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주서-고명(顧命)
▣ 고명(顧命)
『顧는 還視也라 成王將崩할새 命群臣하여 立康王이어늘
史序其事爲篇하니 謂之顧命者는 鄭玄云 回首曰顧니 臨死에 回顧而發命也라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呂氏曰 成王이 經三監之變하여 王室幾搖라
故로 此는 正其終始에 特詳焉이라 顧命은 成王所以正其終이요 康王之誥는 康王所以正其始니라』
『 고(顧)는 돌아봄이다.
성왕(成王)이 장차 별세할 적에 군신(群臣)들에게 명하여 강왕(康王)을 세우게 하였는데,
사관(史官)이 이 일을 서술하여 편을 만들었으니,
이를 고명(顧命)이라고 말한 것은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머리를 돌림을 고(顧)라 하니,
죽음에 임하여 머리를 돌려 명령을 낸 것이다.” 하였다.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성왕(成王)이 삼감(三監)의 변란을 겪어 왕실(王室)이 거의 흔들렸다.
그러므로 이는 그 종(終)과 시(始)를 바룸에 특별히 자세한 것이다.
〈고명(顧命)〉은 성왕(成王)이 마침을 바룬 것이고, 〈강왕지고(康王之誥)〉는 강왕(康王)이 그 시작을 바룬 것이다.”』
▣ 제1장(第一章)
『 4월 재생백(哉生魄)에 왕이 기쁘지 않으셨다.』
『 비로소 어둠이 생긴 것은 16일이다. 왕이 병이 있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것이다.』
▣ 제2장(第二章)
『 갑자일(甲子日)에 왕이 물로 손을 씻고 얼굴을 씻자 상(相)『[부축하는 자]』이 면복(冕服)을 입히니, 옥궤(玉¤!)에 기대었다.』
『 왕이 대명(大命)을 발하고 군신(群臣)에게 임할 때에는 반드시 재계하고 목욕하는데
지금 질병이 위태하므로 다만 손을 씻고 얼굴을 씻자 부축하여 돕는 자가 곤면(袞冕)을 입히니,
옥궤(玉¤!)에 기대어 명령을 발한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이에 태보(太保)인 석(奭)?예백(芮伯)?동백(쪐伯)?필공(畢公)?위후(衛侯)?
모공(毛公)?사씨(師氏)?호신(虎臣)?백윤(百尹)?어사(御事)들을 함께 불렀다.』
『 육경(六卿)을 함께 부르고 아래로 일을 다스리는 자에 이른 것이다.
태보(太保)?예백(芮伯)?동백(쪐伯)?필공(畢公)?위후(衛侯)?모공(毛公)은 육경(六卿)이다.
총재(¾4宰)가 제일이니, 소공(召公)이 거느리고『[겸직]』, 사도(司徒)가 두 번째이니 예백(芮伯)이 하고,
종백(宗伯)이 세 번째이니 동백(쪐伯)이 하고, 사마(司馬)가 네 번째이니 필공(畢公)이 거느리고,
사구(司寇)가 다섯 번째이니 위후(衛侯)가 하고, 사공(司空)이 여섯 번째이니 모공(毛公)이 거느렸다.
태보(太保)와 필공(畢公)과 모공(毛公)은 삼공(三公)을 겸하였고,
예(芮)?동(쪐)?필(畢)?위(衛)?모(毛)는 모두 나라의 이름이니 들어와서 천자의 공경(公卿)이 된 것이다.
사씨(師氏)는 대부(大夫)의 관원이고, 호신(虎臣)은 호분씨(虎賁氏)이고,
백윤(百尹)은 백관(百官)의 우두머리 및 여러 일을 다스리는 자이다.
평상시에는 육경(六卿)을 불러 그 관속을 거느리게 하는데,
이때에는 장차 고명(顧命)을 내려 하였으므로 육경(六卿)으로부터 어사(御事)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왕명으로 부른 것이다.』
▣ 제4장(第四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병이 크게 번져 위태로워서 병이 날로 이르러 이미 더 심해지고 오래 지체하므로 맹세하는 말을 하여
〈내 뜻을〉 잇지 못할까 두려워, 이에 내 살펴 가르쳐 너를 명하노라.』
『 이 이하는 성왕(成王)의 고명(顧命)이다.
스스로 탄식하기를 “병이 크게 진전되어 위태로워서 병이 날로 이르러 이미 더 심해지고 유련(留連)하기에
마침내 죽어서 맹세하는 말을 하여 나의 뜻을 잇지 못할까 두려우니,
이 때문에 내 자세히 살펴 훈계를 내어 너를 명하는 것이다.
