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주서-강왕지고(康王之誥)


 

▣ 강왕지고(康王之誥)


 

『今文古文皆有로되 但今文은 合于顧命하니라』


『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으나 다만 금문(今文)은 〈고명(顧命)〉에 합쳐져 있다.』

 


 

▣ 제1장(第一章)


『 왕(王)이 나가서 응문(應門)의 안에 있자, 태보(太保)는 서방(西方)의 제후를 거느려 응문(應門)으로 들어와 왼쪽에 서고,

필공(畢公)은 동방(東方)의 제후를 거느려 응문(應門)으로 들어와 오른쪽에 서니, 모두 승황(乘黃)『[네 마리의 황마(黃馬)]』에 갈기가 붉은 것을 진열하였다.

빈(賓)『[제후왕]』이 받든 규(圭)와 겸하여 폐백을 들어 올리며 말하기를 “한두 명의 신위(臣衛)는 감히 토지에서 나오는 것을 잡아 올립니다.” 하고,

모두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리자, 왕(王)이 덕(德)을 이음이 마땅하므로 답배하였다.』

『 한(漢)나라 공씨(孔氏)가 말하기를 “왕(王)이 필문(畢門)을 나가 응문(應門)의 안에 섰다.” 하였다.

정씨(鄭氏)는 말하기를 “《주례(周禮)》에 다섯 개의 문이니,

첫번째는 고문(皐門)이고, 두번째는 치문(雉門)이고, 세번째는 고문(庫門)이고, 네번째는 응문(應門)이고, 다섯번째는 노문(路門)이니,

노문(路門)은 일명 필문(畢門)이라 한다.” 하였다.

바깥 조정은 노문(路門)의 밖에 있으니, 응문(應門)의 안은 안 조정이 있는 곳이다.

주(周)나라는 천하의 제후를 반으로 나누어 두 백(伯)에게 주관하게 하여,

섬(陝) 이동 지방은 주공(周公)이 주관하고 섬(陝) 이서 지방은 소공(召公)이 주장하였으니,

소공(召公)이 서방의 제후를 거느린 것은 서백(西伯)의 옛 직책이고, 필공(畢公)이 동방(東方)의 제후를 거느린 것은 주공(周公)을 이어 동백(東伯)이 된 것이다.

제후가 응문(應門)에 들어와 좌 우로 진열하였다.

포(布)는 진열함이요, 승(乘)은 네 필의 말이니, 제후가 모두 네 마리의 황마에 갈기가 붉은 것을 진열하여 정실(庭實)로 삼은 것이다.

혹자(或者)는 말하기를, “황주(黃朱)는 《시경(詩經)》의 ‘비궐현황(?厥玄黃)『[검은 비단과 누른 비단을 광주리에 담음]』’과 같다.” 한다.

빈(賓)은 제후이다. 칭(稱)은 듦이니, 제후가 받든 바의 규(圭)와 겸하여 폐백을 들어 올린 것이다.

‘한두 명의 신위(臣衛)’라고 말한 것은, 일이(一二)는 하나가 아님을 나타낸 것이니, 왕(王)의 번위(蕃衛)가 되었기 때문에 신위(臣衛)라고 한 것이다.

감히 토지에서 나오는 것을 잡아 폐백을 올린다 하고, 모두 재배하고 머리가 땅에 이르러 공경을 지극히 하였다.

의(義)는 마땅함이니, 덕을 이음이 마땅하다는 것은 사관(史官)의 말이다.

강왕(康王)이 전인(前人)의 덕을 이음이 마땅하므로 답배한 것이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진목공(秦穆公)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자(公子) 중이(重耳)에게 조문하게 하자, 중이가 머리를 조아리기만 하고 절하지 않으니, 목공(穆公)이 말하기를 ‘인(仁)하다.

공자(公子)가 머리를 조아리기만 하고 절하지 않으니, 후계자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였으니, 후계자가 된 자는 절하는데, 절하지 않았으므로 후계자가 되지 않은 것이다. 조문하는 자와 반함(飯含)『[시신의 입에 쌀을 넣어줌]』하는 자와 수의(A2衣)를 입히는 자가 당(堂)에 올라가 명령을 올리면

상주(喪主)인 고(孤)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니, 이는 후계자가 됨을 이룬 것이다.

