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주서-주관(周官)


 

▣ 주관(周官)


『成王이 訓迪百官이어늘 史錄其言하고 以周官名之하니 亦訓體也라 今文無, 古文有하니라』

『○ 按此篇은 與今周禮不同하니 如三公, 三孤는 周禮皆不載라 或謂 公孤는 兼官이요 無正職이라
故로 不載라 然三公은 論道經邦하고 三孤는 貳公弘化하니 非職乎아 職任之大가 無踰此矣니라
或又謂師氏는 卽太師요 保氏는 卽太保라 然以師保之尊으로 而反屬司徒之職은 亦無是理也니라
又此言六年에 五服一朝어늘 而周禮에 『六服諸侯 有一歲一見者하고 二歲一見者하고 三歲一見者주:육복제후』하여 亦與此不合하니 是固可疑라
然周禮는 非聖人이면 不能作也니 意周公이 方條治事之官而未及師保之職이니 所謂未及者는 鄭重而未及言之也라
書未成而公亡하니 其間에 法制有未施用이라 故로 與此異요 而冬官亦缺이라 要之컨대 周禮는 首末未備하니 周公未成之書也니 惜哉라
讀書者參互而考之면 則周公經制를 可得而論矣리라』


『 성왕(成王)이 백관들을 훈적(訓迪)『[훈도(訓導)]』하자, 사관(史官)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주관(周官)’이라고 이름하였으니, 또한 훈체(訓體)이다.

금문(今文)에는 없고 고문(古文)에는 있다.』

『 ○ 살펴보건대, 이 편은 지금의 《주례(周禮)》와 같지 않으니, 삼공(三公)•삼고(三孤)와 같은 것은 《주례(周禮)》에 모두 실려 있지 않다.

혹자는 말하기를 “공(公)•고(孤)는 겸관(兼官)『[겸직]』이고 정직(正職)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삼공(三公)은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삼고(三孤)는 공(公)에 다음가고 조화를 넓히니, 이것이 직책이 아니겠는가.

직임(職任)의 큼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 혹자는 또 말하기를 “사씨(師氏)는 바로 태사(太師)이고, 보씨(保氏)는 바로 태보(太保)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사(師)•보(保)의 높음으로 도리어 사도(司徒)의 직책에 소속됨은 또한 이러할 이치가 없다.

또 여기에서는 6년에 오복(五服)이 한 번 조회한다고 말하였는데,

《주례(周禮)》에는 육복(六服)의 제후가 1년에 한 번 뵙는 자가 있고, 2년에 한 번 뵙는 자가 있고, 3년에 한 번 뵙는 자가 있어 또한 이와 부합되지 않으니,

이는 진실로 의심할 만하다.

그러나 《주례(周禮)》는 성인(聖人)이 아니면 지을 수 없으니, 짐작컨대 주공(周公)이 일을 다스리는 관직을 조열(條列)하여

사(師)•보(保)의 직책에는 미치지 못한 듯하니, 이른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정중히 여겨 미처 말하지 않은 것이다.

책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公)이 별세하니, 그 사이에 법제가 시행되지 못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다른 것이며,

〈동관(冬官)〉 역시 빠져 있다.

요컨대 《주례(周禮)》는 처음과 끝이 완비되지 못했으니, 주공(周公)의 미완성된 책이니, 애석하다.

책을 읽는 자가 참호(參互)하여 살펴보면 주공(周公)의 나라를 다스린 제도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장(第一章)


『 주왕(周王)이 만방(萬邦)을 어루만져 후복(侯服)•전복(甸服)에 순행하시어 곧지 않은 자들을 사방으로 정벌하여 조민(兆民)들을 편안히 하시자,

육복(六服)의 여러 제후들이 덕(德)을 받들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에 종주(宗周)로 돌아와 다스리는 관원들을 감독하여 바로잡으셨다.』

『 이는 〈주관(周官)〉의 본서(本序)이다. 정(庭)은 곧음이니, 갈씨(葛氏)가 말하기를 “불정(弗庭)은 바름에 오지 않는 자이다.” 하였다.

