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주서-여형(呂刑)

 

▣ 여형(呂刑)


『呂侯爲天子司寇어늘 穆王이 命訓刑하여 以詰四方한대 史錄爲篇하니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按此篇은 專訓贖刑하니 蓋本舜典金作贖刑之語나 今詳此書컨대 實則不然이라
蓋舜典所謂贖者는 官府學校之刑爾요 若五刑則固未嘗贖也라
五刑之寬은 惟處以流하고 鞭ⓒ之寬이라야 方許其贖이어늘
今穆王贖法은 雖大μ이라도 亦與其贖免矣라
漢張敞이 以討羌에 兵食不繼라하여 建爲入穀贖罪之法하니 初亦未嘗及夫殺人及盜之罪로되
而蕭望之等이 猶以爲如此면 則富者得生하고 貧者獨死하니 恐開利路하여 以傷治化라하니
曾謂唐虞之世에 而有是贖法哉아 穆王이 巡遊無度하여 財#民勞하고
至其末年하여는 無以爲計일새 乃爲此一切權宜之術하여 以斂民財하니
夫子錄之는 蓋亦示戒라 然其一篇之書 哀矜惻쩊하여 猶可以想見三代忠厚之遺意云爾라
又按書傳引此에 多稱甫刑이라하고 史記에 作甫侯言於王하여 作修刑μ?이라하니 呂後爲甫歟인저』


『 여후(呂侯)가 천자의 사구(司寇)가 되자, 목왕(穆王)이 명하여 형벌을 가르쳐 사방(四方)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관(史官)이 이것을 기록하여 편(篇)을 만들었으니,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 살펴보건대, 이 편(篇)은 오로지 속형(贖刑)을 가르쳤으니,
〈순전(舜典)〉에 “금(金)으로 속형(贖刑)을 만든다.”는 말에 근본한 것이나 이제 이 글을 살펴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다.
〈순전(舜典)〉에 이른바 ‘속형(贖刑)’이라는 것은 관부(官府)와 학교(學校)의 형(刑)일 뿐이요,
오형(五刑)으로 말하면 진실로 일찍이 속죄(贖罪)해 주지 않았다.
오형(五刑)의 관대함은 오직 유형(流刑)으로 처리하였고,
채찍과 회초리의 관대함이라야 비로소 속죄(贖罪)를 허락하였는데,
이제 목왕(穆王)의 속죄법(贖罪法)은 비록 대벽(大 )이라도 또한 속면(贖免)에 참여시켰다.
한(漢)나라 장창(張敞)이 오랑캐를 토벌할 적에 병식(兵食)『[군량]』이 이어지지 못한다 하여
곡식을 납입하고 속죄받는 법을 만들 것을 건의하였는데,
애당초 또한 일찍이 살인자와 도둑질을 한 죄인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소망지(蕭望之) 등은 오히려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부유한 자들은 살고 가난한 자들만이 죽을 것이니,
이익의 길을 열어 치화(治化)를 손상할까 두렵다.” 하였으니,
일찍이 당(唐)?우(虞)의 세대에 이러한 속법(贖法)이 있었다고 말하겠는가.
목왕(穆王)은 순유(巡遊)하기를 법도가 없이 하여 재물이 다하고 백성들이 수고로웠으며,
말년(末年)에 이르러는 계책을 할 수 없으므로
마침내 이러한 일체 권의(權宜)『[일시방편]』의 방법을 만들어 백성들의 재물을 거둔 것이니,
부자(夫子)가 기록함은 또한 경계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한 편의 글이 애긍(哀矜)하고 측달(惻쩊)하여 오히려 삼대(三代)의 충후(忠厚)한 남은 뜻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또 살펴보건대 《서전(書傳)》에 이 편을 인용하면서 많이 ‘보형(甫刑)’이라 칭하였고,
《사기(史記)》에 “보후(甫侯)가 왕(王)에게 말하여 형벽(刑 )을 지어 닦았다.”라고 하였으니,
여씨(呂氏)가 뒤에 보씨(甫氏)가 되었는가 보다.』

 

 

▣ 제1장(第一章)


『 여후(呂侯)를 명하니, 왕(王)이 나라를 누린 지 백년에 모황( 荒)하여, 헤아려 형벌을 만들어 사방을 다스렸다.』
『‘유려명(惟呂命)’은 ‘유열명(惟說命)’과 말뜻이 같으니,
이것을 먼저하여 형벌을 가르침이 여후(呂侯)를 위한 말임을 나타낸 것이다.
모(¨!)는 늙어서 혼란함을 일컫고 황(荒)은 소홀함이다.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사냥함에 짐승을 좇아 만족함이 없음을 황(荒)이라 한다.” 하였으니,
목왕(穆王)이 나라를 누린 지 백년에 수레바퀴 자국과 말 발자국이 천하에 두루 미쳤다.
그러므로 사관(史官)이 모황(¨!荒)이라는 두 글자로 발하였으니,
또한 속형(贖刑)은 목왕(穆王)이 모황(¨!荒)하여 가르친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소씨(蘇氏)가 말하기를 “황(荒)은 큼이니 크게 헤아려 형벌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禹)임금이 ‘내 크게 토공(土功)을 헤아렸다.’고 말씀한 것과 같으니,
황자(荒字)는 마땅히 아래 구(句)에 연결해야 한다.” 하였으니, 또한 통한다.
그러나 모(¨!)는 또한 폄하(貶下)하는 말이다.』

 

 