통틀어 말하면 질(疾)이라 하고, 심한 것으로 말하면 병(病)이라 한다.』
▣ 제5장(第五章)
『 옛날 군주이신 문왕(文王)?무왕(武王)이 거듭 빛난 덕(德)을 베푸시어
〈백성들이〉 의지하여 살 바를 정해주고 가르침을 펴시자,
백성들이 익혀 익히고 어기지 아니하여 능히 은(殷)나라에 도달해서 큰 명을 모으셨다.』
『 무왕(武王)이 문왕(文王)과 같으므로 중광(重光)이라 이른 것이니,
순(舜)이 요(堯)와 같으므로 중화(重華)라 이른 것과 같다.
전(奠)은 정함이고, 이(麗)는 의지함이다.
문왕(文王)?무왕(武王)이 거듭 밝은 덕을 선포하여 백성들이 의지할 바를 정해주고 가르침의 조목을 진열하자,
백성들이 습복(習服)『[익혀 잘 행함]』하여 익히고 어기지 아니하여 천하가 교화되었으니,
이 때문에 은(殷)나라에 도달해서 대명(大命)을 주(周)나라에 모았다고 말한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뒤의 어리석은 나에 있어서는 하늘의 위엄을 공경히 맞이하여
문왕(文王)?무왕(武王)의 큰 교훈을 이어 지켜서 감히 어둡거나 넘음이 없었노라.』
『 동(쪋)은 어리석음이니, 성왕(成王)이 자칭한 것이다.
공경히 상천(上天)의 위명(威命)을 맞이해서 감히 소홀히 하지 아니하여,
문왕(文王)?무왕(武王)의 큰 교훈을 이어 지켜서 감히 어둡거나 넘음이 없었음을 말한 것이다.
천위(天威)는 천명(天命)이고, 대훈(大訓)은 천명을 기술한 것이다.
하늘에는 천위(天威)를 말하고, 문왕(文王)?무왕(武王)에는 대훈(大訓)을 말했으니,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 제7장(第七章)
『 이제 하늘이 병을 내리시어 위태로워 일어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으니,
너는 부디 이 나의 말을 밝혀서 원자(元子)인 소(釗)를 공경히 보호하여 어려움을 크게 구제하도록 하라.』
『 소(釗)는 강왕(康王)의 이름이다.
성왕(成王)이 말씀하기를 “이제 하늘이 내 몸에 병을 내려 위태로워 장차 반드시 죽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니,
너는 바라건대 나의 이 말을 밝혀서 공경히 원자인 소(釗)를 보호하여 어려움을 크게 구제하라.” 한 것이다.
원자(元子)라고 말한 것은 왕통(王統)을 바르게 한 것이다.』
▣ 제8장(第八章)
『 멀리 있는 자를 회유하고 가까이 있는 자를 잘 길들이며, 작고 큰 여러 나라들을 편안히 하고 권면하라.』
『 회유하고 오게 하고 길들이며, 안녕하게 하고 권도(勸導)함은 모두 군주의 도리에 마땅히 다해야 할 것들이다.
원이(遠邇)와 소대(小大)를 합하여 말했으니,
또 군주의 덕을 베푸는 것이 공평(公平)하고 두루하여 편벽되고 막히는 바가 있어서는 안됨을 나타낸 것이다.』
▣ 제9장(第九章)
『 생각하건대 사람은 스스로 위의(威儀)를 다스려야 하니,
너희들은 소(釗)를 데리고 비기(非幾)『[나쁜 기미(幾微)]』에 무릅쓰고 나아가지 말라.”』
『 난(亂)은 다스림이다. 위(威)는 위엄이 있어 두려울 만한 것이요,
의(儀)는 예의가 있어 본받을 만한 것이니, 한 몸의 법칙을 들어 말한 것이다.
사람이 천지의 중(中)『[이치]』을 받아 태어났다.
이 때문에 동작(動作)과 위의(威儀)의 법칙이 있으니,
성왕(成王)이 생각하건대 사람이 사람이 되는 까닭은 스스로 위의를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여긴 것이다.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몸을 바루고 밖에 구함을 빌리지 않는 것이다. 공(貢)은 나아감이다.
성왕(成王)이 또 말씀하기를 “여러 신하들은 원자(元子)를 데리고 불선(不善)한 기미(幾微)에 무릅쓰고 나아가지 말라.” 하였다.
기(幾)는 동함이 은미한 것으로 선(善)?악(惡)이 말미암아 나누어지는 것이니,
비기(非幾)는 불선(不善)에서 발하여 악(惡)에 빠지는 것이다.
위의(威儀)는 밖에 드러나는 것을 들어 권면한 것이요, 비기(非幾)는 마음속에 발하는 것을 들어 경계한 것이다.
위의(威儀)의 다스림이 모두 한 생각과 한 사려(思慮)의 작은 것에서 근본하니, 삼가지 않겠는가.
