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주서-재재(梓材)


 

▣ 재재(梓材)

 

『亦武王誥康叔之書니 諭以治國之理하여 欲其通上下之情하고 寬刑µ?之用이라

而篇中에 有梓材二字하니 比稽田作室에 爲雅라 故로 以爲簡編之別이요 非有他義也라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按此篇은 文多不類하니 自今王惟曰以下는 若人臣進戒之辭라

以書例推之컨대 曰今王惟曰者는 猶洛誥之今王卽命曰也요

肆王惟德用者는 猶召誥之肆惟王其疾敬德王其德之用也요

已若玆監者는 猶無逸嗣王其監于玆也요

惟王子子孫孫永保民者는 猶召誥惟王受命無疆惟休也라

反覆參考컨대 與周公召公進戒之言으로 若出一口라

意者컨대 此篇은 得於簡編斷爛之中하여 文旣不全이요 而進戒爛簡에 有用明德之語하니

編書者 以與罔쪵殺人等意合이라하고 又武王之誥에 有曰王曰監云者어늘

而進戒之書에 亦有曰王曰監云者하니 遂以爲文意相屬이라하여 編次其後하니

而不知前之所謂王者는 指先王而言이니 非若今王之爲自稱也요 後之所謂監者는 乃監視之監而非啓監之監也니

其非命康叔之書 亦明矣라 讀書者 優游涵泳하고 沈潛反覆하여 繹其文義하고 審其語脈하면 一篇之中에 前則尊諭卑之辭요

後則臣告君之語니 蓋有不可得而强合者矣니라』


 

『 이 또한 무왕(武王)이 강숙(康叔)을 가르친 글이니,

치국(治國)의 도리를 말하여 상하(上下)의 정(情)을 통하고 형벌(刑罰)의 씀을 너그럽게 하고자 한 것이다.

편(篇) 가운데 ‘재재(梓材)’라는 두 글자가 있으니,

계전(稽田)『[밭을 다스림]』•작실(作室)『[집을 지음]』에 비하여 고상함이 된다.

그러므로 간편(簡編)의 구별을 삼은 것이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 살펴보건대 이 편(篇)은 글이 많이 똑같지 않은 것이 많으니,

‘금왕유왈(今王惟曰)’로부터 이하는 인신(人臣)이 진계(進戒)한 말인 듯하다.

《서경(書經)》의 준례(準例)로 미루어 보건대 ‘금왕유왈(今王惟曰)’은 〈낙고(洛誥)〉에

‘금왕즉명왈(今王卽命曰)’과 같으며, ‘사왕유덕용(肆王惟德用)『〔왕(王)은 오직 덕(德)을 씀〕』’은

〈소고(召誥)〉에 ‘사유왕기질경덕(肆惟王其疾敬德) 왕기덕지용(王其德之用)『〔왕(王)은 빨리 덕(德)을 공경하여야 하니,

왕(王)은 덕(德)을 씀〕』’과 같으며, ‘이약자감(已若玆監)『〔이와 같이 거울로 삼음〕』’은

〈무일(無逸)〉에 ‘사왕기감우자(嗣王其監于玆)『〔사왕(嗣王)은 이것을 거울로 삼음〕』’와 같으며,

 ‘유왕자자손손영보민(惟王子子孫孫永保民)『〔왕(王)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백성을 보존함〕』’은

〈소고(召誥)〉에 ‘유왕수명무강유휴(惟王受命無疆惟休)『〔왕(王)이 천명(天命)을 받음이 무궁(無窮)한 아름다움임〕』’와 같다.

반복하여 참고(參考)해 보건대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이 진계(進戒)한 말씀과 한 입에서 나온 듯하다.

짐작컨대 이 편(篇)은 간편(簡編)이 단란(斷爛)한 가운데 얻어서 글이 이미 완전하지 못하고,

진계(進戒)한 글의 끊겨진 간편(簡編)에 명덕(明德)을 쓰라는 말이 있으니,

책을 엮는 자가 ‘망려살인(罔쪵殺人)『〔사나움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등의 뜻과 부합된다고 여기고,

또 무왕(武王)의 가르침에 ‘왕왈감운(王曰監云)’이라는 것이 있는데

진계(進戒)한 글에 또한 ‘왕왈감운(王曰監云)’이라는 내용이 있으니,

마침내 글뜻이 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여 그 뒤에 편차(編次)하였으니,

앞의 이른바 왕(王)은 선왕(先王)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 금왕(今王)이 자칭(自稱)한 것과 같지 않으며,

뒤의 이른바 감(監)이라는 것은 바로 감시(監視)의 감(監)이요 계감(啓監)의 감(監)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니,

이는 강숙(康叔)에게 명(命)한 글이 아님이 또한 분명하다. 글을 읽는 자가 우유(優游)하고 함영(涵泳)하며

침잠(沈潛)하고 반복하여 글뜻을 깊이 연구하고 어맥(語脈)『[문맥(文脈)]』을 살펴보면

한 편(篇) 가운데 앞부분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효유한 말이요 뒷부분은 신하(臣下)가 군주(君主)에게 아뢴 말이니,

억지로 합할 수 없는 것이 있다.』

 


 

▣ 제1장(第一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봉(封)아. 그 서민(庶民)과 그 신하(臣下)로써 대가(大家)에 이르게 하며

그 신하(臣下)로써 왕(王)에게 이르게 함은 오직 방군(邦君)이다.』

『 대가(大家)는 거실(巨室)이다.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정사(政事)를 다스림이 어렵지 않으니, 거실(巨室)에 죄(罪)를 얻지 말라.” 하였는데,

공씨(孔氏)는 이르기를 “경대부(卿大夫) 및 도가(都家)이다.” 하였다.

그 서민(庶民)과 신하(臣下)로써 대가(大家)에 이르게 하면 아래의 정(情)이 통하지 않음이 없고,

그 신하(臣下)로써 왕(王)에게 이르게 하면 위의 정(情)이 통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왕(王)이 신하(臣下)만 말하고 백성을 말하지 않은 것은 온 해내(海內)의 땅이 왕(王)의 신하(臣下) 아닌 이가 없기 때문이다.

방군(邦君)은 위로는 천자(天子)가 있고 아래로는 대가(大家)가 있으니,

상하(上下)의 정(情)을 통하여 간격이 없게 하는 자는 오직 방군(邦君)이다.』

 


 

▣ 제2장(第二章)
 

『 네가 만일 항상 신하들과 더불어 말하기를 ‘내 관사(官師)로 스승삼는 자는

사도(司徒)와 사마(司馬)와 사공(司空)과 윤(尹)과 여(旅)이니, 내 사람을 사납게 하여 죽이지 않는다.’고 하라.

또한 군주(君主)가 먼저 공경하여 위로하여야 하니, 가서 공경하여 위로하라.

지난날 간궤(姦宄)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죄인(罪人)을 숨겨준 자를 용서하면 마침내 신하(臣下)들이 또한

군주(君主)의 하는 일을 보고서 사람을 장패(캓敗)『[상해(傷害)]』한 자를 용서할 것이다.』

『 항(恒)은 항상이다. 사사(師師)는 관사(官師)로써 스승을 삼는 것이다.

윤(尹)은 정관(正官)의 우두머리이고, 여(旅)는 여러 대부(大夫)이다.

경로(敬勞)는 공경하여 노래(勞來)『[위로]』함이다. 조(±3)는 감이다.

역인(歷人)은 죄인(罪人)이 지나간 곳이니, 형률(刑律)에 이른바 “실정(實情)을 알고 숨겨주고 물자(物資)를 준다.”는 것이다.

장패(캓敗)는 사지(四肢)와 면목(面目)을 훼상(毁傷)함이니,

한(漢)나라 형률(刑律)에 이른바 지(也)라는 것이다. 이 장(章)은 글이 미상(未詳)한 부분이 많다.』

 

 
 

▣ 제3장(第三章)

 

『 왕(王)이 감(監)을 처음 두심은 그 다스림이 백성을 위해서이니,

감(監)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서로 해치지 말고 서로 포학히 하지 말아서 과약(寡弱)한 자를 공경함에 이르며

외로운 부인(婦人)을 연속함에 이르러 백성을 보합(保合)하여 이것을 따라 용납하도록 하라.’ 하였다.

왕(王)이 방군(邦君)과 어사(御事)들에게 공효(功效)를 책할진댄 그 명령(命令)은 어떻게 하는가?

백성을 길러주도록 인도하고 편안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왕(王)이 경계함은 이와 같으니, 감(監)은 형벌(刑罰)함이 없다.』

『 감(監)은 삼감(三監)의 감(監)이다. 강숙(康叔)을 봉(封)한 것은 또한 수(受)의 기내(畿內)의 백성이니,

당시에 또한 감(監)이라고 일렀으므로 무왕(武王)이 선왕(先王)이 감(監)을 둔 뜻을 가지고 고한 것이다.

왕자(王者)가 감국(監國)하는 자를 개치(開置)한 까닭은 그 다스림이 본래 백성을 위해서일 뿐이다.

그 감(監)에게 명(命)한 말에 이르기를 “서로 더불어 백성을 죽이지 말고 서로 더불어 백성을 학해(虐害)하지 말아서

사람 중에 과약(寡弱)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경하여 살 곳을 잃지 않게 하고, 부인(婦人) 중에 곤궁(困窮)하고 외로운 자를

연속(聯屬)하여 돌아갈 곳이 있게 해서 백성들을 보합(保合)하여 모두 이를 따라 용납하고 길러야 한다.” 하였다.

또 왕(王)이 방군(邦君)과 어사(御事)들에게 공효(功效)를 책하는 것은 그 명령(命令)을 어떻게 하는가?

또한 이 백성을 생양(生養)하고 안전(安全)한 곳으로 인도하고 붙들어 주고자 할 뿐이다.

예로부터 왕자(王者)가 감(監)에게 명(命)한 것이 이와 같으니,

네가 이제 감(監)이 됨에 형벌(刑罰)을 사용하여 사람을 해치고 포악히 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제4장(第四章)

 

『 밭을 다스림에 이미 부지런히 널리 잡초를 제거했으면 펴서 닦아 밭두둑과 물길을 냄과 같으며,

집을 지음에 이미 부지런히 담을 쌓았으면 진흙을 바르고 지붕을 해 이는 것과 같으며,

재재(梓材)를 만듦에 이미 부지런히 나무를 다스리고 깎았으면 단청(丹靑)을 칠함과 같다.”』

『 계(稽)는 다스림이다. 부치(敷퀫)는 풀과 가시나무를 널리 제거함이다.

강(疆)은 밭두둑이고, 견(죻)은 물을 통하게 하는 도랑이다. 도기(塗¤)는 진흙으로 꾸밈이고, 자(茨)는 지붕을 덮는 것이다.

재(梓)는 훌륭한 재목이니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확(?)은 채색(彩色)의 이름이다.

부치(敷퀫)는 악(惡)을 제거함을 비유하고 원용(垣墉)은 나라를 세움을 비유하고 박착(樸)은 법도(法度)를 만듦을 비유하였으니

이는 무왕(武王)이 이미 만든 것이며, 강견(疆죻)과 기자(¤茨)와 단확(丹?)은 강숙(康叔)이 종(終)을 이루기를 바란 것이다.』


 

 

▣ 제5장(第五章)

 

『 이제 왕(王)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왕(先王)이 모두 부지런히 밝은 덕(德)을 써서 회유하여 가까이 하시니,

여러 나라가 물건을 바쳐 형제(兄弟)가 되어 사방(四方)에서 와서 또한 모두 밝은 덕(德)을 썼으니,

후왕(後王)이 떳떳한 법(法)을 써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다.’ 하시면 여러 나라가 크게 물건을 바칠 것입니다.』

『 선왕(先王)은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이다. 협(夾)은 가까움이니, 먼 데 있는 자를 회유하여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형제(兄弟)는 우애함을 말한 것이니, 〈태서(泰誓)〉에 “우방(友邦)의 총군(¾4君)이다.” 하였다.

방래(方來)는 방방(方方)『[사방]』에서 오는 것이다. 기(旣)는 모두이다.

선왕(先王)이 모두 부지런히 밝은 덕(德)을 써서 위에서 회유하여 오게 하니, 제후(諸侯)들 또한 모두 밝은 덕(德)을 써서 아래에서 본받았다.

후(后)는 후왕(後王)이다. 식(式)은 씀이다. 전(典)은 옛 법이고, 집(集)은 화집(和輯)함이다.

이 장(章) 이후는 신하(臣下)가 진계(進戒)한 말인 듯하니, 의심컨대 간편(簡編)이 여기에서 빠져 오류가 있는 듯하다.』

 

 

 

▣ 제6장(第六章)

 

『 황천(皇天)이 이미 중국(中國)의 백성과 그 강토(疆土)를 선왕(先王)에게 맡겨 주셨으니,』

『 월(越)은 및이다. 황천(皇天)이 이미 중국(中國)의 백성과 그 강토(疆土)를 선왕(先王)에게 맡겨주었다.』

 

 

 

▣ 제7장(第七章)

 

『 이제 왕(王)께서는 밝은 덕(德)을 쓰시어 혼미한 백성들을 화열(和悅)하게 하고

선후(先後)『[위로]』하여 천명(天命)을 받으신 선왕(先王)을 기쁘게 하소서.』

『 사(肆)는 이제이다. 덕용(德用)은 명덕(明德)을 쓰는 것이다.

예(쵞)는 화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선후(先後)는 노래(勞來)함이요, 미민(迷民)은 미혹되어 악(惡)에 물든 백성이다.

명(命)은 천명(天命)이니, 선왕(先王)으로 천명(天命)을 받은 자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 제8장(第八章)

 

『 이와 같이 살펴보소서.

만년(萬年)에 이르도록 왕(王)노릇하시어 자자손손(子子孫孫)이 길이 백성을 보호하시기 바라노이다.』

『 이(已)는 어조사이다. 감(監)은 살펴봄이다.

이는 인신(人臣)이 군주(君主)에게 천명(天命)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말이다.

살펴보건대 〈재재(梓材)〉에 ‘자고왕약자(自古王若玆) 감망유벽(監罔攸µ?)’이라는 말이 있는데,

책을 엮는 자가 잘못 구두(句讀)를 떼고, 끊긴 간편(簡編)에 마침 ‘이약자감(已若玆監)’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말뜻이 서로 유사하다 하여 합하여 한 편(篇)을 만들었으니, 그 구두(句讀)가 본래 똑같지 않고

글뜻이 본래 같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공씨(孔氏)는 그 말에 의거하여 편(篇)의 뜻에 발명한 바가 없으며,

왕씨(王氏)는 “성왕(成王)이 스스로 말할 적에 반드시 왕(王)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근례(覲禮)를 가지고 상고해 보면

천자(天子)가 정사로써 제후(諸侯)들을 막을 때에 왕(王)이라고 칭한다.” 하였으니, 또한 억지로 해석하여 통하기 어렵다.

다만 오씨(吳氏)가 “잘못된 간편(簡編)이다.”라고 한 것이 맞으나

다만 ‘왕계감(王戒監)’ 이하는 곧 무왕(武王)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이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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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주고(酒誥)


 

▣ 주고(酒誥)


 

『商受酗酒에 天下化之하니 妹土는 商之都邑으로 其染惡尤甚이라

武王以其地封康叔故로 作書誥敎之云하니 今文古文皆有하니라』

『按吳氏曰 酒誥一書는 本是兩書로되 以其皆爲酒而誥라

故로 誤合而爲一이라 自王若曰明大命于妹邦以下는 武王告受故都之書也요 自王曰封我西土©~±3邦君以下는 武王告康叔之書也라

書之體 爲一人而作이면 則首稱其人하고 爲衆人而作이면 則首稱其衆하고 爲一方而作이면 則首稱一方하고

爲天下而作이면 則首稱天下하니 君奭書엔 首稱君奭하고 君陳書엔 首稱君陳하니 爲一人而作也요

甘誓는 首稱六事之人하고 湯誓는 首稱格汝衆하니 此爲衆人而作也요 湯誥는 首稱萬方有衆하고 大誥는 首稱大誥多邦하니 此爲天下而作也라

多方書는 爲四國而作하니 則首稱四國하고 多士書는 爲多士而作하니 則首稱多士라 今酒誥는 爲妹邦而作이라

故로 首言明大命于妹邦하니 其自爲一書無疑라하니라 按吳氏分篇引證이 固爲明甚이나 但旣謂專誥毖妹邦이면 不應有乃穆考文王之語라

意酒誥는 專爲妹邦而作이니 而妹邦이 在康叔封圻之內하니 則明大命之責을 康叔이 實任之라

故로 篇首에 專以妹邦爲稱이요 至中篇하여 始名康叔以致誥하니 其曰尙克用文王敎者는 亦申言首章文王誥毖之意라

其事則主於妹邦이나 其書則付之康叔이니 雖若二篇이나 而實爲一書요 雖若二事나 而實相首尾하니 反復參究컨대 蓋自爲書之一體也니라』


 

『 상왕(商王) 수(受)가 술주정을 하자 천하(天下)가 이에 교화(敎化)되니, 매토(妹土)는 상(商)나라의 도읍으로 악(惡)에 물듦이 더욱 심하였다.

무왕(武王)이 이 땅을 강숙(康叔)에게 봉하였으므로 글을 지어 가르쳤으니,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 살펴보건대 오씨(吳氏)가 말하기를 “〈주고(酒誥)〉의 한 편은 본래 두 편이었는데 모두 술 때문에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잘못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다.

 ‘왕약왈명대명우매방(王若曰明大命于妹邦)’으로부터 이하는 무왕(武王)이 수(受)의 고도(故都)에 고한 글이고,

‘왕왈봉아서토비조방군(王曰封我西土©~±3邦君)’으로부터 이하는 무왕(武王)이 강숙(康叔)에게 고한 글이다.

글의 체(體)가 한 사람을 위하여 지었으면 첫머리에 그 사람을 칭하고,

중인(衆人)을 위하여 지었으면 첫머리에 그 무리를 칭하고, 한 지방을 위하여 지었으면 첫머리에 그 지방을 칭하고,

천하(天下)를 위하여 지었으면 첫머리에 천하(天下)를 칭하니,

〈군석(君奭)〉의 글에는 첫머리에 군석(君奭)을 칭했고,

〈군진(君陳)〉의 글에는 첫머리에 군진(君陳)을 칭하였으니, 이는 한 사람을 위하여 지은 것이다.

〈감서(甘誓)〉는 첫머리에 육사(六事)의 사람을 칭하였고,

〈탕서(湯誓)〉는 첫머리에 ‘격여중(格汝衆)『〔이리 오너라. 너희 대중들아〕』’이라고 칭하였으니, 이는 중인(衆人)들을 위하여 지은 것이다.

〈탕고(湯誥)〉는 첫머리에 ‘만방유중(萬方有衆)’이라 칭하였고,

〈대고(大誥)〉는 첫머리에 ‘대고다방(大誥多邦)’이라 칭하였으니, 이는 천하(天下)를 위하여 지은 것이다.

〈다방(多方)〉의 글은 사방(四方)을 위하여 지었으니 첫머리에 사국(四國)을 칭하였고,

〈다사(多士)〉의 글은 다사(多士)를 위하여 지었으니 첫머리에 다사(多士)를 칭하였다.

이제 〈주고(酒誥)〉는 매방(妹邦)을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첫머리에 ‘대명(大命)을 매방(妹邦)에 밝힌다.’고 말한 것이니,

별도로 한 편이 됨을 의심할 것이 없다.” 하였다.』

『 살펴보건대 오씨(吳氏)는 편(篇)을 나누고 인증(引證)함이 진실로 매우 분명하나

다만 오로지 매방(妹邦)을 가르치고 경계했다고 한다면 응당 “네 목고(穆考)이신 문왕(文王)”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짐작컨대 〈주고(酒誥)〉는 오로지 매방(妹邦)을 위하여 지은 것이니, 매방(妹邦)이 강숙(康叔)의 봉기(封圻) 안에 있었다.

그렇다면 대명(大命)을 밝히는 책임을 강숙(康叔)이 실로 맡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편(篇) 머리에는 오로지 매방(妹邦)을 칭하였고,

중편(中篇)『[편 가운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강숙(康叔)을 이름하여 가르침을 지극히 하였으니,

 “부디 문왕(文王)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한 것은 또한 수장(首章)에 문왕(文王)이 가르치고 삼간 뜻을 거듭 말씀한 것이다.

그 일은 매방(妹邦)을 위주로 하였으나 그 글은 강숙(康叔)에게 붙여준 것이니, 비록 두 편(篇)인 것 같으나 실제는 한 글이며,

비록 두 일인 것 같으나 실제는 서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니, 반복하여 상고해 보면 스스로 글의 한 체(體)가 된다.』

 


 

▣ 제1장(第一章)

 

『 왕(王)이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큰 명(命)을 매방(妹邦)에 밝히노라.』

『 매방(妹邦)은 곧 《시경(詩經)》에 말한 매향(§鄕)이다.

편(篇) 머리에 매방(妹邦)을 칭한 것은 고명(誥命)이 오로지 매방(妹邦)을 위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 제2장(第二章)

 

『 네 목고(穆考)이신 문왕(文王)이 처음 나라를 창건하여 서토(西土)에 계실 적에

서방(庶邦)의 여러 선비들과 소정(少正)과 어사(御事)들을 가르치고 경계하시어 아침저녁으로 당부하시기를 ‘제사(祭祀)에만 이 술을 쓸 것이니,

하늘이 명(命)을 내리시어 우리 백성들에게 처음 술을 만들게 하신 것은 오직 큰 제사(祭祀)에 쓰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셨다.』

『 목(穆)은 공경함이니, 《시경(詩經)》에 “목목(穆穆)하신 문왕(文王)” 이라 한 것이 이것이다.

상편(上篇)에 문왕(文王)이 덕(德)을 밝힘을 말할 때에는 ‘현고(顯考)’라 하였고,

이 편에 문왕(文王)이 가르치고 경계함을 말할 때에는 ‘목고(穆考)’라 하였으니, 말이 각각 마땅함이 있는 것이다.

혹자는 “문왕(文王)은 세차(世次)에 있어 목(穆)이 된다.”고 하니, 또한 통한다. 비(毖)는 경계하고 삼가함이다. 소정(少正)은 관원의 부이(副貳)이다. 문왕(文王)이 조석(朝夕)으로 경계하여 말씀하기를 “오직 제사(祭祀)에만 이 술을 쓸 것이니,

하늘이 처음 백성들로 하여금 술을 만들게 한 것은 큰 제사(祭祀)를 위해서일 뿐이다.” 하였다.

서토(西土)의 여러 나라는 멀리 상(商)나라 도읍과 떨어져 있었는데도 문왕(文王)이 가르치고 경계할 적에 또한 순순(諄諄)히 술로써 경계하였으니,

상(商)나라 도읍을 알 만하다. 문왕(文王)이 서백(西伯)이 되었으므로 서방(庶邦)을 가르치고 경계한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하늘이 위엄을 내리시어 우리 백성들이 크게 혼란하여 덕(德)을 잃음이 술의 행해짐 아님이 없으며, 작은 나라와 큰 나라가 망함이 또한 술의 허물 아님이 없다.』 

『 술이 사람에게 화를 끼쳤는데 하늘이 위엄을 내렸다고 말한 것은 화란(禍亂)의 이루어짐이 또한 하늘이기 때문이다.

기자(箕子)가 수(受)가 술주정함을 말할 때에도 또한 “하늘이 독하게 재앙을 내렸다.”고 하였으니, 바로 이러한 뜻이다.

백성이 덕(德)을 잃음과 군주(君主)가 나라를 잃음이 모두 술에서 연유한다.

덕(德)을 잃기 때문에 행(行)이라 말하였고, 나라를 잃기 때문에 고(辜)라고 말한 것이다.』

 

 

 

▣ 제4장(第四章)

 

『 문왕(文王)이 소자(小子)와 벼슬을 맡고 일을 맡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되 ‘술에 항상하지 말라.

여러 나라가 술을 마시되 오직 제사(祭祀) 때에만 할 것이니, 덕(德)으로 이어가 취하지 말라.’ 하셨다.』 

『 소자(小子)는 소자(少子)의 칭호이니, 혈기(血氣)가 아직 정해지지 못해서 더욱 술에 방종하여 덕(德)을 잃기 쉬우므로 문왕(文王)이 오로지 가르친 것이다.

유정(有正)은 관수(官守)를 둔 자이고, 유사(有事)는 직업을 소유한 자이다.

무(無)는 무(毋)와 같다. 이(彛)는 항상함이다. 술에 항상하지 말고 술을 마심을 오직 제사 때에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덕(德)으로 이어가 취함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

 


 

▣ 제5장(第五章)

 

『 〈문왕(文王)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백성들이 소자(小子)를 인도하되 오직 토물(土物)을 사랑하게 하면 그 마음이 선해질 것이니,

조고(祖考)의 떳떳한 가르침을 잘 들어서 작은 덕(德)과 큰 덕(德)을 소자(小子)들은 한결같이 여기도록 하라.’ 하셨다.』

『 문왕(文王)이 말씀하기를 “우리 백성들이 또한 항상 그 자손들을 훈도하되

오직 토물(土物)을 사랑하여 부지런히 농사지어 전무(田畝)에서 일하고 외물(外物)을 사모함이 없게 하면

마음에 지키는 것이 바루어져 선(善)이 날로 생길 것이다.

자손들 또한 조고(祖考)의 떳떳한 교훈을 잘 들어야 하고, 술을 삼감을 작은 덕(德)으로 여겨서는 안되니,

작은 덕(德)과 큰 덕(德)을 소자(小子)들은 똑같이 여겨야 한다.” 한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매토(妹土)의 사람들아! 너희들의 팔다리를 계속하여 놀려서 크게 서직(黍稷)을 심어 분주히 그 부모와 어른을 섬기며,

민첩하게 수레와 소를 끌고서 멀리 장사하여 효도(孝道)로 그 부모를 봉양해서 부모가 기뻐하거든 스스로 깨끗이 하고 후(厚)하게 하여 술을 쓰도록 하라.』

『 이는 무왕(武王)이 매토(妹土)의 백성을 가르친 것이다.

사(嗣)는 계속함이요, 순(純)은 큼이요, 조(肇)는 민첩함이요, 복(服)은 일함이다.

매토(妹土)의 백성들은 마땅히 너희들의 사지(四肢)의 힘을 계속하여 놀려서 게을리함이 없어

농사일을 크게 닦고 전무(田畝)에서 수고롭게 일하여 분주히 그 부형(父兄)을 섬기며,

혹 무역에 민첩하여 수레와 소를 끌고서 멀리 장사하여 효도로 그 부모를 봉양해서 부모가 기뻐한 뒤에야 스스로 깨끗이 하고 후하게 하여 술을 쓸 수 있으니,

씻어서 그 깨끗함을 지극히 하고, 후하게 하여 그 후함을 지극히 하는 것이다.』

『 설씨(薛氏)가 말하였다. “혹은 크게 농사일을 닦고 혹은 멀리 장사일을 하여 부모를 봉양해서 부모가 기뻐하면 너희들이 술을 쓸 수 있는 것이다.”』

 

 

 

▣ 제7장(第七章)

 

『 서사(庶士)와 벼슬아치들과 여러 우두머리 군자들아! 너희들은 떳떳이 짐의 가르침을 들어라.

너희들은 노인을 크게 봉양하고서야 너희들의 음식을 먹어 취하고 배부르도록 하라.

크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길이 보고 살펴서 행동함에 중정(中正)의 덕(德)에 상고하고서야 너희들은 거의 궤사(饋祀)를 올릴 수 있으니,

너희들이 스스로 도와 연악(宴樂)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진실로 왕(王)의 일을 바로잡는 신하(臣下)이며, 이렇게 하면 또한 하늘이 큰 덕(德)을 순히 하여 영원히 잊지 않음이 왕가(王家)에 있을 것이다.”』

『 이는 무왕(武王)이 매토(妹土)의 신하(臣下)를 가르친 것이다. 백(伯)은 우두머리이다. 군자(君子)라고 말한 것은 어질게 여긴 것이다.

전(典)은 떳떳함이다. 수(羞)는 봉양함이니, 크게 노인을 봉양함을 말한다. 유군(惟君)은 미상(未詳)이다.

비유왈(丕惟曰)은 크게 말한 것이다. 개(介)는 도움이요, 용일(用逸)은 써 연악(宴樂)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항상 돌이켜보고 안으로 살펴 생각이 나옴과 경영하는 즈음에 모두 중정(中正)한 덕(德)에 상고하여 과(過)와 불급(不及)의 잘못이 없게 하면

덕(德)이 몸에 온전하여 신명(神明)을 사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거의 궤사(饋祀)를 올릴 수 있으니, 너희들이 또한 스스로 도와서 연악(宴樂)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다면 진실로 왕(王)의 일을 다스리는 신하(臣下)가 되고, 이와 같다면 또한 하늘이 큰 덕(德)을 순히 하여 영원히 잊지 않음이 왕가(王家)에 있을 것이다.』

『 살펴보건대 상문(上文)에 부모가 기뻐하면 술을 마실 수 있다 하였고, 능히 노인을 봉양하면 술을 마실 수 있다 하였고,

궤사(饋祀)를 올리면 술을 마실 수 있다 하였으니, 본래는 술마시는 것을 금하고 끊고자 하였는데

이제 도리어 그 단서를 열어준 것은 금하지 않는 금함이니, 성인(聖人)의 가르침이 급박하지 않아 백성들이 따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효도로 봉양하고 노인을 봉양하고 궤사(饋祀)함은 모두 그 양심이 발함을 따라 순히 인도한 것이니,

사람이 과연 이 세 가지를 다한다면 장차 성덕(成德)한 선비가 될 것이니, 어찌 술에 빠짐을 걱정하겠는가.』

 

 

 

▣ 제8장(第八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봉(封)아. 우리 서토(西土)에서 돕던 지난날의 방군(邦君)과 어사(御事)와 소자(小子)들이 거의 능히 문왕(文王)의 가르침을 따라

술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내 지금에 이르러 은(殷)나라의 명(命)을 받은 것이다.”』

『 조( )는 지나간 것이다.

문왕(文王)을 보좌하던 지난날의 방군(邦君)과 어사(御事)와 소자(小子)이니, 문왕(文王)이 술을 경계한 가르침이 그 큼이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 제9장(第九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봉(封)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옛날 은(殷)나라의 선철왕(先哲王)이 하늘의 밝은 명(命)과 소민(小民)들을 두려워하여

덕(德)을 떳떳이 간직하고 밝음을 잡아서 성탕(成湯)으로부터 다 제을(帝乙)에 이르기까지 왕(王)의 덕(德)을 이루고 보상(輔相)을 공경하였으므로

어사(御事)들이 도움에 공손함을 두어 감히 스스로 한가하고 스스로 안일하지 못하였으니, 하물며 감히 술마심을 숭상한다’ 하겠는가.』

『 상(商)나라 군신(君臣)들이 한가하고 안일하지 않음을 가지고 강숙(康叔)에게 고한 것이다.