▣ 제2장(第二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옛날에 가르침이 있었으니, 치우(蚩尤)가 처음으로 난을 일으키자 평민에게까지 미쳐서
구적(寇賊)이 되지 않는 자가 없어 치장(치張)함을 의(義)로운 것으로 여겨 도둑질하고 빼앗으며 속이고 죽였다.』
『 홍황(鴻荒)의 세대에 혼후(渾厚)하고 돈방(敦쮙)하였는데,
치우(蚩尤)가 처음으로 포란(暴亂)의 단서를 열어 몰아서 선동하고 훈자(熏炙)함에
평민에게까지 뻗쳐 구적(寇賊)이 되지 않음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치의(치義)는 치장(치張)하고 발호(跋扈)함을 의(義)로 여기는 것이며,
교건(矯虔)은 교사(矯詐)『[속임]』하고 건류(虔劉)『[죽임]』하는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묘민(苗民)이 선(善)을 써서 형벌을 제재하지 않고, 오직 다섯 가지 사나운 형벌을 만들고는 법(法)이라고 하여
무고(無辜)한 자들을 살륙(殺戮)하니, 이에 처음으로 지나치게 코베고 귀베고 구멍『[음부(陰部)]』을 상하고 얼굴을 자자(刺字)하여,
죄에 걸린 자들을 형벌하고 아울러 죄가 없는 자까지 제재하여 논죄(論罪)하는 말로 차별을 둠이 없었다.』
『 묘민(苗民)이 치우(蚩尤)의 포악함을 이어 선(善)을 써서 형벌을 제재하지 않고,
오직 다섯 가지 사나운 형벌을 만들고는 법(法)이라고 이름하여, 무죄(無罪)한 자를 살육(殺戮)하였다.
이에 비로소 지나치게 코를 베고 귀를 베고 구멍을 상하고 얼굴을 자자(刺字)하는 법을 만들어
법에 걸린 자를 반드시 형벌하고 아울러 무죄한 자까지 제재하여,
다시는 곡직(曲直)의 말로 차별하지 않고 모두 형벌한 것이다.』

 


▣ 제4장(第四章)


『백성들이 일어나 서로 물들어서 어둡고 어지러워 마음속에 성신(誠信)으로 하지 않고,
저맹(詛盟)『[저주와 맹약]』을 반복하니, 사나운 정사로 위엄을 베풀어
여러 형벌을 받은 자들이 바야흐로 무고(無辜)함을 상천(上天)에 하소연하였다.
상제(上帝)께서 백성들을 굽어 보시니, 향기로운 덕이 없고 형벌의 발문(發聞)『[냄새가 풍김]』이 비린내 뿐이었다.』
『 민민(泯泯)은 어두움이요, 분분(紛紛)은 어지러움이다.
백성들이 서로 물들어서 어두운 짓을 하고 어지러운 짓을 하여,
다시는 성신(誠信)이 없고 서로 저맹(詛盟)을 반복할 뿐이었다.
사나운 정사로 위엄을 세워 모든 형벌을 받은 자들이 바야흐로 각기 무죄함을 하늘에 하소연하였다.
하늘이 묘민(苗民)을 살펴보니, 향기로운 덕(德)이 없고 형륙(刑戮)의 발문(發聞)이 성예(腥穢)『[더러운 비린내]』 아님이 없었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목소리로 슬퍼함에 나타남은 궁하여 근본에 돌아감이요, 기운과 냄새에 동함은 악(惡)이 성숙한 것이다.
형향(馨香)은 양(陽)이고 성예(腥穢)는 음(陰)이다. 그러므로 덕은 형향이 되고 형벌은 성예를 풍기는 것이다.』

 
 

▣ 제5장(第五章)


