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주서-군진(君陳)


 

▣ 군진(君陳)


『君陳은 臣名이라
唐孔氏曰 周公이 遷殷頑民於下都하고 周公親自監之러니
周公旣歿에 成王이 命君陳하여 代周公하니 此其策命之詞라
史錄其書하고 以君陳名篇이라하니 今文無, 古文有하니라』


『 군진(君陳)은 신하의 이름이다.
당(唐)나라 공씨(孔氏)는 말하기를
“주공(周公)이 은(殷)나라의 완악한 백성들을 하도(下都)『[낙양(洛陽)]』에 옮기고 주공(周公)이 친히 감시하였는데,
주공(周公)이 별세하자 성왕(成王)이 군진(君陳)을 명하여 주공(周公)을 대신하게 하니, 이것이 그 책명(策命)한 말이다.
사관(史官)이 그 글을 기록하고 군진(君陳)이라고 편명을 하였다.” 하였으니,
금문(今文)에는 없고 고문(古文)에는 있다.』

 


▣ 제1장(第一章)


『 왕(王)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군진(君陳)아! 너의 훌륭한 덕은 효도와 공손함이니,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여 능히 정사에 시행하기에 너에게 명하여 이 동교(東郊)를 다스리게 하노니, 공경하라.』
『 군진(君陳)이 훌륭한 덕(德)이 있어 어버이를 섬김이 효성스럽고 윗사람을 섬김에 공손하였으니,
집에서 효도하고 우애하였기 때문에 나라에 정사를 베풀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집에 거(居)함에 다스려지기 때문에 다스려짐을 관청에 옮길 수 있다.” 하였다.』
『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천자의 나라는 50리가 근교(近郊)가 되니,
왕성(王城)으로부터 말하면 하도(下都)는 바로 동교(東郊)의 땅이다.
그러므로 〈군진(君陳)〉과 〈필명(畢命)〉에 모두 하도(下都)를 가리켜 동교(東郊)라 하였다.”』

 


▣ 제2장(第二章)


『 옛날에 주공(周公)이 만민(萬民)을 가르치고 보호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그 덕을 그리워하니,
가서 네가 맡은 직책을 삼가 그 떳떳함을 따라서 주공(周公)의 가르침을 힘써 밝히면 백성들이 다스려질 것이다.』
『 주공(周公)이 동교(東郊)에 있을 적에 스승의 존귀함이 있고 보(保)의 친함이 있었다.
스승이 되어 가르치고 보(保)가 되어 편안히 하여 백성들이 그 덕을 그리워하고 있으니,
군진(君陳)이 감에 다만 맡은 바를 삼가 그 떳떳함을 따라서 주공(周公)의 옛 가르침을 힘써 밝히면 백성들이 다스려질 것이다.
주공(周公)이 별세함에 백성들이 막 주공(周公)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있으니,
군진(君陳)이 발명하여 밝히고 크게 하면 진실로 흡연(翕然)히 따라 순종할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내 들으니 이르기를 ‘지극한 정치는 향기로워 신명(神明)에 감동되니
서직(黍稷)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밝은 덕이 향기롭다.’ 하였다.
너는 부디 이 주공(周公)의 유훈(猷訓)을 본받아서 날로 부지런히 하고 부지런히 하여 감히 일예(逸豫)하지 말라.』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성왕(成王)이 이미 군진(君陳)에게 주공(周公)의 가르침을 밝힐 것을 권면하고
다시 주공(周公)의 정미한 가르침을 들어 고(告)하였으니,
‘지치형향(至治馨香)’ 이하의 네 말씀은 이른바 주공(周公)의 가르침이란 것이다.
이미 이것을 말하고 “너는 부디 주공(周公)의 유훈(猷訓)을 본받으라.”고 게시하였다면
이 네 말씀은 주공(周公)의 가르침이 됨이 분명하다.”』

『 물건의 정화(精華)는 진실로 두 체(體)가 없으나 형질(形質)은 그치고 기취(氣臭)는 올라간다.
그치는 것은 방소(方所)가 있고 올라가는 것은 간격이 없으니,
형향(馨香)은 정화(精華)가 위로 도달하는 것이다.
지치(至治)가 지극함에 형향(馨香)이 발문(發聞)『[풍김]』하여 신명(神明)을 감동시켜서 빠르지 않으면서도 속하니,
무릇 향기로운 서직(黍稷)을 밝게 올리는 것이 어찌 서직(黍稷)의 향기로움 때문이겠는가.
향기로운 까닭은 실로 명덕(明德)이 향기롭기 때문이다.
지치(至治)는 그 이룸을 든 것이요, 명덕(明德)은 그 근본을 따른 것이니,
두 가지 향기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공(周公)의 가르침이 진실로 정미한데 들어서 군진(君陳)에게 고하였으니, 더욱 그 가(可)함에 마땅하다.
은(殷)나라의 완악한 백성을 가지고 말하면 이들을 감동시키고자 할진댄 형벌로 몰고 세력으로 핍박할 것이 아니니,
이른바 ‘통달(通達)하여 간격이 없다’는 것을 마땅히 깊이 살펴야 할 것이며,
주공(周公)의 법도를 가지고 말하면 전장(典章)이 모두 갖춰졌으나
만약 전인(前人)의 덕이 없으면 색연(索然)히 위날(萎틦)『[피폐]』하여 한갓 묵은 자취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유훈(猷訓)을 따라 날로 부지런히 부지런히 해서 감히 일예(逸豫)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이다.
이 교훈은 지극히 정하고 지극히 은미하니, 날로 새로워지고 그치지 아니하여 공경하고
돈독히 하는 공부를 깊이 이루는 자가 아니면 누가 능히 여기에 참여하겠는가.』

 


▣ 제4장(第四章)


『 무릇 사람들이 성인(聖人)을 보기 전에는 능히 보지 못할 듯이 여기다가
성인(聖人)을 보고 나서는 또한 성인(聖人)을 따르지 않으니, 너는 이것을 경계할지어다.
비유하면 너는 바람이고 하민(下民)은 풀이다.』
『 성인(聖人)을 보기 전에는 능히 보지 못할 듯이 여기다가
이미 성인(聖人)을 보고 나서는 또한 성인(聖人)을 따르지 못함은 인정(人情)이 다 그러하나
군진(君陳)은 친히 주공(周公)을 보았으므로 특별히 이로써 거듭 훈계한 것이다.
군자(君子)의 덕(德)은 바람이고 소인(小人)의 덕(德)은 풀이니, 풀에 바람이 가해지면 반드시 쏠리니,
군진(君陳)이 주공(周公)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상(商)나라 백성들 또한 군진(君陳)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 제5장(第五章)


『 정사를 도모하되 혹시라도 어렵게 여기지 않음이 없어서 폐할 것이 있고 일으킬 것이 있을 적에
출입『[반복]』하기를 너의 무리들로부터 헤아려 여러 말이 같거든 다시 생각하라.』
『 사(師)는 무리이고 우(虞)는 헤아림이다.
정사를 도모하되 작은 것이나 큰 것 할 것 없이 혹시라도 어렵게 여기지 않음이 없어서
마땅히 폐할 것이 있고 마땅히 일으킬 것이 있을 적에 반드시 출입하고 반복하기를
무리들과 함께 헤아려서 여러 의논이 이미 같거든 또 주역(紬繹)하여 깊이 생각한 뒤에 행하라고 말한 것이다.
출입하기를 너의 무리들로부터 헤아리라는 것은 남들과 똑같이 함에 합하는 것이며,
여러 말이 같거든 다시 생각하라는 것은 자기 혼자함에 결단하는 것이다.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국인(國人)이 모두 어질다고 말한 뒤에 살펴보고,
국인이 모두 죽일 만하다고 말한 뒤에 살펴본다.” 하였으니, 여러 말이 같으면 다시 생각함을 말한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너는 아름다운 꾀와 아름다운 계책이 있거든 들어와 안에서 네 임금에게 고(告)하고,
너는 마침내 밖에 가르쳐 말하기를 ‘이 꾀와 이 계책은 우리 임금님의 덕이다.’라고 하라.
아! 신하가 모두 이와 같이 하여야 어질고 드러날 것이다.”』
『 말이 일에 간절함을 모(謀)라 하고, 말이 도(道)에 합함을 유(猷)라 하니,
도(道)와 일은 두 가지가 아니요 각기 그 심한 것을 들어 말한 것이다.
양(良)은 덕으로 말하였고, 현(顯)은 명성으로 말한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성왕(成王)이 군진(君陳)이 전일(前日)에 이미 말했던 선언(善言)을 거론하여 탄식하고 찬미(贊美)한 것이다.” 한다.』
『 ○ 갈씨(葛氏)가 말하였다.
“성왕(成王)이 자못 이 말씀을 실수하였다.
신하가 선(善)한 것에는 군주를 칭하고자 함은 신하의 작은 행실이다.
그러나 군주가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잘못이 있음에 이를 경우 장차 누구로 하여금 잡게 하겠는가.
우왕(禹王)은 선언(善言)을 들으면 절하였고, 탕왕(湯王)은 과실을 고침에 인색하지 않았으니,
결단코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 이것이 그 성왕(成王)이 된 이유일 것이다.”』

 


▣ 제7장(第七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군진(君陳)아! 너는 주공(周公)의 큰 가르침을 넓혀서 세력에 의지하여 위엄을 부리지 말며,
법에 의지하여 〈백성들을〉 침삭(侵削)『[침해(侵害)]』하지 말고,
너그러우면서도 제재가 있으며, 종용(從容)히 하여 화(和)하도록 하라.』

『 이 편에 주공(周公)의 가르침을 말한 것이 세 번이니, “힘써 밝히라.” 하고,
“이것을 본받으라.” 하였고, 이에 이르러서는 “주공(周公)의 큰 가르침을 넓히라.” 하였으니,
더욱 넓혀서 키우고자 한 것이다.
군진(君陳)이 어찌 세력에 의지하여 위엄을 부리며, 법에 의지하여 백성들을 침삭(侵削)함에 이르는 자이겠는가.
그러나 세력은 자신이 소유하였고 법은 자신이 쓰고 있으니,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주고 빼앗음에 털끝만큼이라도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에게 한다면 이것은 사의(私意)이고 공리(公理)가 아니니, 어찌 위엄을 부리고 침해하지 않겠는가.
군진(君陳)의 세대는 마땅히 너그럽고 화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너그러움은 너그러움에 한결같지 말고 반드시 너그러우면서도 제재가 있어야 하며,
화함은 화함에 한결같지 말고 반드시 종용히 화해야 하니, 그런 뒤에야 중도(中道)에 화할 것이다.』

 


 
▣ 제8장(第八章)


『 은(殷)나라 백성이 형벌『[죄]』에 있거든 내가 죄를 주라 하여도 너는 죄를 주지 말며,
내가 용서하라 하여도 너는 용서하지 말고 오직 알맞게 하라.』
『 상장(上章)은 성왕(成王)이 군진(君陳)이 자신의 사욕을 따름을 염려하였고,
여기서는 군진(君陳)이 임금을 따름을 염려한 것이다.
은(殷)나라 백성 중에 형벽에 있는 자를 군주를 따라 살리거나 죽이지 말고,
오직 그 경중의 알맞음을 살펴야 함을 말한 것이다.』

 


▣ 제9장(第九章)


『 너의 정사에 순종하지 않고 너의 가르침에 교화되지 않는 자가 있거든 형벌하여 형벌을 그칠 수 있어야 이에 형벌하라.』
『 너의 정사에 순종하지 않고 너의 가르침에 교화되지 않는 자가 있으면 형벌함이 가하다.
그러나 형벌은 형벌이 없음을 기약하여야 하니, 형벌하여 형벌이 그칠 수 있는 경우에야 이에 형벌하라.
이는 상장(上章)의 형벌함을 끝맺은 것이다.』

 

 

▣ 제10장(第十章)


『 간궤(姦?)에 익숙하며 떳떳함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힘은 이 세 가지는 작은 죄라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 유(≫7)는 익힘이다. 상(常)은 떳떳한 법이요, 속(俗)은 풍속이다.
간궤(姦?)에 익숙한 자와 전상(典常)을 훼패(毁敗)하고 풍속을 괴란(壞亂)시킴은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범하면 비록 작은 죄라도 또한 용서하지 말아야 하니, 관계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상장(上章)의 용서함을 끝맺은 것이다.』

 


 
▣ 제11장(第十一章)


『 너는 완악함에 분해하거나 미워하지 말며, 한 지아비에게 완비하기를 구하지 말라.』
『 사람이 교화되지 않는 것에 분해하거나 미워하지 말며, 사람이 능하지 못한 것에 완비하기를 구하지 말라.』

 


▣ 제12장(第十二章)

 
『 반드시 참음이 있어야 이에 이룸이 있으며, 포용함이 있어야 덕이 이에 커질 것이다.』
『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작은 일을 참지 않으면 큰 일을 어지럽힌다.” 하였으니,
반드시 참는 바가 있은 뒤에 이루는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억지로 제재하고 힘써 저지하는 뜻이 있으며,
홍유(洪裕)하고 관작(寬綽)하여 회회(恢恢)하게 여지(餘地)가 있는 것으로 말하면 이는 바로 덕의 큼이다.
인(忍)은 일을 말하고 용(容)은 덕을 말하였으니, 각기 깊고 얕음으로써 말한 것이다.』

 


 
▣ 제13장(第十三章)


『 직무를 잘 닦는 자를 간발(簡拔)『[선발]』하되 또한 혹 닦지 못하는 자를 간발하며,
어진 사람을 진용(進用)하여 혹 어질지 못한 자를 이끌도록 하라.』
『 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수(修)는 직업『[직무]』을 이르고 양(良)은 행의(行義)『[품행]』를 이른다.
직업은 닦여지고 닦여지지 않음이 있으니, 마땅히 간발하여 구별하면 사람들이 공(功)을 권면하고,
행의(行義)가 어진 자를 등용하여 어질지 못한 자를 이끌게 하면 사람들이 행실을 힘쓴다.”』

 

 

▣ 제14장(第十四章)


『 백성들이 태어날 때는 후(厚)하나 물건에 따라 옮겨간다.
윗사람의 명령하는 바를 어기고 그『[윗사람]』의 좋아하는 바를 따르니,
네가 능히 떳떳한 도(道)를 공경하되 덕에 있게 하면 이에 변하지 않는 자가 없어
진실로 대유(大猷)『[대도]』에 오를 것이니, 나 한 사람이 많은 복을 응하여 받을 것이며,
너의 아름다움도 끝내 영원한 세상에 훌륭한 명성이 있을 것이다.”』
『 이 백성이 태어날 때에는 그 성(性)이 본래 후(厚)하나 흐리고 탁하게 되는 까닭은
습속(習俗)에 유인되어 물건에게 옮겨지는 바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한 것이 옮겨져서 박해졌으면 박한 것이 어찌 돌아가 후해지지 않겠는가.
박한 것을 돌이켜 후함으로 돌아가게 함은 다만 음성이나 웃음과 모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은 윗사람에 대하여 진실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좋아함을 따르니,
《대학(大學)》에 “그 명령하는 바가 좋아하는 바와 반대이면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또한 이러한 뜻이다.
경전(敬典)은 군신(君臣)?부자(父子)?형제(兄弟)?부부(夫婦)?붕우(朋友)의 떳떳한 도를 공경하는 것이며,
재덕(在德)은 떳떳한 도를 얻어 몸에 드러나는 것이다.
떳떳한 도를 공경할 줄만 알고 덕에 있을 줄을 모르면 떳떳한 도와 내가 오히려 둘이 되고,
오직 떳떳한 도를 공경하면서 덕에 있게 하면 떳떳한 도가 실제로 자기 몸에 있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실제가 사람을 감동시킴이 북채로 북을 치는 것보다도 빠르다.
이 때문에 이에 변화하지 않는 자가 없어 진실로 대유(大猷)에 오르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군주가 복을 받고 신하가 아름다움을 이루어서 영원한 세상에 훌륭한 명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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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주관(周官)


