 퍼뜨려 난을 창도해서 동요하니, 이 어찌 주공(周公) 한 몸의 이해이겠는가.

이는 바로 사직을 전복시키고 생령(生靈)『[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것이니, 하늘의 토벌이 가해진 것이므로 주공(周公)이 그만둘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관숙(管叔)을 상(商)나라에서 치벽(致µ?)하였으니, 치벽(致µ?)은 주륙하는 것이다.

채숙(蔡叔)을 곽린(郭隣)에 가두되 수레 7승(乘)을 따르게 하였으니, 수(囚)는 출입을 제한하되 오히려 7승의 수레를 따르게 한 것이다.

곽숙(쥦叔)을 서인으로 강등시켜 3년 동안 끼지 못하게 하였으니, 3년 뒤에야 비로소 끼고 기록하여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한 것이다.

삼숙(三叔)에 대한 형벌의 경중은 그 죄의 크고 작음에 따랐을 뿐이다.

채중(蔡仲)은 채숙(蔡叔)의 아들인데 능히 떳떳이 덕(德)을 공경하므로 주공(周公)이 경사(卿士)로 삼았는데,

그후 채숙이 죽자 성왕(成王)에게 명하여 채(蔡)에 봉하였다.

주공(周公)은 주(周)나라에 머물며 성왕(成王)을 보좌하여 기내(圻內)에 식읍을 두었으니, 기내(圻內)의 제후는 맹(孟)과 중(仲) 두 경(卿)이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이 채중(蔡仲)을 경(卿)으로 등용한 것이요, 노(魯)나라의 경이 아니다.

채(蔡)는 《좌전(左傳)》에 “회수(淮水)•여수(汝水) 사이에 있다.” 하였으니,

채중(蔡仲)을 별도로 봉하지 않고 채(蔡)에 나라를 소유하게 한 것은 채숙(蔡叔)을 채(蔡)나라에서 끊지 않기 위한 것이니,

채중(蔡仲)을 타국에 봉하면 채숙(蔡叔)을 채(蔡)에서 끊은 것이 된다.』

『 여씨(呂氏)가 말하기를 “상(象)이 순(舜)을 죽이고자 한 것은 순(舜)이 측미(側微)『[미천]』할 때여서

그 해가 한 몸에 그쳤으므로 순(舜)이 우애하는 마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요, 주공(周公)의 지위는 천하(天下)와 국가(國家)에 관계되니,

비록 삼숙(三叔)에게 우애하는 마음을 이루고자 하나 될 수가 없었으니, 순(舜)과 주공(周公)이 처지를 바꿨다면 다 그러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 사신(史臣)이 먼저 “주공(周公)이 총재로 있으면서 백관을 바로잡았다.”고 쓰고, 뒤이어 “군숙(群叔)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말한 것은

삼숙(三叔)의 죄를 끝맺어 바로잡은 것이며, 뒤에 “채중(蔡仲)이 능히 떳떳이 덕(德)을 공경하므로

주공(周公)이 경사(卿士)로 삼았는데 채숙(蔡叔)이 죽자 성왕(成王)에게 명하여 제후로 삼았다.”고 말한 것은

주공(周公)이 삼숙(三叔)을 형벌함에 축연(蹙然)『[편치 못한 모양]』하였는데,

다행히 채중(蔡仲)이 능히 떳떳이 덕(德)을 공경하므로 급히 탁용하여 분봉(分封)함을 나타낸 것이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총재로서 백공(百工)을 바로잡았다는 것과

《시경(詩經)》에서 말한 섭정(攝政)은 모두 성왕(成王)이 양암(諒闇)에 있었을 때이니, 어리기 때문에 섭정한 것이 아니요,

그 섭정한 것이 총재의 지위에 있음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으니, 또한 순경(荀卿)이 말한 “천자의 지위의 일을 섭행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3년상(年喪)은 25개월에 마치니, 상을 마쳤을 때에 주공(周公)이 진실로 일찍이 섭정한 적이 없으니, 또한 7년 후에 정사를 돌려준 일이 있지 않다.”』

『 백관이 자기의 직책을 총괄하여 총재에게 명령을 듣는 것은 그 어느 때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은(殷)나라의 고종(高宗)과 같은 이가 이미 그러하였고, 단지 주공(周公)만이 행한 것이 아니니,

이는 모두 주공(周公)을 논하는 자가 마땅히 먼저 알아야 할 바이다.』

 


▣ 제2장(第二章)


『 왕(王)이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소자(小子)인 호(胡)아! 너는 할아버지의 덕(德)을 따르고 네 아버지의 행실을 고쳐서 능히 도(道)를 삼갔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명하여 동토(東土)에 제후가 되게 하노니, 가서 너의 봉국(封國)에 나아가 공경할지어다.』

『 호(胡)는 채중(蔡仲)의 이름이다. 채중이 할아버지인 문왕(文王)의 덕(德)을 따르고 아버지인 채숙(蔡叔)의 행실을 고쳐서 능히 그 도(道)를 삼갔다.