『 황제(皇帝)『[순제(舜帝)]』께서 여러 형벌을 받은 자의 무죄(無罪)함을 가엾게 여기시어
사나움을 갚되 위엄으로써 하여 묘민(苗民)을 끊어서 대를 이어 하국(下國)에 있지 못하게 하였다.』
『 황제(皇帝)는 순(舜)이다.
《서경(書經)》을 가지고 살펴보면 묘민(苗民)을 다스린 것과
백이(伯夷)와 우(禹)?직(稷)?고요(皐陶)에게 명한 것은 모두 순(舜)의 일이다.
묘(苗)의 사나움을 갚되 자신의 위엄으로써 하였다.
절(絶)은 멸함이니, 찬(竄)과 분배(分北)의 유(類)를 이르니,
끊고 멸하여 대를 이어 하국(下國)에 있지 못하게 한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순(舜)은〉 마침내 중(重)?여(黎)에게 명하여 땅이 하늘과 통함을 끊어 강격(降格)『[강림]』함이 없게 하시니,
여러 제후와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명명(明明)하게 떳떳한 도(道)를 도와 환과(鰥寡)가 가리움이 없었다.』
『 중(重)은 소호(少昊)의 후손이고 여(黎)는 고양(高陽)『[전욱(컉頊)]』의 후손이니,
중(重)은 곧 희(羲)이고 여(黎)는 곧 화(和)이다.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치세(治世)에는 공정한 도가 밝아져서 선을 하면 복을 얻고 악을 하면 화를 얻어,
백성들이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 아득하고 어두운 사이에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삼묘(三苗)가 어둡고 사나운 때를 당해서는 백성 중에 죄를 얻은 자가 그 단서『[까닭]』를 알지 못하여
공소(控訴)『[하소]』할 곳이 없어서, 서로 더불어 신(神)에게 들어 자신의 조상신이 아닌 것에 제사하였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의 신(神)에 대한 예(禮)가 혼잡하고 독란(瀆亂)하니,
이는 요탄(妖誕)이 일어나는 이유이고 인심(人心)이 바르지 못하게 된 까닭이다.
순(舜)에게 있어 마땅히 힘써야 할 급선무가 인심(人心)을 바로잡는 것보다 먼저할 것이 없으므로
먼저 중(重)?여(黎)에게 명하여 제사하는 예(禮)를 수명(修明)하여,
천자(天子)인 뒤에야 천지(天地)에 제사하고 제후(諸侯)인 뒤에야 산천(山川)에 제사하여,
존비(尊卑)와 상하(上下)가 각각 분한(分限)이 있어 천(天)?지(地)의 통함을 끊고 유(幽)?명(明)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훈호(焄蒿)와 요탄(妖誕)한 말이 모두 감춰져 종식되니,
여러 제후와 아래에 있는 군신(群臣)들이 모두 한 마음을 정백(精白)히 하여 떳떳한 도(道)를 도왔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마침내 선하면 복을 얻고 악하면 화를 얻어 비록 환과(鰥寡)의 미천한 자라도
또한 가리워져 스스로 폄을 얻지 못한 자가 없었다.”』
『○살펴보건대 《국어(國語)》에 “소호(少?)『[소호(少昊)]』씨(氏)가 쇠하자 구려(九黎)가 덕(德)을 어지럽히니,
백성과 신(神)이 혼잡하여 집집마다 무사(巫史)『[무당]』를 위하고 백성들이 번독(煩瀆)하게
서로 맹약하여 재앙이 거듭 이르렀는데, 전욱(컉頊)이 이를 받아서 마침내 남정(南正) 중(重)을 명하여
하늘을 맡아 신(神)을 소속시키고, 북정(北正) 여(黎)로 땅을 맡아 백성을 소속시켜 서로 침란(侵亂)하고 번독(煩瀆)함이 없게 하였다.
그후 삼묘(三苗)가 구려(九黎)의 덕(德)을 회복하므로 요(堯)가 다시 중(重)?여(黎)의 뒤를 길렀으니,
옛날을 잊지 아니하여 다시 주관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 제7장(第七章)


『 황제(皇帝)께서 하민(下民)들에게 겸허히 물으시니, 환과(鰥寡)가 묘(苗)에 원망하는 말이 있었다.
황제께서 덕(德)으로 위엄을 보이시자 두려워하고, 덕(德)으로 밝히시자 밝아졌다.』
『 청문(淸問)은 마음을 비우고 묻는 것이다. 유사(有辭)는 묘(苗)의 허물을 성토하는 것이다.
묘(苗)는 사나움을 위엄으로 삼고 살핌을 밝음으로 삼았는데,
순제(舜帝)가 그 도를 반대로 하여 덕으로 위엄을 보이자
천하가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고, 덕으로 밝히자 천하가 밝지 않음이 없었다.』

 


▣ 제8장(第八章)


『 마침내 세 후(后)를 명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공을 세우게 하시니,
백이(伯夷)는 예(禮)를 내려 백성들이 형벌에 들어감을 끊고,
우(禹)는 수토(水土)를 다스려 유명한 산천(山川)을 주관하게 하고,
직(稷)은 파종하는 법을 내려 농사가 아름다운 곡식이 번식하니,
세 후(后)가 공을 이루어 백성들을 성하게 하였다.』
『 휼공(恤功)은 백성을 근심하는 공을 이루는 것이다. 전(典)은 예(禮)이다.
백이(伯夷)는 천(天)?지(地)?인(人)의 세 예(禮)를 내려 백성들의 사망(邪妄)한 짓을 끊었다.』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예(禮)를 잃으면 형벌로 들어가니, 예와 형벌이 한 물건이다.
백이(伯夷)가 예(禮)를 내려 민심을 바로잡고,
우(禹)가 수토(水土)를 다스려 백성들의 거처를 안정시키고,
직(稷)이 파종하는 법을 내려 백성들의 삶을 후(厚)하게 하니,
세 후(后)가 공을 이루어 백성들의 은성(殷盛)하고 부서(富庶)함을 이루었다.”』
『 오씨(吳氏)가 말하기를
“이전(二典)에 두 형관(刑官)이 실려 있지 않으니, 아마도 전문(傳聞)의 오류이다.” 하였는데,
내 생각에는 고요(皐陶)가 형관(刑官)이 되기 전에 아마도 백이(伯夷)가 실제로 겸직한 듯하다.
하문(下文)에 또 백이(伯夷)가 형벌을 베풀어 인도했다고 말하였으니,
응당 이와 같이 잘못되지 않았을 것이다.』

 

 

▣ 제9장(第九章)