은(殷)나라의 선철왕(先哲王)은 탕왕(湯王)이다.

적외(迪畏)는 두려워하여 행실에 나타남이니, 하늘의 명명(明命)을 두려워하고 소민(小民)의 보존하기 어려움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 덕(德)을 떳떳이 하여 변치 않음은 자신을 처한 것이요, 밝음을 잡아 의혹하지 않음은 사람을 등용한 것이다.

탕왕(湯王)이 전통을 드리움이 이와 같았다.

그러므로 탕왕(湯王)으로부터 제을(帝乙)에 이르기까지 어질고 성스러운 군주(君主)가 6∼7명이 나왔으니,

비록 세대가 똑같지 않으나 모두 군주(君主)의 덕(德)을 성취하고 보상(輔相)들을 공경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에 일을 다스리는 신하(臣下)들 또한 모두 충성을 다하여 보익(輔翼)해서 어려움으로 책하는 공손함을 두어,

스스로 한가하고 스스로 안일함도 감히 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감히 술마심을 숭상한다 하겠는가.』

 


 

▣ 제10장(第十章)

 

『 외복(外服)에 있는 후(侯)•전(甸)•남(男)•위(衛)의 제후(諸侯)와 방백(邦伯) 및 내복(內服)에 있는 백료(百僚)와

서윤(庶尹)과 아(亞)와 복(服)과 종공(宗工)과 백성과 마을에 거주하는 자에 이르기까지 감히 술에 빠진 이가 없었으니,

다만 감히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할 겨를이 없었고, 오직 왕(王)의 덕(德)을 이루어 드러나게 하며 윤인(尹人)들이 임금을 공경함을 도왔다.』

『 어사(御事)로부터 이하로 외복(外服)에 있어서는 후(侯)•전(甸)•남(男)•위(衛)의 제후(諸侯)와 장백(長伯)이 있고,

내복(內服)에 있어서는 백료(百僚)와 서윤(庶尹)과 아(亞)와 복(服)과 종공(宗工)과 국중(國中)의 백성과 마을에 거주하는 자가 있는데

이들 또한 모두 감히 술에 빠지지 않았으니, 다만 감히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할 겨를이 없었다.

감히 하지 못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바가 있는 것이요, 할 겨를이 없다는 것은 힘쓰는 바가 있는 것이다.

오직 위로는 군주(君主)의 덕(德)을 이룸을 도와서 드러나게 하고, 아래로는 윤인(尹人)이 군주(君主)를 공경함을 도와서 더욱 게을리 하지 않게 할 뿐이었다.

성왕(成王)은 상문(上文)의 성왕(成王)『[왕(王)의 덕(德)을 이룸]』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며,

지벽(祗µ?)은 상문(上文)의 유공(有恭)『[공손함을 둠]』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윤인(尹人)은 백관(百官)과 제후(諸侯)의 우두머리이니, 상문(上文)에 어사(御事)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 제11장(第十一章)

 

『 내 들으니 또한 이르기를 지금 후사왕(後嗣王)에 있어 몸을 술에 빠뜨려 명령이 백성에게 드러나지 못하고,

공경하여 보존함이 원망에 미치는데도 이를 바꾸지『[고치지]』 않으며,

음일(淫칊)함을 떳떳하지 않은 일에 크게 방종하게 하여 안일(安逸)로써 위의(威儀)를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모두 상심해 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도 황폐하여 술에 빠져 스스로 안일(安逸)함을 그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 마음이 미워하고 사나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허물이 상(商)나라 도읍에 있어 은(殷)나라가 망하는데도 근심하지 않으니,

덕(德)으로 말미암은 향기로운 제사(祭祀)가 하늘에 올라가 알려지지『[풍겨지지]』 못하고,

크게 백성들이 원망하여 술로부터 풍겨나오는 모든 더러움이 상천(上天)에 알려졌다『[풍겨졌다]』.

그러므로 하늘이 은(殷)나라에 망함을 내리시어 은(殷)나라를 사랑하지 않으시니,

이는 안일(安逸)한 탓이니, 하늘이 사나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허물을 부른 것이다.”』

『 상왕(商王) 수(受)가 황폐하여 술에 빠진 것을 가지고 강숙(康叔)에게 고한 것이다.

후사왕(後嗣王)은 수(受)이다. 수(受)가 그 몸을 술에 빠뜨려 정사(政事)에 혼미해서 명령이 백성에게 드러나지 못하였고,

공경하여 보존하는 것이 오직 원망을 만드는 일에 있는데도 이를 개전(改悛)하려 하지 않고는 음일(淫칊)함을 떳떳하지 않은 일에 크게 방종하였으니,

〈태서(泰誓)〉에 이른바 ‘기이한 기예(技藝)와 지나친 재주’라는 것이다. 연(燕)은 편안함이다.

안일(安逸)로써 그 위의(威儀)를 상실하였으니,

《사기(史記)》에 “수(受)가 주지육림(酒池肉林)을 만들고는 남녀(男女)들로 하여금 옷을 벗고 서로 따르게 했다.” 하였으니,

그 위의(威儀)를 잃음이 이와 같았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그 마음에 애통해 하고 서글퍼하여 나라가 장차 망함을 슬퍼한 것이다.

그런데도 수(受)는 바야흐로 황태(荒怠)하여 더욱 술에 빠져서 스스로 그 안일함을 그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법도(法度)가 아닌 일을 힘써 행하며,

그 마음이 미워하고 사나워서 비록 몸이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허물이 상(商)나라 도읍에 있어 비록 나라가 망하더라도 근심하지 않았다.

상제(上帝)를 섬기지 아니하여 향기로운 덕(德)으로 하늘에 이름은 없고,

크게 백성들이 원망하여 오직 여러 가지 술주정을 하여 비린내나고 더러운 덕(德)이 상천(上天)에 알려졌다.

그러므로 상천(上天)이 은(殷)나라에 망함을 내려 사랑하는 뜻이 없었으니, 이는 또한 수(受)가 안일(安逸)함에 방종한 때문이다.

하늘이 어찌 은(殷)나라를 사납게 대하였겠는가. 오직 은(殷)나라 사람들이 술에 빠져 스스로 그 죄(罪)를 불렀을 뿐이다.

민(民)이라고 말한 것은 선민(先民)이란 말과 같으니, 군신(君臣)의 통칭(通稱)이다.』

 

 


 

▣ 제12장(第十二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봉(封)아. 나는 이와 같이 말을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은 물에서 보지 말고 마땅히 백성에게서 보라.’ 하였으니,

지금 은(殷)나라가 천명(天命)을 실추하였으니, 내 크게 거울로 삼아 이때를 어루만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나는 이와 같이 말을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탕왕(湯王)을 말하고 수(受)를 말하기를 이와 같이 상세히 하는 까닭은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사람은 물에서 보지 말 것이니 물은 사람의 곱고 추함을 나타낼 뿐이며, 마땅히 백성에게서 볼 것이니 득실(得失)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이제 은(殷)나라 백성들이 스스로 허물을 불러 천명(天命)을 실추하였으니,

내 은(殷)나라 백성의 잘못을 큰 감계(監戒)로 삼아 이때를 어루만져 편안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제13장(第十三章)

 

『 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는 은(殷)나라의 헌신(獻臣)『[현신(賢臣)]』과 후(侯)•전(甸)•남(男)•위(衛)의 제후(諸侯)들을 힘써 경계할 것이니,

하물며 네가 벗으로 대하는 자인 태사(太史)와 내사(內史)와 헌신(獻臣)과 백종공(百宗工)에 있어서랴.

하물며 네가 섬기는 자인 복휴(服休)와 복채(服采)에 있어서랴.

하물며 너의 짝인 기보(圻父)로서 법(法)을 어기는 자를 축출(逐出)하는 자와 농보(農父)로서 백성들을 순히 하여 보존하는 자와

굉보(宏父)로서 땅을 열어 경계를 정해주는 자에 있어서랴. 더구나 네 자신이 술을 억지로 제재(制裁)해야 함에 있어서랴.』

『 괄(?)은 힘을 쓰는 것이다.

너는 마땅히 힘을 써서 은(殷)나라의 현신(賢臣)과 이웃 나라의 후(侯)•전(甸)•남(男)•위(衛)의 제후들을 경계하고 삼가서 술에 빠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은(殷)나라의 헌신(獻臣)과 후(侯)•전(甸)•남(男)•위(衛)의 제후들을 경계한다는 것은 문왕(文王)이 서방(庶邦)의 서사(庶士)를 경계한 것과 똑같은 뜻이다.

은(殷)나라의 현신(賢臣)과 제후(諸侯)들도 진실로 삼갈 바를 알고자 하니, 하물며 태사(太史)로서 육전(六典)•팔법(八法)•팔칙(八則)을 관장하고,

내사(內史)로서 팔병(八柄)의 법(法)을 관장하여 네가 벗으로 대하는 자와 현신(賢臣)과 백료(百僚)와 대신(大臣)들이 술을 삼가지 않겠는가.

태사(太史)•내사(內史)•헌신(獻臣)•백종공(百宗工)도 진실로 삼갈 바를 알고자 하니,

하물며 네가 섬기는 사람 중에 복휴(服休)로서 앉아서 도(道)를 논하는 신하(臣下)와 복채(服采)로서 일어나 일하는 신하(臣下)들이 술을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友)라 말하고 사(事)라 말한 것은 나라의 군주(君主)는 벗으로 대하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훌륭한 덕(德)이 있는 사람은 벗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옛사람의 말에 ‘섬길지언정 어찌 벗으로 대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였다.

복휴(服休)와 복채(服采)도 진실로 삼갈 바를 알고자 하니, 하물며 너의 짝으로 삼경(三卿)의 지위에 있는 자 중에

기보(圻父)로서 명(命)을 어김을 박축(迫逐)하는 자에 있어서랴.

농보(農父)로서 만민(萬民)을 순히 보호하는 자에 있어서랴. 굉보(宏父)로서 경계를 만들어 법(法)을 정하는 자에 있어서랴.

이들은 모두 술을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보(圻父)는 정사(政事)를 다스리는 벼슬로 사마(司馬)이니 봉기(封圻)를 주관하며, 농보(農父)는 가르치는 벼슬로 사도(司徒)이니 농사를 주관하며,

굉보(宏父)는 일하는 벼슬로 사공(司空)이니 땅을 넓혀 백성을 거주하게 함을 주관한다.

보(父)라고 말한 것은 높인 것이다. 먼저 기보(圻父)를 말한 것은 은(殷)나라 사람들이 술에 빠짐을 제재함에 정사(政事)를 급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기보(圻父)•농보(農父)•굉보(宏父)도 진실로 삼갈 바를 알고자 하니, 하물며 너 자신은 한 나라의 보고 본받음이 되는 자이니, 술을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더구나 네 자신이 술을 억지로 제재(制裁)해야 함에 있어서랴.”라고 한 것이니,

억지로 제재(制裁)한다는 것은 또한 힘써 경계하는 뜻이니, 강하고 과단성 있게 힘을 써서 제재(制裁)하는 것이다.』

『 이 장(章)은 멂으로부터 가까움에 이르고 낮음으로부터 높음에 이르러 등급에 따라 올라가니,

이는 강숙(康叔)의 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것으로 다스림을 하고자 한 것이다.

그 누가 이것을 막겠는가. 더구나 주덕(酒德)을 삼가함에 있어서랴.』

 


 

▣ 제14장(第十四章)

 

『 그 혹시라도 가르치기를 ‘떼지어 술을 마시거든 너는 놓치지 말고 모두 붙잡아 구속해서 주(周)나라로 돌아오라. 내 그 죽이거나 하리라’라고 말하라.』

『 군음(群飮)은 상(商)나라 백성들이 떼지어 모여 술을 마시고서 간악(姦惡)한 짓을 하는 자이다.

일(佚)은 놓치는 것이다. 기(其)는 정하지 않은 말이다.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내 그 죽이거나 하리라 라는 것은 반드시 죽인다는 말은 아니니, 지금 법(法)에 ‘마땅히 참형(斬刑)에 처한다.’는 것과 같으니,

모두 옥사(獄事)를 갖추어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요, 반드시 죽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法)을 세우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범하지 않게 하고자 해서이다.

군음(群飮)은 또한 당시의 법(法)에 떼지어 술을 마시고서 큰 간악(姦惡)함을 모의(謀議)하는 자가 있었던 것이니, 그 자세한 것은 들을 수 없다.

지금 법(法)에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는 자는 모두 사죄(死罪)라고 말한 것과 같으니, 이는 모여서 요망한 짓과 역적질을 하는 자이다.

후세에는 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한갓 그 명칭만을 듣고서 무릇 백성들 중에 밤에 서로 방문하는 자를 곧 죽이게 하였으니, 가하겠는가.”』

 


 

▣ 제15장(第十五章)


『 또 은(殷)나라 수(受)가 악(惡)으로 인도한 여러 신하(臣下)들과 벼슬아치들이 술에 빠지거든 죽이지 말고 너는 우선 가르쳐라.』

『 은(殷)나라 수(受)가 인도하여 악(惡)을 하도록 한 여러 신하(臣下)들과 백관(百官)들은 비록 술에 빠져 대번에 고치지 못하더라도

떼지어 모여서 간악(姦惡)한 짓을 한 자가 아니면 죽이지 말고 우선 가르쳐라.』

 


 

▣ 제16장(第十六章)

 

『 네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밝게 연향을 베풀어주겠지만 네가 나의 가르치는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 한 사람은 너를 구휼하지 않아서 네가 하는 일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여 이에 죽이는 죄와 똑같이 다스릴 것이다.”』

『 유(有)는 〈기억하여〉 잊지 않는 것이다. 사(斯)는 이것이니, 가르친 말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향(享)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연향한다는 향자(享字)이다.

은(殷)나라의 여러 신하(臣下)와 백관(百官)들이 가르친 말을 잊지 아니하여 술에 빠지지 않으면 나는 밝게 연향을 베풀어 줄 것이나

나의 가르치는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 한 사람은 너를 구휼하지 않아서 네가 하는 일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여

이에 너를 떼지어 술마시면 주살(誅殺)하는 죄(罪)와 똑같이 다스릴 것이다.』

 

 

 

▣ 제17장(第十七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봉(封)아! 너는 나의 경계를 떳떳이 들어라.

네 유사(有司)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백성들이 술에 빠질 것이다.”』

『 변(辨)은 다스림이다. 내사(乃司)는 유사(有司)이니, 곧 상문(上文)에 제신(諸臣)•백공(百工)의 유(類)이다.

강숙(康叔)이 여러 신하(臣下)와 백공(百工)들이 술에 빠짐을 다스리지 못하면 백성들이 술에 빠짐을 금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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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강고(康誥)

 


▣ 강고(康誥)


 

『康叔은 文王之子요 武王之弟라 武王誥命爲衛侯하니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按書序에 以康誥爲成王之書라하나 今詳本篇컨대 康叔은 於成王爲叔父니 成王이 不應以弟稱之라 說者謂周公以成王命誥라

故曰弟나 然旣謂之王若曰이면 則爲成王之言이니 周公이 何遽自以弟稱之也아 且康誥, 酒誥, 梓材三篇에 言文王者非一이로되

而略無一語以及武王은 何耶아 說者又謂 寡兄勖이 爲稱武王이라하니 尤爲非義라

寡兄云者는 自謙之辭로 寡德之稱이니 苟語他人인댄 猶之可也어니와 武王은 康叔之兄이니

家人相語에 周公이 安得以武王爲寡兄而告其弟乎아 或又謂 康叔在武王時에 尙幼故로

不得封이나 然康叔은 武王同母弟로 『武王分封之時에 年已九十주:무왕분봉지시』이니

安有九十之兄同母弟尙幼하여 不可封乎아 且康叔은 文王之子요 叔虞는 成王之弟니

周公東征에 叔虞已封於唐하니 豈有康叔得封이 反在叔虞之後리오 必無是理也라

又按汲¾4周書克殷篇에 言王卽位於社南에 群臣畢從하여 毛叔鄭은 奉明水하고 衛叔封은 傳禮하고 召公奭은 贊采하고 師尙父는 牽牲이라하고

史記에 亦言衛康叔封이 『布칥주:포자』라하여 與汲書로 大同小異하니 康叔이 在武王時에 非幼亦明矣라

特序書者 不知康誥篇首四十八字 爲洛誥脫簡하여 遂因誤爲成王之書하니 是知書序果非孔子所作也라 康誥, 酒誥, 梓材는 篇次當在金¦$之前이니라』


 

『 강숙(康叔)은 문왕(文王)의 아들이고 무왕(武王)의 아우이다. 무왕(武王)이 고명(誥命)하여 위후(衛侯)를 삼았으니,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 살펴보건대 서서(書序)에 〈강고(康誥)〉를 성왕(成王)의 글이라 하였으나 이제 본편(本篇)을 상고해 보면 강숙(康叔)은 성왕(成王)에게 숙부(叔父)가 되니,

성왕(成王)이 그를 아우라고 칭할 수가 없다.

해설하는 자가 이르기를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의 명(命)으로 고(誥)하였기 때문에 아우라고 했다.”라고 하나,

이미 ‘왕약왈(王若曰)’이라고 일렀으면 성왕(成王)의 말씀이니, 주공(周公)이 어찌 대번에 아우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또 〈강고(康誥)〉•〈주고(酒誥)〉•〈재재(梓材)〉 세 편(篇)에 문왕(文王)을 말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한 마디 말도 무왕(武王)을 언급함이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해설하는 자가 또 이르기를 “과형(寡兄) 욱(勖)이 무왕(武王)을 칭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더더욱 옳지 않다.

과형(寡兄)이란 말은 스스로 겸손해하는 말로 덕(德)이 적다는 칭호이니,

만일 타인(他人)에게 말한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무왕(武王)은 강숙(康叔)의 형이니,

집안 식구들이 서로 말할 적에 주공(周公)이 어찌 무왕(武王)을 과형(寡兄)이라 하여 아우에게 고(告)할 수 있겠는가.』

『 혹자는 또 이르기를 “강숙(康叔)이 무왕(武王) 때에 아직 어렸기 때문에 봉함을 얻지 못했다.”고 하나,

강숙(康叔)은 무왕(武王)의 동모제(同母弟)인 바, 무왕(武王)이 분봉(分封)해 줄 때에 무왕의 나이가 이미 90세였으니,

어찌 나이가 90세 된 형(兄)의 동모제(同母弟)가 아직 어려서 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는가.

또 강숙(康叔)은 문왕(文王)의 아들이고 숙우(叔虞)는 성왕(成王)의 아우이다.

주공(周公)이 동정(東征)할 때에 숙우(叔虞)가 이미 당(唐)나라에 봉해졌으니, 어찌 강숙(康叔)의 봉해짐이 숙우(叔虞)의 뒤에 있었겠는가. 반드시 이러할 이치가 없다.』

『 또 살펴보건대 급총(汲 )의 《주서(周書)》〈극은편(克殷篇)〉에 “왕(王)이 사(社) 남쪽에서 즉위(卽位)할 적에

군신(群臣)들이 모두 수행하여 모숙(毛叔) 정(鄭)은 명수(明水)를 받들어 올리고, 위숙(衛叔) 봉(封)은 예(禮)를 전하고,

소공(召公) 석(奭)은 일을 돕고, 사상보(師尙父)는 희생(犧牲)을 끌고 갔다.” 하였으며,

《사기(史記)》에도 또한 “위(衛)나라 강숙(康叔) 봉(封)이 깔자리를 폈다.”하여 급총(汲¾4)의 글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니,

강숙(康叔)이 무왕(武王) 때에 있어 어리지 않았음이 또한 분명하다.

다만 서(書)에 서(序)하는 자가 〈강고(康誥)〉의 편(篇) 머리에 있는 48자(字)가 〈낙고(洛誥)〉의 탈간(脫簡)임을 알지 못하여,

마침내 인하여 성왕(成王)의 글이라고 잘못 말하였으니, 이는 서서(書序)가 과연 공자(孔子)가 지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강고(康誥)〉•〈주고(酒誥)〉•〈재재(梓材)〉는 편차(篇次)가 마땅히 〈금등(金¦$)〉의 앞에 있어야 한다.』


 

 

▣ 제1장(第一章)

 

『 3월 재생백(哉生魄)『[16일]』에 주공(周公)이 처음 터전을 잡아 새로운 대읍(大邑)을 동국(東國)인 낙(洛)에 만드시니,

사방(四方)의 백성들이 크게 화합하여 모이자, 후(侯)•전(甸)•남(男)•방(邦)•채(采)•위(衛)와 백공(百工)『[백관(百官)]』들이 인화(人和)를 전파하여

주(周)나라에 와서 뵙고 일하더니, 주공(周公)이 모두 수고한다 하여 크게 다스림을 고하셨다.』

『 3월은 주공(周公)이 섭정(攝政)한 7년의 3월이며, 시생백(始生魄)은 16일이다.

백공(百工)은 백관(百官)이다. 사(士)는 《설문(說文)》에 “일이니, 《시경(詩經)》에 ‘행매(行枚)를 일삼지 말라’ 했다.” 하였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도끼와 자귀, 판축(版築)하는 일이 또한 매우 수고로운데 백성들이 크게 화합하고 모여 모두 와서 부역(賦役)에 달려왔으니,

이는 곧 문왕(文王)이 영대(靈臺)를 만들 적에 서민(庶民)들이 자식처럼 왔다는 뜻이다.”』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이는 〈낙고(洛誥)〉의 글이니, 마땅히 ‘주공배수계수(周公拜手稽首)’의 위에 있어야 한다.”』

 

 

 

▣ 제2장(第二章)

 

『 왕(王)이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맹후(孟侯)인 짐(朕)의 아우 소자(小子) 봉(封)아!』

『 왕(王)은 무왕(武王)이다. 맹(孟)은 으뜸이니, 제후(諸侯)의 으뜸이 됨을 말한 것이다.

봉(封)은 강숙(康叔)의 이름이다. 구설(舊說)에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의 명(命)으로 강숙(康叔)에게 고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제3장(第三章)

 

『 너의 크게 드러나신 아버지 문왕(文王)께서 능히 덕(德)을 밝히고 형벌을 삼가셨다.』

『 좌씨(左氏)가 말하기를 “덕(德)을 밝히고 형벌을 삼감은 문왕(文王)이 주(周)나라를 창조한 것이다.” 하였다.

덕(德)을 밝힘은 높임을 힘씀을 이르고, 형벌을 삼감은 제거함을 힘씀을 이른다.

명덕(明德)•근벌(謹罰)은 이 한 편(篇)의 강령(綱領)이니, ‘불감모환과(不敢侮鰥寡)’ 이하는 문왕(文王)의 명덕(明德)•근벌(謹罰)이다.

‘여념재(汝念哉)’ 이하는 강숙(康叔)이 명덕(明德)하고자 한 것이고, ‘경명내벌(敬明乃罰)’ 이하는 강숙(康叔)이 근벌(謹罰)하고자 한 것이며,

‘상유민(爽惟民)’ 이하는 덕(德)으로 형벌을 행하고자 한 것이고, ‘봉경재(封敬哉)’ 이하는 형벌을 쓰지 않고 덕(德)을 쓰고자 한 것이다.

맨끝에는 하늘의 명(命)과 은(殷)나라의 백성으로 끝맺었다.』

 


 

▣ 제4장(第四章)

 

『 감히 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으시며, 등용하여야 할 사람을 등용하고 공경하여야 할 사람을 공경하고 위엄을 보여야 할 사람에게 위엄을 보이시어

덕이 백성들에게 드러나시어 우리 구하(區夏)『[중국(中國)]』를 조조(肇造)『[창조(創造)]』하시자,

우리 한두 나라가 닦여지며 우리 서토(西土)가 이에 믿고 무릅써서 상제(上帝)에게 알려지시니, 상제(上帝)가 아름답게 여기셨다.

하늘이 마침내 문왕(文王)을 크게 명하여 은(殷)나라를 쳐서 멸하게 하시므로 그 명을 크게 받으시니,

그 나라와 백성들이 이에 펴지므로 네 과형(寡兄)이 힘썼다. 그러므로 너 소자(小子) 봉(封)이 이 동토(東土)에 있게 되었다.”』

『 홀아비와 과부는 사람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데, 사람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 것에 소홀히 하지 않았으니,

성인(聖人)은 공경하고 조심하지 않는 바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니, 바로 요제(堯帝)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자들을 포학하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문왕(文王)의 덕(德)을 논하면서 첫번째로 이것을 말하였으니, 성인(聖人)이 아니면 이렇게 하지 못한다.

용(庸)은 등용함이다. 마땅히 등용하여야 할 사람을 등용하고 공경하여야 할 사람을 공경하고 위엄을 보여야 할 사람에게 위엄을 보였다.

문왕(文王)이 능한 이를 등용하고 어진 이를 공경하고 죄악이 있는 자를 토벌함에 한결같이 이치를 따르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덕(德)이 백성들에게 드러나 처음으로 우리 구하(區夏)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한두 우방(友邦)이 점점 닦여지고 다스려졌으며,

서토(西土)의 사람을 다함에 이르러는 문왕(文王)을 믿기를 부모처럼 하고 무릅쓰기를 하늘처럼 하여 밝은 덕(德)이 밝게 올라가 상제(上帝)에게 알려지니,

상제(上帝)가 아름답게 여기시고는 마침내 문왕(文王)을 크게 명하여 큰 은(殷)나라를 멸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명을 크게 받으니, 만방(萬邦)과 만민(萬民)이 각기 그 이치를 얻어 이에 펴지지 않음이 없었다.

너의 덕이 적은 형(兄)이 또한 힘쓰고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너 소자(小子) 봉(封)이 이 동토(東土)에 있게 된 것이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은(殷)나라를 쳐서 멸한 것은 무왕(武王)의 일인데 여기에 문왕(文王)이라고 칭한 것은 무왕(武王)이 감히 자신의 공으로 삼을 수 없어서이다.”』

『 ○ 또 살펴보건대, 동토(東土)라고 말한 것은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기고

주왕(紂王)의 도성(都城)인 조가(朝歌)를 나누어 이북을 패(Ë)로 삼고 이남을 용(Ã)으로 삼고 이동을 위(衛)로 삼았으니,

짐작컨대 패(Ë)와 용(Ã)은 무경(武庚)의 봉지(封地)이고 위(衛)는 곧 강숙(康叔)의 봉지(封地)이다.

《한서(漢書)》에 “주공(周公)은 강숙(康叔)이 관숙(管叔)•채숙(蔡叔)의 난(亂)을 따르지 않은 것을 선(善)하게 여겼다.” 하였으니,

땅이 서로 가깝기 때문에 한 말인 듯하다. 그러나 상고할 수 없다.』

 

 

 

▣ 제5장(第五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봉(封)아. 너는 생각할지어다.

지금 백성들을 다스림은 장차 네가 문고(文考)를 공경히 따름에 있으니, 너는 옛날에 들은 것을 이으며, 덕언(德言)을 행하도록 하라.

가서 은(殷)나라의 선철왕(先哲王)을 널리 구하여 백성들을 보호하여 다스리며,

너는 크게 상(商)나라의 구성(耉成)『[노성(老成)]』한 사람들을 멀리 생각하여 마음을 편안히 하고 가르침을 알며,

별도로 구하여 옛 선철왕(先哲王)의 일을 들고서 행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보호하라.

천리(天理)를 넓혀 네 덕(德)이 너의 몸에 넉넉하여야 왕(王)에게 있는 명(命)을 폐하지 않을 것이다.”』

『 이 이하는 덕(德)을 밝힌 것이다. 휼(?)은 따름이요, 의(衣)는 행함이다.

지금 백성을 다스림은 장차 문고(文考)를 공경히 따르는 일에 있으니, 그 들은 바를 잇고 문왕(文王)의 덕언(德言)을 행하여야 한다.

왕(往)은 나라로 가는 것이다. 택심(宅心)은 마음을 편안히 함이니, 네 그침을 편안히 한다는 뜻이며, 지훈(知訓)은 백성을 가르칠 바를 아는 것이다.

유(由)는 행함이다. 보예(保乂)라 하고 지훈(知訓)이라 하고 강보(康保)라 한 것은 경위(經緯)하여 문장을 이룬 것이다.』

『 무왕(武王)은 이미 강숙(康叔)이 문고(文考)를 공경히 따르게 하고자 하였고 또 상(商)나라의 선철왕(先哲王)을 널리 구하며,

또 크게 상(商)나라의 노성(老成)한 사람을 멀리 생각하고 또 별도로 옛 선철왕(先哲王)의 일을 듣고 행하게 하고자 하여,

가까이는 지금을 따르고 멀리는 옛것을 상고하여 하나로 만족하지 않았으니, 의리가 다함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주역(周易)》에 “군자(君子)는 옛 말씀과 지나간 행실을 많이 알아서 그 덕(德)을 쌓는다.” 하였다.』

『 홍(弘)은 넓혀 키움이요, 천(天)은 이치가 따라 나오는 것이다.

강숙(康叔)이 배우기를 널리하여 모으고 의로운 행실을 쌓아 내어서 참을 쌓고 힘쓰기를 오래함에

모든 이치에 다 통달하여 이 마음의 천리(天理)가 따라 나온 것이 비로소 넓어져 남은 쓰임이 있을 것이니,

이와 같으면 마음이 넓고 몸이 펴져서 동함에 예(禮)를 어김이 없어 이에 왕(王)에게 있는 명(命)을 폐하지 않을 것이다.』

『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강숙(康叔)이 성현(聖賢)의 학문을 일일이 구하여 천리(天理)를 넓히고 덕(德)이 몸에 넉넉함에 이르렀으니,

성대하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다만 왕명(王命)을 폐하지 않아 겨우 허물을 면할 뿐이었으니, 이는 인신(人臣)의 직분이 다하기 어려움을 나타낸 것이다.

만일 자식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모름지기 순(舜)과 증자(曾子)•민자(閔子)와 같아야 비로소 아버지의 명(命)을 폐하지 않은 것이 되며,

만약 신하(臣下)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모름지기 순(舜)과 주공(周公)과 같아야 비로소 군주(君主)의 명(命)을 폐하지 않음이 되는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소자(小子) 봉(封)아.

네 몸에 있는 병을 앓는 것처럼 여겨 공경할지어다.

천명(天命)은 두려울 만하나 정성스러우면 돕거니와 백성의 마음은 크게 볼 수 있으나 소인(小人)들은 보전하기 어려우니,

가서 네 마음을 다하여, 편안하여 일예(逸豫)를 좋아하지 말아야 이에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내 들으니, 백성들의 원망은 큰데 있지 않으며 또한 작은데 있지 않다.

이치를 순히 하고 순히 하지 않으며 힘쓰고 힘쓰지 않음에 달려 있다고 한다.』

『 통(큜)은 아픔이요, 환(?)은 병이다. 백성들의 불안함을 보기를 질통(疾痛)이 네 몸에 있는 것처럼 여겨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천명(天命)은 일정하지 아니하여 비록 심히 두려울 만하나 정성스러우면 도와주거니와 백성들의 마음에 좋아하고 미워함은 비록 크게 볼 수 있으나

소민(小民)들은 지극히 보전하기 어려우니, 네가 나라에 가서 백성을 다스림은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네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 편안하여 일예(逸豫)를 좋아하지 말아야 백성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원망은 큰데 있지 않으며 또한 작은데 있지 않다.

