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집전(書經集傳)
○ 서경집전서(書經集傳序)
○ 서경 - 우서(虞書)
○ 서경 - 하서(夏書)
○ 서경 - 상서(商書)
○ 서경 - 주서(周書)
○ 서경 - 부록
▣ 서경집전서(書經集傳序)
『慶元己未冬에
先生文公이 令沈으로 作書集傳케하시고
明年에 先生歿하시고 又十年에 始克成編하니 總若干萬言이라 嗚呼라
書豈易言哉아 二帝三王治天下之大經大法이 皆載此書하니 而淺見薄識이 豈足以盡發蘊奧리오
且生於數千載之下하여 而欲講明於數千載之前하니 亦已難矣라』
『 경원(慶元)『[남송(南宋) 영종(寧宗)의 연호]』 기미년(己未年)『[1199]』
겨울에 선생 주문공(朱文公)이 나로 하여금 서집전(書集傳)을 짓게 하시고 이듬해에 선생이 별세하였으며,
다시 10년만에 비로소 책이 이루어졌으니, 모두 약간 만자(萬字)이다.』
『 아! 서경(書經)을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二帝)•삼왕(三王)이 천하를 다스린 대경대법(大經大法)이 모두 이 책에 실려 있으니,
식견이 얕은 자가 어찌 깊은 뜻을 다 발명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수천 년 뒤에 태어나서 수천 년 전의 것을 강명(講明)하려 하니, 또한 이미 어려운 것이다.』
『然二帝三王之治는 本於道하고 二帝三王之道는 本於心하니 得其心이면 則道與治를 固可得而言矣라
何者오 精一執中은 堯舜禹相授之心法也요 建中建極은 商湯周武相傳之心法也니
曰德, 曰仁, 曰敬, 曰誠이 言雖殊나 而理則一이니 無非所以明此心之妙也라
至於言天則嚴其心之所自出이요 言民則謹其心之所由施니 禮樂敎化는 心之發也요 典章文物은 心之著也요
家齊國治而天下平은 心之推也니 心之德이 其盛矣乎인저 二帝, 三王은 存此心者也요 夏桀, 商受는 亡此心者也요
太甲, 成王은 困而存此心者也니 存則治하고 亡則亂하나니 治亂之分이 顧其心之存不存如何耳라
後世人主 有志於二帝三王之治인댄 不可不求其道요 有志於二帝三王之道인댄 不可不求其心이니
求心之要는 舍是書면 何以哉리오』
『 그러나 이제(二帝)•삼왕(三王)의 정치는 도(道)에 근본하였고 이제(二帝)•삼왕(三王)의 도는 마음에 근본하였으니,
그 마음을 알면 도(道)와 정치(政治)를 진실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째서인가? 정일집중(精一執中)은 요(堯)•순(舜)•우(禹)가 서로 전수한 심법(心法)이요,
중(中)을 세우고 극(極)을 세움은 상(商)나라 탕왕(湯王)과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서로 전수한 심법(心法)이다.
덕(德)과 인(仁)과 경(敬)과 성(誠)이 글자는 비록 다르나 이치는 하나이니, 모두 이 마음의 묘함을 밝힌 것이다.
하늘을 말함에 이르러는 마음의 소자출(所自出)을 엄하게 하였고,
백성을 말함에 이르러는 마음이 말미암아 베풀어짐을 삼가하였으니, 예악(禮樂)과 교화(敎化)는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전장(典章)과 문물(文物)은 이 마음이 드러난 것이요,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나라가 다스려져서 천하가 평안해짐은 이 마음이 미루어 확대된 것이니, 마음의 덕(德)이 성대(盛大)하다 할 것이다.』
『 이제(二帝)와 삼왕(三王)은 이 마음을 보존한 자이고, 하(夏)나라 걸왕(桀王)과 상(商)나라 수왕(受王)은 이 마음을 잃은 자이고,
태갑(太甲)과 성왕(成王)은 애써서 이 마음을 보존한 자이니, 보존하면 다스려지고 잃으면 혼란하니,
다스려짐과 혼란함의 구분은 마음을 보존하느냐 보존하지 못하느냐의 여하에 달려있을 뿐이다.
후대의 군주가 이제(二帝)•삼왕(三王)의 정치에 뜻을 두려 한다면 그 도(道)를 찾지 않을 수 없고,
이제(二帝)•삼왕(三王)의 도(道)에 뜻을 두려 한다면 그 마음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마음을 찾는 요점은 이 책을 버린다면 무엇으로 하겠는가.』
『沈이 自受讀以來로 沈潛其義하고 參考衆說하여 融會貫通일새 쨷敢折衷호되 微辭奧旨는 多述舊聞이요
二典禹謨는 先生이 蓋嘗是正하사 手澤尙新하니 嗚呼惜哉라 集傳은 本先生所命이라
故凡引用師說을 不復識『(지)』別하노라 四代之書를 分爲六卷하니 文以時異나 治以道同이라
聖人之心見於書가 猶化工之妙著於物하니 非精深이면 不能識也라
是傳也 於堯舜禹湯文武周公之心에 雖未必能造其微어니와 於堯舜禹湯文武周公之書에
因是訓詁면 亦可得其指意之大略矣리라』
『嘉定己巳三月旣望에 武夷蔡沈은 序하노라』
『 나는 이 책을 배워 읽은 이래로 그 뜻에 침잠하고 여러 학설들을 참고하여 융회관통(融會貫通)하고서야
이에 감히 절충하되 은미(隱微)한 말과 깊은 뜻은 옛날에 들은 것을 기술함이 많고,
이전(二典)과 대우모(大禹謨)는 선생이 일찍이 시정하시어 손때가 아직도 새로우니, 아! 애석하다.』
『 집전(集傳)은 본래 선생이 명하신 것이므로 인용한 모든 사설(師說)을 다시 별도로 표지(標識)하여 구별하지 않았다.
우(虞)•하(夏)•은(殷)•주(周) 사대(四代)의 글을 나누어 6권(卷)으로 만들었으니, 글은 때에 따라 다르나 정치는 도(道)가 같다.
성인(聖人)의 마음이 책에 나타남은 화공(化工)[하늘의 조화]의 묘함이 물건에 드러나는 것과 같으니,
정심(精深)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
『 이 집전(集傳)은 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武)•주공(周公)의 마음에 있어서는
비록 그 은미한 경지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武)•주공(周公)의 글에 있어서는
이 훈고(訓詁)를 따른다면 또한 그 뜻의 대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가정(嘉定) 기사년(己巳年, 1209) 3월 기망(旣望)에 무이(武夷) 채침(蔡沈)은 쓰다』
▣ 우서(虞書)
『虞는 舜氏이니 因以爲有天下之號也니 書凡五篇이라
堯典은 雖紀唐堯之事나 然本虞史所作이라
故曰虞書요 其舜典以下는 夏史所作이니 當曰夏書라
春秋傳에도 亦多引爲夏書하니 此云虞書는 或以爲孔子所定也라』
『 우(虞)는 순(舜)의 씨(氏)이니, 인하여 천하를 소유한 칭호로 삼았으니, 우서(虞書)는 모두 5편이다.
〈요전(堯典)〉은 비록 당요(唐堯)의 일을 기록하였으나 본래 우(虞)나라 사관(史官)이 지은 것이므로 우서(虞書)라 하고,
〈순전(舜典)〉 이하는 하(夏)나라 사관이 지은 것이니 마땅히 하서(夏書)라 하여야 할 것이다.
《춘추전(春秋傳)》에도 하서(夏書)라고 인용한 경우가 많으니, 여기에서 우서(虞書)라 한 것은 혹 공자(孔子)께서 정한 것이라 한다.』
○ 서경 - 우서 - 요전(堯典)
○ 서경 - 우서 - 순전(舜典)
○ 서경 - 우서 - 대우모(大禹謨)
○ 서경 - 우서 - 고요모(皐陶謨)
○ 서경 - 우서 - 익직(益稷)
서경 - 우서 - 요전(堯典)
▣ 요전(堯典)
『堯는 唐帝名이라
說文曰 典은 從冊在丌上하니 尊閣之也라하니라
此篇은 以簡冊載堯之事라 故로 名曰堯典이요
後世에 以其所載之事可爲常法이라
故로 又訓爲常也라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요(堯)는 당(唐)나라 황제의 이름이다.
《설문(說文)》에 이르기를 “전(典)은 책이 책상 위에 있음을 따랐으니, 높여서 보관함이다.” 하였다.
이 편은 간책(簡冊)에 요(堯)의 일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요전(堯典)이라 이름하였고,
후세에 여기에 기재된 일이 떳떳한 법이 될 만하다 하여 또 떳떳하다고 훈(訓)『[풀이]』하였다.
금문(今文)[금문상서(今文尙書)]과 고문(古文)[고문상서(古文尙書)]에 모두 있다.』
▣ 제1장(第一章)
『曰若稽古帝堯한대 曰放勳이시니 欽明文思安安하시며 允恭克讓하사 光被四表하시며 格于上下하시니라』
『 옛 제요(帝堯)를 상고하건대 방훈(放勳)[공이 큼]이시니, 공경하고 밝고 문채롭고 생각함이 편안하고
편안하시며 진실로 공손하고 능히 겸양하시어 광채가 사표(四表)에 입혀지시며 상하(上下)에 이르셨다.』
『曰은 粵, 越通이라 古文作粵하니 曰若者는 發語辭니 周書越若來三月이 亦此例也라 稽는 考也라
史臣이 將敍堯事라 故로 先言考古之帝堯者컨대 其德이 如下文所云也라 曰者는 猶言其說如此也라
放은 至也니 猶孟子言放乎四海是也라 勳은 功也니 言堯之功이 大而無所不至也라
欽은 恭敬也요 明은 通明也니 敬體而明用也라 文은 文章也요 思는 意思也니 文著見而思深遠也라
安安은 無所勉强也니 言其德性之美 皆出於自然이요 而非勉强이니 『所謂性之者주:소위성지자』也라
允은 信이요 克은 能也라 常人은 德非性有하여 物欲害之라
故로 有强爲恭而不實하고 欲爲讓而不能者로되 惟堯性之라 是以로 信恭而能讓也라
光은 顯이요 被는 及이요 表는 外요 格은 至요 上은 天이요 下는 地也라 言其德之盛如此라
故로 其所及之遠이 如此也라 蓋放勳者는 總言堯之德業也요 欽明文思安安은 本其德性而言也요
允恭克讓은 以其行實而言也요 至於被四表, 格上下하여는 則放勳之所極也라
孔子曰 惟天爲大어시늘 惟堯則『(칙)』之라하시니 故로 書敍帝王之德이 莫盛於堯요 而其贊堯之德이 莫備於此라
且又首以欽之一字爲言하니 此書中開卷第一義也라 讀者深味而有得焉이면 則一經之全體 不外是矣리니 其可忽哉아』
『 왈(曰)은 월(粤), 월(越)과 통한다. 고문(古文)에는 월(粤)로 되어 있는바, 왈약(曰若)은 발어사이니,
〈주서(周書)〉의 ‘월약래삼월(越若來三月)’도 이러한 예(例)이다. 계(稽)는 상고함이다.
사신(史臣)이 장차 요(堯)의 일을 서술하려 하였으므로
먼저 말하기를 “옛 제요(帝堯)를 상고하건대 그 덕(德)이 하문(下文)에 말한 바와 같다.”고 한 것이다.
왈(曰)은 그 말이 이와 같다고 말한 것과 같다.
방(放)은 이름이니, 《맹자(孟子)》에 “사해(四海)에 이른다.”고 말씀한 것이 이것이다.
훈(勳)은 공이니, 제요(帝堯)의 공이 커서 이르지 않은 바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흠(欽)은 공경함이요 명(明)은 통명(通明)함이니, 경(敬)이 체(體)이고 명(明)이 용(用)이다.
문(文)은 문장(文章)이요 사(思)는 의사(意思)이니, 문장이 드러나고 생각이 심원한 것이다.
안안(安安)은 힘써서 억지로 하는 바가 없는 것이니,
덕성(德性)의 아름다움이 다 자연(自然)에서 나오고 힘써서 억지로 함이 아님을 말한 것이니, 이른바 ‘성(性)대로 한 자’라는 것이다.
윤(允)은 진실로요, 극(克)은 능함이다. 상인(常人)은 덕(德)이 성(性)대로 소유한 것이 아니어서 물욕(物慾)이 해치므로
억지로 공손하여 성실하지 못하고 겸양하고자 하여도 능하지 못한 자가 있다.
오직 제요(帝堯)만은 성(性)대로 하였다. 이 때문에 진실로 공손하고 능히 겸양한 것이다.
광(光)은 드러남이요, 피(被)는 미침이요, 표(表)는 밖이요, 격(格)은 이름이요, 상(上)은 하늘이요, 하(下)는 땅이니,
그 덕(德)의 성대함이 이와 같으므로 그 미친 바의 먼 것이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방훈(放勳)은 제요(帝堯)의 덕을 총괄하여 말한 것이요, 흠명문사안안(欽明文思安安)은 그 덕성에 근본하여 말한 것이요,
윤공극양(允恭克讓)은 그 행실을 가지고 말한 것이요, 사표(四表)에 입혀지고 상하(上下)에 이름에 이르러서는 방훈(放勳)의 지극함이다.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하늘이 위대하신대 요(堯)가 이를 본받았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서경(書經)》에서 제왕의 덕을 서술한 것이 요(堯)보다 더 성한 이가 없고
요(堯)의 덕을 찬미함이 이보다 더 구비된 것이 없다.
또 첫번에 한 흠자(欽字)를 말씀하였으니, 이는 책 가운데에 권을 시작하는 첫번째 뜻이다.
읽는 자가 깊이 음미하여 터득하는 것이 있으면 《서경(書經)》 전체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 제2장(第二章)
『克明俊『(峻)』德하사 以親九族하신대 九族이 旣睦이어늘
平章百姓하신대 百姓이 昭明하며 協和萬邦하신대 黎民이 於『(오)』變時雍하니라』
『 능히 큰 덕(德)을 밝혀 구족(九族)을 친하게 하시니 구족(九族)이 이미 화목하거늘
백성을 고루 밝히시니 백성이 덕을 밝히며 만방(萬邦)을 합하여 고르게 하시니 여민(黎民)들이 아! 변하여 이에 화(和)하였다.』
『明은 明之也요 俊은 大也니 堯之大德은 上文所稱이 是也라
九族은 高祖至玄孫之親이니 擧近以該遠하니 『五服異姓之親주:오복이성지친』도 亦在其中也라
睦은 親而和也라 平은 均이요 章은 明也라 百姓은 畿內民庶也라 昭明은 皆能自明其德也라
萬邦은 天下諸侯之國也라 黎는 黑也니 民首皆黑이라 故曰黎民이라 於는 歎美辭라
變은 變惡爲善也라 時는 是요 雍은 和也라 此는 言堯推其德하여 自身而家而國而天下하니 所謂放勳者也라』
『 명(明)은 밝힘이요, 준(俊)은 큼이니, 요(堯)의 큰 덕은 윗글에 말한 것이 이것이다.
구족(九族)은 고조(高祖)로부터 현손(玄孫)까지의 친족(親族)이다.
가까운 것을 들어 먼 것을 다하였으니, 오복(五服)의 성(姓)이 다른 친척도 이 가운데에 들어있다.
목(睦)은 친하고 화함이다. 평(平)은 고름이요, 장(章)은 밝음이다. 백성은 기내(畿內)의 백성들이다.
소명(昭明)은 다 스스로 그 덕을 밝히는 것이다. 만방(萬邦)은 천하의 제후국이다.
여(黎)는 검음이니, 백성들의 머리가 다 검으므로 여민(黎民)이라 한 것이다. 어(於)는 감탄하는 말이다.
변(變)은 악(惡)을 변하여 선(善)을 하는 것이다.
시(時)는 이것이요, 옹(雍)은 화함이다. 이는 요(堯)가 그 덕을 미루어 자신으로부터 집에 이르고 나라에 이르고
천하에 이름을 말하였으니, 이른바 방훈(放勳)『[공이 큼]』이라는 것이다.』
▣ 제3장(第三章)
『乃命羲和하사 欽若昊天하여 曆象日月星辰하여 敬授人時하시다』
『 이에 희씨(羲氏)•화씨(和氏)에게 명하여 호천(昊天)을 공경히 따라서 해와 달과 성신(星辰)을
역상(曆象)[책력으로 기록하고 관상(觀象)하는 기구로 관찰함]하여
인시(人時)[백성의 농사철]를 공경히 주게 하셨다.』
『乃者는 繼事之辭라 羲氏, 和氏는 主曆象授時之官이라
若은 順也라 昊는 廣大之意라 曆은 所以紀數之書요 象은 所以觀天之器니 如下篇璣衡之屬이 是也라
日은 陽精이니 一日而繞地一周하고 月은 陰精이니 一月而與日一會라
星은 『二十八宿(수)주:이십팔수』衆星爲經과 金木水火土五星爲緯가 皆是也라
辰은 以日月所會로 分周天之度하여 爲『十二次주:십이차』也라
人時는 謂耕穫之候니 凡民事早晩之所關也니 其說이 詳見『(현)』下文하니라』
『 내(乃)는 일을 계속하는 말이다. 희씨(羲氏)와 화씨(和氏)는 역상(曆象)으로 농사철을 알려주는 것을 맡은 관원이다.
약(若)은 순함이다. 호(昊)는 광대하다는 뜻이다.
역(曆)은 수(數)를 기록하는 책이요 상(象)은 하늘을 관찰하는 기구이니, 하편(下篇)의 선기옥형(璿璣玉衡) 따위와 같은 것이 이것이다.
일(日)은 양(陽)의 정(精)이니 하루에 땅을 한 바퀴를 돌고 월(月)은 음(陰)의 정(精)이니 한 달에 한 번 해와 만난다.
성(星)은 경성(經星)인 이십팔수(二十八宿)와 여러 별 및 위성(緯星)인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 오성(五星)이 모두 이것이다.
신(辰)은 해와 달이 만나는 곳으로 주천(周天)의 도수(度數)를 나누어 12차(次)를 만든 것이다.
인시(人時)는 밭 갈고 수확하는 기후를 이르는바, 모든 민사(民事)[농사]의 이르고 늦음이 관계되는 것이니,
그 해설이 하문(下文)에 자세히 보인다.』
▣ 제4장(第四章)
『分命羲仲하사 宅췗夷하시니 曰暘谷이니 寅賓出日하여 平秩東作이니
日中이요 星鳥라 以殷仲春이면 厥民은 析이요 鳥獸는 칕尾니라』
『 희중(羲仲)에게 나누어 명하여 우이(췗夷)에 머물게 하시니, 양곡(暘谷)이라 하는 바,
나오는 해를 공경히 맞이하여 동작(東作)[봄에 시작하는 일]을 평질(平秩)[고르게 차례함]하니,
해는 중간이고 별은 조수(鳥宿)이다.
알맞은 중춘(仲春)이 되게 하면 백성들은 흩어져 살고 조수(鳥獸)는 새끼를 낳고 교미한다.』
『此下四節은 言曆旣成而分職以頒布하고 且考驗之하니 恐其推步之或差也라
或曰 上文所命은 蓋羲伯和伯이요 此乃分命其仲叔이라하니 未詳是否也라
宅은 居也라 췗夷는 卽禹貢췗夷旣略者也라
曰暘谷者는 取日出之義니 羲仲所居官次之名이니 蓋官在國都나 而測候之所는 則在於췗夷東表之地也라
寅은 敬也요 賓은 禮接之如賓客也니 亦帝줱曆日月而迎送之意라
出日은 方出之日이니 蓋以春分之旦으로 『朝方出之日주:조방출지일』하여 而識『(지)』其初出之景『(影)』也라
平은 均이요 秩은 序라 作은 起也니 東作은 春月은 歲功方興하니 所當作起之事也라
蓋以曆之節氣早晩으로 均次其先後之宜하여 以授有司也라
日中者는 春分之刻이 於夏永冬短에 爲適中也하여 晝夜皆五十刻이니 擧晝以見夜라
故曰日이라 星鳥는 南方朱鳥七宿니 『唐一行이 推以쳏火爲春分昏之中星주:당일행』也라
殷은 中也니 春分은 陽之中也라 析은 分散也라 先時冬寒하여 民聚於춛러니 至是則以民之散處而驗其氣之溫也라
乳化曰칕요 交接曰尾니 以物之生育而驗其氣之和也라』
『 이 아래 4절(節)은 책력이 이미 이루어짐에 직책을 나누어 반포하고 또 이를 상고하고 시험함을 말하였으니,
그 추보(推步)[천체의 운행을 관측함]가 혹 착오가 있을까 염려해서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윗글에서 명한 것은 희백(羲伯)과 화백(和伯)에게 한 것이고,
여기서는 중(仲)과 숙(叔)에게 나누어 명한 것이다.” 하니, 그 말이 옳은 지는 자세하지 않다.』
『 택(宅)은 거함이다. 우이(췗夷)는 〈우공(禹貢)〉에 “이미 우이(췗夷)가 경략(經略)되었다.”는 것이다.
양곡(暘谷)이라 한 것은 해가 나오는 뜻을 취한 것이니, 희중(羲仲)이 거하는 관차(官次)[관사]의 이름이니,
관원은 국도(國都)에 있으나 측후(測候)하는 곳은 우이(췗夷)인 동표(東表)『[동쪽 밖]』의 땅에 있는 것이다.
인(寅)은 공경함이요, 빈(賓)은 예(禮)로 접대하기를 빈객처럼 하는 것이니,
또한 제곡(帝줱)이 해와 달을 책력에 기록하여 맞이하고 전송한 뜻이다.
출일(出日)은 막 솟아나오는 해이니, 춘분(春分)의 아침에 막 나오는 해를 보고서 처음 나오는 그림자를 기록한 것이다.
평(平)은 고름이요, 질(秩)은 차례이다. 작(作)은 일어남이니,
동작(東作)은 봄철에는 세공(歲功)이 한창 일어나니, 마땅히 시작해야 할 일이다.
책력의 절기(節氣)가 이르고 늦음으로써 그 선후(先後)의 마땅함을 고르게 차례하여 유사(有司)에게 준 것이다.
일중(日中)은 춘분(春分)의 시각이 여름에는 해가 길고 겨울에는 해가 짧은데 비해 알맞아서 주야(晝夜)가 모두 50각(刻)이니,
낮을 들어 밤을 나타냈기 때문에 일(日)이라고 한 것이다.
성조(星鳥)는 남방의 주조(朱鳥)『[주작(朱雀)]』 7수(宿)이니,
당(唐)나라의 석일행(釋一行)은 추리하기를 순화(쳏火)를 춘분날 해가 질 무렵의 중성(中星)이라 하였다.
은(殷)은 알맞음이니, 춘분은 양(陽)의 중(中)이다. 석(析)은 나누어 흩어짐이다.
앞서는 겨울에 추워서 백성들이 아랫목에 모여 있었는데, 이에 이르면 백성들이 흩어져 삶을 가지고 기후가 온화함을 징험하는 것이다.
유화(乳化)[새끼를 침]를 자(칕)라 하고 교접(交接)함을 미(尾)라 하니,
물건의 생육(生育)을 가지고 기후가 화함을 징험하는 것이다.』
▣ 제5장(第五章)
『申命羲叔하사 宅南交하시니 『[曰明都니]』
平秩南訛하여 敬致니 日永이요 星火라
以正仲夏면 厥民은 因이요 鳥獸는 希『(稀)』革이니라』
『 거듭 희숙(羲叔)에게 명하여 남교(南交)에 머물게 하시니, 명도(明都)라 하는 바,
남와(南訛)[여름에 변화하는 일]를 평질(平秩)하여 공경히 맞이하니, 해는 길고 별은 대화(大火)이다.
바른 중하(仲夏)가 되게 하면 백성들은 그대로 흩어져 살고 조수(鳥獸)는 털이 듬성해져 가죽이 바뀐다.』
『申은 重也라 南交는 南方交趾之地라 陳氏曰 南交下에 當有曰明都三字라
訛는 化也니 謂夏月은 時物長盛하니 所當變化之事也라 史記索隱에 作南爲하니 謂所當爲之事也라
敬致는 周禮所謂冬夏致日이니 蓋以夏至之日中으로 祠日而識其景『(影)』이니
如所謂『日至之景尺有五寸을 謂之地中주:일지지경』者也라 永은 長也니 日永은 晝六十刻也라
星火는 東方蒼龍七宿라 火는 謂大火니 夏至昏之中星也라 正者는 夏至는 陽之極이니 午爲正陽位也라
因은 析而又析이니 以氣愈熱하여 而民愈散處也라 希革은 鳥獸毛希而革易也라』
『 신(申)은 거듭함이다. 남교(南交)는 남방 교지(交趾)의 땅이다.
진씨(陳氏)가 이르기를 “남교(南交)의 아래에 마땅히 ‘왈명도(曰明都)’ 세 글자가 있어야 한다.” 하였다.
와(訛)는 변화함이니, 여름철에는 시물(時物)이 장성하니, 마땅히 변화하는 바의 일을 이른다.
《사기(史記)》의 색은(索隱)에는 ‘남위(南爲)’로 되어 있으니, 마땅히 해야 할 바의 일을 이른다.
경치(敬致)는 《주례(周禮)》에 이른바 ‘겨울과 여름에 날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지(夏至)의 일중(日中)[정오]에 해에 제사하고 그림자를 기록하는 것이니,
이른바 ‘일지(日至)의 그림자가 1척 5촌인 것을 지(地中)이라고 한다.’는 것과 같다.
영(永)은 긴 것이니, 일영(日永)은 낮이 60각(刻)이다.
성화(星火)는 동방의 창룡(蒼龍) 7숙(宿)이다.
화(火)는 대화(大火)『[심성(心星)]』를 이르니, 하짓날 해가 질 무렵의 중성(中星)이다.
정(正)은 하지(夏至)는 양(陽)의 극이니, 오방(午方)은 정양(正陽)의 자리가 된다.
인(因)은 흩어지고 또 흩어짐이니, 기후가 더욱 더워져서 백성들이 더욱 흩어져 사는 것이다.
희혁(希革)은 조수(鳥獸)의 털이 듬성해져 가죽이 바뀌는 것이다.』
▣ 제6장(第六章)
『分命和仲하사 宅西하시니 曰昧谷이니
寅餞納日하여 平秩西成이니 宵中이요 星虛라
以殷仲秋면 厥民은 夷요 鳥獸는 毛?이니라』
『 화중(和仲)에게 나누어 명하여 서쪽에 머물게 하시니, 매곡(昧谷)이라 하는 바,
들어가는 해를 공경히 전송하여 서성(西成)[가을에 수확하는 일]을 평질(平秩)하니, 밤은 중간이고 별은 허숙(虛宿)이다.
알맞은 중추(仲秋)가 되게 하면 백성들은 평화롭고 조수(鳥獸)는 털갈이를 하여 윤택해진다.』
『西는 謂西極之地也라 曰昧谷者는 以日所入而名也라 餞은 禮送行者之名이라
納日은 方納之日也니 蓋以秋分之莫『(暮)』로 夕方納之日하여 而識其景也라
西成은 秋月은 物成之時니 所當成就之事也라
宵는 夜也니 宵中者는 秋分夜之刻이 於夏冬爲適中也하여 晝夜亦各五十刻이니 擧夜以見日이라
故로 曰宵라 星虛는 北方玄武七宿之虛星이니 秋分昏之中星也라 亦曰殷者는 秋分은 陰之中也라
夷는 平也니 暑退而人氣平也라 毛扇은 鳥獸毛落更生하여 潤澤鮮好也라』
『 서(西)는 서극(西極)[서쪽 끝]의 땅을 이른다. 매곡(昧谷)은 해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름한 것이다.
전(餞)은 길을 떠나는 자를 예(禮)로 전송하는 명칭이다.
납일(納日)은 막 들어가는 해이니, 추분(秋分)의 저녁에 막 들어가는 해를 보고서 그 그림자를 기록하는 것이다.
서성(西成)은 가을철은 만물이 이루어지는 때이니, 마땅히 성취해야 할 바의 일이다.
소(宵)는 밤이니, 소중(宵中)은 추분 밤의 시각이 여름과 겨울에 비해 알맞아서
주야(晝夜)가 각각 50각(刻)이니, 밤을 들어 낮을 나타냈기 때문에 소(宵)라고 한 것이다.
성허(星虛)는 북방의 현무(玄武) 7숙(宿)의 허성(虛星)이니, 추분날 해가 질 무렵의 중성(中星)이다.
또한 은(殷)이라 말한 것은 추분은 음(陰)의 중(中)이기 때문이다.
이(夷)는 평함이니, 더위가 물러가서 사람의 기운이 평안한 것이다.
모선(毛扇)은 조수(鳥獸)가 털이 빠지고 다시 나서 윤택하여 선명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 제7장(第七章)
『申命和叔하사 宅朔方하시니 曰幽都니 平在朔易이니 日短이요 星昴라
以正仲冬이면 厥民은 춛요 鳥獸는 Ã\毛니라』
『 거듭 화숙(和叔)에게 명하여 삭방(朔方)에 머물게 하시니, 유도(幽都)라 하는 바,
삭역(朔易)[다시 소생함]을 고르게 살피니, 해는 짧고 별은 묘수(昴宿)이다.
바른 중동(仲冬)이 되게 하면 백성들은 아랫목에 있고 조수(鳥獸)는 가는 털이 난다.』
『朔方은 北荒之地니 謂之朔者는 朔之爲言은 蘇也니 萬物至此면 死而復蘇하니 猶月之晦而有朔也라
日行至是면 則淪於地中하여 萬象幽暗이라 故로 曰幽都라
在는 察也라 朔易은 冬月은 歲事已畢하여 除舊更新하니 所當改易之事也라
日短은 晝四十刻也라 星昴는 西方白虎七宿之昴宿니 冬至昏之中星也라
亦曰正者는 冬至는 陰之極이니 子爲正陰之位也라 춛는 室之內也니 氣寒而民聚於內也라
Ã\毛는 鳥獸生?퀡細毛以自溫也라 蓋旣命羲和하여 造曆制器하고 而又分方與時하여
使各驗其實하여 以審夫推步之差하니 聖人之敬天勤民이 其謹如是라 是以로 術不違天而政不失時也라
又按此冬至엔 日在虛하고 昏中昴어늘 今冬至엔 日在斗하고 昏中壁하여
中星不同者는 蓋天有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하고 歲有三百六十五日四分日之一이로되
天度는 四分之一而有餘하고 歲日은 四分之一而不足이라
故로 天度常平運而舒하고 日道常內轉而縮하여 天漸差而西하고 歲漸差而東하니 此歲差之由니 唐一行所謂歲差者是也라
古曆은 簡易하여 未立差法하고 但隨時占候修改하여 以與天合이러니
至東晉虞喜하여 始以天爲天하고 以歲爲歲하여 乃立差以追其變하니
約以五十年退一度라 何承天이 以爲太過라하여 乃倍其年이나 而又反不及이러니
至隋劉칷하여 取二家中數七十五年하니 爲近之라 然亦未爲精密也니 因附著于此하노라』
『 삭방(朔方)은 북쪽의 황폐한 땅이니, 삭(朔)이라 이른 것은 삭(朔)이란 말은 소생한다는 뜻이니,
만물이 이에 이르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니, 달이 그믐이 되었다가 초하루가 있는 것과 같다.
해의 운행이 이에 이르면 지중(地中)에 빠져서 만상(萬象)이 어둡기 때문에 유도(幽都)라 한 것이다.
재(在)는 살핌이다. 삭역(朔易)은 겨울철은 한 해의 농사일이 이미 끝나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니,
마땅히 개역(改易)해야 할 바의 일이다. 일단(日短)은 낮이 40각(刻)이다.
성묘(星昴)는 서방의 백호(白虎) 7수(宿)의 묘수(昴宿)이니, 동짓날 해가 질 무렵의 중성(中星)이다.
또한 정(正)이라고 말한 것은 동지(冬至)는 음(陰)의 극이니, 자방(子方)은 정음(正陰)의 자리가 된다.
오(춛)는 집의 안이니, 기후가 추워져서 백성들이 집안에 모인 것이다.
용모(氄毛)는 조수(鳥獸)가 연한 털과 가는 털이 나서 스스로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 이미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에게 명하여 책력을 만들고 기구를 제작하게 하고
또 방소와 시기를 나누어서 각기 그 실제를 징험하여 추보(推步)의 오차를 살피게 하였으니,
성인(聖人)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수고로움이 그 삼감이 이와 같았다.
이 때문에 관측하는 방법이 하늘에 위배되지 않고 정사가 때를 잃지 않는 것이다.』
『 또 살펴보건대 여기의 동지에는 해가 허수(虛宿)에 있고 해질 무렵의 중성(中星)이 묘성(昴星)인데
지금 동지에는 해가 두수(斗宿)에 있고 해질 무렵의 중성(中星)이 벽수(壁宿)에 있어서 중성(中星)이 똑같지 않은 것은
하늘『[천체(天體)]』은 365도(度)와 4분의 1도(度)이며, 1년은 365일(日)과 4분의 1일(日)인데,
하늘의 도수(度數)는 4분의 1도(度)에 남음이 있고 1년의 일수(日數)는 4분의 1일(日)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하늘의 도수는 항상 고르게 운행하여 펴지고, 해의 길은 항상 안으로 돌아 위축된다.
그리하여 하늘은 점점 차이가 나서 서쪽으로 가고 해는 점점 차이가 나서 동쪽으로 간다.
이것이 세차(歲差)가 생기게 되는 이유이니, 당(唐)나라 일행(一行)의 이른바 ‘세차(歲差)’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옛날의 책력은 간역(簡易)하여 차이가 나는 법을 세우지 않고 다만 때에 따라 기후를 점쳐서 개정하여 하늘의 도수와 합하게 하였는데,
동진(東晉)의 우희(虞喜)에 이르러 비로소 천(天)을 천(天)이라 하고 세(歲)를 세(歲)라 하여
차이가 나는 법을 세워서 그 변함을 추적하여 고치니, 대략 50년에 1도(度)를 물렸다.
하승천(何承天)은 이것이 너무 과하다 하여 그 연수(年數)를 곱절로 하였으나 또 도리어 미치지 못하였는데,
수(隋)나라의 유작(劉칷)에 이르러 두 사람의 중간수인 75년을 취하였으니, 근사하다.
그러나 또한 정밀하지는 못하니, 인하여 여기에 붙이는 바이다.』
▣ 제8장(第八章)
『帝曰 咨汝羲쨑和아 朞는 三百有六旬有六日이니 以閏月이라사 定四時成歲하여 允釐百工하여 庶績이 咸熙하리라』
『 제요(帝堯)가 말씀하였다. “아! 너희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야. 기(朞)는 366일(日)이니,
윤달을 사용하여야 사시(四時)를 정하여 해를 이루어 진실로 백공(百工)[백관]을 다스려서 모든 공적이 다 넓혀질 것이다.”』
『咨는 嗟也니 嗟嘆而告之也라 쨑는 及也라 朞는 猶周也라
允은 信이요 釐는 治요 工은 官이요 庶는 衆이요 績은 功이요 咸은 皆요 熙는 廣也라
天體至圓하니 周圍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이라
繞地左旋호되 常一日一周而過一度하나니 日麗天而少遲라
故로 日行이 一日亦繞地一周로되 而在天에 爲不及一度라
積三百六十五日九百四十分日之二百三十五而與天會하니 是一歲日行之數也라
月은 麗天而尤遲하여 一日에 常不及天十三度十九分度之七이라
積二十九日九百四十分日之四百九十九而與日會하니
十二會면 得全日三百四十八이요 餘分之積이 又五千九百八十八이니 如日法九百四十하여
而一得六이면 不盡이 三百四十八이니 通計得日이 三百五十四九百四十分日之三百四十八이니 是一歲月行之數也라
歲有十二月하고 月有三十日하니 三百六十者는 一歲之常數也라
故로 日與天會而多五日九百四十分日之二百三十五者는 爲氣盈이요
月與日會而少五日九百四十分日之五百九十二者는 爲朔虛니 合氣盈朔虛而閏生焉이라
故로 一歲閏率『(율)』은 則十日九百四十分日之八百二十七이니 三歲一閏이면 則三十二日九百四十分日之六百單一이요
五歲再閏이면 則五十四日九百四十分日之三百七十五요 十有九歲七閏이면 則氣朔分齊하니 是爲一章也라
故로 三年而不置閏이면 則春之一月이 入于夏而時漸不定矣요 子之一月이 入于丑而歲漸不成矣라
積之之久하여 至於三失閏이면 則春皆入夏하여 而時全不定矣요 十二失閏이면 子皆入丑하여 歲全不成矣라
其名實乖戾하고 寒暑反易하여 農桑庶務 皆失其時라
故로 必以此餘日로 置閏月於其間然後에 四時不差而歲功得成하나니 以此로 信治百官而衆功皆廣也라』
『 자(咨)는 감탄함이니, 감탄하고 고하는 것이다. 기(쨑)는 및이다. 기(朞)는 주년(周年)과 같다.
윤(允)은 진실로요, 이(釐)는 다스림이요, 공(工)은 관(官)이요, 서(庶)는 여럿이요, 적(績)은 공이요, 함(咸)은 모두요, 희(熙)는 넓음이다.
천체(天體)는 지극히 둥그니, 주위가 365도(度)와 4분의 1도이다.
천체는 땅을 왼쪽으로 한 바퀴 돌되 항상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1도를 지나치게 되니, 해는 하늘에 걸려 있는데 이보다 다소 늦다.
그러므로 해의 운행은 하루에 또한 땅을 한 바퀴 돌되 하늘에 있어 1도를 미치지 못하게 된다.
365일과 940분의 235일을 쌓아 하늘과 만나니, 이는 1년 동안 해가 운행하는 수이다.
달은 하늘에 걸려 있는데 더욱 느려서 하루에 항상 하늘보다 13도와 19분의 7도를 미치지 못한다.
29일과 940분의 499일을 쌓아 해와 만나니, 열두 번 만나면 온전한 날을 얻은 것이 348일이요 여분을 모은 것이 940분의 5988이니,
날짜의 법에 940과 같이 하여 1일을 여섯 번 얻으면 나누어지지 않고 남는 수가 348이니,
얻은 날을 통틀어 계산하면 354일과 940분의 348일이 되니, 이는 1년동안 달이 운행하는 수이다.
해에는 12개월이 있고 달에는 30일이 있으니, 360은 1년의 떳떳한 수이다.
그러므로 해가 하늘과 만날 적에는 5일과 940분의 235일이 더 많은데 이것을 기영(氣盈)이라 하고,
달이 해와 만날 적에는 5일과 940분의 592일이 적은데 이것을 삭허(朔虛)라 하니, 기영과 삭허를 합쳐서 윤달이 생긴다.
그러므로 1년에 윤달의 비율은 10일과 940분의 827일이 되니,
3년에 한번 윤달을 두면 32일과 940분의 601일이 되고, 5년에 두번 윤달을 두면 54일과 940분의 75일이 되며,
19년에 일곱번 윤달을 두면 기영(氣盈)과 삭허(朔虛)가 분한(分限)이 똑고르게 되니, 이를 1장(章)이라 한다.
그러므로 3년에 윤달을 두지 않으면 봄의 한 달이 여름으로 들어가서 철이 점점 정해지지 못하고
자월(子月)『[11월]』의 한 달이 축월(丑月)『[12월]』로 들어가서 해가 점점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쌓인 것이 오래되어 세번 윤달을 잃게 되면 봄이 다 여름으로 들어가서 철이 전혀 정해지지 못하고,
열두번 윤달을 잃으면 자월(子月)이 모두 축월(丑月)로 들어가서 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 명칭과 실제가 괴리되고 추위와 더위가 뒤집어져서 농상(農桑)의 모든 일이 다 때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남는 날을 가지고 윤달을 그 사이에 둔 뒤에야 사시(四時)가 어그러지지 않고 세공(歲功)이 이루어지니,
이로써 진실로 백관을 다스려서 모든 공적이 다 넓혀지게 되는 것이다.』
▣ 제9장(第九章)
『帝曰 疇咨若時하여 登庸고 放齊曰 胤子朱啓明하니이다 帝曰 췕라 ¯)訟이어니 可乎아』
『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누가 때를 순히 할 사람을 두루 물어서 등용할 수 있는가?” 하니,
방제(放齊)가 말하기를 “맏아들인 단주(丹朱)가 계명(啓明)합니다.” 하였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아! 너의 말이 옳지 않다. 어리석고 다투니, 가(可)하겠는가.” 하였다.』
『此下至坤績用弗成은 皆爲禪舜張本也라 疇는 誰요 咨는 訪問也라
若은 順이요 庸은 用也라 堯言 誰爲我訪問能順時爲治之人하여 而登用之乎아하시니라
放齊는 臣名이라 胤은 嗣也니 胤子朱는 堯之嗣子丹朱也라
啓는 開也니 言其性開明하여 可登用也라 췕者는 歎其不然之辭라
謂口不道忠信之言이요 訟은 爭辯也라 朱蓋以其開明之才로 用之於不善이라
故로 訟하니 禹所謂傲虐이 是也라
此見堯之至公至明하여 深知其子之惡하여 而不以一人病天下也라
或曰 胤은 國이요 子는 爵이니 堯時諸侯也라
夏書에 有胤侯하고 周書에 有胤之舞衣라하니 今亦未見其必不然일새 姑存於此云이라』
『 이 아래로부터 ‘곤(坤)의 적용(績用)[공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데에 이르기까지는
다 순(舜)에게 선위하는 장본(張本)이 된다.
주(疇)는 누구요 자(咨)는 방문함이다. 약(若)은 순함이요 용(庸)은 등용함이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때를 순히 따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두루 물어서 등용할 수 있는가?” 라고 한 것이다.
방제(放齊)는 신하의 이름이다. 윤(胤)은 맏아들이니, 윤자(胤子) 주(朱)는 제요(帝堯)의 맏아들인 단주(丹朱)이다.
계(啓)는 열림이니, 그 성품이 개명(開明)하여 등용할 만함을 말한 것이다. 우(췕)는 그렇지 못함을 탄식하는 말이다.