『 사(士)가 백성들을 형벌의 알맞음에 통제하여 공경하는 덕(德)을 가르쳤다.』
『 고요(皐陶)를 명하여 사(士)를 삼아 백성들을 형벽(刑μ?)의 알맞음에 통제하니,
그 마음을 검속하여 덕을 공경함을 가르친 것이다.』
『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고요(皐陶)가 세 후(后)의 열에 참여되지 아니하여,
마침내 후세로 하여금 형관(刑官)을 경시하게 하였다.
후한(後漢)의 양사(楊賜)가 정위(廷尉)에 배수(拜授)되자,
스스로 가문이 대대로 법가(法家)가 아니라 하여 말하기를
‘세 후(后)가 공(功)을 이루어 백성을 성하게 하였는데, 고요(皐陶)가 참여되지 않았다.’ 하였으니,
정위(廷尉)를 하찮게 여긴 것이다.
이는 후세에 홀로 신하만이 형관(刑官)을 경시했을 뿐만 아니라 인군 또한 경시한 것이다.
순(舜)이 고요(皐陶)를 칭한 것을 보면 말씀하기를
‘형벌은 형벌이 없음에 기약하여 백성이 중(中)에 화합함이 네 공이다.’ 하였고,
또 말씀하기를 ‘나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다스려져서
사방이 풍동(風動)함이 너의 아름다움이다.’ 하였으니,
그 관계되는 바가 이와 같으니,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여형(呂刑)〉 한 편은 형벌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본말(本末)을 낱낱이 서술하고 고요(皐陶)의 형벌에 귀결하였으니,
문세(文勢)가 백이(伯夷)와 우(禹)와 직(稷)과 섞어서 칭할 수 없으니,
말에 진실로 빈(賓)?주(主)가 있는 것이다.”』

 


▣ 제10장(第十章)


『 군주는 목목(穆穆)히 위에 있고 신하는 명명(明明)히 아래에 있어
사방에 빛나서 덕을 부지런히 힘쓰지 않음이 없으니,
그러므로 마침내 형벌의 알맞음을 밝혀서 백성을 모두 다스려 떳떳한 성품을 도왔다.』
『 목목(穆穆)은 화경(和敬)하는 모양이요, 명명(明明)은 정백(精白)한 모양이다.
사방에 빛났다는 것은 목목(穆穆)하고 명명(明明)하여 빛남이 발양(發揚)해서 사방으로 도달한 것이다.
군(君)?신(臣)의 덕(德)이 밝음이 이와 같았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보고 감동하고 동탕(動 )하여 선(善)을 해서 스스로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교화되지 않는 자가 있었다.
그러므로 사사(士師)가 형벌의 알맞음을 밝혀서 과(過)?불급(不及)의 잘못이 없어
백성을 모두 다스려서 떳떳한 성품을 도왔으니, 이른바 형벌의 정화(精華)라는 것이다.』

 


▣ 제11장(第十一章)


『 옥(獄)을 맡은 자는 위엄을 부리는 권력가에게만 법을 다할 것이 아니라,
뇌물을 주는 부자(富者)에게도 다해야 하니,
공경하고 조심해서 가릴 말이 몸이 있지 않게 하여 능히 하늘의 덕을 간직하여야
스스로 큰 명(命)을 만들어서 짝하여 누려 아래에 있을 것이다.”』
『 흘(訖)은 다함이다. 위(威)는 권세이고 부(富)는 뇌물이다.
당시에 옥(獄)을 맡은 관원은 오직 권세있는 집안에만 법을 다할 것이 아니라
또한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도 법을 다해야 하니, 위엄에 굽히지 않고 이익에 유혹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공경하고 조심함이 지극하여 가릴 말이 몸에 없으면
대공(大公)하고 지정(至正)하여 천덕(天德)에 순수해서
털끝만큼이라도 들어서 남에게 보일 수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니,
천덕(天德)이 자신에게 있으면 큰 명(命)이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짝하여 누려 아래에 있을 것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늘과 상대한 말이니,
옥사를 주관하는 자가 형벌을 쓰는 지극한 공을 미루어서 하늘과 더불어 하나가 됨에 이름이 이와 같은 것이다.』

 


▣ 제12장(第十二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사방의 정사를 맡아 옥사를 주관하는 자들아.
네가 천목(天牧)이 되지 않았는가?
이제 너는 무엇을 볼 것인가?
이 백이(伯夷)가 형벌을 베풀어 인도함이 아니겠는가.
지금 너는 무엇을 징계할 것인가?
이 묘민(苗民)들이 옥사에 걸림을 살피지 않으며,
길인(吉人)을 가려 오형(五刑)의 알맞음을 보여주게 하지 않고
이 여러 위엄과 재물『[뇌물]』로 법을 빼앗은 자들로 하여금
오형(五刑)을 단제(斷制)하여 무고(無辜)한 자들을 어지럽히자,
상제(上帝)가 용서하지 아니하여 허물을 묘(苗)에 내리시니,
묘민(苗民)이 하늘의 벌에 할 말이 없어 마침내 그 대를 끊게 되었다.”』
『 사정전옥(司政典獄)은 한(漢)나라 공씨(孔氏)가 말하기를
“제후(諸侯)이니, 제후 중에 형옥(刑獄)을 주장하는 자를 위하여 말한 것이다.” 하였다.
너 제후는 하늘을 위하여 이 백성을 목양(牧養)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늘을 위하여 백성을 기른다면 지금 너는 무엇을 보고 징계할 것인가?
마땅히 보아야 것은 백이(伯夷)가 아니겠는가?
마땅히 징계해야 할 것은 묘(苗)가 아니겠는가?
백이(伯夷)가 형벌을 베풀어 이 백성을 계적(啓迪)하였으니,
고요(皐陶)를 버리고 백이(伯夷)를 말한 것은 근본을 탐구하는 말이다.
이(麗)는 붙음이다.
묘민(苗民)이 옥사에 걸림을 살피지 않으며 또 길인(吉人)을 가려
오형(五刑)의 알맞음을 보여주게 하지 않고,
오직 귀한 자는 위엄으로 정사를 어지럽히고,
부한 자는 재물로 법을 빼앗아서 오형(五刑)을 단제(斷制)하여 무죄한 자들을 어지럽히고 포악히 하자,
상제(上帝)가 용서하지 아니하여 묘(苗)에 벌을 내리시니,
묘민(苗民)이 그 벌에 할 말이 없어서 마침내 끊어져 멸하게 된 것이다.』