육복(六服)은 후(侯)•전(甸)•남(男)•채(采)•위(衛)에 기내(畿內)를 아울러 육복(六服)이라 한 것이다.

〈우공(禹貢)〉의 오복(五服)은 기내(畿內)까지 통틀은 것이고, 주(周)나라 제도의 오복(五服)은 왕기(王畿)의 밖에 있다.

《주례(周禮)》에는 또 구복(九服)이 있으니, 후(侯)•전(甸)•남(男)•채(采)•위(衛)•만(蠻)•이(夷)•진(鎭)•번(蕃)으로 이와 같지 않다.

종주(宗周)는 호경(鎬京)이다. 동(董)은 감독함이다. 치관(治官)은 무릇 일을 다스리는 관원이다.

성왕(成王)이 만방(萬邦)을 어루만지고 임하여 후(侯)•전(甸)을 순수(巡狩)해서 불정(不庭)의 나라들을 사방으로 정토(征討)하여 천하의 백성을 편안히 하니,

육복(六服)의 제후의 군주들이 주(周)나라 덕(德)을 받들지 않는 자가 없으므로

성왕(成王)이 호경(鎬京)으로 돌아와 일을 다스리는 관원을 감독하여 바로잡음을 말한 것이니,

외양(外攘)『[밖으로 적을 물리침]』하는 공이 거행됨에 내치(內治)의 닦음을 더욱 엄하게 한 것이다.』

『 당(唐)나라 공씨(孔氏)가 말하였다. “주(周)나라 제도에는 만국(萬國)이 없으며,

오직 회이(淮夷)를 정벌한 것이요 사방을 정벌한 것이 아니니, 이는 크게 말했을 뿐이다.”』

 

 

 

▣ 제2장(第二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옛날 대유(大猷)『[대도(大道)]』의 세상에는 혼란하지 않을 때에 다스림을 만들고 위태롭지 않을 때에 나라를 보존하였다.”』
『 옛날 대도(大道)의 세상에는 아직 혼란하고 위태롭기 전에 다스림을 만들고 나라를 보존하였으니, 하문(下文)에 명왕(明王)이 정사를 세웠다는 것이 이것이다.』

 

 

 

▣ 제3장(第三章)

 

『 왕(王)이 말씀하셨다. “당(唐)•우(虞)가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관원을 세우되 백(百)으로 하였으니,

안에는 백규(百揆)와 사악(四岳)이 있고 밖에는 주목(州牧)과 후백(侯伯)이 있어 모든 정사가 조화로와 만국(萬國)이 다 편안하였다.

하(夏)와 상(商)은 관원이 배가되었으나 또한 다스려졌으니, 명왕(明王)이 정사를 세움은 오직 관원을 많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훌륭한 인물을 얻을 뿐이었다.』

『 백규(百揆)는 총괄하지 않는 바가 없는 자이고, 사악(四岳)은 방악(方岳)을 총괄하는 자이고,

주목(州牧)은 각각 그 주(州)를 총괄하는 자이고, 후백(侯伯)은 주목(州牧)의 다음이 되어 제후를 총괄하는 자이다.

백규(百揆)와 사악(四岳)은 안에 다스림을 총괄하고 주목(州牧)과 후백(侯伯)은 밖에 다스림을 총괄하여, 내외가 서로 이어서 체통이 문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모든 정사가 조화로워 만국(萬國)이 다 편안한 것이다.