은(¯))은 입으로 충신(忠信)의 말을 말하지 않음을 이르고 송(訟)은 쟁변(爭辯)하는 것이다.
단주(丹朱)가 개명(開明)한 재주를 불선(不善)한 데에 썼기 때문에 어리석고 다툰 것이니,
우왕(禹王)의 이른바 ‘오만하고 사납다’는 것이 이것이다.
이는 제요(帝堯)가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밝아서 그 자식의 악함을 깊이 알아 한 사람으로 천하를 해롭게 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혹자는 말하기를 “윤(胤)은 나라이고 자(子)는 작위이니, 제요(帝堯) 때의 제후이다.
〈하서(夏書)〉에 윤후(胤侯)가 있고 〈주서(周書)〉에 윤국(胤國)의 춤추는 옷이 있었다.” 하니,
지금 또한 반드시 그렇지 않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우선 여기에 두는 바이다.』
▣ 제10장(第十章)
『帝曰 疇咨若予采오 驩兜曰 都라 共工이 方鳩?功하나니이다 帝曰 췕라 靜言庸違하고 象恭滔天하니라』
『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누가 나의 일을 순히 할 수 있는가?” 하니, 환도(驩兜)가 말하기를 “아! 훌륭합니다.
공공(共工)이 바야흐로 모아서 공적을 나타냅니다.” 하였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아! 너의 말이 옳지 않다.
고요할 때에는 말을 잘하나 등용하면 위배되고 외모만 공손하다.” 하였다.』
『采는 事也라 都는 歎美之辭也라 驩兜는 臣名이요 共工은 官名이니 蓋古之世官族也라
方은 且요 鳩는 聚요 잔은 見也니 言共工方且鳩聚而見其功也라
靜言庸違者는 靜則能言이나 用則違背也라 象恭은 貌恭而心不然也라
滔天二字는 未詳이라 與下文相似하니 疑有舛誤라
上章은 言順時하고 此言順事하니 職任大小를 可見이라』
『 채(采)는 일이다. 도(都)는 탄미하는 말이다. 환도(驩兜)는 신하의 이름이요 공공(共工)은 관명이니,
아마도 옛부터 대대로 벼슬해오는 집안인 듯하다.
방(方)은 장차요 구(鳩)는 모음이요 잔(?)은 보임이니, 공공(共工)이 바야흐로 모아서 그 공적을 나타냄을 말한 것이다.
정언용위(靜言庸違)는 고요할 때에는 말을 잘하나 등용하면 위배되는 것이다.
상공(象恭)은 외모는 공손하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도천(滔天) 두 글자는 미상이다.
하문(下文)과 서로 비슷하니, 의심컨대 잘못이 있는 듯하다.
상장(上章)에서는 때를 순히 함을 말하였고 여기서는 일을 순히 함을 말하였으니, 직임(職任)의 크고 작음을 볼 수 있다.』
▣ 제11장(第十一章)
『帝曰 咨四岳아 湯湯『(상상)』
洪水方割하여 蕩蕩懷山襄陵하여 浩浩滔天일새
下民其咨하나니 有能이어든 쯸乂호리라 僉曰 於『(오)』라 툵哉니이다
帝曰 췕라 퓆哉라 方命하며 쯺族하나니라 岳曰 휍哉나 試可오 乃已니이다
帝曰 往欽哉하라하시니 九載에 績用이 弗成하니라』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아! 사악(四岳)아.
넘실대는 홍수가 바야흐로 폐해를 끼쳐서 상상(蕩蕩)하게 산을 에워싸고 언덕을 넘어 질펀하게 하늘까지 번지기에
하민(下民)들이 한탄하고 있으니, 능히 다스릴 만한 자가 있으면 다스리게 하리라.” 하니, 여럿이 말하기를 “아! 곤(坤)입니다.” 하였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아! 너의 말이 옳지 않다.
명령을 거역하며 족류(族類)들을 패망(敗亡)시킨다.” 하니,
사악(四岳)이 말하기를 “그만두더라도 가(可)한가를 시험해보고 이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였다.
제요(帝堯)가 “가서 공경히 임무를 수행하라.” 하였는데, 9년이 되도록 공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四岳은 官名이니 一人而總四岳諸侯之事也라 湯湯은 水盛貌라
洪은 大也라 孟子曰 水逆行을 謂之?水니 ?水者는 洪水也라하시니 蓋水涌出而未洩이라
故로 汎濫而逆流也라 割은 害也라 蕩蕩은 廣貌라 懷는 包其四面也요 襄은 駕出其上也라
大阜曰陵이라 浩浩는 大貌요 滔는 漫也니 極言其大하여 勢若漫天也라
쯸는 使요 乂는 治也니 言有能任此責者면 使之治水也라
僉은 衆共之辭니 四岳與其所領諸侯之在朝者 同辭而對也라
於는 歎美辭요 툵은 崇伯名이니 歎其美而薦之也라
퓆者는 甚不然之之辭라 方命者는 逆命而不行也라
王氏曰 圓則行하고 方則止하나니 方命은 猶今言廢閣詔令也니 蓋툵之爲人이 탣戾自用하여 不從上令也라
쯺는 敗요 族은 類也니 言與衆不和하여 傷人害物하니 툵之不可用者以此也라
楚辭에 言툵?直이라하니 是其方命쯺族之證也라 岳曰은 四岳之獨言也라
휍는 義未詳하니 疑是已廢而復强擧之之意라
試可乃已者는 蓋廷臣이 未有能於툵者하니 不若姑試用之하여 取其可以治水而已라
言無預他事하니 不必求其備也라 堯於是遣之하여 往治水而戒以欽哉하시니
蓋任大事면 不可以不敬이니 聖人之戒 辭約而意盡也라 載는 年也니 九載三考하여 功用不成이라 故黜之하니라』
『 사악(四岳)은 관명이니, 한 사람으로서 사악에 있는 제후의 일을 총괄한 것이다.
상상(湯湯)은 물이 성한 모양이다. 홍(洪)은 큼이다.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물이 역행함을 홍수(?水)라 이르니, 홍수(?水)는 홍수(洪水)이다.”라고 하셨으니,
물이 용솟음쳐서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범람하여 역류한 것이다. 할(割)은 해침이다.
상상(蕩蕩)은 넓은 모양이다. 회(懷)는 사면을 에워싸는 것이요, 양(襄)은 높이 그 위로 나오는 것이다.
큰 언덕을 능(陵)이라 한다. 호호(浩浩)는 큰 모양이요 도(滔)는 번짐이니, 커서 형세가 하늘에 번지는 것과 같음을 극언한 것이다.
비(쯸)는 하여금이요 예(乂)는 다스림이니, 능히 이 책임을 맡을 자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물을 다스리게 하려 함을 말한 것이다.
첨(僉)은 여럿이 함께 하는 말이니, 사악과 그가 거느리고 있는 바의 제후로서 조정에 있는 자들이 함께 말하여 대답한 것이다.
오(於)는 탄미하는 말이요 곤(툵)은 숭백(崇伯)의 이름이니, 그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천거한 것이다.
불(퓆)은 매우 옳지 않게 여기는 말이다. 방명(方命)은 명을 거역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다.
왕씨(王氏)가 말하기를 “둥글면 굴러가고 모나면 멈추니, 방명(方命)은 지금의 조령(詔令)을 폐각(廢閣)『[폐기]』한다는 말과 같다.” 하였다.
곤(툵)의 사람됨이 고집세고 어그러져 자기 주장을 써서 윗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비(쯺)는 패함『[무너짐]』이요 족(族)은 족류이니, 여러 사람들과 불화하여 남을 상하게 하고 물건을 해침을 말한 것이니,
곤(툵)을 등용할 수 없음은 이 때문이었다.
《초사(楚辭)》에 “곤(툵)이 행직(?直)했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이 명령을 거역하고 족류를 무너뜨린 증거이다.
악왈(岳曰)은 사악(四岳)이 홀로 말한 것이다. 이(휍)는 뜻이 미상이니, 의심컨대 이미 폐하였다가 다시 억지로 그를 천거한 뜻인 듯하다.
시가내이(試可乃已)는 조정의 신하들이 곤(툵)보다 능한 자가 없으니,
우선 시험삼아 등용해서 물을 다스리는 것만을 취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
이는 다른 일에 간여됨이 없으니, 굳이 완비되기를 구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제요(帝堯)가 이에 그를 보내어 가서 물을 다스리게 하면서 공경하라고 경계하였으니,
큰 일을 맡으면 공경하지 않을 수 없으니, 성인(聖人)의 경계는 말이 간략하면서도 뜻이 극진하다.
재(載)는 해이니, 9년 동안 세 번 상고하여 공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축출한 것이다.』
▣ 제12장(第十二章)
『帝曰 咨四岳아 朕이 在位七十載니 汝能庸命하나니 巽朕位인저 岳曰 否德이라 쿈帝位하리이다
曰 明明하며 揚側陋하라 師錫帝曰 有鰥이 在下하니 曰虞舜이니이다
帝曰 兪라 予聞호니 如何오 岳曰 줥子니 父頑하며 母¯)하며 象傲어늘 克諧以孝하여 烝烝乂하여 不格姦하니이다
帝曰 我其試哉인저 女于時하여 觀厥刑于二女호리라하시고 釐降二女于규汭하사 嬪于虞하시고 帝曰 欽哉하라하시다』
『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아! 사악(四岳)아.
짐(朕)이 재위한 지가 70년인데, 네가 나의 명령을 잘 따르니, 짐의 지위를 선양하겠다.” 하였다.
사악(四岳)이 말하기를 “저는 덕이 없어 제위(帝位)를 욕되게 할 것입니다.” 하니,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현달한 자를 밝히며 미천한 자를 천거하라.” 하였다.
여럿이 제요(帝堯)에게 말씀드리기를 “홀아비가 아래에 있으니, 우순(虞舜)이라 합니다.” 하였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아! 너의 말이 옳다. 나도 들었으니, 어떠한가?” 하니,
사악이 말하기를 “소경의 아들이니,
아버지는 완악하고 어머니는 어리석으며 상(象)은 오만한데도 능히 효(孝)로 화하게 하여
점점 다스려서 간악한 데에 이르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내가 시험해보겠다.
이에게 딸을 시집보내어 그 법을 두 딸에게서 관찰하겠다.” 하시고,
두 딸을 치장하여 규수(규水)의 북쪽에 하가(下嫁)하여 우순(虞舜)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는
제요(帝堯)는 딸들에게 “공경하라.”고 당부하셨다.』
『朕은 古人自稱之通號라 吳氏曰 巽, 遜은 古通用이라
言汝四岳이 能用我之命하니 而可遜以此位乎인저하니 蓋丹朱旣不肖하고 群臣이 又多不稱이라
故로 欲擧以授人而先之四岳也라 否는 不通이라 쿈은 辱也라 明明은 上明은 謂明顯之요 下明은 謂已在顯位者라
揚은 擧也요 側陋는 微賤之人也니 言惟德是擧하여 不拘貴賤也라
師는 衆이요 錫은 與也니 四岳群臣諸侯同辭以對也라 鰥은 無妻之名이라 虞는 氏요 舜은 名也라
兪는 應許之辭라 予聞者는 我亦嘗聞是人也요 如何者는 復問其德之詳也라
岳曰은 四岳獨對也라 줥는 無目之名이니 言舜乃줥者之子也니 舜父號줥첤라
心不則『(칙)』德義之經이 爲頑이라 母는 舜後母也요 象은 舜異母弟名이라
傲는 驕慢也라 諧는 和요 烝은 進也라 言舜不幸遭此로되 而能和以孝하여 使之進進以善自治하여 而不至於大爲姦惡也라
女는 以女與人也라 時는 是요 刑은 法也라 二女는 堯二女娥皇, 女英也라
此는 堯言其將試舜之意也니 莊子所謂二女事之以觀其內가 是也라
蓋夫婦之間 隱微之際는 正始之道니 所繫尤重이라
故로 觀人者於此爲尤切也라 釐는 理요 降은 下也라 ¤0는 水名이니 在今河中府河東縣하니 出歷山入河라
爾雅曰 水北曰汭니 亦小水入大水之名이니 蓋兩水合流之內也라 故從水從內하니 蓋舜所居之地라
嬪은 婦也요 虞는 舜氏也니 史言堯治裝下嫁二女于¤0水之北하여 使爲舜婦于虞氏之家也라
欽哉는 堯戒二女之辭니 卽禮所謂往之女『(汝)』家必敬必戒者라 況以天子之女로 嫁於匹夫하니 尤不可不深戒之也라』
『 짐(朕)은 옛사람들이 자칭(自稱)하는 통칭이었다.
오씨(吳氏)가 말하기를 “손(巽)과 손(遜)은 옛날에는 통용되었다.” 하였다.
말하기를 “너 사악이 나의 명을 잘 따르니, 이 지위를 선양하겠다.” 하였으니,
이는 아들인 단주(丹朱)가 이미 불초하고 군신(群臣)들이 또 지위에 걸맞지 않은 자가 많으므로
천하를 들어 남에게 주고자 하면서 사악에게 먼저 한 것이다. 부(否)는 불(不)과 통한다. 첨(쿈)은 욕됨이다.
명명(明明)은 위의 명자(明字)는 밝게 드러내는 것이고, 아래의 명자(明字)는 이미 현달한 지위에 있는 자를 이른다.
양(揚)은 천거함이요 측루(側陋)는 미천한 사람이니, 오직 덕이 있는 사람을 들어 써서 귀천에 구애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사(師)는 무리요 석(錫)은 줌이니, 사악(四岳)과 군신(群臣)과 제후(諸侯)들이 함께 말하여 대답한 것이다.
환(鰥)은 아내가 없는 자의 칭호이다. 우(虞)는 씨(氏)요 순(舜)은 이름이다.
유(兪)는 응대하고 허락하는 말이다. 여문(予聞)은 나 또한 일찍이 이 사람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고,
여하(如何)는 다시 덕(德)의 상세한 내용을 물은 것이다. 악왈(岳曰)은 사악이 홀로 대답한 것이다.
고(줥)는 눈이 없는 자의 칭호이니, 순(舜)이 바로 소경의 아들임을 말한 것이니, 순(舜)의 아버지의 호가 고수(줥첤)이다.
마음이 떳떳한 덕의(德義)를 본받지 않음을 완(頑)이라 한다.
모(母)는 순(舜)의 후모(後母)이고 상(象)은 순(舜)의 이복(異腹) 동생의 이름이다. 오(傲)는 교만함이다.
해(諧)는 화함이요 증(烝)은 나아감이다.
순(舜)이 불행히도 이러한 일을 만났으나 능히 효로써 화합하여 나아가고 나아가
선(善)으로 스스로 다스려서 크게 간악함에 이르지 않게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여(女)는 딸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시(時)는 이것이요 형(刑)은 법이다.
이녀(二女)는 제요(帝堯)의 두 딸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다.
이는 제요(帝堯)가 장차 순(舜)을 시험해보고서 등용하겠다는 뜻을 말한 것이니,
《장자(莊子)》에 이른바 ‘두 딸로 순(舜)을 섬기게 하여 그 안을 관찰했다.’는 것이 이것이다.
부부(夫婦) 사이의 은미한 즈음은 시작을 바로잡는 도(道)이니, 관계되는 바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람을 관찰하는 자가 여기에서 관찰하면 더욱 간절한 것이다.
이(釐)는 다스림이요 강(降)은 하가(下嫁)이다.
규(¤0)는 물 이름이니, 지금의 하중부(河中府) 하동현(河東縣)에 있으니, 역산(歷山)에서 나와 황하(黃河)로 들어간다.
《이아(爾雅)》에 이르기를 “물의 북쪽을 예(汭)라 한다.” 하였으니,
또한 작은 물이 큰 물로 들어가는 이름이니, 두 물이 합류하는 안일 것이다.
그러므로 수(水)를 따르고 내(內)를 따랐으니, 순(舜)이 거주하던 곳의 땅이다.
빈(嬪)은 부인이요 우(虞)는 순(舜)의 씨(氏)이니,
사관(史官)이 “제요(帝堯)가 두 딸을 치장하여 규수(¤0水)의 북쪽에 하가(下嫁)해서
그로 하여금 우씨(虞氏)의 집에서 순(舜)의 아내가 되게 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흠재(欽哉)는 제요(帝堯)가 두 딸을 경계한 말씀이니,
《예기(禮記)》에 이른바 ‘네 집에 가서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하라.’는 것이다.
하물며 천자의 딸을 필부(匹夫)에게 시집보내니, 더더욱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서경 - 우서 - 순전(舜典)
▣ 순전(舜典)
『今文古文皆有로되 今文은 合于堯典하고 而無篇首二十八字하니라』
『○ 唐孔氏曰 東晉梅픂이 上孔傳에 闕舜典自乃命以位以上二十八字하니 世所不傳이라
多用王范之註補之하고 而皆以愼徽五典以下로 爲舜典之初러니
至齊蕭鸞建武四年하여 姚方興이 於『大航頭주:대항두』에 得孔氏傳古文舜典하여
乃上之라가 事未施行하여 而方興이 以罪致戮이러니 至隋開皇初하여 購求遺典하여 始得之하니라
今按古文孔傳尙書컨대 有曰若稽古以下二十八字라
伏生은 以舜典合於堯典하여 只以愼徽五典以上으로 接帝曰欽哉之下하여 而無此二十八字하고 梅픂은 旣失孔傳舜典이라
故亦不知有此二十八字요 而愼徽五典以下는 則固具於伏生之書라
故傳者用王范之註以補之러니 至姚方興하여 乃得古文孔傳舜典하니 於是에 始知有此二十八字라
或者는 由此하여 乃謂古文舜典一篇이 皆盡亡失이러니 至是에 方全得之라하여 遂疑其僞하니 蓋過論也라』
『 금문과 고문에 다 있으나 금문은 〈요전(堯典)〉에 합쳐져 있고 편 머리의 28자(字)가 없다.』
『 ○ 당(唐)나라 공씨(孔氏)[공영달(孔穎達)]가 말하였다.』
『 “동진(東晉)의 매색(梅픂)이 공전(孔傳)[공안국(孔安國)의 서전(書傳)]을 올렸을 때에
〈순전(舜典)〉의 ‘내명이위(乃命以位)’ 이상으로부터 28자(字)가 없었으니, 세상에 전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부분 왕씨(王氏)[왕숙(王肅)]와 범씨(范氏)[범녕(范寗)]의 주(註)를 가지고
공전(孔傳)에 없는 부분을 보충하고, 모두 ‘신휘오전(愼徽五典)’ 이하를 〈순전(舜典)〉의 처음으로 삼았었는데,
제(齊)나라 소란(蕭鸞)[명제(明帝)]의 건무(建武) 4년에 이르러 요방흥(姚方興)이 대항(大航)의 머리[앞]에서
공씨(孔氏)가 전주(傳註)한 고문(古文) 〈순전(舜典)〉을 얻어 올렸다가 일이 미처 시행되기 전에 요방흥이 죄를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다가 수(隋)나라 개황(開皇) 초기에 이르러 유전(遺典)을 구입하여 비로소 이것을 얻게 되었다.”』
『 이제 고문의 공전(孔傳) 상서(尙書)를 살펴보면 ‘왈약계고(曰若稽古)’ 이하 28자(字)가 있다.
복생(伏生)은 〈순전(舜典)〉을 〈요전(堯典)〉에 합쳐서
다만 ‘신휘오전(愼徽五典)’ 이상을 ‘제왈흠재(帝曰欽哉)’의 아래에 접속하여 이 28자가 없고,
매색은 이미 공전(孔傳)의 〈순전(舜典)〉을 잃었으므로 또한 이 28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신휘오전(愼徽五典)’ 이하는 진실로 복생(伏生)의 책에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전주(傳註)하는 자가 왕씨(王氏)와 범씨(范氏)의 주(註)를 사용하여 보충하였는데,
요방흥에 이르러 비로소 고문의 공전(孔傳) 〈순전(舜典)〉을 얻게 되자, 이에 비로소 이 28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혹자는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고문 〈순전(舜典)〉 한 편은 모두 다 망실되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완전히 얻었다 하여 마침내 위작(僞作)이라고 의심하니, 이는 지나친 의론이다.』
▣ 제1장(第一章)
『曰若稽古帝舜한대 曰重華協于帝하시니 濬哲文明하시며 溫恭允塞하사 玄德이 升聞하신대 乃命以位하시다』
『 옛 제순(帝舜)을 상고하건대 중화(重華)[거듭 빛남]가 제요(帝堯)에게 합하시니,
깊고 명철하고 문채나고 밝으시며 온화하고 공손하고 성실하고 독실하시어 그윽한 덕(德)이 올라가 알려지시니,
제요(帝堯)가 마침내 직위(職位)를 명하셨다.』
『華는 光華也라 協은 合也라 帝는 謂堯也라 濬은 深이요 哲은 智也라
溫은 和粹也라 塞은 實也라 玄은 幽潛也라 升은 上也라
言堯旣有光華어시늘 而舜又有光華하여 可合於堯라 因言其目하면 則深沈而有智하고 文理而光明하고
和粹而恭敬하고 誠信而篤實하사 有此四者幽潛之德이 上聞於堯하신대 堯乃命之以職位也라』
『 화(華)는 광화(光華)이다. 협(協)은 합함이다. 제(帝)는 요(堯)를 이른다. 준(濬)은 깊음이요 철(哲)은 지혜로움이다.
온(溫)은 화하고 순수함이다. 색(塞)은 독실함이다. 현(玄)은 유잠(幽潛)『[그윽하고 잠겨있음]』이다.
승(升)은 올라감이다. 요(堯)가 이미 광화가 있었는데 순(舜)이 또 광화가 있어서 요(堯)에게 합함을 말한 것이다.
인하여 그 조목을 말하면 심침(深沈)하면서도 지혜가 있고 문리(文理)가 있으면서도 광명하며,
화하고 순수하면서도 공경하고 성신(誠信)하면서도 독실하여,
이 네 가지 유잠(幽潛)한 덕이 있어 올라가 요(堯)에게 알려지셨으므로 요(堯)가 마침내 직위(職位)를 명령한 것이다.』
▣ 제2장(第二章)
『愼徽五典하신대 五典이 克從하며 納于百揆하신대 百揆時敍하며
賓于四門하신대 四門이 穆穆하며 納于大麓하신대 烈風雷雨에 弗迷하시다』
『 오전(五典)을 삼가 아름답게 하라 하시니 오전(五典)이 능히 순하게 되었으며,
백규(百揆)에 앉히시니 백규(百揆)가 때로 펴졌으며, 사문(四門)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하시니 사문(四門)이 화목하며,
큰 산기슭에 들어가게 하시니 열풍(烈風)[맹렬한 바람]과 뇌우(雷雨)[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옴]에 혼미하지 않으셨다.』
『徽는 美也라
五典은 五常也니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이 是也라
從은 順也니 左氏所謂無違敎也니 此蓋使爲司徒之官也라
揆는 度『(탁)』也니 百揆者는 揆度庶政之官으로 惟唐虞有之하니 猶周之¾4宰也라
時敍는 以時而敍니 左氏所謂無廢事也라
四門은 四方之門이니 古者에 以賓禮로 親邦國하여 諸侯各以方至而使主焉이라
故曰賓이라 穆穆은 和之至也니 左氏所謂無凶人也니 此는 蓋又兼四岳之官也라
麓은 山足也라 烈은 迅이요 迷는 錯也라 史記曰 堯使舜入山林川澤하신대 暴風雷雨에 舜行不迷라하니라
蘇氏曰 洪水爲害어늘 堯使舜入山林하여 相視原쳚이러니 雷雨大至하여 衆懼失常호되 而舜不迷하시니
其度量이 有絶人者요 而天地鬼神이 亦或有以相之歟아 愚謂遇烈風雷雨非常之變호되
而不震懼失常은 非固聰明誠智確乎不亂者면 不能也라 易에 『震驚百里주:진경백리』호되 不喪匕鬯이라하니 意爲近之라』
『 휘(徽)는 아름다움이다.
오전(五典)은 오상(五常)이니,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이 이것이다.
종(從)은 순함이니, 좌씨(左氏)의 이른바 ‘가르침을 어김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순(舜)으로 하여금 사도(司徒)의 관원이 되게 한 것이다.
규(揆)는 헤아림이니, 백규(百揆)는 여러 정사를 헤아리는 관원으로
오직 당(唐)•우(虞) 때에 있었으니 주대(周代)의 총재(¾4宰)와 같은 것이다.
시서(時敍)는 때로 펴짐이니, 좌씨(左氏)의 이른바 ‘일을 폐함이 없다.’는 것이다.
사문(四門)은 사방의 문이니,
옛날에 손님의 예(禮)로 방국(邦國)[제후국]을 친히 하여 제후가 각기 방위에 따라 이르면 이를 주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빈(賓)이라 한 것이다.
목목(穆穆)은 화함이 지극한 것이니, 좌씨(左氏)의 이른바 ‘흉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니,
이는 또 사악(四岳)의 벼슬을 겸한 것이다. 녹(麓)은 산기슭이다.
열(烈)은 빠름이요 미(迷)는 착란함이다.
《사기(史記)》에 이르기를 “요(堯)가 순(舜)으로 하여금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폭풍과 뇌우(雷雨) 속에 순(舜)이 가면서도 혼미하지 않았다.” 하였다.
소씨(蘇氏)가 말하기를 “홍수가 폐해를 입히므로 요(堯)가 순(舜)으로 하여금 산림에 들어가서 평원과 습지를 살펴보게 하였는데,
뇌우가 크게 이르러 딴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떳떳한 법도를 잃었으나 순(舜)은 혼미하지 않으셨으니,
그 도량이 남보다 뛰어남이 있고 천지 귀신이 또한 혹 도움이 있었는가 보다.” 하였다.
내가 생각컨대 열풍과 뇌우의 비상한 변고를 만났으나 두려워하여 떳떳한 법도를 잃지 않는 것은
진실로 총명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워 확고히 혼란하지 않은 자가 아니면 능하지 못하다.
《주역(周易)》에 “우레가 백 리를 놀라게 하여도 수저와 울창주(鬱鬯酒)를 잃지 않았다.” 하였으니, 뜻이 이와 가깝다.』
▣ 제3장(第三章)
『帝曰 格하라 汝舜아 詢事考言한대 乃言이 底可績이 三載니 汝陟帝位하라 舜이 讓于德하사 弗嗣하시다』
『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이리 오라! 순(舜)아.
일을 도모하고 말을 상고하건대 너의 말이 공적을 이룰 수 있음을 본 것이 3년이니, 네가 제위에 오르라.” 하였다.
순(舜)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 사양하고 잇지 않으셨다.』
『格은 來요 詢은 謀요 乃는 汝요 底는 致요 陟은 升也라
堯言詢舜所行之事하고 而考其言컨대 則見汝之言이 致可有功이 於今三年矣니 汝宜升帝位也라
讓于德은 讓于有德之人也라 或曰 謙遜하여 自以其德이 不足爲嗣也라』
『 격(格)은 옴이요 순(詢)은 도모함이요 내(乃)는 너요 저(底)는 이룸이요 척(陟)은 오름이다.
요(堯)가 말씀하기를 “순(舜)이 행한 일을 도모하고 말을 상고해 보건대 너의 말이 공적을 이룰 수 있음을 본 것이 지금 3년이 되었으니,
네가 마땅히 제위에 오르라.” 한 것이다. 양우덕(讓于德)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 사양한 것이다.
혹자는 “겸손하여 스스로 그 덕이 뒤를 이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라고 한다.』
▣ 제4장(第四章)
『正月上日에 受終于文祖하시다』
『 정월(正月) 초하루에 종(終)을 문조(文祖)께 받으셨다.』
『上日은 朔日也라 葉氏曰 上旬之日이라하고 曾氏曰 如上戊, 上辛, 上丁之類라하니 未詳孰是라
受終者는 堯於是終帝位之事하여 而舜受之也라 文祖者는 堯始祖之廟니 未詳所指爲何人也라』
『 상일(上日)은 초하루이다. 섭씨(葉氏)는 “상순(上旬)의 날이다.” 하고
증씨(曾氏)는 “상무(上戊), 상신(上辛), 상정(上丁) 따위와 같은 것이다.”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 미상이다.
수종(受終)은 요(堯)가 이에 제위(帝位)의 일을 마쳐서 순(舜)이 받은 것이다.
문조(文祖)는 요(堯)의 시조(始祖)의 사당이니,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지는 자세하지 않다.』
▣ 제5장(第五章)
『在璿璣玉衡하사 以齊七政하시다』
『 선기(璿璣)와 옥형(玉衡)으로 살펴 칠정(七政)을 고르게 하셨다.』
『在는 察也라 美珠를 謂之璿이요 璣는 機也니 以璿飾璣는 所以象天體之轉運也라
衡은 橫也니 謂衡簫也라 以玉爲管하여 橫而設之하니 所以窺璣而齊七政之運行이니 猶今之渾天儀也라
七政은 日月五星也니 七者運行於天에 有遲有速하고 有順有逆하니 猶人君之有政事也라
此는 言舜初攝位하여 整理庶務하시되 首察璣衡하여 以齊七政하시니 蓋曆象授時는 所當先也라』
『○ 按渾天儀者는 天文志云 言天體者三家니 一曰周찠요 二曰宣夜요 三曰渾天이라
宣夜는 絶無師說하니 不知其狀如何라 周찠之術은 以爲天似覆盆이라
蓋以斗極爲中하니 中高而四邊下어든 日月이 傍行?<之하니 日近而見之 爲晝요
日遠而不見이 爲夜라하니 蔡邕以爲考驗天象에 多所違失이라하니라
渾天說曰 天之形狀이 似鳥卵하니 地居其中하고 天包地外하여 猶卵之쥜黃하고 圓如彈丸이라
故로 曰渾天이라하니 言其形體渾渾然也라
其術은 以爲天半覆地上하고 半在地下하니 其天이 居地上見者一百八十二度半强이요 地下亦然이라
北極은 出地上三十六度요 南極은 入地下亦三十六度而嵩高正當天之中이라
極南五十五度當嵩高之上하고 又其南十二度爲夏至之日道요 又其南二十四度爲春秋分之日度요
又其南二十四度爲冬至之日道니 南下去地三十一度而已면 是夏至日이니 北去極六十七度요
春秋分은 去極九十一度요 冬至는 去極一百一十五度니 此其大率也라
其南北極이 持其兩端이면 其天與日月星宿가 斜而廻轉하니 此必古有其法이언마는
遭秦而滅이러니 至漢武帝時하여 落下쥺이 始經營之하고 鮮于妄人이 又量度『(탁)』之하고 至宣帝時하여
耿壽昌이 始鑄銅而爲之象하고 宋錢樂이 又鑄銅作渾天儀하니 衡長八尺이요 孔徑一寸이요 璣徑八尺이요 圓周二丈五尺强이라
轉而望之하여 以知日月星辰之所在하니 卽璿璣玉衡之遺法也라 歷代以來로 其法漸密이라
本朝因之하여 爲儀三重하니 其在外者는 曰六合儀니 平置黑單環하여 上刻『十二辰八干주:십이진팔간』四隅在地之位하여
以準地面而定四方하고 側立黑雙環하여 背刻去極度數하고 以中分天脊하여 直跨地平하여 使其半入地下而結於其子午하여 以爲天經하고
斜倚赤單環하여 背刻赤道度數하고 以平分天腹하여 橫繞天經하여 亦使半出地上하고
半入地下而結於其卯酉하여 以爲天緯하여 三環表裏가 相結不動하니 其天經之環은 則南北二極이 皆爲圓軸이라
虛中而內向하여 以픫三辰四遊之環하나니 以其上下四方을 於是可考라
故로 曰六合이라 次其內曰三辰儀니 側立黑雙環하고 亦刻去極度數하여 外貫天經之軸하고 內픫黃赤二道하니
其赤道則爲赤單環이니 外依天緯하되 亦刻宿度而結於黑雙環之卯酉하고 其黃道則爲黃單環이니
亦刻宿度而又斜倚於赤道之腹하여 以交結於卯酉而半入其內하여 以爲春分後之日軌하고 半出其外하여 以爲秋分後之日軌하고
又爲白單環하여 以承其交하여 使不傾컓하고 下設機輪하여 以水激之하여 使其日夜隨天하여 東西運轉하여 以象天行하니
以其日月星辰을 於是可考라 故로 曰三辰이라
其最在內者曰四遊儀니 亦爲黑雙環을 如三辰儀之制하여 以貫天經之軸하고 其環之內는 則兩面當中하여 各施直距하여
外指兩軸而當其要『(腰)』中之內面하고 又爲小쥮하여 以受玉衡要中之小軸하여 使衡旣得隨環東西運轉하고 又可隨處南北低
昻하여 以待占候者之仰窺焉하니 以其東西南北이 無不周킂이라
故로 曰四遊니 此其法之大略也라 沈括曰 舊法에 規環一面은 刻周天度하고 一面은 加銀丁하니
蓋以夜候天晦에 不可目察이면 則以手切之也라하니 古人以璿飾璣도 疑亦爲此라
今大『(太)』史局秘書省에 銅儀가 制極精緻하니 亦以銅丁爲之라 曆家之說에 又以北斗魁四星爲璣杓하고
三星爲衡하니 今詳經文簡質하니 不應北斗二字를 乃用寓名이라 恐未必然이나 姑存其說하여 以廣異聞하노라』
『 재(在)는 살핌이다.
아름다운 구슬을 선(璿)이라 하고 기(璣)는 틀이니, 구슬로 틀을 꾸밈은 천체(天體)의 전운(轉運)을 형상한 것이다.
형(衡)은 가로이니, 가로로 된 대통을 이른다. 옥으로 대통을 만들어 가로로 설치하였으니,
기(璣)를 살펴서 칠정(七政)의 운행을 똑고르게 하는 것이니, 지금의 혼천의(渾天儀)와 같다.
칠정(七政)은 일월(日月)과 오성(五星)이니, 일곱 가지가 하늘에 운행함에 느린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으며
순한 것도 있고 거스르는 것도 있어 마치 군주에게 정사가 있는 것과 같다.
이는 순(舜)이 처음으로 섭위하여 여러 사무를 정리하되 첫번째로 선기와 옥형으로 살펴 칠정(七政)을 똑고르게 하였음을 말한 것이니,
역상(曆象)을 하여 농사철을 알려줌은 마땅히 먼저 해야 할 일이다.』
『 ○ 살펴보건대 혼천의는 〈천문지(天文志)〉에 “천체를 말한 것이 삼가(三家)이니,
첫번째는 주비(周찠)이고 두번째는 선야(宣夜)이고 세번째는 혼천(渾天)이다.
선야는 스승으로 전해오는 학설이 전혀 없으니, 그 내용이 어떠한 지 알 수 없다.
주비의 방법은 하늘이 엎어놓은 동이와 같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두극(斗極)『[북두성(北斗星)과 북극성(北極星)]』을 중앙으로 삼으니,
중앙은 높고 사방 가장자리는 낮은데 해와 달이 옆으로 운행하여 돌아가는바,
해가 가까워서 보이면 낮이고 해가 멀어서 보이지 않으면 밤이다.” 하였는데,
채옹(蔡邕)은 “천상(天象)을 상고하고 징험함에 위배되고 맞지 않는 것이 많다.” 하였다.』
『 혼천설(渾天說)에는 이르기를 “하늘의 형상은 새알과 같으니,
땅은 가운데에 있고 하늘은 땅 밖을 싸고 있어서 알이 노른자를 싸고 있는 것과 같고 둥글기는 탄환과 같다.
그러므로 혼천의라 한다.” 하였으니, 그 형체가 혼혼(渾渾)함을 말한 것이다.
그 방법은 하늘이 반은 지상을 덮고 반은 지하에 있으니, 하늘이 지상에 있어 보이는 것이 182도와 반이 넘고, 지하도 그러하다.
북극(北極)은 지상으로 나온 것이 36도이고 남극(南極)은 지하로 들어간 것이 또한 36도인데 높은 곳이 바로 하늘의 중앙에 해당한다.
극남(極南)의 55도가 가장 높은 곳에 해당하고
또 그 남쪽 12도는 하지의 일도(日道)『[해가 다니는 길]』가 되고
또 그 남쪽 24도는 춘분과 추분의 일도(日道)가 되며,
또 그 남쪽 24도는 동지의 일도(日道)가 되니, 남쪽 아래로 땅과 31도가 떨어져 있을 뿐이면 이는 하짓날이니,
북쪽으로 북극과의 거리가 67도이고 춘분과 추분은 북극과의 거리가 91도이며 동지는 북극과의 거리가 115도이니, 이것이 그 대체이다.
남극과 북극이 두 끝을 잡고 있으면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이 비껴 회전하니,
이는 반드시 옛날에 이에 대한 법식이 있었을 것이나 진(秦)나라를 만나 불타 없어졌다.
그러다가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에 이르러 낙하굉(落下쥺)이 처음으로 경영하고 선우망인(鮮于妄人)이 또 이것을 헤아렸으며,
선제(宣帝) 때에 이르러 경수창(耿壽昌)이 비로소 구리로 주조하여 상(象)을 만들고
송(宋)나라의 전악(錢樂)이 또 구리로 주조하여 혼천의를 만드니,
가로의 길이가 8척(尺)이고 구멍의 지름이 1촌(寸)이며 틀은 지름이 8척(尺)이고 둘레는 2장(丈) 5척(尺)이 넘는다.
이것을 회전시키면서 바라보아 해와 달과 별의 소재를 알았으니, 곧 선기옥형의 유법(遺法)이다.
역대 이래로 이에 대한 법식이 점점 치밀해졌는데,
본조(本朝)『[송(宋)나라]』에서는 이를 따라 삼중(三重)의 의(儀)를 만들었으니,
밖에 있는 것을 육합의(六合儀)라 하는바, 흑색 단환(單環)『[한 개의 고리]』을 평평히 놓고
그 위에 십이진(十二辰)과 팔간(八干)을 네 귀퉁이 땅이 있는 위치에 새겨서 지면을 기준으로 하여 사방을 정하였다.
그리고 흑색 쌍환(雙環)『[쌍고리]』을 비스듬히 세운 다음 등에 북극과의 거리의 도수(度數)를 새기고
하늘의 등마루를 반으로 나누어 곧바로 지평선을 넘어 반은 지하로 들어가서 자오선(子午線)에 묶어 천경(天經)으로 삼고,
적색 단환(單環)을 비스듬히 기울게 한 다음 등에 적도(赤道)의 도수(度數)를 새기고 하늘의 배를 반으로 나누어
천경(天經)을 횡(橫)으로 돌아서 또한 반은 지상으로 나오고 반은 지하로 들어가게 하여 묘유(卯酉)에 묶어서
천위(天緯)로 삼아 세 고리의 겉과 속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지 않게 하였으니,
천경(天經)의 고리는 남극(南極)과 북극(北極) 두 극이 모두 둥근 축이 된다.
그리하여 가운데를 비우고 안을 향하여 삼진의(三辰儀)와 사유의(四遊儀)의 고리에 매니,
상하와 사방을 이것으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육합(六合)이라 하였다.』
『 다음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삼진의(三辰儀)라 하니,
흑색 쌍환을 비스듬히 세운 다음 북극과의 거리 도수를 새기고
밖으로는 천경(天經)의 축을 꿰뚫고 안으로는 황도(黃道)와 적도(赤道)에 매단다.
적도는 적색 단환으로 만들었는바, 밖으로는 천위(天緯)에 의지하되 또한 28수의 도수를 새겨 흑색 쌍환의 묘유(卯酉)에 묶고,
황도는 황색 단환으로 만들었는바, 또한 28수의 도수를 새기고 또 적도의 배에 비스듬히 기대게 하여 묘유에 묶어서
반은 안으로 들어가 춘분 뒤의 일궤(日軌)『[해의 궤도]』를 삼고 반은 밖으로 나와 추분 뒤의 일궤를 삼으며,
또 백색의 단환을 만들어 교차한 부분을 이어서 기울거나 빠지지 않게 하고 아래에는 틀에 바퀴를 설치하여 물로 격동시켜서
밤낮으로 천체(天體)를 따라 동서로 회전하게 하여 하늘의 운행을 상징하니,
해와 달과 별을 이것으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삼진(三辰)이라 하였다.』
『 그리고 가장 내면에 있는 것을 사유의(四遊儀)라 하니,
또한 흑색 쌍환을 만들기를 삼진의의 제도처럼 하여 천경(天經)의 축에 꿰고 고리의 안은 양면이 중앙을 당하게 하여
각각 곧은 발을 설치하여 밖으로 두 축을 가리키면서 허리 가운데의 내면에 당하게 하고,
또 작은 구멍을 내어 옥형(玉衡)의 허리 가운데의 작은 축을 받게 하여 옥형이 이미 고리를 따라 동서로 회전하게 하고
또 곳에 따라 남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하여 점후(占候)하는 자가 우러러 엿보도록 만드니,
동서남북으로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사유(四遊)라 이름하였는바, 이것이 그 방법의 대략이다.』
『 심괄(沈括)은 이르기를 “옛날 법에 규환(規環)『[둥근 고리]』의 일면에는 주천(周天)의 도수를 새기고
일면에는 은정(銀丁)『[은으로 찍어놓은 점]』을 가하였으니,
밤에 하늘을 관측함에 어두워서 눈으로 살필 수 없으면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다.” 하였는바,
옛사람이 구슬로 틀을 꾸민 것도 의심컨대 또한 이 때문인 듯하다.
지금 태사국(太史局)과 비서성(秘書省)에 동의(銅儀)가 보관되어 있는데, 제도가 매우 정밀한바 또한 동정(銅丁)으로 만들었다.
역가(曆家)의 말에 “또 북두의 괴(魁) 네 별을 기(璣)의 자루라 하고 세 별을 형(衡)”이라 하는데
이제 경문(經文)을 살펴보면 매우 간략하고 질박하니, 북두(北斗)의 두 글자[기(璣)와 형(衡)을 가리킴]를 써서 이름을 붙일 리가 없다.