 

▣ 주관(周官)


『成王이 訓迪百官이어늘 史錄其言하고 以周官名之하니 亦訓體也라 今文無, 古文有하니라』

『○ 按此篇은 與今周禮不同하니 如三公, 三孤는 周禮皆不載라 或謂 公孤는 兼官이요 無正職이라
故로 不載라 然三公은 論道經邦하고 三孤는 貳公弘化하니 非職乎아 職任之大가 無踰此矣니라
或又謂師氏는 卽太師요 保氏는 卽太保라 然以師保之尊으로 而反屬司徒之職은 亦無是理也니라
又此言六年에 五服一朝어늘 而周禮에 『六服諸侯 有一歲一見者하고 二歲一見者하고 三歲一見者주:육복제후』하여 亦與此不合하니 是固可疑라
然周禮는 非聖人이면 不能作也니 意周公이 方條治事之官而未及師保之職이니 所謂未及者는 鄭重而未及言之也라
書未成而公亡하니 其間에 法制有未施用이라 故로 與此異요 而冬官亦缺이라 要之컨대 周禮는 首末未備하니 周公未成之書也니 惜哉라
讀書者參互而考之면 則周公經制를 可得而論矣리라』


『 성왕(成王)이 백관들을 훈적(訓迪)『[훈도(訓導)]』하자, 사관(史官)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주관(周官)’이라고 이름하였으니, 또한 훈체(訓體)이다.

금문(今文)에는 없고 고문(古文)에는 있다.』

『 ○ 살펴보건대, 이 편은 지금의 《주례(周禮)》와 같지 않으니, 삼공(三公)•삼고(三孤)와 같은 것은 《주례(周禮)》에 모두 실려 있지 않다.

혹자는 말하기를 “공(公)•고(孤)는 겸관(兼官)『[겸직]』이고 정직(正職)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삼공(三公)은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삼고(三孤)는 공(公)에 다음가고 조화를 넓히니, 이것이 직책이 아니겠는가.

직임(職任)의 큼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 혹자는 또 말하기를 “사씨(師氏)는 바로 태사(太師)이고, 보씨(保氏)는 바로 태보(太保)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사(師)•보(保)의 높음으로 도리어 사도(司徒)의 직책에 소속됨은 또한 이러할 이치가 없다.

또 여기에서는 6년에 오복(五服)이 한 번 조회한다고 말하였는데,

《주례(周禮)》에는 육복(六服)의 제후가 1년에 한 번 뵙는 자가 있고, 2년에 한 번 뵙는 자가 있고, 3년에 한 번 뵙는 자가 있어 또한 이와 부합되지 않으니,

이는 진실로 의심할 만하다.

그러나 《주례(周禮)》는 성인(聖人)이 아니면 지을 수 없으니, 짐작컨대 주공(周公)이 일을 다스리는 관직을 조열(條列)하여

사(師)•보(保)의 직책에는 미치지 못한 듯하니, 이른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정중히 여겨 미처 말하지 않은 것이다.

책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公)이 별세하니, 그 사이에 법제가 시행되지 못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다른 것이며,

〈동관(冬官)〉 역시 빠져 있다.

요컨대 《주례(周禮)》는 처음과 끝이 완비되지 못했으니, 주공(周公)의 미완성된 책이니, 애석하다.

책을 읽는 자가 참호(參互)하여 살펴보면 주공(周公)의 나라를 다스린 제도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장(第一章)


『 주왕(周王)이 만방(萬邦)을 어루만져 후복(侯服)•전복(甸服)에 순행하시어 곧지 않은 자들을 사방으로 정벌하여 조민(兆民)들을 편안히 하시자,

육복(六服)의 여러 제후들이 덕(德)을 받들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에 종주(宗周)로 돌아와 다스리는 관원들을 감독하여 바로잡으셨다.』

『 이는 〈주관(周官)〉의 본서(本序)이다. 정(庭)은 곧음이니, 갈씨(葛氏)가 말하기를 “불정(弗庭)은 바름에 오지 않는 자이다.” 하였다.

육복(六服)은 후(侯)•전(甸)•남(男)•채(采)•위(衛)에 기내(畿內)를 아울러 육복(六服)이라 한 것이다.

〈우공(禹貢)〉의 오복(五服)은 기내(畿內)까지 통틀은 것이고, 주(周)나라 제도의 오복(五服)은 왕기(王畿)의 밖에 있다.

《주례(周禮)》에는 또 구복(九服)이 있으니, 후(侯)•전(甸)•남(男)•채(采)•위(衛)•만(蠻)•이(夷)•진(鎭)•번(蕃)으로 이와 같지 않다.

종주(宗周)는 호경(鎬京)이다. 동(董)은 감독함이다. 치관(治官)은 무릇 일을 다스리는 관원이다.

성왕(成王)이 만방(萬邦)을 어루만지고 임하여 후(侯)•전(甸)을 순수(巡狩)해서 불정(不庭)의 나라들을 사방으로 정토(征討)하여 천하의 백성을 편안히 하니,

육복(六服)의 제후의 군주들이 주(周)나라 덕(德)을 받들지 않는 자가 없으므로

성왕(成王)이 호경(鎬京)으로 돌아와 일을 다스리는 관원을 감독하여 바로잡음을 말한 것이니,

외양(外攘)『[밖으로 적을 물리침]』하는 공이 거행됨에 내치(內治)의 닦음을 더욱 엄하게 한 것이다.』

『 당(唐)나라 공씨(孔氏)가 말하였다. “주(周)나라 제도에는 만국(萬國)이 없으며,

오직 회이(淮夷)를 정벌한 것이요 사방을 정벌한 것이 아니니, 이는 크게 말했을 뿐이다.”』

 

 

 

▣ 제2장(第二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옛날 대유(大猷)『[대도(大道)]』의 세상에는 혼란하지 않을 때에 다스림을 만들고 위태롭지 않을 때에 나라를 보존하였다.”』
『 옛날 대도(大道)의 세상에는 아직 혼란하고 위태롭기 전에 다스림을 만들고 나라를 보존하였으니, 하문(下文)에 명왕(明王)이 정사를 세웠다는 것이 이것이다.』

 

 

 

▣ 제3장(第三章)

 

『 왕(王)이 말씀하셨다. “당(唐)•우(虞)가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관원을 세우되 백(百)으로 하였으니,

안에는 백규(百揆)와 사악(四岳)이 있고 밖에는 주목(州牧)과 후백(侯伯)이 있어 모든 정사가 조화로와 만국(萬國)이 다 편안하였다.

하(夏)와 상(商)은 관원이 배가되었으나 또한 다스려졌으니, 명왕(明王)이 정사를 세움은 오직 관원을 많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훌륭한 인물을 얻을 뿐이었다.』

『 백규(百揆)는 총괄하지 않는 바가 없는 자이고, 사악(四岳)은 방악(方岳)을 총괄하는 자이고,

주목(州牧)은 각각 그 주(州)를 총괄하는 자이고, 후백(侯伯)은 주목(州牧)의 다음이 되어 제후를 총괄하는 자이다.

백규(百揆)와 사악(四岳)은 안에 다스림을 총괄하고 주목(州牧)과 후백(侯伯)은 밖에 다스림을 총괄하여, 내외가 서로 이어서 체통이 문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모든 정사가 조화로워 만국(萬國)이 다 편안한 것이다.

하(夏)•상(商)의 때에는 세상이 변하고 일이 많아졌으니,

그 회(會)•통(通)『[회합(會合)과 변통(變通)]』을 보아 번(繁)•간(簡)을 맞게 하여 관원의 수가 배가(倍加)되었으나 또한 다스려졌으니,

명왕(明王)이 정사를 세움은 오직 관원을 많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훌륭한 인물을 얻을 뿐이었다.』


 

 

▣ 제4장(第四章)

 

『 이제 나 소자(小子)는 공경히 덕(德)에 부지런하여 밤낮으로 미치지 못할 듯이 여겨서 전대(前代)를 우러러 이에 순히 하여 관원들을 훈도(訓導)하노라.』
『 체(逮)는 미침이요, 시(時)는 이것이요, 약(若)은 순함이다.

성왕(成王)이 덕(德)에 공경히 부지런해서 밤낮으로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는 듯이 여겼으니, 덕을 닦음은 관원을 임용하는 근본이다.』

 

 

 

▣ 제5장(第五章)

 

『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를 세우노니, 이가 삼공(三公)이니,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음양(陰陽)을 조화하여 다스리니,

관원을 반드시 구비할 것이 아니요, 오직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 입(立)은 비로소란 말이니, 삼공(三公)이 이 때에 비롯된 것은 아니나 세워서 주(周)나라의 정한 제도를 삼은 것은 이 때에 비롯된 것이다.

가의(賈誼)가 말하기를 “보(保)는 신체를 보호함이요, 부(傅)는 덕의(德義)를 붙여줌이요, 사(師)는 교훈으로 인도함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삼공(三公)이다. 음양(陰陽)은 기(氣)로 말하였고 도(道)는 음양(陰陽)의 이치이니, 항상하여 변치 않는 것이다.

《주역(周易)》에 “한 번 음(陰)하고 한 번 양(陽)하는 것을 도(道)라 한다.” 한 것이 이것이다.

논(論)은 강명(講明)함을 이르고, 경(經)은 경륜함을 이르고, 섭리(燮理)는 화하여 고르는 것이니,

천하의 대경(大經)을 경륜하고 천지의 화육(化育)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면 어찌 이 책임을 맡겠는가.

그러므로 관원을 굳이 구비할 것이 없고 오직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임명하는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소사(少師)•소부(少傅)•소보(少保)를 삼고(三孤)라 하니, 공(公)의 다음이 되어 조화를 넓혀 천지를 공경하여 밝혀서 나 한 사람을 보필한다.』
『 고(孤)는 특별함이니, 삼소(三少)는 비록 삼공(三公)의 이(貳)『[부관]』이나 속관(屬官)이 아니므로 고(孤)라 한 것이다.

천지(天地)는 형체로 말한 것이고 화(化)는 천지의 용(用)이니, 운행하되 흔적이 없는 것이다.

《주역(周易)》에 “천지의 조화를 범위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홍(弘)은 넓혀서 키움이요, 인량(寅亮)은 공경하여 밝힘이다.

공(公)은 도(道)를 논하고 고(孤)는 조화를 넓히며, 공(公)은 음양을 조화하여 다스리고 고(孤)는 천지를 공경하여 밝히며,

공(公)은 앞에서 논하고 고(孤)는 뒤에서 보필하니, 공(公)과 고(孤)의 구분이 이와 같다.』

 

 

 

▣ 제7장(第七章)

 

『 총재(¾4宰)는 나라의 다스림을 관장하니,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사해(四海)를 고르게 다스린다.』

『 총(¾4)은 큼이요, 재(宰)는 다스림이다. 천관경(天官卿)은 다스리는 관원의 우두머리이니, 이를 총재(¾4宰)라 한다.

안으로 백관을 통솔하고 밖으로 사해를 고르게 하니, 천자의 정승이다.

백관이 맡은 직책이 다른데 관섭(管攝)하여 하나에 돌아가게 함을 통(統)이라 이르며, 사해에 마땅함이 다른데 조제(調劑)하여 균평함을 얻게 함을 균(均)이라 이른다.』

 

 

 

▣ 제8장(第八章)

 

『 사도(司徒)는 나라의 교육을 관장하니, 오전(五典)을 펴서 조민(兆民)을 길들인다.』

『 요(擾)는 길들임이다. 지관경(地官卿)은 나라의 교화를 관장하니,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장유(長幼)•붕우(朋友) 다섯 가지의 가르침을 펴서 조민(兆民)의 순하지 않은 자를 길들여 순하게 하는 것이다.

당(唐)•우(虞) 시대에 사도(司徒)의 관직이 진실로 이미 주장하여 맡음이 이와 같았다.』

 

 

 

▣ 제9장(第九章)

 

『 종백(宗伯)은 나라의 예(禮)를 관장하니, 신(神)과 사람을 다스려 상하를 화(和)하게 한다.』

『 춘관경(春官卿)은 나라의 예(禮)를 주관하니, 천신(天神)과 지기(地祗)와 인귀(人鬼)의 일을 다스려서 상하와 존비의 등렬(等列)을 화하게 한다.

춘관(春官)은 사시(四時)의 순서에 우두머리가 되므로 그 관원을 종백(宗伯)이라 한 것이다.

성주(成周)는 악(樂)을 예관(禮官)에 합하였으니, 화(和)라고 이른 것은 악(樂)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 제10장(第十章)

 

『 사마(司馬)는 나라의 정사를 관장하니, 육사(六師)를 통솔하여 방국(邦國)을 평치(平治)한다.』

『 하관경(夏官卿)은 융마(戎馬)의 일을 주관하여 나라의 정벌을 관장하니, 육군(六軍)을 통솔하여 방국(邦國)을 평치(平治)한다.

평(平)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지 못하고 많은 자가 적은 자를 포악히 하지 못하여, 사람이 모두 공평함을 얻음을 이른다.

군정(軍政)은 말보다 급한 것이 없으므로 사마(司馬)라고 관명(官名)을 한 것이다.

어느 것인들 정사가 아니겠는가마는 유독 융정(戎政)『[군정(軍政)]』을 정(政)이라 이른 것은 정벌하여 저의 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잡으니,

왕정(王政)의 큰 것이기 때문이다.』

 

 

 

▣ 제11장(第十一章)

 

『 사구(司寇)는 나라의 금함을 관장하니, 간특함을 다스리며 포악하여 난을 일으키는 자들을 형벌한다.』

『 추관경(秋官卿)은 구적(寇賊)과 법금(法禁)을 주관하니, 떼지어 다니며 공격하고 겁탈함을 구(寇)라 한다.