강왕(康王)이 제후를 만나볼 때에 만일 마땅히 절하지 않아야 한다 하여 절하지 않으면 후계자가 되지 않는가 의심되고

또 길함에 순수하니, 답배한 것은 이미 후계자가 됨을 바르게 하고, 또 상례(喪禮)로써 만나봄을 알게 한 것이다.”』

 


 

▣ 제2장(第二章)

 

『 태보(太保)가 예백(芮伯)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 서로 읍하고는 모두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려 말하기를 “감히 천자께 공경히 아뢰옵니다.

황천(皇天)이 대방(大邦)인 은(殷)나라의 명을 바꾸시자, 주(周)나라의 문왕(文王)무왕(武王)께서 크게 유약(?若)을 받으시어 능히 서쪽 지방을 구휼하셨습니다.』

『 총재(¾4宰)와 사도(司徒)와 군신(群臣)이 모두 나아가 서로 읍하여 자리를 정하고는

또 모두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려 왕(王)에게 경계 말씀을 올리기를 “감히 공경히 천자에게 고한다.” 하였으니,

이는 감히 가볍게 고하지 못함을 보인 것이며, 또 천자라고 존칭한 것은 그 들음을 중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대방(大邦)인 은(殷)이라고 말한 것은 천하를 소유함이 믿을 것이 못됨을 밝힌 것이다. 유약(?若)은 상세하지 않다.

소씨(蘇氏)는 말하기를 “유(?)는 유리(?里)이니, 문왕(文王)이 갇혀 있던 유리(?里)에서 나오자, 천명이 이로부터 비로소 순했다.” 하였고,

혹자는 “유약(?若)은 곧 하문(下文)의 궐약(厥若)이다.”라고 하니, 유(?)와 궐(厥)에 혹 글자가 오류가 있는 듯하다.

서쪽 지방은 문왕(文王)무왕(武王)이 일어난 지역이니, 문왕(文王)무왕(武王)이 크게 천명을 받은 까닭은 서쪽 지방의 무리를 구휼했기 때문임을 말한 것이다.

나아가 고할 적에 제후를 말하지 않은 것은 안으로 밖을 나타낸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새로 승하하신 왕(王)『[성왕(成王)]』께서 상(賞)과 벌(罰)을 모두 합당하게 하시어 그 공을 이겨 정해서 후인에게 아름다움을 펴서 끼쳐 주셨으니,

금왕(今王)께서는 공경하여 육사(六師)를 장황(張皇)해서 우리 고조(高祖)께서 어렵게 얻은 명을 무너뜨리지 마소서.”』

『 척(陟)은 승하(昇遐)함이니, 성왕(成王)이 처음 별세하여 아직 장례하지 않고 시호를 짓지 않았으므로 ‘새로 승하한 왕’이라고 한 것이다.

필(畢)은 다이고, 협(協)은 합함이다.

좋아하고 미워함이 이치에 있고 자신에게 있지 않았으므로 상은 마땅히 상주어야 할 바에 벌은 마땅히 벌주어야 할 바에

모두 합하여 그 공을 이겨 정해서 뻗쳐 후인의 아름다움에 미치게 하였으니, 금왕(今王)은 지위를 이음에 공경하여 힘써야 할 것이다.

황(皇)은 큼이니, 육사(六師)를 장황(張皇)하고 융비(戎備)『[국방(國防)]』를 크게 경계하여

우리 문왕(文王)무왕(武王)이 어렵게 얻은 기명(基命)을 폐괴(廢壞)하지 말라.』

『 살펴보건대 소공(召公)의 이 말은 왕을 위엄과 무력을 숭상함으로 인도하는 듯하다.

그러나 수성(守成)의 세대에는 연안(宴安)에 빠져서 입지(立志)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만약 너의 융병(戎兵)을 다스려 무열(武烈)을 뽐내고 드날리지 않는다면 폐이(廢弛)하고 태타(怠惰)하여 능지(陵遲)『[침체]』의 징조가 나타난다.