오직 이치를 순히 하고 순히 하지 않으며 힘쓰고 힘쓰지 않음에 달려 있다.” 하였다.

순(順)은 이치를 순히 함이고 면(勉)은 행실을 힘쓰는 것이니, 곧 상문(上文)에 이른바 ‘가서 네 마음을 다하여, 편안하여 일예(逸豫)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다.』

 

 

 

▣ 제7장(第七章)


『 그만두겠는가. 너 소자(小子)야.

네가 행할 일은 오직 왕(王)의 덕(德)을 넓혀 은(殷)나라 백성들을 화합하고 보호하며,

또한 왕(王)을 도와서 천명(天命)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진작하여 새롭게 하는 것이다.”』

『 복(服)은 일이요, 응(應)은 화함이다.

네가 할 일은 오직 상(上)의 덕의(德意)를 넓혀 은(殷)나라 백성들을 화합하고 보호하여 그 살 곳을 잃지 않게 하며,

왕(王)을 도와서 천명(天命)을 안정시키고 이 백성을 진작하여 새롭게 함에 있다.

이는 명덕(明德)의 마침을 말한 것이니, 《대학(大學)》에 덕(德)을 밝힘을 말함에 또한 백성을 새롭게 함을 들어 끝마쳤다.』

 


 

▣ 제8장(第八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봉(封)아. 너의 형벌을 공경히 밝혀라.

사람들이 작은 죄(罪)가 있더라도 모르고 지은 죄(罪)가 아니면 바로 끝까지 저지른 것으로,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하여 이와 같이 된 것이니,

그 죄가 작더라도 죽이지 않을 수 없다.

큰 죄가 있더라도 끝까지 저지름이 아니면 바로 모르고 지은 죄이거나 재앙으로 마침 이와 같이 된 것이니,

이미 그 죄를 말하여 다하였거든 이에 죽이지 말아야 한다.”』

『 이 이하는 형벌을 삼간 것이다. 식(式)은 씀이요, 적(適)은 우연이다.

사람이 작은 죄(罪)가 있더라도 과오가 아니면 진실로 떳떳함을 어지럽히는 일을 하는 것이니,

뜻을 씀이 이와 같으면 그 죄(罪)가 비록 작더라도 죽이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곧 〈순전(舜典)〉에 이른바 ‘고의범(故意犯)을 형벌함에 작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이 큰 죄(罪)가 있더라도 고의범(故意犯)이 아니면 바로 과오이거나 불행에서 나와 우연히 이와 같이 된 것이니,

이미 스스로 죄(罪)를 말하여 그 실정을 모두 바쳐 감히 은닉하지 않는다면 죄가 비록 크더라도 죽이지 말아야 하니,

이는 곧 〈순전(舜典)〉에 이른바 ‘과오를 용서하여 크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갈공명(諸葛孔明)이 촉(蜀)을 다스릴 적에 죄에 자복(自服)하고 실정을 바치는 자는 비록 죄가 무겁더라도 반드시 풀어 주었으니,

이는 “이미 그 죄를 말하여 다하였거든 이 죽이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 제9장(第九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봉(封)아.

형벌에 차서(次序)『[질서]』가 있어야 이에 크게 밝혀 굴복시켜서 백성들이 서로 경계하여 화(和)를 힘쓸 것이다.

마치 몸에 병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 백성들이 모두 허물을 버릴 것이며, 마치 적자(赤子)를 보호하듯이 하면 백성들이 편안히 다스려질 것이다.』

『 유서(有敍)는 형벌(刑罰)에 차서(次序)가 있는 것이다.

명(明)은 그 벌(罰)을 밝힘이요, 복(服)은 그 백성을 복종(服從)시키는 것이다.

좌씨(左氏)가 말하기를 “크게 밝혀 굴복시켜야 하는데 자기가 밝지 못하면서 남을 죽여 욕심을 부리니, 어렵지 않겠는가?” 하였다.

칙(勅)은 경계하고 삼감이니, 백성들이 경계하고 삼가 화순(和順)에 힘쓰는 것이다.

병이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은 병을 제거하는 마음으로 악(惡)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모두 허물을 버리며, 적자(赤子)를 보호하듯이 한다는 것은 자식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선(善)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편안히 다스려지는 것이다.』

 


 

▣ 제10장(第十章)

 

『 너 봉(封)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형벌하거나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형벌하거나 사람을 죽이지 말라.

또 너 봉(封)이 사람을 코 베거나 귀 베라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코 베거나 귀 베지 말라.”』

『 형벌과 죽임은 하늘이 죄가 있는 자를 토벌하는 것이요, 너 봉(封)이 마음대로 형벌하거나 죽이라는 것이 아니니,

너는 혹시라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형벌하거나 죽이지 말라. 이(휈)는 귀를 벰이다.

형벌과 죽임은 형벌의 큰 것이요, 코 베고 귀 베는 것은 형벌의 작은 것이니, 작은 형벌과 큰 형벌을 겸하여 들어서 거듭 경계한 것이다.

‘우왈(又曰)’은 마땅히 ‘무혹형인살인(無或刑人殺人)’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

또 살펴보건대 이(휈)는 《주관(周官)》의 오형(五刑)에 없는 것이니, 〈여형(呂刑)〉에 “묘민(苗民)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였다.』

 

 

 

▣ 제11장(第十一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외사(外事)에 너는 이 법(法)을 진열하여 유사(有司)들이 이 은(殷)나라의 형벌 중에 조리가 있는 것을 본받게 하라.”』

『 외사(外事)는 미상(未詳)이다. 진씨(陳氏)는 말하기를 “외사(外事)는 유사(有司)의 일이다.” 하였다. 얼(쵐)은 법(法)이니, 준한(準限)의 뜻이다.

너는 외사(外事)에 대하여 다만 이 법(法)을 진열하여 유사(有司)들로 하여금 은(殷)나라의 형벌 중에 조리가 있는 것을 본받아 쓰게 하라 한 것이다.』

『 ○ 여씨(呂氏)가 말하기를 “외사(外事)는 위(衛)나라의 일이다.

《사기(史記)》에 ‘강숙(康叔)이 주(周)나라의 사구(司寇)가 되었다.’ 하였으니, 사구(司寇)는 왕조(王朝)의 관원(官員)으로 직책이 내사(內事)를 맡았다.

그러므로 위(衛)나라를 상대하여 외사(外事)라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 이제 살펴보건대 편(篇) 가운데에 “가서 널리 찾아라.” 하고, “가서 네 마음을 다하라.” 하였으며,

편(篇)의 마지막에는 “가거라. 봉(封)아.” 하였으니, 모두 나라로 가게 한 말이며, 왕조(王朝)에 머물게 한 뜻을 볼 수 없다.

다만 이 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숙(康叔)은 아마도 법(法)에 조예가 깊은 자인 듯하니,

후일에 성왕(成王)이 혹 들어 사구(司寇)의 직책을 맡겼던 듯하나 여기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 제12장(第十二章)


『 또 말씀하였다. “요수(要囚)를 5∼6일 동안 가슴속에 두고 생각하며, 열흘이나 한 철에 이르러서 요수(要囚)를 크게 결단하라.”』

『 요수(要囚)는 옥사(獄辭)의 요결(要結)이다. 복념(服念)은 가슴속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다.

순(旬)은 열흘이고 시(時)는 3개월이니, 죄수를 위하여 살릴 방도를 찾는 것이다. 폐(蔽)는 결단함이다.』

 


 

▣ 제13장(第十三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너는 이 법(法)과 일을 펴서 형벌함에 은(殷)나라의 떳떳한 법(法)으로 결단하되 마땅한 형벌과 마땅한 죽임을 쓸 것이요, 너 봉(封)의 뜻에 나아가지 말도록 하라.

네가 모두 의리에 순하여 이 차서(次序)가 있다 하더라도 너는 의리에 순한 일이 있지 못하다고 말하라.』

『 의(義)는 마땅함이다. 차(次)는 차사(次舍)『[머묾]』의 차(次)이고, 손(遜)은 순함이다.

거듭 말하기를 “이 법과 일을 펴서 형벌함에 은(殷)나라의 떳떳한 법으로 결단하라,” 하였고,

또 옛법에 집착하여 통하지 못할까 염려해서 또 “그 형벌과 죽임을 반드시 때에 마땅한가 살핀 뒤에 쓰라.” 하였으며,

또 때에 따라 사사로운 감정을 따를까 염려하여 또 “형벌과 죽임을 너 봉(封)의 뜻에 나아가지 말라.” 하였고,

또 형벌과 죽임이 비록 이미 죄에 합당하더라도 자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틈탈까 염려하여

또 “가령 네 형벌과 죽임이 모두 의(義)에 순하여 비록 차서(次序)가 있다 하더라도 너는 마땅히 의(義)에 순한 일이 있지 못하다고 하라.” 한 것이다.

자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면 태만한 마음이 일어나니, 이는 형벌과 죽임이 맞지 않게 되는 이유이니, 경계하지 않겠는가.』

 

 

 

▣ 제14장(第十四章)

 

『 그만두겠는가. 네가 소자(小子)이나 너 봉(封)의 마음과 같은 이가 없으니, 짐(朕)의 마음과 짐(朕)의 덕(德)은 오직 네가 알고 있다.』

『 이(已)는 어조사로서 능히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소자(小子)는 어림을 칭하니, 나이는 비록 어리나 마음이 홀로 선(善)함을 말한 것이다.

네 마음의 선(善)함을 진실로 짐(朕)이 알고 있으며, 짐(朕)의 마음과 짐(朕)의 덕(德)을 또한 오직 너만이 알고 있다.

장차 형벌을 쓰는 일을 말하려 하였으므로 먼저 그 양심을 발하게 한 것이다.』

 

 

 

▣ 제15장(第十五章)

 

『 무릇 백성들이 스스로 죄(罪)를 지어 구양(寇攘)하고 간궤(姦宄)하며

사람을 재물 때문에 죽이거나 쓰러뜨려 완강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다.”』

『 월(越)은 전월(顚越)함이니, 〈반경(盤庚)〉에 “전월(顚越)하여 불공(不恭)하다.” 하였다.

민(쮁)은 강함이요, 대(?)는 미워함이다.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남의 꾐에 빠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무릇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범하여 도적(盜賊)과 간궤(姦宄)를 하며,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쓰러뜨려 재화를 취해서 강하고 사나워 생명을 무시하는 자를 사람들이 증오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형벌을 쓰되 이러한 사람에게 가하면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이는 사람들이 똑같이 미워함에서 나오고, 나의 사심(私心)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것을 들어 형벌을 씀이 죄에 마땅함을 밝힌 것이다.』

 

 

 

▣ 제16장(第十六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봉(封)아! 큰 죄악(罪惡)은 크게 미워하니, 하물며 불효(不孝)하고 불우(不友)『[우애하지 않음]』함에 있어서랴.

자식이 그 아버지의 일을 공경히 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상하면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자식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아우가 하늘의 드러난 이치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능히 그 형을 공경하지 않으면

형 또한 부모가 자식을 기른 수고로움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크게 아우에게 우애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고도 우리 정사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얻지 않으면 하늘이 우리 백성『[인간]』에게 주신 떳떳함이 크게 없어져 혼란할 것이니,

이러하거든 문왕(文王)이 만든 형벌을 빨리 행하여 이들을 형벌하고 용서하지 말라.』

『 대대(大?)는 곧 상문(上文)에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다’는 것이다.

구양(寇攘)과 간궤(姦宄)는 진실로 큰 죄악(罪惡)이어서 크게 증오할 만한데 하물며 불효(不孝)하고 불우(不友)한 사람으로 더욱 미워할 만한 자에 있어서랴.

상(商)나라의 말세(末世)를 당하여 예의(禮義)가 밝지 못하고 인기(人紀)『[인륜(人倫)]』가 무너졌으니,

자식이 그 아버지를 공경히 섬기지 아니하여 크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면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그 자식을 미워할 것이니,

이는 부자간에 서로 상(傷)하는 것이다. 천현(天顯)은 《효경(孝經)》에 이른바 ‘천명(天明)’과 같으니, 존비(尊卑)의 드러난 질서이다.

아우가 존비(尊卑)의 질서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그 형을 공경하지 않으면

형 또한 부모가 자식을 기른 수고로움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크게 아우에게 우애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형제가 서로 해치는 것이다.

부자와 형제가 이와 같음에 이르렀으되 만일 우리 정사하는 사람에게 죄를 얻지 않는다면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떳떳한 도리가 크게 민멸(泯滅)되어 문란(紊亂)해질 것이다.

왈(曰)은 이와 같으면 너는 속히 문왕(文王)이 만든 법을 행하여 이들을 형벌하고 용서하지 말아서 징계하여 늦추지 말라고 한 것이다.』

 

 

 

▣ 제17장(第十七章)

 

『 따르지 않는 자들은 크게 법(法)으로 다스려야 하니,

하물며 외서자(外庶子)로서 사람을 가르치는 자와 정인(正人)『[벼슬아치]』과 소신(小臣)으로서

여러 부절(符節)을 잡은 자들이 별도로 가르침을 펴서 백성들에게 큰 명예를 구하여,

군주(君主)를 생각하지 않고 법을 쓰지 않아 그 군주(君主)를 해침에 있어서랴.

이는 바로 악(惡)을 조장하는 것으로 짐(朕)이 미워하는 바이니, 그만둘 수 있겠는가. 너는 빨리 이 의(義)를 따라 모두 죽이도록 하라.』

『 알(¬?)은 법(法)이다. 백성 중에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진실로 크게 법(法)에 두어야 하는데,

하물며 외서자(外庶子)로서 사람을 가르침을 직책으로 삼는 자와 서관(庶官)의 우두머리와

소신(小臣)으로서 부절(符節)을 잡은 자들이 별도로 조교(條敎)를 펴서 도(道)를 어기고 명예를 요구하여,

군주(君主)를 생각하지 않고 법(法)을 따르지 않아 군상(君上)을 해침에 있어서랴.

이는 바로 아래에서 악(惡)을 조장함이니, 내가 깊이 미워하는 바이다.

신하(臣下)의 불충(不忠)함이 이와 같으면 형벌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

너는 속히 이 의(義)를 따라 모두 주륙(誅戮)하는 것이 가(可)하다.』

『 ○ 살펴보건대, 위에서는 “백성들이 불효(不孝)하고 불우(不友)하면 속히 문왕(文王)이 만든 벌을 행하여 이들을 형벌하고 용서하지 말라.” 하였으며,

여기서는 “외서자(外庶子)와 정인(正人)과 소신(小臣)들이 상(上)을 배반하고 사(私)를 세우면 속히 이 의(義)를 따라 모두 죽이라.” 하였으니,

형벌(刑罰)하라 하고 죽이라 하여, 법(法)을 씀이 준엄하고 급박한 듯한 것은 은(殷)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주(紂)의 악(惡)에 교화되어

부자간과 형제간에 친함이 없고 군신(君臣)간과 상하(上下)간에 의로움이 없으니,

법(法)으로써 다스리고 위엄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은(殷)나라 백성들이 불효(不孝)와 불의(不義)를 범할 수 없음을 어찌 알겠는가.

《주례(周禮)》에 이른바 “어지러운 나라를 형벌할 때에는 중한 법을 쓴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속히 문왕(文王)을 따르라.” 하고, “속히 이 의(義)를 따르라.” 하였으니, 그 형벌과 그 벌이 또한 인후(仁厚)할 뿐이다.』

 

 

 

▣ 제18장(第十八章)

 

『 또한 군주(君主)와 장(長)이 그 집안식구와 소신(小臣)과 외정(外正)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위엄과 사나움으로 크게 왕명(王命)을 버리면 이는 바로 덕(德)이 아닌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 군주(君主)와 장(長)은 강숙(康叔)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강숙(康叔)이 자기 집안을 가지런히 하지 못하고 그 신하를 가르치지 못하고서 오직 위엄과 사나움으로 크게 천자(天子)의 명(命)을 폐기한다면

이는 바로 덕(德)이 아닌 것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강숙(康叔) 자신도 상(上)의 명(命)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 또한 어떻게 신하(臣下)들이 군주(君主)를 해침을 꾸짖겠는가.』

 

 

 

▣ 제19장(第十九章)

 

『 너는 또한 법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편안히 하되,

오직 문왕(文王)의 백성을 공경하고 조심함으로 하여 이 백성들을 편안히 하고,

말하기를 ‘내 문왕(文王)에게 미침이 있다’ 하면 나 한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 너는 나라의 떳떳한 법을 공경히 지키지 않음이 없어 이로 말미암아 백성을 편안히 하는 도(道)를 구하되 오직 문왕(文王)의 공경하고 조심함으로 할 것이니,

공경하면 소홀히 하지 않는 바가 있고, 조심하면 감히 하지 않는 바가 있다.

이 백성들을 편안히 하기를 기약하고 말하기를 “내 문왕(文王)에게 미침이 있다.”고 하면 나 한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이는 근벌(謹罰)의 마침을 말한 것이니, 목왕(穆王)이 형벌을 가르침에도 또한 공경하고 조심하라고 하였다.』

 

 

 

▣ 제20장(第二十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봉(封)아! 밝게 생각하건대 백성들은 길강(吉康)함으로 인도해야 하니,

나는 이 은(殷)나라 선철왕(先哲王)의 덕(德)으로써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려 짝이 될 것이니,

하물며 지금 백성들이 인도함에 따르지 않는 자가 없음에랴. 그런데도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사(政事)가 그 나라에 없는 것이 된다.”』

『 이 이하는 덕(德)으로써 형벌(刑罰)을 쓰고자 한 것이다.

구(求)는 동등(同等)함이니, 《시경(詩經)》에 “대대로 덕(德)을 쌓아 짝이 된다.” 하였다.

밝게 생각하건대 백성들은 마땅히 길강(吉康)함으로 개도(開導)하여야 하니,

나 또한 이 은(殷)나라 선철왕(先哲王)의 덕(德)으로써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려 상(商)나라 선왕(先王)에게 짝이 되어야 한다.

적(迪)은 길강(吉康)으로 인도한다는 적(迪)이다.

하물며 지금 백성들이 인도함에 따르지 않는 자가 없으니, 만약 인도하지 않는다면 나라에 정사(政事)가 없는 것이 된다.

적(迪)은 덕(德)을 말하고 정(政)은 형벌을 말한 것이다.

앞에서는 이미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또 신하(臣下)들을 두렵게 하고 또 강숙(康叔)을 두렵게 하였으며, 여기서는 무왕(武王)이 스스로 두려워한 것이다.』

 

 

 

▣ 제21장(第二十一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봉(封)아! 나는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너에게 덕(德)의 말로 형벌을 행함을 고하노니, 지금 백성들이 안정하지 아니하여 나쁜 마음을 그치지 아니하여

인도하기를 여러번 하였으나 똑같게 다스려지지 않으니, 밝게 생각하건대 하늘이 우리들을 형벌하여 죽이실 것이니, 우리는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그 죄는 큰데 있지 않고 또한 많은데 있지 않으니, 하물며 나쁜 소문이 드러나 하늘에 알려짐에 있어서랴.”』

『 여(戾)는 그침이다. 또 말씀하기를 “백성들이 안정하지 아니하여 그 마음의 사나움과 미워함을 그치지 아니하여 인도(引導)하기를 여러 번 하였으나

그로 하여금 위로 다스림을 함께 하지 못하게 하니, 밝게 생각하건대 하늘이 우리를 형벌하여 죽이실 것이니, 우리가 어찌 감히 원망하겠는가.

백성의 죄(罪)는 큰데 있지 않고 또한 많은데 있지 않으니, 만일 죄(罪)가 있으면 곧 짐(朕)의 몸에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여러 비린내나고 더러운 덕(德)이 오히려 드러나 하늘에 알려짐에 있어서랴.”라고 한 것이다.』

 

 

 

▣ 제22장(第二十二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봉(封)아. 공경할지어다.

원망스러운 일을 만들지 말며 나쁜 꾀와 떳떳하지 않은 법을 쓰지 말고 결단하되 이 정성으로 하여,

덕(德)에 힘쓴 자를 크게 본받아 네 마음을 편안히 하며 네 덕(德)을 돌아보며 네 꾀를 원대히 하며

너그럽게 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하면 너를 잘못한다고 하여 끊지 않을 것이다.”』

『 이는 형벌(刑罰)을 쓰지 말고 덕(德)을 쓰고자 한 것이다.

탄식하여 말씀하기를 “너는 공경할지어다.

원망할 만한 일을 하지 말며 좋지 않은 꾀와 떳떳하지 않은 법을 쓰지 말고 오직 결단하기를 이 정성으로 하여,

옛사람 중에 덕(德)에 힘쓴 자를 크게 본받아 네 마음을 편안히 하며 네 덕(德)을 살피며 네 꾀를 원대히 하며

관유(寬裕)하고 급박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편안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너를 잘못한다 하여 끊어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한 것이다.』

 

 

 

▣ 제23장(第二十三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너 소자 봉(封)아! 천명(天命)은 일정하지 않으니,

너는 생각하여 내가 나라를 누리게 해준 것을 끊지 말아서 너의 복명(服命)을 밝히고 너의 들음을 높여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려라.”』

『 사(肆)는 미상(未詳)이다. 천명(天命)은 일정하지 아니하여 선(善)하면 얻고 선(善)하지 못하면 잃으니,

너는 이것을 생각하여 내가 누리게 해준 바의 나라를 끊지 말아라.

너는 후국(侯國)의 복명(服命)『[복식(服飾)과 작명(爵命)]』을 밝히고 너의 들음을 높여 내 말을 낮게 여기고 소홀히 하지 말아서 이 백성을 편안히 다스려라.』

 


 

▣ 제24장(第二十四章)


『 왕(王)이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가거라 봉(封)아! 공경해야 할 법(法)을 폐하지 말아서 짐(朕)이 너에게 고한 말을 들어야 마침내 은(殷)나라 백성들을 데리고 대대로 누릴 것이다.”』

『 공경해야 할 떳떳한 법을 폐하지 말아서 내가 명한 말을 들어 복행(服行)하여야 은(殷)나라 백성들을 데리고 대대로 그 나라를 누릴 것이다.

대대로 누린다는 것은 상문(上文)에 누림을 끊어지게 한다는 말을 상대하여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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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미자지명(微子之命)


 

▣ 미자지명(微子之命)


 『微는 國名이요 子는 爵也라 成王이 旣殺武庚하고 封微子於宋하여 以奉湯祀하신대 史錄其誥命하여 以爲此篇하니 今文無, 古文有하니라』


 『 미(微)는 국명(國名)이요, 자(子)는 작위(爵位)이다.

성왕(成王)이 이미 무경(武庚)을 죽이고 미자(微子)를 송(宋)나라에 봉(封)하여 탕왕(湯王)의 제사(祭祀)를 받들게 하였는데,

사관(史官)이 그 고명(誥命)을 기록하여 이 편(篇)을 만들었으니, 금문(今文)에는 없고 고문(古文)에는 있다.』


 

 

▣ 제1장(第一章)

 

『 왕(王)이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은왕(殷王)의 원자(元子)야.

옛날을 상고하여 덕(德)이 있는 이를 높이고 어짊을 닮은 자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여 선왕(先王)을 계승해서

예물(禮物)을 닦아 왕가(王家)에 손님이 되게 하노니, 나라와 함께 아름다워 영세(永世)토록 무궁(無窮)하게 하라.』

『 원자(元子)는 장자(長子)이니, 미자(微子)는 제을(帝乙)의 장자(長子)이고 주(紂)의 서형(庶兄)이다.

숭덕(崇德)은 선성왕(先聖王) 중에 덕(德)이 있는 자를 높이고 숭상하여 제사(祭祀)를 받듦을 이르고,

상현(象賢)은 후사(後嗣)의 자손 중에 선성왕(先聖王)을 닮은 어진 자가 있으면 명(命)하여 제사(祭祀)를 주관하게 함을 이른다.

이는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성탕(成湯)의 덕(德)을 존숭하고 미자(微子)가 어짊을 닮았다고 하여 그 제사를 받들게 함을 말한 것이다.

예(禮)는 전례(典禮)이고 물(物)은 문물(文物)이니, 전례(典禮)와 문물(文物)을 닦아서 폐지되고 파괴되지 않게 하여

한 왕(王)『[왕조(王朝)]』의 법(法)을 갖추게 한 것이다.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하(夏)나라 예(禮)를 내 말할 수 있으나 기(杞)나라가 충분히 증명해주지 못하고,

은(殷)나라 예(禮)를 내 말할 수 있으나 송(宋)나라가 충분히 증명해주지 못함은 문헌(文獻)『[기록과 현자(賢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셨으니,

은(殷)나라의 전례(典禮)를 미자(微子)가 닦았으나 공자(孔子) 때에 이르러 이미 충분히 증명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부자(夫子)가 이를 애석히 여긴 것이다. 빈(賓)은 손님의 예(禮)로 대우하는 것이다.

《시경(詩經)》〈진로(振鷺)〉에 “우리 손님이 이르렀다.” 하였고,

《좌씨전(左氏傳)》에 “송(宋)나라는 선대(先代)의 후예(後裔)라서 천자(天子)가 제사(祭祀)가 있으면 제사고기를 돌리고, 상사(喪事)가 있으면 절한다.” 하였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선왕(先王)의 마음은 공평(公平)하고 광대(廣大)하여 후세에 남의 나라를 멸망함에

행여 묘예(苗裔)『[후손(後孫)]』가 남아 있어 자손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성왕(成王)이 미자(微子)를 명(命)하여 장차 어루만지고 도우며 애양(愛養)하여 나라와 함께 아름다워서 영세(永世)토록 무궁(無窮)하고자 하였으니,

공평(公平)하고 광대(廣大)한 기상(氣象)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 제2장(第二章)

 

『 아! 너의 선조(先祖)이신 성탕(成湯)이 능히 공경하고 성(聖)스러우며 넓고 깊으시니,

황천(皇天)이 돌아보고 도우셨으므로 크게 천명(天命)을 받으시어 백성을 어루만지되 너그러움으로 하시며 사학(邪虐)함을 제거하시니,

공(功)이 당시에 가해졌으며 덕(德)이 후예(後裔)에게 드리워졌다.』

『 제(齊)는 엄숙함이니, 엄숙하면 공경하지 않음이 없고, 성(聖)스러우면 통하지 않음이 없다.

광(廣)은 그 큼을 말하고 연(淵)은 그 깊음을 말한다. 탄(誕)은 큼이다.

황천(皇天)이 돌아보고 도우시므로 크게 천명(天命)을 받았다는 것은 곧 이윤(伊尹)이 말한 “하늘이 그 덕(德)을 살펴보아 대명(大命)을 모으게 했다.”는 것이며,

백성을 어루만지되 너그러움으로 하시며 사학(邪虐)함을 제거했다는 것은 곧 이윤(伊尹)이 말한 “포악함을 대신하되 너그러움으로 하시니,

억조의 백성들이 크게 그리워했다.”는 것이다. 공(功)이 당시에 가해졌다는 것은 그 미친 바가 많음을 말한 것이요,

덕(德)이 후예(後裔)에 드리워졌다는 것은 그 전한 바가 멂을 말한 것이다.

후예(後裔)는 곧 미자(微子)이다. 이는 숭덕(崇德)의 뜻이다.』

 

 

 

▣ 제3장(第三章)

 

『 네가 그 도(道)를 실천하고 닦아서 옛부터 훌륭한 명성(名聲)이 있었으니

공경하고 삼가 능히 효도하며 신(神)과 사람에게 숙공(肅恭)하기에 내 너의 덕(德)을 가상히 여겨 후하게 여겨 잊지 않노라.

상제(上帝)가 이에 흠향하며 하민(下民)들이 화합하기에 너를 상공(上公)으로 세워 이 동하(東夏)를 다스리게 하노라.』

『 유(猷)는 도(道)이고, 영(令)은 훌륭함이고, 문(聞)은 명예이다.

미자(微子)가 성탕(成湯)의 도(道)를 천리(踐履)하고 수거(修擧)하여 옛부터 훌륭한 명성이 있었으니, 하루이틀이 아니었다.

각(恪)은 공경함이다. 공경하고 삼가 능히 효도하고 신(神)과 사람에게 숙공(肅恭)하였다는 것은 미자(微子)의 실제 덕(德)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

제기(祭器)을 안고 주(周)나라로 돌아온 것이 또한 그 한 가지이다.

독(篤)은 후함이다. 나는 너의 덕(德)을 훌륭하게 여겨 후하게 여겨 잊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흠(歆)은 흠향이요, 용(庸)은 써이다. 왕자(王者)의 후손(後孫)을 공(公)이라고 칭하므로 상공(上公)이라 한 것이다.

윤(尹)은 다스림이다. 송(宋)나라의 박읍( 邑)이 동쪽에 있으므로 동하(東夏)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상현(象賢)의 뜻이다.』

 

 

 

▣ 제4장(第四章)

 

『 공경하여 가서 너의 가르침을 펴 너의 복명(服命)『[장복(章服)과 명수(命數)]』을 삼가서 떳떳한 법을 따라 왕실(王室)에 울타리가 되며,

네 열조(烈祖)의 공덕을 넓히고 네 백성(百姓)들을 다스려 길이 그 지위를 편안히 하여

나 한 사람을 도와서 대대로 덕(德)을 누려 만방(萬邦)이 법(法)으로 삼아 우리 주(周)나라로 하여금 싫어함이 없게 하라.』

『 이는 인하여 경계하고 권면한 것이다.

복명(服命)은 상공(上公)의 장복(章服)과 명수(命數)이다.

송(宋)나라는 왕자(王者)의 후예(後裔)라서 성탕(成湯)의 사당(祠堂)에 마땅히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이 있었을 것이니,

참의(僭擬)『[참람하고 왕자(王者)에 비견함]』하게 하는 잘못이 있을까 우려되었다.

그러므로 복명(服命)을 삼가 떳떳한 법(法)을 따르라고 경계한 것이다.

홍(弘)은 큼이요, 율(律)은 법(法)이요, 비(毗)는 도움이요, 식(式)은 법(法)이다.

역(쪝)은 싫어함이니, 《시경(詩經)》에 “여기에 있음에 싫어함이 없다.”는 뜻이다.』

『 ○ 임씨(林氏)『[임지기(林之奇)]』가 말하였다.

“핍박함은 참람함에서 생기고, 참람함은 의사(擬似)함에서 생기니, 의사함이 없으면 참람함이 없고,

참람함이 없으면 핍박함이 없으니, 복명(服命)을 삼가 떳떳한 법(法)을 준수(遵守)하면 어찌 핍박하고 참람하는 잘못이 있겠는가.

노(魯)나라는 실로 후작(侯爵)이었는데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으로 주공(周公)을 제사(祭祀)하였으니, 또한 이미 삼가지 못한 것이다.