 

 

▣ 제13장(第十三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생각할지어다.
백부(伯父)와 백형(伯兄)과 중숙(仲叔)과 계제(季弟)와 유자(幼子)와 동손(童孫)들아.
모두 짐(朕)의 말을 들어라. 거의 지극한 명령이 있을 것이다.
지금 네가 말미암아 위로함이 날로 부지런하지 않음이 없으니,
너는 혹시라도 부지런하지 않음을 경계하지 말라.
하늘이 백성들을 가지런히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하루만 형벌을 쓰게 하신 것이니,
종(終)이 아님과 종(終)인 것이 사람에게 있으니,
너는 부디 천명(天命)을 공경히 맞이해서 나 한 사람을 받들어라.
그리하여 내가 비록 형벌하라 하더라도 형벌하지 말고 내가 비록 아름답게 용서하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말아서 오형(五刑)을 공경하여 삼덕(三德)을 이루면 나 한 사람이 경사가 있을 것이며,
조민(兆民)들이 힘입어 그 편안함이 영원할 것이다.”』
『 이것은 동성(同姓)의 제후(諸侯)에게 고한 것이다. 격(格)은 지극함이다.
교착(交錯)하여 신국(訊鞠)『[심문하고 국문함]』해서
천하의 수고로움을 지극히 함이 옥사(獄事)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만일 털끝만치라도 게으른 마음이 있으면 백성들이 그 올바른 죽음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말미암아 위로함이 날로 부지런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위로함이 날로 부지런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직책이 거행되어 형벌이 마땅한 것이다.
‘너는 혹시라도 부지런하지 않음을 경계하지 말라’는 것은
형벌의 씀은 한 번 이루어지면 다시는 변경할 수 없으니,
만일 경각(頃刻)이라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형벌이 알맞음을 잃어서
비록 깊이 경계하더라도 이미 형벌을 시행한 자에게는 미칠 수가 없다.
경계함은 진실로 좋은 마음이나 형벌을 씀을 어찌 혹시라도 경계할 수 있겠는가.
또 형옥(刑獄)은 믿고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늘이 이로써 어지러운 백성들을 정제(整齊)하여 나로 하여금 하루의 씀을 하게 할 뿐이다.
비종(非終)은 곧 〈강고(康誥)〉에 큰 죄라도 종(終)이 아니라는 것이니 과실로 마땅히 용서할 자를 말한 것이며,
유종(惟終)은 곧 〈강고(康誥)〉에 작은 죄라도 종(終)이라는 것이니
고의범으로 마땅히 형벌해야 할 자를 말한 것이다.
비종(非終)과 유종(惟終)이 모두 내가 가볍거나 무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의 범한 바에 달려 있을 뿐이니, 너는 마땅히 천명(天命)을 공경히 맞이해서 나 한 사람을 받들라는 것이다.
외(畏)와 위(威)는 옛날에 통용되었으니, 위(威)는 형벌하는 것이고 휴(休)는 용서하는 것이다.
내가 비록 형벌하라 하더라도 너는 형벌하지 말고, 내가 비록 용서하라 하더라도 너는 용서하지 말고,
오직 오형(五刑)의 씀을 공경하여 강(剛)?유(柔)와 정직(正直)의 덕(德)을 이루면
군주는 위에서 경사스럽고 백성들은 아래에서 힘입어 안녕(安寧)한 복이 영구하여 폐해지지 않을 것이다.』

 

 

▣ 제14장(第十四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이리 오라.
나라를 소유하고 토지를 소유한 자들아.
너에게 상서로운 형벌을 고하노라.
이제 너에게 있어 백성들을 편안히 하려 할진댄 무엇을 가려야 하는가?
사람이 아니겠는가.
무엇을 공경해야 하는가?
형벌이 아니겠는가.
무엇을 헤아려야 하는가?
옥사에 미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 백성과 사직(社稷)을 소유한 자가 모두 고할 대상(對象)에 있는 것이다.
형벌은 흉기(凶器)인데 상서라고 말한 것은 형벌은 형벌이 없음을 기약하여
백성들이 중(中)에 맞으면 그 상서로움이 이보다 클 수 없다. 급(及)은 미침이다.
한(漢)나라 세대에 조명(詔命)으로 다스리는 옥사(獄事)에 미치는 바가 수만 명에 이른 경우가 있으니,
마땅히 미쳐야 할 것을 살펴 헤아린 뒤에 미치게 하는 것이다.
‘하(何)’라고 말하고 ‘비(非)’라고 말한 것은 문답하여
그 뜻을 나타내서 세 가지에 결코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 제15장(第十五章)


『 〈다투는 자가〉 두 사람 모두 법정(法庭)에 이르고
〈말과 증거(證據)가〉 구비되었으면 여러 사(士)가 오사(五辭)를 들을 것이니,
오사(五辭)에 진실하고 믿을 만하거든 오형(五刑)에 질정하며,
오형(五刑)에 진실하지 않거든 오벌(五罰)『[다섯 가지 벌금형]』에 질정하며,
오벌(五罰)에 복종하지 않거든 오과(五過)『[다섯 가지 과오]』에 질정하라.』
『 양조(兩造)는 두 다투는 자가 모두 이르는 것이니,
《주관(周官)》에 “두 사람이 이르면 백성의 송사를 다스린다.” 하였다.
구비(具備)는 말과 증거가 모두 있는 것이다. 사(師)는 무리이다.
오사(五辭)는 오형(五刑)에 걸린 말이다.
간(簡)은 그 진실을 조사함이요, 부(孚)는 의심이 없는 것이다.
정(正)은 질정함이니, 오사(五辭)가 진실하여 믿을 만하여야 비로소 오형(五刑)에 질정하는 것이다.
불간(不簡)은 말과 형(刑)이 어긋나서 응하지『[맞지]』 않는 것이니, 형벌함에 의심스러운 것이다.
벌(罰)은 속(贖)『[벌금형]』이니, 형벌함에 의심스러우면 벌(罰)에 질정하는 것이다.
불복(不服)은 말과 벌(罰)이 또 응하지 않는 것이니, 벌에 의심스러운 것이다.
과(過)는 과오이니, 벌(罰)에 의심스러우면 과(過)에 질정하여 용서해서 면하는 것이다.』