이는 반드시 옳지는 않은 듯하나 우선 그 말을 두어서 딴 들음을 넓히는 바이다.』
▣ 제6장(第六章)
『肆類于上帝하시며 禋于六宗하시며 望于山川하시며 킂于群神하시다』
『 드디어 상제(上帝)에게 유제사(類祭祀)를 지내시며 육종(六宗)에게 인제사(禋祭祀)를 지내시며
산천에 망제사(望祭祀)를 지내시며 여러 신(神)에게 두루 제사하셨다.』
『肆는 遂也라 類, 禋, 望은 皆祭名이라
周禮에 肆師類造于上帝라하니 註云 郊祀者는 祭昊天之常祭니 非常祀而祭告于天이면 其禮依郊祀爲之라
故曰類니 如泰誓武王伐商과 王制言天子將出에 皆云類于上帝가 是也라 禋은 精意以享之
謂라 宗은 尊也니 所尊祭者其祀有六이라 祭法曰 埋少牢於泰昭는 祭時也요 相近『(禳祈)』於坎壇은 祭寒暑也요 王宮
은 祭日也요 夜明은 祭月也요 『幽宗주:유종』은 祭星也요 雩宗은 祭水旱也라하니라 山川은 名山大川『五嶽四瀆주:
오악사독』之屬이니 望而祭之라 故曰望이라 킂은 周킂也라 群神은 謂丘陵墳衍古昔聖賢之類라 言受終觀象之後에 卽
祭祀上下神祗하여 以攝位告也라』
『 사(肆)는 드디어이다. 유(類)•인(禋)•망(望)은 모두 제사 이름이다.
《주례(周禮)》에 “드디어 여럿이 상제(上帝)에게 유조(類造)『[유제(類祭)의 예(禮)로 제사함]』했다.” 하였는데,
주(註)에 이르기를 “교사(郊祀)는 호천(昊天)을 제사하는 떳떳한 제사이니, 떳떳한 제사가 아니면서 하늘에 제사하여 고유하게 되면
그 예(禮)가 교사(郊祀)의 예(禮)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교사(郊祀)와 절차가 같다고 해서〉 유(類)라 한 것이니,
〈태서(泰誓)〉에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정벌할 때와
〈왕제(王制)〉에 천자가 장차 나갈 때에 다 ‘상제에게 유(類)제사를 지냈다’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하였다.
인(禋)은 뜻을 깨끗이 하여 제향하는 것을 이른다.
종(宗)은 높임이니, 높여 제사하는 것이 그 제사가 여섯 가지가 있다.
〈제법(祭法)〉에 이르기를 “소뢰(少牢)를 태소(泰昭)에 묻음은 사시(四時)를 제사함이요,
감단(坎壇)에 기도함은 한서(寒暑)에 제사함이요, 왕궁(王宮)에 기도함은 해에 제사함이요,
야명(夜明)에 기도함은 달에 제사함이요, 유종(幽宗)에 기도함은 별에 제사함이요,
우종(雩宗)에 기도함은 수한(水旱)에 제사함이다.” 하였다. 산천(山川)은 명산대천(名山大川)으로 오악(五嶽)과 사독(四瀆) 따위
이니, 바라보고 제사하기 때문에 망(望)이라 한 것이다. 편(킂)은 두루함이다.
군신(群神)은 구릉과 분연(墳衍)『[물가와 평지]』 및 옛날 성현(聖賢)과 같은 무리를 이른다.
종(終)을 받고 관상(觀象)한 뒤에 곧 상하(上下)의 신기(神祗)에게 제사하여 섭위(攝位)함을 고유함을 말한 것이다.』
▣ 제7장(第七章)
『輯五瑞하시니 旣月이어늘 乃日覲四岳群牧하시고 班『(頒)』瑞于群后하시다』
『 다섯 가지 서옥(瑞玉)을 거두시니 한 달이 다 되었는데,
날마다 사악(四岳)과 군목(群牧)을 만나보시고 서옥을 여러 제후들에게 나누어 돌려주셨다.』
『輯은 斂이라 瑞는 信也니 公執桓圭하고 侯執信圭하고 伯執躬圭하고
子執穀璧하고 男執蒲璧하여 五等諸侯執之하여 以合符於天子하여 而驗其信否也라
周禮에 天子執冒하여 以朝諸侯라하니 鄭氏註云 名玉以冒는 以德覆『(부)』冒天下也라
諸侯始受命이면 天子錫以圭하나니 圭頭斜銳하고 其冒下斜刻하되
小大長短廣狹如之라가 諸侯來朝어든 天子以刻處로 冒其圭頭하여 有不同者면 則辨其僞也라
旣는 盡이요 覲은 見이라 四岳은 四方之諸侯요 群牧은 九州之牧伯也라
程子曰 輯五瑞는 徵五等之諸侯也라
此已上은 皆正月事니 至盡此月이면 則四方之諸侯有至者矣하니 遠近不同하여 來有先後라
故로 日日見之하여 不如他朝會之同期於一日이니 蓋欲以少接之면 則得盡其詢察禮意也라 班은 頒同이라
群后는 卽侯牧也라 旣見之後에 審知非僞면 則又頒還其瑞하여 以與天下正始也라』
『 집(輯)은 거둠이다. 서(瑞)는 신물(信物)이니, 공(公)은 환규(桓圭), 후(侯)는 신규(信圭), 백(伯)은 궁규(躬圭), 자(子)는 곡벽(穀璧),
남(男)은 포벽(蒲璧)을 잡아서 5등의 제후가 이것을 잡아 천자(天子)에게 부절(符節)을 합하여 진실 여부를 징험하는 것이다.
《주례(周禮)》에 “천자가 모(冒)를 잡고서 제후에게 조회를 받는다.” 하였는데,
정씨(鄭氏)의 주(註)에 이르기를 “옥(玉)을 모(冒)라고 이름한 것은 덕(德)이 온천하를 덮기 때문이다.” 하였다.
제후가 처음 명을 받으면 천자가 규(圭)를 하사하는데, 규(圭)의 머리는 비스듬하고 뾰족하며
모(冒)의 아래에는 비스듬히 새기되 대소(大小)와 장단(長短)과 광협(廣狹)을 똑같이 하였다가
제후가 조회오면 천자가 새긴 곳을 규(圭)의 머리에 덮어 씌워 같지 않은 것이 있으면 거짓임을 분변한다.
기(旣)는 다함이요 근(覲)은 봄이다.
사악(四岳)은 사방의 제후이고 군목(群牧)은 구주(九州)의 목백(牧伯)이다.
정자(程子)가 말씀하기를 “다섯 가지 서옥을 거둠은 5등의 제후를 부른 것이다.
이 이상은 모두 정월(正月)의 일이니, 이 달이 다하게 되면 사방의 제후 중에 오는 자가 있는바,
원근(遠近)이 똑같지 않아 옴에 선후가 있으므로 날마다 만나보아서 딴 조회에 한 날을 똑같이 기약하는 것과 같지 않다.
조금씩 접견하고자 해서이니, 이렇게 하면 물어보고 살핌과 예의(禮意)를 다할 수 있다.” 하였다. 반(班)은 반(頒)과 같다.
군후(群后)는 곧 후(侯)와 목(牧)이다. 이미 만나본 뒤에 거짓이 아님을 살펴 알았으면
또 그 서옥을 나누어 돌려주어서 천하와 더불어 시작을 바루는 것이다.』
▣ 제8장(第八章)
『歲二月에 東巡守하사 至于岱宗하사 柴하시며 望秩于山川하시고 肆覲東后하시니
【五玉과 三帛과 二生과 一死贄러라】
協時月하사 正日하시며 同律度量衡하시며 修五禮하시며
『(五玉三帛二生一死贄)』 如五器하시고 卒乃復하시다
五月에 南巡守하사 至于南岳하사 如岱禮하시며 八月에 西巡守하사
至于西岳하사 如初하시며 十有一月에 朔巡守하사
至于北岳하사 如西禮하시고 歸格于藝祖하사 用特하시다』
『 순수(巡守)하는 해의 2월에 동쪽 지방을 순수(巡守)하여 대종(岱宗)『[태산(泰山)]』에 이르러 시(柴)제사를 지내시며
산천을 바라보고 차례를 정하여 제사하고 마침내 동쪽 제후들을 만나보시니,
다섯 가지 서옥(瑞玉)과 세 가지 폐백과 두 가지 생물(生物)과 한 가지 죽은 예물이었다.
사시(四時)와 달을 맞추어 날짜를 바로잡으며 율(律)•도(度)•양(量)•형(衡)을 통일시키며
다섯 가지 예(禮)를 닦으며 다섯 가지 기물『〔瑞玉〕』을 똑같게 하시고 마치면 다시 순수(巡守)하셨다.
5월에 남쪽 지방을 순수하여 남악(南岳)『[형산(衡山)]』에 이르러 대종(岱宗)의 예(禮)와 똑같이 하시며,
8월에 서쪽 지방을 순수하여 서악(西岳)『[화산(華山)]』에 이르러 처음과 똑같이 하시며,
11월에 북쪽 지방을 순수하여 북악(北岳)『[항산(恒山)]』에 이르러 서쪽의 예와 똑같이 하시고,
돌아와 예조(藝祖)의 사당에 이르러 한 마리의 소를 써서 제사하셨다.』
『孟子曰 天子適諸侯曰巡守니 巡守者는 巡所守也라하시니라
歲二月은 當巡守之年二月也라 岱宗은 泰山也라 柴는 燔柴以祀天也요 望은 望秩以祀山川也라
秩者는 其牲幣祝號之次第니 如五岳은 視三公하고 四瀆은 視諸侯하고 其餘는 視伯子男者也라
東后는 東方之諸侯也라 時는 謂四時요 月은 謂月之大小요
日은 謂日之甲乙이니 其法이 略見上篇하니 諸侯之國에 其有不齊者면 則協而正之也라
律은 謂十二律이니 黃鍾, 大『(太)』簇, 姑洗, 츝賓, 夷則『(칙)』, 無射『(역)』, 大呂, 夾鍾, 仲呂, 林鍾, 南呂, 應鍾也라
六爲律이요 六爲呂하여 凡十二管이니 皆徑三分有奇요 空圍九分이니 而黃鍾之長은 九寸이요
大呂以下는 律呂相間하여 以次而短하여 至應鍾而極焉하니 以之制樂而節聲音이면 則長者聲下하고 短者聲高하니
下者則重濁而舒遲하고 上者則輕淸而剽疾이요 以之審度而度『(탁)』長短이면 則九十分黃鍾之長하여 一爲一分이니
而十分爲寸하고 十寸爲尺하고 十尺爲丈하고 十丈爲引이요
以之審量而量多少면 則黃鍾之管에 其容子穀秬黍中者一千二百하여 以爲촾이니
而十촾爲合하고 十合爲升하고 十升爲斗하고 十斗爲斛이요
以之平衡而權輕重이면 則黃鍾之촾의 所容千二百黍는 其重十二銖니 兩촾則二十四銖爲兩하고 十六兩爲斤하고
三十斤爲鈞하고 四鈞爲石이니 此黃鍾所以爲萬事根本이니 諸侯之國에 其有不一者면 則審而同之也라
時月之差는 由積日而成하니 其法則先粗而後精하고 度量衡은 受法於律하니 其法則先本而後末이라
故로 言正日이 在協時月之後하고 同律이 在度量衡之先하니 立言之敍 蓋如此也라
五禮는 吉, 凶, 軍, 賓, 嘉也니 修之는 所以同天下之風俗이라
五玉은 五等諸侯所執者니 卽五瑞也요 三帛은 諸侯世子는 執텛하고 公之孤는 執玄하고 附庸之君은 執黃이라
二生은 卿은 執羔하고 大夫는 執雁이며 一死는 士는 執雉니 五玉, 三帛, 二生, 一死는 所以爲贄而見者라
此九字는 當在肆覲東后之下, 協時月正日之上이니 誤脫在此하니 言東后之覲에 皆執此贄也라
如五器는 劉侍講曰 如는 同也요 五器는 卽五禮之器也니 周禮六器六贄는 卽舜之遺法也라
卒乃復者는 擧祀禮, 覲諸侯, 一正朔, 同制度, 修五禮, 如五器하여 數事皆畢이면 則不復東行하고 而遂西向하여 且轉而南行也라
故曰卒乃復이라 南岳은 衡山이요 西岳은 華山이요 北岳은 恒山이니 『二月東, 五月南, 八月西, 十一月北은 各以其時주:이월동』也라
格은 至也니 言至于其廟而祭告也라 藝祖는 疑卽文祖라 或曰 文祖는 藝祖之所自出이라하니 未有所考也라 特은 特牲也니 謂一牛也라
古者에 君將出이면 必告于祖¥5하고 歸면 又至其廟而告之하니 孝子不忍死其親하여 出告反面之義也라
王制曰 歸格于祖¥5라하니 鄭註曰 祖下及¥5에 皆一牛라하고 程子는 以爲但言藝祖는 擧尊爾니 實皆告也라
但止就祖廟하여 共用一牛하여 不如時祭各設主於其廟也라하시니 二說이 未知孰是일새 今兩存之하노라』
『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천자(天子)가 제후국(諸侯國)에 가는 것을 순수(巡守)라 하니, 순수는 지키는 곳을 순행하는 것이다.” 하였다.
세이월(歲二月)은 순수하는 해를 당한 2월이다.
대종(岱宗)은 태산(泰山)이다. 시(柴)는 나무를 불태워 하늘에 제사함이요 망(望)은 바라보고 차례를 정하여 산천에 제사하는 것이다.
질(秩)은 희생과 폐백과 축호(祝號)의 차례이니, 예컨대 오악(五岳)은 삼공(三公)에 비하고 사독(四瀆)은 제후(諸侯)에 비하고
그 나머지는 백(伯)•자(子)•남(男)에 비하는 것과 같다. 동후(東后)는 동방의 제후이다.
시(時)는 사시(四時)이고 월(月)은 달의 크고 작음이며 일(日)은 날의 갑을(甲乙)『[일진(日辰)]』을 이르니,
그 법이 대략 상편(上篇)에 보이니, 제후국에 똑같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맞추어 바로잡는 것이다.
율(律)은 12율이니 황종(黃鍾), 태주(太簇), 고선(姑洗), 유빈(츝賓), 이칙(夷則), 무역(無射), 대려(大呂), 협종(夾鍾),
중려(仲呂), 임종(林鍾), 남려(南呂), 응종(應鍾)이다.
이 중에 여섯은 율(律)이고 여섯은 여(呂)여서 모두 12개의 관(管)이니, 모두 지름이 3푼하고 남음이 있으며 구멍의 둘레는 9푼이니,
황종(黃鍾)의 길이는 9촌이고 대려(大呂) 이하는 율려(律呂)가 서로 사이하여 차례로 짧아져서 응종(應鍾)에 이르러 가장 짧다.
이것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 음성을 조절하면 긴 것은 소리가 낮고 짧은 것은 소리가 높아지니,
낮은 것은 무겁고 탁하여 느리고 높은 것은 가볍고 맑아 빠르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도(度)를 살펴 장단(長短)을 헤아리면 황종의 길이를 90분하여 1분이 1푼이 되니,
10푼이 1촌(寸)이고 10촌이 1척(尺)이고 10척이 1장(丈)이고 10장이 1인(引)이다.
이것을 가지고 양(量)을 살펴 다소(多少)를 헤아리면 황종의 관에 곡식 중에 중간 크기인 검은 기장 1천2백 개가 들어가는바,
이것을 약(촾)이라 하니, 10약이 1합(合)이고 10홉이 1승(升)이고 10승이 1두(斗)이고 10두가 1곡(斛)이다.
이것을 가지고 형(衡)을 고르게 하여 경중(輕重)을 저울질하면 황종의 약(촾)에 들어가는 1천 2백 개의 기장은 그 무게가 12수(銖)인바,
2약(촾)이면 24수(銖)이니 이것이 1양(兩)이고 16냥이 1근(斤)이고 30근이 1균(鈞)이고 4균이 1석(石)이니,
이는 황종이 만사의 근본이 되는 것인바, 제후국에 통일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살펴서 통일하는 것이다.
사시(四時)와 달의 차이는 날짜가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 그 법은 거친 것을 먼저하고 정한 것을 뒤에 하며,
도(度)•양(量)•형(衡)은 율(律)『[황종관(黃鍾管)]』에서 법을 받으니 그 법은 본(本)을 먼저하고 말(末)을 뒤에 한다.
그러므로 날짜를 바로잡음이 사시와 달을 맞추는 뒤에 있고, 율을 통일함이 도•량•형의 앞에 있는 것이니, 글을 쓰는 차례가 이와 같은 것이다.』
『 오례(五禮)는 길(吉)•흉(凶)•군(軍)•빈(賓)•가(嘉)의 다섯 가지 예(禮)이니, 닦는다는 것은 천하의 풍속을 통일하는 것이다.
오옥(五玉)은 다섯 등급의 제후가 잡는 것이니, 곧 다섯 가지 서옥(瑞玉)이며,
삼백(三帛)은 제후의 세자(世子)는 붉은 비단을 잡고 공(公)의 고(孤)는 검은 비단을 잡고 부용(附庸)의 군주는 누런 비단을 잡는 것이다.
이생(二生)은 경(卿)은 염소를 잡고 대부(大夫)는 기러기를 잡는 것이며 일사(一死)는 사(士)는 꿩을 잡는 것이니,
오옥(五玉)과 삼백(三帛), 이생(二生)과 일사(一死)는 예물을 잡고서 만나보는 것이다.
이 아홉 글자는 마땅히 ‘사근동후(肆覲東后)’의 아래와 ‘협시월정일(協時月正日)’의 위에 있어야 하니,
오탈(誤脫)되어 여기에 있는 것이니, 동쪽 제후를 만나볼 적에 모두 이 예물을 잡음을 말한 것이다.
여오기(如五器)는 유시강(劉侍講)이 말하기를 “여(如)는 같게 함이요 오기(五器)는 곧 오례(五禮)의 기물이니,
《주례(周禮)》의 육기(六器)와 육지(六贄)는 곧 순(舜)의 유법(遺法)이다.” 하였다.
졸내복(卒乃復)은 제사의 예를 거행하고 제후를 만나보고 정삭(正朔)을 통일하고 제도를 통일하고
오례(五禮)를 닦고 오기(五器)를 똑같게 하여 여러 일이 다 끝났으면 다시 동쪽으로 가지 않고
마침내 서쪽으로 향하였다가 다시 바꾸어 남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졸내복(卒乃復)이라고 말한 것이다. 남악(南岳)은 형산(衡山)이고 서악(西岳)은 화산(華山)이고 북악(北岳)은 항산(恒山)이니,
2월에는 동쪽, 5월에는 남쪽, 8월에는 서쪽, 11월에는 북쪽에 가는 것은 각기 그 철을 따른 것이다.
격(格)은 이름이니, 그 사당에 이르러 제사하여 고유함을 말한 것이다.
예조(藝祖)는 의심컨대 곧 문조(文祖)인 듯하다. 혹자는 말하기를 “예조는 문조가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데, 상고한 바가 없다.
특(特)은 특생(特牲)이니, 한 마리의 소를 이른다.
옛날에 군주가 장차 나갈 때에는 반드시 조고(祖考)의 사당과 아버지의 사당에 고유하고, 돌아와서는 또 그 사당에 이르러 고유하였으니,
효자는 차마 그 어버이를 죽었다고 여기지 못하여, 나가면 고하고 돌아오면 얼굴을 뵙는 뜻이다.
〈왕제(王制)〉에 “돌아와 조녜(祖¥5)에 이르렀다.” 하였는데,
정주(鄭註)에 이르기를 “할아버지 이하로 아버지 사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마리 소를 쓴다.” 하였고,
정자(程子)는 “단지 예조(藝祖)만을 말한 것은 높은 분을 든 것이니, 실제로는 모두 고유하는 것이다.
다만 조묘(祖廟)에 나아가 함께 한 마리의 소를 써서 시제(時祭)에 각기 그 사당에 신주를 설치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하였으니,
두 해설이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으므로 이제 두 가지를 모두 두는 바이다.』
▣ 제9장(第九章)
『五載에 一巡守어시든 群后는 四朝하나니 敷奏以言하시며 明試以功하시며 車服以庸하시다』
『 5년에 한번 순수하시면 여러 제후는 네 곳에서 조회하니,
펴서 아뢰기를 말로써 하게 하며 밝게 시험하기를 공으로써 하며 수레와 의복으로 공을 표창하셨다.』
『五載之內에 天子巡守者一이요 諸侯來朝者四니 蓋巡守之明年엔 則東方諸侯來朝于天子之國하고
又明年엔 則南方之諸侯來朝하고 又明年엔 則西方之諸侯來朝하고 又明年엔 則北方之諸侯來朝하며
又明年엔 則天子復巡守하니 是則天子諸侯雖有尊卑나 而一往一來하여 禮無不答이라
是以로 上下交通하여 而遠近洽和也라 敷는 陳이요 奏는 進也라
周禮曰 『民功曰庸주:민공왈용』이라하니라
程子曰 敷奏以言者는 使各陳其爲治之說하여 言之善者는 則從而明考其功하여 有功則賜車服以旌異之하고 其言不善이면 則亦有以告飭之也라
林氏曰 天子巡守엔 則有協時月日以下等事요 諸侯來朝엔 則有敷奏以言以下等事니라』
『 5년 안에 천자가 순수(巡守)하는 것이 한번이고 제후가 내조(來朝)하는 것이 네 번이니,
순수한 다음 해에는 동방(東方)의 제후가 천자국에 내조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남방(南方)의 제후가 내조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서방(西方)의 제후가 내조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북방(北方)의 제후가 내조하며
또 그 다음 해에는 천자가 다시 순수하니, 이는 천자와 제후가 비록 존비(尊卑)의 구분이 있으나
한번 가고 한번 와서 예(禮)에 답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상하(上下)가 서로 통하여 원근(遠近)이 흡족하고 화합하는 것이다. 부(敷)는 폄이요 주(奏)는 아룀이다.
《주례(周禮)》에 “백성의 공을 용(庸)이라 한다.” 하였다.』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부주이언(敷奏以言)이란 각기 다스리는 바를 아뢰게 하여,
말이 선(善)하면 따르고 그 공을 밝게 상고하여 공이 있으면 수레와 의복을 하사하여 표창하고 특별히 우대하며,
그 말이 선(善)하지 못하면 또한 고하고 경계함이 있는 것이다.”』
『 임씨(林氏)가 말하였다. “천자가 순수할 적에는 협시월일(協時月日) 이하 등의 일이 있고,
제후가 내조할 적에는 부주이언(敷奏以言) 이하 등의 일이 있는 것이다.”』
▣ 제10장(第十章)
『肇十有二州하시고 封十有二山하시며 濬川하시다』
『 12주(州)를 처음으로 만들고 12주(州)의 산(山)을 봉표(封表)하며 내를 깊이 파셨다.』
『肇는 始也라 十二州는 冀, ", 靑, 徐, 荊, 揚, 豫, 梁, 雍, 幽, 幷, 營也라
中古之地는 但爲九州하니 曰冀"靑徐荊揚豫梁雍이니 禹治水作貢에도 亦因其舊러니 及舜卽位하여 以冀靑地廣이라하여
『始分冀東恒山之地주:시분기동항산지지』하여 爲幷州하고 其東北醫無閭之地를 爲幽州하며
又分靑之東北遼東等處하여 爲營州하여 而冀州는 止有河內之地하니 今河東一路是也라
封은 表也니 封十二山者는 每州에 封表一山하여 以爲一州之鎭이니 如職方氏言 揚州其山鎭曰會稽之類라
濬川은 濬導十二州之川也라 然이나 舜旣分十有二州로되 而至商時에 又但言九圍,
九有하고 周禮職方氏에 亦止列爲九州하여 有揚荊豫靑"雍幽冀幷하고 而無徐梁營也하니
則是爲十二州는 蓋不甚久하니 不知其自何時復合爲九也라
吳氏曰 此一節은 在禹治水之後니 其次序不當在四罪之先이라 蓋史官이 泛記舜所行之大事요 初不計先後之敍也라』
『 조(肇)는 처음이다. 12주(州)는 기(冀)•연(")•청(靑)•서(徐)•형(荊)•양(揚)•예(豫)•양(梁)•옹(雍)•유(幽)•병(幷)•영(營)이다.
중고(中古)『[우(禹)가 치수(治水)하던 시기]』의 땅은 다만 9주(州)였으니,
기(冀)•연(")•청(靑)•서(徐)•형(荊)•양(揚)•예(豫)•양(梁)•옹(雍)이다.
우(禹)가 홍수를 다스리고 공(貢)을 만들 때에도 옛것을 그대로 따랐었는데,
순(舜)이 즉위하자 기주(冀州)와 청주(靑州)의 땅이 넓다 하여 비로소 기주(冀州)의 동쪽인 항산(恒山)의 땅을 나누어 병주(幷州)를 만들고,
그 동북쪽인 의무려(醫無閭)의 땅을 유주(幽州)로 만들었으며,
또 청주(靑州)의 동북쪽인 요동(遼東) 등지를 나누어 영주(營州)를 만들어서 기주(冀州)는 단지 하내(河內)의 땅을 소유하였으니,
지금의 하동로(河東路) 한 곳이 이것이다.
봉(封)은 표함이니, 12산(山)을 봉표(封表)한다는 것은 주(州)마다 한 산(山)을 봉표하여 한 주(州)의 진산(鎭山)으로 삼은 것이니,
예를 들면 《주례(周禮)》〈직방씨(職方氏)〉에 “양주(揚州)의 진산은 회계산(會稽山)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따위이다.
준천(濬川)은 12주의 냇물을 깊이 파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舜)이 이미 12주를 나누었으나 상(商)나라 때에 이르러 단지 구위(九圍), 구유(九有)라고 말하였고,
《주례(周禮)》의 〈직방씨(職方氏)〉에도 단지 9주(州)를 나열하여
양(揚)•형(荊)•예(豫)•청(靑)•연(")•옹(雍)•유(幽)•기(冀)•병(幷)만 있고 서(徐)•양(梁)•영(營)은 없으니,
그렇다면 이 12주를 만든 것이 그다지 오래가지 않은 것이니, 언제 다시 합하여 아홉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이 한 절(節)은 우(禹)가 홍수를 다스린 뒤에 있는 것이니, 그 차례가 사흉(四凶)을 죄준 일의 앞에 있을 수가 없다.
이는 사관(史官)이 순(舜)이 행한 큰 일을 범연히 기록한 것이요, 애당초 선후의 차례를 따지지 않은 것이다.”』
▣ 제11장(第十一章)
『象以典刑하사되 流宥五刑하시며 鞭作官刑하시고 ©/
作敎刑하사되 金作贖刑하시며 챞災는 肆赦하시고 ¶:終은
賊刑하사되 欽哉欽哉하사 惟刑之恤哉하시다』
『 떳떳한 형벌로 보여주되 유형(流刑)으로 오형(五刑)을 용서해주시며,
채찍은 관부(官府)의 형벌로 만들고 회초리는 학교(學校)의 형벌로 만들되 황금으로 속죄하는 형벌을 만드시며,
과오와 불행으로 지은 죄는 풀어 놓아주고 믿고 끝까지 재범(再犯)하는 자는 죽이는 형벌을 하시되 공경하고 공경하여 형벌을 신중히 하셨다.』
『象은 如天之垂象以示人이요 而典者는 常也라
示人以常刑은 所謂墨, ¯ 쯹, 宮, 大µ?五刑之正也니 所以待夫元惡大?殺人傷人穿츓淫放 凡罪之不可宥者也요
流宥五刑者는 流는 遣之使遠去니 如下文流放竄튷之類也라
宥는 寬也니 所以待夫罪之稍輕이니 雖入於五刑이나 而情可矜, 法可疑와 與夫親貴勳勞而不可加以刑者는 則以此而寬之也라
鞭作官刑者는 木末垂革이니 官府之刑也요 ©/作敎刑者는 夏楚二物이니 學校之刑也니 皆以待夫罪之輕者라
金作贖刑者는 『金은 黃金주:금황금』이요 贖은 贖其罪也니 蓋罪之極輕하여 雖入於鞭©/之刑이나 而情法猶有可議者也라
此五句者는 從重入輕하여 各有條理하니 法之正也라 肆는 縱也라
챞災肆赦者는 챞은 謂過誤요 災는 謂不幸이니 若人이 有如此而入於刑이면 則又不待流宥金贖而直赦之也라
賊은 殺也라 ¶:終賊刑者는 ¶:는 謂有恃요 終은 謂再犯이니 若人有如此而入於刑이면 則雖當宥當贖이라도 亦不許其宥하고
不聽其贖하여 而必刑之也라 此二句者는 或由重而卽輕하고 或由輕而卽重하니 蓋用法之權衡이니 所謂法外意也라
聖人立法制刑之本末을 此七言者에 大略盡之矣라 雖其輕重取舍陽舒陰慘之不同이나 然欽哉欽哉惟刑之恤之意는 則未始不行乎其間也라
蓋其輕重毫釐之間에 各有攸當者하니 乃天討不易之定理요 而欽恤之意가 行乎其間하니 則可以見聖人好生之本心也라
據此經文하면 則五刑은 有流宥而無金贖하고 周禮秋官에 亦無其文이러니 至呂刑하여 乃有五等之罰하니 疑穆王始制之니 非法之正也라
蓋當刑而贖이면 則失之輕이요 疑赦而贖이면 則失之重이며 且使富者幸免하고 貧者受刑은 又非所以爲平也라』
『 상(象)은 하늘이 상(象)을 드리워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며 전(典)은 떳떳함이다.
사람들에게 떳떳한 형벌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른바 묵(墨)•의(¯•비(쯹)•궁(宮)•대벽(大µ?) 등 다섯 가지 형벌의 바른 것이니,
원악대대(元惡大?)로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상해(傷害)하며 담을 뚫고 담을 넘어가 도둑질한 자와
음란하고 방탕하여 무릇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을 대하는 것이요,
유유오형(流宥五刑)은 유(流)는 보내어 멀리 떠나가게 하는 것이니, 아랫글의 유(流)•방(放)•찬(竄)•극(튷)과 같은 따위이다.
유(宥)는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죄가 다소 가벼운 자를 대하는 것이니,
비록 오형(五刑)에 해당되나 정상이 애처롭고 법에 의심스러운 자와 친척『[왕족(王族)]』과 귀한 자와
공로가 있어 형벌을 가할 수 없는 자에게는 이로써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편작관형(鞭作官刑)은 나무 끝에 가죽을 늘어뜨린 것이니 관부(官府)의 형벌이며,
복작교형(©/作敎刑)은 복(©/)은 하(夏), 초(楚)『[모두 싸리나무임]』 두 물건으로 학교(學校)의 형벌이니,
이는 모두 죄가 가벼운 자를 대하는 것이다.
금작속형(金作贖刑)은 금(金)은 황금이고 속(贖)은 그 죄를 속죄함이니,
죄가 지극히 가벼워서 비록 편복(鞭©/)의 형벌에 해당하나 정상과 법에 오히려 의논할 만함이 있는 자이다.
이 다섯 구(句)는 무거운 것으로부터 가벼운 것으로 들어가 각기 조리가 있으니, 법의 바른 것이다.
사(肆)는 풀어 놓아줌이다. 생재사사(챞災肆赦)는 생(챞)은 과오를 이르고 재(災)는 불행을 이르니,
만약 사람이 이와 같아서 형벌에 들어감이 있으면 또 유형(流刑)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거나
황금으로 속죄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사면하는 것이다. 적(賊)은 죽임이다.
호종적형(¶:終賊刑)은 호(¶:)는 믿음이 있는 것이요 종(終)은 다시 범(犯)하는 것이니,
만약 사람이 이와 같이 하여 형벌에 들어감이 있으면 비록 관대한 처벌에 해당하고 속죄에 해당하더라도
또한 관대하게 처벌함을 허락하지 않고 속죄함을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형벌하는 것이다.
이 두 구(句)는 혹 무거운 것으로부터 가벼운 것에 나아가고 가벼운 것으로부터 무거운 것에 나아가니,
이는 법을 쓰는 권형(權衡)이니, 이른바 법 밖의 뜻이라는 것이다.
성인(聖人)이 법을 세우고 형벌을 제정한 본말(本末)을 이 일곱 말씀에서 대략 다하였다.
비록 경중(輕重)과 취사(取捨)와 양(陽)으로 펴주고 음(陰)으로 참혹하게 함이 똑같지 않으나
공경하고 공경하여 형벌을 신중히 하는 뜻은 일찍이 그 사이에 행해지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가볍고 무거움이 털끝 만한 사이에 각각 해당하는 바가 있으니, 이는 바로 천토(天討)의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이치이며,
공경하고 신중히 하는 뜻이 그 사이에 행해지니, 여기에서 성인(聖人)이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본심을 볼 수 있다.』
『 이 경문(經文)에 의거하면 오형(五刑)은 유유(流宥)만 있고 금속(金贖)이 없으며,
《주례(周禮)》의 〈추관(秋官)〉에도 이러한 글이 없었는데 〈여형(呂刑)〉에 이르러 5등의 벌금이 있으니,
목왕(穆王)이 처음 제정한 듯하니, 법의 바른 것이 아니다.
마땅히 형벌하여야 할 때에 속죄해주면 너무 가벼운 데에 잘못되고, 의심스러워 용서하여야 할 때에 속전(贖錢)을 내게 하면
너무 무거운 데에 잘못되며, 또 부유한 자는 요행으로 면하고 가난한 자는 형벌을 받는 것은 또 공평한 것이 아니다.』
▣ 제12장(第十二章)
『流共工于幽洲하시며 放驩兜于崇山하시며
竄三苗于三危하시며 튷툵于羽山하사 『四罪주:사죄』하신대 而天下咸服하니라』
『 공공(共工)을 유주(幽洲)에 유배하고 환도(驩兜)를 숭산(崇山)에 유치(留置)하고
삼묘(三苗)를 삼위(三危)에 몰아내고 곤(툵)을 우산(羽山)에 가두어 네 사람을 죄주시니, 천하가 다 복종하였다.』
『流는 遣之遠去하여 如水之流也요 放은 置之於此하여 不得他適也요
竄은 則驅逐禁錮之요 튷은 則拘囚困苦之니 隨其罪之輕重而異法也라 共工, 驩兜, 툵은 事見上篇하니라
三苗는 國名이니 在江南荊揚之間하니 恃險爲亂者也라
幽洲는 北裔之地니 水中可居曰洲라 崇山은 南裔之山이니 在今澧州하니라
三危는 西裔之地니 卽雍之所謂三危旣宅者요 羽山은 東裔之山이니 卽徐之蒙羽其藝者라
服者는 天下皆服其用刑之當罪也라
程子曰 舜之誅四凶에 怒在四凶하니 舜何與焉이시리오 蓋因是人有可怒之事而怒之하시니 聖人之心은 本無怒也라
聖人은 以天下之怒爲怒라 故로 天下咸服之라 春秋傳所記四凶之名은 與此不同이라
說者以窮奇爲共工하고 渾敦爲驩兜하고 ¥|쿆爲三苗하고 쩾?爲툵이라하니 不知其果然否也로라』
『 유(流)는 보내어 멀리 가게 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요, 방(放)은 이 곳에 가두어 딴 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찬(竄)은 구축(驅逐)하고 금고(禁錮)함이요, 극(튷)은 가두어서 곤궁하게 하는 것이니,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법을 달리한 것이다. 공공(共工)•환도(驩兜)•곤(툵)은 일이 상편(上篇)에 보인다.
삼묘(三苗)는 나라 이름이니, 강남(江南)의 형주(荊州)와 양주(揚州) 사이에 있었으니, 지형의 험함을 믿고 난을 일으킨 자이다.
유주(幽洲)는 북예(北裔)『[북쪽 변방]』의 땅이니, 물 가운데 거처할 만한 곳을 주(洲)라 한다.
숭산(崇山)은 남예(南裔)의 산이니, 지금의 예주(澧州)에 있었다.
삼위(三危)는 서예(西裔)의 땅이니, 곧 옹주(雍州)의 이른바 ‘삼위가 이미 집을 짓고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우산(羽山)은 동예(東裔)의 산(山)이니, 곧 ‘서주(徐州)의 몽산(蒙山)과 우산(羽山)이 곡식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服)은 천하가 다 형벌을 씀이 죄에 합당함에 복종한 것이다.』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순(舜)이 사흉(四凶)을 처벌함에 노여움이 사흉에게 있었으니, 순(舜)이 어찌 관여하셨겠는가.
이 사람들에게 노여워할 만한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 노여워하신 것이니, 성인(聖人)의 마음은 본래 노여워함이 없다.
성인(聖人)은 천하의 노여움으로 노여움을 삼기 때문에 천하가 다 복종하는 것이다.”』
『 《춘추전(春秋傳)》에 기록한 바 사흉의 이름이 여기와 같지 않은데,
해설하는 자는 궁기(窮奇)를 공공(共工)이라 하고 혼돈(渾敦)을 환두(驩兜)라 하고 도철(¥|쿆)을 삼묘(三苗)라 하고
도올(쩾?)을 곤(툵)이라 하니, 그 말이 과연 옳은 지는 알 수 없다.』
▣ 제13장(第十三章)
『二十有八載에 帝乃±6落커시늘 百姓은 如喪考쯼를 三載하고 四海는 촀密八音하니라』
『 섭위(攝位)한 지 28년만에 제요(帝堯)가 마침내 조락(±6落)『[승하]』하시니,
백성들은 고비(考쯼)의 상(喪)을 당한 듯이 3연복(年服)을 입었고 사해에서는 팔음(八音)의 악기를 그쳐 조용히 하였다.』
『±6落은 死也니 死者는 魂氣歸于天이라 故曰±6요 體魄歸于地라 故曰落이라
喪은 爲之服也라 촀은 絶이요 密은 靜也라 八音은 金, 石, 絲, 竹, 匏, 土, 革, 木也라
言堯聖德廣大하여 恩澤隆厚라 故로 四海之民思慕之深이 至於如此也라
儀禮에 圻內之民은 爲天子齊衰三月하고 圻外之民은 無服이어늘 今應服三月者 如喪考쯼하고 應無服者촀密八音이라
堯十六卽位하여 在位七十載요 又試舜三載요 老不聽政二十八載에 乃崩하시니 在位通計百單一年이라』
『 조락(±6落)은 죽음이니, 죽은 자는 혼기(魂氣)가 하늘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6)라 하고,
체백(體魄)이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낙(落)이라 한 것이다. 상(喪)은 위하여 복(服)을 입는 것이다.
알(촀)은 끊음이요 밀(密)은 조용히 하는 것이다.
팔음(八音)은 금(金)•석(石)•사(絲)•죽(竹)•포(匏)•토(土)•혁(革)•목(木)을 소재(素材)로 한 악기(樂器)이다.
요(堯)는 성덕(聖德)이 광대하여 은택이 높고 후하였으므로 사해의 백성들이 사모함의 깊음이 이와 같음에 이름을 말한 것이다.
《의례(儀禮)》에 “기내(圻內)의 백성은 천자를 위하여 재최(齊衰) 3월복(月服)을 입고 기외(圻外)의 백성은 복(服)이 없다.” 하였는데,
이제 마땅히 3월복을 입어야 할 자가 고비(考쯼)의 상을 당한 듯이 하고,
마땅히 복이 없어야 할 자가 8음의 악기를 그쳐 조용히 한 것이다.
요(堯)가 16세에 즉위하여 재위한 지가 70년이고 또 순(舜)을 시험하여 등용한 것이 3년이고 늙어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은 지 28년 만에 붕(崩)하셨으니, 재위한 것이 통틀어 101년이다.』
▣ 제14장(第十四章)
『月正元日에 舜이 格于文祖하시다』
『 정월(正月) 원일(元日)에 순(舜)이 문조(文祖)의 사당에 나아가셨다.』
『月正은 正月也요 元日은 朔日也라 漢孔氏曰 舜服堯喪하여 三年畢에 將卽政이라
故로 復至文祖廟告하시니라 蘇氏曰 受終은 告攝이요 此는 告卽位也라
然이나 春秋國君이 皆以遭喪之明年正月로 卽位於廟而改元이어늘 孔氏云 喪畢之明年이라하니 不知何所據也라』
『 월정(月正)은 정월(正月)이고 원일(元日)은 초하루이다. 한(漢)나라 공씨(孔氏)가 말하였다.
“순(舜)이 요(堯)의 상을 입어 3년을 마치자 장차 정사에 나아가려 하였으므로 다시 문조(文祖)의 사당에 이르러 고유한 것이다.”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위의 수종(受終)은 섭정(攝政)을 고유한 것이요, 여기서는 즉위함을 고유한 것이다.
그러나 《춘추(春秋)》에 국군(國君)이 모두 상을 당한 다음해 정월에 사당에서 즉위하고 개원(改元)하였는데,
공씨(孔氏)는 상을 마친 다음해라 하였으니, 무엇을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 제15장(第十五章)
『詢于四岳하사 闢四門하시며 明四目하시며 達四聰하시다』
『 사악(四岳)에게 물어 사방의 문을 열어놓고 사방의 눈을 밝히고 사방의 귀를 통하게 하셨다.』
『詢은 謀요 闢은 開也라 舜이 旣告廟卽位하고 乃謀治于四岳之官하사 開四方之門하여
以來天下之賢俊하고 廣四方之視聽하여 以決天下之壅蔽하시니라』
『 순(詢)은 도모함이요 벽(闢)은 여는 것이다.
순(舜)이 이미 사당에 고유한 다음 즉위하고 마침내 사악(四岳)의 관원들에게 정사를 도모하여,
사방의 문을 열어 천하의 현준(賢俊)을 오게 하고, 사방의 보고 들음을 넓혀 천하의 막히고 가려진 것을 터놓은 것이다.』
▣ 제16장(第十六章)
『咨十有二牧하사 曰 食哉惟時니 柔遠能邇하며 惇德允元하고 而難任『(壬)』人이면 蠻夷도 率服하리라』
『 12목(牧)에게 물으시어 말씀하였다.