그 뒤에 마침내 군공(群公)의 사당(祠堂)에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사용하며

심지어는 계씨(季氏)가 참람하게 팔일무(八佾舞)를 추게 하고 삼가(三家)가 참람하게 옹장(雍章)을 노래하면서 철상(徹床)하였으니

그 근원이 한 번 열림에 말류(末流)가 이르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성왕(成王)이 송(宋)나라에 대하여 근신(謹愼)함이 이와 같았으니, 반드시 주공(周公)에게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하사(下賜)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니,

아마도 주(周)나라 왕실(王室)이 이미 쇠약해짐에 노(魯)나라가 몰래 참람하게 쓰고는 성왕(成王)이 주고 백금(伯禽)이 받은 것이라고 칭탁하였는가 보다.』

 


 

▣ 제5장(第五章)

 

『 아! 가서 아름답게 하여 짐(朕)의 명(命)을 폐하지 말라.”』

『 탄식하고 말씀하기를 너는 네 나라로 가서 마땅히 정사를 아름답게 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을 폐기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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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대고(大誥)


 

▣ 대고(大誥)


 

『武王克殷하시고 以殷餘民으로 封受子武庚하고 命三叔監殷이러시니 武王崩하고

成王立하여 周公相之하시니 三叔이 流言호되 公將不利於孺子라한대 周公이 避位居東하시니라

後에 成王悟하여 迎周公歸하니 三叔懼하여 遂與武庚叛이어늘 成王이 命周公하여 東征以討之하실새 大誥天下하시니라

書言武庚而不言管叔者는 爲親者諱也라 篇首에 有大誥二字일새 編書者因以名篇하니 今文古文皆有하니라』

『按此篇誥語는 多主卜言하니 如曰寧王遺我大寶龜, 曰朕卜幷吉, 曰予得吉卜, 曰王害『(할)』不違卜, 曰寧王惟卜用,

曰쳳亦惟卜用, 曰予曷其極卜, 曰쳳今卜幷吉이라하고 至於篇終하여는 又曰卜陳惟若玆라하니 意邦君御事에 有曰艱大不可征이라하여 欲王違卜이라

故로 周公以討叛卜吉之義와 與天命人事之不可違者로 反復誥諭之也시니라』


 

『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이긴 다음 은(殷)나라의 남은 백성으로 수(受)『[주왕(紂王)]』의 아들 무경(武庚)을 봉(封)하고

삼숙(三叔)에게 명(命)하여 은(殷)나라를 감시하게 하였는데, 무왕(武王)이 붕(崩)하고 성왕(成王)이 즉위(卽位)하여 주공(周公)이 돕자,

삼숙(三叔)이 유언(流言)을 퍼뜨리기를 “공(公)이 장차 유자(孺子)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니, 주공(周公)이 자리를 피하여 동쪽에 거하였다.

뒤에 성왕(成王)이 깨닫고서 주공(周公)을 맞이하여 돌아오니, 삼숙(三叔)이 두려워하여 마침내 무경(武庚)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므로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에게 명하여 동정(東征)하여 토벌할 적에 천하(天下)에 크게 고한 것이다.

글에 무경(武庚)만 말하고 관숙(管叔)을 말하지 않은 것은 친척을 위하여 숨긴 것이다.

편수(篇首)에 대고(大誥)라는 두 글자가 있으므로 책을 엮는 자가 인하여 편명(篇名)으로 삼았으니,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살펴보건대 이 편(篇)의 고어(誥語)는 점(占)을 주장하여 말한 것이 많으니,

예를 들면 “영왕(寧王)이 나에게 큰 보배인 거북을 물려주었다.” 하였고, “짐(朕)의 점(占)이 모두 길(吉)하다.” 하였으며,

“내가 길한 점을 얻었다.” 하였고, “왕(王)은 어찌하여 점(占)을 어기지 않습니까.” 하였으며, “영왕(寧王)이 점(占)을 사용했다.” 하였고,

“하물며 또한 점(占)을 씀에 있어서랴.” 하였으며, “내 어찌 점(占)을 지극히 하겠는가.” 하였고, “하물며 지금 점(占)이 모두 길(吉)함에 있어서랴.” 하였다.

그리고 편(篇) 끝에 이르러는 또 “점(占)의 진열함이 이와 같다.” 하였으니, 생각하건대 방군(邦君)과 어사(御事) 중에 “어렵고 커서 정벌할 수 없다.”고 말하여,

왕(王)의 점(占)을 어기고자 하는 자가 있었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이 반역(叛逆)을 토벌함에 점(占)이 길(吉)한 뜻과 천명(天命)과 인사(人事)에 어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반복하여 고유(誥諭)한 것이다.』


 

 

▣ 제1장(第一章)

 

『 왕(王)이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아! 너희 많은 나라와 너희 어사(御事)들에게 크게 고하노라. 하늘로부터 구휼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하늘이 우리 나라에 해를 내려 조금도 기다려 주지 않으시므로 크게 생각하건대

나 유충(幼沖)한 사람이 무강(無疆)한 큰 역복(歷服)을 이어서 명철(明哲)함에 나아가 백성들을 편안한 곳으로 인도(引導)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천명(天命)을 연구하여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유(猷)는 발어사이니, 〈우서(虞書)〉에 자(咨)•차(嗟)의 예(例)와 같다.

살펴보건대 《이아(爾雅)》에 유(猷)의 훈(訓)이 가장 많아, 모(謀)『[꾀]』라 하고

언(言)『[말]』이라 하고 이(已)『[그만둠]』라 하고 도(圖)『[도모함]』라 하였으니, 여기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조(弔)는 구휼함이니, 《시경(詩經)》에 “하늘에게 구휼함을 받지 못한다.”는 조(弔)와 같다.

‘내가 하늘에게 구휼을 받지 못하여, 하늘이 우리 주(周)나라에 해를 내려서 무왕(武王)이 마침내 죽고 조금도 기다려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인(沖人)은 성왕(成王)이다. 역(歷)은 역수(歷數)이고, 복(服)은 오복(五服)이다. 철(哲)은 명철(明哲)함이다. 격(格)은 격물(格物)의 격(格)이다.

크게 생각하건대 나 유충(幼沖)한 군주(君主)가 무강(無疆)한 대업(大業)을 이어 지켜서 명철(明哲)함에 나아가 백성을 안강(安康)함으로 인도하지 못하니,

이는 인사(人事)도 지극하지 못한 바가 있는 것이니, 하물며 천명(天命)을 연구하여 안다고 말하겠는가.』

 


 

▣ 제2장(第二章)

 

『 그만두겠는가. 나 소자(小子)는 깊은 못의 물을 건넘과 같으니, 내가 가는 것은 짐의 이룰 바를 구하려고 해서이다.

펴서 꾸미며 전인(前人)이 받은 명(命)을 폄은 큰 공(功)을 잊지 않고자 해서이니, 내 감히 하늘이 내린 위엄을 막을 수 없다.』

『 이(已)는 위를 잇는 어조사이니, 그만두려 하여도 그만둘 수 없는 뜻이다.

못의 물을 건넘과 같다는 것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비유한 것이요, 짐의 이룰 바를 구한다는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부(敷)는 폄이요 비(賁)는 꾸밈이다. 부비(敷賁)는 전장(典章)과 법도(法度)를 닦고 밝힘이요,

전인(前人)이 받은 명(命)을 편다는 것은 전왕(前王)의 기업(基業)을 증익(增益)하고 개대(開大)함이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무왕(武王)이 천하(天下)를 편안히 한 대공(大功)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지금 무경(武庚)이 안정하지 못하여 하늘이 진실로 주벌하시니, 내 어찌 감히 하늘의 위엄을 막고 억제하여 토벌을 행하지 않겠는가.』

 

 

 

▣ 제3장(第三章)

 

『 영왕(寧王)이 나에게 큰 보배인 거북을 물려주심은 천명(天明)『[하늘의 밝은 명(命)]』을 소개(紹介)하신 것이니,

거북의 명(命)에 나아가 살펴보건대 ‘큰 어려움이 서토(西土)에 있다.

서토(西土) 사람들 또한 안정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는데, 이에 미처 준동(蠢動)하는구나.』

『 영왕(寧王)은 무왕(武王)이니, 하문(下文)에는 또 영고(寧考)라고 하였다.

소씨(蘇氏)는 말하기를 “당시에 무왕(武王)을 일러 영왕(寧王)이라 하였으니, 이는 은(殷)나라를 이기고 천하(天下)를 편안히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준(蠢)은 움직이되 무지(無知)한 모양이다. 영왕(寧王)이 나에게 큰 보배인 거북을 물려주신 것은 천명(天明)을 소개(紹介)하여 길흉(吉凶)을 정하게 하신 것이다.

내 지난번에 일찍이 거북의 명(命)한 바에 나아가 보니,

그 조짐(兆朕)에 “장차 크게 어려운 일이 서토(西土)에 있어 서토(西土) 사람들이 또한 안정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무경(武庚)이 반란하지 않았을 때에 거북의 조짐이 이미 예고한 것이다. 지금에 미쳐 과연 준준연(蠢蠢然)히 동하니,

그 점이 징험할 만함이 이와 같다.

장차 하문(下文)에 은(殷)나라를 정벌하는 점(占)이 길(吉)함을 말하려 하였으므로 먼저 이것을 말하여 점(占)을 어길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 제4장(第四章)

 

『 조금 후(厚)한 은(殷)나라가 크게 감히 그 실마리『[전통]』를 세워서 하늘이 위엄을 내렸으나

우리 나라에 병이 있어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함을 알고는 말하기를 ‘내 기업(基業)을 회복하겠다.’ 하여, 도리어 우리 주(周)나라를 고을로 삼으려 하는구나.』
『 전(캽)은 후함이요, 탄(誕)은 큼이요, 서(敍)는 실마리요, 자(疵)는 병이다.

무경(武庚)이 조금 후한 나라를 가지고 감히 이미 망한 전통을 크게 세워 비록 하늘이 은(殷)나라에 위엄을 내렸으나

또한 무경(武庚)이 우리 나라에 삼숙(三叔)의 병과 틈이 있어 민심이 불안함을 알았다.

그러므로 감히 말하기를 “내 장차 은(殷)나라의 기업(基業)을 회복하겠다.” 하여, 도리어 우리 주(周)나라를 비읍(鄙邑)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 제5장(第五章)

 

『 이제 무경(武庚)이 준동(蠢動)하는데 다음날에 백성 중에 10명의 어진 지아비가 나를 보필하고 가서 어루만져 편안히 하여

선왕(先王)께서 도모하신 공(功)을 잇게 하니, 내 대사(大事)『[병사(兵事)]』가 아름다움이 있을 것임은 짐(朕)의 점(占)이 모두 길(吉)하기 때문이다.』

『 우(于)는 감이요, 미(쭵)는 어루만짐이요, 무(武)는 계승함이다.

이제 무경(武庚)이 준동(蠢動)하는데 이제 명일(明日)에 백성 중에 어진 자 10명이 나를 보필하고 가서

상(商)나라를 어루만지고 안정하게 하여 무왕(武王)이 도모하신 공(功)을 잇게 한 것이다.

대사(大事)는 융사(戎事)『[병사(兵事)]』이니, 《좌전(左傳)》에 “국가의 대사(大事)는 제사(祭祀)와 융사(戎事)에 있다.” 하였다.

휴(休)는 아름다움이다. “내 융사(戎事)가 아름다움이 있을 것임을 아는 것은 짐(朕)이 세 거북으로 점을 침에 모두 길하기 때문이다.” 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상문(上文)에 “거북의 명한 바에 나아가 보니, 큰 어려움이 서토(西土)에 있다.”고 말한 것은

무왕(武王)이 막 승하(昇遐)하려 할 때에 점친 것이며, 여기에 “짐의 점이 모두 길하다.”고 말한 것은

장차 무경(武庚)을 정벌하려던 날에 점친 것이니, 선유(先儒)가 합하여 하나로 한 것은 잘못이다.』

 

 

 

▣ 제6장(第六章)

 

『 이러므로 내가 우방(友邦)의 군주(君主)와 윤씨(尹氏)•서사(庶士)•어사(御事)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길(吉)한 점을 얻었다.

내 너희 여러 나라를 데리고 가서 은(殷)나라의 도망하고 파천(播遷)한 신하들을 정벌하겠다.’ 하였노라.』

『 이것은 일찍이 점이 길(吉)한 연고를 들어 방군(邦君)과 어사(御事)에게 무경(武庚)을 가서 정벌할 것을 고한 말이다.

사(肆)는 고(故)『[그러므로]』이다. 윤씨(尹氏)는 서관(庶官)의 우두머리이다.

은포파신(殷逋播臣)은 무경(武庚)과 그 여러 신하(臣下)들이 본래 도망하고 파천(播遷)한 신하(臣下)임을 말한 것이다.』

 

 

 

▣ 제7장(第七章)

 

『 너희 여러 나라의 군주(君主)와 서사(庶士)와 어사(御事)들이 반대하지 않는 이가 없어 말하기를

‘이 일은 어렵고 중대하며, 백성들이 안정하지 못함이 또한 왕(王)의 궁(宮)과 방군(邦君)의 집에 있다.’ 하며,

나 소자(小子)와 부로(父老)가 공경히 섬기는 자들도 정벌할 수 없다고 하여 ‘왕(王)은 어찌 점(占)을 어기지 않습니까.’ 하였다.』

『 이는 방군(邦君)과 어사(御事)가 정벌하는 것을 싫어하여 왕(王)이 점괘를 어기기를 바란 말을 든 것이다.

방군(邦君)과 어사(御事)가 반대하지 않는 이가 없어 말하기를

“간난(艱難)하고 중대(重大)하니 경거망동(輕擧妄動)할 수 없으며, 또 백성들이 안정하지 못함이 비록 무경(武庚) 때문이나

또한 왕(王)의 궁(宮)과 방군(邦君)의 집에 있다.” 하였으니, 삼숙(三叔)이 화목하지 못한 연고가 실로 화(禍)의 단서를 조짐하였으니,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해(害)은 어찌이다.

나 소자(小子)와 부로(父老)들이 공경히 섬기는 자들도 모두 정벌할 수 없다고 말하여 “왕(王)은 어찌 점을 어겨 정벌하지 말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이다.』

 


 

▣ 제8장(第八章)

 

『 이러므로 나 충인(沖人)이 길이 어려움을 생각하니, 아! 진실로 준동(蠢動)하면 환과(鰥寡)가 가엾지만 내가 하는 일은 하늘이 시키신 것이다.

내 몸에 큰 일을 물려주고 어려운 일을 던져 주시니, 나 충인(沖人)은 스스로 구휼할 겨를이 없다.

의리에 있어서는 너희 방군(邦君)과 다사(多士)와 윤씨(尹氏)와 어사(御事)들이 나를 위안하여 말하기를 ‘너무 근심에 수고롭지 말지어다.

당신의 영고(寧考)께서 도모하신 공(功)을 이룩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

『 조(造)는 함이요, 앙(촓)은 나이다. 그러므로 나 충인(沖人)이 또한 이 일의 어렵고 중대함을 길이 생각하였다.

탄식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사국(四國)이 준동(蠢動)하면 폐해가 환과(鰥寡)에게 미치니, 깊이 애처로울 만하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늘이 시키신 것이다.

금일(今日)의 일은 하늘이 실제로 심히 큰 일을 나의 몸에 끼쳐주고 심히 어려운 일을 나의 몸에 던져주신 것이니,

나 충인(沖人)에 있어서는 진실로 스스로 구휼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의리로 말한다면 너희 방군(邦君)과 너희 다사(多士)와 관정(官正)으로서 일을 다스리는 신하(臣下)들은 마땅히 나를 위안하여 말하기를

‘너무 근심에 수고롭지 말지어다.

진실로 무왕(武王)이 도모하신 공(功)을 이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서로 더불어 힘을 합하여 토벌함이 가(可)할 것이다.” 한 것이다.

이 장(章)은 방군(邦君)과 어사(御事)들이 일을 회피함을 깊이 책한 것이다.』

 


 

▣ 제9장(第九章)

 

『 그만두겠는가.

나 소자(小子)는 감히 상제(上帝)의 명(命)을 폐할 수 없으니, 하늘이 영왕(寧王)을 아름답게 여기시어 우리 작은 나라인 주(周)나라를 흥하게 하실

적에 영왕(寧王)이 점을 사용하여 이 천명(天命)을 편안히 받으셨으며, 이제 하늘이 백성을 도우실 적에도 하물며 또한 점괘를 씀에 있어서랴.

아! 하늘의 명명(明命)이 두려움은 우리의 크고 큰 기업을 돕기 때문이다.”』

『 무경(武庚)을 정벌하는 것을 점침에 길(吉)하였으니, 이는 상제(上帝)가 명(命)하여 정벌하게 한 것이니, 상제(上帝)의 명(命)을 감히 폐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하늘이 무왕(武王)을 돌아보아 백리(百里)로 말미암아 천하(天下)를 소유할 적에도 또한 점을 사용하였으니,

이른바 ‘짐(朕)의 꿈이 짐(朕)의 점과 합하여 아름다운 상서(祥瑞)가 거듭되었다’는 것이 이것이다.

이제 하늘이 이 백성을 도와 흉함을 피하고 길함에 나가게 할 적에도 하물며 또한 점을 쓰고 있으니,

이는 위로 선왕(先王)과 아래로 소민(小民)들이 점을 쓰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이니, 나 홀로 점을 폐하겠는가.

그러므로 또 탄식하고 말하기를 “하늘의 밝은 명(命)이 두려울 만함이 이와 같으니, 이는 우리의 크고 큰 기업을 도우신 것이니, 이를 어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천명(天明)은 곧 상문(上文)의 이른바 ‘하늘의 밝은 명을 소개(紹介)한다’는 것이다.』

 

 

 

▣ 제10장(第十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너희들은 옛『[오래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크게 멀리 살필 수 있으니, 너희들은 영왕(寧王)이 이와 같이 근로함을 알 것이다.

하늘이 막고 어렵게 함은 우리가 공(功)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니, 내 감히 영왕(寧王)이 도모하신 일을 지극히 마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 크게 우리 우방(友邦)의 군주(君主)들을 교화하고 달래노니,

하늘이 돕되 정성스런 말씀으로 함은 우리 백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으니, 내 어찌 전녕인(前寧人)의 공(功)을 마칠 것을 도모하지 않겠는가.

하늘이 또한 우리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 어렵게 하여 마치 병이 있을 때에 치료하듯이 하시니,

내 어찌 전녕인(前寧人)이 받으신 아름다운 명(命)을 끝마치지 않겠는가.”』

『 당시(當時)의 방군(邦君)과 어사(御事) 중(中)에 무왕(武王)의 옛 신하(臣下)들 또한 정역(征役)을 꺼린 자가 있었으니,

상문(上文)에 ‘고익(考翼)들도 정벌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이 오로지 옛 신하(臣下)들을 불러 고하기를 “너희들은 무왕(武王)의 옛 사람이다.

너희들은 크게 전일(前日)의 일을 멀리 살필 수 있으니, 너희들이 어찌 무왕(武王)이 이와 같이 근로(勤勞)하심을 모르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비(찘)는 닫혀서 통하지 못함이요, 비(毖)는 어려워서 쉽지 않은 것이다.

하늘이 부폐(否閉)하고 간난(艱難)하여 국가(國家)가 어려움이 많은 까닭은 바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소재(所在)이니,

내 감히 무왕(武王)이 도모하신 일을 지극히 마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화(化)는 고체(固滯)함을 화하게 함이요, 유(誘)는 순종하도록 달래는 것이다. 비( )는 도움이다.

영인(寧人)은 무왕(武王)의 대신(大臣)이니, 당시에 무왕(武王)을 일러 영왕(寧王)이라 하고, 인하여 무왕(武王)의 대신(大臣)을 영인(寧人)이라 하였다.

백성 중에 어진 자 10명이 정벌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성실한 말로 도운 것이니, 백성에게 살펴보면 볼 수 있다.

내 어찌 전녕인(前寧人)에 대하여 공(功)의 마칠 바를 도모하지 않겠는가.

우리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 어렵게 하여 병이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사국(四國)이 우리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 어렵게 함이 마치 사람에게 질병이 있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속히 다스려야 한다.

내 어찌 전녕인(前寧人)이 받은 바의 아름다운 명을 끝마치지 않겠는가.』

『 살펴보건대 이 세 절(節)은 영왕(寧王)과 영인(寧人)의 사공(事功)의 아름다움을 끝마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니,

영인(寧人)을 말하면 옛사람으로서 정벌(征伐)하려고 하지 않았던 자들 또한 부끄러울 것이다.』

 

 


▣ 제11장(第十一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옛날에 짐이 무경(武庚)을 정벌하러 갈 적에 짐도 어렵다고 말하여 날로 생각하였으니,

만일 아버지가 집을 지어 이미 법(法)을 이루었거늘 그 자식이 기꺼이 당(堂)의 터도 만들려고 하지 않는데 하물며 기꺼이 구축(構築)하겠는가.

그 아버지가 밭을 일구었거늘 그 자식이 기꺼이 파종(播種)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물며 기꺼이 수확(收穫)하려 하겠는가.

부로(父老)가 공경히 섬기는 자들이 기꺼이 ‘내 후손(後孫)이 있으니 기업(基業)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겠는가.

이러므로 내 어찌 감히 내 몸에 미처 영왕(寧王)의 큰 명(命)을 어루만지지 않겠는가.』

『 석(昔)은 전일(前日)이니, 《맹자(孟子)》의 ‘석자(昔者)’의 석(昔)과 같다.

옛날에 내가 정벌하러 가고자 할 적에 나 또한 이 일이 어렵다 하여 날로 생각하였으니, 경거망동(輕擧妄動)한 것이 아니다.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면 아버지가 이미 넓고 좁음과 높고 낮음을 정해 놓았거늘 그 자식이 위하여 당(堂)의 터도 만들려고 하지 않는데

하물며 기꺼이 집을 지으려 하겠는가.

밭을 가는 것으로 비유하면 아버지가 이미 땅을 갈아엎어 밭을 일구어 놓았거늘 그 자식이 위하여 파종(播種)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물며 기꺼이 수확하려 하겠는가.

고익(考翼)은 부로(父老)가 공경히 섬기는 자들이다.

그 자식된 자가 이와 같으면 고익(考翼)들이 기꺼이 “나는 후사(後嗣)가 있으니 나의 기업(基業)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겠는가.』

『 무왕(武王)이 천하(天下)를 평정하여 큰 법을 세우고 기강을 베푸니, 마치 집을 지음에 법을 이룬 것과 같고 밭을 다스림에 이미 1년 된 밭을 만든 것과 같다.

이제 삼감(三監)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토벌하고 평정하여 무왕(武王)의 기업을 끝마치지 못한다면

이는 기꺼이 당(堂)의 터를 만들려 하지 않고 기꺼이 파종하려 하지 않는 것이니,

하물며 기꺼이 집을 구축(構築)하고 기꺼이 수확하여 국조(國祚)『[국운(國運)]』를 무궁함에 이어가기를 바라겠는가.

하늘에 계신 무왕(武王)의 신령이 또한 반드시 스스로 후사(後嗣)가 있어 기업을 버리고 실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어찌 감히 내 몸이 생존해 있을 때에 미쳐 무왕(武王)의 큰 명(命)을 어루만져 보존하지 않겠는가.

살펴보건대 이 세 절(節)은 무왕(武王)의 공(功)을 끝마치지 않을 수 없는 뜻을 거듭 말한 것이다.』

 


 

▣ 제12장(第十二章)

 

『 만약 형고(兄考)『[부형(父兄)]』의 벗이 그 아들을 치거든 민양(民養)은 이것을 권면하고 구원하지 않겠는가.”』

『 민양(民養)은 미상(未詳)이다. 소씨(蘇氏)가 말하기를 “양(養)은 시양(«養)『[장작을 패고 짐승을 기르는 자]』이니, 사람의 신복(臣僕)을 이른다.” 하였다.

대의(大意)는 “만약 부형(父兄)의 벗이 그 아들을 치거든 신복(臣僕)이 된 자가 공벌(攻伐)하는 것을 권면하고 구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이다.

부형(父兄)은 무왕(武王)을 비유하고, 벗은 사국(四國)을 비유하고, 아들은 백성을 비유하고, 민양(民養)은 방군(邦君)과 어사(御事)를 비유한 것이다.

이제 왕(王)의 사국(四國)이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는데 방군(邦君)과 신복(臣僕)들이 마침내 정벌하는 일을 꺼리니,

이는 화(禍)를 조장(助長)하고 구원(救援)하지 않는 것이니 가(可)하겠는가.

이는 백성들이 사국(四國)의 폐해를 입고 있으니 구원하지 않을 수 없는 뜻을 말한 것이다.』

 


 

▣ 제13장(第十三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마음을 풀어놓을지어다.

너희 여러 나라의 군주(君主)와 너희 어사(御事)들아.

나라를 밝힘은 명철한 사람 때문이며, 또한 10인이 상제(上帝)의 명(命)을 실천하여 알며, 하늘이 정성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니,

너희들이 이때에도 감히 법(法)을 어기지 못하였으니, 하물며 지금 하늘이 주(周)나라에 화(禍)를 내려서 큰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매우 가까이 있어

서로 그 집을 공격함에 있어서랴. 너희들이 또한 천명(天命)을 어길 수 없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 사(肆)는 놓음이니, 〈마음을〉 풀고 놓아서 두려워하고 위축되지 않게 하고자 한 것이다.

상(爽)은 밝음이니, 그 무리를 밝힌다는 상(爽)이다.

걸왕(桀王)이 덕(德)에 어두움에 탕왕(湯王)이 정벌하였으므로 무리를 밝혔다고 말하였고,

수(受)가 덕(德)에 어두움에 무왕(武王)이 정벌하였으므로 나라를 밝혔다고 말한 것이다.

옛날 무왕(武王)이 대명(大命)을 나라에 밝힌 것은 모두 밝고 지혜로운 선비들 때문이었으며,

또한 난신(亂臣) 10명이 천명(天命)을 실천하여 알고, 하늘이 무왕(武王)의 정성을 도와 상(商)나라의 수(受)를 이겼던 것이니,

너희들이 이때에도 감히 무왕(武王)의 법제(法制)를 어겨 정벌하는 일을 꺼리지 않았거든

하물며 지금 무왕(武王)이 죽어서 하늘이 주(周)나라에 화(禍)를 내리고, 앞장서서 대난(大難)을 일으키는 사국(四國)이 매우 가까이 있어 서로 그 집을 공격하니,

일이 위태롭고 형세가 급박함이 이와 같은데도 너희들이 정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니, 너희들이 또한 천명(天命)을 어길 수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과 옛날을 가지고 서로 말하여 방군(邦君)과 어사(御事)들이 천명(天命)을 알지 못함을 책한 것이다.』

『 살펴보건대, 선유(先儒)들은 모두 10인(人)을 10부(夫)라 하였으나 10부(夫)는 백성 중에 어진 자일 뿐이니,

상제(上帝)의 명(命)을 실천하여 알았다고 말할 수 없고 하늘이 정성을 도와주었다고 말할 수 없을 듯하다.

이른바 실천하여 알았다는 것은 도행(蹈行)하여 참으로 알았다는 말이며, 하늘이 정성을 도와주었다는 것은 천명(天命)이 이미 돌아왔다는 말이니,

난신(亂臣)으로서 무왕(武王)을 밝혀 천명(天命)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이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군석(君奭)〉의 글에 주공(周公)이 괵숙( 叔)과 굉요(쥺夭)의 무리를 열거할 때에도 또한 ‘하늘의 위엄을 실천하여 알았다’고 말하였고,

은(殷)나라의 명(命)을 받음을 말함에 있어서도 또한 ‘하늘을 순히 하여 정성을 도왔다’고 말하였으니,

주공(周公)이 전후에 말씀한 것을 살펴보면 10인(人)이 난신(亂臣)이 됨을 또 어찌 의심하겠는가.』

 

 

 

▣ 제14장(第十四章)

 

『 내 길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하늘이 은(殷)나라를 망하게 함은 〈잡초를 제거하는〉 농부와 같으니,

내 어찌 감히 나의 전무(田畝)의 일을 끝마치지 않겠는가.

하늘이 또한 전녕인(前寧人)에게 아름답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하노라.』

『 하늘이 은(殷)나라를 망하게 함은 농부가 잡초를 제거함과 같아 반드시 그 뿌리를 끊으니, 내 어찌 감히 나의 전무(田畝)의 일을 끝마치지 않겠는가.

내가 전무(田畝)의 일을 끝마치는 것은 하늘이 또한 전녕인(前寧人)에게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제15장(第十五章)


 

『 내 어찌 점(占)을 다 쓰려 하며, 감히 너희들의 말을 따르지 않겠는가.

영인(寧人)을 따를진댄 강토(疆土)를 지정할 도리가 있는데, 하물며 지금에 점(占)이 함께 길(吉)함에 있어서랴.

이러므로 짐은 크게 너희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정벌하는 것이니, 천명(天命)은 어그러지지 않는다. 점에 진열함이 이와 같으니라.”』

『 내 어찌 감히 점(占)을 모두 쓰고자 하며, 감히 너희들의 정벌하지 말자는 말을 따르지 않겠는가.

영인(寧人)의 공(功)을 따르려 할진댄 마땅히 선왕(先王)의 강토(疆土)를 지정할 도리가 있을 것이니,

점을 쳐서 불길하더라도 진실로 장차 정벌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지금 점을 쳐서 모두 길함에 있어서랴.

그러므로 내 크게 너희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정벌하는 것이니, 천명은 결단코 어그러지지 않는다.

점에 진열한 바가 이와 같다.』

『 살펴보건대 이 편은 오로지 점을 주장하여 말했으나 위로는 천명(天命)에 근원하고 아래로는 인물을 얻음을 기술하였으며,

지난날에 영왕(寧王)과 영인(寧人)이 이룩하지 않을 수 없는 공(功)을 미루어 말하고

가까이는 성왕(成王)과 방군(邦君)•어사(御事)가 끝마치지 않을 수 없는 책임을 가리켜, 민생(民生)의 좋고 나쁨과 국가(國家)의 흥하고 망함을 간곡히 말하였다.