공자(孔子)의 이른바 ‘기미를 안다’는 것과, 자사(子思)의 이른바 ‘홀로를 삼간다’는 것과,
주자(周子)의 이른바 ‘기(幾)에 선(善)?악(惡)이 있다’는 것이 다 여기에 뜻을 다한 것이다.
성왕(成王)의 수절(垂絶)『[임종]』하는 말씀에 권권(拳拳)히 여기에 미쳤으니, 주공(周公)에게서 얻음이 또한 깊은 것이다.』
『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사생(死生)의 즈음은 성현(聖賢)이 매우 중하게 여기는 바이다.
성왕(成王)이 장차 별세하려는 일일(一日)에 면복(冕服)을 입고서 백관을 만나 영원(永遠)히 지나도록 세상을 보존할 말씀을 내었으니,
편안히 부인의 손에서 죽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형벌을 버려두고 쓰지 않음을 이룬 것이 당연하구나.”』
▣ 제10장(第十章)
『 이미 명을 받고 돌아가자, 철의(綴衣)를 노침(路寢)의 뜰에 내놓았는데, 다음날 을축일(乙丑日)에 왕(王)이 별세하였다.』
『 추의(綴衣)는 악장(幄帳)『[휘장]』이니, 군신(群臣)이 이미 물러가자 악장(幄帳)을 뜰에 거두어 내놓았다.
〈상대기(喪大記)〉에 “군주가 병이 심해지면 매달아 놓은 악기『[종경(鐘磬)]』를 철거하고
북쪽 창문 아래에 동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 다음날에 왕(王)이 별세한 것이다.』
▣ 제11장(第十一章)
『 태보(太保)가 중환(仲桓)과 남궁모(南宮毛)에게 명하여 제후(齊侯)인 여급(呂伋)으로 하여금
간과(干戈) 둘과 호분(虎賁) 백 명으로 태자(太子) 소(釗)를 남문(南門)의 밖에서 맞이하여,
익실(翼室)로 인도해 들어와 휼택(恤宅)『[여막]』에 종주가 되게 하였다.』
『 환(桓)과 모(毛)는 두 신하의 이름이다.
급(伋)은 태공(太公) 망(望)의 아들이니, 천자국의 호분씨(虎賁氏)가 되었다.
연(延)은 인도함이다. 익실(翼室)은 노침(路寢) 곁에 있는 좌우(左右)의 익실(翼室)이다.
태보(太保)가 총재로서 섭정하여 환(桓)?모(毛) 두 신하에게 명해서 제후(齊侯)인 여급(呂伋)으로 하여금
간과(干戈) 둘과 호분(虎賁) 백 명으로 태자(太子) 소(釗)를 노침(路寢)의 문(門) 밖에서 맞이하여
노침(路寢)의 익실(翼室)로 인도해 들어와 우거(憂居)의 종주가 되게 한 것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명령을 발한 것은 총재(¾4宰)이고, 명령을 전달한 것은 두 조신(朝臣)이며,
명령을 받든 것은 훈척(勳戚)『[공로가 있는 외척]』의 드러난 제후였다.
체통이 존엄하고 추기(樞機)가 주밀(周密)하니, 위험을 막고 화를 염려한 뜻이 깊다.
단문(端門)『[궁전의 정문(正門)]』으로부터 들어와 만성(萬姓)이 모두 보게 한 것은 천하와 함께 한 것이며,
익실(翼室)로 맞이하여 들어와 우거(憂居)의 종주가 되게 한 것은 천하에 하루라도 통솔자가 없어서는 안됨을 보여준 것이다.
당(唐)나라는 목종(穆宗)?경종(敬宗)?문종(文宗)?무종(武宗) 이후로 엄시(쵖寺)『[환관]』들이 나라의 정사를 잡아
궁액(宮掖)『[궁중]』에서 군주를 바꿔도 밖의 조정에서는 오히려 듣지 못하였으니,
이러한 뒤에야 주(周)나라의 제도가 곡진하고 미리 대비하여 비록 한 조목과 한 절목(節目)이라도 또한 폐할 수 없음을 알았다.”』
▣ 제12장(第十二章)
『 정묘일(丁卯日)에 명하여 책과 법도를 만들게 하였다.』
『命史하여 爲冊書法度하여 傳顧命於康王이라』
『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책서(冊書)와 법도(法度)를 만들어 고명(顧命)을 강왕(康王)에게 전한 것이다.』
▣ 제13장(第十三章)
『 7일이 지난 계유일(癸酉日)에 백상(伯相)『[소공(召公)]』이 사(士)에게 명하여 〈관곽(棺槨)의〉 재목을 취해오게 하였다.』
『 백상(伯相)은 소공(召公)이니, 소공(召公)이 서백(西伯)으로 상(相)『[정승]』이 되었다.