“곡식은 때『[농사철]』를 잘 맞추어야 하니,
멀리 있는 자를 회유하고 가까이 있는 자를 길들이며 덕이 있는 자를 후대하고 어진 자를 믿으며 간사한 자를 막으면,
만이(蠻夷)도 거느리고 와서 복종할 것이다.”』
『牧은 養民之官이니 十二牧은 十二州之牧也라
王政은 以食爲首요 農事는 以時爲先이니 舜言足食之道 惟在於不違農時也라
柔者는 寬而撫之也요 能者는 擾而習之也니 遠近之勢如此하니 先其略而後其詳也라 惇은 厚요 允은 信也라
德은 有德之人也요 元은 仁厚之人也라 難은 拒絶也라 任은 古文作壬하니 包藏凶惡之人也라
言當厚有德, 信仁人하고 而拒奸惡也라 凡此五者를 處之各得其宜면 則不特中國順治라 雖蠻夷之國이라도 亦相率而服從矣리라』
『 목(牧)은 백성을 기르는 관원이니, 12목(牧)은 12주(州)의 목(牧)이다.
왕정(王政)은 양식을 첫번째로 삼고 농사는 때를 제일로 삼으니,
순(舜)이 양식을 풍족히 하는 방도가 오직 농사철을 어기지 않음에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
유(柔)는 너그럽게 하여 어루만짐이요, 능(能)은 길들여 익숙하게 함이니, 원근의 형세가 이와 같으니,
간략함을 먼저하고 자세함을 뒤에 한 것이다. 돈(惇)은 후대함이요 윤(允)은 믿음이다.
덕(德)은 덕이 있는 사람이요 원(元)은 어질고 후한 사람이다. 난(難)은 거절함이다.
임(任)은 고문(古文)에 임(壬)으로 되어 있으니, 흉악함을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사람이다.
마땅히 덕이 있는 자를 후대하고 인(仁)한 사람을 믿으며 간악한 자를 거절하여야 함을 말한 것이다.
무릇 이 다섯 가지를 대처함에 각기 마땅함을 얻으면 단지 중국(中國)만 순히 다스려질 뿐만 아니라,
비록 만이(蠻夷)의 나라라도 또한 서로 거느리고 와서 복종할 것이다.』
▣ 제17장(第十七章)
『舜曰 咨四岳아 有能奮庸하여 熙帝之載어든 使宅百揆하여 亮采惠疇호리라 僉曰 伯禹作司空하니이다 帝曰 兪라
咨禹아 汝平水土하니 惟時懋哉인저 禹拜稽首하여 讓于稷契『(설)』과 쨑皐陶한대 帝曰 兪라 汝往哉하라』
『 순(舜)이 말씀하기를 “아! 사악(四岳)아.
공용(功庸)을 일으켜 제요(帝堯)의 일을 넓힐 자가 있으면 백규(百揆)에 거하게 해서 여러 일을 밝혀 무리들을 순히 다스리게 하겠다.” 하니,
여럿이 말하기를 “백우(伯禹)가 현재 사공(司空)이 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너의 말이 옳다. 아! 우(禹)야. 네가 수토(水土)를 평하게 다스렸으니, 이것을 힘쓸진저.” 하였다.
우(禹)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직(稷)과 설(契) 및 고요(皐陶)에게 사양하니,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아! 너의 말이 옳다. 네가 가서 임무를 수행하라.” 하였다.』
『奮은 起요 熙는 廣이요 載는 事요 亮은 明이요 惠는 順이요 疇는 類也라 一說에 亮은 相也라
舜言有能奮起事功하여 以廣帝堯之事者면 使居百揆之位하여 以明亮庶事하여 而順成庶類也라
僉은 衆也니 四岳所領四方諸侯『(有)』在朝者也라 禹는 ª5姓이니 崇伯툵之子也라
平水土者는 司空之職이라 時는 是요 懋는 勉也니 指百揆之事以勉之也라
蓋四岳及諸侯言 伯禹見作司空하여 可宅百揆라하니 帝然其擧而咨禹하여
使仍作司空而兼行百揆之事하니 錄其舊績而勉其新功也라
以司空兼百揆는 如周以六卿兼三公이요 後世以他官平章事知政事도 亦此類也라
稽首는 首至地라 稷은 田正官이라
稷은 名棄요 姓姬氏니 封於邰하고 契은 臣名으로 姓子氏니 封於商하니 稷, 契은 皆帝줱之子라 쨑는 及也라
皐陶는 亦臣名이라 兪者는 然其擧也요 汝往哉者는 不聽其讓也라
此章은 稱舜曰하고 此下에 方稱帝曰者는 以見堯老舜攝하여 堯在時에 舜未嘗稱帝요 此後에 舜方眞卽帝位而稱帝也라』
『 분(奮)은 일으킴이요 희(熙)는 넓힘이요, 재(載)는 일이요 양(亮)은 밝힘이요 혜(惠)는 순함이요 주(疇)는 무리이다.
일설(一說)에 “양(亮)은 도움이다.”라고 한다.
순(舜)이 말씀하기를 “사공(事功)을 일으켜 제요(帝堯)의 일을 넓힐 자가 있으면
백규(百揆)의 지위에 거하게 해서 여러 일을 밝혀 여러 무리들을 순히 이루게 하겠다.” 한 것이다.
첨(僉)은 무리이니, 사악이 거느리고 있는 사방의 제후로서 조정에 있는 자이다.
우(禹)는 사성(ª5姓)이니, 숭백(崇伯)인 곤(툵)의 아들이다. 수토(水土)를 평하게 다스리는 것은 사공(司空)의 직책이다.
시(時)는 이것이고 무(懋)는 힘씀이니, 백규의 일을 가리켜 권면한 것이다.
사악과 제후가 말하기를 “백우(伯禹)가 현재 사공(司空)이 되어 백규(百揆)에 거할 만하다.” 하니,
제순(帝舜)이 그 천거를 옳게 여기고 우(禹)를 불러서 그대로 사공이 되어 백규의 일을 겸행하게 하였으니,
옛 공적을 기록하고 새로운 공을 권면한 것이다.
사공으로서 백규를 겸직한 것은 주(周)나라 때에 육경(六卿)이 삼공(三公)을 겸직한 것과 같으며,
후세에 딴 관직으로 평장사(平章事)와 참지정사(參知政事)를 겸한 것도 이러한 따위이다.
계수(稽首)는 머리가 땅에 이름이다. 직(稷)은 전정(田正)의 벼슬이다.
직(稷)은 이름이 기(棄)이고 성이 희씨(姬氏)이니 태(邰)나라에 봉해졌고,
설(契)은 신하의 이름으로 성이 자씨(子氏)이니 상(商)나라에 봉해졌으니,
직(稷)과 설(契)은 모두 제곡(帝줱)의 아들이다. 기(쨑)는 및이다.
고요(皐陶) 또한 신하 이름이다. 유(兪)는 그 천거를 옳게 여김이요, ‘네가 가라’고 한 것은 사양함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이 장(章)에서는 ‘순왈(舜曰)’이라 칭하고, 이 아래에서 비로소 ‘제왈(帝曰)’이라고 칭한 것은
요(堯)가 늙어 순(舜)이 섭정하여 요(堯)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순(舜)이 일찍이 제(帝)를 칭하지 않았고,
이 뒤에야 순(舜)이 비로소 참으로 제위(帝位)에 나아가 제(帝)를 칭하였음을 나타낸 것이다.』
▣ 제18장(第十八章)
『帝曰 棄아 黎民이 阻飢일새 汝后稷이니 播時百穀하라』
『 제순(帝舜)이 말씀하였다.
“기(棄)야! 여민들이 곤궁하고 굶주리므로 너를 후직(后稷)으로 삼으니, 이 백곡을 파종하도록 하라.”』
『阻는 厄이라 后는 君也니 有爵土之稱이라 播는 布也라
穀非一種이라 故曰百穀이라 此는 因禹之讓而申命之하여 使仍舊職하여 以終其事也라』
『 조(阻)는 곤액이다. 후(后)는 군주이니, 작위와 토지가 있는 이의 칭호이다. 파(播)는 폄『[뿌림]』이다.
곡식이 한 종류가 아니므로 백곡이라 하였다.
이는 우(禹)가 사양함으로 인하여 거듭 명해서 옛 직책을 그대로 이어 일을 마치게 한 것이다.』
▣ 제19장(第十九章)
『帝曰 契아 百姓이 不親하며 五品이 不遜일새 汝作司徒니 敬敷五敎호되 在寬하라』
『 제순(帝舜)이 말씀하였다.
“설(契)아! 백성이 친목하지 않고 오품(五品)이 순하지 않으므로 너를 사도(司徒)로 삼으니,
공경히 다섯 가지 가르침을 펴되 너그러움에 있게 하라.”』
『親은 相親睦也라 五品은 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五者之名位等級也라 遜은 順也라 司徒는 掌敎之官이라 敷는 布也라
五敎는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이니 以五者當然之理로 而爲敎令也라 敬은 敬其事也니
聖賢之於事에 雖無所不敬이나 而此又事之大者라 故로 特以敬言之라
寬은 裕以待之也라 蓋五者之理는 出於人心之本然하여 非有强而後能者로되 自其拘於氣質之偏하고
溺於物欲之蔽하여 始有昧於其理하여 而不相親愛하고 不相遜順者라
於是에 因禹之讓하여 又申命契하여 仍爲司徒하여 使之敬以敷敎하고 而又寬裕以待之하여
使之優柔浸漬하여 以漸而入하니 則其天性之眞이 自然呈露하여 不能自已하여 而無無恥之患矣리라
『孟子所引堯言勞來匡直輔翼주:맹자소인요언노래광직보익』하여 使自得之하고 又從而振德之도 亦此意也라』
『 친(親)은 서로 친목함이다.
오품(五品)은 부자(父子)•군신(君臣)•부부(夫婦)•장유(長幼)•붕우(朋友) 다섯 가지의 명위와 등급이다.
손(遜)은 순함이다. 사도(司徒)는 교육을 관장하는 관원이다. 부(敷)는 폄이다.
오교(五敎)는 부자유친(父子有親)•군신유의(君臣有義)•부부유별(夫婦有別)•장유유서(長幼有序)•붕우유신(朋友有信)이니,
다섯 가지의 당연한 도리로써 교령(敎令)을 삼은 것이다.
경(敬)은 그 일을 공경함이니, 성현(聖賢)이 일에 있어 비록 공경하지 않는 바가 없으나
이는 또 일 중의 큰 것이므로 특별히 공경하라고 말씀한 것이다. 관(寬)은 너그럽게 대함이다.
다섯 가지의 도리는 인심(人心)의 본연(本然)에서 나와 억지로 한 뒤에 능한 것이 아니나
자연히 기질(氣質)의 편벽됨에 구애되고 물욕(物慾)의 가리움에 빠져서 비로소 그 도리에 어둠이 있어
서로 친애하지 않고 서로 손순(遜順)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것이다.
이에 우(禹)가 사양함으로 인하여 또 거듭 설(契)에게 명하시어 그대로 사도(司徒)가 되게 하여 공경히 가르침을 펴고
또 관유(寬裕)하게 대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유(優柔)하고 무젖어서 점점 들어가게 하였으니,
천성의 참됨이 저절로 드러나서 스스로 그만둘 수 없어 부끄러움이 없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맹자(孟子)가 인용한바, “요(堯)가 ‘위로하고 오게 하며 바로잡아 주고 곧게 해주며 보익하여 스스로 본성을 얻게 하고
또 따라서 진작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라.’고 말씀하였다.” 한 것도 이러한 뜻이다.』
▣ 제20장(第二十章)
『帝曰 皐陶아 蠻夷猾夏하며 寇賊姦宄일새 汝作士니
五刑에 有服호되 五服을 三就하며 五流에 有宅호되 五宅에 三居니 惟明이라사 克允하리라』
『 제순(帝舜)이 말씀하였다.
“고요(皐陶)야! 만이(蠻夷)가 중하(中夏)를 어지럽히며 약탈하고 죽이며 밖을 어지럽히고 안을 어지럽히므로 너를 사(士)로 삼으니,
오형(五刑)에 복죄(服罪)하게 하되 오형(五刑)의 복죄(服罪)를 세 곳에 나아가게 하며 다섯 가지 유형(流刑)에 머무는 곳이 있게 하되
다섯 가지 머무는 곳에 세 등급으로 거처하게 할 것이니, 밝게 살펴야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猾은 亂이요 夏는 明而大也라 曾氏曰 中國은 文明之地라
故曰華夏니 四時之夏도 疑亦取此義也라
劫人曰寇요 殺人曰賊이요 在外曰姦이요 在內曰宄라 士는 理官也라
服은 服其罪也니 呂刑所謂『上服下服주:상복하복』이 是也라
三就는 孔氏以爲 大罪於原野하고 大夫於朝하고 士於市라하니 不知何據라
竊恐惟大µ?은 棄之於市하고 宮µ?則下蠶室하며 餘刑도 亦就屛處하니
蓋非死刑이면 不欲使風中其瘡하여 誤而至死니 聖人之仁也라 五流는 五等象刑之當宥者也라
五宅三居者는 流雖有五나 而宅之는 但爲三等之居하니 如『列爵惟五에 分土惟三주:열작유오』也라
孔氏以爲 大罪는 居於四裔하고 次則九州之外하고 次則千里之外라하니 雖亦未見其所據나 然大槪當略近之라
此亦因禹之讓而申命之하고 又戒以必當致其明察이라야 乃能使刑當其罪하여 而人無不信服也라』
『 활(猾)은 어지럽힘이요 하(夏)는 밝고 큼이다.
증씨(曾氏)가 말하기를 “중국(中國)은 문명한 땅이므로 화하(華夏)라 하였으니, 사시의 여름도 또한 이 뜻을 취한 듯하다." 하였다.
사람을 겁박함을 구(寇)라 하고 사람을 죽임을 적(賊)이라 하며, 밖에 있는 것을 간(姦)이라 하고 안에 있는 것을 귀(宄)라 한다.
사(士)는 죄를 다스리는 관리이다.
복(服)은 그 죄를 받음이니, 〈여형(呂刑)〉에 이른바 ‘상복(上服), 하복(下服)’이 이것이다.
삼취(三就)는 공씨(孔氏)가 이르기를
‘큰 죄인은 들에서 하고 대부(大夫)는 조정에서 하고 사(士)는 시장에서 한다.” 하였는데, 무엇을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생각컨대 대벽(大µ?)『[사형(死刑)]』은 시장에 버리고 궁벽(宮µ?)『[궁형(宮刑)]』은 잠실(蠶室)에 내려보내며
나머지 형벌도 또한 병처(屛處)『[한가한 곳]』에 나아가게 한 듯하니,
사형이 아니면 상처에 바람을 쐬어 잘못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고자 한 것이니, 성인(聖人)의 인자함이다.
오류(五流)는 다섯 등급의 상형(象刑) 중에 마땅히 관대하게 처벌해야 할 자이다.
오택(五宅)과 삼거(三居)는 유형(流刑)이 비록 다섯 가지가 있으나 머무는 곳은 단지 세 등급의 거처를 만드는 것이니,
관작을 반열함은 다섯 가지이나 땅을 나누어줌은 세 가지인 것과 같다.
공씨(孔氏)는 이르기를 “큰 죄는 사예(四裔)『[사방 변방]』에 거처하고, 다음은 구주(九州) 밖에 하고 다음은 천리 밖에 한다.” 하였는데,
비록 근거한 바를 볼 수 없으나 대개는 대략 비슷할 듯하다.
이 또한 우(禹)가 사양함으로 인하여 거듭 명하고,
또 반드시 밝게 살핌을 지극히 하여야 형벌이 그 죄에 마땅하여 사람들이 믿고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음을 경계한 것이다.』
▣ 제21장(第二十一章)
『帝曰 疇若予工고 僉曰 垂哉니이다 帝曰 兪라
咨垂아 汝共工이어다 垂拜稽首하여 讓于첪?과 쨑伯與한대 帝曰 兪라 往哉汝諧하라』
『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누가 나의 백공(百工)의 일을 순히 다스리겠는가?” 하자,
여럿이 말하기를 “수(垂)입니다.” 하였다.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아! 너의 말이 옳다. 수(垂)야! 네가 공공(共工)이 될지어다.” 하니,
수(垂)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수(첪)와 장(?) 및 백여(伯與)에게 사양하였는데,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아! 너의 말이 옳다. 가서 네 직책을 화하게 수행하라.” 하였다.』
『若은 順其理而治之也라
曲禮六工에 有土工, 金工, 石工, 木工, 獸工, 草工하고
周禮에 有攻木之工, 攻金之工, 攻皮之工, 設色之工, 팂埴之工하니 皆是也라 帝問誰能順治予百工之事者라
垂는 臣名이니 有巧思라 莊子曰 퍾工?之指라하니 卽此也라 첪, ?, 伯與는 三臣名也라
첪는 以積竹爲兵하여 建兵車者요 ?은 方?斧也라
古者에 多以其所能爲名하니 첪, ?은 豈能爲二器者歟아 往哉汝諧者는 往哉하여 汝和其職也라』
『 약(若)은 그 이치를 순히 하여 다스림이다.
〈곡례(曲禮)〉의 육공(六工)에 토공(土工)•금공(金工)•석공(石工)•목공(木工)•수공(獸工)•초공(草工)이 있고,
《주례(周禮)》에 나무를 다스리는 공인과 쇠를 다스리는 공인과 가죽을 다스리는 공인과
색깔을 칠하는 공인과 진흙을 두들겨 만드는 공인이 있으니, 모두 이들이다.
제순(帝舜)이 묻기를 “누가 나의 백공(百工)의 일을 순히 다스리겠는가?” 한 것이다.
수(垂)는 신하의 이름이니, 공교한 생각이 있었다.
장자(莊子)가 “공인인 수(?)의 손가락을 꺾어놓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수(첪)•장(?)•백여(伯與)는 세 신하의 이름이다.
수(첪)는 대나무를 모아 병기를 만들어서 병거(兵車)에 꽂는 것이고 장(?)은 구멍이 네모진 도끼이다.
옛날에는 능한 것으로 이름을 삼은 경우가 많았으니, 수(첪)와 장(?)은 아마도 이 두 기구를 잘 만든 자인가 보다.
왕재여해(往哉汝諧)는 가서 네가 직책을 화하게 수행하라는 것이다.』
▣ 제22장(第二十二章)
『帝曰 疇若予上下草木鳥獸오 僉曰 益哉니이다
帝曰 兪라 咨益아 汝作朕虞하라 益이 拜稽首하여 讓于朱虎熊찈한대 帝曰 兪라 往哉汝諧하라』
『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누가 나의 산택(山澤)의 초목(草木)과 조수(鳥獸)를 순히 다스리겠는가?” 하니,
여럿이 말하기를 “익(益)입니다.” 하였다.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너의 말이 옳다. 아! 익(益)아! 네가 나의 우(虞)가 되어라.” 하였다.
익(益)이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주(朱)•호(虎)•웅(熊)•비(찈)에게 사양하니,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아! 너의 말이 옳다. 가서 네 직책을 화하게 수행하라.” 하였다.』
『上下는 山林澤藪也라 虞는 掌山澤之官이니 『周禮에 分爲虞衡하여 屬於夏官주:주례』하니라
朱, 虎, 熊, 찈는 四臣之名也라 高辛氏之子에 有曰仲虎, 仲熊하니 意以獸爲名者는 亦以其能服是獸而得名歟아
史記曰 朱虎熊찈 爲伯益之佐라하니 前첪?伯與 當亦爲垂之佐也라』
『 상하(上下)는 산림(山林)과 택수(澤藪)『[늪의 수풀]』이다. 우(虞)는 산택을 관장하는 관원이니,
《주례(周禮)》에 나누어 우인(虞人)과 형인(衡人)을 만들어서 하관(夏官)에 소속시켰다.
주(朱)•호(虎)•웅(熊)•비(찈)는 네 신하의 이름이다. 고신씨(高辛氏)의 아들에 중호(仲虎), 중웅(仲熊)이 있었으니,
생각컨대 짐승으로 이름을 삼은 것은 또한 이 짐승들을 잘 복종시켰기 때문에 이름을 얻은 것인가 보다.
《사기(史記)》에 “주(朱)•호(虎)•웅(熊)•비(찈)가 백익(伯益)의 보좌가 되었다.” 하였으니,
앞의 수(첪)•장(?)•백여(伯與)도 마땅히 수(垂)의 보좌가 되었을 것이다.』
▣ 제23장(第二十三章)
『帝曰 咨四岳아 有能典朕의 三禮아 僉曰 伯夷니이다
帝曰 兪라 咨伯아 汝作秩宗이니 夙夜에 惟寅하여 直哉라사 惟淸하리라 伯이 拜稽首하여 讓于夔龍한대 帝曰 兪라 往欽哉하라』
『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아! 사악(四岳)아. 나의 삼례(三禮)를 맡을 자가 있는가?” 하니,
여럿이 말하기를 “백이(伯夷)입니다.” 하였다.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너의 말이 옳다. 아! 백(伯)아! 너를 질종(秩宗)으로 삼으니,
밤낮으로 공경하여 곧게 하여야 깨끗할 것이다.” 하였다.
백(伯)이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夔)와 용(龍)에게 사양하니,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아! 너의 말이 옳다. 가서 공경히 임무를 수행하라.” 하였다.』
『典은 主也라 『三禮주:삼례』는 祀天神, 享人鬼, 祭地祇『(기)』之禮也라 伯夷는 臣名이니 姜姓이라
秩은 序也요 宗은 祖廟也니 秩宗은 主敍次百神之官이어늘 而專以秩宗名之者는 蓋以宗廟爲主也라
周禮에 亦謂之宗伯하고 而『都家주:도가』에 皆有宗人之官하여 以掌祭祀之事하니 亦此意也라 夙은 早요 寅은 敬畏也라
直者는 心無私曲之謂니 人能敬以直內하여 不使少有私曲이면 則其心潔淸하여 而無物欲之汚하여 可以交於神明矣라 夔, 龍은 二臣名이라』
『 전(典)은 주관함이다. 삼례(三禮)는 천신(天神)에게 제사하고 인귀(人鬼)에게 제향하고 지기(地祇)에게 제사하는 예이다.
백이(伯夷)는 신하의 이름이니, 성(姓)이 강(姜)이다. 질(秩)은 차례이고 종(宗)은 선조의 사당이니,
질종(秩宗)은 백신(百神)을 차례로 제사함을 주관하는 관직인데 오로지 질종(秩宗)이라고 이름한 것은 아마도 종묘를 위주로 한 듯하다.
《주례(周禮)》에도 종백(宗伯)이라 이르고 도(都)와 가(家)에도 다 종인(宗人)의 관직이 있어 제사의 일을 관장하였으니, 또한 이러한 뜻이다.
숙(夙)은 일찍이요 인(寅)은 공경하고 두려워함이다.
직(直)은 마음에 사곡(私曲)함이 없음을 이르니, 사람이 공경하여 안을 곧게 해서 조금이라도 사곡(私曲)한 마음이 있지 않게 하면
그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 물욕의 더러움이 없어서 신명(神明)을 사귈 수 있다. 기(夔)와 용(龍)은 두 신하의 이름이다.』
▣ 제24장(第二十四章)
『帝曰 夔아 命汝하여 典樂하노니 敎胄子호되 直而溫하며 寬而栗하며 剛而無虐하며 簡而無傲케호리니
詩는 言志요 歌는 永言이요 聲은 依永이요 律은 和聲하나니 八音이 克諧하여 無相奪倫이라사 神人以和하리라
『(夔曰 於予擊石©百獸率舞)』』
『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기(夔)야! 너를 명하여 전악(典樂)을 삼으니,
주자(胄子)를 가르치되 곧으면서도 온화하며 너그러우면서도 엄하며 강하되 사나움이 없으며 간략하되 오만함이 없게 할 것이다.
시(詩)는 뜻을 말한 것이요 가(歌)는 말을 길게 읊는 것이요 성(聲)은 길게 읊음에 의지한 것이요 율(律)은 읊는 소리를 조화시키는 것이니,
8음의 악기가 잘 어울려 서로 차례를 빼앗음이 없어야 신(神)과 사람이 화합할 것이다.” 하였다.』
『胄는 長也니 自天子至卿大夫之適子也라 栗은 莊敬也라
上二無字는 與毋同이라 凡人直者는 必不足於溫이라
故欲其溫이요 寬者는 必不足於栗이라 故欲其栗이니 所以慮其偏而輔翼之也라
剛者는 必至於虐이라 故欲其無虐이요 簡者는 必至於傲라
故欲其無傲니 所以防其過而戒禁之也라
敎胄子者는 欲其如此요 而其所以敎之之具는 則又專在於樂하니 如周禮大司樂이 掌成均之法하여
以敎國子弟요 而孔子亦曰 興於詩, 成於樂이라하시니 蓋所以『蕩滌邪穢하고 斟酌飽滿하며
動´[血脈하고 流通精神주:탕척사예』하여 養其中和之德而救其氣質之偏者也라 心之所之를 謂之志라
心有所之면 必形於言이라 故曰詩言志요 旣形於言이면 則必有長短之節이라
故曰歌永言이요 旣有長短이면 則必有高下淸濁之殊라
故曰聲依永이니 聲者는 宮商角徵『(치)』羽也라
大抵歌聲이 長而濁者爲宮이요 以漸而淸且短이면 則爲商, 爲角, 爲徵, 爲羽하니 所謂聲依永也라
旣有長短淸濁이면 則又必以十二律和之라야 乃能成文而不亂하니
假令黃鍾爲宮이면 則大簇爲商, 姑洗爲角, 林鍾爲徵, 南呂爲羽하니 蓋以『三分損益하여
隔八相生주:삼분손익』而得之하니 餘律皆然하니 卽禮運所謂五聲, 六律, 十二管이 還相爲宮이니 所謂律和聲也라
人聲旣和어든 乃以其聲으로 被之八音而爲樂이면
則無不諧協하여 而不相侵亂失其倫次하여 可以奏之朝廷하고 薦之郊廟하여 而神人以和矣라
聖人作樂하여 以養情性, 育人材하고 事神祗, 和上下하여 其體用功效廣大深切이 乃如此어늘
今皆不復見矣니 可勝嘆哉아 夔曰以下는 蘇氏曰 舜方命九官에 濟濟相讓이어늘
無緣夔於此獨言其功하니 此益稷之文이니 簡編脫誤하여 複見於此라하니라』
『 주(胄)는 맏이이니, 천자로부터 경대부에 이르기까지의 적자(適子)이다.
율(栗)은 장경(莊敬)함이다.
위의 두 무자(無字)는 무(毋)와 같다.
무릇 사람이 곧은 자는 반드시 온화함에 부족하므로 온화하고자 하고,
너그러운 자는 반드시 엄숙함에 부족하므로 엄숙하고자 한 것이니,
이는 한쪽으로 편벽될까 염려하여 보익하는 것이다.
강한 자는 반드시 사나움에 이르므로 사나움이 없고자 하고, 간략한 자는 반드시 오만함에 이르므로 오만함이 없고자 한 것이니,
이는 지나침을 막아서 경계하고 금지시키는 것이다.
주자(胄子)를 가르치는 자는 이와 같고자 하되 이들을 가르치는 도구는 또 오로지 음악에 있으니,
《주례(周禮)》에 대사악(大司樂)이 성균(成均)의 법을 관장하여 국가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공자(孔子) 또한 “시(詩)에서 흥기하고 악(樂)에서 이룬다.”고 하였으니,
이는 사악함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고 포만(飽滿)함을 짐작(斟酌)하며 혈맥(血脈)을 움직이게 하고
정신을 유통시켜 중화(中和)의 덕을 길러서 기질의 편벽됨을 구원하는 것이다. 마음이 가는 바를 지(志)라 한다.
마음이 가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말에 나타나므로 시(詩)는 뜻을 말한 것이라 하였고,
이미 말에 나타나면 반드시 장단(長短)의 절(節)『[리듬]』이 있으므로
가(歌)는 말을 길게 읊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미 장단이 있으면 반드시 고하(高下)와 청탁(淸濁)의 구분이 있으므로
성(聲)은 길게 읊음에 의지한 것이라 하였으니, 성(聲)은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이다.
대저 노래 소리가 길고 탁한 것은 궁(宮)이 되고, 점점 맑고 짧아지면 상(商)이 되고 각(角)이 되고 치(徵)가 되고 우(羽)가 되니,
이른바 성(聲)은 길게 읊음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이미 장단과 청탁이 있으면 또 반드시 12율로 고르게 하여야 이에 문채를 이루어 어지럽지 않으니,
가령 황종(黃鍾)이 궁(宮)이 되었으면 태주(太簇)는 상(商)이 되고 고세(姑洗)은 각(角)이 되고
임종(林鍾)은 치(徵)가 되고 남려(南呂)는 우(羽)가 된다.
삼분(三分) 손익(損益)하여 여덟을 띄우고 상생(相生)하여 얻어지니, 나머지 율(律)도 다 그러하다.
이는 곧 〈예운(禮運)〉에 이른바 ‘오성(五聲)과 육률(六律)과 십이관(十二管)이 차례로 서로 궁(宮)이 된다.’는 것이니,
이른바 ‘율은 소리를 화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소리가 이미 화하였거든 이에 그 소리를 8음에 입혀서 음악을 만들면 고르지 않음이 없어 서로 침노하고 혼란하여
그 차례를 잃지 않아서 이것을 조정에 연주하고 교제(郊祭)와 사당에 올려서 신(神)과 사람이 화하게 된다.
성인(聖人)이 음악을 만들어서 성정(性情)을 기르고 인재를 기르며 신기(神祗)를 섬기고 상하(上下)를 고르게 하여
그 체용(體用)과 공효(功效)의 광대하고 심절(深切)함이 이와 같았는데, 이제 모두 다시 볼 수 없으니, 이루 탄식할 수 있겠는가.
‘기왈(夔曰)’ 이하는 소씨(蘇氏)가 말하기를
“순(舜)이 이제 막 아홉 관원을 명함에 제제(濟濟)하게 서로 겸양하였는데 기(夔)가 홀로 여기에서 자기의 공을 말할 이유가 없다.
이는 〈익직(益稷)〉의 글이니, 간편(簡編)이 탈오(脫誤)하여 여기에 중복되어 나온 것이다.” 하였다.』
▣ 제25장(第二十五章)
『帝曰 龍아 朕은 È*讒說이 殄行이라 震驚朕師하여 命汝하여 作納言하노니 夙夜에 出納朕命호되 惟允하라』
『 제순(帝舜)이 말씀하였다.
“용(龍)아! 짐은 참언(讒言)이 선행(善行)을 끊어 짐의 무리들을 진동하고 놀라게 함을 미워하여,
너를 명하여 납언(納言)을 삼노니, 밤낮으로 짐의 명령을 출납하되 진실하게 하라.”』
『È*은 疾이라 殄은 絶也니 殄行者는 謂傷絶善人之事也라
師는 衆也니 謂其言之不正하여 而能變亂黑白하여 以駭衆聽也라 納言은 官名이라
命令政敎를 必使審之하여 旣允而後出이면 則讒說不得行하여 而矯僞無所託矣요
敷奏復逆을 必使審之하여 旣允而後入이면 則邪僻無自進하여 而功緖有所稽矣리라
周之內史와 漢之尙書와 魏晉以來所謂中書門下者 皆此職也니라』
『 즐(È*)은 미워함이다. 진(殄)은 끊음이니, 진행(殄行)은 선인(善人)의 일을 해치고 끊음을 이른다.
사(師)는 무리이니, 그 말이 바르지 못하여 흑백을 변란(變亂)시켜서 여러 사람의 들음을 놀라게 함을 이른다.
납언(納言)은 관명이다. 명령과 정교를 반드시 살펴서 이미 진실한 뒤에 나오게 하면 참설(讒說)이 행해지지 못하여
거짓이 의탁할 곳이 없고, 펴서 아뢰고 복역(復逆)『[상주]』함을 반드시 살펴서 이미 진실한 뒤에 들이게 하면
사벽함이 말미암아 나올 수가 없어 공의 실마리가 상고할 바가 있을 것이다.
주(周)나라의 내사(內史)와 한(漢)나라의 상서(尙書)와 위(魏)•진(晉) 이래의 이른바 중서문하(中書門下)라는 것이 모두 이 직책이다.』
▣ 제26장(第二十六章)
『帝曰 咨汝二十有二人아 欽哉하여 惟時로 亮天功하라』
『 제순(帝舜)이 말씀하였다. “아! 너희 22인(人)아. 공경하여 때로 하늘의 일을 도우라.”』
『二十二人은 四岳, 九官, 十二牧也라
周官에 言內有百揆四岳하고 外有州牧侯伯이라하니 蓋百揆者는 所以統庶官이요
而四岳者는 所以統十二牧也라 旣分命之하고 又總告之하여 使之各敬其職하여 以相天事也라
曾氏曰 舜命九官에 新命者六人이니 命伯禹, 命伯夷는 咨四岳而命者也요
命垂, 命益은 泛咨而命者也요 命夔, 命龍은 因人之讓하여 不咨而命者也라
夫知道而後可宅百揆요 知禮而後可典三禮니 知道, 知禮는 非人人所能也라
故必咨於四岳이요 若予工, 若上下草木鳥獸는 則非此之比라 故泛咨而已라
禮樂命令은 其體雖不若百揆之大나 然其事理精微하여 亦非百工庶物之可比라
伯夷旣以四岳之擧로 而當秩宗之任이면 則其所讓之人이 必其中於典樂納言之選을 可知라
故不咨而命之也요 若稷契皐陶之不咨者는 申命其舊職而已라
又按 此以平水土, 若百工으로 各爲一官이어늘 而周制는 同領於司空하며
此는 以士一官으로 兼兵刑之事어늘 而周禮는 分爲夏秋兩官하니 蓋帝王之法이 隨時制宜하니 所謂損益可知者如此니라』
『 22인(人)은 사악(四岳)과 9관(官)『[아홉 관원]』과 12주(州)의 목(牧)이다.
〈주관(周官)〉에 “안에는 백규(百揆)와 사악(四岳)이 있고 밖에는 주목(州牧)과 후백(侯伯)이 있다.” 하였으니,
백규는 여러 관직을 통솔하는 것이요, 사악은 12목을 통솔하는 것이다.
이미 나누어 명하고 또 총괄하여 말씀해서 각기 그 직책을 공경하여 하늘의 일을 돕게 한 것이다.』
『 증씨(曾氏)가 말하기를 “순(舜)이 9관을 명함에 새로 명한 자가 여섯 사람이니,
백우(伯禹)를 명하고 백이(伯夷)를 명한 것은 사악에게 물어서 명한 것이고,
수(垂)를 명하고 익(益)을 명한 것은 범범히 물어서 명한 것이고,
기(夔)를 명하고 용(龍)을 명한 것은 타인이 사양함으로 인하여 묻지 않고 명한 것이다.” 하였다.
도(道)를 안 뒤에 백규(百揆)의 자리에 처할 수 있고 예(禮)를 안 뒤에 삼례(三禮)를 맡을 수 있으니,
도(道)를 알고 예(禮)를 앎은 사람마다 능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악에게 물은 것이고,
나의 백공(百工)을 순히 다스리고 산택(山澤)의 초목과 조수(鳥獸)를 순히 다스림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범범히 물었을 뿐이다.
예악(禮樂)과 명령은 그 체(體)가 비록 백규처럼 크지는 않으나 사리가 정미하여 또한 백공(百工)과 서물(庶物)에 비할 바가 아니다.
백이(伯夷)가 이미 사악(四岳)의 천거로 질종(秩宗)의 임무에 합당하다면 그가 사양한 바의 사람이 반드시 전악
(典樂)과 납언(納言)의 선임에 알맞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묻지 않고 명한 것이요,
직(稷)•설(契)•고요(皐陶)를 묻지 않은 것으로 말하면 옛 직책을 거듭 명했을 뿐이다.』
『 또 살펴보건대 여기서는 수토(水土)를 평하게 다스리고 백공(百工)을 순히 다스림을 각기 한 관직으로 삼았는데,
주(周)나라 제도는 똑같이 사공(司空)에게 통솔되었으며, 여기서는 사(士) 한 관직으로 병(兵)•형(刑)의 일을 겸하였는데
《주례(周禮)》는 나누어 하관(夏官)과 추관(秋官) 둘로 만들었으니, 제왕의 법은 때에 따라 마땅하게 만드니,
이른바 ‘손익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이와 같다.』
▣ 제27장(第二十七章)
『三載에 考績하시고 三考에 黜陟幽明하신대 庶績이 咸熙하더니 分北『(背)』三苗하시다』
『 3년에 한 번씩 공적을 상고하고 세 번 상고한 다음 어두운 자와 밝은 자를 내치고 올려주시니
여러 공적이 다 넓혀졌는데, 삼묘(三苗)를 나누어 등져 가게 하시다.』
『考는 核實也라 三考는 九載也니 九載則人之賢否와 事之得失을 可見이라
於是에 陟其明而黜其幽하여 賞罰明信이면 人人이 力於事功하니 此所以庶績咸熙也라
北은 猶背也니 其善者留하고 其不善者竄徙之하여 使分背而去也라
此는 言舜命二十二人之後에 立此考績黜陟之法하여 以時擧行하고 而卒言其效如此也라
按三苗見於經者는 如典, 謨, 益稷, 禹貢, 呂刑에 詳矣라
蓋其負固不服하여 乍臣乍叛일새 舜攝位而竄逐之하시고 禹治水之時에 三危已宅이로되
而舊都猶頑不卽工이요 禹攝位之後에 帝命±3征이로되 而猶逆命이라가
及禹班師而後來格하니 於是에 乃得考其善惡而分北之也라 呂刑之言촀絶은 則通其本末而言이니 不可以先後論也니라』
『 고(考)는 진실을 상고하는 것이다. 삼고(三考)는 9년이니, 9년이면 사람의 현부(賢否)와 일의 득실(得失)을 볼 수 있다.
이에 밝은 이를 올려주고 어둔 이를 내쳐서 상벌을 분명하고 미덥게 하면 사람마다 사공(事功)에 힘쓰게 되니,
이 때문에 여러 공적이 다 넓혀진 것이다.
배(北)는 배(背)와 같으니, 선(善)한 자는 머물게 하고, 선(善)하지 않은 자는 쫓아내고 옮겨서 나누어 등져 가게 한 것이다.
이는 순(舜)이 22인(人)을 명한 뒤에 이 공적을 상고하여 내치고 올리는 법을 세워서 때로 거행함을 말하고,
끝내 그 효험이 이와 같았다고 말한 것이다.
상고해 보건대 삼묘(三苗)가 경전에 보이는 것은 전(典)과 모(謨)와 〈익직(益稷)〉 〈우공(禹貢)〉과 〈여형(呂刑)〉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들은 지형의 험고함을 믿고 복종하지 않아서 별안간 신하가 되었다가 별안간 배반하였으므로
순(舜)이 섭위(攝位)하여 쫓아내셨고, 우(禹)가 홍수를 다스릴 때에 삼위(三危)가 이미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으나
옛 도읍은 아직도 완악하여 해야 할 일에 나아가지 않았다.
우(禹)가 섭위한 뒤에 제순(帝舜)이 명하여 가서 정벌하게 하였으나 아직도 명령을 거역하다가
우(禹)가 반사(班師) [회군]』한 뒤에 이르러 와서 굴복하였으니, 이에 그 선악(善惡)을 상고하여 나누어 등져 보낸 것이다.
〈여형(呂刑)〉에 알절(촀絶)이라고 말한 것은 그 본말을 통틀어 말한 것이니, 선후를 가지고 논할 수 없다.』
▣ 제28장(第二十八章)
『舜生三十이라 徵庸하시고 三十이라 在位하사 五十載에 陟方乃死하시니라』
『 순(舜)이 태어난 지 30년에 부름을 받아 등용되시고 30년에 제위(帝位)에 올라 50년만에 승하하시어 이에 죽으셨다.』
『徵은 召也라 陟方은 猶言升遐也라
韓子曰 竹書紀年에 帝王之沒을 皆曰陟이라하니 陟은 昇也니 謂昇天也라
書曰 殷禮陟配天이라하니 言以道終하여 其德協天也라
故로 書紀舜之沒에 云陟하고 其下에 言方乃死者는 所以釋陟爲死也라
地之勢東南下하니 如言舜巡守而死면 宜言下方이요 不得言陟方也라하니 按此得之나 但不當以陟爲句絶耳라
方은 猶『雲±3乎方주:운조호방』之方이니 陟方乃死는 猶言±3落而死也라
舜生三十年에 堯方召用하여 歷試三年하고 居攝二十八年하니 通三十年에 乃卽帝位하시고 又五十年而崩하시니 蓋於篇末에 總敍其始終也라
史記에 言舜巡守라가 崩于蒼梧之野라하고 孟子言舜卒於鳴條라하시니 未知孰是라 今零陵九疑에 有舜塚云이라』
『 징(徵)은 부름이다. 척방(陟方)은 승(升)『[승(昇)]』하(遐)라는 말과 같다.
한자(韓子)『[한유(韓愈)]』는 말하기를
“《죽서기년(竹書紀年)》에 제왕의 죽음을 모두 척(陟)이라 하였으니, 척(陟)은 오름이니, 하늘에 오름을 이른다.
《서경(書經)》에 ‘성대한 예(禮)로 올라가 하늘에 짝하였다.’ 하였으니, 도(道)로써 세상을 마쳐 그 덕(德)이 하늘에 합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서경(書經)》에 순(舜)의 죽음을 기록할 적에 ‘척(陟)’이라 하고 그 아래에 ‘방내사(方乃死)’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척(陟)을 죽음으로 해석한 것이다.
지형은 동남쪽이 낮으니, 만일 순(舜)이 순수하다가 죽었다고 말한다면 마땅히 하방(下方)이라 할 것이요 척방(陟方)이라 할 수 없다.”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이 말이 맞으나 다만 척(陟)을 구절로 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방(方)은 ‘구름이 사방으로 간다’는 방(方)과 같으니, 척방내사(陟方乃死)는 조락(조落)하여 죽었다는 말과 같다.
순(舜)이 태어난 지 30세에 요(堯)가 비로소 불러 등용하여 3년동안 시험하였고 섭위한 것이 28년이니,
통틀어 30년에 비로소 제위에 올랐고 또 50년에 붕(崩)하셨으니, 편(篇)의 끝에 그 시종을 다 서술한 것이다.
《사기(史記)》에는 “순(舜)이 순수하다가 창오(蒼梧)의 들에서 붕(崩)했다.” 하였고,
맹자(孟子)는 “순(舜)이 명조(鳴條)에서 별세하였다.” 하였으니, 누가 옳은지 알 수 없다.