성왕(成王)?강왕(康王)의 때에는 병통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이 〈입정(立政)〉에서 또한 간곡히 말씀한 것이다.

후세에는 선왕(先王)의 기업(基業)을 실추하고 조(祖)?부(父)의 원수를 잊어서 상하(上下)가 구차히 편안하여

심지어는 입으로 병사(兵事)를 말하지 않기까지 하였으니, 또한 소공(召公)의 소견과 다르니, 이루 다 탄식할 수 있겠는가.』

 


 

▣ 제4장(第四章)

 

『 왕(王)이 이렇게 말씀하였다. “여러 나라의 후(侯)?전(甸)?남(男)?위(衛)야! 나 한 사람 소(釗)는 고(誥)에 답하노라.』

『 고(誥)에 답하면서 군신(群臣)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밖으로써 안을 나타낸 것이다.

강왕(康王)이 상중(喪中)에 있었으므로 이름을 칭한 것이니, 《춘추(春秋)》에 사왕(嗣王)이 상중에 있을 때에도 또한 이름을 썼다.』

 


 

▣ 제5장(第五章)

 

『 옛날 군주이신 문왕(文王)?무왕(武王)께서 크게 공평하고 부유하게 하시며 허물『[처벌]』을 힘쓰지 아니하사,

지극함을 이루며 가지런히 지극히 하고 정성스럽게 하시어 천하에 밝히시자,

또한 웅비(熊찈)와 같은 용사(勇士)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신하들이 왕가(王家)『[왕실]』를 보존하고 다스려서 상제(上帝)에게 바른 명을 받으시니,

황천(皇天)이 그 도를 순히 하시어 사방을 맡겨 주셨다.』

『 크게 균평하여 부유하게 했다는 것은 부박(溥博)하게 균평(均平)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어 백성을 부유하게 한 것이니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덕이 넓음을 말한 것이며, 허물을 힘쓰지 않았다는 것은 구악(咎惡)을 힘쓰지 아니하여 형벌을 가볍게 하고 줄인 것이니

문왕(文王)?무왕(武王)이 형벌을 삼가함을 말한 것이다.

지지(底至)는 미루어 행해서 그 지극함을 이루는 것이요, 제신(齊信)은 겸하여 다해서 그 성신(誠信)을 지극히 하는 것이다.

문왕(文王)?무왕(武王)이 덕을 힘쓰고 형벌을 힘쓰지 않는 마음을 미루어 행해서 지극함을 이루고, 겸하여 다해서 성신(誠信)을 지극히 하여 내외(內外)가 충실하였다.

그러므로 광휘(光輝)가 발월(發越)『[발양(發揚)]』하여 천하에 밝혀졌으니 성신(誠信)이 지극함을 가릴 수 없으며,

또 웅비(熊찈)와 같은 무용(武勇)을 갖춘 용사(勇士)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충실(忠實)한 신하들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함께 하여

왕실(王室)을 보호하고 다스려서 문왕(文王)?무왕(武王)이 하늘에게 바른 명을 받으셨으니

상천(上天)이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도(道)를 순히 하여 천하의 큼을 맡겨주신 것이다.

강왕(康王)이 이것을 말한 것은 군신(群臣)과 제후(諸侯)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뜻이다.』

 


 

▣ 제6장(第六章)

 

『 명하여 후(侯)를 세워 번병(藩屛)을 세우심은 뜻이 우리 후인(後人)에게 있으시니,

지금 우리 한두 명의 백부(伯父)들은 부디 서로 더불어 너희들의 선공(先公)이 선왕(先王)께 신복(臣服)했던 것을 돌아보고 편안히 하여,

비록 너희들의 몸은 밖에 있으나 너희들의 마음은 왕실에 있지 않음이 없어, 근심함을 받들어 순히 이어서 국자(鞠子)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지 말도록 하라.”』

『 천자(天子)가 동성(同姓)의 제후를 칭하여 백부(伯父)라 한다.