수(須)는 취함이니, 사(士)에게 명하여 재목을 취해 오게 해서 상사(喪事)에 쓰도록 한 것이다.』
▣ 제14장(第十四章)
『 적(狄)이 보의(ⓒ,훱)와 추의(綴衣)를 진설하였다.』
『 적(狄)은 하사(下士)이다. 〈제통(祭統)〉에 “적(狄)은 악리(樂吏) 중에 천한 자이다.” 하였고,
〈상대기(喪大記)〉에 “적인(狄人)이 계단을 설치한다.” 하였으니, 상역(喪役)에 종사하여 진설하고 베푸는 일을 맡은 자이다.
보의(ⓒ,훱)는 병풍에 도끼 문양을 그린 것이니, 보의(ⓒ,훱)와 악장(幄帳)을 진설하여 성왕(成王)이 생존했던 날과 같이 한 것이다.』
▣ 제15장(第十五章)
『 유(츐)의 사이에 남향하여 이중으로 된 멸석(쭟席)을 보(ⓒ,)로 선두른 것을 펴니, 화옥(華玉)으로 된 궤(¤!)는 그대로 두었다.』
『 이는 평상시 군신(群臣)을 만나보고 제후들에게 조회 받는 자리이다.
중석(重席)을 편 것은 이른바 천자의 자리가 삼중이라는 것이다.
멸석(쭟席)은 도지(桃枝)의 대로 만든 자리이다. 보(ⓒ,)는 백색과 흑색이 섞여 있는 비단이다.
순(純)은 선을 두른 것이다. 화(華)는 채색이니, 화옥(華玉)으로 궤(¤!)를 꾸민 것이다.
잉(仍)은 인함이니, 생시에 설치했던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주례(周禮)》에 “길사(吉事)『[제례(祭禮)]』에는 궤(¤!)를 변하고 흉사(凶事)『[상례(喪禮)]』에는 궤(¤!)를 그대로 둔다.”는 것이 이것이다.』
▣ 제16장(第十六章)
『 서서(西序)에 동향하여 이중으로 된 저석(底席)을 여러 문채로 선두른 것을 펴니, 문패(文貝)로 꾸민 궤(¤!)는 그대로 두었다.』
『 이는 아침저녁으로 정사를 다스리는 자리이다. 동서(東西)의 상(廂)을 서(序)라 이른다.
저석(底席)은 부들로 만든 자리이다. 추(綴)는 여러 가지 채색이다.
문패(文貝)는 무늬가 있는 조개이니, 이것으로 궤(¤!)를 꾸민 것이다.』
▣ 제17장(第十七章)
『 동서(東序)에 서향하여 이중으로 된 풍석(豊席)을 채색으로 선두른 것을 펴니, 조옥(雕玉)으로 꾸민 궤(¤!)는 그대로 두었다.』
『 이는 국로(國老)를 기르고 군신(群臣)을 연향하는 자리이다.
풍석(豊席)은 완석(莞席)『[왕골자리]』이다. 화(턛)는 채색이다. 조(雕)는 조각한 것이다.』
▣ 제18장(第十八章)
『 서협(西夾)에 남향하여 이중으로 된 순석(筍席)을 검정색을 섞어 선두른 것을 펴니, 옻칠한 궤(¤!)는 그대로 두었다.』
『 이는 친속(親屬)을 사사로이 잔치하는 자리이니, 서상(西廂) 협실(夾室)의 앞이다.
순석(筍席)은 대자리이다. 분(紛)은 섞임이니, 현흑(玄黑)의 색깔을 섞어 선두른 것이다.
칠(漆)은 옻칠한 궤(¤!)이다. 유(츐)의 사이와 양서(兩序)와 서협(西夾)에 자리 네 개가 있으니,
유호(츐戶)의 사이를 의(훱)라 이른다. 천자는 의(훱)를 등지고 제후에게 조회받으니,
유(츐)의 사이에 남향한 자리는 자리 중에 바른 것이며, 나머지 세 자리는 각각 일에 따라 때로 설치한다.
장차 선왕(先王)의 고명(顧命)을 전하려 하는데 신(神)이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평소의 자리를 겸하여 설치한 것이다.』
▣ 제19장(第十九章)
『 및 옥(玉)을 오중(五重)으로 진열하고 보물을 진열하니,
적도(赤刀)와 대훈(大訓)과 홍벽(弘璧)『[큰 벽옥]』과 완염(琬琰)은 서서(西序)에 있고,
대옥(大玉)『[큰 옥]』과 이옥(夷玉)『[보통 옥]』과 천구(天球)와 하도(河圖)는 동서(東序)에 있고,
윤(胤)나라에서 만든 춤추는 옷과 대패(大貝)와 큰 북은 서방(西房)에 있고,
태(兌)가 만든 창과 화(和)가 만든 활과 수(垂)가 만든 대나무 화살은 동방(東房)에 있었다.』
『 동서의 서(序) 자리 북쪽에 옥(玉)을 오중으로 진열하고 선왕(先王)이 보물로 여긴 기물을 진열한 것이다.