지금 영릉(零陵)의 구의산(九疑山)에 순(舜)의 무덤이 있다.』
서경 - 우서 - 대우모(大禹謨)
▣ 대우모(大禹謨)
『謨는 謀也라 林氏曰 虞史旣述二典호되 其所載有未備者라
於是에 又敍其君臣之間嘉言善政하여 以爲大禹皐陶謨益稷三篇하니 所以備二典之未備者라 今文無, 古文有하니라』
『 모(謨)는 계책『[훌륭한 계책이나 말씀]』이다.
임씨(林氏)가 말하였다. “우(虞)나라 사관(史官)이 이미 〈요전(堯典)〉과 〈순전(舜典)〉을 기술하였으나 기재한 것이 미비된 바가 있었다.
이에 다시 군신간(君臣間)의 아름다운 말씀과 선정(善政)을 기술하여 〈대우모(大禹謨)〉, 〈고요모(皐陶謨)〉, 〈익직(益稷)〉
세 편(篇)을 만들었으니, 〈요전(堯典)〉과 〈순전(舜典)〉에 미비된 것을 갖춘 것이다.” 금문(今文)에는 없고 고문(古文)에는 있다.』
▣ 제1장(第一章)
『曰若稽古大禹한대 曰 文命을 敷于四海하시고 祗承于 帝하시다』
『 옛 대우(大禹)를 상고하건대 문명(文命)『[문교(文敎)]』을 사해(四海)에 펴시고 공경히 제순(帝舜)을 받드셨다.』
『命은 敎요 祗는 敬也라 帝는 謂舜也라 文命敷于四海者는 卽禹貢所謂東漸西被朔南쨑하여 聲敎訖于四海者是也라
史臣言 禹旣已布其文敎於四海矣라 於是에 陳其謨하여 以敬承于舜하시니 如下文所云也라 文命은 史記以爲禹名이라
하니 蘇氏曰 以文命爲禹名이면 則敷于四海者 爲何事耶아하니라』
『 명(命)은 가르침이요 지(祗)는 공경함이다. 제(帝)는 제순(帝舜)을 이른다.
문명(文命)을 사해(四海)에 폈다는 것은 곧 〈우공(禹貢)〉에 이른바 ‘동쪽에 무젖고
서쪽에 입혀지며 북쪽과 남쪽에 미쳐서 성교(聲敎)가 사해(四海)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것이다.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우(禹)가 이미 그 문교(文敎)를 사해에 펴셨다.
이에 그 계책을 진술하여 공경히 제순(帝舜)을 받들었다.” 하였으니, 하문(下文)에 말한 바와 같다.
문명(文命)은 《사기(史記)》에는 “우(禹)의 이름이다.” 하였는데,
소씨(蘇氏)는 말하기를 “문명(文命)을 우(禹)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사해(四海)에 폈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였다.』
▣ 제2장(第二章)
『曰后克艱厥后하며 臣克艱厥臣이라사 政乃乂하여 黎民이 敏德하리이다』
『 우(禹)가 말씀하였다. “임금이 임금됨을 어렵게 여기며
신하가 신하됨을 어렵게 여겨야 정사가 비로소 다스려져서 여민(黎民)이 덕(德)에 속히 교화될 것입니다”』
『曰以下는 卽禹祗承于帝之言也라
艱은 難也니 孔子曰 爲君難, 爲臣不易라하시니 卽此意也라 乃者는 難辭也라
敏은 速也라 禹言君而不敢易其爲君之道하고 臣而不敢易其爲臣之職하여 夙夜祗懼하여
各務盡其所當爲者면 則其政事 乃能修治而無邪慝하여 下民이 自然觀感하여 速化於善而有不容已者矣라하시니라』
『 ‘왈(曰)’이하는 바로 우(禹)가 제순(帝舜)을 공경히 받든 말씀이다.
간(艱)은 어렵게 여김이니,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군주노릇 하기가 어렵고 신하노릇 하기가 쉽지 않다.” 하셨으니, 바로 이 뜻이다.
내(乃)는 어렵게 여기는 말이다.
민(敏)은 빠름이다. 우(禹)가 말씀하기를 “군주로서 군주된 도리를 쉽게 여기지 않고 신하로서 신하된 직책을 쉽게 여기지 아니하여,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해서 각각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힘써 다하면 정사가 이에 닦여지고 다스려져서
사악함이 없어 하민(下民)들이 자연히 보고 감동하여 선(善)에 속히 교화되어 그만둘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 제3장(第三章)
『帝曰 兪라 允若玆하면 嘉言이 罔攸伏하며 野無遺賢하여 萬邦이 咸寧하리니
稽于衆하여 舍『(捨)』己從人하며 不虐無告하며 不廢困窮은 惟帝사 時克이러시니라』
『 제순(帝舜)이 말씀하였다. “아! 너의 말이 옳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아름다운 말이 숨겨지는 바가 없으며 들에는 버려진 현자(賢者)가 없어서 만방(萬邦)이 다 편안할 것이니,
여러 사람에게 상고하여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며 하소연할 곳 없는 자들을 학대하지 않으며
곤궁한 자들을 폐하지 않음은 오직 제요(帝堯)만이 이에 능하셨다.”』
『嘉는 善이요 攸는 所也라
舜이 然禹之言하사 以爲信能如此면 則必有以廣延衆論하고 悉致群賢하여 而天下之民이 咸被其澤하여 無不得其所矣라
然非忘私順理, 愛民好士之至면 無以及此어늘 而惟堯能之하시니 非常人所及也라
蓋爲謙辭以對하여 而不敢自謂其必能이니 舜之克艱을 於此에 亦可見矣라
程子曰 舍己從人이 最爲難事라
己者는 我之所有니 雖痛舍之라도 猶懼守己者固而從人者輕也니라』
『 가(嘉)는 선(善)이요 유(攸)는 소(所)『[바]』이다.
제순(帝舜)이 우(禹)의 말씀을 옳게 여기시어 “진실로 이와 같다면
반드시 중론(衆論)을 널리 맞이하고 군현(群賢)들을 다 초치(招致)하여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그 은택을 입어
살 곳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私)를 잊고 이치를 따르며 백성을 사랑하고 선비를 좋아하기를
지극히 하는 자가 아니면 이에 미칠 수 없는데 오직 제요(帝堯)만이 이에 능하셨으니,
보통사람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라고 한 것이다.
이는 겸사로써 대답하여 감히 스스로 반드시 능하다고 여기지 않은 것이니, 제순(帝舜)이 어렵게 여겼음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기(己)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 비록 통렬히 버리더라도 오히려 자기를 지킴은 견고하고 남을 따름은 가벼울까 두려운 것이다.”』
▣ 제4장(第四章)
『益曰 都라 帝德이 廣運하사 乃聖乃神하시며 乃武乃文하신대 皇天이 眷命하사 奄有四海하사 爲天下君하시니이다』
『 익(益)이 말하였다. “아! 훌륭하십니다.
제요(帝堯)의 덕(德)이 광대하고 운행되시어 성(聖)스럽고 신묘하시며 무(武)가 있고 문(文)이 있으시니,
황천(皇天)이 돌아보고 명하시어 사해(四海)를 다 소유하시어 천하의 군주로 삼으셨습니다.”』
『廣者는 大而無外요 運者는 行之不息이니 大而能運이면 則變化不測이라
故로 自其大而化之而言이면 則謂之聖이요 自其聖而不可知而言이면 則謂之神이요
自其威之可畏而言이면 則謂之武요 自其英華發外而言이면 則謂之文이라 眷은 顧요 奄은 盡也라
堯之初起 不見於經하고 傳稱其自唐侯特起爲帝라하니 觀益之言컨댄 理或然也라
或曰 舜之所謂帝者는 堯也요 群臣之言帝者는 舜也니 如帝德罔愆, 帝其念哉之類 皆謂舜也라
蓋益因舜尊堯하여 而遂美舜之德하여 以勸之하니 言不特堯能如此라 帝亦當然也라하니라
今按此說所引比類 固爲甚明이나 但益之語 接連上句惟帝時克之下하니 未應遽舍堯而譽舜이요
又徒極口以稱其美하여 而不見其有勸勉規戒之意하니 恐唐虞之際에 未遽有此諛쨻之風也라
依舊說贊堯爲是하노라』
『 광(廣)은 커서 밖이 없는 것이요 운(運)은 운행하여 그치지 않는 것이니, 크고 운행되면 변화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대인(大人)이면서 저절로 화함을 가지고 말하면 성(聖)이라 이르고,
성(聖)스러워서 알 수 없음을 가지고 말하면 신(神)이라 이르며, 위엄이 두려울 만함을 가지고 말하면 무(武)라 이르고,
영화(英華)가 밖에 드러남을 가지고 말하면 문(文)이라 이른다. 권(眷)은 돌아봄이요 엄(奄)은 다함이다.
요(堯)가 처음 일어난 것이 경서(經書)에 보이지 않고 전(傳)에 “당후(唐侯)로부터 특별히 일어나 제(帝)가 되었다.”고 칭하였으니,
익(益)의 말을 보건대 이치에 혹 그럴 듯하다.
혹자는 말하기를 “순(舜)이 말씀한 제(帝)는 제요(帝堯)이고 군신(群臣)들이 말한 제(帝)는 제순(帝舜)이니,
‘제(帝)의 덕(德)이 지나침이 없다.’는 것과 ‘제(帝)는 생각하라.’는 따위는 모두 제순(帝舜)을 이른 것이다.
이는 익(益)이 제순(帝舜)이 제요(帝堯)를 높임으로 인하여 마침내 제순(帝舜)의 덕(德)을 찬미해서 권면한 것이니,
다만 제요(帝堯)가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제순(帝舜) 또한 마땅히 그러하여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한다.
이제 살펴보건대 이 말에 인용한 비류(比類)가 진실로 매우 분명하나
단 익(益)의 말이 윗구의 ‘유제시극(惟帝時克)’의 아래에 연접되어 있으니,
마땅히 대번에 제요(帝堯)를 버리고 제순(帝舜)을 칭찬할 리가 없으며,
또 단지 극구 아름다움만을 칭찬하여 권면(勸勉)하고 규계(規戒)하는 뜻이 있음을 볼 수 없으니,
당우(唐虞)의 즈음에 갑자기 이렇게 아첨하는 풍습(風習)이 있지는 않을 듯하다.
그리하여 구설(舊說)을 따라 제요(帝堯)를 찬미한 것을 옳음으로 삼는다.』
▣ 제5장(第五章)
『禹曰 惠迪하면 吉이요 從逆하면 凶이니『(하논지)』 猶影響하니이다』
『우(禹)가 말씀하였다. “도(道)『[희(喜)]』를 순히 하면 길(吉)하고
역(逆)『[악(惡)]』을 따르면 흉(凶)하니, 이는 그림자와 메아리 같습니다.”』
『惠는 順이요 迪은 道也요 逆은 反道者也니 惠迪, 從逆은 猶言順善從惡也라
禹言天道可畏하여 吉凶之應於善惡이 猶影響之出於形聲也하니 以見不可不艱者하여 以此而終上文之意하시니라』
『 혜(惠)는 순함이요 적(迪)은 도(道)요 역(逆)은 도(道)를 위배함이니,
혜적(惠迪), 종역(從逆)은 선(善)을 순히 하고 악(惡)을 따른다는 말과 같다.
우(禹)가 말씀하기를
“천도(天道)가 두려울 만하여 길흉(吉凶)이 선악(善惡)에 응함이 그림자와 메아리가 형체와 소리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하였으니,
어렵게 여기지 않을 수 없음을 나타내어 이로써 상문(上文)의 뜻을 마치신 것이다.』
▣ 제6장(第六章)
『益曰 췕라 戒哉하소서 儆戒無虞하사 罔失法度하시며 罔遊于逸하시며 罔淫于樂하시며 任賢勿貳하시며 去邪勿疑하소서
疑謀를 勿成이라사 百志惟熙하리이다 罔違道하여 以干百姓之譽하시며 罔퓆百姓하여 以從己之欲하소서
無怠無荒하면 四夷도 來王하리이다』
『 익(益)이 말하였다. “아! 경계하소서.
헤아림이 없을 때에 경계하시어 법도를 잃지 마시고 편안함에 놀지 마시고 즐거움에 지나치지 마시며,
어진 자에게 맡기되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사악한 자를 제거하되 의심하지 마소서.
의심스러운 계책을 이루지 마셔야 백 가지 생각이 넓어질 것입니다.
도(道)를 어기면서 백성들의 칭찬을 구하지 마시며 백성들을 거스르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따르지 마소서.
게을리하지 않고 황폐하지 않으면 사방의 오랑캐들도 와서 왕(王)으로 받들 것입니다.”』
『先췕後戒는 欲使聽者精審也라 儆은 與警同이라 虞는 度『(탁)』이요 罔은 勿也라
法度는 法則制度也라 淫은 過也라 當四方無可虞度之時하면 法度易至廢弛라
故戒其失墜요 逸樂은 易至縱恣라 故戒其遊淫하니 言此三者는 所當謹畏也라
任賢에 以小人間之를 謂之貳요 去邪에 不能果斷을 謂之疑라
謀는 圖爲也니 有所圖爲에 揆之於理而未安者는 則不復成就之也라
百志는 猶易所謂『百慮주:백려』也라 퓆은 逆也라 『九州之外 世一見曰王주:구주지외』이라
帝於是八者에 朝夕戒懼하여 無怠於心하고 無荒於事하면 則治道益隆하여 四夷之遠이 莫不歸往하리니 中土之民服從을 可知라
今按益言八者 亦有次第하니 蓋人君이 能守法度하여 不縱逸樂이면 則心正身修하고
義理昭著하여 而於人之賢否에 孰爲可任이요 孰爲可去며 事之是非에 孰爲可疑요 孰爲不可疑를 皆有以審其幾微하여 絶其蔽惑이라
故로 方寸之間이 光輝明白하여 而於天下之事에 孰爲道義之正而不可違요 孰爲民心之公而不可퓆을 皆有以處之不失其理하여
而毫髮私意 不入於其間하리니 此其懲戒之深旨니 所以推廣大禹克艱惠迪之謨也라
苟無其本하여 而是非取舍를 決於一己之私하고 乃欲斷而行之하여 無所疑惑이면 則其爲害 反有不可勝言者矣리니 可不戒哉아』
『 먼저 우(췕)라 하고 뒤에 경계한 것은 듣는 자로 하여금 정밀하게 살피게 하려고 한 것이다.
경(儆)은 경(警)과 같다. 우(虞)는 헤아림이요 망(罔)은 물(勿)이다. 법도(法度)는 법칙과 제도이다. 음(淫)은 지나침이다.
사방이 헤아릴 만한 것이 없을 때를 당하면 법도가 폐이(廢弛)함에 이르기 쉬우므로 그 실추함을 경계한 것이며,
편안함과 즐거움은 방종에 이르기 쉬우므로 그 놀고 지나침을 경계한 것이니, 이 세 가지는 마땅히 삼가고 두려워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현자(賢者)에게 맡길 적에 소인(小人)으로 이간질함을 이(貳)라 하고, 사악한 자를 제거할 적에 과단성 있게 하지 못함을 의(疑)라 한다.
모(謀)는 도모하여 함이니, 도모하여 하는 바가 있을 적에 이치에 헤아려 온당하지 못한 것은 다시 성취하지 않는 것이다.
백지(百志)는 《주역(周易)》에 이른바 ‘백 가지 생각’이라는 것과 같다. 불(퓆)은 거스름이다.
구주(九州)의 밖에서 한 대(代)에 한 번 와서 뵘을 왕(王)이라 한다.
제(帝)가 이 여덟 가지를 조석으로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마음에 게을리함이 없고
일에 황폐함이 없으면 치도(治道)가 더욱 융성해져서 멀리 있는 사방의 오랑캐들도 돌아오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중토(中土)의 백성들이 복종함을 알 수 있다.』
『 이제 살펴보건대, 익(益)이 말한 여덟 가지는 또한 차례가 있으니,
인군(人君)이 법도를 지켜서 편안함과 즐거움에 방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바루어지고 몸이 닦여지며 의리가 밝게 드러나서,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대해서 누가 맡길 만한 사람이고 누가 제거할 만한 사람이며,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엇이 의심스러울 만한 일이고 무엇이 의심하지 않을 만한 일인가를
모두 그 기미를 살핌이 있어서 가리움과 의혹을 끊게 된다.
그러므로 방촌(方寸)『[마음]』의 사이가 빛나고 명백하여 천하의 일에 무엇이 도의(道義)에 바른 것이어서 어길 수 없으며
무엇이 민심(民心)의 공정한 것이어서 거스를 수 없는가를 모두 처리함에 그 이치를 잃지 않아서
털끝만한 사의(私意)도 그 사이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니, 이는 징계하는 깊은 뜻이니,
대우(大禹)의 “어렵게 여기고 도(道)를 순히 하라.”는 가르침을 미루어 넓힌 것이다.
만일 근본이 없어 시비(是非)와 취사(取捨)를 일개인의 사사로움에 따라 결단하고,
마침내 단행하고자 해서 의혹하는 바가 없으면 그 해로움이 도리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제7장(第七章)
『禹曰 於『(오)』라 帝아 念哉하소서 德惟善政이요 政在養民하니 水火金木土穀이 惟修하며
正德, 利用, 厚生이 惟和하여 九功이 惟敍하여 九敍를 惟歌어든 戒之用休하시며 董之用威하시며 勸之以九歌하사 쯸勿壞하소서』
『 우(禹)가 말씀하였다. “아! 황제여 생각하소서. 덕(德)은 정사(政事)를 선(善)하게 하고 정사는 백성을 기름에 있으니,
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와 곡식이 잘 닦여지며,
정덕(正德)『[덕을 바룸]』과 이용(利用) 『[씀을 이롭게 함]』과 후생(厚生)『[삶을 좋게 함]』이 화하여,
아홉 가지 공(功)이 펴져서 아홉 가지 펴진 것을 노래로 읊거든 경계하고 깨우쳐서 아름답게 여기며
독책하여 두렵게 하며 권면하되 구가(九歌)로 하시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益言儆戒之道하니 禹歎而美之하사 謂帝當深念益之所言也라 且德은 非徒善而已라
惟當有以善其政이요 政은 非徒法而已라 在乎有以養其民이니 下文에 六府, 三事는 卽養民之政也라
水火金木土穀惟修者는 水克火, 火克金, 金克木, 木克土而生五穀하여 或相制以洩其過하고 或相助以補其不足하여 而六者無不修矣라
正德者는 父慈, 子孝, 兄友, 弟恭, 夫義, 婦聽이니 所以正民之德也요
利用者는 工作什器, 商通貨財之類니 所以利民之用也요 厚生者는 衣帛食肉, 不飢不寒之類니 所以厚民之生也라
六者旣修하여 民生始遂어든 不可以逸居而無敎라
故로 爲之惇典敷敎하여 以正其德하며 通功易事하여 以利其用하며 制節謹度하여 以厚其生하여 使皆當其理而無所乖면 則無不和矣라
九功은 合六與三也라 敍者는 言九者各順其理하여 而不汨陳以亂其常也요 歌者는 以九功之敍而詠之歌也라
言九者旣已修和하여 各由其理면 民享其利하여 莫不歌詠而樂其生也라
然始勤終怠者는 人情之常이니 恐安養旣久하여 怠心必生이면 則已成之功을 不能保其久而不廢라
故로 當有以激勵之하니 如下文所云也라 董은 督也요
威는 古文作畏하니 其勤於是者는 則戒喩而休美之하고 其怠於是者는 則督責而懲戒之라
然又以事之出於勉强者는 不能久라 故로 復卽其前日歌詠之言하여 協之律呂하고 播之聲音하여 用之鄕人하고
用之邦國하여 以勸相之하여 使其歡欣鼓舞하여 趨事赴功하여 不能自已하여 而前日之成功이 得以久存而不壞하니
此周禮所謂『九德之歌, 九韶之舞주:구덕지가』요 而太史公所謂佚能思初하고 安能惟始하여 沐浴膏澤而歌詠勤苦者也라
葛氏曰 洪範五行은 水火木金土而已요 穀은 本在木行之數러니 禹以其爲民食之急이라 故로 別而附之也하시니라』
『 익(益)이 경계하는 도리를 말하니, 우(禹)가 감탄하고 찬미하여 “제(帝)는 마땅히 익(益)이 말한 바를 깊이 생각하시라.”고 말씀한 것이다.
또 덕(德)은 단지 선(善)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 정사를 선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정사(政事)는 단지 법일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하니,
하문(下文)의 육부(六府)와 삼사(三事)는 곧 백성을 기르는 정사이다.
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이 닦여졌다는 것은
수(水)는 화(火)를 이기고 화(火)는 금(金)을 이기고 금(金)은 목(木)을 이기고 목(木)은 토(土)를 이겨
오곡(五穀)을 낳아서 혹 서로 제재하여 지나친 것을 배설하고 혹 서로 도와 부족한 것을 보조하여 여섯 가지가 닦여지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정덕(正德)은 어버이는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하며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경하며 남편은 의롭고 아내는 순종함이니
백성의 덕을 바로잡는 것이며, 이용(利用)은 공인(工人)은 십기(什器)를 만들고 상인(商人)은 재화를 소통하는 따위이니
백성들의 씀을 이롭게 하는 것이며, 후생(厚生)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게 하는 따위이니
백성들의 삶을 후하게 하는 것이다.
여섯 가지가 이미 닦여져서 민생(民生)이 비로소 이루어지면 편안히 거처하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하여 오전(五典)을 돈독히 하고 오교(五敎)를 펴서
그 덕(德)을 바르게 하며, 힘을 통하고 일을 바꾸어 그 씀을 이롭게 하며 예절에 맞게 하고 법도를 삼가 삶을 후하게 하여,
모두 도리에 합당하여 어그러지는 바가 없게 하면 화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구공(九功)은 육부(六府)『[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와
삼사(三事)『[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를 합한 것이다.
서(敍)는 아홉 가지가 각기 그 이치에 순하여 어지럽게 베풀어져서 그 떳떳함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이며,
가(歌)는 구공(九功)이 펴진 것을 가지고 노래로 읊는 것이다.
아홉 가지가 이미 닦여지고 화하여 각각 그 이치를 따르면 백성들이 그 이로움을 누려서 노래로 읊어 그 삶을 즐거워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러나 처음에는 부지런하나 끝에는 게을러지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니,
편안히 길러진 지가 이미 오래되어 게으른 마음이 반드시 생겨나면 이미 이룬 공(功)을 오래도록 보존하고 폐해지지 않게 하지 못할까 두렵다.
그러므로 마땅히 격려함이 있는 것이니, 하문(下文)에 말한 바와 같은 것이다. 동(董)은 독책함이요 위(威)는 고문(古文)에 외(畏)로 되어 있다.
이것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경계하고 깨우쳐서 아름답게 여기고, 이것을 게을리하는 자는 독책하여 징계한다.
그러나 또 일이 억지로 힘씀에서 나온 것은 오래갈 수 없으므로 다시 전일에 노래로 읊었던 말을 가지고 율려(律呂)에 맞추고
성음(聲音)에 전파하여 향인(鄕人)들에게 사용하고 방국(邦國)에 사용하여 권면하고 도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고무되어 사공(事功)에 달려가서 스스로 그치지 않게 하여 전날의 성공이 오래도록 보존되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니,
이는 《주례(周禮)》에 이른바 ‘구덕(九德)의 노래와 구소(九韶)의 춤’이라는 것이요,
태사공(太史公)의 이른바 ‘편안하면서도 시초를 생각하여 고택(膏澤)에 목욕하면서도 근고(勤苦)함을 노래로 읊는다.’는 것이다.』
『 갈씨(葛氏)가 말하였다. “〈홍범(洪範)〉의 오행(五行)은 수(水)•화(火)•목(木)•금(金)•토(土)일 뿐이요
곡(穀)은 본래 목행(木行)의 수(數)에 있었는데, 우(禹)는 백성의 양식을 급한 것이라 여겼으므로 별도로 떼내어 여기에 붙인 것이다.”』
▣ 제8장(第八章)
『帝曰 兪라 地平天成하여 六府三事允治하여 萬世永賴時乃功이니라』
『 제순(帝舜)이 말씀하였다. “아! 너의 말이 옳다.
땅이 다스려짐에 하늘이 이루어져서 육부(六府)와 삼사(三事)가
진실로 다스려져 만세(萬世)가 영원(永遠)히 힘입음은 이 너의 공(功)이다.”』
『水土治曰平이니 言水土旣平하여 而萬物得以成遂也라
六府는 卽水火金木土穀也니 六者는 財用之所自出이라
故曰府요 三事는 正德, 利用, 厚生也니 三者는 人事之所當爲라
故曰事라 舜이 因禹言養民之政하여 而推其功以美之也시니라』
『 수토(水土)가 다스려짐을 평(平)이라 하니, 수토(水土)가 이미 다스려져서 만물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한 것이다.
육부(六府)는 곧 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이니, 여섯 가지는 재용(財用)이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므로 부(府)라 하였고,
삼사(三事)는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이니, 세 가지는 사람의 일중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事)라 하였다.
제순(帝舜)이 우(禹)가 백성을 기르는 정사를 말씀함으로 인하여 그 공(功)을 미루어 찬미하신 것이다.』
▣ 제9장(第九章)
『帝曰 格하라 汝禹아 朕이 宅帝位 三十有三載니 ¨!期하여 倦于勤하노니 汝惟不怠하여 總朕師하라』
『 제순(帝舜)이 말씀하였다. “이리 오라. 너 우(禹)야! 짐이 제위에 있은 지가 33년이니
늙어서 부지런히 해야 할 정사에 게으르니, 너는 태만히 하지 말아서 짐의 무리를 거느리라.”』
『九十曰¨!요 百年曰期니 舜至是에 年已九十三矣라 總은 率也라
舜自言旣老하여 血氣已衰라
故로 倦於勤勞之事하니 汝當勉力不怠하여 而總率我衆也라하시니 蓋命之攝位之事라
堯命舜曰 陟帝位어시늘 舜命禹曰 總朕師者는 蓋堯欲使舜眞宅帝位러시니 舜讓弗嗣하고 後惟居攝하시니 亦若是而已니라』
『 90세를 모(¨!)라 하고 100세를 기(期)라 하니, 제순(帝舜)이 이 때에 나이가 이미 93세였다. 총(總)은 거느림이다.
제순(帝舜)이 스스로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늙어서 혈기가 쇠하였으므로 근로해야 할 일에 게으르니,
너는 마땅히 힘쓰고 게을리 하지 말아서 나의 무리를 거느리라.” 하신 것이니, 섭위(攝位)하는 일을 명하신 것이다.
요(堯)는 순(舜)에게 명하시기를 “제위(帝位)에 오르라.” 하셨는데,
순(舜)은 우(禹)에게 명하시기를 “짐의 무리를 거느리라.” 하신 것은
요(堯)는 참으로 순(舜)으로 하여금 제위에 거하게 하고자 하셨는데
순(舜)이 사양하여 잇지 않고 뒤에 다만 섭위(攝位)에 거하였으니, 또한 이와 같을 뿐이다.』
▣ 제10장(第十章)
『禹曰 朕德이 罔克이라 民不依어니와 皐陶는 邁種德이라
德乃降하여 黎民이 懷之하나니 帝念哉하소서
念玆在玆하며 釋玆在玆하며 名言玆在玆하며 允出玆在玆니 惟帝念功하소서』
『 우(禹)가 말씀하였다. “저의 덕(德)은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의귀(依歸)하지 않거니와
고요(皐陶)는 힘써 행하여 덕을 펴서 덕이 마침내 아래로 백성들에게 내려져 여민(黎民)들이 그리워하니, 황제께서는 생각하소서.
이를 생각하여도 이에 있으며 이를 버려도 이에 있으며 이를 이름하여 말함도 이에 있으며 진실로 마음에서 나옴도 이에 있으니,
황제께서는 그의 공을 생각하소서.”』
『邁는 勇往力行之意라 種은 布요 降은 下也라
禹自言 其德이 不能勝任하여 民不依歸어니와 惟皐陶는 勇往力行하여
以布其德하여 德下及於民하여 而民懷服之하니 帝當思念之而不忘也라 玆는 指皐陶也라
禹遂言 念之而不忘도 固在於皐陶요 舍之而他求도 亦惟在於皐陶요 名言於口도 固在於皐陶요 誠發於心도 亦惟在於皐陶也라
蓋反覆思之에 而卒無有易於皐陶者하니 惟帝深念其功하여 而使之攝位也라』
『 매(邁)는 용감하게 가고 힘써 행하는 뜻이다. 종(種)은 폄이요 강(降)은 내림이다.
우(禹)가 스스로 말씀하기를 “
그 덕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의귀하지 않거니와 오직 고요(皐陶)는 용맹하게 가고 힘써 행하여 덕(德)을 펴서
덕이 아래로 백성에게 미쳐 백성들이 그리워하고 복종하니, 황제께서는 마땅히 이를 사념(思念)하고 잊지 마소서.”라고 한 것이다.
자(玆)는 고요(皐陶)를 가리킨다. 우(禹)가 마침내 말씀하기를 “생각하여 잊지 않음도 진실로 고요에게 있고,
버리고 달리 구해도 오직 고요에게 있고, 입에서 이름하여 말함도 진실로 고요에게 있고,
진실로 마음에서 발함도 오직 고요에게 있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해도 끝내 고요와 바꿀 만한 자가 있지 않으니,
황제께서는 그의 공을 깊이 생각하여 섭위(攝位)하게 하소서.”라고 한 것이다.』
▣ 제11장(第十一章)
『帝曰 皐陶아 惟玆臣庶 罔或干予正『(政)』은 汝作士라
明于五刑하여 以弼五敎하여 期于予治니 刑期于無刑하여 民協于中이 時乃功이니 懋哉어다』
『 제순(帝舜)이 말씀하였다. “고요야! 이 신하와 백성들이 혹시라도 나의 정사를 범하는 자가 없는 것은
네가 사사(士師)가 되어서 오형(五刑)을 밝혀 오품(五品)의 가르침을 도와 나를 다스려짐에 이르도록 기약하였기 때문이다.
형벌을 쓰되 형벌이 없는 경지에 이를 것을 기약하여 백성들이 중도(中道)에 맞는 것이 이 너의 공이니, 힘쓸지어다.”』
『干은 犯이요 正은 政이요 弼은 輔也라
聖人之治는 以德爲化民之本하고 而刑은 特以輔其所不及而已라 期者는 先事取必之謂라
舜言 惟此臣庶 無或有干犯我之政者는 以爾爲士師之官하여 能明五刑하여 以輔五品之敎하여 而期我以至於治니
其始엔 雖不免於用刑이나 而實所以期至於無刑之地라
故로 民亦皆能協於中道하여 而初無有過不及之差하니 則刑果無所施矣니 凡此皆汝之功也라
懋는 勉也니 蓋不聽禹之讓하시고 而稱皐陶之美하여 以勸勉之也시니라』
『 간(干)은 범함이요 정(正)은 정사요 필(弼)은 도움이다.
성인(聖人)의 다스림은 덕(德)으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근본을 삼고 형벌(刑罰)은 단지 미치지 못하는 바를 도울 뿐이다.
기(期)는 일에 앞서 기필함을 취함을 이른다.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이 신하와 백성들이 혹시라도 나의 정사를 범하는 자가 없는 것은
네가 사사(士師)의 관원이 되어서 오형(五刑)을 밝혀 오품(五品)의 가르침을 도와 나를 다스려짐에 이르도록 기약하였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비록 형벌을 씀을 면치 못하나 실로 형벌이 없는 경지에 이를 것을 기약하였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또한 모두 중도(中道)에 맞아서 애당초 과(過)•불급(不及)의 잘못이 없으니,
이렇다면 과연 형벌을 시행할 곳이 없을 것이니, 무릇 이는 모두 너의 공이다.”라고 한 것이다.
무(懋)는 힘씀이니, 우(禹)의 사양함을 들어주지 않고 고요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여 권면한 것이다.』
▣ 제12장(第十二章)
『皐陶曰 帝德이 罔愆하사 臨下以簡하시고 御衆以寬하시며 罰弗及嗣하시고
賞延于世하시며 宥過無大하시고 刑故無小하시며 罪疑는 惟輕하시고 功疑는 惟重하시며
與其殺不辜론 寧失不經이라하사 好生之德이 洽于民心이라 玆用不犯于有司니이다』
『 고요(皐陶)가 말하였다. “황제의 덕이 잘못됨이 없으시어 아랫사람에게 임하되 간략함으로써 하고
무리들을 어거하되 너그러움으로써 하시며, 벌(罰)은 자식에게 미치지 않고 상(賞)은 자손 대대로 미치게 하시며,
과오로 지은 죄는 용서하되 큼이 없고 고의로 지은 죄는 형벌하되 작음이 없으시며,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형벌하시고 공이 의심스러운 것은 중하게 상주시며,
불고(不辜)『[무죄]』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떳떳한 법대로 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겠다 하시어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덕(德)이 민심에 흡족하십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유사(有司)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愆은 過也라 簡者는 不煩之謂라 上煩密이면 則下無所容이요 御者急促이면 則衆擾亂이라
嗣, 世는 皆謂子孫이라 然嗣親而世疎也라 延은 遠及也라
父子罪不相及하고 而賞則遠延于世하니 其善善長而惡惡短이 如此라
過者는 不識而誤犯也요 故者는 知之而故犯也라
過誤所犯은 雖大나 必宥하고 不忌故犯은 雖小나 必刑하니 卽上篇所謂챞災肆赦, ¶:終賊刑者也라
罪已定矣로되 而於法之中에 有疑其可重可輕者면 則從輕以罰之하고 功已定矣로되
而於法之中에 有疑其可輕可重者면 則從重以賞之라 辜는 罪요 經은 常也라
謂法可以殺, 可以無殺에 殺之면 則恐陷於非辜요 不殺之면 恐失於輕縱이니
二者는 皆非聖人至公至平之意로되 而殺不辜者는 尤聖人之所不忍也라
故로 與其殺之而害彼之生으론 寧姑全之而自受失刑之責하니 此其仁愛忠厚之至니 皆所謂好生之德也라
蓋聖人之法은 有盡이로되 而心則無窮이라
故로 其用刑行賞에 或有所疑면 則常屈法以申恩하여 而不使執法之意로 有以勝其好生之德하니
此其本心이 所以無所壅촀하여 而得行於常法之外라
及其流衍洋溢하고 漸涵浸漬하여 有以入于民心이면 則天下之人이 無不愛慕感悅하여 興起於善하여 而自不犯于有司也라
皐陶以舜美其功故로 言此以歸功於其上하니 蓋不敢當其褒美之意而自謂己功也라』
『 건(愆)은 허물이다. 간(簡)은 번거롭지 않음을 이른다.
윗사람이 번거롭고 치밀하면 아랫사람들이 용납될 곳이 없고, 어거하는 자가 급박하면 무리들이 요란하게 된다.
사(嗣)와 세(世)는 모두 자손을 이른다. 그러나 사(嗣)는 친하고 세(世)는 소원하다. 연(延)은 멀리 미침이다.
부자간(父子間)에 죄는 서로 미치지 않고 상은 멀리 후세에 뻗치니, 선을 좋게 여김은 길고 악을 미워함은 짧음이 이와 같은 것이다.
과(過)는 알지 못하여 잘못 범한 것이며, 고(故)는 알면서 고의로 범한 것이다.
과오로 범한 것은 비록 죄가 크더라도 반드시 용서해주며, 꺼리지 아니하여 고의로 범한 것은 비록 죄가 작더라도 반드시 형벌하니,
이는 곧 상편(上篇)에 이른바 ‘과오와 불행은 풀어 놓아주고, 믿고 끝까지 재범하는 자는 죽이는 형벌을 가한다.’는 것이다.
죄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법 가운데에 무겁게 할 것인지 가볍게 할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가벼운 쪽을 따라 처벌하고,
공이 이미 결정되었으나 법 가운데에 무겁게 할 것인지 가볍게 할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무거운 쪽을 따라 상을 준다.
고(辜)는 죄이고 경(經)은 떳떳한 법이다.
법에 죽일 수도 있고 죽이지 않을 수도 있을 때에 죽이면 죄없는 자를 죽임에 빠질까 두렵고,
죽이지 않으면 가벼이 풀어줌에 잘못될까 두려우니, 두 가지는 모두 성인(聖人)의 지극히 공평한 뜻이 아니나
죄없는 자를 죽임은 더욱이 성인(聖人)이 차마 못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죽여서 저의 생명을 해치기 보다는 차라리 우선 목숨을 보전해 주어 스스로 형벌을 잘못 행한 책임을 받는 것이다.
이는 인애(仁愛)하고 충후(忠厚)함이 지극한 것이니, 모두 이른바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덕(德)’이라는 것이다.
성인(聖人)의 법(法)은 다함이 있으나 마음은 무궁하다. 그러므로 형벌을 쓰고 상을 시행함에 혹 의심스러운 바가 있으면
항상 법을 굽히고 은혜를 펴서 법을 집행하는 뜻으로 하여금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덕을 이기지 않게 하니,
이는 그 본심(本心)이 막히는 바가 없어 떳떳한 법의 밖에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흘러 넘치고 점점 젖어듦에 미쳐서 민심에 들어감이 있으면 천하 사람들이 애모(愛慕)하고 감열(感悅)하지 않음이 없어서
선(善)을 흥기하여 저절로 유사(有司)를 범하지 않게 된다.
고요(皐陶)는 제순(帝舜)이 자기의 공을 찬미하였으므로 이것을 말하여 그 윗사람에게 공을 돌렸으니,
감히 찬미하는 공을 감당하여 스스로 자기의 공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이다.』
▣ 제13장(第十三章)
『帝曰 쯸予로 從欲以治하여 四方이 風動하니『(혼지)』 惟乃之休니라』
『 제순(帝舜)이 말씀하였다.
“나로 하여금 바라는대로 다스려져서 사방(四方)이 풍동(風動)하게 하니, 이는 바로 너의 아름다운 공이다.”』
『民不犯法而上不用刑者는 舜之所欲也라 汝能使我로 如所願欲以治하여 敎化四達이 如風鼓動하여 莫不靡然하니
是乃汝之美也라 舜又申言하사 以重歎美之하시니라』
『 백성들이 법을 범하지 않아서 윗사람이 형벌을 쓰지 않는 것이 순(舜)이 바라는 바이다.
네가 능히 나로 하여금 바라는대로 다스려져서 교화가 사방에 도달함이 바람이 고동시키는 것과 같아 쏠리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은 바로 너의 아름다움이다. 제순(帝舜)이 또 거듭 말씀하여 거듭 탄미한 것이다.』
▣ 제14장(第十四章)
『帝曰 來하라 禹아 ?水儆予어늘 成允成功하니『(혼지)』
惟汝賢이며 克勤于邦하며 克儉于家하여 不自滿假하니『(혼지)』 惟汝賢이니라
汝惟不矜하나 天下莫與汝로 爭能하며 汝惟不伐하나
天下莫與汝로 爭功하나니 予懋乃德하며 嘉乃丕績하노니 天之曆數 在汝躬이라 汝終陟元后하리라』
『 제순(帝舜)이 말씀하였다. “이리 오라. 우(禹)야! 홍수가 나를 경계하였는데 믿음을 이루고 공을 이룸은 너의 어짐이며,
나라 일에 부지런하고 집안에 검소하여 자만하고 큰 체하지 않음은 너의 어짐이다.
네가 자랑하지 않으나 천하에 너와 더불어 능함을 다툴 자가 없으며, 네가 과시하지 않으나 천하에 너와 더불어 공을 다툴 자가 없으니,
내 너의 덕을 성대하게 여기며 너의 아름다운 공적을 가상하게 여기노라. 하늘의 역수(曆數)가 너의 몸에 있으니,
네가 마침내 원후(元后)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水는 洪水也니 古文作降하니라 孟子曰 水逆行을 謂之?水라하시니 蓋山崩水渾하여 下流쵆塞이라
故로 其逝者輒復反流而泛濫決溢하여 ?洞無涯也라 其災所起는 雖在堯時나 然舜旣攝位에 害猶未息이라
故로 舜以爲天警懼於己요 不敢以爲非己之責而自寬也라 允은 信也라
禹奏言而能踐其言하고 試功而能有其功하니 所謂成允成功也라
禹能如此면 則旣賢於人矣어늘 而又能勤於王事하고 儉於私養하니 此又禹之賢也라
有此二美로되 而又能不矜其能하고 不伐其功이라 然其功能之實은 則自有不可掩者라
故로 舜於此에 復申命之하여 必使攝位也라 懋, 楙는 古通用하니 楙는 盛大之意라 丕는 大요 績은 功也라
懋乃德者는 禹有是德而我以爲盛大요 嘉乃丕績者는 禹有是功而我以爲嘉美也라
曆數者는 帝王相繼之次第니 猶歲時氣節之先後라 汝有盛德大功이라
故로 知曆數當歸於汝하니 汝終當升此大君之位하리니 不可辭也라
是時에 舜方命禹以居攝이요 未卽天位라 故로 以終陟言也시니라』
『 홍수(?水)는 홍수(洪水)이니, 고문(古文)에는 강(降)으로 되어 있다.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물이 역행하는 것을 홍수(?水)라 한다.” 하였으니,
산이 무너지고 물이 뒤섞여서 하류가 막히므로 흘러가던 것이 곧 다시 반류(反流)
『[역류]』하여 범람하고 터져 넘쳐서 홍동(澒洞)하여 끝이 없는 것이다.
수재(水災)가 일어난 것은 비록 제요(帝堯)의 때에 있었으나 순(舜)이 섭위(攝位)한 뒤에도 해(害)가 아직 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순(舜)이 하늘이 자기를 경계하고 두렵게 한 것이라 여기고, 감히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하여 스스로 근심을 풀지 못한 것이다.
윤(允)은 믿음이다. 우(禹)가 말씀을 아룀에 그 말을 실천하고 공(功)을 시험함에 공이 있었으니,
이른바 ‘믿음을 이루고 공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우(禹)가 능히 이렇게 하였으면 이미 일반인보다 어진데도 또 왕사(王事『[국사(國事)]』에는 부지런하고
사사로이 봉양함에는 검소하게 하였으니, 이는 또 우(禹)의 어짐이다.