간특함을 다스리고 강포(强暴)하여 난을 일으키는 자를 형벌한다. 형(刑)을 관장함을 형(刑)이라고 말하지 않고 금(禁)이라고 말한 것은 미연에 금하기 때문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간특은 숨어서 알기 어려우므로 힐(詰)이라고 일렀으니 추국(推鞠)하고 궁힐(窮詰)『[힐문]』하여 그 실정을 구하는 것이며,

포란(暴亂)은 드러나서 보기 쉬우니 곧바로 형벌할 뿐이다.”』

 


 

▣ 제12장(第十二章)

 

『 사공(司空)은 나라의 땅을 관장하니, 사민(四民)을 거하게 하며 지리(地利)를 때에 맞추어 일으킨다.』

『 동관경(冬官卿)은 나라의 빈 땅을 주관하여 사(士)•농(農)•공(工)•상(商)의 사민(四民)을 거하게 하고, 천시(天時)에 순응하여 지리(地利)를 일으킨다.

살펴보건대 《주례(周禮)》의 〈동관(冬官)〉은 고공(考工)의 일을 기록하여 이와 같지 않으니,

본래 〈동관(冬官)〉이 빠져 있었는데 한(漢)나라 유자들이 ‘고공기(考工記)’로 대신한 것이다.』

 

 

 

▣ 제13장(第十三章)


『 육경(六卿)이 직책을 나누어 각기 관속을 거느려서 구목(九牧)을 창도하여 조민(兆民)을 후하게 이룬다.』

『 육경(六卿)이 직책을 나누어 각각 그 속관(屬官)을 거느려 구주(九州)의 목(牧)을 창도해서

안으로부터 밖에 이르게 하여 정치가 밝아지고 교화가 흡족해서 조민(兆民)의 무리가 부후(阜厚)하여 화성(化成)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주례(周禮)》에 경(卿)마다 60명의 관속이 있으니, 육경(六卿)은 총 3백60명의 관속이 있는 것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총재(¾4宰)는 천자를 도와 백관을 통솔하니, 사도(司徒) 이하는 총재의 통솔하는 바 아님이 없는데,

마침내 똑같이 한 직책에 나열하여 아울러 세어서 육경(六卿)이라 한 것은 그물에 벼릿줄이 그물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건(乾)•곤(坤)과 육자(六子)가 아울러 팔방(八方)에 진열되고, 총재(¾4宰)와 오경(五卿)이 아울러 육직(六職)에 진열된 것이다.』

 

 

 

▣ 제14장(第十四章)


『 6년에 오복(五服)이 한 번 조회하거든 또 6년에 왕이 때로 순행하여 제도를 사악(四岳)에게서 상고하며,

제후는 각기 방악(方岳)에서 조회하거든 크게 출척(黜陟)을 밝힌다.”』

『 오복(五服)은 후(侯)•전(甸)•남(男)•채(采)•위(衛)이니, 6년에 한 번 경사(京師)에 조회하면 12년에 왕이 한 번 순수(巡狩)한다.

때로 순수한다는 것은 순(舜)이 사중(四仲)에 순수한 것과 같은 것이며, 제도를 상고한다는 것은 순(舜)이 시(時)와 월(月)을 맞추고 일(日)을 바로잡으며,

율(律)•도(度)•양(量)•형(衡)를 통일하는 등의 일과 같은 것이다.

제후가 각기 방악(方岳)에서 조회한다는 것은 순(舜)이 동후(東后)를 만나본 것과 같은 것이며,

크게 출척(黜陟)을 밝힌다는 것은 순(舜)이 유명(幽明)을 출척함과 같은 것이다.

드물게 하고 자주함이 때가 다르고, 번거롭고 간략함이 제도가 다르니, 제왕의 다스림이 때에 따라 손익(損益)『[가감(加減)]』함을 볼 수 있다.』

 


 

▣ 제15장(第十五章)

 

『 왕이 말씀하였다. “아! 무릇 우리의 관직을 소유한 훌륭한 군자들아! 너희가 맡은 직책을 공경하며 너희가 내는 명령을 삼가라.

명령을 냄은 행하려 함이요 역행하려 함이 아니니, 공(公)으로 사(私)를 멸하면 백성들이 믿고 복종할 것이다.』
『 관직을 세운 체통은 전장(前章)에 이미 훈적(訓迪)하였고, 여기에는 관직에 거하여 맡은 자가 모두 있으니,

‘무릇 관직을 소유한 군자’라고 말한 것은 존비(尊卑)와 소대(小大)를 합하여 함께 훈계한 것이다.

반(反)은 명령이 나옴에 행할 수가 없어 막히고 거슬림을 이른다. 너희가 맡은 바의 직책을 공경하고 너희가 내는 바의 명령을 삼가라.

명령을 냄은 행하려고 하는 것이니, 막히고 거슬려 행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천하의 공리(公理)로 일신(一身)의 사정(私情)을 멸하면 명령이 행해져서 백성들이 공경하여 믿고 그리워하여 복종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 제16장(第十六章)

 

『 옛법을 배우고서 관(官)에 들어가 일을 의논하여 맞게 하여야 정사가 마침내 잘못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떳떳한 법을 스승으로 삼고, 말 잘하는 입으로 관직을 어지럽히지 말라.

의심이 쌓이면 계책을 무너뜨리며, 게으르고 소홀히 하면 정사를 황폐시키며, 배우지 않으면 담장에 얼굴을 대고 서 있는 것과 같아서 일에 임함에 번거로울 것이다.』

『 학고(學古)는 전대(前代)의 법(法)을 배우는 것이다.

제(制)는 재탁(裁度)『[헤아려 맞게 함]』함이요, 미(迷)는 착류(錯繆)『[그릇되고 잘못됨]』함이다.

전상(典常)은 당대의 법이다.

주(周)나라의 전상(典常)은 모두 문왕(文王)•무왕(武王)•주공(周公)이 강론하고 계획한 것이므로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구비하였으니,

무릇 관직에 임한 자들은 삼가 이것을 본받을 뿐이요, 첩첩(³&³&)히 말 잘하는 입으로 고쳐서 분란시키지 말아야 한다.

의심을 쌓고 결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계책을 무너뜨리고, 게으르고 소홀히 하면 반드시 정사를 황폐시키며,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바로 얼굴을 담장에 대고 선 것과 같으니, 반드시 보는 바가 없어서 거조(擧措)가 번거롭고 어지러울 것이다.』

『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정(鄭)나라 자산(子産)이 형서(刑書)를 주조(鑄造)하자,

진(晉)나라 숙향(叔向)이 비판하기를 ‘옛날 선왕(先王)은 일을 의논하여 맞게 해서 형벽(刑µ?)의 글을 만들지 않았다’ 하였으니, 그 말이 여기에서 취해 온 것이다.

선왕(先王)은 사람과 법에 함께 맡겼으나 사람에게 맡김이 많았다.

이 때문에 율(律)은 큰 법을 설치했을 뿐이요,

경중(輕重)의 자세함은 사람에게 맡겨 일에 임해 의논해서 그 출입(出入)을 맞게 하였으므로 형벌이 간략하고 정사가 깨끗하였다.

당(唐)나라로부터 그 이전에는 죄를 다스리는 과조(科條)가 지금의 율령(律令)에 그쳤을 뿐이니, 사람들의 범죄는 날로 변하여 무궁하고 율령(律令)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율령으로 무궁한 죄를 다스리되 부족한 바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사람과 법이 함께 행해져서 관리가 오히려 일에 임해 의논할 수 있었던 때문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율령(律令) 이외에 과조(科條)가 수만 가지인데도 씀에 부족해서 유사(有司)가 새 법을 만들 것을 청하는 자가 날로 늘어나 그치지 않으니,

아! 법에 맡기는 폐단이 마침내 이에 이르렀단 말인가.』

 

 


▣ 제17장(第十七章)

 

『 너희 경사(卿士)들에게 경계하노니, 공(功)이 높음은 뜻 때문이요, 업(業)이 넓음은 부지런함 때문이니, 능히 과단하여야 뒤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이 이하는 경사(卿士)들을 거듭 경계한 것이다. 왕씨(王氏)가 말하였다.

“공(功)은 지(智)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업(業)은 인(仁)으로 말미암아 넓어지고, 과단은 용맹으로 말미암아 능해지니, 이 세 가지는 천하의 달도(達道)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공은 업이 이루어진 것이요 업은 공이 쌓여진 것이니, 공을 높이는 것은 뜻에 달려 있고, 업을 넓히는 것은 부지런함에 달려 있으며,

부지런함은 뜻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뜻은 부지런함을 기다려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록 이 두 가지가 있더라도 기회를 당하여 과단하지 못하면 뜻과 부지런함이 헛되이 쓰여져서 끝내 뒤에 어려움을 밟을 것이다.”』

 

 

 

▣ 제18장(第十八章)

 

『 지위는 교만함과 기약하지 않아도 교만해지고 녹(祿)은 사치함과 기약하지 않아도 사치해지니, 공검(恭儉)을 덕으로 삼고 너의 거짓을 행하지 말라.

덕(德)을 행하면 마음이 편안하여 날로 아름다워지고, 거짓을 행하면 마음이 수고로워 날로 졸렬해진다.』

『 귀함은 교만함과 기약하지 않아도 교만함이 스스로 이르고, 녹은 사치함과 기약하지 않아도 사치함이 스스로 이른다.

그러므로 이 지위에 거하면 마땅히 공손할 것을 알아야 하고, 이 녹을 누리면 마땅히 검소할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공손함과 검소함을 어찌 음성과 웃음과 모양으로 하겠는가.

마땅히 자신에게 실제로 얻음이 있어야 하고, 거짓에 종사하지는 말아야 한다.

덕을 하면 중심과 외모가 하나가 되므로 마음이 편안하여 날로 아름다워지고,

거짓을 행하면 잘못을 가리고 비호하기에 겨를이 없으므로 마음이 수고로워 날로 졸렬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기(期)는 기대함이니, 지위는 덕이 있는 이를 높이기 위한 것이요 교만한 짓을 하라고 기대한 것이 아니며,

녹은 공이 있는 자에게 보답하기 위한 것이요 사치함을 하라고 기대한 것이 아니다.” 하니, 또한 통한다.』

 

 

 

▣ 제19장(第十九章)

 

『 총성(寵盛)에 거하면 위태로움을 생각하여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들어갈 것이다.』

『 총성(寵盛)에 거하면 위태로움과 욕됨을 생각하여 마땅히 공경과 두려움을 지극히 하지 않음이 없어야 하니,

만일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을 알지 못하면 두려워할 만한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후세에 부귀(富貴)를 잃을까 근심하는 자는 위태로움을 생각하는 자와 서로 유사하나 위태로움을 생각하는 자는 총리(寵利)를 걱정으로 삼고,

부귀를 잃을까 근심하는 자는 총리(寵利)를 낙으로 삼으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크게 같지 않다.』

 

 


▣ 제20장(第二十章)

 

『 어진이에게 미루고 능한 이에게 사양하면 모든 관원들이 화(和)하고, 화하지 않으면 정사가 잡될 것이니,

천거한 자가 관직을 잘 수행하면 이는 너희가 능한 것이며, 천거한 자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이는 너희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 현(賢)은 덕(德)이 있는 자이고, 능(能)은 재주가 있는 자이다. 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도(道)『[길]』는 두 가지이니 의(義)와 이(利) 뿐이다.

어진이에게 미루고 능한 이에게 사양함은 의(義)를 하는 것이니, 대신(大臣)이 의(義)에서 나오면 의(義)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는 여러 관원들이 다투지 아니하여 화(和)한 까닭이며, 현자(賢者)를 가리고 능한 이를 해침은 이(利)를 하는 것이니,

대신이 이(利)에서 나오면 이(利)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는 여러 관원들이 다투어 불화(不和)하게 되는 이유이니,

여러 관원이 불화(不和)하면 정사가 반드시 잡란하여 다스려지지 못할 것이다.”』

『 칭(稱) 또한 듦이니, 들어서 쓴 사람이 관직을 잘 수행하면 이 또한 너희가 능한 것이며,

들어서 쓴 사람이 현자가 아니면 이 또한 너희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옛날 대신(大臣)이 사람으로써 군주를 섬김에 그 책임이 이와 같았다.』

 


 

▣ 제21장(第二十一章)


『 왕이 말씀하였다. “아! 삼사(三事)와 대부(大夫)들아.

네가 보유한 관직을 공경히 수행하며, 네가 보유한 정사를 다스려서 너희 군주를 도와 길이 조민(兆民)을 편안히 해서 만방(萬邦)이 싫어함이 없게 하라.”』

『 삼사(三事)는 곧 〈입정(立政)〉의 삼사(三事)이다. 난(亂)은 다스림이다.

편의 마지막에 탄식하여 위로 삼사(三事)로부터 아래로 대부(大夫)에 이르기까지 거듭 경계하고 신칙한 것이다.

공(公)•고(孤)에 미치지 않은 것은 공(公)•고(孤)는 덕이 높고 지위가 높아서 경계하고 신칙함을 기다림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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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입정(立政)

 

▣ 입정(立政)


『吳氏曰 此書는 戒成王以任用賢才之道니 而其旨意는 則又上戒成王專擇百官有司之長이니 如所謂常伯, 常任, 準人等云者라

蓋古者에 外之諸侯 一卿은 已命於君하고 內之卿大夫는 則亦自擇其屬하니 如周公以蔡仲爲卿士하고 伯¢(謹簡乃僚之類라

其長旣賢이면 則其所擧用이 無不賢者矣니라

葛氏曰 誥體也니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이 글은 성왕(成王)에게 현재(賢才)를 임용하는 도를 경계한 것이니,

그 뜻은 또 위로 성왕(成王)에게 백관(百官)과 유사(有司)의 장(長)을 오로지 선택할 것을 경계한 것이니,

이른바 상백(常伯)•상임(常任)•준인(準人) 등과 같은 것이다.

옛날에 밖의 제후(諸侯)는 한 경(卿)은 군주에게서 임명받고 안『[천자국(天子國)]』의 경대부(卿大夫)는 또한 스스로 그 관속(官屬)을 가려 뽑았으니,

주공(周公)이 채중(蔡仲)을 경사(卿士)로 삼고 백경(伯¢()이 관료를 삼가 간발한 것과 같은 따위이다.

그 장(長)이 이미 어질면 들어 쓰는 바가 현자가 아님이 없을 것이다.”』
『 갈씨(葛氏)는 “고체(誥體)이다.” 하였으니,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제1장(第一章)


『 주공(周公)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배수계수(拜手稽首)『[손에 절하고 머리를 조아림]』하여 사천자(嗣天子)인 왕께 아뢰옵니다.”

〈여러 관원들이〉 함께 왕에게 경계하기를 “왕의 좌우에 있는 신하는 상백(常伯)과 상임(常任)과 준인(準人)과 철의(綴衣)와 호분(虎賁)입니다.” 하였다.

주공(周公)이 말씀하였다. “아! 이 관직이 아름다우나 근심할 줄을 아는 자가 적습니다.』
『 이 편(篇)은 주공(周公)이 지은 것인데 기록한 것은 주(周)나라 사관(史官)이므로 ‘약왈(若曰)’이라고 칭한 것이다.