적도(赤刀)는 붉은 삭도(削刀)이다.
대훈(大訓)은 삼황(三皇)?오제(五帝)의 글이니, 훈고(訓誥)가 또한 여기에 들어 있으며,
문왕(文王)?무왕(武王)의 가르침을 또한 대훈(大訓)이라 한다. 홍벽(弘璧)은 큰 벽옥(璧玉)이다.
완염(琬琰)은 규(圭)의 이름이다. 이(夷)는 보통이요, 구(球)는 명구(鳴球)『[석경(石磬)]』이다.
하도(河圖)는 복희씨(伏羲氏) 때에 용마(龍馬)가 그림을 지고 하수에서 나오니,
1?6은 북쪽에 위치하고 2?7은 남쪽에 위치하고 3?8은 동쪽에 위치하고 4?9는 서쪽에 위치하고 5?10은 중앙에 위치하였으니,
《주역(周易)》의 〈대전(大傳)〉에 이른바 “하(河)에서 도(圖)가 나왔다.”는 것이 이것이다.
윤(胤)은 나라의 이름이니, 윤(胤)나라에서 만든 춤추는 옷이다. 대패(大貝)는 차거(車渠)와 같은 것이다.
분고(?鼓)는 길이가 8척이다.
태(兌)와 화(和)는 모두 옛날에 공교로운 공인(工人)이며, 수(垂)는 제순(帝舜) 때의 공공(共工)이다.
춤추는 옷과 큰 북과 창과 활과 대나무 화살은 모두 제작이 정교하여 법도에 맞는 까닭에 역대에 전하여 보물로 여긴 것이다.』
『 공씨(孔氏)가 말하였다. “홍벽(弘璧)?완염(琬琰)?대옥(大玉)?이옥(夷玉)?천구(天球)는 오중의 옥(玉)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서서(西序)에 진열한 것은 단지 적도(赤刀)?홍벽(弘璧) 만이 아니요 대훈(大訓)이 참여되었으며,
동서(東序)에 진열한 것은 단지 대옥(大玉)?이옥(夷玉) 만이 아니요 하도(河圖)가 참여되었으니, 그렇다면 그 보물로 여긴 것을 결단코 알 수 있다.”』
『 내가 생각하건대 보옥(寶玉)과 기물을 진열한 것은 한갓 나라의 위용을 보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짐작컨대 성왕(成王)이 평소에 보던 것으로 손때가 남아 있으니, 이것을 진열한 것은 그 생존함을 형상한 것이다.
양씨(楊氏)의 《중용전(中庸傳)》에 “종기(宗器)를 제사할 때에 진열함은 잘 지킴을 보이는 것이며,
고명(顧命)에 진열함은 잘 전함을 보이는 것이다.” 하였다.』
▣ 제20장(第二十章)
『 대로(大輅)는 빈계(賓階)『[서쪽 뜰]』에 있어 면(面)『[남향]』하고,
철로(綴輅)는 조계(?階)『[동쪽 뜰]』에 있어 면(面)하고, 선로(先輅)는 좌숙(左塾)의 앞에 있고,
차로(次輅)는 우숙(右塾)의 앞에 있었다.』
『 대로(大輅)는 옥로(玉輅)이고, 추로(綴輅)는 금로(金輅)이고,
선로(先輅)는 목로(木輅)이고, 차로(次輅)는 상로(象輅)와 혁로(革路)이다.
왕(王)의 다섯 수레 중에 옥로(玉輅)는 제사에만 쓰고 봉하는 데는 쓰지 않으니 가장 귀하고,
금로(金輅)는 동성(同姓)을 봉할 때에 쓰니 다음이 되고, 상로(象輅)는 이성(異姓)을 봉할 때에 쓰니 또 다음이 되고,
혁로(革輅)는 사위(四衛)를 봉할 때에 쓰니 또 그 다음이 되고, 목로(木輅)는 번국(蕃國)을 봉할 때에 쓰니 가장 천하다.
그 항렬은 귀한 것이 자연 가까워야 하고 천한 것이 마땅히 멀어야 한다.
왕은 옥로(玉輅)를 타니,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금로(金輅)이므로 금로(金輅)를 추로(綴輅)라 하였고,
가장 멀리 있는 것은 목로(木輅)이므로 목로를 선로(先輅)라 하였다.