그러므로 내 너를 명하여 동토(東土)에 제후를 삼노니, 가서 네가 봉해진 나라에 나아가 공경할지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경재(敬哉)는 이 마음을 잃지 않고자 한 것이니, 명한 글의 말은 비록 성왕(成王)을 칭했으나 실제는 주공(周公)의 뜻이다.”』

 


▣ 제3장(第三章)


『 네가 거의 전인(前人)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충(忠)과 효(孝)이니,

네 자취를 매진하되 네 자신부터 하여 너는 능히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 하지 말아서 네 후손에게 법을 드리워

네 할아버지인 문왕(文王)의 떳떳한 가르침을 따르고 네 아버지처럼 왕명을 어기지 말도록 하라.』

『 채숙(蔡叔)의 죄가 불충(不忠)과 불효(不孝)에 있었다.

그러므로 채중(蔡仲)이 전인의 허물을 가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충효(忠孝)에 있을 뿐이다.

채숙(蔡叔)이 왕명을 어겼으니, 채중(蔡仲)이 인습할 것이 없으므로 자취를 매진하되 자신으로부터 하라고 한 것이다.

능히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 하지 않음은 이른바 자신으로부터 한다는 것이요, 너의 후손에게 법을 드리움은 이른바 자취를 매진한다는 것이요,

네 할아버지인 문왕(文王)의 떳떳한 가르침을 따르고 네 아버지처럼 왕명을 어기지 말라는 것은 상문(上文)에 이른바 ‘덕(德)을 따르고 행실을 고치라’는 것이다.』

 

 

▣ 제4장(第四章)


『 황천(皇天)은 친한 사람이 없어 덕(德)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며,

민심(民心)은 일정함이 없어 은혜롭게 하는 이를 그리워하나니 선(善)을 함이 똑같지 않으나 똑같이 다스림으로 돌아가고,

악(惡)을 함이 똑같지 않으나 똑같이 혼란함으로 돌아가니, 너는 경계할지어다.』

『 이 장(章)은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에게 거듭 고한 말과 서로 유사한데, 깊고 얕음에 똑같지 않음이 있는 것은 태갑(太甲)과 채중(蔡仲)이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선(善)은 진실로 한 가지가 아니나 행할 수 없는 선이 없고, 악(惡)은 진실로 한 가지가 아니나 할 만한 악이 없으니, 너는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제5장(第五章)


『 그 처음을 삼가되 종(終)을 생각하여야 끝내 곤궁하지 않을 것이니, 종(終)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침내 곤궁할 것이다.』

『 유(惟)는 생각함이다. 궁(窮)은 곤함이 지극한 것이다. 그 종(終)을 생각함은 그 처음을 삼가는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너는 세워야 할 공적을 힘쓰며 너는 사방 이웃들과 화목하며 왕실의 울타리가 되며 형제들과 화합하며 소민(小民)들을 편안히 구제하라.』
『 너는 세워야 할 공을 힘쓰고 너는 사린(四隣)의 나라들과 친하고 왕실에 번병(藩屛)이 되고 동성(同姓)들과 화합하고 소민(小民)들을 편안히 구제하여야 하니,

이 다섯 가지는 제후의 직책에 마땅히 다해야 할 바이다.』

 

 


▣ 제7장(第七章)


『 따르기를 중도(中道)로부터 하고, 총명을 일으켜 옛 법을 어지럽히지 말며,

너의 보고 들음을 상세히 하여 편벽된 말로 법도를 고치지 않으면 나 한 사람이 너를 가상히 여길 것이다.』

『 솔(率)은 따름이다. 무(無)는 무(毋)와 같다. 상(詳)은 살핌이다. 중(中)은 마음의 이치로 과(過)와 불급(不及)의 잘못이 없는 것이다.

구장(舊章)은 선왕(先王)이 이루어놓은 법이요 궐도(厥度)는 내 몸의 법도이니, 모두 중(中)이 나오는 곳이다.

총명을 일으키면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좋아하고 미워함이 모두 사사로움에서 나와 중(中)이 아닐 것이니, 선왕(先王)의 옛 법을 어지럽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자기에게 근본함을 경계함이 그러한 것이다. 측언(側言)은 한쪽의 편벽된 말이니, 보고 들음을 살피지 아니하여 한쪽의 편벽된 말에 혹하면 중(中)이 아니니,

내 몸의 법도를 고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남을 따름을 경계함이 그러한 것이다. 채중이 이것을 경계하면 나 한 사람이 너를 가상히 여길 것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총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늘의 총명이 아니요 다만 첨첨(沾沾)『[경박한 모양]』한 작은 지혜일 뿐이니,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에 천연(天然)과 인위(人爲)가 판별된다.”』

 

 

 

▣ 제8장(第八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소자인 호(胡)아. 너는 가서 짐의 명령을 황기(荒棄)하지 말라.”』

『 삼가 가서 네 나라에 나아가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한 바를 폐기하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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