주공(周公)이 군신(群臣)들을 거느리고 왕에게 경계를 올려 돕기를 “배수계수(拜手稽首)하여 사천자(嗣天子)인 왕께 고합니다.” 하니,

군신(群臣)들이 모두 경계를 올려 왕의 좌우에 있는 신하는 백성을 기르는 장(長)으로 상백(常伯)이 있고, 일을 맡은 공경(公卿)으로 상임(常任)이 있고,

법을 지키는 유사(有司)로 준인(準人)이 있으며, 삼사(三事)의 밖에 의복과 기물을 관장하는 자는 철의(綴衣)이고,

활 쏘고 말 모는 것을 관장하는 자는 호분(虎賁)이니, 모두 임용함에 마땅히 삼가야 할 자들이라고 한 것이다.

주공(周公)이 이에 탄식하고 말씀하기를 “이 관직이 아름다우나 근심할 줄을 아는 자가 적다.” 하였으니,

5등(等)의 관직이 아름다우나 그 인물을 얻음을 근심할 줄을 아는 자가 적다고 한 것이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철의(綴衣)와 호분(虎賁)은 근신(近臣)의 장(長)이다.”』

『 갈씨(葛氏)가 말하였다. “철의(綴衣)는 《주례(周禮)》의 사복(司服) 따위이고, 호분(虎賁)은 《주례(周禮)》의 호분씨(虎賁氏)이다.”』

 

 


▣ 제2장(第二章)


『옛사람들은 이 도(道)를 잘 행하였으니, 하(夏)나라가 왕실이 크게 강하자 준걸스러운 자들을 불러 상제(上帝)를 높이니,

구덕(九德)의 행실을 실천하여 알고 참으로 믿고서 마침내 감히 그 임금에게 고하고 가르치기를 ‘임금님께 배수계수(拜手稽首)합니다.

당신의 사(事)를 거하게 하고 당신의 목(牧)을 거하게 하고 당신의 준(準)을 거하게 하여야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만 보고 도모하여 덕(德)에 크게 순하다고 여겨서 마침내 사람을 거하게 하면 이 삼택(三宅)에 의민(義民)『[현자(賢者)]』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 옛사람이 이 도를 행한 자가 있으니, 유하(有夏)의 군주가 왕실이 크게 강할 때를 당하여 현자(賢者)를 구해서 하늘을 섬기는 실제로 삼았다.

적지(迪知)는 실천하여 알고 구차히 아는 것이 아니며, 침순(´0恂)은 진실로 믿고 가벼이 믿는 것이 아니다.

하(夏)나라의 신하들이 구덕(九德)의 행실을 실천하여 알고 참으로 믿고서 감히 그 군주에게 고하고 가르쳤음을 말한 것이다.

임금님께 배수계수(拜手稽首)하였다고 말한 것은 공경을 지극히 하여 군주가 된 명칭을 높인 것이며,

네 사(事)를 거하게 하고 네 목(牧)을 거하게 하고 네 준(準)을 거하게 하여야 임금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고함을 지극히 하여 군주가 된 실제를 서술한 것이다.

자(玆)는 이것이니, 이와 같이 한 뒤에야 군주가 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니, 바로 고요(皐陶)와 우(禹)와 더불어 말한 구덕(九德)의 일이다.

모면(謀面)은 사람의 얼굴과 모양만 보고 도모하는 것이다.

구덕(九德)의 행실을 실천하여 알고 참으로 믿지 않고 한갓 얼굴과 모양만 보고 도모하여 덕에 크게 순하다고 여겨서

마침내 거하게 하여 임명하면 이와 같이 할 경우 삼택(三宅)의 사람이 어찌 다시 현자가 있겠는가.』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사(事)는 위에서 말한 상임(常任)이고, 목(牧)은 위에서 말한 상백(常伯)이고,

준(準)은 위에서 말한 준인(準人)이다. 한 편의 가운데에 논한 택(宅)과 준(俊)이 어긋나서 똑같지 않으나

그러나 대요(大要)는 이 세 가지에 벗어나지 않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작은 신하로 백집사(百執事)이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옛날에 무릇 선한 말로 사람을 가르침을 다 교(敎)라 하였으니, 반드시 위에서 아래를 가르친 뒤에야 교(敎)라고 하지는 않았다.”』

 

 

 

▣ 제3장(第三章)

 

 『 걸왕(桀王)의 악덕(惡德)은 옛날에 임용한 것을 따르지 않고 포악한 덕을 가진 자를 임용하였기 때문에 뒤가 없습니다.』

『 하걸(夏桀)의 악덕은 왕석(往昔)에 선왕(先王)이 삼택(三宅)을 임용한 것을 따르지 않고, 임명한 자가 바로 포악한 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걸왕(桀王)이 상망(喪亡)하여 뒤가 없는 것이다.』

 

 

 

 

▣ 제4장(第四章)

 

『 또한 및 성탕(成湯)이 올라가 천자가 되시어 상제(上帝)의 밝은 명을 크게 다스린 것은

등용한 삼유택(三有宅)이 능히 택(宅)『[지위]』에 나아가며 이른바 삼유준(三有俊)이 능히 준(俊)『[덕]』에 나아가서 엄숙히 생각하고

크게 본받아 삼택(三宅)과 삼준(三俊)을 능히 등용하였으므로 상(商)나라 도읍에서는 그 읍(邑)에 화합하였으며,

사방에서는 크게 본받아 덕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 역월(亦越)은 앞을 잇는 말이다. 경(耿)은 빛남이다.

탕왕(湯王)이 70리로부터 올라가 천자가 되어서 전례(典禮)와 명토(命討)가 천하에 밝게 드러났으니, 이른바 ‘올라가 상제의 빛나는 명을 크게 다스렸다’는 것이다.

삼택(三宅)은 상백(常伯)•상임(常任)•준인(準人)의 지위에 거한 자를 이르고, 삼준(三俊)은 상백(常伯)•상임(常任)•준인(準人)의 재주가 있는 자를 이른다.

극즉(克卽)은 탕왕(湯王)이 등용한 삼택(三宅)이 실제로 이 지위에 나아가 그 직책을 폐하지 않고,

삼준(三俊)이라고 칭한 자들이 실제로 이 덕에 나아가 그 이름에 과(過)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삼준(三俊)을 해설하는 자들은 “후일에 다음으로 삼택(三宅)에 보임될 자”라고 하였는데, 살펴보건대 택(宅)은 지위로 말하였고 준(俊)은 덕(德)으로 말하였으니,

짐작컨대 저양(儲養)하여 등용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혹 해설하는 자가 말한 바와 같을 듯하다.

유(惟)는 생각함이요, 식(式)은 본받음이다. 탕왕(湯王)이 삼택(三宅)과 삼준(三俊)에 대하여 엄숙히 생각하고 크게 본받았다.

그러므로 그 택(宅)•준(俊)의 등용을 다하여 지위에 거한 자는 그 직책을 바칠 수 있고,

준걸스러운 자는 그 재주를 드러낼 수 있어서 어질고 지혜로운 자가 분용(奮庸)하여 지치(至治)에 오른 것이다.

상(商)나라 도읍에 있어서는 그 도읍에 화합하였으니, 가까운 곳은 살핌이 상세하여 정(情)이 똑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기전(畿甸)이 화합하였다면 순수함이 지극한 것이며, 사방에 있어서는 크게 본받아 덕을 나타내었으니,

먼 곳은 미치기가 어려워서 덕이 두루 미치기가 쉽지 않은데 법이 같음을 보면 큼이 지극한 것이다.

지극히 순수하고 지극히 크면 치도(治道)가 남음이 없는 것이다.

읍(邑)이라고 말하고 사방(四方)이라고 말한 것은 각각 원근(遠近)을 지극히 하여 말한 것이다.』

 

 

 

▣ 제5장(第五章)

 

『 아! 수(受)『[주왕(紂王)]』의 덕이 어두울 적에, 형벌을 숭상하는 포덕(暴德)의 사람들과 나라를 함께 다스리며,

여러 가지 추악한 것을 익힌 일덕(逸德)『[방일(放逸)한 덕]』의 사람들과 정사를 함께 하니,

상제(上帝)가 공경히 벌을 내리시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夏)『[중화(中華)]』를 소유하여 상(商)나라가 받았던 명을 써서 문득 만성(萬姓)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 수형(羞刑)은 형륙(刑戮)을 진임(進任)『[숭상하여 씀]』하는 자이고, 서습(庶習)은 여러 추악함을 갖춘 자이다.

주왕(紂王)의 덕이 강폭(强暴)하였고, 또 더불어 나라를 함께 다스린 자가 오직 형벌을 숭상하는 포덕(暴德)의 제후(諸侯)였으며,

더불어 정사를 함께 한 자가 오직 여러 가지 추악함을 익힌 일덕(逸德)의 신하였다.

상제(上帝)가 공경히 그 벌을 내려서 마침내 우리 주(周)나라로 하여금 이 제하(諸夏)를 소유하여 상(商)나라가 받았던 천명을 써서

문득 만성(萬姓)을 다스리게 한 것이니, 전(甸)이라는 것은 그 땅을 정목(井牧)『[구획]』하고 그 백성을 십오(什伍)로 편성하는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또한 및 문왕(文王)•무왕(武王)이 능히 삼유택(三有宅)의 마음을 알고 삼유준(三有俊)의 마음을 분명히 보시어,

공경히 상제를 섬기며 백성의 장(長)과 백(伯)을 세우셨습니다.』

『 삼택(三宅)과 삼준(三俊)을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이 능히 알고 분명히 보았는데,

모두 심(心)이라고 말한 것은 이른바 ‘실천하여 알고 진실로 믿어서 얼굴만 보고 도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택(三宅)은 이미 지위를 주었기 때문에 능히 안다고 말하였고, 삼준(三俊)은 아직 일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보았다고 말한 것이다.

이로써 공경히 상제를 섬기면 천직(天職)이 닦여져서 위로 받들 바가 있고, 이로써 백성의 장(長)과 백(伯)을 세우면 체통이 서서 아래로 맡길 바가 있으니,

인군이 하늘과 인간의 둘 사이에 위치하여 굽어보고 우러러봄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夏)나라가 상제를 높임과 상(商)나라가 크게 다스림과 주(周)나라가 공경히 섬김이 그 의(義)가 똑같다.

장(長)은 〈왕제(王制)〉에 이른바 “5국(國)을 속(屬)으로 삼으니, 속(屬)에 장(長)이 있다.”는 것과 같으며,

백(伯)은 〈왕제(王制)〉에 이른바 “2백 10국(國)을 주(州)로 삼으니 주(州)에 백(伯)이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 제7장(第七章)

 

『 정사를 세움에 임인(任人)과 준부(準夫)와 목(牧)으로 세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이 정사를 세우는 삼택(三宅)의 관원을 말한 것이다.

임인(任人)은 상임(常任)이고, 준부(準夫)는 준인(準人)이고, 목(牧)은 상백(常伯)이니, 직책을 말했기 때문에 일이라고 한 것이다.』

 

 


 

▣ 제8장(第八章)

 

『 호분(虎賁)과 추의(綴衣)와 취마(趣馬)와 소윤(小尹)과 좌우(左右)의 휴복(?僕)과 백사(百司)와 서부(庶府)와』

『 이는 시어(侍御)하는 관원이다.

취마(趣馬)는 말을 관장하는 관직이고, 소윤(小尹)은 소관(小官)의 장(長)이고, 휴복(?僕)은 물건을 휴대하고 복어(僕御)하는 사람이고,

백사(百司)는 사구(司裘)•사복(司服)과 같은 것이고, 서부(庶府)는 내부(內府)•대부(大府)와 같은 등속이다.』

 

 

 

 

▣ 제9장(第九章)

 

『 대도(大都)의 백(伯)과 소도(小都)의 백(伯)과 예인(藝人)과 표신(表臣)인 백사(百司)와 태사(太史)와 윤백(尹伯)이 모두 떳떳한 길한 선비였습니다.』

『 이는 도읍(都邑)의 관원이다. 여씨(呂氏)가 말하기를 “대도(大都)와 소백(小伯)은 대도(大都)의 백(伯)과 소도(小都)의 백(伯)을 이르니,

대도(大都)에는 도(都)를 말하고 백(伯)을 말하지 않고, 소백(小伯)에는 백(伯)을 말하고 도(都)를 말하지 않은 것은 서로 나타낸 것이다.” 하였다.

예인(藝人)은 복축(卜祝)과 무장(巫匠)이니, 기예(技藝)를 잡아 임금을 섬기는 자이다.

표신(表臣)과 백사(百司)는 표(表)는 밖이니, 표(表)는 이(裏)와 대칭되는 말이다.

상문(上文)의 백사(百司)는 내백사(內百司)이니, 내부(內府)•내사복(內司服)과 같은 등속으로 이른바 이신(裏臣)이라는 것이며,

여기의 백사(百司)는 외백사(外百司)이니, 외부(外府)•외사복(外司服)과 같은 등속으로 이른바 표신(表臣)이라는 것이다. 태사(太史)는 사관(史官)이다.

윤백(尹伯)은 유사(有司)의 장(長)이니, 포인(µ#人)•내옹(內饔)•선부(膳夫)와 같은 것은 여러 윤(尹)의 백(伯)이며,

종(鐘)을 맡은 종사(鐘師)와 경(磬)을 맡은 경사(磬師)와 악(樂)을 맡은 태사(太師)는 곧 여러 윤(尹)의 백(伯)이다.

무릇 이른바 관리라는 것은 내외의 백사(百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음이 없는데, 특별히 그 이름을 나타냄에 이른 것은 모두 뜻이 있다.

호분(虎賁)•추의(綴衣)•취마(趣馬)•소윤(小尹)•좌우(左右)의 휴복(?僕)은 임금을 호위하고 친근히 하기 때문에 나타낸 것이며,

서부(庶府)는 잡되고 천하여 사람들이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에 나타낸 것이며,

예인(藝人)은 혹 지나친 공교로움과 기사(機詐)를 일으켜 임금의 마음을 방탕하게 할까 염려하여 나타낸 것이며,

태사(太史)는 휘(諱)와 악(惡)을 받들어 기록해서 천하 후세의 시비를 공정(公正)히 하기 때문에 나타낸 것이며,

윤백(尹伯)은 대소(大小)가 서로 유지하여 체통이 관계되기 때문에 나타낸 것이며,

대도(大都)의 백(伯)과 소도(小都)의 백(伯)으로 말하면 교(郊)와 기(畿)를 나누어 다스리니 백사(百司)의 수에 참여되지 않는다.

이미 문왕(文王)•무왕(武王)의 여러 직책을 조목조목 진열하여 일일이 세고, 총결(總結)하기를 “모두 떳떳한 길사(吉士)이다.” 하였으니,

서(庶)는 여럿이니, 문왕(文王)•무왕(武王)의 조정에 있는 자가 떳떳한 덕을 간직한 길사(吉士)가 아님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 제10장(第十章)

 

『사도(司徒)와 사마(司馬)와 사공(司空)과 아(亞)와 여(旅)와』
 이는 제후의 관원이다. 사도(司徒)는 나라의 가르침을 주관하고, 사마(司馬)는 나라의 정사를 주관하고,

사공(司空)은 나라의 토목을 주관하며, 나머지는 〈목서(牧誓)〉에 보이니, 제후의 관원이 인재를 얻지 않음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제후의 관원에 유독 이를 든 것은 그 명칭과 지위가 천자국과 공통되기 때문인 듯하다.』

 

 


 

▣ 제11장(第十一章)

 

『 이(夷)와 미(微)와 노(盧)의 증(烝)과 삼박(三¨])이 판(阪)의 윤(尹)이었습니다.』

『 이는 왕(王)의 관원으로서 제후와 사방 오랑캐들을 감시하는 자이다.