 


▣ 제16장(第十六章)


『 오과(五過)의 병폐는 관권(官權)과 반(反)『[보답함]』과
내(內)『[궁녀의 청탁]』와 뇌물과 내(來)『[간청]』이니 그 죄가 똑같으니, 살펴서 능하게 하라.』
『 자(疵)는 병통이다. 관(官)은 위세(威勢)요, 반(反)은 은덕과 원한에 보답함이요,
내(內)는 궁녀의 청탁이요, 화(貨)는 뇌물이요, 내(來)는 간청이다.
이 다섯 가지의 병폐로써 사람의 죄를 내고 들이면 그 사람이 범한 죄로 좌죄(坐罪)하는 것이다.
심극(審克)은 살피기를 자세히 하여 그 능함을 다하는 것이니,
하문(下文)에 여러번 말하여 정녕(丁寧)하고 충후(忠厚)한 뜻을 나타내었다.
병폐는 형(刑)과 벌(罰)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나 다만 다섯 가지 과오에만 말한 것은
가벼운 것을 들어 무거운 것을 나타낸 것이다.』

 


▣ 제17장(第十七章)


『 오형(五刑)에 의심스러운 것은 사면함이 있고,
오벌(五罰)에 의심스러운 것도 사면함이 있으니, 살펴서 능하게 하라.
진실을 조사하여 믿을 만한 것이 많거든 얼굴을 상고함이 있으니,
진실하지 않거든 듣지 말아서 모두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 하라.』
『 오형(五刑)에 의심스러운 것은 사면함이 있다는 것은 오벌(五罰)에 질정함이요,
오벌(五罰)에 의심스러운 것은 사면함이 있다는 것은 오과(五過)에 질정하는 것이다.
실정을 조사하여 믿을 만한 것이 많으면 또한 그 용모를 고찰하여야 하니,
《주례(周禮)》에 이른바 “얼굴빛을 보고 다스린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옥사를 다스림은 진실을 조사함을 근본으로 삼으니,
만약 실정이 없으면 다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상제(上帝)가 너를 굽어보고 계시니, 털끝만큼이라도 미진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 제18장(第十八章)


『 묵벽(墨μ?)의 의사(疑赦)『[의심스러워 사면함]』는 그 벌금이 1백 환(턥)이니,
그 죄를 열실(閱實)『[자세히 조사하여 진실히 함]』하라.
의벽(??)의 의사(疑赦)는 그 벌금이 배이니, 그 죄를 열실하라.
비벽(쯹μ?)의 의사(疑赦)는 벌금이 배하고 차이가 있으니, 그 죄를 열실하라.
궁벽(宮μ?)의 의사(疑赦)는 그 벌금이 6백 환이니, 그 죄를 열실하라.
대벽(大μ?)의 의사(疑赦)는 그 벌금이 1천 환이니, 그 죄를 열실하라.
묵벌(墨罰)의 종류가 천이고 의벌(?)의 종류가 천이고 비벌(쯹罰)의 종류가 5백이고
궁벽(宮μ?)의 종류가 3백이고 대벽(大μ?)의 종류가 2백이니, 오형(五刑)의 종류가 3천 가지이다.
올리고 내려 죄를 붙여서 어지러운 말에 잘못되지 말며,
지금에 시행하지 않는 법을 쓰지 말고 법을 잘 살펴서, 살펴 능하게 하라.』
『 묵(墨)은 이마에 새겨 먹물을 들임이요, 의(?는 코를 벰이요, 비(쯹)는 발꿈치를 벰이다.
궁(宮)은 음형(淫刑)이니, 남자(男子)는 거세(去勢)를 하고 부인(婦人)은 유폐시킨다.
대벽(大μ?)은 사형(死刑)이다. 여섯 냥을 환(턥)이라 한다. 열(閱)은 살펴봄이다.
배(倍)는 2백 환이다. 배차(倍差)는 배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것이니, 5백 환이다.
속(屬)은 종류이다. 3천은 총계한 것이다.
《주례(周禮)》에 사형(司刑)이 관장하는 것은 오형(五刑)의 종류가 2천5백 가지이니,
형벌은 비록 옛날보다 증가하였으나 가벼운 죄는 옛날에 비하여 많고,
무거운 죄는 옛날에 비하여 줄어들었다.
비(比)는 붙임이니, 죄가 바른 율(律)이 없으면 형(刑)을 올리고 내려서 그 죄를 붙이는 것이다.
‘무참란사물용불행(無僭亂辭勿用不行)’은 자세하지 않다.
혹자는 말하기를 “난사(亂辭)는 말중에 들을 수 없는 것이요
불행(不行)은 옛날에는 이러한 법이 있었으나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니,
참란한 말에 차오(差誤)하지 말고 지금 시행하지 않는 법을 쓰지 말고,
오직 법의 뜻을 자세히 밝혀서 살펴 능하게 하라고 경계한 것이다.”라고 한다.』
『 ○ 지금 살펴보건대 고요(皐陶)의 이른바 ‘죄가 의심스러운 것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한 등급을 낮추어 죄주는 것이었는데 이제 오형(五刑)의 의사(疑赦)에 곧바로 벌금형으로 벌하였으니,
이는 대벽(大μ?)과 궁(宮)?비(쯹)?의(??묵형(墨刑)에 모두 다시는 강등하여 쓰지 않은 것이다.
소씨(蘇氏)는 이르기를 “오형(五刑)에 의심스러운 것을 각기 벌금형에 넣고
강등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옛 제도를 따랐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잘못이다.
순(舜)의 속형(贖刑)은 관부(官府)와 학교(學校)의 채찍과 회초리의 형벌일 뿐이었다.
형벌은 채찍과 회초리보다 가벼운 것이 없으니,
채찍과 회초리의 형벌에 들어가고 또 정(情)과 법(法)이 오히려 의논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는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으므로 속전(贖錢)을 내게 하였으니,
다만 대번에 석방시키고자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목왕(穆王)의 이른바 ‘속(贖)’은 비록 대벽(大μ?)이라도 또한 속면(贖免)하였으니,
순(舜)이 어찌 이러한 제도가 있었겠는가. 편 머리에 자세히 보인다.』