목로(木輅)를 선로(先輅)라 한다면 혁로(革輅)와 상로(象輅)가 차로(次輅)가 되는 것이다.
빈계(賓階)는 서쪽 계단이고, 조계(?階)는 동쪽 계단이다. 면(面)은 남향이다.
숙(塾)은 문 곁에 있는 당(堂)이다. 오로(五輅)를 진열한 것은 또한 성왕(成王)이 생존함을 형상한 것이다.
《주례(周禮)》의 〈전로(典路)〉에 “만약 큰 제사가 있으면 수레를 내고,
큰 초상과 큰 빈객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 하였으니, 이 대상(大喪)에 수레를 냄은 떳떳한 예(禮)이다.
또 살펴보건대 진열한 보옥(寶玉)과 기물을 모두 서쪽을 상(上)으로 삼은 것은 성왕(成王)의 빈소가 서서(西序)에 있기 때문이다.』
▣ 제21장(第二十一章)
『 두 사람은 작변(雀弁)으로 혜(惠)『[세모진 창]』를 잡고서 필문(畢門)의 안에 서 있고,
네 사람은 기변(쨚弁)『[얼룩무늬 두건]』으로 창을 잡되 칼날을 위로 하여 두 계단의 섬돌에 좌우로 늘어서고,
한 사람은 면복(冕服)으로 창을 잡고서 동당(東堂)에 서 있고,
한 사람은 면복(冕服)으로 도끼를 잡고서 서당(西堂)에 서 있고,
한 사람은 면복(冕服)으로 규(º\)『[양지창]』를 잡고서 동쪽 귀퉁이에 서 있고,
한 사람은 면복으로 창을 잡고서 서쪽 귀퉁이에 서 있고, 한 사람은 면복으로 창을 잡고서 옆 계단에 서 있었다.』
『 변(弁)은 사(士)의 복식이다.
작변(雀弁)은 적색의 변이고, 기변(쨚弁)은 얼룩무늬의 사슴새끼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혜(惠)는 세모진 창이다. 노침(路寢)의 문을 일명 필문(畢門)이라 한다.
상인(上刃)은 칼날이 밖을 향하게 한 것이다. 당(堂)의 모서리를 사(Y|)라 한다.
면(冕)은 대부(大夫)의 복식이다. 유(劉)는 월(鉞)의 등속이고, 규(º\)와 구(瞿)는 모두 극(戟)의 등속이다.
예(銳)는 마땅히 윤(鈗)이 되어야 하니, 《설문(說文)》에 “윤(鈗)은 모시는 신하가 잡는 병기이니, 금(金)을 따르고 윤(允)의 음이다.
〈주서(周書)〉에 “한 사람은 면복으로 윤(鈗)을 잡았다.” 하였는데, 읽기를 윤(允)과 같이 한다.” 하였다.
동서당(東西堂)은 노침(路寢)의 동?서 상(廂)의 앞에 있는 당(堂)이며,
동서수(東西垂)는 노침(路寢)의 동?서 서(序)의 뜰 계단 위이고, 측계(側階)는 북쪽 뜰의 계단 위이다.』
『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옛날에 과(戈)와 극(戟)을 잡아 왕궁(王宮)을 숙위(宿횞)하는 것은 모두 사(士)와 대부(大夫)의 직책이었다.
일이 없어 사사로울 때 받들어 모시면 종용(從容)히 덕(德)을 길러 고택(膏澤)의 윤택함이 있고,
일이 있어 어모(禦侮)를 맡으면 굳게 밝히고 의(義)를 지켜 복심(腹心)의 근심이 없었으니,
아래로 진(秦)?한(漢)에 이르기까지 폐순(陛楯)과 창을 잡는 자들이 오히려 한두 명 남아 있었다.
이 제도가 이미 폐해짐에 임금이 사(士)와 대부(大夫)를 접하는 것은 겨우 조회볼 때의 몇 시각일 뿐이며,
주려(周廬)와 폐순(陛楯)을 혹 추매(椎埋)『[사람을 때려 죽여 파묻음]』하는 어리석고 사나운 무리로 빙둘러 놓았으니,
옛날의 제도를 회복하려는 데 뜻이 있는 자는 마땅히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 제22장(第二十二章)
『 왕(王)이 마면(麻冕)과 보상(ⓒ,裳)으로 빈계(賓階)를 따라 오르시자,
경사(卿士)와 방군(邦君)『[제후왕]』들은 마면(麻冕)과 의상(蟻裳)『[검은 치마]』으로 들어가 자리에 나아갔다.』
『 마면(麻冕)은 30승(升) 삼베로 면류관을 만든 것이다. 제(C*)는 오름이다.
강왕(康王)이 길복(吉服)을 입고 서쪽 계단으로부터 당(堂)에 올라 선왕(先王)의 명령을 받았으므로 빈계(賓階)를 따라 올라간 것이다.