이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었으나 또 그 능함을 자랑하지 않고 그 공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공과 재능의 실상은 스스로 가릴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순(舜)이 이에 다시 거듭 명하여 반드시 섭위(攝位)하게 한 것이다.
무(懋)와 무(楙)는 옛날에 통용되었으니, 무(楙)는 성대하다는 뜻이다. 비(丕)는 큼이요 적(績)은 공이다.
무내덕(懋乃德)은 우(禹)가 이 덕이 있음에 내가 성대하게 여기는 것이요,
가내비적(嘉乃丕績)은 우(禹)가 이 공이 있음에 내가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다.
역수(曆數)는 제왕이 서로 계승하는 차례이니, 세시(歲時)와 절기(節氣)의 선후(先後)와 같다.
네가 성대한 덕과 큰 공이 있으므로 역수가 마땅히 너에게 돌아갈 줄을 아니,
너는 마침내 이 대군(大君)의 지위에 오를 것이니, 사양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때에 제순(帝舜)이 막 우(禹)에게 섭위(攝位)에 거하기를 명하였고 천위(天位)에 나아가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마침내 오를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 제15장(第十五章)
『人心은 惟危하고 道心은 惟微하니 惟精惟一하야사 允執厥中하리라』
『 인심(人心)은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은미하니, 정(精)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그 중도(中道)를 잡을 것이다.』
『心者는 人之知覺이니 主於中而應於外者也라
指其發於形氣者而言이면 則謂之人心이요 指其發於義理者而言이면 則謂之道心이니 人心은 易私而難公이라
故危요 道心은 難明而易昧라 故微라 惟能精以察之하여 而不雜形氣之私하고 一以守之하여 而純乎義理之正하여
道心이 常爲之主하고 而人心이 聽命焉이면 則危者安하고 微者著하여 動靜云爲 自無過不及之差하여 而信能執其中矣리라
堯之告舜엔 但曰 允執其中이어늘 今舜命禹엔 又推其所以而詳言之하시니
蓋古之聖人이 將以天下與人에 未嘗不以其治之之法으로 幷而傳之하시니
其見『(현)』於經者如此라 後之人君이 其可不深思而敬守之哉아』
『 심(心)은 사람의 지각이니, 심중(心中)에 주장하여 밖에 응하는 것이다.
형기(形氣)에서 나온 것을 가리켜 말하면 인심(人心)이라 이르고, 의리(義理)에서 나온 것을 가리켜 말하면 도심(道心)이라 이르니,
인심(人心)은 사사롭기는 쉽고 공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태롭다 한 것이요
도심(道心)은 밝히기는 어렵고 어두워지기는 쉬우므로 은미하다 한 것이다.
오직 정(精)하게 살펴서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에 섞이지 않게 하고, 한결같이 지켜서 의리의 바름을 순수하게 하여,
도심(道心)이 항상 주체가 되고 인심(人心)이 명령을 따르면 위태로운 것『[인심]』이 편안해지고
은미한 것『[도심]』이 드러나서 동정(動靜)과 운위(云爲)『[말하고 행함]』가 저절로 과(過)•불급(不及)의 잘못이 없어서
진실로 그 중도(中道)를 잡게 될 것이다. 요(堯)가 순(舜)에게 고할 적엔 다만 ‘윤집기중(允執其中)’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제 순(舜)이 우(禹)에게 명할 적엔 또 그 소이(所以)를 미루어 자세히 말씀하였으니,
옛날 성인(聖人)이 장차 천하를 남에게 주려 할 적에는 일찍이 천하를 다스리는 법을 함께 전수해 주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경전(經傳)에 나타난 것이 이와 같다. 후세의 인군이 깊이 생각하여 공경히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제16장(第十六章)
『無稽之言을 勿聽하며 弗詢之謀를 勿庸하라』
『 상고함이 없는 말을 듣지 말며, 묻지 않은 계책을 쓰지 말라.』
『無稽者는 不考於古요 弗詢者는 不咨於衆이니
言之無據와 謀之自專은 是皆一人之私心이요 必非天下之公論이니 皆妨政害治之大者也라
言은 謂泛言이니 勿聽이 可矣요 謀는 謂計事라
故로 又戒其勿用也라 上文에 旣言存心出治之本하고 此又告之以聽言處事之要하니 內外相資而治道備矣라』
『 무계(無稽)는 옛것에 상고함이 없는 것이요, 불순(弗詢)은 남들에게 묻지 않은 것이니,
근거없는 말과 스스로 독단(獨斷)한 계책은 모두 한 사람의 사심(私心)이요 반드시 천하의 공론(公論)이 아니니, 모두 정치를 해침이 크다.
언(言)은 범연히 말함을 이르니 듣지 않는 것이 가하고, 모(謀)는 일을 계획함을 이르기 때문에 또 쓰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다.
상문(上文)에서는 이미 마음을 보존하여 다스림을 내는 근본을 말하였고,
여기서는 또 말을 듣고 일을 처리하는 요점을 고하였으니, 내외(內外)가 서로 의뢰하여 치도(治道)가 구비되었다.』
▣ 제17장(第十七章)
『可愛는 非君이며 可畏는 非民가 衆非元后면 何戴며 后非衆이면 罔與守邦하리니
欽哉하여 愼乃有位하여 敬脩其可願하라 四海困窮하면 天祿이 永終하리라
惟口는 出好하며 興戎하나니 朕言은 不再하리라』
『 사랑할 만한 것은 군주가 아니며 두려워할 만한 것은 민중이 아니겠는가.
민중은 원후(元后)가 아니면 누구를 떠받들며 원후는 민중이 아니면 더불어 나라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니,
공경하여 네가 소유한 지위를 삼가서 백성들이 원할 만한 것을 공경히 닦아라.
사해(四海)가 곤궁하면 천록(天祿)이 영영 끊어질 것이다.
입은 우호를 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니, 짐은 다시 딴 말을 하지 않겠다.”』
『可愛非君乎아 可畏非民乎아 衆非君이면 則何所奉戴며 君非民이면 則誰與守邦이리오 欽哉는 言不可不敬也라
可願은 猶『孟子所謂可欲주:맹자소위가욕』이니 凡可願欲者 皆善也라
人君이 當謹其所居之位하여 敬脩其所可願欲者니 苟有一毫之不善이 生於心하여 害於政이면 則民不得其所者多矣라
四海之民이 至於困窮이면 則君之天祿이 一絶而不復續하리니 豈不深可畏哉아
此又極言安危存亡之戒하여 以深警之하시니 雖知其功德之盛하여 必不至此나
然猶欲其戰戰兢兢하여 無敢逸豫하여 而謹之於毫釐之間케하시니 此其所以爲聖人之心也라
好는 善也요 戎은 兵也라 言發於口면 則有二者之分하니 利害之幾 可畏如此라
吾之命汝 蓋已審矣니 豈復更有他說이리오 蓋欲禹受命而不復辭避也시니라』
『 사랑할 만한 것은 군주가 아니겠는가. 두려워할 만한 것은 민중이 아니겠는가.
민중은 군주가 아니면 누구를 떠받들며, 군주는 민중이 아니면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지키겠는가.
흠재(欽哉)는 공경하지 않으면 안됨을 말한 것이다.
가원(可願)은 맹자(孟子)의 이른바 ‘가욕(可欲)’과 같으니, 무릇 원하고 바랄 만한 것은 모두 선(善)이다.
군주는 마땅히 거한 바의 지위를 삼가하여 백성들이 원하고 바랄 만한 것을 공경히 닦아야 하니,
만약 한 털끝 만한 불선(不善)이 마음에 생겨나서 정사를 해침이 있으면 백성들이 살 곳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해의 백성들이 곤궁함에 이르면 군주의 천록(天祿)이 한번 끊겨서 다시는 이어지지 못할 것이니,
어찌 깊이 두려워할 만하지 않겠는가. 이는 또 안위(安危)와 존망(存亡)의 경계를 극언하여 깊이 경계한 것이니,
비록 그 공덕이 성대하여 반드시 이에 이르지 않을 줄을 아나 오히려 전전긍긍하여 감히 안일하고 즐거워하지 말아
털끝만한 사이에서 삼가게 하고자 하신 것이니, 이것이 성인(聖人)의 마음이 되는 이유이다.
호(好)는 좋음이요 융(戎)은 병(兵)『[병란(兵亂)]』이다. 말이 입에서 나오면 두 가지의 구분이 있으니,
이해(利害)의 기미가 두려워할 만함이 이와 같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이미 자세하니, 어찌 다시 딴 말을 하겠는가.
이는 우(禹)가 명령을 받아서 다시는 사양하고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 제18장(第十八章)
『禹曰 枚卜功臣하사 惟吉之從하소서
帝曰 禹아 官占은 惟先蔽志오사 昆命于元龜하나니 朕志先定이어늘 詢謀僉同하며 鬼神이 其依하여 龜筮協從하니 卜不習吉이니라
禹拜稽首하여 固辭한대 帝曰 毋하라 惟汝사 諧니라』
『 우(禹)가 말씀하기를 “공신(功臣)들을 낱낱이 점치시어 오직 길한 사람을 따르소서.” 하니,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우(禹)야! 관점(官占)은 먼저 자기의 뜻을 결정하고 나서 큰 거북에게 명한다.
짐의 뜻이 먼저 결정되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 상의함에 모두 같으며 귀신(鬼神)이 따라 순하여 거북점과 시초점이 화합하여 따랐으니,
점괘는 거듭 길하지 않은 법이다.” 하였다. 우(禹)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굳이 사양하자,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그러지 말라. 오직 너만이 이에 합당하다.” 하였다.』
『枚卜은 歷卜之也라 帝之所言人事已盡하여 禹不容復辭일새
但請歷卜有功之臣하여 而從其吉하여 冀自有以當之者하여 而己得遂其辭也라
官占은 掌占卜之官也라 蔽는 斷이요 昆은 後요 龜는 卜이요 筮는 蓍요 習은 重也라
帝言 官占之法은 先斷其志之所向然後에 令之於龜하나니 今我志旣先定이어늘 而衆謀皆同하고 鬼神依順하여
而龜筮已協從矣니 又何用更枚卜乎아 況占卜之法은 不待重吉也라
固辭는 再辭也라 毋者는 禁止之辭라 言惟汝可以諧此元后之位也라』
『 매복(枚卜)은 일일이 점치는 것이다.
제순(帝舜)이 말씀한 것은 인사(人事)가 이미 극진하여 우(禹)가 다시 사양할 수 없으므로
다만 공이 있는 신하들을 일일이 점쳐서 길한 사람을 따를 것을 청하여,
스스로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어 자기가 사양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관점(官占)은 점복(占卜)을 관장한 관원이다.
폐(蔽)는 결단함이요 곤(昆)은 뒤요 귀(龜)는 거북점이요 서(筮)는 시초점이요 습(習)은 거듭함이다.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관점(官占)하는 법은 먼저 자기 뜻이 향하는 바를 결단한 뒤에 거북에게 명령한다.
이제 내 뜻이 먼저 결정되었는데 사람들의 계책이 모두 같고 귀신이 따라 순하여 거북점과 시초점이 이미 화합하여 따랐으니,
또 어찌 다시 일일이 점칠 것이 있겠는가. 하물며 점복(占卜)하는 법은 거듭 길함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다.
고사(固辭)는 두 번 사양하는 것이다. 무(毋)는 금지하는 말이다. 오직 너만이 이 원후(元后)의 지위에 합당하다고 말씀한 것이다.』
▣ 제19장(第十九章)
『正月朔旦에 受命于神宗하사 率百官하사되 若帝之初하시다』
『 정월(正月) 초하루 아침에 신종(神宗)에게 명을 받아 백관(百官)을 통솔하시되 제순(帝舜)이 처음했던 것과 같이 하였다.』
『神宗은 堯廟也라 蘇氏曰 堯之所從受天下者曰文祖요 舜之所從受天下者曰神宗이니
受天下於人이면 必告於其人之所從受者라하니라
禮曰 有虞氏?黃帝而郊줱하고 祖컉頊而宗堯라하니 則神宗爲堯 明矣니라
正月朔旦에 禹受攝帝之命于神宗之廟하사 總率百官하시되 其禮一如帝舜受終之初等事也라』
『 신종(神宗)은 요(堯)의 사당이다.
소씨(蘇氏)가 말하기를 “요(堯)가 천하를 말미암아 받은 곳을 문조(文祖)라 하고,
순(舜)이 천하를 말미암아 받은 곳을 신종(神宗)이라 하니,
천하를 남에게서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말미암아 받은 곳에 고유(告由)한다.” 하였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유우씨(有虞氏)는 황제(黃帝)에게 체(?)제사를 지내고 제곡(帝줱)에게 교(郊)제사를 지내며
전욱(컉頊)을 조(祖)로 삼고 요(堯)를 종(宗)으로 삼았다.” 하였으니, 신종(神宗)이 요(堯)임이 분명하다.
정월 초하루 아침에 우(禹)가 신종(神宗)의 사당에서 제(帝)의 일을 대섭(代攝)하는 명을 받아 백관을 통솔하시되
그 예(禮)를 한결같이 제순(帝舜)이 처음 종(終)을 받았을 때의 일과 같이 한 것이다.』
▣ 제20장(第二十章)
『帝曰 咨禹아 惟時有苗弗率하나니 汝±3征하라
禹乃會群后하여 誓于師曰 濟濟有衆아 咸聽朕命하라
蠢玆有苗 昏迷不恭하여 侮慢自賢하며 反道敗德하여 君子在野하고 小人在位한대 民棄不保하며
天降之咎하실새 肆予以爾衆士로 奉辭伐罪하노니 爾尙一乃心力이라사 其克有勳하리라』
『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아! 우(禹)야. 이 유묘(有苗)가 따르지 않으니, 네가 가서 정벌하라.” 하니,
우(禹)가 마침내 여러 제후들을 모아놓고 군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제제(濟濟)한 군사들아. 다 나의 명령을 들어라.
무지한 이 유묘(有苗)가 어둡고 미혹하며 불경(不敬)하여 남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어진 체하며,
도를 위배하고 덕을 파괴하여 군자가 초야에 있고 소인이 지위에 있으니,
백성들이 유묘(有苗)의 군주를 버리고 보호하지 않으며 하늘이 재앙을 내리신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 여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황제의 말씀을 받들어 죄를 지은 자들을 정벌하노니,
너희들은 부디 마음과 힘을 한결같이 하여야 능히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조는 往也라 舜咨嗟言今天下에 惟是有苗之君이 不循敎命하니 汝往征之하라하시니라
征은 正也니 往正其罪也라 會는 徵會也라 誓는 戒也니 軍旅曰誓라
有會有誓는 自唐虞時已然하니 禮言商作誓, 周作會는 非也라 禹會諸侯之師하여 而戒誓以征討之意라
濟濟는 和整衆盛之貌라 蠢은 動也니 蠢蠢然無知之貌라 昏은 闇이요 迷는 惑也라 不恭은 不敬也라
言苗民이 昏迷不敬하여 侮慢於人하여 妄自尊大하며 反戾正道하고 敗壞常德하여 用舍顚倒하니 民怨天怒라
故로 我以爾衆士로 奉帝之辭하여 伐苗之罪하니 爾衆士는 庶幾同心同力이라사 乃能有功이라하니 此上은 禹誓衆之辭也라
林氏曰 堯老而舜攝者 二十有八年이요 舜老而禹攝者 十有七年이니 其居攝也에 代總萬機之政이로되 而堯舜之爲天子는 蓋自若也라
故로 國有大事면 猶稟命焉이라 禹征有苗는 蓋在夫居攝之後어늘 而稟命於舜하여 禹不敢專也하시니
以征有苗로 推之면 則知舜之誅四凶도 亦必稟堯之命이 無疑니라』
『 조(조)는 감이다. 제순(帝舜)이 탄식하고 말씀하기를
“지금 천하에 오직 이 유묘(有苗)의 군주만이 교명(敎命)을 따르지 않으니, 네가 가서 정벌하라.” 하셨다.
정(征)은 바로잡음이니, 가서 그 죄를 바로잡는 것이다. 회(會)는 불러 모음이다. 서(誓)는 경계함이니, 군대에서 하는 것을 서(誓)라 한다.
회(會)가 있고 서(誓)가 있음은 당우(唐虞) 때로부터 이미 그러하였으니,
《예기(禮記)》〈단궁(檀弓) 하(下)〉에 “상(商)나라는 서(誓)를 하고 주(周)나라는 회(會)를 하였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
우(禹)가 제후의 군사들을 모아놓고 정토(征討)하는 뜻으로써 경계하고 맹세한 것이다.
제제(濟濟)는 화정(和整)하고 많은 모양이다. 준(蠢)은 움직임이니, 준준연(蠢蠢然)하여 무지한 모양이다.
혼(昏)은 어둠이요 미(迷)는 미혹됨이다. 불공(不恭)은 불경(不敬)함이다.
“유묘(有苗)의 백성들이 혼미하고 불경(不敬)해서 사람을 업신여기고 거만하여 망령되이 스스로 높은 체하고 큰 체하며
정도(正道)를 위배하고 상덕(常德)을 파괴하여 등용하고 버림이 전도되니,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늘이 노여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여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황제의 말씀을 받들어 유묘(有苗)의 죄를 정벌하는 것이니,
너희 여러 군사들은 행여 마음을 함께 하고 힘을 함께 하여야 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니,
이상은 우(禹)가 군사들에게 맹세한 말씀이다.』
『 임씨(林氏)가 말하였다. “요(堯)가 늙어 순(舜)이 섭정한 것이 28년이고 순(舜)이 늙어 우(禹)가 섭정한 것이 17년이니,
섭위(攝位)에 거함에 만기(萬機)의 정사를 대신하여 총괄하였으나 요(堯)와 순(舜)이 천자인 것은 그대로였다.
그러므로 국가에 대사(大事)가 있으면 오히려 요(堯)와 순(舜)에게 명령을 품(稟)한 것이다.
우(禹)가 유묘(有苗)를 정벌한 것은 섭위에 거한 뒤인데도 순(舜)에게 명령을 품하여 우(禹)가 감히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으니,
유묘(有苗)를 정벌한 일로 미루어 보면 순(舜)이 사흉(四凶)을 주벌할 때에도 반드시 요(堯)에게 명령을 품했음이 의심할 나위가 없다.”』
▣ 제21장(第二十一章)
『三旬을 苗民이 逆命이어늘 益이 贊于禹曰 惟德은 動天이라 無遠弗屆하나니 滿招損하고 謙受益이 時乃天道니이다
帝初于歷山에 往于田하사 日號泣于旻天과 于父母하사 負罪引慝하사
祗載見『(현)』줥첳하사되 夔夔齊『(재)』慄하신대 줥亦允若하니 至탂은 感神이온 쳳玆有苗릿가『(따녀)』 禹拜昌言曰 兪라
班師振旅어늘 帝乃誕敷文德하사 舞干羽于兩階러니 七旬에 有苗格하니라』
『 30일을 유묘(有苗)의 백성들이 명을 거역하자, 익(益)이 우(禹)를 도와 이르기를
“덕(德)은 하늘을 감동시켜 멀어도 이르지 않음이 없으니, 가득하면 덞을 부르고 겸손하면 더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도(天道)입니다.
제순(帝舜)이 처음 역산(歷山)에서 밭에 가시어 날마다 하늘과 부모에게 울부짖으시어 죄를 떠맡고
악을 자신에게 돌리시어 공경히 일하여 고수(줥첳)를 뵙되 기기(夔夔)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하시니, 고수 또한 믿고 따랐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신명(神明)을 감동시키니, 하물며 이 유묘(有苗)이겠습니까.” 하였다.
우(禹)가 창언(昌言)『[선언(善言)]』에 절하며 “아! 너의 말이 옳다.” 하시고는 반사(班師)『[회군]』하고 군대를 거두자,
제순(帝舜)이 마침내 문덕(文德)을 크게 펴시어 방패와 깃일산으로 두 뜰에서 춤을 추셨는데,
70일 만에 유묘(有苗)가 와서 항복하였다.』
『三旬은 三十日也니 以師臨之閱月에도 苗頑하여 猶不聽服也라 贊은 佐요 屆는 至也라
是時에 益이 蓋從禹出征이러니 以苗負固恃强하여 未可威服이라
故贊佐於禹하여 以爲惟德이 可以動天이니 其感通之妙 無遠不至라하니 蓋欲禹還兵而增脩其德也라
滿損謙益은 卽『易所謂天道虧盈而益謙者주:역소위천도휴영이익겸자』라 帝는 舜也라
歷山은 在河中府河東縣하니라 仁覆閔下를 謂之旻이라 日은 非一日也라
言舜耕歷山往于田之時에 以不獲順於父母之故로 而日號呼于旻天, 于其父母하시니 蓋怨慕之深也라
負罪는 自負其罪하여 不敢以爲父母之罪요 引慝은 自引其慝하여 不敢以爲父母之慝也라
祗는 敬이요 載는 事也요 『첳는 長老之稱주:수장로지칭』이니 言舜敬其子職之事하여 以見줥첳也라
齊는 莊敬也요 慄은 戰慄也요 夔夔는 莊敬戰慄之容也니 舜之敬畏小心而盡於事親者如此라 允은 信이요 若은 順也라
言舜以誠孝感格하여 雖줥첳頑愚나 亦且信順之하니 卽孟子所謂底『(지)』豫也라 誠感物曰탂이라
益이 又推極至誠之道하여 以爲神明도 亦且感格이온 而況於苗民乎아하니라 昌言은 盛德之言이라 拜는 所以敬其言也라
班은 還이요 振은 整也니 謂整旅以歸也라 或謂 出曰班師요 入曰振旅니 謂班師於有苗之國하여 而振旅於京師也라
誕은 大也라 文德은 文命德敎也라 干은 楯이요 羽는 쵽也니 皆舞者所執也라 兩階는 賓主之階也라 七旬은 七十日也라
格은 至也니 言班師七旬에 而有苗來格也라 舜之文德이 非自禹班師而始敷요 苗之來格이 非以舞干羽而後至로되
史臣以禹班師而歸하여 弛其威武하고 專尙德敎하여 干羽之舞가 雍容不迫이러니 有苗之至 適當其時라
故로 作史者 因卽其實하여 以形容有虞之德하니 數千載之下에도 猶可以是而想其一時氣象也니라』
『 삼순(三旬)은 30일이니, 군대로 임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묘(苗)가 완악하여 아직도 따라 복종하지 않은 것이다.
찬(贊)은 도움이요 계(屆)는 이름이다. 이때에 익(益)이 아마도 우(禹)를 따라 출정하였는데,
묘(苗)가 지형의 험고(險固)함을 의지하고 강함을 믿어 위엄으로 복종시킬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익(益)이 우(禹)를 도와 이르기를 “덕(德)은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으니,
그 감통(感通)의 묘함이 멀다고 하여 이르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으니, 우(禹)가 회군하고 더욱 그 덕(德)을 닦고자 한 것이다.
만손겸익(滿損謙益)은 곧 《주역(周易)》에 이른바 “천도(天道)는 가득한 것을 이지러지게 하고 겸손한 것을 더해준다.”는 것이다.
제(帝)는 제순(帝舜)이다. 역산(歷山)은 하중부(河中府) 하동현(河東縣)에 있다.
인(仁)이 온세상을 덮어 주어 아랫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김을 민(旻)이라 이른다.
일(日)은 하루가 아니다. 순(舜)이 역산(歷山)에서 농사짓느라 밭에 가실 때에 부모에게 순함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민천(旻天)과 부모(父母)에게 울면서 부르짖었으니, 이는 원망하고 사모함이 깊은 것이다.
부죄(負罪)는 스스로 그 죄를 떠맡아서 감히 부모의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며,
인특(引慝)은 스스로 악(惡)을 끌어대어 감히 부모의 악(惡)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다.
지(祗)는 공경함이요 재(載)는 일이요 수(첳)는 장로의 칭호이니, 순(舜)이 자식된 직분의 일을 공경히 하여 고수(줥첳)를 뵘을 말한 것이다.
제(齊)는 엄숙히 공경함이요 율(慄)은 두려워함이요 기기(夔夔)는 엄숙히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모양이니,
제순(帝舜)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소심(小心)하여 부모를 섬김에 극진함이 이와 같았다. 윤(允)은 믿음이요 약(若)은 순함이다.
순(舜)이 정성과 효도로써 감격(感格)『[감동]』시켜 고수(줥첳)가 비록 완악하고 어리석었으나 또한 믿고 순히 따랐음을 말하였으니,
곧 《맹자(孟子)》에 이른바 ‘기뻐함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정성이 물건을 감동시킴을 함(탂)이라 한다.
익(益)은 또 지성(至誠)의 도(道)를 미루어 지극히 하여 이르기를
“신명(神明)도 감격하는데 하물며 유묘(有苗)의 백성들에 있어서이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창언(昌言)은 성덕(盛德)의 말이다. 배(拜)는 그 말을 공경하는 것이다.
반(班)은 돌아옴이요 진(振)은 정돈함이니, 군대를 정돈하여 돌아옴을 이른다.
혹자는 이르기를 “출병하는 것을 반사(班師)라 하고 들어오는 것을 진려(振旅)라 하니,
유묘(有苗)의 나라에 출병하였다가 경사(京師)에 군대를 거두어 들어온 것이다.” 한다. 탄(誕)은 큼이다.
문덕(文德)은 문명(文明)과 덕교(德敎)이다.
간(干)은 방패요 우(羽)는 일산이니, 모두 춤추는 자가 잡는 것이다. 양계(兩階)는 손님과 주인의 뜰이다.
칠순(七旬)은 70일이다. 격(格)은 이름이니, 회군한 지 70일 만에 유묘(有苗)가 와서 이름을 말한 것이다.
순(舜)의 문덕(文德)이 우(禹)가 회군함으로부터 비로소 펴진 것도 아니요
유묘(有苗)가 와서 이름이 간우(干羽)로 춤을 춘 뒤에 이른 것도 아니나 사관(史官)이 우(禹)가 회군하여 돌아와서
위엄과 무력을 풀고 오로지 덕교(德敎)를 숭상하여 간우(干羽)의 춤이 화악(和樂)하여 급박하지 않았는데
유묘(有苗)의 이름이 마침 이때에 당하였다.
그러므로 사책(史冊)을 짓는 자가 인하여 그 실제를 가지고 유우(有虞)의 덕(德)을 형용하였으니,
수천 년의 뒤에도 오히려 이로써 한때의 기상(氣象)을 상상할 수 있다.』
서경 - 우서 - 고요모(皐陶謨)
▣ 고요모(皐陶謨)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제1장(第一章)
『曰若稽古皐陶한대 曰 允迪厥德하면 謨明하며 弼諧하리이다
禹曰 兪라 如何오 皐陶曰 都라 愼厥身修하며 思永하며 惇敍九族하며 庶明이 勵翼하면 邇可遠이 在玆하니이다 禹拜昌言曰 兪라』
『 옛 고요(皐陶)의 말을 상고하건대, 고요가 말하기를
“진실로 그 덕(德)을 실행하면 도모하는 것이 밝아지며 보필하는 자가 화할 것입니다.” 하였다.
우(禹)가 말씀하기를 “너의 말이 옳다. 어떠한 것인가?” 하자, 고요가 말하기를 “아! 훌륭합니다.
몸을 닦음을 삼가며 생각을 영원하게 하며 구족(九族)을 돈독하게 펴며 여러 현명한 이가 힘써 도우면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에 미루어 나감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우(禹)가 창언(昌言)에 절하며 “너의 말이 옳다.” 하였다.』
『稽古之下에 卽記皐陶之言者는 謂考古皐陶之言컨대 如此也라
皐陶言爲君而信蹈其德이면 則臣之所謀者無不明하고 所弼者無不諧也라
兪如何者는 禹然其言而復問其詳也요 都者는 皐陶美其問也라 愼者는 言不可不致其謹也라
身修則無言行之失이요 思永則非淺近之謀며 厚敍九族이면 則親親恩篤而家齊矣요 庶明勵翼이면 則群哲勉輔而國治矣라
邇는 近이요 玆는 此也니 言近而可推之遠者 在此道也니 蓋身修家齊國治而天下平矣라
皐陶此言은 所以推廣允迪謨明之義라 故로 禹復兪而然之也시니라』
『○ 又按典謨에 皆稱稽古로되 而下文所記則異하니 典은 主記事라 故로 堯舜은 皆載其實이요 謨는 主記言이라
故로 禹皐陶則載其謨라 后克艱厥后, 臣克艱厥臣은 禹之謨也요 允迪厥德, 謨明弼諧는 皐陶之謨也라
然禹謨之上에 增文命敷于四海祗承于帝者는 禹受舜天下하여 非盡皐陶比例니 立言輕重을 於此可見이니라』
『 계고(稽古)의 아래에 고요(皐陶)의 말을 기록한 것은 옛 고요의 말을 상고하면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고요가 말하기를 “군주가 되어 진실로 그 덕을 실행하면 신하들이 도모하는 것이 밝지 않음이 없고
보필하는 자가 화하지 않음이 없다.”고 한 것이다.
유여하(兪如何)는 우(禹)가 그 말을 옳게 여기고 다시 그 상세한 것을 물은 것이다. 도(都)는 고요가 그 물음을 찬미한 것이다.
신(愼)은 그 삼감을 지극히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몸이 닦여지면 언행(言行)의 잘못이 없고 생각이 영원하면 천근한 계책이 아니며,
구족(九族)을 돈독하게 펴면 친척을 친히 하여 은혜가 돈독해서 집이 가지런해지고
여러 현명한 자가 힘써 도우면 여러 명철한 자가 힘써 보필하여 나라가 다스려진다.
이(邇)는 가까움이요 자(玆)는 이것이니,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에 미루어 나감이 이 도(道)에 있음을 말한 것이니,
몸이 닦여지고 집이 가지런해지고 나라가 다스려져서 천하가 평(平)하게 된다.
고요의 이 말은 ‘진실로 그 덕을 실행하면 도모하는 것이 밝아진다.’는 뜻을 미루어 넓힌 것이다.
그러므로 우(禹)가 다시 유(兪)라 하여 그 말을 옳게 여긴 것이다.』
『 ○ 또 상고해보건대 전(典)과 모(謨)에 모두 계고(稽古)를 칭하였으나 아래에 기록한 글은 다르니,
전(典)은 일을 기록함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요전(堯典)〉과 〈순전(舜典)〉은 모두 사실을 기재하였고,
모(謨)는 말을 기록함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우모(大禹謨)〉와 〈고요모(皐陶謨)〉는 말을 기재하였다.
‘임금이 임금됨을 어렵게 여기고 신하가 신하됨을 어렵게 여겨야 한다.’는 것은 우(禹)의 말씀이고,
‘진실로 덕을 실행하면 도모하는 것이 밝아지며 보필하는 이가 화하다.’는 것은 고요의 말이다.
그러나 〈대우모(大禹謨)〉의 위에 ‘문명(文明)을 사해에 펴고 공경히 제순(帝舜)을 받들었다’고 더 보탠 것은
우(禹)는 제순(帝舜)에게 천하를 받아 다 고요(皐陶)가 견줄 수 있는 예(例)가 아니니, 글을 쓰는 경중(輕重)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 제2장(第二章)
『皐陶曰 都라 在知人하며 在安民하니이다 禹曰 췕라 咸若時는『(홀든)』 惟帝도 其難之러시니 知人則哲이라
能官人하며 安民則惠라 黎民이 懷之하리니 能哲而惠면 何憂乎驩兜며 何遷乎有苗며 何畏乎巧言令色孔壬이리오』
『 고요가 말하기를 “아! 훌륭합니다. 사람을 앎에 있으며 백성을 편안히 함에 있습니다.” 하니,
우(禹)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아! 너의 말이 옳으나 다 이와 같이 함은 제요(帝堯)도 어렵게 여기셨으니,
사람을 알면 명철하여 훌륭한 사람을 벼슬시키며 백성을 편안히 하면 은혜로워 모든 백성들이 그리워할 것이니,
군주가 명철하고 은혜로우면 어찌 환두(驩兜)를 걱정하며 어찌 유묘(有苗)를 귀양보내며 어찌 말을 좋게 하고
얼굴빛을 잘하되 크게 간악한 마음을 품은 자를 두려워하겠는가.”』
『皐陶因禹之兪하여 而復推廣其未盡之旨라
歎美其言하여 謂在於知人, 在於安民二者而已니 知人은 智之事요 安民은 仁之事也라
禹曰췕者는 歎而未深然之辭也라 時는 是也요 帝는 謂堯也라
言旣在知人이요 又在安民이니 二者兼擧는 雖帝堯라도 亦難能之라
哲은 智之明也요 惠는 仁之愛也니 能哲而惠는 猶言能知人而安民也라
遷은 竄이라 巧는 好요 令은 善이요 孔은 大也니 好其言하고 善其色호되 而大包藏凶惡之人也라
言能哲而惠면 則智仁兩盡하여 雖黨惡如驩兜者라도 不足憂요 昏迷如有苗者라도 不足遷이요
與夫好言善色大包藏姦惡者라도 不足畏하여 是三者擧不足害吾之治라하니 極言仁智功用이 如此其大也라
或曰 巧言令色孔壬은 共工也라 禹言三凶而不及툵者는 『爲親者諱주:위친자휘』也라하니라』
『○ 楊氏曰 知人安民은 此皐陶一篇之體要也라
九德而下는 知人之事也요 天敍有典而下는 安民之道也니 非知人而能安民者는 未之有也니라』
『 고요가 우(禹)가 유(兪)라고 말씀한 것을 인하여 다시 미진한 뜻을 미루어 넓힌 것이다.
고요가 그 말씀을 탄미하여 사람을 알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두 가지 일에 있을 뿐이라고 말하였으니,
사람을 앎은 지(智)의 일이고 백성을 편안히 함은 인(仁)의 일이다.
우(禹)가 우(췕)라고 말씀한 것은 탄미하되 깊이 옳게 여기지는 않는 말씀이다.
시(時)는 이것이요 제(帝)는 제요(帝堯)를 이른다.
이미 사람을 알고 또 백성을 편안히 함에 있으니, 이 두 가지를 겸하여 거행함은 비록 제요(帝堯)라도 능하기 어려움을 말씀한 것이다.
철(哲)은 지혜가 밝은 것이요 혜(惠)는 인(仁)의 사랑이니, 명철하고 은혜롭다는 것은 사람을 알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는 말과 같다.
천(遷)은 쫓아서 귀양보냄이다. 교(巧)는 좋게 함이요 영(令)은 잘함이요 공(孔)은 큼이니,
말을 좋게 하고 얼굴빛을 잘하되 크게 간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능히 명철하고 은혜로우면 지(智)와 인(仁) 두 가지가 모두 극진하여
비록 악(惡)을 편당함이 환두(驩兜)와 같은 자라도 족히 근심할 것이 없고,
혼미함이 유묘(有苗)와 같은 자라도 굳이 귀양보낼 것이 없고,
말을 좋게 하고 얼굴빛을 잘하되 크게 간악한 마음을 품은 자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서
이 세 가지가 다 나의 다스림을 해칠 수 없다고 한 것이니, 인(仁)•지(智)의 공용(功用)이 이와 같이 큼을 극언한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말을 좋게 하고 얼굴빛을 잘하되 크게 간악한 마음을 품은 자란 공공(共工)이다.
우(禹)가 삼흉(三凶)을 말하고 곤(툵)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어버이를 위하여 숨긴 것이다.”라고 한다.』
『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사람을 알고 백성을 편안히 함은 〈고요모(皐陶謨)〉 한 편의 요체(要諦)이다.
‘구덕(九德)’ 이하는 사람을 아는 일이요 ‘천서유전(天敍有典)’ 이하는 백성을 편안히 하는 도이니,
사람을 알지 못하고서 백성을 편안히 하는 자는 있지 않다.”』
▣ 제3장(第三章)
『皐陶曰 都라 亦行有九德하니 亦言其人의 有德인대 乃言曰載采采니이다
禹曰 何오 皐陶曰 寬而栗하며 柔而立하며 愿而恭하며 亂而敬하며 擾而毅하며 直而溫하며 簡而廉하며 剛而塞하며 彊而義니
彰厥有常이 吉哉니이다』
『 고요가 말하기를 “아! 훌륭합니다.
행실을 총괄하여 말할진댄 아홉 가지 덕(德)이 있으니,
그 사람이 소유한 덕을 총괄하여 말할진댄 아무 일과 아무 일을 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우(禹)가 “무엇인가?” 하고 묻자,
고요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그러우면서도 장엄하며 유순하면서도 꼿꼿하며 삼가면서도 공손하며 다스리면서도 공경하며
익숙하면서도 굳세며 곧으면서도 온화하며 간략하면서도 모나며 굳세면서도 독실하며 강하면서도 의(義)를 좋아하는 것이니,
몸에 드러나고 시종 떳떳함이 있는 것이 길(吉)『[선(善)]』한 사람입니다.”』
『亦은 總也니 亦行有九德者는 總言德之見於行者其凡有九也요 亦言其人有德者는 總言其人之有德也라
載는 行이요 采는 事也니 總言其人有德인댄 必言其行某事某事라야 爲可信驗也라 禹曰何者는 問其九德之目也라
寬而栗者는 寬弘而莊栗也요 柔而立者는 柔順而植立也요 愿而恭者는 謹愿而恭恪也라
亂은 治也니 亂而敬者는 有治才而敬畏也요 擾는 馴也니 擾而毅者는 馴擾而果毅也라
直而溫者는 徑直而溫和也요 簡而廉者는 簡易而廉隅也요 剛而塞者는 剛健而篤實也요 彊而義者는 彊勇而好義也라
而는 轉語辭也니 『正言而反應주:정언이반응』者는 所以明其德之不偏이니 皆指其成德之自然이요 非以彼濟此之謂也라
彰은 著也라 成德이 著之於身하고 而又始終有常은 其吉士矣哉인저』
『 역(亦)은 총괄함이니,
‘역행유구덕(亦行有九德)’은 덕이 행실에 나타남을 총괄하여 말하면 모두 아홉 가지가 있다는 것이며,
‘역언기인유덕(亦言其人有德)’은 그 사람이 소유한 덕을 총괄하여 말하는 것이다.
재(載)는 행함이요 채(采)는 일이니,
그 사람이 소유한 덕을 총괄하여 말할진댄 반드시 아무 일과 아무 일을 행했다고 말하여야 믿고 징험할 수 있는 것이다.
우(禹)가 하(何)라고 말씀한 것은 구덕(九德)의 조목을 물은 것이다.
관이율(寬而栗)은 관대하면서도 장엄함이요, 유이립(柔而立)은 유순하면서도 꼿꼿함이요, 원이공(愿而恭)은 삼가면서도 공손함이다.
난(亂)은 다스림이니 난이경(亂而敬)은 다스리는 재주가 있으면서도 경외함이요,
요(擾)는 길들임이니 요이의(擾而毅)는 길들여 익숙하면서도 굳센 것이다.
직이온(直而溫)은 곧으면서도 온화함이요, 간이렴(簡而廉)은 간략하면서도 모가 남이요,
강이색(剛而塞)은 강건하면서도 독실함이요, 강이의(彊而義)는 용맹하면서도 의(義)를 좋아함이다.
이(而)는 말을 전환하는 말이니, 바로 말하고 뒤집어 응하는 것은 덕(德)이 편벽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니,
모두 이룬 덕(德)이 저절로 그러함을 가리킨 것이요, 저것으로써 이것을 구제함을 말한 것이 아니다.
창(彰)은 드러남이다. 이룬 덕(德)이 몸에 드러나고 또 시종 떳떳함이 있는 것은 길한 선비일 것이다.』
▣ 제4장(第四章)
『日宣三德인댄『(하린)』 夙夜에 浚明有家하며 日嚴祗敬六德인댄 亮采有邦하리니
翕受敷施하면 九德이 咸事하여 俊乂在官하여 百僚師師하며 百工이 惟時로 撫于五辰『(신)』하여 庶績이 其凝하리이다』
『 날마다 세 가지 덕을 밝힐진댄 밤낮으로 소유한 집을 다스려 밝힐 것이며,
날마다 두려워하여 여섯 가지 덕을 공경할진댄 소유한 나라의 일을 밝힐 것이니,
모아서 받고 펴서 베풀면 아홉 가지 덕(德)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일하여 준예(俊乂)가 관직에 있어서
백료(百僚)가 서로 스승으로 삼으며 백공(百工)이 때에 따라 오신(五辰)『[사시(四時)]』을 순히 하여 모든 공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宣은 明也라 三德, 六德者는 九德之中에 有其三, 有其六也라 浚은 治也라 亮亦明也라 有家는 大夫也요 有邦은 諸侯也라
浚明, 亮采는 皆言家邦政事明治之義로되 氣象則有大小之不同하니 三德而爲大夫와 六德而爲諸侯는 以德之多寡와 職之大小로 槪言之也라
夫九德에 有其三이면 必日宣而充廣之하여 而使之益以著요 九德에 有其六이면 尤必日嚴而祗敬之하여 而使之益以謹也라 翕은 合也라
德之多寡 雖不同이나 人君이 惟能合而受之하고 布而用之니 如此면 則九德之人이 咸事其事하여
大而千人之俊과 小而百人之乂가 皆在官使하여 以天下之才로 任天下之治하리니
唐虞之朝에 下無遺才而上無廢事者는 良以此也라 師師는 相師法也니 言百僚皆相師法하여 而百工이 皆及時以趨事也라
百僚, 百工은 皆謂百官이니 言其人之相師면 則曰百僚요 言其人之趨事면 則曰百工이니 其實은 一也라
撫는 順也요 五辰은 四時也라 『木火金水는 旺於四時하고 而土則寄旺於四季주:목화금수』也니
禮運曰 播五行於四時者 是也라 凝은 成也니 言百工趨時하여 而衆功皆成也라』
『 선(宣)은 밝힘이다. 삼덕(三德)과 육덕(六德)은 구덕(九德)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소유하고 여섯 가지를 소유한 것이다.
준(浚)은 다스림이다. 양(亮) 또한 밝음이다. 유가(有家)는 대부(大夫)이고 유방(有邦)은 제후(諸侯)이다.