그리하여 간절하고 지극하여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으며, 점(占)이라는 한 마디 말을 반복하고 시종(始終)하여,

천하(天下)의 뜻을 통하고 천하(天下)의 의심을 결단하고 천하(天下)의 대업(大業)을 정하였으니,

총명(聰明) 예지(睿智)하고 신무(神武)하여 죽이지 않는 자가 아니면 누가 여기에 참여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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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금등(金등)


 
▣ 금등(金등)


『武王有疾하시니 周公以王室未安하고 殷民未服하여 根本易搖라
故로 請命三王하여 欲以身代武王之死어시늘 史錄其冊祝之文하고 幷敍其事之始末하여 合爲一篇이라
以其藏於金등之¤#일새 編書者因以金¦$名篇하니 今文古文皆有하니라』

『唐孔氏曰 發首로 至王季文王은 史敍將告神之事也요 史乃冊祝으로 至屛璧與珪는 記告神之辭也요
自乃卜으로 至乃퀁는 記卜吉及王病퀁之事也요 自武王旣喪已下는 記周公流言居東及成王迎歸之事也라』

 

『무왕(武王)이 질병이 있자, 주공(周公)은 왕실(王室)이 아직 편안하지 못하고 은(殷)나라 백성들이 복종하지 아니하여 근본이 흔들리기 쉽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세 왕(王)에게 명(命)을 청하여 자신으로써 무왕(武王)의 죽음을 대신하고자 하였는데,
사관(史官)이 그 책축(冊祝)의 글을 기록하고 아울러 그 일의 시말(始末)을 서술하여 합하여 한 편(篇)을 만들었다.
금등(金¦$)『[쇠사슬로 묶어 봉함함]』한 궤에 보관하였기 때문에 책을 엮는 자가 인하여 금등(金¦$)이라고 편(篇)을 이름한 것이니,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당(唐)나라 공씨(孔氏)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처음부터 왕계(王季)와 문왕(文王)에 이르기까지는 사관(史官)이 장차 신(神)에게 고하려는 일을 서술한 것이며,
‘사내책축(史乃冊祝)’으로부터 ‘병벽여규(屛璧與珪)’까지는 신(神)에게 고한 말을 기록한 것이며,

‘내복(乃卜)’으로부터 ‘내추(乃퀁)’까지는 점괘의 길함과 무왕(武王)의 병이 쾌유된 일을 기록한 것이며,

‘무왕기상(武王旣喪)’으로부터 이하는 주공(周公)이 유언(流言) 때문에 동쪽에 거하다가 성왕(成王)이 맞이해 돌아온 일을 기록한 것이다.”』


 

▣ 제1장(第一章)


『 상(商)나라를 이긴 지 2연(年)에 왕(王)이 병이 있어 즐겁지 못하였다.』

『 연수(年數)를 기록한 것은 상(商)나라를 이긴 지가 오래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이다. 불예(弗豫)는 열예(悅豫)하지 못한 것이다.』

 


▣ 제2장(第二章)


『 두 공(公)『[태공(太公)과 소공(召公)]』이 말하였다. “내 왕(王)을 위하여 목복(穆卜)을 하겠다.”』

『 두 공(公)은 태공(太公)과 소공(召公)이다.
이씨(李氏)가 말하기를 “목(穆)은 공경하고 화한 뜻이 있으니, 목복(穆卜)은 공복(恭卜)이란 말과 같다.”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옛날에 국가(國家)에 대사(大事)가 있어 점을 치게 되면 공경(公卿)과 백집사(百執事)가 모두 그 자리에 있어 성

일(誠一)하고 화동(和同)하여 복서(卜筮)의 명령을 들었다. 그

러므로 그 점(占)을 이름하여 목복(穆卜)이라 한 것이니, 하문(下文)에 성왕(成王)이 풍뢰(風雷)의 변고로 인하여

왕(王)과 대부(大夫)가 모두 관(冠)을 쓰고 금등(金¦$)을 열어 글을 보고서 점친 것이 이것이다.

선유(先儒)는 오직 목(穆)을 경(敬)이라 하였으니, 이른바 ‘목복(穆卜)하지 말라’는 뜻에 통하지 않는다.』


 

▣ 제3장(第三章)


『 주공(周公)이 말씀하기를 “우리 선왕(先王)을 근심하게 할 수 없다.” 하시고,』

『 척(戚)은 근심하고 번뇌하는 뜻이다. 무왕(武王)의 병 때문에 우리 선왕(先王)을 근심하고 번뇌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니,
두 공(公)의 점(占)을 물리친 것이다.』

 

 
▣ 제4장(第四章)
 

『 주공(周公)이 스스로 자신의 일로 삼으시어 세 단(壇)을 만들되 터를 똑같이 하고,
〈세 단(壇)의〉 남방(南方)에 단(壇)을 만들되 북향(北向)을 하고

주공(周公)이 여기에 서시어 벽(璧)을 놓고 규(珪)를 잡고는 태왕(太王)•왕계(王季)•문왕(文王)에게 고유(告由)하였다.』

『 공(功)은 일이다. 흙을 쌓음을 단(壇)이라 하고 땅을 깨끗이 닦아 놓은 것을 선(?)이라 한다.

세 단(壇)은 세 왕(王)의 자리이니 모두 남향(南向)을 하고,

세 단(壇)의 남쪽에 별도로 한 단(壇)을 만들되 북향(北向)을 하였으니,

공(周公)이 설 자리이다. 치(植)는 둠이다.

규벽(圭璧)은 신(神)을 예우(禮遇)하는 물건이니, 《시경(詩經)》에 “규벽(圭璧)을 이미 다하였다.” 하였고,

《주례(周禮)》에 “규(圭)로 강신(降神)하여 선왕(先王)에게 제사한다.” 하였다.

주공(周公)이 두 공(公)의 점을 물리치고 스스로 자신의 일로 삼은 것은 두 공(公)이 무왕(武王)의 안부를 점침에 불과하니,

주공(周公)이 형(兄)을 사랑함이 간절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여김이 지극하여, 조(祖)•부(父)의 앞에 충성스럽고 간절하여

하문(下文)에 말한 바와 같은 것을 다할 수 없음이 있었으니, 이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일로 삼은 것이다.

또 두 공(公)이 목복(穆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종묘(宗廟)에 기도(祈禱)하여 조정(朝廷)에서 복서(卜筮)하는 예(禮)를 사용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상하(上下)가 떠들어서 인심(人心)이 동요된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이 종묘(宗廟)에서 하지 않고 특별히 단(壇)과 선(?)을 만들어 스스로 기도한 것이다.』

 


▣ 제5장(第五章)


『 태사(太史)가 다음과 같이 책축(冊祝)『[책(冊)에 축문(祝文)을 씀]』을 하였다.

“당신의 원손(元孫) 아무가 모질고 급한 병을 만났으니,

당신 세 왕(王)은 비자(丕子)『[원자(元子)]』의 책임이 하늘에 있으니, 저로써 아무의 몸을 대신하소서.』

『 사(史)는 태사(太史)이다.

책축(冊祝)은 지금의 축판(祝版)과 같은 따위이다. 원손모(元孫某)는 무왕(武王)이다.

구(즲)는 만남이요, 여(쪵)는 모짊이요, 학(虐)은 사나움『[급함]』이다. 비자(丕子)는 원자(元子)이다.

단(旦)은 주공(周公)의 이름이다. 무왕(武王)이 모질고 급한 병을 만났으니, 당신 세 왕(王)은 원자(元子)의 책임이 하늘에 있다.

무왕(武王)이 하늘의 원자(元子)가 되었으니, 세 왕(王)은 마땅히 그 보호할 책임을 하늘에게서 맡았으니 죽게 해서는 안되며,

만일 죽게 하고자 할진댄 자신으로써 무왕(武王)의 몸을 대신할 것을 청한 것이다.

‘우천(于天)’의 아래에 의심컨대 빠진 글이 있는 듯하다.

구설(舊說)에 “하늘이 무왕(武王)을 데려간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하문(下文)에 “나는 아버지에게 어질어 순하며 귀신을 섬길 수 있다.”는 등의 말을 살펴보면

모두 조(祖)•부(父)의 인귀(人鬼)를 주장하여 말한 것이며, “상제(上帝)의 뜰에서 명하였다.” 하고,

“하늘의 보배로운 명(命)을 내림을 실추(失墜)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늘이 무왕(武王)을 명함이 이와 같이 크시니,

세 왕(王)이 하늘의 보배로운 명을 실추(失墜)해서는 안됨을 말한 것이니, 글 뜻을 볼 수 있다.』

『 또 살펴보건대 죽고 삶은 천명(天命)에 있는데 주공(周公)이 자신으로 무왕(武王)의 죽음을 대신하고자 하였으니, 혹자는 이를 의심한다.

이때를 당하여 천하(天下)가 아직 편안하지 못하고 왕업(王業)이 견고하지 못하니, 만일 무왕(武王)이 죽으면 종사(宗社)가 기울고 위태로우며,

생민(生民)이 도탄에 빠져 그 변고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주

공(周公)은 충성(忠誠)이 간절하고 지극하여 그 죽음을 대신하여 위급함을 풀고자 해서 그

 정신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삼왕(三王)에게 명령을 받은 것이다.

지금 세상에 필부(匹夫)•필부(匹婦)들도 한『[온]』 생각이 정성스럽고 효성스러우면 오히려 귀신을 감동시켜 드러나게 응험이 있는데,

하물며 주공(周公)의 원성(元聖)에 있어서랴. 이는 진실로 이러한 이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나는 아버지에게 어질어 순해서 재예(材藝)가 많아 귀신을 섬길 수 있으나

원손(元孫)은 나처럼 재예(材藝)가 많이 못하여 귀신을 잘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 주공(周公)이 말씀하기를 “나는 조고(祖考)에게 인순(仁順)해서 재간(材幹)이 많고 기예(技藝)가 많아

역사(役使)를 맡길 만하여 귀신을 섬길 수 있으나 무왕(武王)은 나처럼 재예(材藝)가 많지 못하여 역사(役使)를 맡기지 못하여

귀신을 섬길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재예(材藝)는 단지 일하고 사역(使役)함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 제7장(第七章)


『 상제(上帝)의 뜰에서 명(命)하여 펴서 사방(四方)을 도와 너희 자손들을 하지(下地)에 안정하게 하여

사방(四方)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게 하니, 아! 하늘이 내린 보배로운 명을 실추하지 마셔야

리 선왕(先王)들도 또한 길이 의지하여 돌아갈 곳이 있으실 것입니다.』

『 무왕(武王)이 상제(上帝)의 뜰에서 명을 받아 문덕(文德)을 펴 사방(四方)을 도와 너희 자손들을 하지(下地)에 안정시켜

사방(四方)의 백성으로 하여금 경외(敬畏)하지 않음이 없게 하니, 임무가 크고 책임이 무거워 죽을 수 없다.

러므로 탄식하고 거듭 말씀하기를 “세 왕(王)은 하늘이 내린 보배로운 명(命)을 실추(失墜)하지 말아야 하니,

이렇게 하면 거의 선왕(先王)의 제사(祭祀)도 길이 의뢰하여 보존될 바가 있다.”고 한 것이다.

보명(寶命)은 곧 상제(上帝)의 뜰에서 내린 명이니, 보(寶)라고 이른 것은 그 일을 중히 여긴 것이다.』

 


▣ 제8장(第八章)


『 지금 나는 원귀(元龜)가 명(命)한 것을 나아가 살펴볼 것이니,

당신이 나의 말을 허락한다면 나는 벽(璧)과 규(珪)를 가지고 돌아가 당신의 명(命)을 기다리겠지만

당신이 나의 말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벽(璧)과 규(珪)를 감출 것입니다.”』

『 즉(卽)은 나아감이다. 돌아가 당신의 명(命)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왕(武王)이 편안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병(屛)은 감춤이니, 벽(璧)과 규(珪)를 감춘다는 것은 신(神)을 섬길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무왕(武王)이 죽으면 주(周)나라의 기업(基業)이 반드시 실추될 것이니, 비록 신(神)을 섬기려고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爾)라 칭하고 아(我)라 칭하여 인자(人子)가 슬하(膝下)에 있으면서 그 어버이에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이 또한 종신토록 부모를 사모함과 그 어버이를 죽었다고 여기지 않는 뜻이니,

주공(周公)의 달효(達孝)『[누구나 공통적으로 칭찬하는 효도]』를 볼 수 있다.』

 

 
▣ 제9장(第九章)


『 세 거북을 점치니, 한결같이 길(吉)함이 거듭하므로 열쇠를 열어 점친 글을 보니, 모두 길하였다.』

『 복서(卜筮)는 반드시 세 사람을 세워 서로 참고하니, 세 거북이란 세 사람이 점친 바의 거북이다.

습(習)은 거듭이니, 세 거북의 조짐이 똑같음을 이른다. 열쇠를 열어 복조(卜兆)의 글을 보니, 모두 길(吉)하였다.』

 

 
▣ 제10장(第十章)


『 주공(周公)이 말씀하였다.

“점(占)의 체(體)는 왕(王)이 해(害)가 없을 것이니, 나 소자(小子)가 새로 세 왕(王)에게 명(命)을 받아 영원히 마침을 도모할 것이다.

이 기다리던 것이니, 여일인(予一人)『[무왕(武王)]』을 생각해 주셨다.”』

『 체(體)는 복조(卜兆)의 체이다.

복조(卜兆)의 길(吉)함을 보니, 왕(王)의 질병이 해가 없을 것이니, 내가 세 왕(王)의 명(命)을 새로 받아 영원히 마침을 도모한다고 한 것이다.

자유사(玆攸俟)는 곧 상문(上文)에 이른바 ‘돌아가 기다린다’는 것이다.

일인(一人)은 무왕(武王)이니, 세 왕(王)이 우리 무왕(武王)을 생각하여 편안하게 함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 세 왕(王)에게 새로 명(命)을 받았다고 말하고, 하늘에게 새로 명(命)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보면

과연 하늘이 무왕(武王)을 데려 가려고 함을 말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 제11장(第十一章)
 

『 주공(周公)이 돌아가 축책(祝冊)을 금등(金¦$)의 궤 안에 넣으시니, 왕(王)이 다음날에 병이 나으셨다.』

『 책(冊)은 축책(祝冊)이다. 궤(¤#)는 복서(卜書)를 보관해 두는 궤이고, 금등(金¦$)은 쇠사슬로 묶은 것이다.

익일(翼日)은 공(公)이 돌아간 다음날이다. 추(퀁)는 나음이다.

살펴보건대 금등(金¦$)의 궤는 바로 주(周)나라 왕가(王家)에서 복서서(卜筮書)를 보관해두는 물건이니,

언제나 점을 치면 신(神)에게 고한 말을 책(冊)에 쓰고, 점이 끝나면 책(冊)을 궤에 넣어 보관하였으니, 전후(前後)에 점친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그러므로 전에 주공(周公)이 세 거북을 점치니 한결같이 거듭 길(吉)하므로 열쇠를 열어 글을 보았다는 것도 이 궤를 연 것이며,

뒤에 성왕(成王)이 풍뢰(風雷)의 변고를 만나 점을 치려고 하여 금등(金¦$)을 연 것도 또한 이 궤를 연 것이다.

복서(卜筮)하는 물건은 선왕(先王)이 감히 함부로 하지 않으므로 그 궤를 쇠사슬로 묶어 보관한 것이며,

주공(周公)이 처음으로 이 궤를 만들어 이 책축(冊祝)을 보관해서 후래(後來)에 자신을 해명할 계책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 제12장(第十二章)


『 무왕(武王)이 별세하시자, 관숙(管叔)은 여러 아우들과 함께 나라에 유언(流言)을 퍼뜨리기를

“공(公)이 장차 유자(孺子)『[성왕(成王)]』에게 이롭지 못하다.” 하였다.』

『 관숙(管叔)은 이름이 선(鮮)이니, 무왕(武王)의 동생이고 주공(周公)의 형(兄)이다.

여러 아우는 채숙(蔡叔) 도(度)와 곽숙(쥦叔) 처(處)이다.

유언(流言)은 근거가 없는 말이니, 물의 흐름이 저쪽으로부터 여기에 이름과 같은 것이다.

유자(孺子)는 성왕(成王)이다. 상(商)나라 사람들은 형(兄)이 죽으면 아우가 즉위(卽位)한 자가 많았다.

무왕(武王)이 붕(崩)하고 성왕(成王)이 어려 주공(周公)이 섭정(攝政)하자, 상(商)나라 사람들이 진실로 이미 이것을 의심하였으며,

또 관숙(管叔)은 주공(周公)에게 형이 되므로 더더욱 〈왕위(王位)를〉 넘보았다.

그러므로 무경(武庚)과 관숙(管叔)•채숙(蔡叔)이 나라에 유언(流言)을 퍼뜨려 성왕(成王)을 위태롭게 만들고 두렵게 하여 주공(周公)을 동요시킨 것이다. 사관(史官)이 관숙(管叔)이 여러 아우들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무경(武庚)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삼숙(三叔)『[세 아우인 관숙(管叔)•채숙(蔡叔)•곽숙(쥦叔)]』의 죄(罪)를 깊이 나타내려 한 것이다.』

 


▣ 제13장(第十三章)


『 주공(周公)이 두 공(公)에게 고하기를 “내가 피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 선왕(先王)에게 고할 수 없다.” 하셨다.』

『 피(µ?)는 피(避)로 읽는다.

정씨(鄭氏)의 《시전(詩傳)》에 “주공(周公)이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의 유언(流言) 때문에

동도(東都)『[낙양(洛陽)]』에 피하여 거하였다.”는 것이 이것이다.

한(漢)나라 공씨(孔氏)는 “관숙(管叔)에게 형벌(刑罰)을 이루었다는 피(µ?)이다.” 하였으니, 주살(誅殺)함을 이른다.

삼숙(三叔)이 유언(流言)을 퍼뜨리기를 “공(公)이 장차 성왕(成王)에게 이롭지 못하다.” 하였으니,

공(周公)이 어찌 대번에 군대를 일으켜 주벌(誅罰)할 수 있었겠는가.

또 이때에 왕(王)이 막 공(公)을 의심하고 있었으니, 공(公)이 장차 왕(王)에게 청하여 주벌(誅罰)할 수 있었겠는가.

장차 스스로 주벌(誅罰)하였을 것이니, 청하였다면 왕(王)이 반드시 따르지 않았을 것이요,

청하지 않고 스스로 주벌(誅罰)하였다면 또한 〈훌륭한〉 주공(周公)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피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 선왕(先王)에게 고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피하지 않으면 의리에 다하지 못한 바가 있어 지하(地下)에서 선왕(先王)에게 고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공(公)이 어찌 스스로 자신을 위한 계책을 하였겠는가. 또한 그 충성을 다할 뿐이다.』


 

▣ 제14장(第十四章)


『 주공(周公)이 동쪽에 거한 지 2년에 죄인(罪人)을 이에 얻었다.』

『 동쪽에 거함은 나라의 동쪽에 거한 것이다.

정씨(鄭氏)가 “동도(東都)에 피하여 거했다.” 한 것은 무엇을 근거하였는지 알 수 없다.

공씨(孔氏)는 동쪽에 거한 것을 동정(東征)이라 하였는데 이는 잘못이다.

유언(流言)이 일어날 때를 당해서는 성왕(成王)이 죄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는데 2

년 뒤에 왕(王)이 비로소 유언(流言)을 퍼뜨린 것이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임을 안 것이다. 이에 얻었다는 것은 더디게 여긴 말이다.』

 

 
▣ 제15장(第十五章)


『 뒤에 주공(周公)이 시(詩)를 지어 왕(王)에게 드리고 이름하기를 ‘치효(´(Î)’라 하니, 왕(王)이 또한 주공(周公)을 꾸짖지 못하였다.』

『 치효()『[올빼미]』는 나쁜 새이니, 딴 새의 둥지를 부수고 알을 가져감으로써

무경(武庚)이 관숙(管叔)•채숙(蔡叔)과 왕실(王室)을 무너뜨림을 비유한 것이다.

초(쿓)는 꾸짖음이다. 상문(上文)에 죄인을 이에 얻었다고 말하였으니, 이때에 성왕(成王)의 의심이 이미 10에 4∼5가 제거된 것이다.』

 


▣ 제16장(第十六章)


『 가을에 곡식이 크게 성숙하여 아직 수확하지 않았는데 하늘이 크게 천둥번개를 치고 바람이 부니,

벼가 모두 쓰러지고 큰 나무가 뽑히므로 나라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왕(王)이 대부(大夫)들과 모두 변(弁)을 쓰고서 금등(金¦$)의 글을 열어 마침내 주공(周公)이 스스로 자신의 일로 삼아

무왕(武王)을 대신하려던 말씀을 얻게 되었다.』

『 왕(王)이 대부(大夫)들과 모두 변(弁)을 쓰고서 금등(金¦$)의 글을 열어 장차 하늘의 변고를 점치려 하다가

우연히 주공(周公)이 책축(冊祝)에 명(命)을 청한 말씀을 얻은 것이다.

공씨(孔氏)는 “두 공(公)『[태공(太公)과 소공(召公)]』이 왕(王)을 창도하여 열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옳지 않다.

살펴보건대 ‘추대숙(秋大熟)’이 ‘이년(二年)’의 뒤에 연결되어 있으니,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을 맞이하여 돌아옴이 2년 가을인 것이다.

동산(東山)〉의 시(詩)에 “내가 보지 못한 지가 지금 3년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동쪽에 거한 것이 동정(東征)이 아님이 분명하다.

주공(周公)이 동쪽에 거한 지 2년에 성왕(成王)이 풍뢰(風雷)의 변고로 인하여 친히 맞이해 돌아오자,

삼숙(三叔)이 유언(流言)을 퍼뜨린 죄를 품고 마침내 무경(武庚)을 위협하여 배반하므로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에게 명하여 정벌하였으니,

동정(東征)하기 위하여 가고 온 수미(首尾)가 또 따로 3년인 것이다.』

 


▣ 제17장(第十七章)


『 두 공(公)과 왕(王)이 여러 사관(史官)과 백집사(百執事)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사실입니다.

아! 주공(周公)의 명령이시므로 저희들이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 주공(周公)이 무왕(武王)의 질병을 점친 것을 두 공(公)이 반드시 모른 것은 아니나

주공(周公)의 책축(冊祝)의 글은 두 공(公)이 아마도 알지 못한 듯하다.

제사(諸史)와 백집사(百執事)는 복서(卜筮)하는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성왕(成王)이 하늘의 변고를 점치게 한 자들은 바로 전일(前日)에 주공(周公)이 무왕(武王)의 병을 점치게 했던 자들이었다.

두 공(公)과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이 스스로 자신의 일로 삼은 말씀을 얻고는 인하여 물었다.

그러므로 모두 이르기를 “진실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는

이윽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는 실로 주공(周公)의 명령이신데 저희들이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공씨(孔氏)가 “주공(周公)이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한 것은 옳지 않다.』

 


▣ 제18장(第十八章)


『 왕(王)이 책축(冊祝)한 글을 잡고 울며 말씀하기를 “목복(穆卜)을 할 것이 없다.

옛날에 공(公)이 우리 왕가(王家)에 근로(勤勞)하셨으나 나 충인(沖人)『[어린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 하늘이 위엄을 동하여 주공(周公)의 덕(德)을 밝히시니,

나 소자(小子)가 친히 공(公)을 맞이함이 우리 국가(國家)의 예(禮)에 또한 마땅하다.” 하시고』

『 신(新)은 마땅히 친(親)이 되어야 한다.

성왕(成王)이 금등(金¦$)의 글을 열어 하늘의 변고를 점치려고 하다가 주공(周公)이 책축(冊祝)한 글을 얻고는

마침내 감오(感悟)하여 글을 잡고 울며 말씀하기를 “굳이 다시 점칠 것이 없다.

옛날에 주공(周公)이 왕실(王室)에 근로(勤勞)하셨으나 내 어려서 미처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 하늘이 위엄을 동하여 주공(周公)의 덕(德)을 밝히시니,

나 소자(小子)가 친히 공(公)을 맞이하여 돌아옴이 국가(國家)의 예(禮)에 또한 마땅하다.” 하였다.

정씨(鄭氏)의 《시전(詩傳)》에 “성왕(成王)이 이미 금등(金¦$)의 글을 얻고는 주공(周公)을 친히 맞이하였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정씨(鄭氏)의 학문은 복생(伏生)에게서 나왔고 이 편(篇)은 복생(伏生)이 전한 것이니, 마땅히 친(親)을 바른 것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친(親)을 잘못 신(新)으로 쓴 것은 바로 《대학(大學)》에 신(新)을 잘못 친(親)으로 쓴 것과 같다.』

 

 

▣ 제19장(第十九章)


『 왕(王)이 교외(郊外)로 나가자, 하늘이 비를 내려 바람을 반대로 불게 하니, 쓰러졌던 벼가 모두 일어났다.

두 공(公)이 나라 사람들에게 명하여 큰 나무가 쓰러진 것을 모두 일으켜 단단히 다지니, 세(歲)『[곡식]』가 크게 성숙하였다.』

『 국외(國外)를 교(郊)라 한다. 왕(王)이 교외(郊外)를 나간 것은 성왕(成王)이 직접 가서 주공(周公)을 맞이한 것이니,

곧 상문(上文)에 이른바 ‘친히 맞이한다’는 것이다.

하늘이 바람을 반대로 불게 하여 감응함이 이와 같이 신속하니, 〈홍범(洪範)〉의 서징(庶徵)을 누가 믿을 수 없다고 말하겠는가.』

『 또 살펴보건대 무왕(武王)이 병이 나은 지 4년에 붕(崩)하였고,

여러 숙(叔)들이 유언(流言)을 퍼뜨려 주공(周公)이 동쪽에 거한 지 2년에 죄인(罪人)을 얻었고,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을 맞이하여 돌아왔으니, 모두 6년의 일이다.

책을 엮는 자가 〈금등(金¦$)〉의 끝에 이것을 붙여 명(命)을 청한 일의 수말(首末)과 금등(金¦$)의 글이 드러나고 감춰짐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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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여오(旅獒)


▣ 여오(旅獒)


『西旅貢獒어늘 召公이 以爲非所當受라하여 作書以戒武王하니 亦訓體也라 因以旅獒名篇하니 今文無, 古文有하니라』

 

『 서려(西旅)에서 큰 개를 바치자, 소공(召公)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이 글을 지어 무왕(武王)을 경계하였으니, 또한 훈체(訓體)이다.

인하여 여오(旅獒)라고 편명(篇名)을 하였으니, 금문(今文)에는 없고 고문(古文)에는 있다.』

 


▣ 제1장(第一章)


『 상(商)나라를 이기니 마침내 구이(九夷)•팔만(八蠻)에 길을 통하였다.
서려(西旅)에서 큰 개를 공물(貢物)로 바치자, 태보(太保)가 마침내 〈여오(旅獒)〉를 지어서 왕(王)을 경계하였다.』

『 구이(九夷)•팔만(八蠻)은 많음을 칭한 것이다.
〈직방(職方)〉에 사이(四夷)•팔만(八蠻)이라 하였고,
《이아(爾雅)》에 구이(九夷)•팔만(八蠻)이라 하였으니, 이는 단지 그 하나가 아닐 뿐임을 말한 것이다.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긴 뒤에 위엄과 덕(德)이 널리 입혀져 구주(九州)의 밖에 있는 만이(蠻夷)와 융적(戎狄)이

산에 사다리를 놓고 바다를 항해하여 오지 않는 이가 없었다.

길을 통했다고 말한 것은 만이(蠻夷)가 와서 왕(王)으로 삼으면 도로가 스스로 통한 것이니,

무왕(武王)이 사이(四夷)를 개척하여 경토(境土)를 키우려는 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서려(西旅)는 서방(西方)의 만이(蠻夷)의 나라 이름이다. 개가 키가 4척(尺)인 것을 오(獒)라 한다.

《설문(說文)》에 “개가 사람의 마음을 알아 부릴 만한 것이다.” 하였으며,

《공양전(公羊傳)》에 “진(晉)나라 영공(靈公)이 조순(趙盾)을 죽이고자 하므로 조순(趙盾)이 뜰을 건너뛰어 도망하자

영공(靈公)이 오(獒)를 불러 부탁하니, 오(獒) 또한 뜰을 건너뛰어 따라갔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오(獒)는 사람의 뜻을 잘 알아서 사납고 사람을 잘 잡는 것이니, 보통 개와 다르고, 단지 그 높고 클 뿐만이 아닌 것이다.

태보(太保)는 소공(召公) 석(奭)이니, 《사기(史記)》에 “주(周)나라와 동성(同姓)인 희씨(姬氏)이다.” 하였다.

이는 〈여오(旅獒)〉의 본래 서(序)이다.』

 


▣ 제2장(第二章)


『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 명왕(明王)이 덕(德)을 삼가시면 사이(四夷)가 모두 손님이 되어 원근(遠近)에 관계없이 모두 지방에서 나오는 물건을 바치는데,
의복과 음식과 그릇과 사용하는 물건뿐이었습니다.』

『 덕(德)을 삼감은 이 한 편의 강령(綱領)이다.
방물(方物)은 방토(方土)『[지방(地方)]』에서 나오는 바의 물건이다.
명왕(明王)이 덕(德)을 삼가면 사이(四夷)가 모두 손님이 되어 공헌(貢獻)하는 물건이 오직 의복과 음식과 그릇과 사용하는 물건뿐이었으니,

는 다른 물건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왕(王)이 덕(德)으로 이룬 것을 이성(異姓)의 나라에 보여주시어 그 일을 폐함이 없게 하시며,
보옥(寶玉)을 백숙(伯叔)『[동성(同姓)]』의 나라에 나눠 주시어 친함을 펴게 하시면 사람들이 물건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여

그 물건을 덕(德)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 소(昭)는 보여줌이다.
덕(德)으로 이루었다는 것은 상문(上文)에 바친 바의 방물(方物)이다.
방물(方物)을 이성(異姓)의 제후(諸侯)들에게 보여주어 그 직책(職責)을 폐함이 없게 하고,
보옥(寶玉)을 동성(同姓)의 제후(諸侯)들에게 나눠주어 그 친함을 더욱 후하게 하니,
진(陳)나라에는 숙신씨(肅愼氏)의 화살을 나누어주고 노(魯)나라에는 하후씨(夏后氏)의 황옥(璜玉)을 나누어준 것과 같은 따위이다.
왕자(王者)는 덕(德)으로 이룬 방물(方物)을 제후(諸侯)들에게 나누어준다.
이 때문에 제후(諸侯) 또한 감히 그 물건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여 그 물건을 덕(德)으로 여기는 것이다.』

 

 

▣ 제4장(第四章)


『 덕(德)이 성(盛)하면 압모(狎侮)『[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김]』하지 않나니,
군자(君子)를 압모(狎侮)하면 사람의 마음을 다하게 할 수 없고, 소인(小人)을 압모(狎侮)하면 그 힘을 다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덕(德)이 성(盛)하면 동용(動容)과 주선(周旋)이 모두 예(禮)에 맞은 뒤에 압모(狎侮)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으니,
덕(德)을 삼감을 지극히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덕(德)이 지극하지 못하면 압모(狎侮)하는 마음이 있음을 면치 못한다. 군자(君子)를 압모(狎侮)하면 얼굴빛을 보고 떠날 것이니,
저가 반드시 고상하게 행하고 멀리 인퇴(引退)하여 망망연(望望然)히 떠날 것이니, 어찌 그 마음을 다하게 할 수 있겠는가.
소인(小人)을 압모(狎侮)하면 비록 미천해서 위엄을 두려워하여 부리기가 쉬우나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신명(神明)하니,
어찌 그 힘을 다하게 할 수 있겠는가.』

 

 

▣ 제5장(第五章)


『 귀와 눈에 사역(使役)당하지 말아 온갖 법도를 바르게 하소서.』

『 정(貞)은 바름이다. 귀와 눈의 좋아하는 바에 사역(使役)당하지 말아서 온갖 행위의 법도를 오직 바르게 할 뿐이다.』

 


▣ 제6장(第六章)
 

『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덕(德)을 잃고 물건을 구경하면 뜻을 잃을 것입니다.』

『 완인(玩人)은 곧 상문(上文)에 군자를 압모(狎侮)하는 일이며, 완물(玩物)은 곧 상문(上文)에 이목(耳目)에 사역(使役)당하지 않는 일이다.