의(蟻)는 검정색이니, 공경(公卿)?대부(大夫)와 제후(諸侯)가 모두 똑같은 의복을 입었으니,
또한 사당 가운데의 예(禮)이다. 계단을 오름을 말하지 않은 것은 왕의 빈계(賓階)를 따라 올랐기 때문이다.
들어가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은 각기 그 자리로 나아간 것이다.』
『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마면(麻冕)과 보상(ⓒ,裳)은 왕(王)의 제복(祭服)이다.
경사(卿士)와 방군(邦君)의 제복(祭服)의 치마는 모두 붉은 색인데 이제 검은 치마를 입은 것은
제수를 올리고 축(祝)을 읽을 일이 없으니 순전히 길복(吉服)을 쓰고자 하지 않은 것이고,
반렬(班列)에 자리가 있으니 순전히 흉복(凶服)을 쓸 수가 없으므로 길?흉의 중간을 참작하여 예(禮)의 변(變)을 나타낸 것이다.”』
▣ 제23장(第二十三章)
『 태보(太保)와 태사(太史)와 태종(太宗)은 모두 마면(麻冕)에 붉은 치마를 입었는데,
태보(太保)는 개규(介圭)『[큰 규(圭)]』를 받들고,
상종(上宗)은 동(同)『[술잔]』과 모(瑁)를 받들어 조계(?階)로부터 오르고,
태사(太史)는 책을 잡고서 빈계(賓階)로부터 올라 왕(王)에게 책명(冊命)을 바쳤다.』
『 태종(太宗)은 종백(宗伯)이다. 동(쪐)은 붉음이다.
태보(太保)는 유명(遺命)을 받고, 태사(太史)는 책을 받들고,
태종(太宗)은 예(禮)를 돕는 까닭에 모두 제복(祭服)을 입은 것이다.
개(介)는 큼이다. 대규(大圭)는 천자가 지키는 것이니, 길이가 1척 2촌이다.
동(同)은 술잔의 이름이니, 제사에 술을 따르는 것이다. 모(瑁)는 방(方)이 4촌이니,
기울게 새겨서 제후의 규벽(珪璧)에 뒤집어 씌워 서신(瑞信)『[규(圭)]』을 맞추는 것이다.
태보(太保)와 종백(宗伯)은 선왕(先王)의 명으로 부보(符寶)를 받들어 사군(嗣君)에게 전하니,
주인(主人)의 도가 있으므로 조계(?階)로부터 올라가고,
태사(太史)는 책명(冊命)을 가지고 왕에게 올리므로 책을 잡고서 빈계(賓階)를 따라 올라간 것이다.』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무릇 왕이 임하는 바와 입고 쓰는 것을 모두 어(御)라 한다.”』
▣ 제24장(第二十四章)
『〈태사(太史)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황후(皇后)『[위대한 군주]』께서 옥궤(玉¤!)에 기대어 마지막 명령을 도양(道揚)『[말씀]』하사
너에게 명하여 가르침을 잇게 하시니, ‘주(周)나라에 임하여 군주노릇해서 대변(大卞)『[큰 법]』을 따라
천하를 섭화(燮和)『[조화]』하여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빛나는 가르침을 답양(答揚)하라.’ 하셨다.”』
『 성왕(成王)의 고명(顧命)한 말씀은 책에 썼으니, 이는 태사(太史)가 입으로 진술한 것이다.
황(皇)은 큼이요, 후(后)는 군주이다.
대군(大君)인 성왕(成王)이 힘을 다해 병든 몸을 부축하여 친히 옥궤(玉¤!)에 기대어
임종의 명령을 말씀해서 너에게 명하여 문왕(文王)?무왕(武王)의 큰 가르침을 이어 지키라고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너라고 말한 것은 아버지 앞에서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의(義)이다. 변(卞)은 법이다.
주(周)나라에 임하여 군주노릇함은 지위의 큰 것이요, 큰 법을 따름은 법의 큰 것이요,
천하를 섭화(燮和)함은 화함의 큰 것이니, 대위(大位)에 거하고 대법(大法)을 따르고 대화(大和)를 이룬 뒤에야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빛나는 가르침을 대양(對揚)할 수 있는 것이다.』
▣ 제25장(第二十五章)
『 왕(王)이 재배하고 일어나 답하였다.
“묘묘(¨3¨3)한 나 말소자(末小子)가 그 능히 〈부(父)?조(祖)와〉 같이 사방을 다스려 하늘의 위엄을 공경하고 삼가겠는가.”』
『 묘(¨3)는 작음이고, 이(而)는 여(如)『[같음]』이고, 난(亂)은 다스림이다.