미(微)와 노(盧)는 경전(經傳)에 보이고, 박(¨])은 《사기(史記)》에 보인다.

삼박(三¨])은 몽(蒙)은 북박(北¨])이고, 곡숙(穀熟)은 남박(南¨])이고, 언사(偃師)는 서박(西¨])이다.

증(烝)은 혹자는 무리라 하고, 혹자는 오랑캐의 이름이라고 한다. 반(阪)은 미상이다.

옛날에 위험한 지역에 봉강(封疆)『[국경]』을 지키는 사람을 혹 봉해주지 않고 왕의 관원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해서 오복(五服)의 사이에 참여하여 섞이게 하였으니,

이것을 윤(尹)이라 이른다. 〈지지(地志)〉에 왕관(王官)의 다스린 바를 기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이는 다만 그 중한 것을 들었을 뿐이다.

제후의 삼경(三卿)으로부터 이하로는 오직 관명(官名)만 나열하고 다른 말이 없는 것은 위의 “모두 떳떳한 길사(吉士)”라는 글을 이어서 안으로써 밖을 나타낸 것이다.

위로 왕조(王朝)로부터 안으로 도읍과 밖으로 제후와 멀리 이적(夷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재를 얻어서 관사(官使)를 삼지 않음이 없으니, 어쩌면 그리도 훌륭한가.』

 

 

 

 

▣ 제12장(第十二章)

 

『 문왕(文王)이 삼택(三宅)의 마음에 능하시어 이 상사(常事)와 사목인(司牧人)을 세우시되 능히 준걸스런 자와 덕이 있는 자로 하셨습니다.』

『 문왕(文王)이 삼택(三宅)의 마음을 능하셨다. 능(能)은 능한 것이니, 앎이 지극하고 믿음이 돈독함을 이른다.

그러므로 능히 이 상임(常任)과 상백(常伯)을 세우되 능히 준걸스럽고 덕이 있는 자를 등용한 것이다.

준인(準人)을 말하지 않은 것은 상장(上章)에 문왕(文王)이 인재를 등용한 것을 말하여 능히 삼유택(三有宅)의 마음을 알았다는 말을 거듭하였으므로 생략한 것이다.』

 


 

▣ 제13장(第十三章)


『 문왕(文王)은 서언(庶言)•서옥(庶獄)•서신(庶愼)을 겸하신 바가 없으셨고, 오직 유사(有司)인 목부(牧夫)에게만 명령을 따르는 자와 어기는 자를 훈계하셨습니다.』

『 서언(庶言)은 호령이고, 서옥(庶獄)은 옥송(獄訟)이고, 서신(庶愼)은 나라의 금계(禁戒)와 저비(儲備)『[대비]』

이다. 유사(有司)는 맡음이 있는 자이고, 목부(牧夫)는 목인(牧人)이다.

문왕(文王)이 감히 아래로 여러 직책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오직 유사인 목부에게만 명령을 따르는 자와 명령을 어기는 자를 훈칙(訓勅)했을 뿐이다.

한(漢)나라 공씨(孔氏)는 말하기를 “인재를 구함에 수고롭고 현자를 임용함에 편안하다.” 하였다.』

 

 
 

▣ 제14장(第十四章)

 

『 서옥(庶獄)과 서신(庶愼)을 문왕(文王)은 감히 이에 대하여 알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 위에 ‘망유겸(罔攸兼)’이라고 말한 것은 오히려 알되 다만 그 일을 겸하지 않았을 뿐이요,

여기에 ‘망감지(罔敢知)’라고 한 것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그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 것이니, 신임함이 더욱 전일(專一)한 것이다.

위에는 서언(庶言)을 말했으나 여기에는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호령은 군주에게서 나와 알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알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감히 이에 대하여 알려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한갓 알지 않았다고 말하면 이는 노장(老莊)의 무위(無爲)이고,

오직 감히 알려 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에야 문왕(文王)이 경외(敬畏)하여 생각이 지위를 벗어나지 않은 뜻을 볼 수 있으니,

호리(毫釐)의 구분을 배우는 자가 마땅히 정밀히 살펴야 한다.”』

 


 

▣ 제15장(第十五章)

 

『 또한 무왕(武王)은 문왕(文王)의 편안히 한 공을 따르시어 감히 의덕(義德)이 있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문왕(文王)의 계책을 따르시어 용덕(容德)이 있는 자들을 따라 함께 이 크고 큰 기업을 받으셨습니다.』

『 솔(率)은 따름이다. 공(功)은 천하를 편안히 하는 공이다.

의덕(義德)은 의(義)로운 덕(德)이 있는 사람이요, 용덕(容德)은 포용하는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의덕(義德)은 난을 다스려 바름으로 돌아오는 재주가 있고, 용덕(容德)은 휴휴(休休)『[마음이 곱고 고움]』하여 선(善)을 좋아하는 도량이 있으니,

모두 성덕(成德)한 사람이다.

주공(周公)이 상문(上文)을 이어 말씀하기를 “무왕(武王)이 문왕(文王)의 공을 따르시어 감히 등용한 바의 의덕(義德)이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문왕(文王)의 계책을 따르시어 감히 용덕(容德)이 있는 선비를 어기지 않았다.” 하였으니,

짐작컨대 괵숙(¹~叔)•굉요(쥺夭)•산의생(散宜生)•태전(泰顚)•남궁괄(南宮括)과 같은 무리로서

왕업(王業)을 보성(輔成)한 자들을 문왕(文王)이 앞에서 등용하였고 무왕(武王)이 뒤에서 임명하였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이 〈군석(君奭)〉에서 “다섯 신하가 능히 문왕(文王)의 덕을 밝혀 은(殷)나라의 명을 받았고,

무왕(武王)은 이 네 사람이 인도하여 녹을 두었다.”고 말하였으니,

바로 여기에서 문왕(文王)•무왕(武王)의 인재 등용을 서술하고 함께 “이 크고 큰 기업을 받았다.”고 아울러 말한 것과 똑같다.』

 


 

▣ 제16장(第十六章)

 

『 아! 유자(孺子)께서 왕(王)이 되셨으니,

지금으로부터 이어서 우리 왕(王)께서는 정사를 세우실 적에 입사(立事)와 준인(準人)과 목부(牧夫)의 임용을

우리 왕(王)께서 그 순히 여기는 바를 분명히 아시어 크게 다스려서 우리 왕께서 받으신 백성을 돕게 하시며,

우리 서옥(庶獄)과 서신(庶愼)을 화(和)하게 하시고, 이에 소인(小人)으로 끼게 하지 마소서.』

『 아(我)는 왕(王)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약(若)은 순함이다.

주공(周公)이 이미 문왕(文王)•무왕(武王)의 기업의 큼을 서술하고, 탄식하여 말씀하기를 “이제 유자(孺子)가 왕(王)이 되었으니,

이를 이어 이후로는 왕께서는 정사를 세울 적에 입사(立事)•준인(準人)•목부(牧夫)의 임용함에 마땅히 순(順)히 여기는 바를 분명히 알라.” 하였으니,

순(順)은 그 마음에 편안히 여기는 것이다.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편안히 여기는 바를 살피면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하였으니, 순히 여기는 바를 살피는 것은 사람을 아는 요점이다.

이미 그 순히 여기는 바를 분명히 알아서 과연 바르고 딴 마음이 없은 뒤에야 마음을 미루어 크게 위임해서 사체(四體)를 펴 다스려서 받은 바의 백성을

상조(相助)하고 좌우(佐佑)하게 하며,

서옥(庶獄)과 서신(庶愼)의 일을 화조(和調)하고 균제(均齊)할 것이며,

또 소인(小人)을 끼게 하지 말아서 그 다스림을 끝마치도록 경계하였으니, 이는 사람을 임용하는 요점이다.

백성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백성은 바로 하늘에게서 받았고 조종(祖宗)에게서 받은 것이니, 성왕(成王)이 스스로 소유한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 제17장(第十七章)

 

『 한 대화와 한 말씀으로부터 우리 왕께서는 마침내 성덕(成德)한 아름다운 선비들을 생각하시어 우리가 받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소서.』

말(末)은 마침이요, 유(惟)는 생각함이다.

한 대화와 한 말씀의 사이로부터 우리 왕께서는 마침내 성덕한 아름다운 선비들을 생각하시어 우리가 받은 백성을 다스려서 감히 잠시라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제18장(第十八章)

 

『 아! 나 단(旦)은 이미 남에게서 받은 아름다운 말씀을 모두 유자(孺子)인 왕(王)께 아뢰었사오니, 지금부터 이후로 문자(文子),

문손(文孫)은 서옥(庶獄)과 서신(庶愼)을 그르치지 마시고, 오직 정(正)『[담당관]』을 다스리소서.』

『 앞에서 말한 우왕(禹王)•탕왕(湯王)•문왕(文王)•무왕(武王)이 사람을 임용한 일은 지극히 아름다운 말 아님이 없으니,

내가 남에게서 들은 것을 이미 유자(孺子)인 왕에게 모두 아뢰었다.

문자(文子)와 문손(文孫)은 성왕(成王)은 무왕(武王)의 문자(文子)이고, 문왕(文王)의 문손(文孫)이다.

성왕(成王) 때에 법도가 밝고 예악(禮樂)이 드러나서 이룸을 지키고 문(文)을 숭상하므로 문(文)이라 한 것이다.

오(誤)는 그르침이니, 겸하는 바가 있고 알려는 바가 있어서 유사(有司)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로써 그르치는 것이다.

정(正)은 〈강고(康誥)〉에 이른바 정인(正人)과 관정(官正)•주정(酒正)의 정(正)과 같으니, 직책을 담당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자기로써 서옥(庶獄)과 서신(庶愼)을 그르치지 말고 오직 직책을 담당한 사람을 이에 다스려야 하니,

하문(下文)에 서옥(庶獄)을 그르치지 말고 오직 유사(有司)인 목부(牧夫)에게 맡기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이 뜻이다.』

 


 

▣ 제19장(第十九章)

 

『 자고(自古)『[옛날]』와 상(商)나라 사람과 또한 우리 주(周)나라 문왕(文王)께서 정사를 세울 적에 입사(立事)와 목부(牧夫)와 준인(準人)을 능히 거하게 하시며,

능히 말미암아 생각하시니, 이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 자고(自古)와 상(商)나라 사람과 우리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정사를 세울 적에 삼택(三宅)을 임용하는 도(道)는 능히 거하게 했다는 것은

능히 현자를 얻어 직책에 거하게 한 것이고, 능히 말미암아 생각했다는 것은 능히 주역(紬繹)하여 써서 그 재주를 다하게 한 것이다.

이미 그 인재를 자리에 거하게 하여 직책을 편안히 수행하게 하고,

또 인재를 생각하여 그 씀을 다하였으니, 이 때문에 능히 이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제20장(第二十章)


『 나라에서는 정사를 세울 적에 섬인(첊人)『[약삭빠른 사람]』을 쓰지 말아야 하니,

이들은 덕(德)에 순하지 못하므로 광현(光顯)하여 세상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사를 세울 적에 섬인(첊人)을 쓰지 마시고 오직 길사(吉士)『[선인(善人)]』를 등용하시어 힘써 우리 국가를 돕게 하소서.』

『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림에 정사를 세우면서 섬리(첊利)한 소인(小人)을 등용한 자가 있지 않으니,

소인(小人)을 섬(첊)이라고 이른 것은 첨첨(沾沾)히 편첩(便捷)『[약삭빠름]』한 모양을 형용한 것이다.

섬리(첊利)한 소인(小人)은 덕에 순하지 못하니, 능히 광현(光顯)하여 세상에 있지 못할 것이다.

왕은 마땅히 지금부터 이후로는 정사를 세울 적에 섬리(첊利)한 소인(小人)을 등용하지 말고

오직 떳떳함이 있는 길사(吉士)를 등용하여 힘써 우리 국가를 돕게 하여야 할 것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군자(君子)는 양(陽)의 유(類)이므로 등용하면 그 나라를 밝고 창성함에 올려 놓고,

소인(小人)은 음(陰)의 유(類)이므로 등용하면 그 나라를 어둡고 어둠에 내려 놓으니,

음양(陰陽)의 오르내림이 또한 각기 그 유(類)를 따르는 것이다.”』

 


 

▣ 제21장(第二十一章)

 

『 지금 문자(文子), 문손(文孫)이신 유자(孺子)께서 왕이 되셨으니, 서옥(庶獄)을 그르치지 마시고 오직 유사(有司)인 목부(牧夫)에게 맡기소서.』

『 처음에는 “우리 서옥(庶獄)과 서신(庶愼)을 화(和)하게 하고 이에 소인(小人)으로 끼게 하지 말라.” 하였고,

뒤이어 “서옥(庶獄)과 서신(庶愼)을 그르치지 말고 오직 정(正)을 다스리라.” 하였고,

이에 이르러는 홀로 “서옥(庶獄)을 그르치지 말고 오직 유사(有司)인 목부(牧夫)에게 맡기라.” 하였으니,

형벌은 천하의 중요한 일이므로 그 중한 것을 들어 홀로 거론해서 성왕(成王)으로 하여금 더욱 형옥(刑獄)이 두려울 만함을 알아,

반드시 유사(有司)인 목부(牧夫)의 임무를 오로지 하게 하고 자기로써 그르치지 않게 한 것이다.』

 


 

▣ 제22장(第二十二章)

 

『 능히 너의 융복(戎服)『[전투복]』과 병기를 다스려서

우왕(禹王)의 옛 자취에 올라 사방으로 천하에 행해서 해표(海表)『[해외(海外)]』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게 하시어,

문왕(文王)의 밝은 빛을 보시고 무왕(武王)의 큰 공렬(功烈)을 드날리소서.』

『 힐(詰)은 다스림이니, 너의 융복(戎服)과 병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척(陟)은 오름이다.

우적(禹迹)은 우복(禹服)의 옛 자취이다.

방(方)은 사방이고, 해표(海表)는 사예(四裔)이니, 덕과 위엄이 미치는 바에 복종하지 않음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근(覲)은 봄이다. 경광(耿光)은 덕(德)이고, 대렬(大烈)은 공업(功業)이니,

문왕(文王)에게는 덕을 말하고 무왕(武王)에게는 업을 말한 것은 각각 그 성대(盛大)한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여씨(呂氏)는 말하기를 “병(兵)은 형벌 중에 큰 것이므로 이미 서옥(庶獄)을 말하고 병(兵)을 다스리라는 경계로써 이은 것이다.” 하였다.』

『 혹자는 말하기를 “주공(周公)의 가르침은 그 병폐를 상고해 보면 후세에 큰 것을 좋아하고 공을 기뻐하는 병통을 열어 놓지 않겠는가?