 


▣ 제19장(第十九章)


『 죄목(罪目)이 상형(上刑)이라도 가벼움에 적당하거든 아래로 적용하며,
죄목이 하형(下刑)이라도 무거움에 적당하거든 위로 적용하라.
여러 벌을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함이 권도(權道)가 있으며,
형과 벌을 세상에 따라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하여야 하니,
똑같지 않은 형벌로 가지런히 하나 윤(倫)『[질서]』이 있고, 요(要)『[요점]』가 있는 것이다.』
『 일이 상형(上刑)에 있더라도 정(情)이 가벼움에 적당하면 하형(下刑)을 시행하여야 하니,
순(舜)의 과오를 용서하여 크게 하지 않음과 〈강고(康誥)〉의 이른바 큰 죄라도 종(終)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이 하형(下刑)에 있더라도 정(情)이 무거움에 적당하면 상형(上刑)을 시행하여야 하니,
순(舜)의 고의범을 형벌하여 작게 하지 않음과 〈강고(康誥)〉의 이른바 작은 죄라도 과오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벌의 가볍고 무겁게 함이 또한 권도(權道)가 있으니,
권(權)은 진퇴(進退)하고 추이(推移)하여 경중(輕重)의 마땅함을 구하는 것이다.
형벌을 세상에 따라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한다는 것은
《주관(周官)》에 “새로 창건한 나라를 형벌할 때에는 가벼운 법을 쓰고,
어지러운 나라를 형벌할 때에는 무거운 법을 쓰고, 평범한 나라를 형벌할 때에는 중간의 벌을 쓴다.” 하였으니,
세상을 따라 경중(輕重)하는 것이다.
여러 벌의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함이 권도(權道)가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경중(輕重)을 저울질함이요,
형벌을 세상에 따라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한다는 것은 한 세상의 경중(輕重)을 저울질함이다.
가지런하지 않음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은 법의 권도(權道)이며,
윤(倫)이 있고 요(要)가 있다는 것은 법의 경(經)『[원칙]』이다.
형과 벌이 비록 권변(權變)을 맞추어 가지런하지 않음을 가지런히 하나
그 윤(倫)?요(要)가 있는 곳에 이르러는 절연(截然)『[엄격]』하여 문란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니,
이 두 구(句)는 상문(上文)을 총결(總結)한 것이다.』

 


▣ 제20장(第二十章)


『 벌금으로 징계함이 죽는 것은 아니나 사람들이 지극히 괴로워하니,
말 잘하는 자가 옥사를 결단할 것이 아니라 선량한 자가 옥사를 결단하여야 중(中)에 있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말을 어긋남에 살펴 따르려 하지 않으면서 따르며 가엾게 여기고 공경하여 옥사를 결단하며
형서(刑書)를 밝게 열어 서로 점쳐야 모두 거의 중정(中正)할 것이다.
형과 벌을 살펴서 능하게 하여야 옥사가 이루어짐에 백성들이 믿으며, 위로 올림에 군주가 믿을 것이니,
형벌을 결단한 내용을 갖추어 올리되 두 형벌을 겸하여 올려라.』
『 벌금으로 과오를 징계함은 비록 사람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나
백성들이 무겁게 속전(贖錢)을 내니, 또한 심히 괴로워한다.
영(쨻)은 말재주이다. 말재주가 변급(辯給)한 사람이 옥사를 결단할 것이 아니요,
오직 온량(溫良)한 장자(長者)로서 백성을 보기를 상할 듯이 여기는 자가
옥사를 결단하여야 중(中)에 있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는 옥사를 결단하는 자는 마땅히 훌륭한 사람을 가려야 함을 말한 것이다.
말을 어긋남에 살핀다는 것은 말이 실정이 아니면 끝내는 반드시 어긋남이 있으니,
옥사를 다스리는 요점은 반드시 그 어긋남에서 살펴야 한다.
따르려 하지 않으면서 따른다는 것은 말을 살필 적에 편벽되이 주장해서는 안되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말과 같으니, 경중을 살펴 알맞음을 취하는 것이다.
가엾게 여기고 공경하여 옥사를 결단한다는 것은 측달(惻쩊)하고 경외(敬畏)하여 그 실정을 찾는 것이며,
형서(刑書)를 밝게 열어 서로 점친다는 것은 법률을 자세히 밝혀 여러 사람과 함께 점치고 헤아리는 것이며,
모두 거의 중정(中正)하다는 것은 모두 거의 잘못됨이 없는 것이니,
이에 형벌을 하되 또 마땅히 살펴 능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옥사를 다스리는 자가 마땅히 그 마음을 다해야 함을 말한 것이니,
이와 같으면 옥사가 아래에서 이루어짐에 백성들이 믿고, 옥사를 위로 올림에 군주가 믿는다.
형벌을 결단한 것을 올려 내용을 갖추되 두 형벌을 겸하여 올린다는 것은
옥사를 결단한 글을 올릴 적에 마땅히 정절(情節)『[심정과 행위]』을 구비하여야 하니,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범했으면 죄는 비록 무거운 것을 따르나 또한 두 형벌을 겸하여 올리는 것이다.
이는 옥사를 결단하는 자가 마땅히 그 말을 갖춰야 함을 말한 것이다.』