덕(德)은 자기가 얻은 것이요, 지(志)는 마음이 가는 곳이다.』


 

▣ 제7장(第七章)


『 뜻을 도(道)로써 편안하게 하시며, 말을 도(道)로써 대하소서.』

『 도(道)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이치이다.
자기의 뜻을 도(道)로써 편안하게 하면 망령되이 발함에 이르지 않고, 남의 말을 도(道)로써 대하면 망령되이 받음에 이르지 않는다.
중심(中心)에 보존함은 밖에 응하는 것이요, 밖에 제재(制裁)함은 중심(中心)을 기르는 것이니,

이는 옛날 성현(聖賢)이 서로 전수(傳受)한 심법(心法)이다.』

 


▣ 제8장(第八章)


『 무익(無益)한 일을 하여 유익(有益)한 일을 해치지 않으면 공(功)이 이에 이루어지며,
이상한 물건을 귀히 여기고 사용하는 물건을 천히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이에 풍족하며,
개와 말을 토성(土性)『[그 지방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거든 기르지 말며, 진기한 새와 짐승을 나라에 기르지 마소서.
먼 지방의 물건을 보배로 여기지 않으면 멀리 있는 사람이 오고, 보배로 여김이 오직 현자(賢者)이면 가까운 사람이 편안할 것입니다.』

『 공씨(孔氏)가 말하기를 “놀고 유람함이 무익(無益)함이 되고, 기이하고 교묘한 것이 이물(異物)이 된다.” 하였다.
소씨(蘇氏)는 말하기를 “주(周)나라 목왕(穆王)이 흰 이리와 흰 사슴을 얻자, 황복(荒服)의 제후가 인하여 오지 않았다." 하였다.』

『 이 장(章)은 모두 세 절(節)인데 보배로 여김이 현자(賢者)라 한데 이르면 더욱 간절하고 지극하다.』

 


▣ 제9장(第九章)


『 아!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만에 하나라도 부지런하지 않음이 없게 하소서.
작은 행실에 긍지(矜持)하지 않으면 마침내 큰 덕(德)에 누를 끼쳐 아홉 길의 산을 만드는데 공(功)이 한 삼태기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 혹(或)은 만일(萬一)이란 말과 같다. 여씨(呂氏)가 말하기를 “이는 곧 덕(德)을 삼가는 공부이다.” 하였다.
혹(或)이라는 한 글자가 가장 의미가 있으니, 한 번이라도 잠시 멈추고 쉬면 덕(德)을 삼가는 것이 아니다. 긍(矜)은 긍지(矜持)의 긍(矜)이다.

8척(尺)을 인(칅)이라 한다. 작은 행실과 한 삼태기는 오(獒)를 받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 제10장(第十章)


『 진실로 이를 행하시면 생민(生民)들이 거처할 곳을 보전하여 대대로 왕(王)노릇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진실로 이를 행하면 생민(生民)들이 거처할 곳을 보전하여 왕업(王業)을 영원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주(人主)의 한 몸은 진실로 만화(萬化)의 근원이니, 만일 이치에 털끝만큼이라도 다하지 못함이 있으면

곧 생민(生民)들에게 무궁한 해를 끼쳐서 왕업(王業)을 창건(創建)하고 전통을 드리워 계승할 수 있는 방도가 아니다.

무왕(武王)의 성(聖)으로도 소공(召公)의 경계함이 이와 같았으니, 후세의 인군(人君)이 깊이 생각하고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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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 주서 - 홍범(洪範)


 

▣ 홍범(洪範)


 

『漢志曰 禹治洪水에 錫洛書어늘 法而陳之하시니 洪範이 是也라하고

史記에 武王克殷하시고 訪問箕子以天道하신대 箕子以洪範陳之라하니라

按篇內에 曰而, 曰汝者는 箕子告武王之辭니 意洪範은 發之於禹어늘 箕子推衍增益하여 以成篇歟인저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한지(漢志)》에 “우왕(禹王)이 홍수(洪水)를 다스림에 하늘이 낙서(洛書)를 내려주므로 이것을 본받아 진열하니,

홍범(洪範)이 이것이다.” 하였으며, 《사기(史記)》에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이기고 기자(箕子)에게 찾아가

천도(天道)를 묻자 기자(箕子)가 홍범(洪範)을 말했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편(篇) 안에 ‘이(而)’라 말하고 ‘여(汝)’라 말한 것은 기자(箕子)가 무왕(武王)에게 아뢴 말씀이니,

짐작컨대 〈홍범(洪範)〉은 우왕(禹王)에게서 나왔는데, 기자(箕子)가 미루어 부연(敷衍)하고 증익(增益)하여

이 편(篇)을 이루었나보다.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제1장(第一章)

 

『 13사(祀)『[연(年)]』에 왕(王)이 기자(箕子)를 방문하였다.』

『 상(商)나라는 사(祀)라 하고 주(周)나라는 연(年)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사(祀)라고 말한 것은 기자(箕子)의 말을 인한 것이다.

기자(箕子)가 일찍이 말씀하기를 “상(商)나라가 윤상(淪喪)하더라도 나는 신복(臣僕)이 되지 않겠다.” 하였으며,

《사기(史記)》에 또한 “기자(箕子)가 홍범(洪範)을 말한 뒤에 무왕(武王)이 조선(朝鮮)에 봉(封)해주고

신하(臣下)로 삼지 않았다.”고 기재(記載)되어 있으니, 기자(箕子)는 신하(臣下)가 될 수 없으니,

무왕(武王)이 또한 그 뜻을 이루어 신하(臣下)로 삼지 않은 것이다. 방(訪)은 찾아가 물은 것이다.

기(箕)는 국명(國名)이고, 자(子)는 작위(爵位)이다.』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기자(箕子)가 주(周)나라에 신하(臣下)노릇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무왕(武王)을 위해 홍범(洪範)을 말하였는가.

하늘이 이 도(道)를 우왕(禹王)에게 주어서 전하여 자신에게 이르렀으니, 자신으로 부터 끊어지게 할 수 없으며,

무왕(武王) 같은 성인(聖人)에게 전하지 않으면 천하(天下)에 전할 만한 자가 없다.

그러므로 기자(箕子)의 도리는 도(道)를 전하는 것은 가(可)하나 벼슬하는 것은 불가(不可)한 것이다.”』

 

 

 

▣ 제2장(第二章)


『 왕(王)이 이에 말씀하였다. “아! 기자(箕子)여. 하늘이 속으로 하민(下民)을 안정시켜 거처하는 것을 도와

화합하게 하시니, 나는 그 병이(秉彛)와 인륜(人倫)이 펴지게 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

『 내언(乃言)은 어렵게 여기는 말이니, 그 물음을 신중히 한 것이다.

기자(箕子)를 옛 읍(邑)과 작호(爵號)로 칭한 것은 막 상(商)나라로부터 돌아와서 새로 작위(爵位)를 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즐(콋)은 정함이요, 협(協)은 합함이다.

이(彛)는 떳떳함이요, 윤(倫)은 윤리(倫理)이니, 이른바 병이(秉彛)와 인륜(人倫)이란 것이다.

무왕(武王)의 물음은 “하늘이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에 묵묵히 백성들을 안정시켜 그 거지(居止)를 보상(輔相)하여

보합(保合)함이 있는데, 나는 이륜(彛倫)이 펴지는 이유가 어떠한 것인 줄을 모른다.”고 한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기자(箕子)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내가 들으니, 옛날 곤(툵)이 홍수(洪水)를 막아 오행(五行)을 어지럽게 진열하자 상제(上帝)가 진노(震怒)하여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내려주지 않으시니, 이륜(彛倫)이 무너지게 되었다.

곤(툵)이 귀양가 죽고 우왕(禹王)이 뒤이어 일어나자 하늘이 우왕(禹王)에게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내려 주시니,

이륜(彛倫)이 펴지게 되었다.』

『 내언(乃言)은 그 답을 신중히 한 것이다. 인(?)은 막음이요, 골(汨)은 어지럽힘이요, 진(陳)은 진열함이요,

비(퓒)는 줌이요, 홍(洪)은 큼이요, 범(範)은 법(法)이요, 주(疇)는 무리요, 두(쪝)는 무너짐이요, 석(錫)은 줌이다.

제(帝)는 주재(主宰)로 말한 것이요, 천(天)은 이치(理致)로 말한 것이다.

홍범구주(洪範九疇)는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대법(大法)으로 그 종류가 아홉 가지가 있으니,

곧 하문(下文)의 초일(初一)부터 차구(次九)까지이다.

기자(箕子)의 대답은 “홍범구주(洪範九疇)는 원래 하늘에서 나왔는데

곤(툵)이 물의 성질을 거슬려 오행(五行)을 어지럽게 진열하였다.

그러므로 상제(上帝)가 진노(震怒)하여 이것을 주지 않으니, 이는 이륜(彛倫)이 무너지게 된 소이(所以)이며,

우왕(禹王)이 물의 성질을 순히 하여 땅이 평(平)하고 하늘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하늘이 낙수(洛水)에 글을 내놓자,

우왕(禹王)이 이것을 구별(區別)하여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만드니, 이는 이륜(彛倫)이 펴지게 된 소이(所以)이다.”

라고 한 것이다. 이륜(彛倫)이 펴진다는 것은 곧 구주(九疇)가 펴지는 것이다.』

『 살펴보건대 공씨(孔氏)가 말하기를 “하늘이 우왕(禹王)에게 신귀(神龜)를 주어 무늬를 지고 나와 등에 나열

되었는데 수(數)가 9까지 있으므로 우왕(禹王)이 마침내 이것을 인하여 차례로 나열해서 구류(九類)를 이루었다.”

하였다. 《주역(周易)》에 “하수(河水)에서 도(圖)가 나오고 낙수(洛水)에서 서(書)가 나오므로 성인(聖人)이 이것을

본받았다.” 하였으니, 홍수(洪水)를 다스려 공(功)이 이루어짐에 낙수(洛水)의 거북이 상서(祥瑞)를 올린 것이니,

소소(簫韶)를 연주함에 봉황이 와서 춤을 추고, 《춘추(春秋)》를 지음에 기린이 이른 것과 같으니, 또한 그 이치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구(九)를 이고 일(一)을 밟으며, 좌(左)는 삼(三)이고 우(右)는 칠(七)이며, 이(二)와 사(四)는 어깨가

되고, 육(六)과 팔(八)은 발이 되는 것이 곧 낙서(洛書)의 수(數)라 한다.』

 

 

 

▣ 제4장(第四章)

 

『 첫번째는 오행(五行)이고, 다음 두번째는 공경하되 오사(五事)로써 함이요,

다음 세번째는 농사(農事)에 팔정(八政)을 씀이요, 다음 네번째는 합함을 오기(五紀)로써 함이요,

다음 다섯번째는 세움을 황극(皇極)로써 함이요, 다음 여섯번째는 다스림을 삼덕(三德)으로써 함이요,

다음 일곱번째는 밝힘을 계의(稽疑)로써 함이요, 다음 여덟번째는 상고함을 서징(庶徵)으로써 함이요,

다음 아홉번째는 향함을 오복(五福)으로써 하고 위엄을 보임을 육극(六極)으로써 하는 것이다.』
『 이는 구주(九疇)의 강령(綱領)이다.

하늘에 있으면 오행(五行)이고 사람에 있으면 오사(五事)이니, 오사(五事)를 가지고 오행(五行)을 참고하면 하늘과 인간이 합한다.

팔정(八政)은 사람이 하늘에 인하는 것이요, 오기(五紀)는 하늘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황극(皇極)은 군주(君主)가 극(極)을 세우는 것이요, 삼덕(三德)은 다스림에 변(變)에 응하는 것이다.

계의(稽疑)는 사람으로 하늘에 들음이요, 서징(庶徵)은 하늘을 미루어 사람에게 징험함이요,

복(福)과 극(極)은 사람이 감동함에 하늘이 응하는 것이다.

오사(五事)를 경(敬)이라 한 것은 몸을 성실히 하기 때문이요, 팔정(八政)을 농(農)이라 한 것은 생활을 후하게 하기 때문이요,

오기(五紀)를 협(協)이라 한 것은 하늘에 합하기 때문이요, 황극(皇極)을 건(建)이라 한 것은 극(極)을 세우기 때문이요,

삼덕(三德)을 예(乂)라 한 것은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이요, 계의(稽疑)를 명(明)이라 한 것은 의혹을 분변하기 때문이요,

서징(庶徵)을 염(念)이라 한 것은 살펴서 징험하기 때문이요, 오복(五福)을 향(嚮)이라 한 것은 권면하기 위한 것이요,

육극(六極)을 위(威)라 한 것은 징계(懲戒)하기 위한 것이다.』

『 오행(五行)에 용(用)을 말하지 않은 것은 가는 곳마다 용(用)이 아님이 없기 때문이며,

황극(皇極)에 수(數)를 말하지 않은 것은 수(數)로써 밝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행(五行)으로써 근본(根本)을 삼고, 공경(恭敬)함을 오사(五事)로써 하고 후(厚)하게 함을 팔정(八政)으로써 하고

합함을 오기(五紀)로써 함은 황극(皇極)이 세워지는 소이(所以)이며, 다스림을 삼덕(三德)으로써 하고 밝힘을 계의(稽疑)로써 하고

징험을 서징(庶徵)으로써 하고 권면과 징계를 오복(五福)과 육극(六極)으로써 함은 황극(皇極)이 행해지는 소이(所以)이다.

인군(人君)이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이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 제5장(第五章)

 

『 첫번째 오행(五行)은 첫번째는 수(水)이고, 두번째는 화(火)이고, 세번째는 목(木)이고, 네번째는 금(金)이고, 다섯번째는 토(土)이다.

수(水)는 윤하(潤下)이고, 화(火)는 염상(炎上)이고, 목(木)은 곡직(曲直)이고, 금(金)은 종혁(從革)이고, 토(土)는 이에 가색(稼穡)을 한다.

윤하(潤下)는 짠 것이 되고, 염상(炎上)은 쓴 것이 되고, 곡직(曲直)은 신 것이 되고, 종혁(從革)은 매운 것이 되고, 가색(稼穡)은 단 것이 된다.』

『 이 이하는 구주(九疇)의 조목(條目)이다. 수(水)•화(火)•목(木)•김(金)•토(土)는 오행(五行)이 태어난 순서이니,

하늘이 일(一)로 수(水)를 내고, 땅이 이(二)로 화(火)를 내고, 하늘이 삼(三)으로 나무를 내고,

땅이 사(四)로 금(金)을 내고, 하늘이 오(五)로 토(土)를 낸다.

당(唐)나라 공씨(孔氏)는 말하기를 “만물(萬物)이 형체를 이룸에 작고 드러남으로 점점 나아갔으니,

오행(五行)의 선후(先後)도 또한 작고 드러남으로 차례를 삼았다.

오행(五行)의 체(體)에 수(水)가 가장 작으니 첫번째가 되고, 화(火)가 점점 드러나니 두번째가 되고,

목(木)은 형체가 실하니 세번째가 되고, 금(金)은 체(體)가 견고하니 네번째가 되고, 토(土)는 형질(形質)이 크니 다섯번째가 된다.” 하였다.』

『 윤하(潤下)•염상(炎上)•곡직(曲直)•종혁(從革)은 성질로 말한 것이고, 가색(稼穡)은 덕(德)으로 말한 것이다.

윤하(潤下)는 윤택(潤澤)하고 아래로 내려감이요, 염상(炎上)은 불타고 또 올라감이요, 곡직(曲直)은 굽고 또 곧음이요,

종혁(從革)은 그대로 따르고 또 변함이요, 가색(稼穡)은 심고 또 거두는 것이니,

가색(稼穡)에 유독 덕(德)으로 말한 것은 토(土)는 오행(五行)을 겸하여 바른 위치가 없고 이루어진 성질이 없으며,

그 낳는 덕(德)이 가색(稼穡)『[농사]』보다 더 큼이 없다. 그러므로 가색(稼穡)으로 말한 것이다.

가색(稼穡)은 성(性)이라 할 수 없으므로 ‘왈(曰)’이라 말하지 않고 ‘원(爰)’이라고 말한 것이다.

원(爰)은 이에이니, 이에 심고 거둘 뿐이요, 명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作)은 위(爲)『[만듦, 또는 됨]』이다.

함(鹹)•고(苦)•산(酸)•신(辛)•감(甘)은 오행(五行)의 맛이다.

오행(五行)은 성(聲)과 색(色)과 기미(氣味)가 있는데 유독 맛을 말한 것은 백성들이 사용함에 간절하기 때문이다.』

 


 

▣ 제6장(第六章)

 

『 두번째 오사(五事)는 첫번째는 모습이고, 두번째는 말이고, 세번째는 봄이고, 네번째는 들음이고, 다섯번째는 생각함이다.

모습은 공손하고, 말은 순종하고, 봄은 밝고, 들음은 귀밝고, 생각함은 지혜롭다.

공손함은 엄숙함을 만들고, 순종함은 다스림을 만들고, 밝음은 지혜를 만들고, 귀밝음은 헤아림을 만들고, 지혜로움은 성스러움을 만든다.』

『 모(貌)•언(言)•시(視)•청(聽)•사(思)는 오사(五事)의 순서이다.

모습은 윤택하니 수(水)이고, 말은 드러나니 화(火)이고, 봄은 흩어지니 목(木)이고, 들음은 거두니 금(金)이고, 생각함은 통하니 토(土)이다.

이는 또한 인사(人事)가 발현(發現)하는 선후(先後)의 순서이니,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형색(形色)이 갖추어지고,

이미 태어나면 음성(音聲)이 발하니, 이미 다스려 조리(條理)가 있은 뒤에 보고, 그런 뒤에 듣고, 그런 뒤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공(恭)•종(從)•명(明)•총(聰)•예(睿)는 오사(五事)의 덕(德)이니, 공(恭)은 공경함이요, 종(從)은 순종함이요,

명(明)은 보지 못함이 없는 것이요, 총(聰)은 듣지 못함이 없는 것이요, 예(睿)는 은미한 것에 통하는 것이다.

숙(肅)•예(乂)•철(哲)•모(謀)•성(聖)은 오덕(五德)의 용(用)이니, 숙(肅)은 엄정(嚴正)함이요, 예(乂)는 조리(條理)요,

철(哲)은 지혜(智慧)요, 모(謀)는 헤아림이요, 성(聖)은 통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 제7장(第七章)

 

『 세번째 팔정(八政)은 첫번째는 먹는 것『[식량(食糧)]』이요, 두번째는 재물이요, 세번째는 제사(祭祀)요,

네번째는 사공(司空)이요, 다섯번째는 사도(司徒)요, 여섯번째는 사구(司寇)요,

일곱번째는 빈(賓)『[외교관(外交官)]』이요, 여덟 번째는 군사이다.』

『 먹는 것은 백성들이 제일 급하게 여기는 것이고, 재물은 백성들이 자뢰하는 것이므로 먹는 것이 첫번째가 되고 재물이 그 다음이 된 것이다.

식량(食糧)과 재화(財貨)는 산 사람을 봉양하는 것이고, 제사(祭祀)는 근본에 보답하는 것이다.

사공(司空)은 토목(土木)을 관장하니 거주(居住)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사도(司徒)는 교육(敎育)을 관장하니 성(性)을 이루는 것이고,

사구(司寇)는 금지(禁止)함을 관장하니 간사함을 다스리는 것이고,

빈(賓)은 제후(諸侯)와 먼 지방 사람에게 예우(禮遇)하는 것이니 왕래(往來)하고 교제(交際)하는 것이다.

사(師)는 잔학(殘虐)한 자를 제거하고 포악한 자를 금지하는 것이니, 병(兵)은 성인(聖人)이 마지못하여 쓰는 것이므로 맨 끝에 있는 것이다.』

 


 

▣ 제8장(第八章)

 

『 네번째 오기(五紀)는 첫번째는 세(歲)『[해]』이고, 두번째는 월(月)『[달]』이고,

세번째는 일(日)『[날]』이고, 네번째는 성신(星辰)이고, 다섯번째는 역수(曆數)이다.』

『 세(歲)는 사시(四時)를 차례함이요, 월(月)은 그믐과 초하루를 정함이요, 일(日)은 하늘의 운행(運行)하는 도수(度數)를 바로잡음이요,

성(星)은 경성(經星)과 위성(緯星)이요, 신(辰)은 해와 달이 만나는 열두 방위이다.

역수(曆數)는 점보(占步)『[하늘의 운행을 점침]』의 방법이니, 세(歲)•월(月)•일(日)•성신(星辰)을 기록하는 것이다.』

 


 

▣ 제9장(第九章)

 

『 다섯번째 황극(皇極)은 임금이 극(極)을 세움이니, 이 오복(五福)을 거두어서

여러 백성들에게 복(福)을 펴서 주면 이 여러 백성들이 너의 극(極)에 대하여 너에게 극(極)을 보존함을 줄 것이다.』

『 황(皇)은 임금이요, 건(建)은 세움이다.

극(極)은 북극(北極)의 극(極)과 같으니, 지극하다는 뜻이고 표준(標準)의 이름이니, 가운데 서있으면 사방(四方)에서 취하여 바로잡는 것이다.

인군(人君)은 마땅히 인륜(人倫)의 지극함을 다하여야 하니, 부자(父子)를 말하면 친함을 지극히 하여 천하(天下)의 부자(父子)된 자들이

여기에서 법(法)을 취하고, 부부(夫婦)를 말하면 분별(分別)을 지극히 하여 천하(天下)의 부부(夫婦)된 자들이 여기에서 법(法)을 취하고,

형제(兄弟)를 말하면 사랑을 지극히 하여 천하(天下)의 형제(兄弟)된 자들이 여기에서 법(法)을 취하여

일사일물(一事一物)을 접(接)함과 일언일동(一言一動)을 발(發)함에 이르기까지 의리의 당연함을 지극히 하지 않음이 없어서

일호(一毫)라도 과(過)하거나 불급(不及)한 차이가 없게 하면 극(極)이 세워지는 것이다.』

『 극(極)은 복(福)의 근본이며, 복(福)은 극(極)의 효험이니, 극(極)을 세우는 것은 복(福)이 모여지는 것이다.

인군(人君)이 위에서 복(福)을 모음은 자기 몸을 후(厚)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복(福)을 펴서 서민(庶民)들에게 주어 사람마다 보고 감동하여 화(化)하게 하니 이른바 펴서 준다는 것이요,

당시의 백성들 또한 모두 군주(君主)의 극(極)에 대하여 더불어 보수(保守)해서 감히 실추하지 않으니 이른바 보존함을 준다는 것이다.

황극(皇極)을 군주(君主)와 백성(百姓)이 서로 줌이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 제10장(第十章)

 

『 무릇 서민들이 음붕(淫朋)『[사당(邪黨)]』함이 없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阿比)함이 없는 것은 임금이 극(極)이 되기 때문이다.』

『 음붕(淫朋)은 사당(邪黨)이다. 인(人)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비덕(比德)은 사사로이 서로 비부(比附)하는 것이다.

서민(庶民)과 지위(地位)에 있는 사람들이 음붕(淫朋)하고 아비(阿比)함이 없는 것은

오직 군주(君主)가 극(極)이 되어서 이들로 하여금 취하여 바로잡는 바가 있게 하기 때문이니,

군주(君主)가 극(極)을 세우지 않으면 안됨을 거듭 말한 것이다.』

 

 
 

▣ 제11장(第十一章)

 

『 무릇 서민(庶民)들이 꾀함이 있고 시위(施爲)함이 있고 지킴이 있는 것을 네가 생각하며,

극(極)에 합하지 않더라도 허물에 걸리지 않거든 임금은 받아 주어라.

얼굴빛을 편안히 하여 말하기를 ‘내가 좋아하는 바가 덕(德)이다.’라고 하거든

네가 그에게 복(福)을 주면 이 사람이 이에 임금의 극(極)에 맞게 할 것이다.』

『 이는 서민(庶民)을 말한 것이다. 유유(有猷)는 모려(謀慮)가 있는 자이고, 유위(有爲)는 시설(施設)함이 있는 자이고,

유수(有守)는 지조(志操)를 지킴이 있는 자이니, 이 세 가지는 군주(君主)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잊지 않는 것이니, ‘제념재(帝念哉)『〔임금은 생각하소서〕』’의 염(念)이다.

극(極)에 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善)에 합하지 않는 것이고, 허물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악(惡)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선(善)에 합하지는 못하나 악(惡)에는 빠지지 않음이 이른바 중인(中人)이라는 것이니,

나아가면 더불어 선(善)을 할 수 있고 버리면 악(惡)에 흐르니, 군주(君主)가 마땅히 받아주어야 할 바이다.

받아준다는 것은 거절하지 않는 것이니, ‘귀사수지(歸斯受之)『〔돌아오면 받아준다〕』’의 수(受)이다.

생각하고 받아줌을 그 재주에 따라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하여 성취시키는 것이다.』

『 외모(外貌)에 나타남에 안화(安和)한 빛이 있고, 중심(中心)에서 발함에 덕(德)을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

네가 이 사람에게 복(福)을 내려주면 이 사람이 이에 임금의 극(極)에 맞게 할 것이다. 복(福)은 작록(爵祿)을 이른다.

혹자는 “복(福)을 준다는 것은 곧 상문(上文)에 복(福)을 거두어 백성에게 준다는 복이니,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그러나 녹(祿) 또한 복(福)이다. 상문(上文)은 복(福)의 전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이것은 복(福)의 일단을 위하여 말한 것이니, 만일 녹(祿)이 아닌 복(福)을 말한다면 하문(下文)에 “덕(德)을 좋아하지 않는 이에게

네가 비록 복(福)을 주더라도 이는 네가 허물을 씀이 된다.”는 말과 통하지 않는다.』

 

 

 

▣ 제12장(第十二章)

 

『 경독(경獨)을 학대하지 말고 고명(高明)을 두려워하지 말라.』

『 경독(경獨)은 서민(庶民) 중에 지극히 미천한 자이고, 고명(高明)은 지위가 있는 자 중에 높고 드러난 자이니,

각각 그 심한 자를 지적하여 말한 것이다. 서민(庶民) 중에 지극히 미천한 자라도 선(善)이 있으면 마땅히 권면해야 하고,

지위가 있는 자 중에 높고 드러난 자라도 불선(不善)이 있으면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 이는 상장(上章)을 맺어 하장(下章)의 뜻을 일으킨 것이다.』

 

 

 

▣ 제13장(第十三章)

 

『 사람 중에 재능이 있고 시위(施爲)함이 있는 자를 그 행함에 나아가게 하면 나라가 번창할 것이다.

무릇 정인(正人)『[벼슬아치]』들은 부유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선하니, 네가 하여금 집에서 좋아함이 있게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죄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덕(德)을 좋아하지 않는 이에게 네가 비록 복(福)을 주더라도 이는 네가 허물이 있는 사람을 씀이 될 것이다.』

『 이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 것이다. 유능(有能)은 재주와 지혜가 있는 자이고, 수(羞)는 나아감이니,

그 행함에 나아가게 하면 관직(官職)을 맡겨 부리는 자가 모두 현재(賢才)여서 나라가 창성(昌盛)할 것이다.

정인(正人)은 관직(官職)에 있는 사람이니, 〈강고(康誥)〉에 이른바 ‘유궐정인(惟厥正人)’이라는 것과 같다.

부(富)는 녹(祿)을 줌이요, 곡(穀)은 선(善)이다. 관직(官職)에 있는 사람은 우러러볼 만한 녹(祿)이 있은 뒤에야 선(善)을 함을 책할 수 있으니,

늠록(쬎祿)이 이어지지 못하고 의식(衣食)이 풍족하지 못하여 네가 너의 집에서 화호(和好)하게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장차 죄려(罪戾)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덕(德)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녹(祿)을 주면 이는 네가 허물과 악(惡)한 사람을 씀이 되는 것이다.

이는 녹(祿)은 현자(賢者)에게 주어야 하고 악덕(惡德)에게 미쳐서는 안됨을 말한 것이다.

반드시 부유하게 한 뒤에야 선(善)을 책하는 것은 성인(聖人)이 가르침을 베풂에 중인(中人) 이상은 모두 가능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 제14장(第十四章)

 

『 편벽(偏僻)됨이 없고 기욺이 없어 왕(王)의 의(義)를 따르며, 뜻에 사사로이 좋아함을 일으키지 말아 왕(王)의 도(道)를 따르며,

뜻에 사사로이 미워함을 일으키지 말아 왕(王)의 길을 따르라. 편벽됨이 없고 편당함이 없으면 왕(王)의 도(道)가 탕탕(蕩蕩)하며,

편당함이 없고 편벽됨이 없으면 왕(王)의 도(道)가 평평(平平)하며, 상도(常道)에 위배됨이 없고 기욺이 없으면 왕(王)의 도(道)가 정직(正直)할 것이니,

그 극(極)에 모여 그 극(極)에 돌아올 것이다.』

『 편(偏)은 중(中)하지 못한 것이요, 피(陂)는 평평(平平)하지 못한 것이다. 작호(作好)•작악(作惡)는 좋아하고 미워함을 뜻에 더하는 것이다.

당(黨)은 공정(公正)하지 못한 것이다. 반(反)은 상도(常道)에 위배됨이요, 측(側)은 바르지 못한 것이다.

편(偏)•피(陂)•호(好)•악(惡)는 기사(己私)『[자신의 사욕(私慾)]』가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요, 편(偏)•당(黨)•반(反)•측(側)은 기사(己私)가 일에 나타나는 것이다.

왕지의(王之義)•왕지도(王之道)•왕지로(王之路)는 황극(皇極)이 이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것이다.

탕탕(蕩蕩)은 광원(廣遠)함이요, 평평(平平)은 평이(平易)함이요, 정직(正直)은 편사(偏邪)하지 않음이다. 황극(皇極)은 정대(正大)한 체(體)이다.

준의(遵義)•준도(遵道)•준로(遵路)는 그 극(極)에 모임이요, 탕탕(蕩蕩)•평평(平平)•정직(正直)은 그 극(極)에 돌아옴이다.

회(會)는 합하여 옴이요, 귀(歸)는 와서 이름이다.』

『 이 장(章)은 시(詩)의 체(體)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읊어서 그 성정(性情)을 얻게 한 것이다.