강왕(康王)이 말씀하기를 “문왕(文王)?무왕(武王)이 명하여 제후나라를 세워 번병(藩屛)을 세운 까닭은 뜻이 우리 후인(後人)에게 있었으니,

지금 우리 한두 명의 백부(伯父)들은 부디 서로 더불어 너희들의 조(祖)?고(考)가 우리 선왕(先王)에게 신복(臣服)했던 바의 도(道)를 돌아보고 편안히 하여,

비록 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밖에 있으나 너희들의 마음은 항상 왕실에 있어 윗사람의 근심하고 수고로운 마음을 받들어

순히 이어서 나 치자(稚子)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지 말라.”고 한 것이다.』

 


 

▣ 제7장(第七章)

 

『 여러 공(公)들이 모두 명령을 듣고는 서로 읍하고 추창하여 나가자, 왕(王)이 면복(冕服)을 벗고 다시 상복(喪服)을 입었다.』

『 처음에 서로 읍(揖)한 것은 읍하고 나아간 것이며, 여기에 서로 읍한 것은 읍하고 물러간 것이다.』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 ‘성왕(成王)이 별세하여 장례하지 않았는데,

군주와 신하가 모두 면복(冕服)을 입는 것이 예(禮)인가?’ ‘예(禮)가 아니다.’

 ‘변례(變禮)라고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가(可)하지 않다.

예(禮)는 부득이하여 변하는 것이니, 수(嫂)『[형수나 제수]』가 물에 빠지지 않았으면 끝내 손으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3년상에 이미 성복(成服)한 뒤에 상복을 벗고 길복(吉服)에 나아감은 가(可)한 때가 없는 것이다.’

‘성왕(成王)의 고명(顧命)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전한다면 상복으로 받을 수 없다.’ ‘어찌하여 불가(不可)하겠는가.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장차 자식을 관례(冠禮)하려 할 적에 기일에 미치지 못하여

제최(齊衰)『[기년(期年)]』와 대공(大功)의 상(喪)이 있으면 상복을 그대로 입고 관례한다.」 하였으니,

관례(冠禮)는 길례(吉禮)인데도 오히려 상복을 입고 행하니, 고명(顧命)을 받고 제후를 만나봄에 홀로 상복으로 할 수 없단 말인가.

태보(太保)가 태사(太史)로 하여금 책을 받들어 상차(喪次)『[여막]』에서 왕(王)에게 올리거든

제후들이 노침(路寢)에 들어가 곡(哭)하고 왕(王)을 상차(喪次)에서 뵈며,

왕(王)은 상복으로 가르침과 경계와 간언을 받고는 곡(哭)하고 용(踊)하고 답배하여야 하니, 성인(聖人)이 다시 나오셔도 이 말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춘추전(春秋傳)》에 「정(鄭)나라 자피(子皮)가 진(晉)나라에 가서 진(晉)나라 평공(平公)을 장례할 적에 장차 폐백을 가지고 가려 하자,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상사에 폐백을 어디에다가 쓰겠는가’하였으나 자피(子皮)가 굳이 청하여 가지고 갔었다.

장례를 마친 다음 제후의 대부(大夫)들이 인하여 새 군주를 뵙고자 하자,

숙향(叔向)이 사양하기를 ‘대부의 일이 끝났는데 다시 고(孤)『[상주]』에게 명하니,

고(孤)는 참언(斬焉)히 최질(衰²')의 가운데 계시니, 가복(嘉服)『[길복]』으로 만나본다면 상례(喪禮)가 아직 다하지 않았고,

상복으로 만나 본다면 이는 거듭 조문을 받는 것이니, 대부(大夫)가 장차 어쩌겠는가?’라고 하니, 모두 할 말이 없어 스스로 물러갔다.」 하였다.

이제 강왕(康王)이 가복(嘉服)으로 제후를 만나보고 또 승황(乘黃)과 옥백(玉帛)의 폐백을 받았으니,

가령 주공(周公)이 계셨다면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자(孔子)가 어찌하여 이 글을 취하였는가? 지극하다.

부자간과 군신간에 가르침과 경계가 깊고 간절하고 저명하여 후세의 법이 될 만하니, 공자(孔子)가 어찌하여 취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나 그 실례(失禮)는 분변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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