” 하기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주공(周公)의 병(兵)을 다스리라는 가르침이 서옥(庶獄)을 그르치지 말라는 말 뒤에 이어졌으니,

안옥(¬;獄)『[감옥]』의 사이에도 오히려 한 형벌이라도 잘못될까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육사(六師)『[육군(六軍)]』의 수많은 무리의 목숨을 어찌 감히 신중히 하지 않고 함부로 동원하겠는가.

서옥(庶獄)을 그르치지 말라는 마음을 미루어서 융복(戎服)과 병기를 다스리라는 경계를 받든다면 반드시 그만 둘 수 있는데도

그만두지 아니하여 백성의 목숨을 가볍게 쓰는 자가 아닐 것이다.”』

 


 

▣ 제23장(第二十三章)

 

『 아! 지금으로부터 후왕(後王)께서는 정사를 세울 적에 능히 떳떳한 사람을 등용하소서.”』

『 주가(周家)의 후왕(後王)까지 아울러 경계한 것이다. 상인(常人)은 떳떳한 덕을 간직한 사람이다.

고요(皐陶)가 말하기를 “몸에 드러나서 시종 떳떳함이 있는 것이 길사(吉士)이다.” 하였으니, 상인(常人)과 길사(吉士)는 실제는 같으나 이름이 다른 것이다.』

 

 

 

▣ 제24장(第二十四章)

 

『 주공(周公)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태사(太史)야! 사구(司寇)인 소공(蘇公)이 그 행할 옥사(獄事)를 공경하여 우리 왕국(王國)을 장구히 하였으니,

이에 법받아 삼감을 두면 조열(條列)로써 알맞은 형벌을 쓸 것이다.”』

『 이는 주공(周公)이 인하여 형벌을 삼감을 말해서 소공(蘇公)이 옥사(獄事)를 공경한 일을 태사(太史)에게 고하여

아울러 기록해서 후세에 옥(獄)을 맡은 자의 법식으로 삼게 한 것이다.

소(蘇)는 나라 이름이니, 《좌전(左傳)》에 “소분생(蘇忿生)이 온읍(溫邑)으로 사구(司寇)가 되었다.” 하였다.

주공(周公)이 태사(太史)에게 고하기를 “소분생(蘇忿生)을 사구(司寇)로 삼아 행할 바의 옥사를 공경해서

기본(基本)을 배식(培植)하여 우리 왕국을 장구하게 하였으니,

여기에서 법(法)을 취하여 삼가게 하면 경중(輕重)의 조열(條列)을 가지고 알맞은 형벌을 써서 과차(過差)의 병통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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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다방(多方)


 
▣ 다방(多方)


『 성왕(成王)이 정사에 나아가자, 엄(奄)나라와 회이(淮夷)가 다시 반하므로 성왕(成王)이 엄(奄)나라를 멸하고 돌아와 이 편을 지었다.

〈비서(費誓)〉를 살펴보면 “지난번에 회이(淮夷)와 서융(徐戎)이 함께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이 일이다.

의심컨대 당시에 난을 선동한 것이 비단 은(殷)나라 사람만이 아니요, 서융(徐戎)과 회이(淮夷) 등 사방에 혹 있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다방(多方)『[많은 지방]』에 미친 것이니, 또한 고체(誥體)이다.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대고(大誥)〉•〈강고(康誥)〉•〈주고(酒誥)〉•〈재재(梓材)〉•〈소고(召誥)〉•〈낙고(洛誥)〉•〈다사(多士)〉•〈다방(多方)〉의 8편은

비록 가르친 내용이 똑같지 않으나 대략은 은(殷)나라 사람들이 마음으로 주(周)나라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은 것이다.

나는 〈태서(泰誓)〉와 〈무성(武成)〉을 읽고는 항상 주(周)나라가 은(殷)나라를 취하기 쉬움을 괴이하게 여겼는데,

이 8편을 읽고는 또 주(周)나라가 은(殷)나라를 안정시키기 어려움을 괴이하게 여겼다.

〈다방(多方)〉에서 가르친 것은 은(殷)나라 사람에 그치지 않고 마침내 사방의 선비에게 미쳤으니,

분분하여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은 자가 다만 은(殷)나라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에야 탕왕(湯王) 이하 일곱 왕의 덕(德)이 깊은 것을 알았다.

은(殷)나라가 학정(虐政)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기름불 속에 있는 것처럼 여겨서 주(周)나라로 돌아오기를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하여

선왕(先王)의 덕(德)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천하가 다소 안정되어 사람들이 기름불 속에서 나오자,

은(殷)나라의 일곱 선왕(先王)을 생각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여 비록 무왕(武王)•주공(周公)의 성인(聖人)이 서로 이어 어루만졌으나 능히 막지 못하였다.

서한(西漢)의 도덕을 은(殷)나라에 비교하면 옥돌이 아름다운 옥을 상대하는 것과 같은데도

왕망(王莽)과 공손술(公孫述)•외효(?-¶)의 무리가 끝내 사람들로 하여금 한(漢)나라를 잊게 하지 못하여,

광무제(光武帝)가 성공함이 물병을 거꾸로 세우듯이 쉽게 하였으니, 가사 주(周)나라에 주공(周公)이 없었더라면 또한 위태로웠을 것이니,

이는 주공이 두려워하여 감히 떠나가지 못한 이유이다.”』

 

 

 

▣ 제1장(第一章)


『 5월 정해일(丁亥日)에 성왕(成王)이 엄(奄)나라로부터 와서 종주(宗周)『[호경(鎬京)]』에 이르렀다.』

『 성왕(成王)이 정사에 나아간 다음해에 상엄(商奄)이 다시 반하므로 성왕(成王)이 정벌하여 멸한 것이다.

두예(杜預)는 이르기를 “엄(奄)은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였다. 종주(宗周)는 호경(鎬京)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왕자(王者)가 도읍을 정하면 천하가 종주(宗主)로 삼는다.

동천(東遷)한 뒤에 낙양(洛陽)에 도읍을 정하니, 낙양을 또한 종주(宗周)라 일렀다.

위(衛)나라 공리(孔폩)의 정명(鼎銘)에 이르기를 ‘한양(漢陽)으로 난(難)을 따르고 종주(宗周)에 나아가 집을 정했다.’ 하였는데,

이때에 호경을 이미 진(秦)나라에 봉했으니, 종주(宗周)는 낙양(洛陽)을 가리킨 것이다.

그렇다면 종주(宗周)는 애당초 정한 이름이 없고, 왕자(王者)의 도읍한 곳에 따라 이름한 것이다.”』

 

 

 

▣ 제2장(第二章)


『 주공(周公)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왕이 대략 이렇게 말씀하였다.

‘아! 너희 사국(四國)과 다방(多方)『[여러 지방]』에 고하노라.

너희 은후(殷侯)『[은(殷)나라 등의 후왕(侯王)]』로서 백성을 맡은 자들아! 내가 크게 죄를 강등하여 너희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너희들은 알지 않음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먼저 ‘주공왈(周公曰)’을 말하고 다시 ‘왕약왈(王若曰)’이라고 말한 것은 어째서인가?

주공이 왕명을 전한 것이요, 주공의 명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주공의 명고(命誥)가 이 편에서 끝났으므로 여기에서 예(例)를 발하여 〈대고(大誥)〉 등 여러 편에서 무릇 ‘왕왈(王曰)’이라고 칭한 것은

모두 주공이 성왕(成王)의 명을 전한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 성왕(成王)이 엄(奄)나라를 멸한 뒤에 사국(四國)의 은(殷)나라 백성에게 고유(告諭)하고 인하여 천하를 깨우친 것이니,

주장한 바가 은(殷)나라 백성이므로 또 오로지 은후(殷后)로서 백성을 바로잡는 자들을 제기하여 고한 것이다.

은나라 백성들은 죄가 모두 마땅히 주륙을 당하여야 할 터인데, 내가 크게 죄를 강등하여 너희 목숨을 용서하였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알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크게 하늘의 명(命)을 도모하여 길이 공경히 생각해서 제사를 보존하지 못하였다.』

『 도(圖)는 도모함이다. 상엄(商奄)이 크게 사의(私意)로

천명(天命)을 도모하여 스스로 멸망에 이르러서 심장(深長)하게 공경히 생각해서 그 제사를 보존하지 못했음을 말한 것이다.

여씨(呂氏)가 말하기를 “천명은 받을 수는 있으나 도모할 수는 없으니, 도모한다면 인모(人謀)의 사사로움이요, 천명(天命)의 공(公)이 아니다.” 하였다.

이는 천명을 함부로 요구할 수 없음을 깊이 보여준 것이니, 바로 〈다방(多方)〉 한 편의 강령(綱領)이다.

하문(下文)에 하(夏)나라와 상(商)나라가 천명을 잃고 천명을 받은 것을 인증하여 분명히 보여주었다.』

 

 

 

▣ 제4장(第四章)


『 상제(上帝)가 하(夏)나라에 내려와 이르셨는데 하(夏)나라가 크게 방일(放逸)하여 백성을 근심하는 말을 즐겨하지 않고,

마침내 크게 음혼(淫昏)하여 능히 종일토록 상제의 인도함에 힘쓰지 않았음은 네가 들어서 아는 바이다.』

『 상제(上帝)가 재이(災異)를 내려서 걸왕(桀王)에게 견책하여 고하였으나 걸왕(桀王)은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마침내 크게 일예(逸豫)하여 백성을 근심하는 말도 오히려 입에서 내기를 즐겨하지 않았으니, 하물며 백성을 근심하는 실제가 있기를 바라겠는가.

권(勸)은 힘씀이다. 적(迪)은 열어 인도함이니, 보고 듣고 동하고 그치는 일상생활하는 사이는

양양(洋洋)히 모두 상제(上帝)가 이 사람들을 계적(啓迪)하여 개도(開導)하는 것이다.

걸왕(桀王)은 마침내 크게 음혼(淫昏)하여 종일의 사이에 조금도 이에 힘쓰지 않았으니, 천리(天理)가 혹 거의 종식된 것이다.

하물며 인도함에 순종하여 어기지 않음이 있기를 바라겠는가. 이는 바로 너희들이 들은 것이니, 이는 걸왕(桀王)을 인하여 주왕(紂王)을 알고자 한 것이다.

궐일(厥逸)이 〈다사(多士)〉의 인일(引逸)과 같지 않은 것은 난(亂)이 혼란함이 되고 다스림이 되는 것과 같다.

일예(逸豫)는 백성에게 말하고, 음혼(淫昏)은 상제에게 말한 것은 각기 그 의(義)에 따른 것이다. 이 장(章)의 위에 결문(缺文)이 있는 듯하다.』

 

 

 

▣ 제5장(第五章)


『 상제(上帝)의 명을 도모하여, 능히 백성들이 붙어서 사는 것을 열어주지 못하고 크게 벌을 내려 하(夏)나라에 난을 숭상하니,

인함이 안의 혼란함에서 비롯되어 능히 무리들을 잘 받들지 못하며, 크게 공손함에 나아가 크게 백성들을 펴주지 못하고,

또한 하(夏)나라의 백성 중에 탐욕스럽고 분(忿)해 하는 자들을 날로 공경하여 하읍(夏邑)『[하(夏)나라 고을]』을 해쳐서이다.』
『 이 장(章)은 글이 미상(未詳)한 것이 많다.

리(麗)는 해와 달이 하늘에 붙어 있다는 리(麗)와 같으니, 백성들이 의지하여 사는 것을 이르니, 땅에 의지하고 의식(衣食)에 의지하는 따위이다.

갑(甲)은 비롯함이다. 걸왕(桀王)이 상천(上天)을 칭탁하여 속이고 상제(上帝)의 명을 도모해서 백성들의 의식(衣食)의 근원을 열어주지 못하여,

백성들이 의지하여 믿고 사는 것을 한결같이 억제하고 막아 끊고 오히려 위엄과 사나움을 백성들에게 크게 내려서 그 나라에 혼란을 더하니,

그 원인이 안의 총애함에서 비롯되어 마음을 혹하고 집을 망쳐 그 무리들을 잘 받들지 못하고, 크게 공손함에 나아가 그 백성들을 크게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며,

또한 하읍(夏邑)의 백성 중에 탐욕스럽고 분해 하는 자들을 날마다 공경하고 높여 등용해서 그 나라를 해쳐서임을 말한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하늘이 이에 백성의 군주를 구하시어 드러나고 아름다운 명을 성탕(成湯)에게 크게 내리시어 하(夏)나라를 형벌하여 끊으신 것이다.』

『 하늘이 이 백성을 위하여 훌륭한 군주를 구하였다.

걸왕(桀王)이 이미 백성의 군주가 될 수 없으므로 하늘이 마침내 드러나고 아름다운 명을 성탕(成湯)에게 크게 내려서

백성의 군주가 되어 하(夏)나라를 쳐서 끊어 멸하게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구한다 하고 내린다 함은 어찌 참으로 구하고 내림이 있겠는가?

천하에 통(統)『[기강]』이 없어 흩어지고 함부로 흐르면 세(勢)가 모이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데,

탕왕(湯王)의 한결같은 덕(德)이야말로 바로 드러나고 아름다운 명의 실제이니, 여러 흩어진 것을 하나로 통일시켜 모으는 것이다.

백성들은 탕왕에게 모이지 않을 수 없고, 탕왕은 이 백성들이 모인 것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 어찌 인위(人爲)의 사사로움이겠는가.

그러므로 하늘이 구했다고 하고, 하늘이 내렸다고 한 것이다.』

 

 

 

▣ 제7장(第七章)


『 하늘이 걸왕(桀王)에게 주지 않음이 큰 것은 바로 너희 다방(多方)의 의민(義民)『[현자(賢者)]』들을 데리고 길이 복록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하(夏)나라에서 공경하는 많은 선비들이 크게 백성들을 밝게 보존하여 누리지 못하고,

서로 백성들에게 포악히 하여 백 가지 행위에 이르기까지 크게 능히 열어주지 못해서였다.』
『 순(純)은 큼이요, 의민(義民)은 현자이다.

하늘이 걸왕에게 주지 않음이 큰 것은 바로 너희 다방(多方)의 현자들을 데리고 복록을 많이 누림에 영원하지 못하여 멸망함에 이름을 말한 것이다.

걸왕(桀王)이 의민(義民)에 있어서는 등용하지 못하고, 공경하는 많은 선비들은 대체로 모두 의롭지 않은 백성이었으니,

상문(上文)에 이른바 ‘탐욕스럽고 분해 하는 자들을 날로 공경했다.’는 것이다.

악을 함께 하여 서로 이루어서 크게 백성들을 밝게 보존하여 복록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 더불어 사나움을 백성들에게 끼쳐서 백성들이 수족을 둘 곳이 없어 무릇 백 가지 행하는 바가 하나도 도달되지 못하였으니,

상문(上文)에 이른바 ‘능히 백성들이 붙어서 사는 것을 열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사가 포악하고 백성들이 곤궁함은 그 망함을 재촉한 것이다.