노래하고 읊어서 그 음(音)을 맞추고 반복하여 그 뜻을 지극히 하며, 사사로움을 경계하여 간사한 생각을 징계하고 극(極)을 가르쳐

선(善)한 성(性)을 감발(感發)시켜서 읊는 사이에 황연(恍然)히 깨닫고 유연(悠然)히 얻게 하여 기울고 협소(狹小)한 생각을 잊고

공평광대(公平廣大)한 이치를 통달하여 인욕(人慾)이 사라져 종식(終熄)되고 천리(天理)가 유행하여

극(極)에 모이고 극(極)에 돌아옴이 그렇게 됨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공용(功用)이 깊고 간절하니, 《주례(周禮)》의 〈대사(大師)〉에 육시(六詩)를 가르침과 똑같은 기축(機軸)인데, 더욱 중요하다.

후세에 이 뜻이 전해지지 못했으니, 황극(皇極)의 도(道)가 천하(天下)에 밝혀지지 못함이 당연하다.』

 


 

▣ 제15장(第十五章)

 

『 임금이 극(極)으로 부연(敷衍)한 말이 이것이 바로 떳떳한 이치이고 가르침이니, 이는 상제(上帝)가 가르쳐주신 것이다.』

『 왈(曰)은 말을 일으키는 말이다. 부언(敷言)은 상문(上文)을 부연(敷衍)한 말이다.

임금이 극(極)의 이치(理致)로써 반복하여 미루어 부연(敷衍)해서 말한 것은 천하(天下)의 떳떳한 이치이고 천하(天下)의 큰 가르침이니,

이는 군주(君主)의 가르침이 아니요 바로 하늘의 가르침인 것이다. 이치는 하늘에서 나왔으니, 말이 천리(天理)에 순수하면 하늘의 말인 것이다.

이는 부언(敷言)의 묘함이 이와 같음을 칭찬한 것이다.』

 

 
 

▣ 제16장(第十六章)


『 무릇 서민(庶民)들이 극(極)으로 부연한 말을 교훈(敎訓)으로 삼고 행하면 천자(天子)의 빛을 가까이하여 말하기를

‘천자(天子)가 우리들의 부모가 되시어 천하(天下)의 왕(王)이 된다.’고 할 것이다.』

『 광(光)은 도덕(道德)의 광화(光華)이다.

천자(天子)는 서민(庶民)에 있어 성(性)이 똑같을 뿐이니, 서민(庶民)이 황극(皇極)으로 부연(敷衍)한 말에 대하여 이것을 교훈으로 삼고

이것을 행하면 천자(天子)의 도덕(道德)의 광화(光華)를 가까이 할 수 있다.

왈(曰)은 백성들이 한 말이다. 부모라고 이른 것은 은혜로 기름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 친애하는 뜻이요,

왕(王)이라고 이른 것은 군장(君長)노릇함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 높이는 뜻이다.

천자가 우리를 은혜로 기르고 군장(君長)노릇함이 이와 같이 지극함을 말한 것이다.

민(民)을 말하고 인(人)『[재위지인(在位之人)]』을 말하지 않은 것은 작은 것을 들어 큰 것을 나타낸 것이다.』

 

 

 

▣ 제17장(第十七章)

 

『 여섯번째 삼덕(三德)은 첫번째는 정직함이요, 두번째는 강(剛)으로 다스림이요, 세번째는 유(柔)로 다스림이니,

평강(平康)은 정직(正直)이고, 강(彊)하여 순하지 않은 자는 강(剛)으로 다스리고, 화(和)하여 순한 자는 유(柔)로 다스리며,

침잠(沈潛)한 자는 강(剛)으로 다스리고, 고명(高明)한 자는 유(柔)로 다스린다.』

『 극(克)은 다스림이요, 우(友)는 순함이요, 섭(燮)은 화함이다.

정직(正直)과 강(剛)•유(柔)는 세 덕(德)이다.

정(正)은 사(邪)가 없는 것이고, 직(直)은 곡(曲)이 없는 것이다.

강극(剛克)과 유극(柔克)은 위엄을 보이고 복을 주며, 주고 빼앗으며, 억제하고 드날리며, 올리고 물리치는 쓰임이다.

강불우(彊弗友)는 강경(彊梗)하여 순하지 않은 자이며, 섭우(燮友)는 화유(和柔)하여 순한 자이다.

침잠(沈潛)은 침심(沈深)하고 잠퇴(潛退)하여 중(中)에 미치지 못하는 자이며,

고명(高明)은 고항(高亢)하고 명상(明爽)하여 중(中)을 넘는 자이니, 습속(習俗)이 편벽되고 기품(氣稟)이 과(過)한 자이다.

그러므로 평강정직(平康正直)은 교불(矯拂)『[바로잡음]』을 일삼을 것이 없으니, 함이 없이 다스림이 이것이다.

강불우강극(彊弗友剛克)은 강(剛)으로 강(剛)을 다스림이요, 섭우유극(燮友柔克)은 유(柔)로 유(柔)를 다스림이며,

침잠강극(沈潛剛克)은 강(剛)으로 유(柔)를 다스림이요, 고명유극(高明柔克)은 유(柔)로 강(剛)을 다스림이니,

정직(正直)의 쓰임은 하나인데 강(剛)•유(柔)의 쓰임은 넷이다.

성인(聖人)이 세상을 어루만지고 사물을 수응함에 때에 따라 마땅하게 하여 삼덕(三德)으로 다스려 써서

양(陽)으로 펴주고 음(陰)으로 거두어 양 끝을 잡아 백성에게 그 중(中)을 쓰시니,

이는 천하(天下)에 민속(民俗)을 황극(皇極)에 들임이 이와 같은 것이다.』

 

 

 

▣ 제18장(第十八章)

 

『 오직 군주(君主)만이 복(福)을 짓고 오직 군주(君主)만이 위엄(威嚴)을 짓고 오직 군주(君主)만이 옥식(玉食)을 할 수 있으니,

신하(臣下)는 복(福)을 짓고 위엄(威嚴)을 짓고 옥식(玉食)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복(福)과 위엄(威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거하는 것이고, 옥식(玉食)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드는 것이다.

유벽(惟µ?)이라고 말한 것은 그 권한을 아래로 옮겨서는 안됨을 경계한 것이고,

무유(無有)라고 말한 것은 신하(臣下)가 윗사람을 참람(僭濫)히 해서는 안됨을 경계한 것이다.』

 


 

▣ 제19장(第十九章)

 

『 신하(臣下)가 복(福)을 짓고 위엄(威嚴)을 짓고 옥식(玉食)함이 있으면 네 집에 해롭고 네 나라에 흉(凶)하여

사람들이 바르지 못하고 기울고 편벽되며, 백성들이 참람하고 지나치게 될 것이다.』

『 파(頗)는 평(平)하지 못한 것이고, 벽(僻)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참(僭)은 넘음이요, 특(큥)은 지나침이다.

신하(臣下)가 임금의 권한을 참람히 하면 대부(大夫)가 반드시 네 집에 해롭고

제후(諸侯)가 반드시 네 나라에 흉하여 지위(地位)에 있는 자들이 진실로 바르지 못하고 기울고 편벽되어 그 분수를 편안히 하지 못하고,

소민(小民)들도 또한 참람(僭濫)하고 지나쳐서 그 떳떳함을 넘을 것이니, 이

는 신하가 윗사람을 참람히 하는 화(禍)가 이와 같음을 심하게 말한 것이다.』

 

 

 

▣ 제20장(第二十章)

 

『 일곱번째 계의(稽疑)는 복서(卜筮)할 사람을 가려 세우고서야 이에 명(命)하여 복서(卜筮)한다.』

『 계(稽)는 상고(詳考)함이니,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복서(卜筮)하여 상고(詳考)하는 것이다.

거북점을 복(卜)이라 하고, 시초점(蓍草占)을 서(筮)라 한다.

시귀(蓍龜)는 지극히 공정(公正)하고 사(私)가 없으므로 하늘의 밝은 명(命)을 이을 수 있는 것이니,

복서(卜筮)하는 자 또한 지공무사(至公無私)한 뒤에야 시초(蓍草)와 거북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이러한 사람을 가려서 세운 뒤에야 복서(卜筮)하게 하는 것이다.』

 

 

 

▣ 제21장(第二十一章)

 

『 비오듯함과 개임과 몽매함과 끊어짐과 이김이며,』

『 이는 거북점의 조짐이다.

우(雨)는 비가 오는 듯한 것이니 그 조짐이 수(水)가 되고, 제(霽)는 개임이니 그 조짐이 화(火)가 되고,

몽(蒙)은 몽매(蒙昧)함이니 그 조짐이 목(木)이 되고, 역(驛)은 낙역(絡驛)하여 이어지지 않음이니

그 조짐이 금(金)이 되고, 극(克)은 번갈아 서로 이기는 뜻이 있으니 그 조짐이 토(土)가 된다.』

 

 

 

▣ 제22장(第二十二章)

 

 

『 정(貞)과 회(悔)이다.』

『 이는 점괘(占卦)이다. 내괘(內卦)를 정(貞)이라 하고, 외괘(外卦)를 회(悔)라 한다.

《좌전(左傳)》에 “고(蠱)의 정(貞)은 풍(風)이고 그 회(悔)는 산(山)이다.” 한 것이 이것이다.

또 만난 괘(卦)를 정(貞)이라 하고, 변하여 간 괘(卦)를 회(悔)라 하니,

《국어(國語)》에 “정(貞)은 둔(屯)이고 회(悔)는 예(豫)인 것이 모두 팔(八)이다.” 한 것이 이것이다.』

 

 

 

▣ 제23장(第二十三章)

 

『 무릇 일곱 가지는 거북점에는 다섯 가지를 쓰고 시초점에는 두 가지를 쓰니, 잘못됨을 추측하여 아는 것이다.』

『 무릇 일곱 가지란 우(雨)•제(霽)•몽(蒙)•역(驛)•극(克)•정(貞)•회(悔)이며, 거북점에 다섯 가지를 쓴다는 것은

우(雨)•제(霽)•몽(蒙)•역(驛)•극(克)이고, 시초점에 두 가지를 쓴다는 것은 정(貞)과 회(悔)이다.

연(衍)은 추측함이요, 특(큥)은 잘못됨이니, 인사(人事)의 잘못됨을 추측하는 것이다.』

 

 

 

▣ 제24장(第二十四章)

 

『 이 사람을 세워 복서(卜筮)를 하되 세 사람이 점(占)을 치면 두 사람의 말을 따른다.』

『 무릇 복서(卜筮)함에 반드시 세 사람을 세워 서로 참고하니, 구설(舊說)에 거북점에는 옥조(玉兆)•와조(瓦兆)•원조(原兆)가 있고,

시초점에는 연산(連山)•귀장(歸藏)•주역(周易)이 있다고 말한 것은 옳지 않다.

삼인(三人)이라고 이른 것은 세 가지 복서(卜筮)함이 아니다.』

 

 

 

▣ 제25장(第二十五章)

 

『 너는 큰 의심이 있거든 꾀함을 너의 마음에 미치고 경사(卿士)에 미치고 서인(庶人)에 미치고 복서(卜筮)에 미쳐라.』

 

 

▣ 제26장(第二十六章)

 

『 네가 따르고 거북점이 따르고 시초점이 따르고 경사(卿士)가 따르고 서민(庶民)이 따르면 이것을 대동(大同)이라 하니,

몸이 강강(康彊)하고 자손이 길(吉)함을 만날 것이다.』


 

▣ 제27장(第二十七章)

 

『 네가 따르고 거북점이 따르고 시초점이 따르며, 경사(卿士)가 거스르고 서민(庶民)이 거슬러도 길(吉)할 것이다.』

 

 

▣ 제28장(第二十八章)


『 경사(卿士)가 따르고 거북점이 따르고 시초점이 따르며, 네가 거스르고 서민(庶民)이 거슬러도 길(吉)할 것이다.』

 

 

▣ 제29장(第二十九章)

 

『 서민(庶民)이 따르고 거북점이 따르며, 시초점이 따르고 네가 거스르고 경사(卿士)가 거슬러도 길(吉)할 것이다.』

 

 

▣ 제30장(第三十章)

 

『 네가 따르고 거북점이 따르며, 시초점이 거스르고 경사(卿士)가 거스르고

서민(庶民)이 거스르면 안의 일을 하는 것은 길(吉)하고 밖의 일을 하는 것은 흉(凶)할 것이다.』

 

 

▣ 제31장(第三十一章)

 

『 거북점과 시초점이 모두 사람과 위배되면 정(靜)함에 사용함은 길(吉)하고, 동(動)함에 사용함은 흉(凶)할 것이다.』 

『 계의(稽疑)는 거북점과 시초점을 중시하니, 사람과 거북점과 시초점이 다 따르면 이것을 대동(大同)이라 하니

진실로 길(吉)하며, 사람이 하나만 따르고 거북점과 시초점이 어기지 않는 것도 또한 길(吉)하다.

거북점은 따르고 시초점은 거스르면 안의 일을 하는 것은 가(可)하고 밖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니,

안이란 제사(祭祀) 등의 일이고 밖이란 정벌(征伐) 등의 일을 이른다.

거북점과 시초점이 모두 위배되면 정(靜)함은 가(可)하고 동작함은 불가(不可)하니, 정(靜)은 떳떳함을 지키는 것이고, 작(作)은 동작함을 이른다.

그러나 거북점은 따르고 시초점이 거스르는 경우는 있어도 시초점은 따르고 거북점이 거스르는 경우는 없는 것은

거북점을 성인(聖人)이 더욱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기(禮記)》에 “큰 일에는 거북점을 치고, 작은 일에는 시초점을 친다.” 하였고,

《좌전(左傳)》에 “시초점은 짧고 거북점은 길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부자(夫子)가 《주역(周易)》을 찬양하여 시괘(蓍卦)의 덕(德)을 지극히 드러냄으로부터

시초점(蓍草占)이 중해지고 거북점의 책이 전해지지 않게 되었다.』

 

 

▣ 제32장(第三十二章)

 

『 여덟번째 서징(庶徵)은 비옴과 볕남과 더움과 추움과 바람과 때로 함이니,

다섯 가지가 와서 갖춰지되 각기 그 절서(節敍)에 맞으면 여러 풀들도 번성할 것이다.』 

『 징(徵)은 징험이다. 무(¨8)는 풍무(豊茂)함이다. 징험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므로 서징(庶徵)이라 하였고,

우(雨)•양(暘)•욱(?)•한(寒)•풍(風)이 각각 때에 따라 이르므로 때라고 말한 것이다.

비(備)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요 서(敍)는 절후(節候)에 응하는 것이다.

다섯 가지가 갖춰져 절서(節敍)를 잃지 않으면 여러 풀들도 번성할 것이니 기타를 알 수 있다.

우(雨)는 수(水)에 속하고, 양(暘)은 화(火)에 속하고, 욱(?)은 목(木)에 속하고, 한(寒)은 금(金)에 속하고, 풍(風)은 토(土)에 속한다.』

 

『 오인걸(吳仁傑)이 말하였다. “《주역(周易)》에 감(坎)을 수(水)라 하니 북방(北方)의 괘(卦)이며,

또 ‘비로 윤택하게 한다.’ 하였으니, 우(雨)는 수(水)가 되는 것이다.

이(離)를 화(火)라 하니 남방(南方)의 괘(卦)이며, 또 ‘해로써 볕을 쪼인다.’ 하였으니 양(暘)은 화(火)가 되는 것이다.

〈소명(小明)〉시(詩) 수장(首章)에 ‘내가 정벌하러 서쪽으로 갈 때는 2월 초하루였다.’ 하였고,

3장(章)에 ‘옛날 내가 정벌하러 갈 때에는 일월(日月)이 막 따뜻했다.’ 하였으니,

2월을 따뜻하다고 했다면 욱(?)이 봄이 되고 목(木)이 됨이 분명하다.

《한지(漢志)》에 ‘호돌(狐突)의 금(金)은 차다’는 말을 인용하였는데,

안사고(顔師古)는 ‘금(金)의 운행(運行)이 서쪽에 있으므로 한(寒)이라 한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한(寒)이 가을이 되고 금(金)이 됨이 분명하다.

또 살펴보건대 계의(稽疑)에서 우(雨)를 수(水)에 속하고 제(霽)를 화(火)에 속하게 하였으니,

제(霽)는 볕이 나는 것이니, 서징(庶徵)에서 우(雨)가 수(水)가 되고 양(暘)이 화(火)가 됨은 유례(類例)가 또 매우 분명하다.”』

『 오행(五行)은 생수(生數)에 자연의 순서이고, 오사(五事)는 오행(五行)에 근본하였으며,

서징(庶徵)은 오사(五事)에 근본하였으니,

그 조리(條理)와 차제(次第)가 서로 관통(貫通)하여 질서정연해서 문란(紊亂)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 제33장(第三十三章)

 

『 한 가지가 지극히 구비되어도 흉(凶)하며, 한 가지가 지극히 없어도 흉(凶)하다.』

『 극비(極備)는 지나치게 많은 것이요, 극무(極無)는 지나치게 적은 것이다.

당(唐)나라 공씨(孔氏)는 말하기를

“비가 많으면 장마가 지고 비가 적으면 가물다.” 하였으니,

이는 지극히 구비되어도 또한 흉(凶)하고 지극히 없어도 흉(凶)한 것이다. 나머지는 이에 준한다.』

 


 

▣ 제34장(第三十四章)

 

『 아름다운 징조(徵兆)는 엄숙함에 제때에 비가 내리며, 조리(條理)가 있음에 제때에 날이 개이며,

지혜로움에 제때에 날이 따뜻하며, 헤아림에 제때에 날이 추우며, 성스러움에 제때에 바람이 부는 것이다.

나쁜 징조는 미친 짓을 함에 항상 비가 내리며, 참람한 짓을 함에 항상 볕이 나며, 게으름에 항상 날씨가 더우며,

급박함에 항상 날씨가 추우며, 몽매함에 항상 바람이 부는 것이다.』 

『 광(狂)은 망령됨이요, 참(僭)은 어그러짐이요, 예(豫)는 게으름이요, 급(急)은 급박함이요, 몽(蒙)은 몽매함이다.

하늘에 있으면 오행(五行)이 되고, 사람에 있으면 오사(五事)가 되니,

오사(五事)가 갖추어지면 아름다운 징조가 각기 유(類)에 따라 응하고,

오사(五事)가 잘못되면 나쁜 징조가 각기 유(類)에 따라 응하니, 이는 자연(自然)의 이치이다.

그러나 반드시 아무 일이 잘되면 아무 아름다운 징조가 응하고,

아무 일이 잘못되면 아무 나쁜 징조가 응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고착(固着)하여 통하지 못해서 함께 조화의 묘를 더불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늘과 인간의 즈음은 쉽게 말할 수 없으니, 득실(得失)의 기미(機微)와 감응(感應)의 은미한 이치를 도(道)를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알겠는가.』

 

 

 

▣ 제35장(第三十五章)

 

『 왕(王)이 살필 것은 해이고 경사(卿士)는 달이고 사윤(師尹)은 날이다.』 

『 세(歲)•월(月)•일(日)은 존비(尊卑)로 징험을 삼은 것이다.

왕자(王者)의 득실(得失)은 해로써 징험하고 경사(卿士)의 득실(得失)은 달로써 징험하고 사윤(師尹)의 득실(得失)은 날로써 징험한다.

우(雨)•양(暘)•욱(?)•한(寒)•풍(風) 다섯 가지의 좋고 나쁨은 한 해의 이해(利害)에 관계됨이 있고

한 달의 이해에 관계됨이 있고 하루의 이해에 관계됨이 있으니, 각기 그 크고 작은 것으로 말한 것이다.』


 

▣ 제36장(第三十六章)

 

『 세(歲)•월(月)•일(日)에 때가 바뀜이 없으면 백곡(百穀)이 풍성하고 다스려짐이 밝아지고 준걸스런 백성들이 드러나고 집이 편안해질 것이다.』
『 세(歲)•월(月)•일(日) 세 가지에 우(雨)•양(暘)•욱(?)•한(寒)•풍(風)이 제때를 잃지 않으면 그 효험이 이와 같으니,

아름다운 징조가 응한 것이다.』

 

 

▣ 제37장(第三十七章)

 

『 일(日)•월(月)•세(歲)에 제때를 잃어 때가 바뀌어지면 백곡(百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스려짐이 어두워 밝지 못하고 준걸스런 백성들이 미천해지고 집이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 일(日)•월(月)•세(歲) 세 가지에 우(雨)•양(暘)•욱(?)•한(寒)•풍(風)이 이미 제때를 잃으면 그 해로움이 이와 같으니,

이는 나쁜 징조의 소치(所致)이다.

아름다운 징조에 세(歲)•월(月)•일(日)이라고 말한 것은 큰 것에 총괄되기 때문이요,

나쁜 징조에 일(日)•월(月)•세(歲)라 말한 것은 그 작음을 드러낸 것이다.』

 

 

▣ 제38장(第三十八章)

 

『 서민(庶民)은 별이니, 별은 바람을 좋아하는 것이 있고 비를 좋아하는 것이 있다.

해와 달의 운행에는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으니, 달이 별을 따름으로 비바람을 알 수 있다.』

『 백성이 땅에 붙어 있음은 별이 하늘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

바람을 좋아하는 것은 기성(箕星)이고, 비를 좋아하는 것은 필성(畢星)이다.

《한지(漢志)》에 “진성(軫星) 또한 비를 좋아한다.” 하였으니, 짐작하건대 별은 모두 좋아하는 것이 있는 듯하다.』

『 해는 중도(中道)가 있고, 달은 구행(九行)『[아홉 길]』이 있다.

중도(中道)는 황도(黃道)이니, 북(北)으로 동정(東井)에 이르면 북극(北極)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남(南)으로 견우(牽牛)에 이르면 북극(北極)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동(東)으로 각(角)에 이르고 서(西)로 누(婁)에 이르면 북극(北極)과의 거리가 중앙(中央)인 것이 이것이다.

구행(九行)은 흑도(黑道) 둘은 황도(黃道)의 북(北)으로 나오고, 적도(赤道) 둘은 황도(黃道)의 남(南)으로 나오고,

백도(白道) 둘은 황도(黃道)의 서(西)로 나오고, 청도(靑道) 둘은 황도(黃道)의 동(東)으로 나오니, 황도(黃道)까지 아울러 아홉 길이 된다.』

『 해가 지극히 남쪽으로 가서 견우(牽牛)에 이르면 동지(冬至)가 되고, 지극히 북쪽으로 가서 동정(東井)에 이르면 하지(夏至)가 되며,

남북(南北)이 중앙이어서 동쪽으로 각(角)에 이르고 서쪽으로 누(婁)에 이르면 춘분(春分)과 추분(秋分)이 된다.

달은 입춘(立春)과 춘분(春分)에는 청도(靑道)를 따르고, 입추(立秋)와 추분(秋分)에는 백도(白道)를 따르고,

입동(立冬)과 동지(冬至)에는 흑도(黑道)를 따르고, 입하(立夏)와 하지(夏至)에는 적도(赤道)를 따르니,

이른바 ‘해와 달의 운행이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다.’는 것이다.

달이 동북쪽으로 가서 기성(箕星)에 들어가면 바람이 많고,

달이 서남쪽으로 가서 필성(畢星)에 들어가면 비가 많으니, 이른바 ‘달이 별을 따름으로 비바람을 안다.’는 것이다.』

『 백성을 살핌을 말하지 않은 것은 서민(庶民)의 좋고 나쁨은 윗사람의 잘잘못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만 달이 별을 따름으로 백성의 하고자 함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가를 나타냈을 뿐이다.

민생(民生)의 무리는 추운 자는 입고자 하고, 굶주린 자는 먹고자 하고, 환(鰥)•과(寡)•고(孤)•독(獨)은 자기 살 곳을 얻고자 하니,

이는 왕정(王政)에 제일 먼저 하여야 할 바이고, 백성을 가까이 하는 경사(卿士)와 사윤(師尹)의 책임이다.

그러나 별은 비록 바람을 좋아하고 비를 좋아하는 차이가 있으나 해와 달의 운행은 겨울과 여름의 떳떳함이 있으니,

달의 떳떳한 운행으로 별의 다른 좋아함을 따르고,

경사(卿士)와 사윤(師尹)의 떳떳한 직책으로 백성들의 다른 욕망을 따른다면 백성을 따르는 것은 백성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 해와 달을 말하고 세(歲)를 말하지 않은 것은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는 것은 세공(歲功)을 이루기 때문이며,

달을 말하고 해를 말하지 않은 것은 별을 따름은 오직 달만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제39장(第三十九章)

 

『 아홉번째 오복(五福)은 첫번째는 수(壽)이고, 두번째는 부(富)이고, 세번째는 강녕(康寧)이고,

네번째는 유호덕(攸好德)『[덕(德)을 좋아함]』이고, 다섯번째는 고종명(考終命)이다.』 

『 사람은 수(壽)가 있은 뒤에 여러 복(福)을 누릴 수 있으므로 수(壽)가 맨 먼저인 것이다.

부(富)는 늠록(쬎祿)이 있는 것이요, 강녕(康寧)은 환난(患難)이 없는 것이요, 유호덕(攸好德)은 도(道)를 즐김이요,

고종명(考終命)은 순히 바른 명(命)을 받는 것이니, 복(福)의 완급(緩急)으로 선후(先後)를 삼은 것이다.』

 

 

▣ 제40장(第四十章)


『六極은 一曰凶短折이요 二曰疾이요 三曰憂요 四曰貧이요 五曰惡이요 六曰弱이니라』

 

『 육극(六極)은 첫번째는 흉(凶)함과 단절(短折)이요, 두번째는 질병(疾病)이요,

세번째는 우환(憂患)이요, 네번째는 가난이요, 다섯번째는 악(惡)함이요, 여섯번째는 나약함이다.”』


『凶者는 不得其死也요 短折者는 橫夭也니 禍莫大於凶短折이라

故로 先言之라 疾者는 身不安也요 憂者는 心不寧也요 貧者는 用不足也요 惡者는 剛之過也요 弱者는 柔之過也니 以極之重輕으로 爲先後라

五福, 六極은 在君則係於極之建不建하고 在民人則由於訓之行不行하니 感應之理 微矣라』


『 흉(凶)은 제대로 죽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단절(短折)은 요절(夭折)이니, 화는 흉(凶)함과 단절(短折)보다 더 큰 것이 없으므로 먼저 말한 것이다.

질(疾)은 몸이 편안하지 못한 것이요, 우(憂)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것이요, 빈(貧)은 재용(財用)이 부족한 것이요, 악(惡)은 강(剛)함이 과한 것이요,

약(弱)은 유순(柔順)함이 과한 것이니, 극(極)의 경중(輕重)으로 선후(先後)를 삼은 것이다.

오복(五福)과 육극(六極)은 군주(君主)에 있어서는 황극(皇極)을 세우고 세우지 못함에 관계되고,

인민(人民)에 있어서는 교훈(敎訓)을 행하고 행하지 않음에 달려 있으니, 감응(感應)의 이치가 미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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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 주서 - 무성(武成)

 

▣ 무성(武成)


『史氏記武王往伐, 歸獸, 祀群神, 告群后와 與其政事하여 共爲一書하니 篇中에 有武成二字일새 遂以名篇하니라

今文無, 古文有하니라』


『 사씨(史氏)가 무왕(武王)이 가서 정벌하고 군마(軍馬)를 돌려보내며,

여러 신(神)에게 제사(祭祀)하고 제후(諸侯)들에게 고한 것과 정사(政事)를 기록하여 함께 한 책을 만들었다.

편(篇) 가운데 무성(武成)이란 두 글자가 있으므로 마침내 이것으로 편명(篇名)을 삼았다.

금문(今文)에는 없고 고문(古文)에는 있다.』

 

 

▣ 제1장(第一章)


『 1월 임진일(壬辰日) 방사백(旁死魄) 익일(翼日)『[다음날]』인 계사일(癸巳日)에

왕(王)이 아침에 주(周)『[호경(鎬京)]』로부터 행하여 가서 상(商)나라를 정벌하였다.』

『 1월은 건인월(建寅月)이니, 정월(正月)이라고 말하지 않고 1월이라고 말한 것은

상(商)나라는 건축월(建丑月)을 정월로 하여 12월을 정삭(正朔)으로 삼았으므로 1월이라고 말한 것이니,

〈태갑(太甲)〉과 〈태서(泰誓)〉에 자세히 보인다.

임진(壬辰)은 〈태서(泰誓)〉의 무오일(戊午日)로 미루어 보면 마땅히 1월 2일이 된다.

사백(死魄)은 초하루이니, 2일이기 때문에 방사백(旁死魄)이라고 말하였다.

익(翼)은 명일(明日)이니, 먼저 임진(壬辰) 방사백(旁死魄)이라 기록하고

그런 뒤에 계사일(癸巳日)에 상(商)나라를 정벌했다고 말한 것은

후세에 아무 날을 말할 적에 반드시 먼저 아무 삭(朔)을 말함과 같다.

주(周)는 호경(鎬京)이니, 경조(京兆)의 호현(î-縣) 상림(上林)에 있었으니,

바로 지금의 장안현(長安縣) 곤명지(昆明池) 북쪽 호피(鎬陂)가 이곳이다.』

 


▣ 제2장(第二章)


『 4월 재생명(哉生明)에 왕(王)이 상(商)나라로부터 오시어 풍(豊)에 이르러 무(武)를 쉬고 문(文)을 닦으시어

군마를 화산(華山)의 남쪽에 돌려보내고 소를 도림(桃林)의 들에 풀어놓아

천하(天下)에 〈무력(武力)을〉 쓰지 않을 것임을 보였다.』

『 재(哉)는 비로소이니, 시생명(始生明)은 월(月)3일이다.

풍(豊)은 문왕(文王)의 옛 도읍이니, 경조(京兆)의 호현(î-縣)에 있었으니,

지금의 장안현(長安縣) 서북쪽 영대(靈臺) 풍수(豊水)의 가이니, 주(周)나라 선왕(先王)의 사당(祠堂)이 이곳에 있었다.

산의 남쪽을 양(陽)이라 한다. 도림(桃林)은 지금의 화음현(華陰縣) 동관(潼關)이다.

〈악기(樂記)〉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기고 황하(黃河)를 건너 서쪽으로 와서 말을 화산(華山)의 남쪽에 풀어놓아 다시 타지 않고

소를 도림(桃林)의 들에 풀어놓아 다시 일을 시키지 않았으며, 수레와 갑옷에 피를 발라 부고(府庫)에 보관하고

창과 방패를 거꾸로 실어 호피(虎皮)로 포장하였으니, 천하(天下)에서는 무왕(武王)이 다시 병력을 쓰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  이는 마땅히 ‘만성열복(萬姓悅服)’의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정미일(丁未日)에 주(周)나라 사당(祠堂)에 제사(祭祀)할 적에 방(邦)•전(甸)과 후(侯)•위(衛)의 제후들이 크게 분주하여

두(豆)와 변(쮹)을 잡더니, 3일이 지난 경술일(庚戌日)에 시(柴)•망(望)하여 크게 무성(武成)을 고유(告由)하였다.』

『 준(駿)은 《이아(爾雅)》에 “신속함이다.” 하였다. 주묘(周廟)는 주(周)나라 선조(先祖)의 사당(祠堂)이다.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긴 일을 선조(先祖)의 사당(祠堂)에 제사(祭祀)하여 고유(告由)할 적에

이때 가까이는 방(邦)•전(甸)과 멀리는 후(侯)•위(衛)의 제후들이 모두 크게 분주하여 일을 잡아서 제사(祭祀)를 도왔다.