하(夏)•상(商)의 때에는 세상이 변하고 일이 많아졌으니,

그 회(會)•통(通)『[회합(會合)과 변통(變通)]』을 보아 번(繁)•간(簡)을 맞게 하여 관원의 수가 배가(倍加)되었으나 또한 다스려졌으니,

명왕(明王)이 정사를 세움은 오직 관원을 많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훌륭한 인물을 얻을 뿐이었다.』


 

 

▣ 제4장(第四章)

 

『 이제 나 소자(小子)는 공경히 덕(德)에 부지런하여 밤낮으로 미치지 못할 듯이 여겨서 전대(前代)를 우러러 이에 순히 하여 관원들을 훈도(訓導)하노라.』
『 체(逮)는 미침이요, 시(時)는 이것이요, 약(若)은 순함이다.

성왕(成王)이 덕(德)에 공경히 부지런해서 밤낮으로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는 듯이 여겼으니, 덕을 닦음은 관원을 임용하는 근본이다.』

 

 

 

▣ 제5장(第五章)

 

『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를 세우노니, 이가 삼공(三公)이니,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음양(陰陽)을 조화하여 다스리니,

관원을 반드시 구비할 것이 아니요, 오직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 입(立)은 비로소란 말이니, 삼공(三公)이 이 때에 비롯된 것은 아니나 세워서 주(周)나라의 정한 제도를 삼은 것은 이 때에 비롯된 것이다.

가의(賈誼)가 말하기를 “보(保)는 신체를 보호함이요, 부(傅)는 덕의(德義)를 붙여줌이요, 사(師)는 교훈으로 인도함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삼공(三公)이다. 음양(陰陽)은 기(氣)로 말하였고 도(道)는 음양(陰陽)의 이치이니, 항상하여 변치 않는 것이다.

《주역(周易)》에 “한 번 음(陰)하고 한 번 양(陽)하는 것을 도(道)라 한다.” 한 것이 이것이다.

논(論)은 강명(講明)함을 이르고, 경(經)은 경륜함을 이르고, 섭리(燮理)는 화하여 고르는 것이니,

천하의 대경(大經)을 경륜하고 천지의 화육(化育)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면 어찌 이 책임을 맡겠는가.

그러므로 관원을 굳이 구비할 것이 없고 오직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임명하는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소사(少師)•소부(少傅)•소보(少保)를 삼고(三孤)라 하니, 공(公)의 다음이 되어 조화를 넓혀 천지를 공경하여 밝혀서 나 한 사람을 보필한다.』
『 고(孤)는 특별함이니, 삼소(三少)는 비록 삼공(三公)의 이(貳)『[부관]』이나 속관(屬官)이 아니므로 고(孤)라 한 것이다.

천지(天地)는 형체로 말한 것이고 화(化)는 천지의 용(用)이니, 운행하되 흔적이 없는 것이다.

《주역(周易)》에 “천지의 조화를 범위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홍(弘)은 넓혀서 키움이요, 인량(寅亮)은 공경하여 밝힘이다.

공(公)은 도(道)를 논하고 고(孤)는 조화를 넓히며, 공(公)은 음양을 조화하여 다스리고 고(孤)는 천지를 공경하여 밝히며,

공(公)은 앞에서 논하고 고(孤)는 뒤에서 보필하니, 공(公)과 고(孤)의 구분이 이와 같다.』

 

 

 

▣ 제7장(第七章)

 

『 총재(¾4宰)는 나라의 다스림을 관장하니,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사해(四海)를 고르게 다스린다.』

『 총(¾4)은 큼이요, 재(宰)는 다스림이다. 천관경(天官卿)은 다스리는 관원의 우두머리이니, 이를 총재(¾4宰)라 한다.

안으로 백관을 통솔하고 밖으로 사해를 고르게 하니, 천자의 정승이다.

백관이 맡은 직책이 다른데 관섭(管攝)하여 하나에 돌아가게 함을 통(統)이라 이르며, 사해에 마땅함이 다른데 조제(調劑)하여 균평함을 얻게 함을 균(均)이라 이른다.』

 

 

 

▣ 제8장(第八章)

 

『 사도(司徒)는 나라의 교육을 관장하니, 오전(五典)을 펴서 조민(兆民)을 길들인다.』

『 요(擾)는 길들임이다. 지관경(地官卿)은 나라의 교화를 관장하니,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장유(長幼)•붕우(朋友) 다섯 가지의 가르침을 펴서 조민(兆民)의 순하지 않은 자를 길들여 순하게 하는 것이다.