준명(浚明)과 양채(亮采)는 모두 집안과 나라의 정사가 밝게 다스려지는 의(義)를 말한 것인데 기상(氣象)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으니,
세 가지 덕(德)이 있어서 대부가 되고 여섯 가지 덕(德)이 있어서 제후가 됨은
덕(德)의 많고 적음과 직책(職責)의 크고 작음으로써 대략 말한 것이다.
아홉 가지 덕 중에 세 가지를 소유하였으면 날로 밝혀서 채우고 넓혀 더욱 드러나게 해야 하고,
아홉 가지 덕 중에 여섯 가지를 소유하였으면 더욱 반드시 날로 두려워하여 공경해서 더욱 삼가야 할 것이다.
흡(翕)은 합함이다. 덕(德)의 많고 적음이 비록 똑같지 않으나 인군이 오직 모아서 받아들이고 펴서 써야 하니,
이와 같으면 구덕(九德)을 갖춘 사람이 모두 그 일에 종사하여 크게는 천인(千人)의 준(俊)과 작게는 백인(百人)의 예(乂)가
다 관사(官使)에 있어서 천하의 인재로 천하의 다스림을 맡게 할 것이니,
당(唐)『[요(堯)]』•우(虞)『[순(舜)]』의 조정에 아래에는 버려진 인재가 없고 위에는 폐해진 일이 없음은 진실로 이 때문이었다.
사사(師師)는 서로 스승삼고 법받는 것이니, 백료(百僚)가 모두 서로 스승삼고 법받아서 백공(百工)이 다 때에 미쳐 일에 달려가는 것이다.
백료(百僚)와 백공(百工)은 다 백관(百官)을 이르니, 사람이 서로 스승삼는 것으로 말하면 백료라 하고,
사람이 일에 달려감으로 말하면 백공이라 하니, 실제는 하나이다. 무(撫)는 순함이요 오신(五辰)은 사시(四時)이다.
목(木)•화(火)•금(金)•수(水)는 사시(四時)에 왕성하고 토(土)는 사계(四季)에 붙여 왕성하니,
〈예운(禮運)〉에 “오행(五行)을 사시(四時)에 편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응(凝)은 이룸이니, 백공이 때에 따라 모든 공이 다 이루어짐을 말한 것이다.』
▣ 제5장(第五章)
『無敎逸欲有邦하사 兢兢業業하소서 一日二日에 萬幾니이다 無曠庶官하소서 天工을 人其代之하나니이다』
『 안일과 욕심으로 유방(有邦)『[제후(諸侯)]』을 가르치지 마시어 삼가고 두려워하소서.
하루 이틀 사이에도 기미가 만 가지나 됩니다. 모든 관직을 폐하지 마소서. 하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한 것입니다.』
『無는 與毋通하니 禁止之辭라 敎는 非必敎令이니 謂上行而下效也라 言天子當以勤儉率諸侯요 不可以逸欲導之也라
兢兢은 戒謹也요 業業은 危懼也라 幾는 微也니 易曰 惟幾也故로 能成天下之務라하니 蓋禍患之幾가 藏於細微하여
而非常人之所豫見이요 及其著也하여는 則雖智者라도 不能善其後라
故로 聖人이 於幾則兢業以圖之하니 所謂圖難於其易하고 爲大於其細者 此也라
一日二日者는 言其日之至淺이요 萬幾者는 言其幾事之至多也니 蓋一日二日之間에 事幾之來 且至萬焉이니
是可一日而縱欲乎아 曠은 廢也니 言不可用非才하여 而使庶官曠廢厥職也라 天工은 天之工也라
人君이 代天理物하니 庶官所治 無非天事라 苟一職之或曠이면 則天工廢矣니 可不深戒哉아』
『 무(無)는 무(毋)와 통하니, 금지하는 말이다. 교(敎)는 반드시 교령(敎令)만이 아니니, 위에서 행함에 아래가 본받음을 이른다.
천자는 마땅히 근검(勤儉)으로 제후를 거느릴 것이요, 안일과 욕심으로 인도해서는 안됨을 말한 것이다.
긍긍(兢兢)은 경계하고 삼감이요, 업업(業業)은 위태롭게 여기고 두려워함이다. 기(機)는 기미이니,
《주역(周易)》에 “기미를 알기 때문에 천하의 일을 이룬다.” 하였으니,
화환(禍患)의 기미가 세미한 데에 감춰져 있어서 보통사람들이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드러남에 미쳐서는 비록 지혜로운 자라도 그 뒤를 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이 기미에 삼가고 두려워하여 도모하는 것이니,
이른바 ‘어려움은 쉬울 때에 도모하고 큰 것은 작을 때에 다스린다.’는 것이 이것이다.
일일이일(一日二日)은 날짜가 지극히 짧음을 말한 것이고, 만기(萬機)는 기미의 일이 지극히 많음을 말한 것이니,
하루 이틀 사이에도 사기(事幾)의 옴이 장차 만 가지에 이르니, 하루라도 욕심대로 방종할 수 있겠는가.
광(曠)은 폐함이니, 인재가 아닌 사람을 등용하여 여러 관원으로 하여금 그 직책을 폐하게 해서는 안됨을 말한 것이다.
천공(天工)은 하늘의 일이다. 인군은 하늘을 대신하여 물건을 다스리니, 여러 관원들이 다스리는 바가 하늘의 일 아님이 없다.
만일 한 직책이라도 혹 폐해진다면 하늘의 일이 폐해지는 것이니, 깊이 경계하지 않겠는가.』
▣ 제6장(第六章)
『天敍有典하시니 勅我五典하사 五를 惇哉하시며 天秩有禮하시니 自我五禮하사 『(有)』『[五]』를 庸哉하소서
同寅協恭하사 和衷哉하소서 天命有德이어시든 五服으로 五章哉하시며 天討有罪어시든 五刑으로 五用哉하사 政事를 懋哉懋哉하소서』
『 하늘이 차례로 펴서 법을 두시니 우리 오전(五典)을 바로잡아 다섯 가지를 후하게 하시며,
하늘이 차례하여 예(禮)를 두시니 우리 오례(五禮)로부터 하여 다섯 가지를 떳떳하게 하소서.
군신(君臣)이 공경함을 함께 하고 공손함을 합하여 충(衷)을 화(和)하게 하소서.
하늘이 덕이 있는 이에게 명하시거든 다섯 가지 복식으로 다섯 가지 등급을 표창하시며,
하늘이 죄가 있는 이를 토벌하시거든 다섯 가지 형벌로 다섯 가지 등급을 써서 징계하시어 정사를 힘쓰고 힘쓰소서.』
『敍者는 君臣父子兄弟夫婦朋友之倫敍也요 秩者는 尊卑貴賤等級隆殺『(쇄)』之品秩也라
勅은 正이요 惇은 厚요 庸은 常也라 有庸은 馬本에 作五庸하니라 衷은 『降衷之衷주:강충지충』이니 卽所謂典禮也라
典禮雖天所敍秩이나 然正之하여 使敍倫而益厚하고 用之하여 使品秩而有常은 則在我而已라
故로 君臣이 當同其寅畏하고 協其恭敬하여 誠一無間하고 融會流通하여 而民彛物則이 各得其正이니 所謂和衷也라
章은 顯也라 五服은 五等之服이니 『自九章以至一章주:자구장이지일장』이 是也라
言天命有德之人이면 則五等之服으로 以彰顯之하고 天討有罪之人이면 則五等之刑으로 以懲戒之라
蓋爵賞刑罰은 乃人君之政事니 君主之하고 臣用之하여 當勉勉而不可怠者也라』
『○ 楊氏曰 典禮는 自天子出이라 故言勅我, 自我요 若夫爵人於朝는 與衆共之하고
刑人於市는 與衆棄之하여 天子不得而私焉이니 此其立言之異也니라』
『 서(敍)는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붕우의 윤서(倫敍)이고 질(秩)은 존비와 귀천에 대한 등급의 높고 낮은 품질(品秩)이다.
칙(勅)은 바로잡음이요 돈(惇)은 후함이요 용(庸)은 떳떳함이다. 유용(有庸)은 마씨본(馬氏本)에 오용(五庸)으로 되어 있다.
충(衷)은 강충(降衷)의 충(衷)이니, 곧 이른바 전(典)과 예(禮)이다.
전(典)과 예(禮)는 비록 하늘이 펴고 차례한 것이나 이것을 바로잡아 차례로 펴서 더욱 후하게 하고
이것을 써서 질서있게 차례하여 떳떳하게 함은 나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군신(君臣)이 마땅히 경외함을 함께 하고 공경함을 합하여, 정성스럽고 한결같이 하여 간격이 없고 융회하고 유통하여
백성의 떳떳한 성품과 사물의 법칙『[도리]』이 각각 그 바름을 얻어야 하니, 이른바 ‘충(衷)을 화하게 한다.’는 것이다.
장(章)은 드러남이다. 오복(五服)은 다섯 등급의 복색(服色)이니, 9장(章)부터 1장(章)까지가 이것이다.
하늘이 덕(德)이 있는 사람을 명하면 다섯 등급의 복색으로 표창하고,
하늘이 죄가 있는 사람을 토벌하면 다섯 등급의 형벌로 징계함을 말한 것이다.
관작으로 상주고 형벌로 징계함은 바로 인군의 정사이니,
군주가 이를 주관하고 신하가 이를 써서 마땅히 힘쓰고 힘써 태만히 하지 말아야 한다.』
『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전(典)과 예(禮)는 천자(天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칙아(勅我), 자아(自我)라 말하였고,
조정에서 사람을 벼슬시키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시장에서 사람을 형벌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버려서
천자가 사사로이 할 수 없으니, 이는 글을 씀이 다른 것이다.”』
▣ 제7장(第七章)
『天聰明이 自我民聰明하며 天明畏 自我民明威라 達于上下하니 敬哉어다 有土아』
『 하늘의 듣고 봄이 우리 백성『[인간]』의 듣고 봄으로부터 하며,
하늘이 선한 자를 밝혀『[드러내]』 주고 악한 자를 두렵게 함이 우리 백성의 밝혀 주고 두렵게 함으로부터 합니다.
그리하여 상하(上下)에 통달하니, 공경할지어다! 땅을 소유한 군주들이여.”』
『威는 古文作畏하니 二字通用이라 明者는 顯其善이요 畏者는 威其惡이라
天之聰明이 非有視聽也요 因民之視聽하여 以爲聰明하며 天之明畏 非有好惡『(오)』也요 因民之好惡하여 以爲明畏라
上下는 上天下民也라 敬은 心無所慢也라 有土는 有民社也라 言天人一理라
通達無間하니 民心所存은 卽天理之所在요 而吾心之敬은 是又合天民而一之者也라 有天下者 可不知所以敬之哉아』
『 위(威)는 고문(古文)에 외(畏)로 되어 있으니, 두 자(字)가 통용된다.
명(明)은 선한 자를 드러냄이요 외(畏)는 악한 자에게 위엄을 보이는 것이다.
하늘이 귀밝게 듣고 눈밝게 봄은 보고 들음이 있는 것이 아니요 백성들의 보고 들음을 따라 귀밝게 듣고 눈밝게 보는 것이며,
하늘이 밝혀 주고 두렵게 함은 사사로이 좋아하고 미워함이 있는 것이 아니요
백성들의 좋아하고 미워함을 따라 밝혀 주고 두렵게 하는 것이다.
상하(上下)는 위의 하늘과 아래의 백성이다. 경(敬)은 마음에 태만한 바가 없는 것이다.
유토(有土)는 인민(人民)과 사직(社稷)을 소유한 것이다.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이므로 통달하여 간격이 없으니 민심(民心)이 있는 곳은 곧 천리(天理)가 있는 곳이며,
내 마음의 경(敬)은 또 하늘과 백성을 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천하를 소유한 자가 공경할 바를 알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제8장(第八章)
『皐陶曰 朕言惠하여 可底『(지)』行이리이다
禹曰 兪라 乃言이 底可績이로다 皐陶曰 予未有知어니와 思『(曰)』『[日]』贊贊襄哉하노이다』
『 고요가 말하기를 “저의 말이 이치에 순하여 실행함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우(禹)가 말씀하기를 “아! 너의 말이 옳다. 너의 말이 실행함에 이르면 공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고요가 말하기를 “저는 아는 바가 없거니와 날로 돕고 도와 다스림을 이룰 것을 생각합니다.” 하였다.』
『思曰之曰은 當作日이라 襄은 成也라
皐陶謂 我所言이 順於理하여 可致之於行이라하니 禹然其言하사 以爲致之於行하면 信可有功이라하시니라
皐陶謙辭하여 我未有所知라하니 言不敢計功也요 惟思日贊助於帝하여 以成其治而已라』
『 ‘사왈(思曰)’의 왈(曰)은 마땅히 일(日)이 되어야 한다. 양(襄)은 이룸이다.
고요가 말하기를 “제가 말한 것이 이치에 순하여 행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니,
우(禹)가 그 말을 옳게 여겨 “실행함에 이르면 진실로 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요는 겸사하여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였으니,
감히 공을 따질 수 없고 오직 날로 황제를 돕고 도와 그 다스림을 이룰 것을 생각할 뿐임을 말한 것이다.』
서경 - 우서 - 익직(益稷)
▣ 익직(益稷)
『今文古文皆有로되 但今文은 合於皐陶謨하니 帝曰來禹汝亦昌言은 正與上篇末文勢接續이라
古者에 簡冊을 以竹爲之하여 而所編之簡을 不可以多라 故釐而二之니 非有意於其間也라
以下文禹稱益稷二人佐其成功으로 因以名篇하니라』
『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으나 다만 금문(今文)은 〈고요모(皐陶謨)〉와 합쳐져 있으니,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이리 오라.
우(禹)야! 너도 창언(昌言)을 하라.’ 하였다.”라고 한 것은 바로 상편(上篇) 끝의 문세(文勢)와 접속된다.
옛날에는 간책(簡冊)을 대나무로 만들어서 엮는 죽간을 많게 할 수 없었으므로 나누어 둘로 만든 것이니,
그 사이에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문(下文)에 우(禹)가 익(益)과 직(稷) 두 사람이 성공을 도움을 말씀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편명(篇名)으로 삼은 것이다.』
▣ 제1장(第一章)
『帝曰 來하라 禹아 汝亦昌言하라 禹拜曰 都라 帝아 予何言하리잇고 予思日孜孜하노이다
皐陶曰 췕라 如何오 禹曰 洪水滔天하여 浩浩懷山襄陵하여 下民昏컓이어늘
予乘四載하여 隨山刊木하고 쨑益으로 奏庶鮮食하며 予決九川하여 距四海하며 濬죻澮하여 距川하고
쨑稷으로 播하여 奏庶艱食鮮食하고 懋遷有無하여 化居하니 烝民이 乃粒하여 萬邦이 作乂하니이다 皐陶曰 兪라 師汝의 昌言하노라』
『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이리 오라.
우(禹)야! 너도 창언(昌言)을 하라.” 하시니, 우(禹)가 절하고 말씀하기를 “아! 훌륭합니다.
황제(皇帝)시여. 제가 무슨 말씀을 올리겠습니까. 저는 날로 부지런히 부지런히 힘쓸 것을 생각합니다.” 하였다.
고요가 “아! 옳지 않다. 어떻게 했는가?” 하고 묻자, 우(禹)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홍수가 하늘에 넘쳐 끝없이 넓고 넓어 산을 싸고 언덕까지 올라가 하민(下民)들이 혼란하고 빠졌는데,
내가 네 가지 탈 것을 타고서 산을 따라 나무를 제거하고 익(益)과 함께 여러 선식(鮮食)『[날고기]』을 올렸으며,
내가 구천(九川)『[구주(九州)의 냇물]』을 터놓아 사해(四海)에 이르게 하고 견(죻)과 회(澮)를 깊이 파서 내에 이르게 하였으며,
직(稷)과 더불어 파종하여 모든 간식(艱食)과 선식(鮮食)을 올리며,
힘써 있는 것을 없는 곳에 교역(交易)하여 쌓아둔 것을 변화하게 하니, 여러 백성들이 이에 곡식을 먹어서 만방(萬邦)이 다스려졌다.”
고요가 말하기를 “아! 너의 말이 옳다. 너의 창언(昌言)을 법으로 삼겠다.” 하였다.』
『孜孜者는 勉力不怠之謂라 帝以皐陶旣陳知人安民之謨일새 因呼禹하여 使陳其言케하시니
禹拜而歎美하여 謂皐陶之謨至矣니 我更何所言이리오 惟思日勉勉하여 以務事功而已라하시니라
觀此則上篇禹皐陶答問者는 蓋相與言於帝舜之前也라 如何者는 皐陶問其孜孜者何如也라
禹言 往者에 洪水泛溢하여 上漫于天하여 浩浩盛大하여 包山上陵하여 下民昏?컓溺하여 困於水災 如此之甚也라
四載는 水乘舟, 陸乘車, 泥乘?, 山乘Ø[也라 ?은 史記에 作퀠하고 漢書에 作퀡하니 以板爲之하여 其狀如箕하니 Æ7行泥上이라
Ø[는 史記에 作橋하고 漢書에 作º9하니 以鐵爲之하여 其形似錐하니 長半寸을 施之履下하여 以上山하여 不蹉跌也라
蓋禹治水之時에 乘此四載하여 以跋履山川하고 踐行險阻者라 隨는 循이요 刊은 除也라 左傳云 井칆木刊이라하니 刊은 除木之義也라
蓋水涌不洩하여 泛濫쭶漫하여 地之平者 無非水也요 其可見者山耳라 故로 必循山伐木하여 通蔽障하고 開道路而後에 水工可興也라
奏는 進也요 血食曰鮮이니 水土未平하여 民未粒食일새 與益으로 進衆鳥獸魚鱉之肉於民하여 使食以充飽也라 九川은 九州之川也라
距는 至요 濬은 深也라 周禮에 一畝之間에 廣尺深尺曰죻이요 一同之間에 廣二尋深二칅曰澮라
죻澮之間에 有遂, 有溝,有탳하니 皆通田間水道하여 以小注大하니 言죻澮而不及遂溝탳者는 擧小大하여 以包其餘也라
先決九川之水하여 使各通于海하고 次濬죻澮之水하여 使各通于川也라 播는 布也니 謂布種五穀也라
艱은 難也니 水平播種之初에 民尙艱食也라 懋는 勉也니 懋勉其民하여 徙有於無하여 交易變化其所居積之貨也라 烝은 衆也라
米食曰粒이라 蓋水患悉平하여 民得播種之利하고 而山林川澤之貨를 又有無相通하여 以濟¤#乏하니 然後庶民粒食하여 萬邦이 興起治功也라
禹因孜孜之義하여 述其治水本末先後之詳하시니 而警戒之意 實存於其間이라 蓋欲君臣上下 相與勉力不怠하여 以保其治於無窮而已라
師는 法也니 皐陶以其言爲可師法也라』
『 자자(孜孜)는 힘써서 게을리 하지 않음을 이른다.
제순(帝舜)은 고요가 이미 사람을 알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방법을 말하였으므로 인하여 우(禹)를 불러서 그 말을 진술하게 하시니,
우(禹)가 절하고 탄미하여 이르기를 “고요의 말이 지극하니, 제가 어찌 다시 말하겠습니까.
오직 날로 힘쓰고 힘써서 사공(事功)을 힘쓸 것을 생각할 뿐입니다.” 하였다.
이것을 보면 상편(上篇)에 우(禹)와 고요가 답하고 물은 것은 아마도 제순(帝舜)의 앞에서 서로 함께 말한 것인 듯하다.
여하(如何)는 고요가 부지런히 힘쓴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고 물은 것이다.
우(禹)가 말씀하기를 “지난번에 홍수가 범람하여 위로 하늘에 넘쳐서 끝없이 넓고 넓어 성대하여 산을 싸고
언덕까지 올라가 하민들이 혼란하고 빠져서 수재(水災)에 곤궁함이 이와 같이 심하였다.”고 하였다.』
『 네 가지 탈 것이란 물에서는 배를 타고 육지에서는 수레를 타고 진흙에서는 썰매를 타고 산에서는 나막신을 타는 것이다.
순(?)은 《사기(史記)》에는 교(퀠)로 되어 있고 《한서(漢書)》에는 취(퀡)로 되어 있으니, 판자로 만들어서 그 모양이 키와 같으니,
들어서 진흙 위를 다닐 수 있게 한 것이다.
유(Ø[)는 《사기(史記)》에는 교(橋)로 되어 있고 《한서(漢書)》에는 국(º9)으로 되어 있으니,
쇠로 만들어서 그 모양이 송곳과 같은바, 길이가 반치쯤 되는 것을 신발 아래에 설치하여 산에 올라가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禹)가 홍수를 다스릴 때에 이 네 가지 탈 것을 타고서 산천(山川)을 다니고 험한 곳을 돌아다녔다.』
『 수(隨)는 따름이요 간(刊)은 제거함이다. 《좌전(左傳)》에 “우물을 메우고 나무를 제거한다.
『〔井칆木刊〕』” 하였으니, 간(刊)은 나무를 제거하는 뜻이다.
물이 용솟음치고 빠지지 않아 범람하고 넘쳐서 평평한 땅은 물 아닌 곳이 없었고, 볼 수 있는 것은 산뿐이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산을 따라 나무를 베어서 가리고 막힌 곳을 통하게 하며 도로를 개통한 뒤에야 홍수를 다스리는 일을 일으킬 수 있었다.
주(奏)는 올림이요, 혈식(血食)을 선(鮮)이라 하니, 수토(水土)가 다스려지지 못하여 백성들이 곡식을 먹을 수 없으므로
익(益)과 함께 여러 새와 짐승, 물고기와 자라의 고기를 백성들에게 올려서 먹고 배를 채워 배부르게 한 것이다.
구천(九川)은 구주(九州)의 내이다. 거(距)는 이름이요 준(濬)은 깊음이다.
《주례(周禮)》에 “1무(畝)의 사이에 넓이가 1척(尺)이고 깊이가 1척(尺)인 것을 견(죻)이라 하며,
1동(同)의 사이에 넓이가 2심(尋)이고 깊이가 2인(칅)인 것을 회(澮)라 한다.” 하였다.
견(죻)과 회(澮)의 사이에 수(遂)가 있고 구(溝)가 있고 혁(탳)이 있으니, 이는 모두 밭 사이의 수로(水路)를 통하게 하여
작은 것을 큰 것에 주입(注入)시키니, 견과 회를 말하고 수•구•혁을 말하지 않은 것은 작은 것과 큰 것을 들어서 그 나머지를 포함한 것이다.
먼저 구천(九川)의 물을 터놓아 각각 바다에 통하게 하고, 다음에 견과 회의 물을 깊이 파서 각각 내에 통하게 한 것이다.
파(播)는 폄이니, 오곡을 포종(布種)『[파종(播種)]』함을 이른다.
간(艱)은 어려움이니, 홍수가 다스려져 파종하는 초기에는 백성들이 아직도 어렵게 농사지어 먹은 것이다.
무(懋)는 힘씀이니, 힘써 백성들을 권면하여 있는 것을 없는 곳에 옮겨 거적(居積)『[쌓아 놓음]』한 재화를 교역하여 변화하게 한 것이다.
증(烝)은 무리이다. 쌀을 먹는 것을 입(粒)이라 한다.
홍수의 폐해가 모두 다스려져서 백성들이 파종(播種)하는 이익을 얻고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의 재화를
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통하여 궁핍함을 구제하게 하니,
그런 뒤에야 서민(庶民)들이 곡식을 먹어 만방(萬邦)이 다스려지는 공을 일으킨 것이다.
우(禹)가 부지런히 힘쓴다는 뜻을 인하여 홍수를 다스린 본말(本末)과 선후(先後)의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였으니,
경계하는 뜻이 실로 이 사이에 들어있다.
이는 군신과 상하가 서로 힘쓰고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다스림을 무궁함에 보존할 뿐이다.
사(師)는 법(法)이니, 고요가 그 말을 법(法)으로 삼을 만하다고 말한 것이다.』
▣ 제2장(第二章)
『禹曰 都라 帝아 愼乃在位하소서
帝曰 兪라 禹曰 安汝止하사 惟幾惟康하며 其弼直하면 惟動에 丕應¶0志하리니
以昭受上帝어든 天其申命用休하시리이다』
『 우(禹)가 말씀하기를 “아! 훌륭합니다. 황제시여. 지위에 있음을 삼가소서.” 하니,
제순(帝舜)이 “아! 너의 말이 옳다.” 하였다.
이에 우(禹)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당신의 마음이 그치는 바에 편안히 하여 기미를 생각하고 편안히 할 것을 생각하시며
보필하는 신하가 정직하면 동함에 크게 응하여 뜻을 기다릴 것이니, 상제(上帝)께 밝게 받으시면 하늘이 거듭 명하여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禹旣歎美하시고 又特稱帝하여 以告之하시니 所以起其聽也라 愼乃在位者는 謹其在天子之位也라
天位惟艱하니 一念不謹이면 或以貽四海之憂하고 一日不謹이면 或以致千百年之患이라
帝深然之하시고 而禹又推其所以謹在位之意하시니 如下文所云也라 止者는 心之所止也라
人心之靈하여 事事物物에 莫不各有至善之所而不可遷者로되 人惟私欲之念이 動搖其中하여 始有昧於理而不得其所止者하니
安之云者는 順適乎道心之正하여 而不陷於人欲之危하고 動靜云爲가 各得其當하여 而無有止而不得其止者라
惟幾는 所以審其事之發이요 惟康은 所以省其事之安이니 卽下文庶事康哉之義라
至於左右輔弼之臣하여도 又皆盡其繩愆糾繆之職하여 內外交修하여 無有不至하니
若是則是惟無作이언정 作則天下無不丕應하여 固有先意而¶0我者라 以是로 昭受于天이면 天豈不重命而用休美乎아』
『 우(禹)가 이미 탄미하고 또 특별히 제(帝)를 칭하여 고하였으니, 그 들음을 흥기시킨 것이다.
신내재위(愼乃在位)는 천자(天子)의 지위에 있음을 삼가는 것이다.
천자(天子)의 지위가 어려우니, 한 생각이라도 삼가지 않으면 혹 사해에 근심을 끼칠 수 있고,
하루라도 삼가지 않으면 혹 천백 년의 근심을 부를 수 있다.
제순(帝舜)이 이 말씀을 깊이 옳게 여기고, 우(禹)가 또 제위(帝位)에 있음을 삼가라는 뜻을 미루었으니, 하문(下文)에 말한 바와 같다.
지(止)는 마음이 그치는 바이다.
사람의 마음이 영특하여 사사물물(事事物物)마다 모두 각기 지선(至善)한 곳이 있어 옮길 수 없는데
사람은 사욕(私欲)의 생각이 그 마음을 동요시켜서 비로소 이치에 어두워져 그칠 곳을 얻지 못함이 있으니,
편안히 한다는 것은 도심(道心)의 바름에 순히 나아가고 인욕(人慾)의 위태로움에 빠지지 아니하여
동정(動靜)과 운위(云爲)가 각기 마땅함을 얻어 그칠 때에 그칠 곳을 얻지 못함이 없는 것이다.
유기(惟幾)는 일의 발함을 살피는 것이요 유강(惟康)은 일의 편안함을 살피는 것이니, 바로 하문(下文)에 여러 일이 편안하다는 뜻이다.
좌우에서 보필하는 신하에 이르러도 모두 허물을 다스리고 잘못을 바로잡는 직책을 다하여 내외가 서로 닦여져서 지극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와 같으면 단지 동작함이 없을지언정 동작을 하면 천하가 크게 응하지 않음이 없어,
진실로 나의 뜻에 앞서서 나를 기다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로써 밝게 하늘에게 받으면 하늘이 어찌 거듭 명하여 아름답게 여기지 않겠는가.』
▣ 제3장(第三章)
『帝曰 췕라 臣哉隣哉며 隣哉臣哉니라 禹曰 兪라』
『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아! 신하가 이웃이며 이웃이 신하이다.” 하니, 우(禹)가 “아! 옳습니다.” 하였다.』
『隣은 左右輔弼也라 臣은 以人言이요 隣은 以職言이라 帝深感上文弼直之語라
故曰췕라 臣哉隣哉며 隣哉臣哉라하사 反復歎詠하여 以見弼直之義如此其重而不可忽하시니 禹卽兪而然之也라』
『 인(隣)은 좌우에서 보필함이다. 신(臣)은 사람으로 말하였고 인(隣)은 직책으로 말하였다.
제순(帝舜)이 상문(上文)의 “보필하는 이가 정직하다.”는 말에 깊이 감동하였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아! 신하가 이웃이며 이웃이 신하이다.”라고 하시어 반복하여 감탄하고 읊어서
보필하는 이가 정직한 뜻이 이와 같이 중하여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나타내시니, 우(禹)가 즉시 유(兪)라 하여 옳게 여긴 것이다.』
▣ 제4장(第四章)
『帝曰 臣은 作朕股肱耳目이니 予欲左右『(佐佑)』有民이어든 汝翼하며 予欲宣力四方이어든
汝爲하며 予欲觀古人之象하여 日, 月, 星辰, 山, 龍, 華蟲을 作會『(繪)』하며 宗彛, 藻, 火, 粉米, ©,, 쯳을 퀪繡하여
以五采로 彰施于五色하여 作服이어든 汝明하며 予欲聞六律五聲八音하여 在治忽하여 以出納五言이어든 汝聽하라』
『 제순(帝舜)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신하는 짐의 고굉(股肱)『[팔다리]』과 이목(耳目)이 되어야 하니,
내가 백성들을 좌우(左右)『[도움]』하려고 하거든 네가 도와주며, 내가 사방에 힘을 펴려 하거든 네가 해주며,
내가 옛사람의 상(象)을 관찰하여 해와 달과 성신(星辰)과 산(山)과 용(龍)과 화충(華蟲)을 그림으로 그리며,
종이(宗彛)와 마름과 불과 분미(粉米)와 보(©,)와 불(쯳)을 수놓아 오채(五采)로써 오색(五色)의 비단에 드러내어
베풀어서 옷을 만들려 하거든 네가 밝혀주며, 내가 육률(六律)•팔음(八音)•오성(五聲)을 듣고서
다스려짐과 다스려지지 않음을 살펴 오언(五言)으로 출납하려 하거든 네가 자세히 살펴서 들어보아라.”』
『此는 言臣所以爲隣之義也라
君은 元首也니 君資臣以爲助는 猶元首須股肱耳目以爲用也니 下文翼, 爲, 明, 聽은 卽作股肱耳目之義라
左右者는 輔翼也니 猶孟子所謂輔之翼之하여 使自得之也라 宣力者는 宣布其力也라
言我欲左右有民이면 則資汝以爲助하고 欲宣力四方이면 則資汝以有爲也라 象은 像也니 日月以下物象이 是也라
易曰 黃帝堯舜이 垂衣裳而天下治하시니 蓋取諸乾坤이라하니 則上衣下裳之制는 創自黃帝而成於堯舜也라
日月星辰은 取其照臨也요 山은 取其鎭也요 龍은 取其變也요 華蟲은 雉니 取其文也라 會는 繪也라
『宗彛는 虎횶주:종이호유』니 取其孝也요 藻는 水草니 取其潔也요 火는 取其明也요 粉米는 白米니
取其養也요 ©,는 若斧形하니 取其斷也요 쯳은 爲兩己相背하니 取其辨也라 퀪는 鄭氏讀爲?하니 ?也니 ?以爲繡也라
日也, 月也, 星辰也, 山也, 龍也, 華蟲也六者는 繪之於衣하고
宗彛也, 藻也, 火也, 粉米也, ©,也, 쯳也六者는 繡之於裳하니 所謂十二章也라
衣之六章은 其序自上而下하고 裳之六章은 其序自下而上이라 采者는 靑黃赤白黑也라 色者는 言施之於繒帛也라
繪於衣, 繡於裳은 皆雜施五采하여 以爲五色也라 汝明者는 汝當明其小大尊卑之差等也라
又按周制에 以日月星辰으로 畵於쨏하며 冕服九章은 登龍於山하고 登火於宗彛하여 以龍山華蟲火宗彛五者로 繪於衣하고
以藻粉©,쯳四者로 繡於裳하며 袞冕九章은 以龍爲首하고 쯁冕七章은 以華蟲爲首하고
퀡冕五章은 以虎횶爲首하니 蓋亦增損有虞之制而爲之耳라
『六律주:육률』은 陽律也니 不言六呂者는 陽統陰也라 有律而後有聲하고 有聲而後八音得以依據라
故로 六律, 五聲, 八音이라하니 言之敍如此也라 在는 察也라 忽은 治之反也라 聲音之道 與政通이라
故로 審音以知樂하고 審樂以知政하여 而治之得失을 可知也라 五言者는 詩歌之協於五聲者也라
自上達下를 謂之出이요 自下達上을 謂之納이라 汝聽者는 言汝當審樂하여 而察政治之得失者也라』
『 이는 신하가 이웃이 되는 뜻을 말한 것이다.
군주는 원수(元首)이니, 군주가 신하에게 의뢰하여 도움으로 삼음은
마치 원수(元首)『[머리]』가 고굉(股肱)과 이목(耳目)을 필요로 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으니,
하문(下文)의 익(翼)•위(爲)•명(明)•청(聽)은 곧 고굉과 이목이 되라는 뜻이다.
좌우(左右)는 보익(輔翼)함이니, 《맹자(孟子)》에 이른바 ‘돕고 도와서 스스로 본성을 얻게 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선력(宣力)은 그 힘을 폄이다. 내가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면 너에게 의뢰하여 도움으로 삼고
사방에 힘을 펴고자 하면 너에게 의뢰하여 함이 있다는 것이다.』
『 상(象)은 상(像)이니, 해와 달 이하의 물상(物象)이 이것이다.
《주역(周易)》에 “황제(黃帝)와 요(堯)•순(舜)이 의상(衣裳)을 드리움에 천하가 다스려졌으니,
이는 건곤(乾坤)에서 취했다.” 하였으니, 상의하상(上衣下裳)의 제도는 황제(黃帝)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요(堯)•순(舜)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해와 달과 성신은 비추어 임함을 취한 것이요, 산은 진정(鎭靜)함을 취한 것이요,
용은 변화함을 취한 것이요, 화충(華蟲)은 꿩이니 그 문채를 취한 것이다.
회(會)는 그림이다. 종이(宗츺)는 호유(虎횶)이니 효(孝)를 취한 것이요, 조(藻)는 수초이니 깨끗함을 취한 것이요,
불은 밝음을 취한 것이요, 분미(粉米)는 백미이니 사람을 기름을 취한 것이요, 보(©,)는 도끼 모양과 같으니 결단함을 취한 것이요,
불(쯳)은 두 기자(己字)가 서로 등지고 있는 것이니 분변함을 취한 것이다.
치(퀪)는 정씨(鄭氏)는 치(?)로 읽으니, 바느질함이니 바느질하여 수를 놓는 것이다.
해, 달, 성신, 산, 용, 화충의 여섯 가지는 웃옷에
그리고 종이, 마름, 불, 분미, 보, 불의 여섯 가지는 치마에 수놓으니, 이른바 12장(章)이라는 것이다.
웃옷의 여섯 가지 무늬는 그 순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치마의 여섯 가지 무늬는 그 순서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채(采)는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이다. 색(色)은 비단에 채색을 함을 이른다.
웃옷에 그리고 치마에 수놓음은 모두 오채를 섞어 채색하여 오색을 만드는 것이다.
여명(汝明)은 네가 마땅히 대소(大小)와 존비(尊卑)의 차등을 밝히라는 것이다.
또 주(周)나라 제도를 살펴보면 해와 달과 성신은 기(쨏)에 그리며,
면복(冕服)의 9장(章)은 용을 산에 올리고 불을 종이(宗츺)에 올려 용과 산과 화충과 불과 종이(宗彛)의 다섯 가지를 웃옷에 그리고,
마름과 분미와 보와 불 네 가지는 치마에 수놓으며, 곤면(袞冕)의 9장(章)은 용을 첫번째로 삼고,
별면(쯁冕)의 7장(章)은 화충을 첫번째로 삼고, 취면(퀡冕)의 5장(章)은 호유를 첫번째로 삼았으니,
이 또한 유우(有虞)의 제도를 가감하여 만든 것이다.』
『 육률(六律)은 양률(陽律)이니, 육려(六呂)를 말하지 않은 것은 양(陽)이 음(陰)을 통솔하기 때문이다.
율(律)이 있은 뒤에 성(聲)이 있고, 성(聲)이 있은 뒤에 팔음(八音)이 의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육률(六律)•오성(五聲)•팔음(八音)이라 하였으니, 말의 순서가 이와 같은 것이다.
재(在)는 살핌이다. 홀(忽)은 다스림의 반대이다. 성음(聲音)의 도(道)는 정사와 통한다.
그러므로 음을 살펴 음악을 알고 음악을 살펴 정사를 알아서 정치의 득실(得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오언(五言)은 시가(詩歌)를 오성(五聲)에 맞춘 것이다.
위로부터 아래에 이름을 출(出)이라 하고, 아래로부터 위에 이름을 납(納)이라 한다.
여청(汝聽)은 네가 마땅히 음악을 살펴 정치의 득실을 살피라는 말이다.』
▣ 제5장(第五章)
『予違를 汝弼이니 汝無面從하고 退有後言하여 欽四隣하라』
『 내가 도리에 위배됨을 네가 보필할 것이니,
너는 대면해서는 따르고 물러가서는 뒷말을 하지 말아서 네 사린(四隣)의 직책을 공경하라.』
『違는 戾也라 言我有違戾於道어든 爾當弼正其失이니 爾無面諛以爲是하고 而背毁以爲非하여 不可不敬爾隣之職也라
申結上文弼直隣哉之義하여 而深責之禹者如此하시니라』
『 위(違)는 어그러짐이다. 내가 도리에 위배됨이 있거든 네가 마땅히 그 잘못을 보필하여 바로잡을 것이니,
너는 대면해서는 아첨하여 옳다고 하고 등을 돌리고는 헐뜯어 그르다 하지 말아서 너의 이웃이 된 직책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상문(上文)에 보필하는 이가 정직하고 신하가 이웃이라는 뜻을 거듭 맺어서 깊이 우(禹)에게 바람이 이와 같았다.』
▣ 제6장(第六章)
『庶頑讒說이 若不在時어든 侯以明之하며 撻以記之하며 書用識『(지)』哉하여
欲竝生哉니 工以納言으로 時而쵂之하여 格則承之庸之하고 否則威之니라』
『 여러 완악하고 참설(讒說)하는 자들이 만약 이 충직함에 있지 않거든 활의 명중률로써 밝히며
종아리를 쳐서 기억하게 하며 글로 써서 기록하여 함께 살게 하고자 할 것이니,
악공(樂工)이 바친 말을 가지고 때로 드날려 잘못을 고치면 천거하여 등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벌하여 위엄을 보여야 한다.”』
『此는 因上文而慮庶頑讒說之不忠不直也라 讒說은 卽舜所È*者라
時는 是也니 在是는 指忠直爲言이라 侯는 射侯也라 明者는 欲明其果頑愚讒說與否也라
蓋射는 所以觀德이니 頑愚讒說之人이 其心不正이면 則形乎四體하고 布乎動靜하여 其容體必不能比於禮하고
其節奏必不能比於樂하여 其中이 必不能多하리니 審如是면 則其爲頑愚讒說也必矣라
周禮에 王大射면 則供虎侯, 熊侯, 豹侯하고 諸侯는 供熊侯, 豹侯하고 卿大夫는 供쭾侯호되 皆設其鵠하고
又梓人爲侯에 廣與崇方하고 三分其廣而鵠居一焉하니 應古制亦不相遠也라
撻은 ©/也니 卽©/作敎刑者니 蓋懲之하여 使記而不忘也라
識는 誌也니 錄其過惡하여 以識于冊이니 如周制鄕黨之官이 以時로 書民之孝悌睦칈有學者也라
聖人이 不忍以頑愚讒說而遽棄之하여 用此三者之敎하여 啓其憤하고 發其©』하여 使之遷善改過하여 欲其竝生於天地之間也라
工은 掌樂之官也라 格은 『有恥且格주:유치차격』之格이니 謂改過也라 承은 薦也라
聖人이 於庶頑讒說之人에 旣有以啓發其憤©』遷善之心하고 而又命掌樂之官하여 以其所納之言으로 時而쵂之하여
以觀其改過與否하여 如其改也어든 則進之用之하고 如其不改然後에 刑以威之하니 以見聖人之敎 無所不極其至하여
必不得已焉而後威之니 其不忍輕於棄人也如此라 此는 卽龍之所典이어늘 而此命伯禹는 總之也일새라』
『 이는 상문(上文)을 인하여 여러 완악하고 참설하는 자들이 불충(不忠)하고 불직(不直)함을 염려한 것이다.
참설(讒說)은 바로 순(舜)이 미워한 것이다. 시(時)는 이것이니, 이에 있다는 것은 충직(忠直)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후(侯)는 활을 쏘는 과녁이다. 명(明)은 과연 완악하고 어리석고 참설하는 자인가의 여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활쏘기는 덕(德)을 관찰하는 것이니, 완우(頑愚)하고 참설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사지(四肢)에 드러나고
동정(動靜)에 베풀어져서 그 용체(容體)가 반드시 예(禮)에 맞지 못하고 절주(節奏)『[리듬]』가 반드시 음악에 맞지 못하여
과녁을 맞춤이 반드시 많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이와 같다면 완우한 참설임이 분명하다.』
『 《주례(周禮)》에 “왕(王)이 대사(大射)를 하게 되면 호후(虎侯)•웅후(熊侯)•표후(豹侯)를 제공하고,
제후(諸侯)는 웅후•표후를 제공하고, 경대부(卿大夫)는 미후(쭾侯)를 제공하되 모두 곡(鵠)『[정곡]』을 설치하며,
또 재인(梓人)이 과녁을 만들 적에 너비는 높이와 같게 하고 너비를 3등분하여 곡(鵠)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하였으니,
응당 옛 제도도 서로 멀지 않을 것이다. 달(撻)은 종아리를 치는 것이니, 곧 ‘회초리는 학교의 형벌로 만든다.’는 것이니,
징계하여 기억해서 잊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지(識)는 기록함이니, 과실과 악행을 기록하여 책에 기록하는 것이니,
주(周)나라 제도에 향당(鄕黨)의 관원이 때로 백성의 효도하고 공경하며 동성간(同姓間)에 화목하고
이성간(異姓間)에 화목하며 학문이 있는 자를 글로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인(聖人)은 차마 완우(頑愚)한 참설이라 하여 대번에 버리지 아니하여,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써서 분발함을 열어주고 노력함을 발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개과천선해서
천지(天地)의 사이에 함께 살게 하고자 한 것이다. 공(工)은 음악을 관장하는 관원이다.