두(豆)는 나무로 만든 그릇이고, 변(쮹)은 대나무로 만든 그릇이니, 제기(祭器)이다.

이미 선조(先祖)의 사당(祠堂)에 고유(告由)하고, 불을 태워 하늘에 제사(祭祀)하며 산천(山川)을 바라보고 제사하여

무공(武功)이 이루어짐을 고유(告由)하였으니,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데 이르고 친함으로부터 높은 데에 이른 것이다.』

『  이는 마땅히 ‘백공수명우주(百工受命于周)’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

 

 

▣ 제4장(第四章)


『 기생백(旣生魄)에 여러 나라의 총군(¾4君)과 백공(百工)들이 주(周)나라에서 명(命)을 받았다.』

『 생백(生魄)『[어둠이 나옴]』은 보름 뒤이다.

사방(四方)의 제후(諸侯)와 백관(百官)들이 모두 주(周)나라에서 명(命)을 받았다.

무왕(武王)이 새로 즉위함에 제후(諸侯)와 백관(百官)들이 모두 새 군주(君主)를 뵈온 것이니, 시작을 바로잡은 것이다.』

『  이는 마땅히 ‘시천하불복(示天下弗服)’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

 

 

▣ 제5장(第五章)


『 왕(王)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아! 여러 제후(諸侯)들아.

선왕(先王)『[후직(后稷)]』이 나라를 세워 토지를 열어 놓으셨는데, 공류(公劉)가 전인(前人)의 공렬(功烈)을 돈독히 하고

태왕(太王)에 이르러 처음으로 왕자(王者)의 자취를 터닦았으며, 왕계(王季)가 왕가(王家)에 근로하셨다.

그리고 우리 문고(文考)이신 문왕(文王)께서 능히 공(功)을 이룩하시어 크게 천명(天命)에 응하여

사방(四方)의 중하(中夏)를 어루만지시니, 큰 나라는 그 힘을 두려워하고 작은 나라는 그 덕(德)을 그리워한 지가 9년이었는데,

대통(大統)을 이루지 못하시고 별세하셨으므로 나 소자(小子)가 그 뜻을 이었노라.”』

『 군후(群后)는 제후(諸侯)이다. 선왕(先王)은 후직(后稷)이니, 무왕(武王)이 추존(追尊)한 것이다.

후직(后稷)이 처음 태(邰)나라에 봉해졌으므로 나라를 세우고 토지를 열었다고 말한 것이다.

공류(公劉)는 후직(后稷)의 증손(曾孫)이니, 《사기(史記)》에 “후직(后稷)의 업(業)을 닦았다.” 하였다.

태왕(太王)은 고공단보(古公亶父)이니, 오랑캐를 피하여 빈(ª')을 떠나 기산(岐山)에 거주하자,

빈(ª')땅 사람들이 어질게 여겨 따라온 자가 시장(市場)에 돌아가는 것과 같았다.

《시경(詩經)》에 “기산(岐山)의 남쪽에 거하여 실로 처음으로 상(商)나라를 정벌했다.” 하였으니,

태왕(太王)이 비록 일찍이 상(商)나라를 정벌할 뜻이 있지는 않았으나 태왕(太王)이 처음으로 민심(民心)을 얻어

왕업(王業)의 이루어짐이 실로 이때에 터전한 것이다.

왕계(王季)는 능히 근로하여 그 업(業)을 계승하고, 문왕(文王)에 이르러서는 능히 그 공(功)을 이루어 크게 천명(天命)을 받아서

사방(四方)의 중하(中夏)를 어루만져 편안히 하니, 큰 나라는 그 위엄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작은 나라는 그 덕(德)을 그리워하여 자립(自立)할 수 있었다.

문왕(文王)이 서백(西伯)이 되어 정벌을 마음대로 한 뒤로부터 위엄과 덕(德)이 더욱 천하(天下)에 드러났는데

9년만에 붕(崩)하였다. 대통(大統)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문왕(文王)의 덕(德)이 천하(天下)를 받을 수 없어서가 아니요,

이때 주왕(紂王)의 악(惡)이 아직 천하(天下)를 잃는데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문왕(文王)이 천하(天下)를 편안히 함을 마음으로 삼았으므로

나 소자(小子) 또한 천하(天下)를 편안히 하는 것을 마음으로 삼은 것이다.』

『  이는 마땅히 ‘대고무성(大告武成)’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

 

 

▣ 제6장(第六章)


『 상(商)나라의 죄(罪)를 지극히 하여 황천(皇天)과 후토(后土)와 지나가는 곳의 명산(名山)•대천(大川)에 고유(告由)하여

말씀하기를 “도(道)가 있는 사람의 증손(曾孫)인 발(發)은 장차 상(商)나라에 크게 바로잡음이 있을 것이니,

이제 상왕(商王) 수(受)가 무도(無道)하여 하늘이 내린 물건을 함부로 버리며, 증민(烝民)들을 해치고 포학하게 하며,

천하(天下)에 도망한 자들의 주인이 되어 마치 못과 숲에 모이듯 합니다.

나 소자(小子)는 이미 어진 사람을 얻어 감히 상제(上帝)를 공경히 받들어서 어지러운 꾀를 막으니,

화하(華夏)와 만맥(蠻貊)이 모두 따르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 지(底)는 지극함이다. 후토(后土)는 사(社)이니, 구룡씨(句龍氏)가 후토(后土)가 되었다.

《주례(周禮)》〈대축(大祝)〉에 “왕(王)이 큰 산천(山川)을 지나게 되면 제사(祭祀)한다.” 하였다.

공씨(孔氏)가 말하기를 “명산(名山)은 화산(華山)을 이르고 대천(大川)은 하수(河水)를 이르니,

풍(豊)과 호(鎬)로부터 조가(朝歌)에 가려면 반드시 화산(華山)을 지나고 황하(黃河)를 건너간다.” 하였다.

왈(曰)은 무왕(武王)이 신(神)에게 고유(告由)한 말씀을 든 것이다.

도(道)가 있다는 것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주왕(周王)’ 두 글자는 사신(史臣)이 추후에 더한 것이다.

정(正)은 곧 〈탕서(湯誓)〉에 “감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는 정(正)과 같다. 췌(萃)는 모임이다.

주왕(紂王)이 물건을 버리고 백성을 해치며 천하(天下)에 도망한 죄인들의 주인이 되어서 마치 고기가 못에 모이듯이 하고

짐승이 숲에 모이듯이 한 것이다. 인인(仁人)은 공씨(孔氏)가 말하기를 “태공(太公)•주공(周公)•소공(召公)의 무리이다.” 하였다.

약(略)은 모략(謀略)이다. 비(쯸)는 《광운(廣韻)》에 “따름이다.” 하였다.

인인(仁人)을 이미 얻었으면 공경히 상제(上帝)를 받들어서 어지러운 꾀를 막고 끊을 수 있으니,

안으로 화하(華夏)와 밖으로 만맥(蠻貊)들이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혹자는 말하기를 “태공(太公)이 주(周)나라로 돌아온 것은 문왕(文王)의 세대에 있었고,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은 주(周)나라의 가까운 친척이니, 획(獲)이라고 이를 수 없다.

이는 인인(仁人)이 상(商)나라로부터 온 것일 것이다.” 라고 말한다.

나는 생각하건대 획(獲)은 얻었다는 말이니, 〈태서(泰誓)〉에 이른바 인인(仁人)이니, 반드시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전(經傳)에 어찌 전함이 없겠는가.』

『  이는 마땅히 ‘우정벌상(于征伐商)’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

 


▣ 제7장(第七章)


『 하늘이 이룬 명(命)을 공경히 받들어 이러므로 내가 동쪽으로 정벌하여 사녀(士女)들을 편안히 하니,

사녀(士女)들이 검은 비단과 누런 비단을 광주리에 담아서 우리 주왕(周王)을 밝힘은 하늘의 아름다움이 진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큰 읍(邑)인 주(周)나라에 귀부(歸附)하였습니다.』

『 성명(成命)은 상(商)나라를 내치는 정해진 명(命)이다. 비(비)는 대그릇이요, 현황(玄黃)은 색(色)이 있는 폐백이다.

하늘이 정한 명(命)을 공경히 받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동쪽으로 정벌하여 사녀(士女)들을 편안히 하니,

사녀(士女)들이 주(周)나라가 온 것을 기뻐하여 광주리에 현황(玄黃)의 폐백을 담아서

우리 주왕(周王)의 덕(德)을 밝힘은 하늘의 아름다움이 진동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우리 큰 읍(邑)인 주(周)나라에 귀부(歸附)한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현황(玄黃)은 천지(天地)의 색깔이니,

현황(玄黃)의 비단을 광주리에 담은 것은 우리 주왕(周王)이 천지(天地)의 덕(德)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라고 한다.』

『  이는 마땅히 ‘기승궐지(其承厥志)’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

 


▣ 제8장(第八章)


『 너희 신(神)들은 부디 나를 도와서 억조(億兆)의 백성을 구제하여 신(神)의 부끄러움이 되게 하지 마소서.

” 이미 무오일(戊午日)에 군대가 맹진(孟津)을 건너가 계해일(癸亥日)에 상(商)나라 교(郊)에 진을 치고서

하늘의 아름다운 명(命)을 기다리더니, 갑자일(甲子日) 매상(昧爽)에 수(受)가 그 군대를 거느리되 숲처럼 많이 하여

목야(牧野)에 모이니, 그들은 우리 군대에게 대적하는 자가 없고, 앞에 있는 무리들이 창을 거꾸로 들어 뒤에서 공격하여 패해서

피가 흘러 방패가 떠다녀 한 번 융의(戎衣)『[전복(戰服)]』을 입음에 천하(天下)가 크게 안정되었다.

이에 상(商)나라의 정사(政事)를 되돌려서 정사(政事)는 옛날을 따르고, 기자(箕子)를 가둔 것을 풀어주고

비간(比干)의 묘를 봉분(封墳)하고 상용(商容)의 마을에 경례하며, 녹대(鹿臺)의 재물을 흩어주고

거교(鉅橋)의 곡식을 풀어서 크게 사해(四海)에 주니, 만백성(萬百姓)들이 기뻐하여 복종하였다.』

『 휴명(休命)은 상(商)나라를 이기는 명(命)이다.

무왕(武王)이 군대를 상(商)나라 교(郊)에 주둔하고 옹용(雍容)하여 핍박하지 않아 주왕(紂王)의 군대가 오기를 기다려 이겼는데

사신(史臣)이 하늘의 아름다운 명(命)을 기다렸다고 말하였으니, 형용을 잘한 자라고 이를 만하다.

숲과 같다는 것은 《시경(詩經)》에 이른바 “그 모임이 숲과 같다.”는 것이니, 주왕(紂王)의 무리가 비록 숲과 같이 많았으나

모두 우리 군대에게 대적하려는 뜻을 가진 자가 없고, 주왕(紂王)의 앞에 있던 무리들이 창을 거꾸로 들고서

도리어 뒤에 있는 무리를 공격하여 패주(敗走)시켰다.

그리하여 자기들끼리 도륙(屠戮)하여 마침내 피가 흘러 방패가 표류함에 이르렀으니, 사신(史臣)이 그 실제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주왕(紂王)의 무리가 마음이 떠나고 덕(德)이 떠났으나 다만 형세에 눌려서 감히 동하지 못할 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무왕(武王)의 조벌(弔伐)하는 군대로 인하여 비로소 기회를 타고 틈을 타서 원망과 노여움이 폭발하여

창을 거꾸로 들고서 서로 도륙하여 그 혹렬(酷烈)함이 마침내 이와 같음에 이르렀으니,

또한 주왕(紂王)이 백성들에게 원망을 쌓음이 이와 같이 심함을 볼 수 있으며,

무왕(武王)의 군대는 칼날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한 번 병갑(兵甲)을 입음에 천하(天下)가 마침내 크게 정해진 것이다.』

『 내(乃)는 일을 잇는 말이니, 주왕(紂王)의 학정(虐政)을 되돌려 상(商)나라 선왕(先王)의 옛 정사(政事)를 따른 것이다.

식(式)은 수레 앞에 가로로 댄 나무이니, 공경할 대상이 있으면 고개를 숙여 여기에 기댄다.

상용(商容)은 상(商)나라의 현인(賢人)이다. 여(閭)는 종족이 거주하는 이문(里門)이다. 뇌(賚)는 줌이다.

무왕(武王)이 잔해(殘害)한 자를 제거하고 폭악(暴惡)한 자를 제거하며 충성스러운 자를 드러내고 어진 자를 이루며,

곤궁한 자를 구휼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 은택이 천하(天下)에 미치니, 천하(天下) 사람들이 모두 마음으로 기뻐하여

정성으로 복종하였다. 《제왕세기(帝王世紀)》에 “은(殷)나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왕(王)이 인인(仁人)에 대해 죽은 자도 오히려 그 묘(墓)를 봉분해 주니, 하물며 산 자이겠는가.

왕(王)이 현인(賢人)에 대해 망자(亡者)도 오히려 그 마을에 정표를 하니, 하물며 생존한 자이겠는가.

왕(王)이 재물에 있어 모은 것도 오히려 흩어주니, 하물며 다시 거두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였다.

당(唐)나라 공씨(孔氏)가 말하였다. “이것이 기뻐하여 복종한 일이다.”』

『  이는 마땅히 ‘망불솔비(罔不率쯸)’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

 


▣ 제9장(第九章)


『 관작(官爵)을 나열함은 다섯 가지로 하되 땅을 나누어줌은 세 가지로 하며,

벼슬을 세우되 현자(賢者)로 하고 일을 맡기되 능력이 있는 자로 하며,

백성의 다섯 가지 가르침을 소중히 하되 음식과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특히 유념(留念)하며,

신(信)을 돈독히 하고 의리를 밝히며, 덕(德)을 높이고 공(功)에 보답하니, 의상을 드리우고 손을 꽂고서 천하(天下)가 다스려졌다.』
『 작위(爵位)를 나열함을 다섯 가지로 했다는 것은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이며,

땅을 나누어줌을 세 가지로 했다는 것은 공(公)은 백리(百里)이고, 백(伯)은 70리이고, 자(子)는 50리의 세 등급(等級)이다.

벼슬을 세우되 현자(賢者)로 하면 불초(不肖)한 자가 진용(進用)될 수 없고,

일을 맡기되 능력이 있는 자로 하면 재주 없는 자가 임용될 수 없는 것이다.

오교(五敎)는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형제(兄弟)•장유(長幼)의 다섯 가지 떳떳한 가르침이며,

음식으로 산 사람을 봉양하고 상례(喪禮)로 죽은 사람을 장송(葬送)하고 제사로 멀리 가신 선조(先祖)를 추모(追慕)하니,

오교(五敎)와 삼사(三事)는 인기(人紀)『[인륜]』를 세워 풍속을 후하게 하는 것이니, 성인(聖人)이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다.

돈(惇)은 돈후(敦厚)함이다.

신(信)을 돈후하게 하고 의(義)를 밝혀서 신(信)과 의(義)가 섬에 천하(天下)에 힘쓰지 않는 풍속이 없으며,

덕(德)이 있는 자를 관직(官職)으로 높여주고, 공(功)이 있는 자를 상(賞)으로 보답하여

관직(官職)과 상(賞)이 행해짐에 천하(天下)에 권면되지 않는 선(善)이 없었다.

분봉(分封)함에 법(法)이 있고 벼슬을 시키고 부림에 요체가 있으며,

오교(五敎)가 닦여지고 삼사(三事)가 거행되며 신(信)과 의(義)가 확립되고 관(官)과 상(賞)이 행해지니,

무왕(武王)이 이에 다시 무엇을 하겠는가. 의상을 드리우고 손을 꽂고서도 천하(天下)가 저절로 다스려졌다.

사신(史臣)이 무왕(武王)의 정치에 대한 본말(本末)을 서술함에 말이 간략하면서도 일이 넓음이 이와 같았다.』

『  이는 마땅히 ‘대읍주(大邑周)’의 아래에 있어야 할 터인데 위에 그래도 빠진 글이 있다.

살펴보건대 이 편(篇)은 편간(編簡)이 착란(錯亂)되어 선후(先後)의 순서가 잘못되었으므로

이제 그 글을 상고(詳考)하여 뒤에 바로잡는 바이다.』

 

 

 

서경 - 주서 - 무성  금고정무성


 
▣ 금고정무성(今考定武成)


『 살펴보건대 유씨(劉氏)『[유창(劉敞)과 유반(劉쮎)]』와 왕씨(王氏)『[왕안석(王安石)]』와 정자(程子)가

모두 개정(改正)한 차서(次序)가 있으므로 이제 이것을 참고하여 정하여 읽기를 이와 같이 하니,

대략 제가(諸家)의 소장(所長)을 모은 것이다.

다만 사월(四月), 생백(生魄), 정미(丁未), 경술(庚戌)의 한 절(節)은

이제 상문(上文)과 《한지(漢志)》의 일진(日辰)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 순서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의심컨대 선유(先儒)들은 ‘왕약왈(王若曰)’을 마땅히 ‘수명우주(受命于周)’의 아래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생백(生魄)’이 ‘정미(丁未)’와 ‘경술(庚戌)’의 뒤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생백(生魄)의 날에 제후(諸侯)와 백공(百工)들이 비록 와서 명을 청하였으나

무왕(武王)은 아직 조종(祖宗)에게 제사하지 않고 천지(天地)에 고유(告由)하지 않았다 하여 감히 명령을 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선 명(命)하여 제사(祭祀)를 돕게 하여, 정미일(丁未日)과 경술일(庚戌日)에 교묘(郊廟)에 제사(祭祀)하여

크게 무공(武功)이 이루어짐을 고유(告由)한 뒤에 비로소 제후(諸侯)에게 고하였음을 알지 못한 것이니,

상(上)•하(下)의 사귐과 신(神)•인(人)의 순서가 진실로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 유씨(劉氏)는 “‘여소자기승궐지(予小子其承厥志)’의 아래에 마땅히 빠진 글이 있다.” 하였는데,

지금 살펴보건대 진실로 마땅히 빠진 글이 있다.

정자(程子)는 ‘공천성명(恭天成命)’으로부터 이하(以下)의 34자(字)를 그 아래에 연결하였으니,

이미 그 일절(一節)을 얻은 것이며, ‘용부아대읍주(用附我大邑周)’의 아래는 유씨(劉氏)의 이른바 빠진 글이라는 것이니,

그래도 마땅히 십수 마디의 말이 있어야 한다. 무왕(武王)이 혁명(革命)한 초기에 구하(區夏)를 어루만져 소유하였으니,

마땅히 퇴탁(退托)『[겸양]』하는 말씀이 있어,

감히 갑작스레 천명(天命)을 감당하지 못해서 제후(諸侯)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뜻을 보이고,

또 서로 경계하고 삼가는 뜻을 지극히 하여 대략 〈탕고(湯誥)〉의 글과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니,

단지 스스로 자기의 공(功)을 서술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열작유오(列爵惟五)’ 이하는 또 사관(史官)의 말이요,

무왕(武王)의 말씀이 아니니, 읽는 자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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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 주서 - 목서(牧誓)


▣ 목서(牧誓)


『 목(牧)은 지명(地名)으로 조가(朝歌)의 남쪽에 있었으니, 바로 지금의 위주(衛州)의 치소(治所) 남쪽이다.

무왕(武王)이 목야(牧野)에 군(軍)을 주둔하였는데 싸움에 임하여 군사들에게 맹세하니,

앞에 이미 〈태서(泰誓)〉 세 편(篇)이 있으므로 인하여 지명(地名)으로 구별한 것이다.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제1장(第一章)


『 갑자일(甲子日) 매상(昧爽)에 왕(王)이 아침에 상(商)나라의 교(郊)인 목야(牧野)에 이르시어 군사들에게 맹세하니,

왕(王)이 왼손에는 황월(黃鉞)『[황금으로 꾸민 도끼]』을 잡고 오른손에는 흰 깃발을 잡고서

깃발을 휘두르며 말씀하기를 “멀리 왔다. 서토(西土)의 사람들아!” 하였다.』

『 갑자(甲子)는 2월 4일이다. 매(昧)는 어둠이요 상(爽)은 밝음이니, 매상(昧爽)은 날이 장차 밝으려 하나 아직 밝지 않았을 때이다.
월(鉞)은 도끼이니, 황금으로 꾸몄다. 왕(王)이 직접 도끼를 쓸 이치가 없으니, 왼손에 짚고서 의장(儀裝)으로 삼을 뿐이다.

모(쭨)는 군중(軍中)에서 지휘하는 깃발이니, 깃발의 색깔이 희면 멀리까지 보인다.

깃발을 휘젓는 것은 오른손이 아니면 불가능하므로 오른손에 흰 깃발을 잡은 것이다.

〈무성(武成)〉에 “계해일(癸亥日)에 상(商)나라 교(郊)에 진(陣)을 쳤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계해일(癸亥日)에 주(周)나라 군대가 이미 목야(牧野)에 진(陣)을 쳤고,

갑자일(甲子日) 매상(昧爽)에 무왕(武王)이 비로소 이르러 군사들에게 맹세한 것이다.

왈(曰)은 무왕(武王)의 말씀이다. 적(캨)은 멂이니, 그 부역을 옴이 멀다고 하여 위로한 것이다.』

 


▣ 제2장(第二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우리 우방(友邦)의 총군(¾4君)과

일을 다스리는 사도(司徒)•사마(司馬)•사공(司空)과 아(亞)와 여(旅)와

사씨(師氏)와 천부(千夫)의 우두머리와 백부(百夫)의 우두머리』

『 사도(司徒)•사마(司馬)•사공(司空)은 삼경(三卿)이다.

무왕(武王)이 이때 아직 제후(諸侯)였으므로 육경(六卿)을 갖추지 않은 것이다.

당(唐)나라 공씨(孔氏)가 말하기를 “사도(司徒)는 백성을 주관하여 백성들의 정령(政令)을 다스리고,

사마(司馬)는 병(兵)을 주관하여 군려(軍旅)의 맹세와 경계를 다스리고,

사공(司空)은 토(土)『[토목]』를 주관하여 보루(堡壘)와 성벽(城壁)을 다스려 군영(軍營)을 만든다.” 하였다.

아(亞)는 다음이고, 여(旅)는 무리이다. 대국(大國)은 경(卿)이 3명이고 하대부(下大夫)가 5명이고 사(士)가 27명이니,

아(亞)는 경(卿)의 이(貳)『[부(副)]』이니 대부(大夫)가 이것이고, 여(旅)는 경(卿)의 속관(屬官)이니 사(士)가 이것이다.

사씨(師氏)는 병사를 거느리고 문을 지키는 자이니,

《주례(周禮)》〈사씨(師氏)〉에 “왕(王)이 거동하면 수행하는 자”라는 것과 같다.

천부장(千夫長)은 천 명을 거느리는 장수이고, 백부장(百夫長)은 백 명을 거느리는 장수이다.』

 


▣ 제3장(第三章)


『 《좌전(左傳)》에 “용(庸)이 백복(百©0)과 함께 초(楚)나라를 정벌했다.” 하였으니,

용(庸)과 복(©0)은 강(江)•한(漢)의 남쪽에 있었다.

강(羌)은 서촉(西蜀)에 있었고, 무(?)•미(微)는 파촉(巴蜀)에 있었고, 노(盧)•팽(彭)은 서북쪽에 있었다.

무왕(武王)이 주왕(紂王)을 정벌할 때에 날짜를 약속하지 않고도 모인 것이 8백개 국이었는데,

이제 군사들에게 맹세함에 유독 8개 국을 칭한 것은 이들 8개 국은 주(周)나라의 서도(西都)『[호경(鎬京)]』와 가까워서

평소에 복종(服從)하고 사역(使役)하였으므로 마침내 군령을 받고 싸운 것이며,

상문(上文)에 말한 바 우방(友邦)의 총군(¾4君)은 제후(諸侯)들을 널리 가리켜 맹세한 것이다.』

 


▣ 제4장(第四章)


『 너희 창을 들고 너희 방패를 나란히 하고 너희 창을 세워라. 내 맹세를 하겠다.”』

『 칭(稱)은 듦이요, 과(戈)는 극(戟)이요, 간(干)은 방패이다.

모(矛) 또한 극(戟)의 등속이니, 길이가 2장(丈)이다.

당(唐)나라 공씨(孔氏)는 말하기를 “과(戈)는 짧아서 사람들이 잡고 들기 때문에 칭(稱)이라 말하였고,

순(楯)은 나란히 들고서 적을 막으므로 비(比)라 말하였고, 모(矛)는 길어서 땅에 세우므로 입(立)이라고 말하였다.” 하였다.

기계(器械)가 엄정하면 사기(士氣)가 정(精)하고 밝아지니, 그런 뒤에야 맹세하는 명령(命令)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 제5장(第五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옛사람의 말에 ‘암탉은 새벽에 울지 말아야 하니,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소색(蕭索)해진다.’ 하였다.』

『 색(索)은 소색(蕭索)『[쓸쓸함]』함이다.

암탉이 새벽에 울면 음양(陰陽)이 상도(常道)에 위반되니, 이는 요얼(妖孼)이어서 가도(家道)가 부색(否索)해진다.

주왕(紂王)이 오직 부인(婦人)의 말을 따름을 말하려 하였으므로 먼저 이 말을 한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지금 상왕(商王) 수(受)가 부인(婦人)의 말을 따라, 혼란함으로써 지내야 할 제사(祭祀)를 버려 보답하지 않으며,

혼란함으로써 남기신 왕부모(王父母)의 아우들을 버려 도리로 대우하지 않고,

사방(四方)에 죄(罪)가 많아 도망해온 자들을 높이고 우두머리로 삼으며 믿고 부려서

이들로 대부(大夫)와 경사(卿士)를 삼아 백성들에게 포학(暴虐)하게 하고 상(商)나라 읍(邑)에 간궤(姦宄)하게 한다.』

『 사(肆)는 베풂이요 답(答)은 보답함이다. 부(婦)는 달기(쩉己)이다.

《열녀전(列女傳)》에 “주왕(紂王)이 술을 좋아하고 음악에 빠지며,

달기(쩉己)의 곁을 떠나지 않아서 달기(쩉己)가 천거(薦擧)하는 자는 귀하게 해주고,

미워하는 자는 주벌하여 오직 달기(쩉己)의 말을 따랐다. 이 때문에 전도(顚倒)하고 혼란했다.” 하였다.

제(祭)는 뿌리『[조상]』에 보답하는 것인데 주왕(紂王)은 혼란함으로써 마땅히 지내야 할 제사(祭祀)를 버리고 보답하지 않았으며,

곤제(昆弟)들은 선왕(先王)의 아들인데 주왕(紂王)은 혼란함으로써 왕부모(王父母)의 아우를 버리고 도리로 대우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종묘(宗廟)의 예(禮)를 폐하고 종족(宗族)의 의리(義理)를 없애며,

사방(四方)에 죄가 많아 도망해온 사람들을 존숭(尊崇)하고 믿고 부려서 이들로써 대부(大夫)와 경사(卿士)를 삼아

백성들에게 폭학(暴虐)하게 하고 상(商)나라 읍(邑)에 간궤(姦宄)하게 하였다.

주왕(紂王)이 달기(쩉己)의 사랑에 혹하여 떳떳한 도리를 배반하고 어지럽혀 마침내 해독을 퍼뜨림이 이와 같음에 이른 것이다.』


 

▣ 제7장(第七章)


『 이제 나 발(發)은 공손히 하늘의 벌(罰)을 행하노니,

금일(今日)의 싸움은 6보(步)와 7보(步)를 넘지 말아서 멈추어 정제(整齊)할 것이니, 장사(將士)들은 힘쓸지어다.』

『 건(愆)은 지남이요, 욱(勖)은 힘씀이다.

보(步)는 걸어감이요, 제(齊)는 정제(整齊)함이니,

금일(今日)의 싸움은 6보(步)와 7보(步)를 넘지 말아서 멈추어 정제(整齊)하라고 한 것이다.

이는 좌작(坐作)과 진퇴(進退)의 법도를 고(告)한 것이니, 가볍게 전진함을 경계한 것이다.』

 

 

▣ 제8장(第八章)


『 4벌(伐)•5벌(伐)•6벌(伐)•7벌(伐)을 넘지 말아서 멈추어 정제(整齊)할 것이니, 힘쓸지어다. 장사(將士)들아!』

『 벌(伐)은 치고 찌름이다. 적어도 4∼5번 이하로 내려가지 말고 많아도 6∼7번을 넘지 말아서 정제(整齊)하라고 한 것이다.

이는 쳐죽이고 찌르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니, 죽임을 탐함을 경계한 것이다.

위에서는 ‘부자욱재(夫子勖哉)’라 말하고 여기서는 ‘욱재부자(勖哉夫子)’라고 말한 것은

반복하여 글을 이루어서 정녕(丁寧)하고 권면(勸勉)하는 뜻을 지극히 한 것이니, 하문(下文)도 이와 같다.』

 

 

▣ 제9장(第九章)


『 부디 굳세고 굳세어 범과 같고 비휴와 같으며 곰과 같고 큰곰과 같이 상(商)나라 교(郊)에서 싸워 도망하는 자들을 맞아 공격하여

서토(西土) 사람들을 노역(勞役)하게 하지 말라. 힘쓸지어다. 장사(將士)들아!』

『 환환(桓桓)은 위엄있고 무용(武勇)스러운 모양이다. 비(찒)는 집이(執夷)이니, 범의 등속이다.

장병(將兵)들이 네 가지 짐승처럼 용맹하여 상(商)나라 교(郊)에서 분격(奮擊)하기를 바란 것이다. 아(¬,)는 맞이함이다.

달려와 항복하는 자를 맞아 공격하여 우리 서토(西土) 사람들을 노역(勞役)하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무용(武勇)을 권면하고 항복하는 자를 죽임을 경계한 것이다.』

 

 

▣ 제10장(第十章)


『 너희들이 힘쓰지 않으면 너희들 몸에 죽임이 있을 것이다.”』

『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앞의 세 가지에 힘쓰지 않음을 이른다.

내가 생각건대 이 편(篇)은 엄숙(嚴肅)하면서도 온후(溫厚)하여 〈탕서(湯誓)〉•〈탕고(湯誥)〉와 서로 표리(表裏)가 되니,

참으로 성인(聖人)의 말씀이다. 〈태서(泰誓)〉•〈무성(武成)〉은 한 편(篇) 가운데에 한 사람의 입에서 다 나오지 않은 듯하니,

아마도 유독 이것만이 완전한 글이 되는가보다. 읽는 자들은 이것을 잘 음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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