이는 비록 걸왕(桀王)의 많은 선비들을 가리킨 것이나 너희 은후(殷侯)로서 백성을 맡은 자들은 일찍이 주왕(紂王)을 미처 섬긴 자들이니,

어찌 척연(쾩然)히 안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 제8장(第八章)

 

『 이에 성탕(成湯)이 너희 다방(多方)의 간택『[선발]』에 따라 하(夏)나라를 대신하여 백성들의 군주가 되셨다.』

『 간(簡)은 간택함이니, 백성들이 탕왕(湯王)을 간택하여 돌아온 것이다.』

 

 

 

▣ 제9장(第九章)


『 그 붙어 사는 것을 삼가 권면하시자, 백성들이 본받아 권면하였다.』

『 탕왕(湯王)이 그 의지하는 바를 깊이 삼가 백성들을 권면하였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의형(儀刑)『[본받음]』하여 권면한 것이다.

인군은 천하에 있어서 인(仁)할 뿐이니, 인(仁)은 인군이 의지하는 것이다. 인군이 인(仁)하면 인(仁)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 제10장(第十章)


 

『 제을(帝乙)에 이르기까지 덕을 밝히고 형벌을 삼가지 않음이 없어 또한 능히 권면하였다.』

『 덕(德)을 밝히면 백성들이 사랑하여 사모하고, 형벌을 삼가면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복종하니,

성탕(成湯)으로부터 제을(帝乙)에 이르기까지 비록 지나온 대는 똑같지 않으나 모두 덕을 밝히고 형벌을 삼갈 줄 알았다.

그러므로 또한 능히 그 백성들을 권면한 것이다.

덕을 밝히고 형벌을 삼감은 그 붙어서 사는 것을 삼가는 것이니, 덕을 밝힘은 인(仁)의 근본이고, 형벌을 삼감은 인(仁)의 정사이다.』

 

 

 

▣ 제11장(第十一章)


『 요수(要囚)『[죄수를 판결함]』를 죄가 많은 자를 끊어 죽임도 또한 능히 권면하는 것이며, 죄가 없는 자를 열어 석방함도 또한 능히 권면하는 것이다.』

『 덕은 밝힐 뿐이요, 형벌은 죽임도 있고 용서함도 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기를 “죽여서 죄에 마땅하게 함도 또한 능히 권면하는 것이며, 용서하여 잘못을 사면하는 것도 또한 능히 권면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죽이고 용서함이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권면하게 하는 것임을 말하였다.』

 

 

 

▣ 제12장(第十二章)


『 이제 너희의 임금에 이르러 능히 너희 다방(多方)으로도 천명을 누리지 못하였다.』

『 여씨(呂氏)가 말하기를 “이벽(爾µ?)은 주왕(紂王)을 이른다.

상(商)나라의 선철왕(先哲王)들이 대대로 가법(家法)을 전하여 많이 쌓고 유지함이 이와 같았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너희 군주에 이르러

마침내 너희 전성(全盛)한 다방(多方)으로써도 앉아서 천명을 누리지 못하고 망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민망해할 만한 것이다.

천명은 지극히 공정(公正)하여,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망한다.

그리하여 상(商)나라 선왕(先王)의 많음과 기도(基圖)『[터를 닦고 도모함]』의 큼으로도 주왕(紂王)이 일찍이 그 여음(餘蔭)을 이용하지 못해서

그 망함이 갑작스러웠으니, 위미(危微)와 조사(操舍)의 기미를 주공(周公)이 천하에 보여주심이 깊은 것이니, 어찌 다만 위로하여 풀뿐이라고 말하겠는가.』


 

 

▣ 제13장(第十三章)


『 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 다방(多方)에게 가르침으로 고(告)하노라.

하늘이 하(夏)나라를 버리려는데 뜻을 둔 것이 아니며, 하늘이 은(殷)나라를 버리려는데 뜻을 둔 것이 아니다.』

『 먼저 오호(嗚呼)를 말하고 뒤에 ‘왕약왈(王若曰)’을 말한 것은 당(唐)나라 공씨(孔氏)가 말하기를

“주공(周公)이 먼저 스스로 탄식한 뒤에 왕명을 칭하여 고한 것이다.” 하였다.

용(庸)은 씀이니, 마음을 둠을 이른다. 석(釋)은 버림이다.

상문(上文)에 하(夏)와 은(殷)의 망함을 말하고, 인하여 하늘이 하(夏)나라를 버리려는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또한 하늘이 은(殷)나라를 버리려는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하문(下文)에 마침내 바로 걸(桀)•주(紂)가 스스로 멸망을 취하였음을 말씀하였다.』

『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주공(周公)이 먼저 스스로 탄식하고 비로소 성왕(成王)의 고고(誥告)를 선포하였으니, 이는 주공이 일찍이 왕을 칭하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 편의 처음에 들어와 ‘주공왈(周公曰)’ ‘왕약왈(王若曰)’의 중복된 말이 서로 이어지니, 《서경(書經)》에는 이러한 체재가 없고,

이 장(章)에 이르러 ‘오호(嗚呼)’를 먼저 말하고 ‘왕약왈(王若曰)’을 뒤에 말하였으니, 《서경(書經)》에 또한 이러한 체재가 없다.

주공이 성인(聖人)의 변고에 처하시니, 사관(史官)이 미리 내세(來世)가 의심을 전하고 잘못됨을 이어서 이것을 훔쳐 구실로 삼는 자가 있을까 근심하였다.

그러므로 주공의 고명(誥命) 마지막 편에 새로운 예(例) 두 가지를 발하여, 주공이 일찍이 왕을 칭하지 않았음을 나타내었으니,

혐의를 분별하고 은미함을 밝혀서 만세(萬世)의 제방을 삼간 것이다.』

 

 


▣ 제14장(第十四章)


『 마침내 너희 군주가 너희 다방(多方)의 많음으로써 크게 음탕하여 하늘의 명(命)을 도모해서 자질구레한 말을 두었다.』

『 주왕(紂王)이 다방(多方)의 많음으로써 크게 음일(淫칊)하여 천명을 도모해서 쇄설(?屑)한 말을 두었으니,

〈다사(多士)〉에 “걸왕(桀王)이 크게 음일하여 말을 두었다.”는 것과 뜻이 같다. 은나라의 멸망은 자취(自取)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래 두 장(章)을 가지고 미루어 보면 이 장(章)의 위에 마땅히 빠진 글이 있을 것이다.』

 

 


▣ 제15장(第十五章)


『 바로 하(夏)나라가 정사를 도모하되 향유(享有)함에 모이지 못하자, 하늘이 이 망함을 내리시어 유방(有邦)『[은나라]』으로 대신하신 것이다.』

『 집(集)은 모임이다. 향(享)은 향유(享有)의 향(享)이다. 걸왕(桀王)이 정사를 도모하되 향유함에 모이지 못하고 망함에 모였다.

그러므로 하늘이 이 상란(喪亂)을 내려서 은(殷)나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한 것이니, 하(夏)나라의 망함은 자취(自取)한 것이 아니겠는가.』

 

 

 

▣ 제16장(第十六章)


『 너희 상(商)나라의 후왕(後王)이 그 편안함으로 편안하여 정사를 도모하되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자, 하늘이 이 망함을 내리셨다.』
『 견(줃)은 깨끗함이요, 증(烝)은 나아감이다. 주왕(紂王)은 편안함으로써 편안함에 거하여 음탕함에 빠져서 법도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 정사가 깨끗하지 아니하여 더럽고 나아가지 아니하여 게을리 하자, 하늘이 이 때문에 상망(喪亡)을 은(殷)나라에 내리신 것이니,

은(殷)나라의 망함은 자취(自取)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위의 세 절(節)은 다 상문(上文)에 ‘하늘이 버리려는데 뜻을 둔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 응한 것이다.』


 

 

▣ 제17장(第十七章)


『 성인(聖人)이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광인(狂人)이 되고, 광인(狂人)이라도 능히 생각하면 성인(聖人)이 되니,

하늘이 5년 동안 자손에게 기다리고 여가를 주어 크게 백성의 군주가 되게 하였으나 생각하고 들을 만함이 없었다.』

『 성(聖)은 통명(通明)함을 일컫는다. 성인(聖人)이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광인(狂人)이 되고 어리석은 자라도 능히 생각하면 성인(聖人)이 됨을 말한 것이다.

주왕(紂王)이 비록 혼우(昏愚)하나 또한 개과천선할 이치가 있었다.

그러므로 하늘이 또 차마 대번에 끊지 못하여 오히려 5년의 오램을 주왕(紂王)에게 기다리고 여가를 주어서 능히 생각하여 크게 백성의 군주가 되기를 바랬는데,

주왕(紂王)의 행실은 생각하고 들을 만한 것이 없었다.

5년은 반드시 실제를 가리켜 말한 것일 것이니, 공씨(孔氏)가 세월을 억지로 끌어다대어 부합시킨 것은 옳지 않다.』

『 혹자가 말하기를 “광인(狂人)이라도 능히 생각하면 과연 성인(聖人)이 될 수 있겠는가?” 하기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성인(聖人)은 진실로 쉽게 될 수 없으나 광인(狂人)이라도 능히 생각하면 성인(聖人)이 되는 공부가 향방(向方)을 알 것이니,

태갑(太甲)이 이에 가까울 것이다.” 말하기를 “성인(聖人)이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과연 광인(狂人)에 이르는가?

” 하기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성인(聖人)은 진실로 이른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없으나

우왕(禹王)이 순제(舜帝)를 경계하기를 ‘단주(丹朱)처럼 오만하여 태만히 노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하였으니,

한 생각의 잘못이 비록 광인(狂人)에 이르지는 않으나 광인이 되는 이치는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심(人心)은 위태로운 것이니, 성인(聖人)이 권권(拳拳)히 고하여 경계한 것이 어찌 뜻이 없겠는가.”』

 

 


▣ 제18장(第十八章)


『 하늘이 〈백성의 군주를〉 너희 다방(多方)에서 구하여 크게 위엄으로 동(動)하여 하늘의 돌아보는 명을 받을 자를 개발하였는데,

너희 다방(多方)은 하늘의 돌아보는 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 주왕(紂王)이 이미 생각하고 들음이 없었다.

하늘이 이에 백성의 군주를 너희 다방(多方)에서 구하여 크게 재앙과 상서로 견고(譴告)하는 위엄을 가지고 경동(警動)해서

하늘의 돌아보는 명을 받을 자를 개발하였는데, 너희 다방(多方)의 무리가 다 족히 하늘의 돌아보는 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 제19장(第十九章)


『 우리 주왕(周王)이 무리를 잘 이어 능히 덕(德)을 이겨내어 써서 신(神)과 하늘을 주장하시기에 하늘이 우리를 가르치시되 아름다움으로써 하여,

간택해서 은(殷)나라의 명(命)을 주시어 너희 다방(多方)을 바로잡게 하셨다.』

『 전(典)은 주장함이요, 식(式)은 씀이다. 극감(克堪)은 능히 이겨냄을 이른다.

덕(德)은 가볍기가 털과 같으나 백성들이 능히 행하는 이가 적으니, 덕을 행하는 자를 이겨낼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은 그 무리를 잘 이어서 능히 덕(德)을 이겨 쓰시니, 이는 진실로 신(神)과 하늘의 주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하늘이 써 문왕(文王)•무왕(武王)을 가르치시되 아름다움으로써 하여, 간택해서 은나라의 명을 맡겨주어 너희 다방(多方)을 바로잡게 한 것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가르치되 아름다움으로 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하여 가르친 것인가?

문왕(文王)•무왕(武王)이 이미 하늘에 명을 얻으니,

천덕(天德)이 날로 새로워져 좌우에서 근원을 만나 생각함에 혹 일으켜 주는 듯하고 행함에 혹 도와주는 듯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가르쳐 주어서 창대(昌大)하고 휴명(休明)하게 한 것이요, 순순연(諄諄然)히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 이 장(章)은 천하가 지난번에 천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백성의 군주를 돌아보아 구할 때에 능한 자이면 얻을 수 있었으니, 어찌 너를 막는 자가 있었겠는가.

마침내 한 사람도 하늘의 돌아봄을 감당하는 자가 없다가 이제 하늘이 이미 우리 주(周)나라에게 명하여 하나로 정해졌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흉흉하여 안정되지 않음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깊이 논한 것이다.

천명(天命)을 분명히 가리켜서 사해(四海)의 간웅(姦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복종시킴이 이보다 간절한 것이 없다.』

 

 


▣ 제20장(第二十章)


『 이제 내가 어찌 감히 많이 가르치겠는가. 나는 크게 죄를 강등하여 너희 사국의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 이제 내가 어찌 감히 이와 같이 많이 가르치겠는가.

나는 오직 크게 죄를 강등하여 너희 사국의 백성들의 목숨을 용서했다 하였으니, 허물을 용서한 은혜를 들어 개과천선의 실제를 책한 것이다.』

 

 

 

▣ 제21장(第二十一章)


『 너희는 어찌 너희 다방(多方)에게 성실하고 관유(寬裕)하지 않는가.

너희는 어찌 우리 주왕(周王)이 천명을 누리는 것을 협조하고 돕지 않는가.

지금 너희가 아직도 너희 집에 거주하고 너희 토지를 경작하니, 너희는 어찌 왕실에 순종하여 천명을 넓히지 않는가.』

『 협(夾)은 협보(夾輔)의 협(夾)이고, 개(介)는 빈개(賓介)『[부이(副貳)]』의 개(介)이다.

너희는 어찌 너희 다방(多方)에게 성신(誠信)하고 관유(寬裕)하지 않는가.

너희는 어찌 우리 주왕(周王)이 천명을 누리는 것을 협보(夾輔)하고 개조(介助)하지 않는가.

너희의 반란을 법에 의거하여 죄를 단정하면 그 집에 못을 파고 토지를 환수하는 것이 옳은데,

이제 너희가 아직도 너희 집에 거주하고 너희 토지를 경작하니, 너희는 어찌 우리 왕실에 순종하여 각각 너희 법을 지켜서 천명을 넓히지 않는가.

이 세 절(節)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고 책한 것이다.』

 

 


▣ 제22장(第二十二章)

 

『 너희가 여러 번 안정하지 못함을 따르니, 너희 마음이 사랑하지 않는가. 너희는 천명을 크게 편안히 여기지 않는가.

너희는 천명을 하찮게 버리는가. 너희는 스스로 부전(不典)『[불법(不法)]』을 저지르면서 바름에 믿음을 받기를 도모하는가.』

『 네가 여러 번 불정(不靜)을 따라 스스로 멸망을 취하니, 너희 마음이 스스로 사랑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가. 너희는 스스로 천명을 크게 편안히 여기지 않는가.

너희는 천명을 가볍게 버리는가. 너희는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바름에 믿음을 받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가.