당(唐)•우(虞) 시대에 사도(司徒)의 관직이 진실로 이미 주장하여 맡음이 이와 같았다.』

 

 

 

▣ 제9장(第九章)

 

『 종백(宗伯)은 나라의 예(禮)를 관장하니, 신(神)과 사람을 다스려 상하를 화(和)하게 한다.』

『 춘관경(春官卿)은 나라의 예(禮)를 주관하니, 천신(天神)과 지기(地祗)와 인귀(人鬼)의 일을 다스려서 상하와 존비의 등렬(等列)을 화하게 한다.

춘관(春官)은 사시(四時)의 순서에 우두머리가 되므로 그 관원을 종백(宗伯)이라 한 것이다.

성주(成周)는 악(樂)을 예관(禮官)에 합하였으니, 화(和)라고 이른 것은 악(樂)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 제10장(第十章)

 

『 사마(司馬)는 나라의 정사를 관장하니, 육사(六師)를 통솔하여 방국(邦國)을 평치(平治)한다.』

『 하관경(夏官卿)은 융마(戎馬)의 일을 주관하여 나라의 정벌을 관장하니, 육군(六軍)을 통솔하여 방국(邦國)을 평치(平治)한다.

평(平)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지 못하고 많은 자가 적은 자를 포악히 하지 못하여, 사람이 모두 공평함을 얻음을 이른다.

군정(軍政)은 말보다 급한 것이 없으므로 사마(司馬)라고 관명(官名)을 한 것이다.

어느 것인들 정사가 아니겠는가마는 유독 융정(戎政)『[군정(軍政)]』을 정(政)이라 이른 것은 정벌하여 저의 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잡으니,

왕정(王政)의 큰 것이기 때문이다.』

 

 

 

▣ 제11장(第十一章)

 

『 사구(司寇)는 나라의 금함을 관장하니, 간특함을 다스리며 포악하여 난을 일으키는 자들을 형벌한다.』

『 추관경(秋官卿)은 구적(寇賊)과 법금(法禁)을 주관하니, 떼지어 다니며 공격하고 겁탈함을 구(寇)라 한다.

간특함을 다스리고 강포(强暴)하여 난을 일으키는 자를 형벌한다. 형(刑)을 관장함을 형(刑)이라고 말하지 않고 금(禁)이라고 말한 것은 미연에 금하기 때문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간특은 숨어서 알기 어려우므로 힐(詰)이라고 일렀으니 추국(推鞠)하고 궁힐(窮詰)『[힐문]』하여 그 실정을 구하는 것이며,

포란(暴亂)은 드러나서 보기 쉬우니 곧바로 형벌할 뿐이다.”』

 


 

▣ 제12장(第十二章)

 

『 사공(司空)은 나라의 땅을 관장하니, 사민(四民)을 거하게 하며 지리(地利)를 때에 맞추어 일으킨다.』

『 동관경(冬官卿)은 나라의 빈 땅을 주관하여 사(士)•농(農)•공(工)•상(商)의 사민(四民)을 거하게 하고, 천시(天時)에 순응하여 지리(地利)를 일으킨다.

살펴보건대 《주례(周禮)》의 〈동관(冬官)〉은 고공(考工)의 일을 기록하여 이와 같지 않으니,

본래 〈동관(冬官)〉이 빠져 있었는데 한(漢)나라 유자들이 ‘고공기(考工記)’로 대신한 것이다.』

 

 

 

▣ 제13장(第十三章)