왕(王)이 절하고 고명(顧命)을 받은 다음 일어나 태사(太史)에게 답하기를
“묘묘(¨3¨3)한 나 미말(微末)의 소자(小子)가 능히 부(父)?조(祖)와 같이 사방을 다스려 하늘의 위엄을 공경하고 삼가겠는가.” 하였으니,
겸사로 능하지 못하다고 퇴탁(退托)한 것이다.
고명(顧命)에 “공경히 하늘의 위엄을 맞이하고 문왕(文王)?무왕(武王)의 큰 가르침을 이어 지키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므로 태사(太史)가 고한 것과 강왕(康王)이 답한 것이 모두 여기에 뜻을 다한 것이다.』
▣ 제26장(第二十六章)
『 마침내 동(同)과 모(瑁)를 받아 왕(王)이 세 번 숙(宿)『[술잔을 잡고 신(神)에게 나아감]』하고
세 번 제(祭)하고『[땅에 부음]』 세 번 타(咤)『[다시 술잔을 신(神)에게 올림]』하시자,
상종(上宗)이 “흠향했노라.” 하였다.』
『 왕(王)이 모(瑁)를 받아 상(喪)의 주(主)가 되고 동(同)을 받아 제(祭)한 것이다.
숙(宿)은 잔을 올리는 것이요, 제(祭)는 술을 제(祭)하는 것이요, 타(咤)는 잔을 제자리에 놓는 것이니,
예(禮)가 세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 번 숙(宿)하고 세 번 제(祭)하고 세 번 타(咤)한 것이다.』
『 갈씨(葛氏)가 말하기를 “상종(上宗)의 동(同)과 모(瑁)를 받았으면 태보(太保)의 개규(介圭)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종백(宗伯)이 “흠향했다.”고 말한 것은 신(神)의 명령을 전달해서 “흠향했노라.”고 고한 것이다.』
▣ 제27장(第二十七章)
『 태보(太保)가 동(同)을 받아 내려와 손을 씻고는 딴 동(同)으로 장(璋)을 잡아
술을 따르고 종인(宗人)에게 동(同)을 준 다음 절하자, 왕(王)이 답배하였다.』
『 태보(太保)는 왕(王)이 타(咤)한 동(同)을 받아 당(堂)에서 내려와 손을 씻고는
다시 딴 동(同)을 사용하여 장(璋)을 잡고 술을 따른 것이다.
초(酢)은 보제(報祭)『[아헌(亞獻)]』이니,
〈제례(祭禮)〉에 “군주가 규찬(圭瓚)을 잡고 시(尸)에게 술을 따르거든 태종(太宗)이 장찬(璋瓚)을 잡고 아관(亞?)을 한다.” 하였으니,
보제(報祭)는 또한 아관의 유(類)이므로 또한 장(璋)을 잡은 것이다.
동(同)을 종인(宗人)에게 주고 시(尸)에 절하자 왕(王)이 답배한 것은 시(尸)를 대신하여 절한 것이다.
종인(宗人)은 소종백(小宗伯)의 관속이니, 태보(太保)를 도와 술을 따른 자이다.
태종(太宗)이 왕을 위해 술을 따르므로 종인(宗人)이 태보(太保)를 위해 술을 따른 것이다.』
▣ 제28장(第二十八章)
『 태보(太保)가 동(同)을 받아 제(祭)하고 술을 이에만 대고는 물러가 자기 자리로 가서
종인(宗人)에게 동(同)을 준 다음 절하자, 왕(王)이 답배하였다.』
『 술을 이『〔齒〕』에만 대는 것을 제(?)라 하니,
태보(太保)가 다시 동(同)을 받아 제(祭)하고, 음복하여 이에 이른 것이다.
택(宅)은 거(居)함이다. 태보(太保)가 물러가 자기 자리에 거(居)하여 동(同)을 종인(宗人)에게 주고 다시 절하자,
왕(王)이 다시 답배한 것이다. 태보(太保)가 음복하되 이에만 댄 것은 막 상구(喪즫)『[상중]』에 있어
신(神)이 주신 것을 먹되 그 맛을 달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왕(王)으로 말하면 상주(喪主)이니, 비단 맛을 달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음복이라도 폐해야 한다.』
▣ 제29장(第二十九章)
『태보(太保)가 내려오자 거두더니, 제후가 묘문(廟門)을 나와 기다렸다.』
『태보(太保)가 당(堂)을 내려오자, 유사(有司)가 기용(器用)을 거둔 것이다.
묘문(廟門)은 노침(路寢)의 문이니, 성왕(成王)의 빈소가 있기 때문에 묘(廟)라 한 것이다.
제후를 말했으면 경사(卿士) 이하를 알 수 있다. 사(俟)는 새 군주를 뵙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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