 


▣ 제21장(第二十一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공경할지어다.
옥사를 맡은 관원과 백(伯)『[제후]』과 동족(同族)과 이성(異姓)들아.
짐(朕)은 말하려 함에 많이 두렵노라. 짐은 형벌을 두려워하니, 덕(德)이 있어야 형벌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하늘이 백성을 도우시니, 짝이 되어 아래에 있을지어다.
단사(單辭)『[한 말]』에 밝고 깨끗이 하라.
백성들의 다스림은 옥사(獄事)의 양사(兩辭)『[두 말]』를 알맞게 듣지 않음이 없으니,
혹시라도 옥사(獄事)의 양사(兩辭)로 사가(私家)에 치부(致富)하지 말라.
옥사를 재물로 여김은 보배가 아니요 고공(辜功)『[죄상]』을 모아서 온갖 허물로 보답하나니,
길이 두려워할 것은 형벌이다.
하늘이 중도(中道)로 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 재앙의 명에 있는 것이니,
천벌이 지극하지 않으면 서민들이 훌륭한 정사가 천하에 있지 못할 것이다.”』
『 이는 총괄하여 고(告)한 것이다.
관(官)은 옥사를 주관하는 관원이고, 백(伯)은 제후이며, 족(族)은 동족(同族)이고, 성(姓)은 이성(異姓)이다.
짐은 형벌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많이 두려우니, 하물며 형벌을 씀에 있어서라.
짐은 형벌을 공경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지극함이요, 덕이 있어야 형벌할 수 있다는 것은 후(厚)함이 지극한 것이다.
지금 하늘이 형벌로써 이 백성들을 도와 다스리시니, 너는 진실로 책임을 맡아 짝이 되어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다.
명청(明淸) 이하는 형벌을 두려워하는 일이다.
옥(獄)에 대한 말은 단(單)『[한 가지]』이 있고 양(兩)『[두 가지]』이 있으니,
단사(單辭)라는 것은 증거가 없는 말이니, 다스리기가 더욱 어렵다.
명(明)은 일호(一毫)의 가리움이 없는 것이요, 청(淸)은 한 점의 더러움이 없는 것이다.
명(明)과 청(淸)은 정성과 공경이 돈독하고 지극하며,
표리(表裏)가 동철(洞徹)해서 조금도 사곡(私曲)이 없는 것이니,
이렇게 한 뒤에야 그 정(情)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난(亂)은 다스림이다.
옥화(獄貨)는 옥사(獄事)를 팔아 재물을 얻는 것이다. 부(府)는 모음이다.
고공(辜功)은 죄장(罪狀)이라는 말과 같다. 온갖 허물로 보답한다는 것은 온갖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비천부중유인재명(非天不中惟人在命)은 하늘이 중도(中道)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앙화(殃禍)의 명(命)을 취하는 것이다.
이 장(章)은 글이 자세하지 않은 것이 많으니, 우선 빼놓는다.』

 


▣ 제22장(第二十二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사손(嗣孫)아. 지금으로부터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덕으로 백성의 중(中)을 온전히 함이 아니겠는가. 부디 분명히 들을지어다.
철인(哲人)이 형벌하여 무궁한 칭찬의 말을 듣는 것은 오극(五極)『[오형]』에 붙여 모두 맞아서 경사가 있는 것이니,
왕의 아름다운 무리를 받은 자들은 이 상서로운 형벌을 거울삼을지어다.”』
『 이것은 내세(來世)에 고(告)한 것이다. 사손(嗣孫)은 대를 이은 자손들이다.
지금으로부터는 무엇을 거울로 삼아 살펴보아야 할 것인가?
형벌을 써서 덕을 이루어 백성들이 받은 바의 중(中)『[본성]』을 온전히 함이 아니겠는가.
하문(下文)의 철인(哲人)은 곧 마땅히 거울로 삼아야 할 자이다.
오극(五極)은 오형(五刑)이다.
명철한 사람이 형벌을 씀에 무궁한 명예가 있는 것은
오형(五刑)이 모두 알맞음을 얻어서이니, 이 때문에 경사가 있는 것이다.
가(嘉)는 선(善)함이요, 사(師)는 무리이다.
제후가 천자의 어진 백성과 선(善)한 무리를 받았으면
마땅히 이 상서로운 형벌을 거울로 삼아 보아야 할 것이니, 거듭 말하여 맺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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