『 육경(六卿)이 직책을 나누어 각기 관속을 거느려서 구목(九牧)을 창도하여 조민(兆民)을 후하게 이룬다.』

『 육경(六卿)이 직책을 나누어 각각 그 속관(屬官)을 거느려 구주(九州)의 목(牧)을 창도해서

안으로부터 밖에 이르게 하여 정치가 밝아지고 교화가 흡족해서 조민(兆民)의 무리가 부후(阜厚)하여 화성(化成)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주례(周禮)》에 경(卿)마다 60명의 관속이 있으니, 육경(六卿)은 총 3백60명의 관속이 있는 것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총재(¾4宰)는 천자를 도와 백관을 통솔하니, 사도(司徒) 이하는 총재의 통솔하는 바 아님이 없는데,

마침내 똑같이 한 직책에 나열하여 아울러 세어서 육경(六卿)이라 한 것은 그물에 벼릿줄이 그물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건(乾)•곤(坤)과 육자(六子)가 아울러 팔방(八方)에 진열되고, 총재(¾4宰)와 오경(五卿)이 아울러 육직(六職)에 진열된 것이다.』

 

 

 

▣ 제14장(第十四章)


『 6년에 오복(五服)이 한 번 조회하거든 또 6년에 왕이 때로 순행하여 제도를 사악(四岳)에게서 상고하며,

제후는 각기 방악(方岳)에서 조회하거든 크게 출척(黜陟)을 밝힌다.”』

『 오복(五服)은 후(侯)•전(甸)•남(男)•채(采)•위(衛)이니, 6년에 한 번 경사(京師)에 조회하면 12년에 왕이 한 번 순수(巡狩)한다.

때로 순수한다는 것은 순(舜)이 사중(四仲)에 순수한 것과 같은 것이며, 제도를 상고한다는 것은 순(舜)이 시(時)와 월(月)을 맞추고 일(日)을 바로잡으며,

율(律)•도(度)•양(量)•형(衡)를 통일하는 등의 일과 같은 것이다.

제후가 각기 방악(方岳)에서 조회한다는 것은 순(舜)이 동후(東后)를 만나본 것과 같은 것이며,

크게 출척(黜陟)을 밝힌다는 것은 순(舜)이 유명(幽明)을 출척함과 같은 것이다.

드물게 하고 자주함이 때가 다르고, 번거롭고 간략함이 제도가 다르니, 제왕의 다스림이 때에 따라 손익(損益)『[가감(加減)]』함을 볼 수 있다.』

 


 

▣ 제15장(第十五章)

 

『 왕이 말씀하였다. “아! 무릇 우리의 관직을 소유한 훌륭한 군자들아! 너희가 맡은 직책을 공경하며 너희가 내는 명령을 삼가라.

명령을 냄은 행하려 함이요 역행하려 함이 아니니, 공(公)으로 사(私)를 멸하면 백성들이 믿고 복종할 것이다.』
『 관직을 세운 체통은 전장(前章)에 이미 훈적(訓迪)하였고, 여기에는 관직에 거하여 맡은 자가 모두 있으니,

‘무릇 관직을 소유한 군자’라고 말한 것은 존비(尊卑)와 소대(小大)를 합하여 함께 훈계한 것이다.

반(反)은 명령이 나옴에 행할 수가 없어 막히고 거슬림을 이른다. 너희가 맡은 바의 직책을 공경하고 너희가 내는 바의 명령을 삼가라.

명령을 냄은 행하려고 하는 것이니, 막히고 거슬려 행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천하의 공리(公理)로 일신(一身)의 사정(私情)을 멸하면 명령이 행해져서 백성들이 공경하여 믿고 그리워하여 복종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 제16장(第十六章)

 

『 옛법을 배우고서 관(官)에 들어가 일을 의논하여 맞게 하여야 정사가 마침내 잘못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떳떳한 법을 스승으로 삼고, 말 잘하는 입으로 관직을 어지럽히지 말라.

의심이 쌓이면 계책을 무너뜨리며, 게으르고 소홀히 하면 정사를 황폐시키며, 배우지 않으면 담장에 얼굴을 대고 서 있는 것과 같아서 일에 임함에 번거로울 것이다.』

『 학고(學古)는 전대(前代)의 법(法)을 배우는 것이다.