격(格)은 ‘부끄러워하고 또 바르게 된다.’는 격(格)과 같으니, 허물을 고침을 이른다. 승(承)은 천거함이다.
성인(聖人)이 여러 완우한 참설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미 분비(憤©』)하여 개과천선하려는 마음을 계발(啓發)하게 함이 있고,
또 음악을 관장한 관원에게 명하여 그가 바친 말을 때로 드날려 허물을 고쳤는가의 여부를 관찰한다.
그리하여 만일 허물을 고쳤으면 천거하여 등용하고, 만일 허물을 고치지 않은 뒤에야 형벌하여 위엄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성인(聖人)의 가르침이 그 지극함을 다하지 않는 바가 없어서 반드시 부득이한 뒤에 위엄을 보임을 나타낸 것이니,
차마 사람을 가볍게 버리지 않음이 이와 같다.
이는 곧 용(龍)이 맡은 것인데 여기에서 백우(伯禹)에게 명한 것은 백우가 총괄하기 때문이다.』
▣ 제7장(第七章)
『禹曰 兪哉나 帝光天之下하사 至于海隅蒼生하시면 萬邦黎獻이 共惟帝臣하리니 惟帝時擧니이다
敷納以言하시며 明庶以功하시며 車服以庸하시면 誰敢不讓하며 敢不敬應하리잇고 帝不時하시면 敷同하여 日奏罔功하리이다』
『 우(禹)가 말씀하기를 “아! 황제의 말씀이 옳기는 하오나 황제의 덕이 천하에 빛나 바다 모퉁이의 창생(蒼生)에게까지 이르게 하신다면
만방(萬邦)의 여러 백성 중에 어진 자가 함께 황제의 신하가 되려는 생각을 할 것이니, 황제께서는 이에 들어 쓸 뿐입니다.
아랫사람들이 펴서 아뢰거든 받아들이되 말로써 하시며 여러 사람을 밝히되 공으로써 하시며
수레와 의복으로 공을 표창하시면 누가 감히 사양하지 않으며 감히 공경히 응하지 않겠습니까.
황제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부동(敷同)『[부화뇌동]』하여 날로 공이 없음에 나아갈 것입니다.』
『兪哉者는 蘇氏曰 與春秋傳公曰諾哉意同하니 口然而心不然之辭也라 隅는 角也라
蒼生者는 蒼蒼然而生이니 視遠之義也라 獻은 賢也니 黎獻者는 黎民之賢者也라 共은 同이요 時는 是也라
敷納者는 下陳而上納也요 明庶者는 明其衆庶也라
禹雖兪帝之言이나 而有未盡然之意하여 謂庶頑讒說에 加之以威가 不若明之以德하여 使帝德光輝하여
達於天下하여 海隅蒼生之地 莫不昭灼이니 德之遠著如此면 則萬邦黎民之賢이 孰不感慕興起리오
而皆有帝臣之願하리니 惟帝時擧而用之爾라
敷納以言하여 而觀其蘊하고 明庶以功하여 而考其成하고 旌能命德하여 以厚其報니 如此면 則誰敢不讓於善하고
敢不精白一心하여 敬應其上하여 而庶頑讒說을 豈足慮乎리오
帝不如是면 則今任用之臣이 遠近敷同하여 率爲誕慢하여 日進於無功矣리니 豈特庶頑讒說이 爲可慮哉리오』
『 유재(兪哉)는 소씨(蘇氏)가 말하기를 “《춘추전(春秋傳)》에 ‘공(公)이 말하기를 낙재(諾哉)라고 하였다.’는 것과 뜻이 같으니,
입으로는 옳다고 하나 마음속으로는 옳게 여기지 않는 말이다.” 하였다. 우(隅)는 모퉁이이다.
창생(蒼生)은 창창연(蒼蒼然)히 낳음이니, 먼 곳을 보는 뜻이다. 헌(獻)은 어짐이니, 여헌(黎獻)은 여민(黎民) 중에 어진 자이다.
공(共)은 함께이고 시(時)는 이것이다, 부납(敷納)은 아랫사람이 펴서 말함에 윗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며,
명서(明庶)는 여러 사람들을 밝히는 것이다.
우(禹)는 비록 제순(帝舜)의 말씀을 옳다고 하였으나 다 옳게 여기지는 않는 뜻이 있어 이르기를
“여러 완우한 참설에 위엄을 가하는 것이 덕(德)을 밝혀 황제의 덕으로 하여금 빛나서
천하에 이르러 바다 모퉁이의 창생(蒼生)의 땅까지 밝지 않음이 없게 하는 것만 못하니,
덕(德)이 멀리 드러남이 이와 같으면 만방(萬邦)의 여민(黎民) 중에 현자가 누가 사모하고 흥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모두 황제의 신하가 되려는 소원이 있을 것이니, 황제께서는 이에 들어 쓸 뿐입니다.
펴서 아뢰거든 받아들이되 말로써 하여 그 쌓임을 관찰하고, 여러 사람들을 밝히되 공으로써 하여 그 이룸을 상고하며,
유능한 이를 표창하고 덕있는 이에게 관작을 명하여 보답을 후하게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누가 감히 선한 자에게 사양하지 않으며 감히 한 마음을 정백(精白)『[순수하고 깨끗함]』하게 하여
공경히 윗사람에게 응하지 아니하여 여러 완우한 참설을 어찌 족히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황제께서 이와 같이 하지 않으시면 이제 임용한 신하들이 먼 자와 가까운 자가 부화뇌동하여
서로 이끌어 허탄하고 태만히 하여 날로 공이 없음에 나아갈 것이니, 어찌 다만 여러 완악한 참설이 우려할 만할 뿐이겠습니까.” 하였다.』
▣ 제8장(第八章)
『無若丹朱傲하소서 惟慢遊를 是好하며 傲虐을 是作하며 罔晝夜Â3Â3하며 罔水行舟하며 朋淫于家하여 用殄厥世하니이다
予創若時하여 娶于塗山하여 辛壬癸甲이며 啓呱呱而泣이어늘 予弗子하고 惟荒度『(탁)』土功하여 弼成五服하되 至于五千하고
州十有二師하며 外薄四海히 咸建五長호니 各迪有功이어늘 苗頑하여 弗卽工하나니 帝其念哉하소서
帝曰 迪朕德은 時乃功惟敍니 皐陶方祗厥敍하여 方施象刑호되 惟明하나니라』
『 단주(丹朱)처럼 오만하게 하지 마소서.
태만하게 노는 것을 좋아하며 오만함과 포악함을 행하며 밤낮없이 쉬지 않고 계속하며
물이 없는 데서 배를 끌고 다니며 소인과 붕당하여 집안에서 음란하여 그 대(代)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와 같음을 징계하여 도산씨(塗山氏)에게 장가들고서 겨우 신(辛)•임(壬)•계(癸)•갑(甲)의 4일을 지냈으며,
계(啓)가 고고(呱呱)히 울었으나 저는 자식으로 여겨 사랑하지 못하고 토공(土功)을 크게 헤아려 오복(五服)의 제도를 도와 이루되
5천 리에 이르게 하고 주(州)마다 12사(師)를 두었으며 밖으로 사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오장(五長)을 세우니,
각각 나아가 공(功)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묘(三苗)는 완악하여 공(工)『[공(功)]』에 나아가지 않사오니, 황제께서는 이를 생각하소서.” 하였다.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짐의 덕을 순하게 행함은 너의 공이 펴졌기 때문이니,
고요가 바야흐로 펴진 것을 공경히 이어 상형(象刑)을 베풀되 분명히 한다.” 하였다.』
『漢志에 堯處子朱於丹淵하여 爲諸侯라하니 丹은 朱之國名也라
Â3Â3은 不休息之狀이라 罔水行舟는 如『ã=´[舟주:오탕주』之類라 朋淫者는 朋比小人而淫亂于家也라
殄은 絶也요 世者는 世堯之天下也니 丹朱不肖하여 堯以天下與舜而不與朱라 故曰殄世라
程子曰 夫聖莫聖於舜이어늘 而禹之戒舜에 至曰無若丹朱 好慢遊, 作傲虐이라하시니
且舜之不爲慢遊傲虐은 雖愚者라도 亦當知之어늘 豈以禹而不知乎아 蓋處崇高之位면 所以儆戒者當如是也라
創은 懲也니 禹自言懲丹朱之惡하여 而不敢以慢遊也라 塗山은 國名이니 在今壽春縣東北하니 禹娶塗山氏之女也라
辛壬癸甲은 四日也니 禹娶塗山하여 甫及四日에 卽往治水也라 啓는 禹之子라 呱呱는 泣聲이라
荒은 大也니 言娶妻生子 皆有所不暇顧念이요 惟以大相度平治水土之功爲急也라
孟子言『禹八年於外에 三過其門而不入주:우팔년어외』이 是也라
五服은 甸, 侯, 綏, 要, 荒也니 言非特平治水土라 又因地域之遠近하여 以輔成五服之制也라
疆理宇內는 乃人君之事니 非人臣之所當專者라 故曰弼成也라 五千者는 每服五百里니 五服之地는 東西南北이 相距五千里也라
十二師者는 每州立十二諸侯하여 以爲之師하여 使之相牧하여 以糾群后也라 薄은 迫也라
九州之外 迫於四海히 每方에 各建五人하여 以爲之長하여 而統率之也니 聖人經理之制 其詳內略外者 如此라 卽은 就也라
謂十二師, 五長이 內而侯牧과 外而蕃夷가 皆蹈行有功이어늘 惟三苗頑慢不率하여 不肯就工하니 帝當憂念之也라
帝言四海之內가 蹈行我之德敎者는 是汝功惟敍之故니 其頑而弗率者는 則皐陶方敬承汝之功敍하여 方施象刑호되 惟明矣라
曰明者는 言其刑罰當罪하여 可以畏服乎人也라
上文禹之意는 欲舜弛其鞭©/之威하고 益廣其文敎之及이어늘 而帝以禹之功敍 旣已如此로되
而猶有頑不卽工如苗民者하니 是豈刑法之所可廢哉리오하시니라
或者는 乃謂苗之凶頑은 六師征之로되 猶且逆命하니 豈皐陶象刑之所能致리오하니 是未知聖人兵刑之敍와 與帝舜治苗之本末也라
帝之此言은 乃在禹未攝位之前이요 非±3征後事라 蓋威以象刑호되 而苗猶不服然後에 命禹征之하시고
征之不服이어늘 以益之諫而又增脩德敎하시고 及其來格然後에 分背之하시니 舜之此言은 雖在三謨之末이나 而實則禹未攝位之前也니라』
『 《한서(漢書)》〈율력지(律曆志)〉에 “제요(帝堯)가 아들 주(朱)를 단연(丹淵)에 처하게 하여 제후를 삼았다.” 하였으니,
단(丹)은 주(朱)의 나라 이름이다. 액액(Â3Â3)은 쉬지 않는 모양이다.
망수행주(罔水行舟)는 오(ã=)가 배를 육지로 끌고 다닌 것과 같은 따위이다.
붕음(朋淫)은 소인들과 붕당하여 집에서 음란한 것이다.
진(殄)은 끊음이요 세(世)는 제요(帝堯)의 천하를 대대로 잇는 것이니,
단주(丹朱)가 불초하여 제요(帝堯)가 천하를 순(舜)에게 주고 주(朱)에게 주지 않았으므로 대를 끊었다고 한 것이다.』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성(聖)스러움은 순(舜)보다 더 성스러운 분이 없는데, 우(禹)가 순(舜)을 경계할 적에
‘단주(丹朱)처럼 태만하게 노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오만함과 포악함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니,
순(舜)이 만유(慢遊)와 오학(傲虐)을 하지 않음은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마땅히 알 터인데 어찌 우(禹)로서 이것을 몰랐겠는가.
숭고한 지위에 처하면 경계함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 창(創)은 징계함이니, 우(禹)가 스스로 말씀하기를 “단주의 악행을 징계하여 감히 만유(慢遊)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도산(塗山)은 나라 이름이니, 지금의 수춘현(壽春縣) 동북쪽에 있었으니, 우(禹)가 도산씨(塗山氏)의 딸에게 장가든 것이다.
신임계갑(辛壬癸甲)은 4일이니, 우(禹)가 도산씨에게 장가들어 겨우 4일 만에 즉시 가서 홍수를 다스린 것이다.
계(啓)는 우(禹)의 아들이다. 고고(呱呱)는 우는 소리이다.
황(荒)은 큼이니, 아내를 취하고 자식을 낳은 것은 모두 돌아보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오직 수토(水土)를 평치(平治)하는 공을 크게 헤아림을 급선무로 삼았다는 것이다.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우(禹)가 8년 동안 밖에 있으면서 세 번이나 자기집 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다.
오복(五服)은 전복(甸服)•후복(侯服)•수복(綏服)•요복(要服)•황복(荒服)이니,
단지 수토를 평치(平治)할 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원근에 따라 오복의 제도를 도와 이루게 함을 말한 것이다.
우내(宇內)를 구획하고 다스림은 바로 군주의 일이니, 신하가 독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도와서 이루게 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 5천은 복(服)마다 5백 리이니, 오복(五服)의 땅은 동•서•남•북의 거리가 5천 리인 것이다.
12사(師)는 매주(每州)에 12명의 제후를 세워 사(師)『[우두머리]』를 삼아서 이들로 하여금 서로 살펴 제후들을 바로잡게 한 것이다.
박(薄)은 이름이다. 구주(九州)의 밖으로부터 사해(四海)에 이르기까지 매방(每方)에 각기 5명을 세워 장(長)으로 삼아 통솔하게 한 것이니,
성인(聖人)이 경리(經理)한 제도가 안을 상세히 하고 밖을 소략히 함이 이와 같다. 즉(卽)은 나아감이다.
12사(師)와 5장(長)이 안으로는 후목(侯牧)과 밖으로는 번이(蕃夷)가 다 공을 실천하여 행하였는데,
오직 삼묘(三苗)는 완악하고 거만하여 따르지 않아서 공에 나아가기를 즐기지 않으니,
황제는 마땅히 걱정하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사해의 안이 나의 덕교(德敎)를 따라 행하는 것은 너의 공이 펴졌기 때문이니,
완악하여 따르지 않는 자들은 고요가 바야흐로 너의 공이 펴진 것을 공경히 이어 상형(象刑)을 베풀되 분명히 한다.” 하였다.
명(明)은 형벌이 죄에 합당하여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복종시킬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상문(上文)에 우(禹)의 뜻은 순(舜)으로 하여금 편복(鞭©/)의 위엄을 풀고 문교(文敎)의 미침을 더욱 넓히고자 한 것인데,
제순(帝舜)은 “우(禹)의 공이 펴짐이 이미 이와 같은데도 묘민(苗民)처럼 오히려 완악하여 공에 나아가지 않는 자가 있으니,
어찌 형법을 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 혹자는 마침내 말하기를 “묘(苗)의 흉하고 완악함은 육사(六師)『[육군(六軍)]』로 정벌하였는데도 오히려 명을 거역하였으니,
어찌 고요의 상형(象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겠는가.”라고 하니,
이는 성인(聖人)이 병(兵)과 형(刑)을 쓰는 순서와 제순(帝舜)이 묘(苗)를 다스린 본말을 알지 못한 것이다.
제순(帝舜)의 이 말씀은 바로 우(禹)가 섭위(攝位)하기 전에 있었고, 가서 정벌한 뒤의 일이 아니니,
이는 상형(象刑)으로 위엄을 보여도 묘(苗)가 오히려 복종하지 않은 뒤에야 우(禹)에게 명하여 정벌하게 하시고,
정벌하여도 복종하지 않자 익(益)의 간언(諫言)에 따라 또 덕교(德敎)를 더 닦으셨으며, 와서 복종함에 이른 뒤에야 나누어 보내신 것이니,
순(舜)의 이 말씀은 비록 삼모(三謨)의 끝에 있으나 실제로는 우(禹)가 아직 섭위(攝位)하기 이전이었다.』
▣ 제9장(第九章)
『夔曰 ¬?擊鳴球하며 搏©瑟하여 以詠호니 祖考來格하시며 虞賓이 在位하여 群后로 德讓하나다
下管¥』鼓하고 合止Ê_쵅하며 笙鏞以間호니 鳥獸쾑쾑하며 簫韶九成에 鳳凰이 來儀하나다』
『 기(夔)가 말하였다. “명구(鳴球)를 알격(¬?擊)『[침]』하며 거문고와 비파를 박부(搏©『[어루만짐]』하며 노래를 읊으니,
조고(祖考)가 와서 이르시며 우빈(虞賓)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제후들과 덕(德)으로 사양합니다.
당하(堂下)에는 관악기와 도고(¥』鼓)를 진열하고, 음악을 합하고 멈추되 축(Ê_)과 어(쵅)로 하며 생(笙)과 용(鏞)『[큰북]』을 번갈아 울리니,
새와 짐승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소소(簫韶)를 아홉 번 연주하자 봉황이 와서 춤을 춥니다.”』
『¬?擊은 考擊也라 鳴球는 玉磬名也라 搏은 至요 © 循也라
樂之始作에 升歌於堂上하나니 則堂上之樂에 惟取其聲之輕淸者하여 與人聲相比라
故曰以詠이니 蓋¬?擊鳴球하고 搏©瑟하여 以合詠歌之聲也라 格은 『神之格思주:신지격사』之格이라
虞賓은 丹朱也라 堯之後爲賓於虞하니 猶微子作賓於周也라
丹朱在位하여 與助祭群后로 以德相讓하니 則人無不和를 可知矣라 下는 堂下之樂也라
管은 猶周禮所謂『陰竹之管, 孤竹之管, 孫竹之管주:음죽지관』也라 ¥』鼓는 如鼓而小하니 有柄하여 持而搖之면 則旁耳自擊이라
Ê_쵅는 郭璞云 Ê_은 如漆桶하니 方二尺四寸이요 深一尺八寸이며 中有椎柄하니 連底撞之하여 令左右擊이라
쵅는 狀如伏虎하니 背上에 有二十七챭헖刻하여 以?펈之하나니 ?長一尺이니 以木爲之라
始作也에 擊Ê_以合之하고 及其將終也에 則펈쵅以止之하니 蓋節樂之器也라
笙은 以匏爲之하니 列管於匏中하고 又施簧於管端이라 鏞은 大鐘也라
葉氏曰 鐘이 與笙相應者曰笙鐘이요 與歌相應者曰頌鐘이니 頌은 或謂之鏞하니 詩賁鼓維鏞이 是也라
大射禮에 樂人이 宿縣『(懸)』于?階東호되 笙磬西面이요 其南은 笙鐘이며 西階之西엔 頌磬東面이요
其南은 頌鐘이라하니 頌鐘은 卽鏞鐘也라 上言以詠하고 此言以間은 相對而言이니 蓋與詠歌迭奏也라
鄕飮酒禮云 歌鹿鳴하고 笙南?하며 間歌魚麗하고 笙由庚이라하니 或其遺制也라 쾑쾑은 行動之貌라
言樂音이 不獨感神人이라 至於鳥獸無知하여도 亦且相率而舞쾑쾑然也라 簫는 古文作«5하니 舞者所執之物이라
說文云 樂名«5韶라 季札觀周樂할새 見舞韶«5者라하니 則«5韶는 蓋舜樂之總名也라 今文作簫라
故로 先儒誤以簫管釋之하니라 九成者는 樂之九成也라 功以九敍라 故로 樂以九成이니 九成은 猶周禮所謂九變也라
孔子曰 樂者는 象成者也라 故曰成이라하시니라 鳳凰은 羽族之靈者니 其雄爲鳳이요 其雌爲凰이라
來儀者는 來舞而有容儀也라 ¬?擊鳴球하고 搏©瑟以詠은 堂上之樂也요 下管¥』鼓하고 合止Ê_쵅하며 笙鏞以間은 堂下之樂也라
唐孔氏曰 樂之作也에 依上下而遞奏하고 間合而後曲成이라하니라 祖考는 尊神이라 故言於堂上之樂하고 鳥獸는 微物이라
故言於堂下之樂하며 九成致鳳은 尊異靈瑞라
故別言之하니 非堂上之樂은 獨致神格하고 堂下之樂은 偏能舞獸也라 或曰 笙之形은 如鳥翼하고 鏞之ð)는 爲獸形이라
故於笙鏞以間에 言鳥獸쾑쾑이라 風俗通曰 舜作簫笙하여 以象鳳이라하니 蓋因其形聲之似하여 以狀其聲樂之和니
豈眞有鳥獸鳳凰而쾑쾑來儀者乎아 曰 是未知聲樂感通之妙也라
『瓠巴鼓瑟에 而游魚出聽하고 伯牙鼓琴에 而六馬仰쬿주:호파고슬』하니 聲之致祥召物이 見於傳者多矣라
況舜之德이 致和於上하고 夔之樂이 召和於下하니 其格神人, 舞獸鳳을 豈足疑哉리오
今按季札이 觀周樂할새 見舞韶«5者하고 曰 德至矣盡矣라 如天之無不覆『(부)』하고
如地之無不載하니 雖甚盛德이나 蔑以加矣라하니 夫韶樂之奏에 幽而感神이면 則祖考來格하고
明而感人이면 則群后德讓하고 微而感物이면 則鳳儀獸舞하니 原其所以能感召如此者하면 皆由舜之德이 如天地之無不覆燾也라
其樂之傳이 歷千餘載로되 孔子聞之於齊하시고 尙且三月不知肉味하사 曰不圖爲樂之至於斯라하시니 則當時感召를 從可知矣라
又按此章에 夔言作樂之效는 其文이 自爲一段이니 不與上下文勢相屬이라
蓋舜之在位五十餘年에 其與禹皐陶夔益으로 相與答問者多矣라
史官이 取其尤彰明者하여 以詔後世하니 則是其所言者 自有先後어늘 史官이 集而記之하니 非其一日之言也라
諸儒之說은 自皐陶謨로 至此篇末에 皆謂文勢相屬이라 故其說이 牽合不通하니 今皆不取하노라』
『 알격(¬?擊)은 치는 것이다. 명구(鳴球)는 옥경(玉磬)의 이름이다.
박(搏)은 이름『[살며시 댐]』이요 부(©는 어루만짐이다.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에 당상(堂上)에 올라가 노래하니,
당상의 음악 중에 오직 소리가 가볍고 맑은 것을 취하여 사람의 목소리와 서로 합하게 하므로 ‘이영(以詠)’이라 하였으니,
명구를 치고 거문고와 비파를 어루만져서 영가(詠歌)의 소리에 합하게 한 것이다.
격(格)은 ‘신지격사(神之格思)’의 격(格)이다. 우빈(虞賓)은 단주(丹朱)이다.
요(堯)의 후손이 우(虞)나라에 손님이 된 것이니, 미자(微子)가 주(周)나라에 손님이 된 것과 같다.
단주가 자리에 있으면서 제사를 돕는 여러 제후들과 덕(德)으로 서로 사양하였으니, 사람들이 화하지 않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하(下)는 당하(堂下)의 악기이다.
관(管)은 《주례(周禮)》에 이른바 ‘음죽(陰竹)의 관(管), 고죽(孤竹)의 관(管), 손죽(孫竹)의 관(管)’과 같은 것이다.
도고(¥』鼓)는 북과 같은데 작으니, 자루가 있어 잡고서 흔들면 양곁의 귀가 스스로 두드리게 된다.
축(Ê_)과 어(쵅)는 곽박(郭璞)이 이르기를 “축(Ê_)은 칠통(漆桶)과 같으니,
방(方)이 2척 4촌이고 깊이가 1척 8촌이며 가운데에 나무 자루가 있으니, 밑을 연하여 두드려서 좌우로 하여금 치게 한다.” 하였다.
어(쵅)는 모양이 엎드려 있는 범과 같은데 등 위에 27개의 들쑥날쑥한 홈이 새겨져 있어 진(?)『[풍류채]』으로 긁는다.
진(?)의 길이는 1척이니, 나무로 만든다. 음악을 시작할 때에는 축(Ê_)을 쳐서 합하고,
음악이 장차 끝날 때에는 어(쵅)를 긁어서 그치니, 이는 음악을 절제하는 기구이다. 생(笙)은 박으로 만드니,
관(管)을 박 가운데에 늘어놓고 또 황(簧)을 관 끝에 설치한다.』
『 용(鏞)은 큰 종이다. 섭씨(葉氏)는 말하기를 “종(鐘)이 생(笙)과 서로 응하는 것을 생종(笙鐘)이라 하고,
노래와 서로 응하는 것을 송종(頌鐘)이라 한다.
송(頌)은 혹 용(鏞)이라 하니, 《시경(詩經)》에 ‘분고유용(賁鼓維鏞)’이라 한 것이 이것이다.” 하였다.
〈대사례(大射禮)〉에 “악공(樂工)이 미리 동쪽 섬돌의 동쪽에 악기를 매달되 생경(笙磬)은 서향을 하고 그 남쪽에는 생종(笙鐘)을 진열하며,
서쪽 뜰의 서쪽에는 송경(頌磬)은 동향을 하고 그 남쪽에는 송종(頌鐘)을 진열한다.” 하였으니, 송종(頌鐘)은 곧 용종(鏞鐘)이다.
위에서는 ‘이영(以詠)’이라 하고 여기서는 ‘이간(以間)’이라 한 것은 상대하여 말한 것이니, 영가(詠歌)와 함께 번갈아 연주한 것이다.
〈향음주례(鄕飮酒禮)〉에 “〈녹명(鹿鳴)〉을 노래하고 〈남해(南?)〉를 생(笙)으로 연주하며,
번갈아 〈어려(魚麗)〉를 노래하고 〈유경(由庚)〉을 생으로 연주한다.” 하였으니, 혹 예로부터 전해오는 제도인 듯하다.
창창(쾑쾑)은 춤추는 모양이다.
음악은 단지 신(神)과 사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무지한 조수(鳥獸)에 이르러서도 또한 서로 거느리고 춤추기를 창창연(쾑쾑然)히 함을 말한 것이다.』
『 소(簫)는 고문(古文)에는 소(«5)로 되어 있으니, 춤추는 자가 잡는 물건이다.
《설문(說文)》에 “음악의 이름을 소소(«5韶)라 한다.
계찰(季札)이 음악을 관찰할 적에 ‘소소(«5韶)로 춤추는 자를 보았다.’ 했다.” 하였으니,
소소(«5韶)는 아마도 제순(帝舜)의 음악의 총칭인 듯하다.
금문(今文)에는 소(簫)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유(先儒)들이 소관(簫管)『[퉁소]』으로 잘못 해석하였다.
구성(九成)은 음악이 아홉번 끝난 것이다. 공(功)이 아홉번 펴졌기 때문에 음악을 구성(九成)이라 하였으니,
구성은 《주례(周禮)》의 이른바 ‘구변(九變)『[아홉 번 변함]』’과 같다.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악(樂)은 이룸을 형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成)이라 한다.” 하였다. 봉황은 우족(羽族)
의 영물이니, 수놈을 봉(鳳)이라 하고 암놈을 황(凰)이라 한다. 내의(來儀)는 와서 춤을 추되 용의(容儀)가 있게 한 것이다.』
『 명구(鳴球)를 치고 거문고와 비파를 어루만지며 노래를 읊음은 당상의 음악이고,
당하에 관악기와 조고를 진열하고 음악을 합하고 멈추되 축(Ê_)과 어(쵅)로 하며 생(笙)과 용(鏞)을 번갈아 울림은 당하의 음악이다.
당(唐)나라 공씨(孔氏)가 말하기를 “음악을 시작할 때에는 당상과 당하에 따라 교대로 연주하고, 번갈아 합한 뒤에 곡조가 이루어진다.” 하였다.
조고(祖考)는 높은 신(神)이므로 당상의 음악에 말하였고 조수(鳥獸)는 미물이므로 당하의 음악에 말하였으며,
소소(«5韶)를 아홉 번 연주하자 봉황이 이름은 신령스러움과 상서로움을 높이고 특이하게 하였기 때문에 따로 말한 것이니,
당상의 음악은 단지 신(神)이 이름만을 이루고 당하의 음악은 단지 짐승을 춤추게만 하는 것은 아니다.』
『 혹자는 말하기를 “생(笙)의 모양은 새의 날개와 같고 용(鏞)의 틀은 짐승의 모양이다.
그러므로 ‘생(笙)과 용(鏞)을 번갈아 울리니, 새와 짐승이 너울너울 춤을 춘다.’고 말한 것이다.
《풍속통(風俗通)》에 ‘순(舜)이 소생(簫笙)을 만들어 봉(鳳)을 형상했다.’ 하였으니,
그 모습과 소리가 비슷함으로 인하여 성악(聲樂)이 화함을 형상한 것이니,
어찌 참으로 조수와 봉황이 너울너울 와서 춤을 출 리가 있겠는가.”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성악(聲樂)이 감통하는 묘를 알지 못한 것이다.
호파(瓠巴)가 비파를 연주하자 물속에 놀던 고기가 나와서 들었고,
백아(伯牙)가 거문고를 연주하자 여섯 필의 말이 먹이를 먹다가 머리를 들었으니,
소리가 상서를 이루고 물건을 부름이 경전(經傳)에 나타난 것이 많다.
더구나 순(舜)의 덕(德)이 위에서 화(和)함을 이루고 기(夔)의 음악이 아래에서 화(和)함을 부르니,
신(神)과 사람을 감동시키고 짐승과 봉황을 춤추게 한 것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이제 살펴보건대 계찰(季札)이 주(周)나라의 음악을 관찰할 적에 소소(韶«5)로 춤추는 자를 보고 말하기를 “덕이 지극하고 극진하다.
마치 하늘이 덮어주지 않음이 없고 땅이 실어주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으니, 비록 심히 성대한 덕이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하였으니,
소악(韶樂)을 연주함에 유(幽)『[귀신 세계]』로 신(神)을 감동시키면 조고(祖考)가 와서 이르고,
명(明)『[인간 세계]』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면 여러 제후들이 덕으로 사양하며,
미물로 짐승들을 감동시키면 봉황이 용의(容儀)에 맞게 춤을 추고 짐승들이 춤을 추었으니,
감동시켜 부름이 이와 같은 이유를 근원해 보면 모두 제순(帝舜)의 덕(德)이 천지가 덮어주고 실어주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음악이 전해진 지가 천여 년이 넘었는데도 공자(孔子)께서 이것을 제(齊)나라에서 들으시고는
오히려 〈배우는〉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모르시며 말씀하기를
“음악을 만든 것이 이러한 경지에 이를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하였으니, 당시에 감동시키고 부른 것을 따라서 알 수 있다.
또 살펴보건대 이 장(章)에 기(夔)가 음악을 연주하는 효험을 말한 것은 그 글이 따로 한 단락이 되어야 하니,
상하(上下)의 문세(文勢)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순(舜)이 재위한 지 50여년에 우(禹)와 고요(皐陶), 기(夔)와 익(益)과 더불어 서로 문답한 것이 많은데,
사관(史官)이 그 중에 특히 밝게 드러난 것을 취하여 후세를 가르쳤으니,
이 말한 바가 자연 선후(先後)의 차이가 있는데 사관이 이것을 모아 기록하였으니, 이는 하루에 말한 것이 아니다.
제유(諸儒)들의 말은 〈고요모(皐陶謨)〉로부터 이 편의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문세가 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 말이 억지로 끌어다 맞춰서 통하지 못하니, 이제 모두 취하지 않는다.』
▣ 제10장(第十章)
『夔曰 於『(오)』予擊石©에 百獸率舞하며 庶尹이 允諧하나다』
『 기(夔)가 말하였다. “아! 제가 석경(石磬)을 치고 석경을 어루만지자,
온갖 짐승들이 모두 따라서 춤을 추며 서윤(庶尹)이 진실로 화합합니다.”』
『重擊曰擊이요 輕擊曰© 石은 磬也니 有大磬, 有編磬, 有歌磬하니 磬有小大라 故로 擊有輕重이라
八音에 獨言石者는 蓋石音屬角하여 最難諧和라
記曰 磬以立辨이라하니 夫樂은 以合爲主어늘 而石聲獨立辨者는 以其難和也라
石聲旣和면 則金絲竹匏土革木之聲이 無不和者矣라
詩曰 旣和且平하여 依我磬聲이라하니 則知言石者는 總樂之和而言之也라
或曰 玉振之也者는 終條理之事라 故로 擧磬以終焉이라하니라
上言鳥獸하고 此言百獸者는 考工記曰 天下大獸五니 『脂者膏者¦,者羽者鱗者주:지자』라하니 羽鱗을 總可謂之獸也라
百獸舞면 則物無不和를 可知矣라 尹은 正也니 庶尹者는 衆百官府之長也라
允諧者는 信皆和諧也니 庶尹諧면 則人無不和를 可知矣라』
『 무겁게 치는 것을 격(擊)이라 하고, 가볍게 치는 것을 부(©라 한다.
석(石)은 석경(石磬)이니, 대경(大磬)•편경(編磬)•가경(歌磬)이 있으니,
석경에 크고 작음이 있기 때문에 침에 경중(輕重)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팔음(八音) 중에 오직 석경(石磬)을 말한 것은 석경의 소리는 각(角)에 속하여 가장 조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기(禮記)》에 “경쇠로써 분별을 세운다.” 하였으니, 음악은 합함을 위주로 하는데,
석경의 소리만이 유독 분별을 세움은 조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석경의 소리가 이미 조화로우면 금(金)•사(絲)•죽(竹)•포(匏)•토(土)•혁(革)•목(木)의 악기 소리가 화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시경(詩經)》에 “이미 화하고 또 평하여 우리의 석경 소리에 따른다.” 하였으니,
석(石)을 말한 것은 음악의 화함을 총괄하여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혹자는 말하기를 “옥(玉)『[석경]』으로 거두는 것은 조리를 끝내는 일이기 때문에 석경(石磬)을 들어 마친 것이다.”라고 한다.
위에서는 조수(鳥獸)를 말하고 여기서는 백수(百獸)를 말한 것은 〈고공기(考工記)〉에 “천하에 큰 짐승이 다섯 가지이니,
지(脂)인 것과 고(膏)인 것과 나(¦,)인 것과 깃인 것과 비늘인 것이 있다.” 하였으니,
깃과 비늘이 있는 것을 모두 수(獸)라고 이를 수 있다. 백수가 춤을 추었다면 화하지 않은 물건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윤(尹)은 정(正)『[장관]』이니, 서윤(庶尹)은 여러 관부(官府)의 장(長)이다.
윤해(允諧)는 진실로 모두 화합함이니, 서윤이 화합하면 사람들이 화합하지 않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제11장(第十一章)
『帝庸作歌曰 勅天之命인댄 惟時惟幾라하시고 乃歌曰 股肱喜哉면 元首起哉하여 百工熙哉하리라
皐陶拜手稽首하여 쵂言曰 念哉하사 率作興事하사되 愼乃憲하사 欽哉하시며 屢省乃成하사 欽哉하소서
乃죖載歌曰 元首明哉하시면 股肱良哉하여 庶事康哉하리이다
又歌曰 元首叢?哉하시면 股肱惰哉하여 萬事墮哉하리이다 帝拜曰 兪라 往欽哉하라』
『 제순(帝舜)이 노래를 지어 말씀하기를 “하늘의 명을 삼갈진댄 때마다 삼가고 기미마다 삼가야 한다.” 하고,
마침내 노래하기를 “고굉(股肱)이 기뻐하여 일하면 원수(元首)의 다스림이 흥기(興起)되어 백공(百工)이 기뻐할 것이다.” 하였다.
고요가 손을 모아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큰소리로 말하기를
“유념하시어 신하들을 거느리고 일을 일으키시되 법도를 삼가 공경하시며,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자주 살펴 공경하소서.” 하고는,
마침내 노래를 이어 이루기를 “원수가 현명하시면 고굉이 어질어서 모든 일이 편안할 것입니다.” 하였다.
고요가 다시 노래하기를 “원수가 총좌(叢?)『[좀스럽고 자질구레함]』하시면 고굉이 태만해져서 만사가 폐해질 것입니다.” 하였다.
제순(帝舜)이 절하며 “아! 너의 말이 옳다. 가서 공경히 임무를 수행하라.” 하였다.』
『庸은 用也라 歌는 詩歌也라 勅은 戒勅也요 幾는 事之微也니 惟時者는 無時而不戒勅也요 惟幾者는 無事而不戒勅也라
蓋天命無常하여 理亂安危가 相爲倚伏하니 今雖治定功成하고 禮備樂和나 然頃刻謹畏之不存이면 則怠荒之所自起요
毫髮幾微之不察이면 則禍患之所自生이니 不可不戒也라 此는 舜將欲作歌에 而先述其所以歌之意也라 股肱은 臣也요 元首는 君也라
人臣이 樂於趨事赴功이면 則人君之治 爲之興起하여 而百官之功이 皆廣也라 拜手稽首者는 首至手하고 又至地也라 大言而疾曰쵂이라
率은 總率也라 皐陶言 人君이 當總率群臣하여 以起事功이요 又必謹其所守之法度라하니 蓋樂於興事者는 易至於紛更이라
故로 深戒之也라 屢는 數『(삭)』也니 興事而數考其成이면 則有課功탢實之效하여 而無誕慢欺蔽之失이라
兩言欽哉者는 興事考成二者는 皆所當深敬而不可忽者也니 此는 皐陶將欲죖歌에 而先述其所以歌之意也라
죖은 續이요 載는 成也니 續帝歌以成其義也라 皐陶言 君明則臣良하여 而衆事皆安이라하니 所以勸之也라
叢?는 煩碎也요 惰는 懈怠也요 墮는 傾쯺也라 言君行臣職하여 煩?細碎면 則臣下懈怠하여 不肯任事하여 而萬事廢壞니 所以戒之也라
舜作歌而責難於臣하고 皐陶죖歌而責難於君하여 君臣之相責難者如此하니 有虞之治 玆所以爲不可及也歟인저 帝拜者는 重其禮也라
重其禮하고 然其言하고 而曰 汝等이 往治其職호되 不可以不敬也라하시니라
林氏曰 舜與皐陶之죖歌는 『三百篇之權輿주:삼백편지권여』也니 學詩者當自此始니라』
『 용(庸)은 씀이다. 가(歌)는 시가(詩歌)이다.
칙(勅)은 계칙(戒勅)『[경계하고 삼감]』함이요 기(幾)는 일의 기미이니, 유시(惟時)는 때마다 계칙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요,
유기(惟幾)는 일마다 계칙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천명(天命)이 무상하여 다스려지고 혼란함과 편안하고 위태로움이 서로 따르고 숨어 있으니,
지금 비록 다스림이 안정되고 공이 이루어지며 예(禮)가 갖추어지고
악(樂)이 화(和)하나 잠시라도 삼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지 않으면
태황(怠荒)『[게으름]』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고 털끝만치라도 기미를 살피지 않으면
화환(禍患)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제순(帝舜)이 장차 노래를 짓고자 하면서 노래하려는 바의 뜻을 먼저 말씀한 것이다.
고굉(股肱)은 신하이고 원수(元首)는 군주이다.
신하가 사공(事功)에 달려가기를 좋아하면 군주의 다스림이 이 때문에 흥기되어 백관(百官)의 공이 모두 넓혀지는 것이다.
배수계수(拜手稽首)는 머리가 손에 이르고 또 땅에 이르는 것이다. 크게 말하고 빨리 함을 양(쵂)이라 한다.
솔(率)은 통솔함이다. 고요가 말하기를 “임금은 마땅히 군신(群臣)을 통솔하여 사공(事功)을 일으킬 것이요,
또 반드시 지켜야 할 바의 법도를 삼가야 한다.” 하였으니,
사공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분분(紛紛)히 변경함에 이르기 쉬우므로 깊이 경계한 것이다.
누(屢)는 자주이니, 사공(事功)을 일으키되 자주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피면 공적을 고과(考課)하고
실제를 조사하는 효험이 있어서 허탄하고 태만하며 속이고 가리우는 잘못이 없게 된다.
두번 ‘흠재(欽哉)’를 말한 것은 사공을 일으키고 성공을 상고하는 두 가지는 모두 마땅히 깊이 경계하여 소홀히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니,
이는 고요가 장차 노래를 잇고자 하면서 노래하려는 바의 뜻을 먼저 말한 것이다.』
『 갱(죖)은 계속함이요 재(載)는 이룸이니, 제순(帝舜)의 노래를 이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고요가 말하기를 “군주가 현명하면 신하가 어질어서 모든 일이 다 편안할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권면한 것이다.
총좌(叢?)는 번거롭고 자잘한 것이요 타(惰)는 태타(怠惰)요 타(墮)는 기울고 무너짐이다.
〈고요가〉 말하기를 “군주가 신하의 직책을 행하여 번쇄하고 자잘하면 신하가 게을러져서 일을 맡기를 즐기지 않아
만사가 폐지되고 무너질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경계한 것이다.
제순(帝舜)은 노래를 지으면서 신하에게 어려운 일로 책하고 고요는 노래를 이으면서 군주에게 어려운 일로 책하여,
군신간에 서로 어려운 일로 책함이 이와 같았으니, 유우(有虞)의 정치가 이 때문에 미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제순(帝舜)이 절한 것은 그 예(禮)를 중히 한 것이다.
그 예(禮)를 중히 하고 그 말을 옳게 여기고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가서 직책을 다스리되 공경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한 것이다.』
『 임씨(林氏)가 말하였다. “순(舜)과 고요의 갱가(죖歌)는 《시경(詩經)》 3백 편의 권여(權輿)『[시초]』이니,
《시경(詩經)》을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이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