제(制)는 재탁(裁度)『[헤아려 맞게 함]』함이요, 미(迷)는 착류(錯繆)『[그릇되고 잘못됨]』함이다.

전상(典常)은 당대의 법이다.

주(周)나라의 전상(典常)은 모두 문왕(文王)•무왕(武王)•주공(周公)이 강론하고 계획한 것이므로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구비하였으니,

무릇 관직에 임한 자들은 삼가 이것을 본받을 뿐이요, 첩첩(³&³&)히 말 잘하는 입으로 고쳐서 분란시키지 말아야 한다.

의심을 쌓고 결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계책을 무너뜨리고, 게으르고 소홀히 하면 반드시 정사를 황폐시키며,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바로 얼굴을 담장에 대고 선 것과 같으니, 반드시 보는 바가 없어서 거조(擧措)가 번거롭고 어지러울 것이다.』

『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정(鄭)나라 자산(子産)이 형서(刑書)를 주조(鑄造)하자,

진(晉)나라 숙향(叔向)이 비판하기를 ‘옛날 선왕(先王)은 일을 의논하여 맞게 해서 형벽(刑µ?)의 글을 만들지 않았다’ 하였으니, 그 말이 여기에서 취해 온 것이다.

선왕(先王)은 사람과 법에 함께 맡겼으나 사람에게 맡김이 많았다.

이 때문에 율(律)은 큰 법을 설치했을 뿐이요,

경중(輕重)의 자세함은 사람에게 맡겨 일에 임해 의논해서 그 출입(出入)을 맞게 하였으므로 형벌이 간략하고 정사가 깨끗하였다.

당(唐)나라로부터 그 이전에는 죄를 다스리는 과조(科條)가 지금의 율령(律令)에 그쳤을 뿐이니, 사람들의 범죄는 날로 변하여 무궁하고 율령(律令)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율령으로 무궁한 죄를 다스리되 부족한 바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사람과 법이 함께 행해져서 관리가 오히려 일에 임해 의논할 수 있었던 때문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율령(律令) 이외에 과조(科條)가 수만 가지인데도 씀에 부족해서 유사(有司)가 새 법을 만들 것을 청하는 자가 날로 늘어나 그치지 않으니,

아! 법에 맡기는 폐단이 마침내 이에 이르렀단 말인가.』

 

 


▣ 제17장(第十七章)

 

『 너희 경사(卿士)들에게 경계하노니, 공(功)이 높음은 뜻 때문이요, 업(業)이 넓음은 부지런함 때문이니, 능히 과단하여야 뒤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이 이하는 경사(卿士)들을 거듭 경계한 것이다. 왕씨(王氏)가 말하였다.

“공(功)은 지(智)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업(業)은 인(仁)으로 말미암아 넓어지고, 과단은 용맹으로 말미암아 능해지니, 이 세 가지는 천하의 달도(達道)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공은 업이 이루어진 것이요 업은 공이 쌓여진 것이니, 공을 높이는 것은 뜻에 달려 있고, 업을 넓히는 것은 부지런함에 달려 있으며,

부지런함은 뜻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뜻은 부지런함을 기다려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록 이 두 가지가 있더라도 기회를 당하여 과단하지 못하면 뜻과 부지런함이 헛되이 쓰여져서 끝내 뒤에 어려움을 밟을 것이다.”』

 

 

 

▣ 제18장(第十八章)

 

『 지위는 교만함과 기약하지 않아도 교만해지고 녹(祿)은 사치함과 기약하지 않아도 사치해지니, 공검(恭儉)을 덕으로 삼고 너의 거짓을 행하지 말라.

덕(德)을 행하면 마음이 편안하여 날로 아름다워지고, 거짓을 행하면 마음이 수고로워 날로 졸렬해진다.』

『 귀함은 교만함과 기약하지 않아도 교만함이 스스로 이르고, 녹은 사치함과 기약하지 않아도 사치함이 스스로 이른다.

그러므로 이 지위에 거하면 마땅히 공손할 것을 알아야 하고, 이 녹을 누리면 마땅히 검소할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공손함과 검소함을 어찌 음성과 웃음과 모양으로 하겠는가.

마땅히 자신에게 실제로 얻음이 있어야 하고, 거짓에 종사하지는 말아야 한다.

덕을 하면 중심과 외모가 하나가 되므로 마음이 편안하여 날로 아름다워지고,

거짓을 행하면 잘못을 가리고 비호하기에 겨를이 없으므로 마음이 수고로워 날로 졸렬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기(期)는 기대함이니, 지위는 덕이 있는 이를 높이기 위한 것이요 교만한 짓을 하라고 기대한 것이 아니며,

녹은 공이 있는 자에게 보답하기 위한 것이요 사치함을 하라고 기대한 것이 아니다.” 하니, 또한 통한다.』

 

 

 

▣ 제19장(第十九章)

 

『 총성(寵盛)에 거하면 위태로움을 생각하여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들어갈 것이다.』

『 총성(寵盛)에 거하면 위태로움과 욕됨을 생각하여 마땅히 공경과 두려움을 지극히 하지 않음이 없어야 하니,

만일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을 알지 못하면 두려워할 만한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후세에 부귀(富貴)를 잃을까 근심하는 자는 위태로움을 생각하는 자와 서로 유사하나 위태로움을 생각하는 자는 총리(寵利)를 걱정으로 삼고,

부귀를 잃을까 근심하는 자는 총리(寵利)를 낙으로 삼으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크게 같지 않다.』

 

 


▣ 제20장(第二十章)

 

『 어진이에게 미루고 능한 이에게 사양하면 모든 관원들이 화(和)하고, 화하지 않으면 정사가 잡될 것이니,

천거한 자가 관직을 잘 수행하면 이는 너희가 능한 것이며, 천거한 자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이는 너희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 현(賢)은 덕(德)이 있는 자이고, 능(能)은 재주가 있는 자이다. 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도(道)『[길]』는 두 가지이니 의(義)와 이(利) 뿐이다.

어진이에게 미루고 능한 이에게 사양함은 의(義)를 하는 것이니, 대신(大臣)이 의(義)에서 나오면 의(義)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는 여러 관원들이 다투지 아니하여 화(和)한 까닭이며, 현자(賢者)를 가리고 능한 이를 해침은 이(利)를 하는 것이니,

대신이 이(利)에서 나오면 이(利)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는 여러 관원들이 다투어 불화(不和)하게 되는 이유이니,

여러 관원이 불화(不和)하면 정사가 반드시 잡란하여 다스려지지 못할 것이다.”』

『 칭(稱) 또한 듦이니, 들어서 쓴 사람이 관직을 잘 수행하면 이 또한 너희가 능한 것이며,

들어서 쓴 사람이 현자가 아니면 이 또한 너희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옛날 대신(大臣)이 사람으로써 군주를 섬김에 그 책임이 이와 같았다.』

 


 

▣ 제21장(第二十一章)


『 왕이 말씀하였다. “아! 삼사(三事)와 대부(大夫)들아.

네가 보유한 관직을 공경히 수행하며, 네가 보유한 정사를 다스려서 너희 군주를 도와 길이 조민(兆民)을 편안히 해서 만방(萬邦)이 싫어함이 없게 하라.”』

『 삼사(三事)는 곧 〈입정(立政)〉의 삼사(三事)이다. 난(亂)은 다스림이다.

편의 마지막에 탄식하여 위로 삼사(三事)로부터 아래로 대부(大夫)에 이르기까지 거듭 경계하고 신칙한 것이다.

공(公)•고(孤)에 미치지 않은 것은 공(公)•고(孤)는 덕이 높고 지위가 높아서 경계하고 신칙함을 기다림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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