이 네 절(節)은 이와 같이 해서는 안됨을 책한 것이다.』

 

 

 

▣ 제23장(第二十三章)
 

『 내가 이렇게 가르쳐 고하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여 죄수를 결단하되 재심(再審)에 이르고 삼심(三審)에 이르니,

너희가 나의 목숨을 내려줌을 따르지 않으면 내 크게 형벌하여 죽일 것이니,

우리 주(周)나라가 덕을 잡음이 강녕(康寧)『[안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스스로 죄를 부르는 것이다.’』
『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타이르며, 내가 이렇게 계구(戒懼)하여 죄수를 결단하되 이제 재심에 이르고 삼심에 이르니,

내가 죄를 강등하여 너희 목숨을 용서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란과 반복을 익히면 내 크게 벌하여 죽일 것이니,

우리 주(周)나라가 덕(德)을 잡음이 안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스스로 흉역(凶逆)을 저질러서 그 죄를 부르는 것이다.』


 

 

▣ 제24장(第二十四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너희 유방(有方)의 많은 선비와 은(殷)나라의 많은 선비에게 고하노라.

이제 너희가 분주히 우리 감(監)에게 신하노릇한 지가 5사(祀)『[5년]』이다.』

『 감(監)은 낙읍(洛邑)에 옮긴 백성을 감독하는 자이다. 제후가 백성을 나누어 다스리는 것과 같아서 군주의 도(道)가 있으니,

이 때문에 우리 감(監)에게 신하 노릇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상(商)나라 선비가 낙읍으로 옮겨와서 분주히 우리 감(監)에게 신하로 복종한 지가 지금 5년이 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연(年)이라 말하지 않고 사(祀)라고 말한 것은 상(商)나라의 풍속을 따라서 말한 것이다.』

『 또 살펴보건대 성주(成周)가 이미 이루어지자 성왕(成王)이 정사에 나아갔고,

성왕(成王)이 정사에 나아가자 상엄(商奄)이 뒤이어 반란하였으니, 일이 모두 서로 이어져서 겨우 1∼2년 사이인데,

이제 5사(祀)라고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상(商)나라 백성을 옮긴 것이 진실로 낙읍을 짓기 이전에 있었음이 더욱 분명한 증거가 된다.』

 

 

 

▣ 제25장(第二十五章)


『 서(胥)와 백(伯)과 대소(大小)의 많은 정(正)들아! 너희들은 일을 잘하지 않음이 없도록 할지어다.』

『 얼(쵐)은 일이다. 주(周)나라 관직은 서(胥)와 백(伯)과 정(正)으로 이름을 삼은 것이 많으니,

서(胥)와 백(伯)과 대소(大小)의 많은 정(正)은 은(殷)나라의 많은 선비로 낙읍(洛邑)에서 직책을 주어 옮겨온 백성들을 함께 다스리는 자이다.

분주히 우리 감(監)에게 신하노릇한 지가 또한 오래이니, 마땅히 서로 체득하고 알아서 그 직책에 힘을 다할 것이요,

혹시라도 반측하고 게을리 하여 일을 잘하지 않음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제26장(第二十六章)


『 스스로 불화(不和)를 저지르니, 너희가 화(和)하게 할지어다.

너희 왕실이 화목하지 못하니, 너희가 화목하게 할지어다. 너희 고을이 능히 밝아야 너희가 능히 너희 일을 부지런히 할 것이다.』

『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몸이 화순(和順)하지 못하고, 몸이 안정하지 못하면 집이 화순(和順)하지 못하다. 너희가 화목하게 하라고 말한 것은 권면한 것이다.

그 몸을 화하게 하고 그 집안을 화목하게 한 뒤에야 그 고을을 화합하게 할 수 있으며,

환연(驩然)히 은혜로써 서로 사랑하고 찬연(粲然)히 문채로써 서로 접함이 있어

너희 고을이 능히 밝아야 비로소 그 직책을 저버리지 아니하여 너희 일을 부지런히 한다고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앞에 이미 일을 잘하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고 경계하였으므로 너희 일을 부지런히 하라는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 제27장(第二十七章)


『 너희는 부디 흉덕(凶德)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또한 목목(穆穆)함으로써 너희 지위에 거하며, 너희 고을에서 잘 간열(簡閱)하여 도와줄 사람을 도모하도록 하라.』

『 기(忌)는 두려워함이다. 목목(穆穆)은 화하고 공경하는 모양이다.

완악한 백성은 진실로 두려울 만하나 상문(上文)에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많은 선비들이 거의 완민(頑民)의 흉덕을 두려워함에 이르지 아니하여,

또한 목목(穆穆)히 화경(和敬)함으로써 너희 지위에 단정히 처해서 한역(悍逆)하고 패려(悖戾)한 기운을 은근히 사라지게 하고,

또 너희 고을의 현자(賢者)들을 잘 간열(簡閱)하여 도와줄 사람을 도모하면 백성 중에 완악한 자들이 장차 고쳐서 교화될 것이니, 그러고도 어찌 두려워할 것이 있겠는가.

성왕(成王)이 상(商)나라 선비 중에 선(善)한 자들을 유액(誘掖)하여 상(商)나라 백성 중에 악(惡)한 자들을 교화시키니, 전이(轉移)하고 감동하는 기틀이 은미하다.』

 


 

▣ 제28장(第二十八章)


『 너희가 이 낙읍(洛邑)으로부터 부디 길이 힘써서 너희 토지(土地)를 경작하면 하늘이 너희에게 주고 가엾게 여기실 것이며,

우리 주(周)나라도 크게 너희를 믿고 가엾게 여겨 주어서 계적(啓迪)하고 간발(簡拔)하여 왕정(王庭)에 있게 할 것이니,

부디 너희의 일을 할지어다. 일함이 대료(大僚)『[대관(大官)]』에 있을 것이다.”』

『 너희가 이 낙읍(洛邑)으로부터 거의 생업(生業)을 보유하여 힘써 너희 토지를 경작하면 하늘이 장차 너희에게 주고 가엾게 여길 것이요,

우리 주(周)나라 역시 장차 너희를 크게 돕고 주어서 계적(啓迪)하고 간발(簡拔)하여 왕조(王朝)에 둘 것이니, 부디 너희 일을 힘쓸지어다.

일함이 대료(大僚)에 있는 것이 이르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사(多士)〉에 상(商)나라 백성들이 일찍이 “하(夏)나라의 신하들이 계도하고 간발하여 왕(王)의 조정에 있었으며,

일하는 자들이 백료(百僚)에 있었다.”고 말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인하여 권려(勸쪵)『[권면]』한 것이다.』

 

 

 

▣ 제29장(第二十九章)
 

『 왕이 말씀하였다. “아! 많은 선비들아.

너희가 능히 나의 명을 권면하고 믿지 않으면 너희가 또한 능히 윗사람을 받들지 못하는 것이므로 모든 백성들이 굳이 윗사람을 받들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이니,

너희가 마침내 안일하고 편벽되어 크게 왕명을 멀리하면 너희 많은 선비들이 하늘의 위엄을 취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의 벌을 이루어서 너희가 살던 땅을 떠나 멀리 가게 할 것이다.”』

『 고고(誥告)가 장차 끝나므로 마침내 탄식하고 말씀하기를

“너희 많은 선비들이 만일 나의 고명(誥命)을 서로 권면하고 믿지 않으면 너희가 또한 윗사람을 잘 받들지 못하는 것이므로,

무릇 너희 백성들도 또한 말하기를 ‘윗사람을 굳이 받들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니,

너희가 방일(放逸)하고 파벽(頗僻)하여 나의 명령을 크게 어기면 너희 많은 선비가 스스로 하늘의 위엄을 취하는 것이다.

내가 또한 하늘의 벌을 이루어서 파류(播流)하고 탕석(蕩析)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살던 땅을 떠나 멀리 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비록 너희 집에 거주하고 너희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나 오히려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

다방(多方)’은 의심컨대 마땅히 ‘다사(多士)’가 되어야 할 듯하다.

상장(上章)에서는 이미 권면하기를 아름다움으로써 하였고, 이 장(章)에서는 책하기를 위엄으로써 하였으니,

상(商)나라 백성들이 오직 사모하는 바가 있어 감히 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 감히 어기지 못할 것이다.』

 

 

 

▣ 제30장(第三十章)
 

『 왕이 말씀하였다. “내가 많이 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명령을 공경히 고할 뿐이다.”』

『 내 어찌 이와 같이 말을 많이 하려는 것이겠는가. 나는 너희에게 상문(上文)에 권면하는 명령을 공경히 고할 뿐이다.』

 

 

 

▣ 제31장(第三十一章)


『 또 말씀하였다. “이는 너희가 처음 출발하는 것이니, 화(和)함에 공경하지 않으면 나를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 더불어 다시 시작하므로 “이는 너희가 처음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너희 백성들이 이에 이르러서도 만일 화함에 공경하지 아니하여 아직도 다시 괴란(乖亂)하면 스스로 주륙(誅戮)에 이르는 것이니, 나를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선(善)을 하도록 열어주고 악(惡)을 함을 금하였으니, 주(周)나라의 충후(忠厚)한 뜻을 이 편에서 더욱 볼 수 있다.』

『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우왈(又曰)’ 두 글자는 주공(周公)이 이 백성들을 연연해하여,

모임이 이미 끝났는데도 오히려 남은 정이 있고 가르침이 이미 끝났는데도 오히려 남은 말이 있음을 형용한 것이니,

돌아보는 빛이 아직도 간책(簡冊)에 분명히 넘쳐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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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채중지명(蔡仲之命)


 
▣ 채중지명(蔡仲之命)


『蔡는 國名이요 仲은 字니 蔡叔之子也라 叔沒에 周公以仲賢이라하여 命諸成王하여 復封之蔡하시니 此其誥命之詞也라 今文無, 古文有하니라』

『○ 按此篇次敍는 當在洛誥之前이니라』


『 채(蔡)는 국명이고 중(仲)은 자(字)이니, 채숙(蔡叔)의 아들이다.
채숙(蔡叔)이 죽자 주공(周公)은 채중(蔡仲)이 어질다 하여 성왕(成王)에게 명하여 다시 채(蔡)나라에 봉하니, 이것이 그 고명(誥命)한 말이다.
금문(今文)에는 없고 고문(古文)에는 있다.』
『○살펴보건대 이 편의 차서는 마땅히 〈낙고(洛誥)〉의 앞에 있어야 할 것이다.』

 

 


▣ 제1장(第一章)


『 주공(周公)이 총재(¾4宰)로 있으면서 백공(百工)『[백관(百官)]』을 바로잡자, 군숙(群叔)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에 관숙(管叔)을 상(商)나라에서 치벽(致µ?)『[주륙]』하고 채숙(蔡叔)을 곽린(郭隣)에 가두되 수레 일곱 대를 따르게 하고,

곽숙(쥦叔)을 서인(庶人)으로 강등시켜 3년 동안 끼지 못하게 하였다.

채중(蔡仲)이 능히 떳떳이 덕을 공경하므로 주공(周公)이 경사(卿士)를 삼았는데, 그후 채숙(蔡叔)이 죽자 왕(王)에게 명하여 채(蔡)에 나라를 소유하게 하였다.』

『 주공(周公)이 총재로 있으면서 백관을 바로잡은 것은 무왕(武王)이 승하하였을 때이다.

곽린(郭隣)은 공씨(孔氏)가 이르기를 “중국 밖의 지명이다.” 하였고, 소씨(蘇氏)는 “곽(郭)은 괵(¹~)이다.

《주례(周禮)》의 육수(六遂)에 ‘다섯 집을 인(隣)이라 한다.’ ” 하였다. 관(管)과 곽(쥦)은 국명이다.

무왕(武王)이 승하함에 성왕(成王)이 어려 주공(周公)이 총재에 거하니, 백관들이 자기의 직책을 총괄하여 총재에게 명령을 들은 것은 고금(古今)에 통행되는 도이다.

이 때를 당하여 삼숙(三叔)은 군주가 어리고 나라가 의심스러우므로 상(商)나라 사람들이 안정되지 못함을 틈타 의롭지 않은 것으로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서로 더불어 유언비어를 퍼뜨려 난을 창도해서 동요하니, 이 어찌 주공(周公) 한 몸의 이해이겠는가.

이는 바로 사직을 전복시키고 생령(生靈)『[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것이니, 하늘의 토벌이 가해진 것이므로 주공(周公)이 그만둘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관숙(管叔)을 상(商)나라에서 치벽(致µ?)하였으니, 치벽(致µ?)은 주륙하는 것이다.

채숙(蔡叔)을 곽린(郭隣)에 가두되 수레 7승(乘)을 따르게 하였으니, 수(囚)는 출입을 제한하되 오히려 7승의 수레를 따르게 한 것이다.

곽숙(쥦叔)을 서인으로 강등시켜 3년 동안 끼지 못하게 하였으니, 3년 뒤에야 비로소 끼고 기록하여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한 것이다.

삼숙(三叔)에 대한 형벌의 경중은 그 죄의 크고 작음에 따랐을 뿐이다.

채중(蔡仲)은 채숙(蔡叔)의 아들인데 능히 떳떳이 덕(德)을 공경하므로 주공(周公)이 경사(卿士)로 삼았는데,

그후 채숙이 죽자 성왕(成王)에게 명하여 채(蔡)에 봉하였다.

주공(周公)은 주(周)나라에 머물며 성왕(成王)을 보좌하여 기내(圻內)에 식읍을 두었으니, 기내(圻內)의 제후는 맹(孟)과 중(仲) 두 경(卿)이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이 채중(蔡仲)을 경(卿)으로 등용한 것이요, 노(魯)나라의 경이 아니다.

채(蔡)는 《좌전(左傳)》에 “회수(淮水)•여수(汝水) 사이에 있다.” 하였으니,

채중(蔡仲)을 별도로 봉하지 않고 채(蔡)에 나라를 소유하게 한 것은 채숙(蔡叔)을 채(蔡)나라에서 끊지 않기 위한 것이니,

채중(蔡仲)을 타국에 봉하면 채숙(蔡叔)을 채(蔡)에서 끊은 것이 된다.』

『 여씨(呂氏)가 말하기를 “상(象)이 순(舜)을 죽이고자 한 것은 순(舜)이 측미(側微)『[미천]』할 때여서

그 해가 한 몸에 그쳤으므로 순(舜)이 우애하는 마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요, 주공(周公)의 지위는 천하(天下)와 국가(國家)에 관계되니,

비록 삼숙(三叔)에게 우애하는 마음을 이루고자 하나 될 수가 없었으니, 순(舜)과 주공(周公)이 처지를 바꿨다면 다 그러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 사신(史臣)이 먼저 “주공(周公)이 총재로 있으면서 백관을 바로잡았다.”고 쓰고, 뒤이어 “군숙(群叔)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말한 것은

삼숙(三叔)의 죄를 끝맺어 바로잡은 것이며, 뒤에 “채중(蔡仲)이 능히 떳떳이 덕(德)을 공경하므로

주공(周公)이 경사(卿士)로 삼았는데 채숙(蔡叔)이 죽자 성왕(成王)에게 명하여 제후로 삼았다.”고 말한 것은

주공(周公)이 삼숙(三叔)을 형벌함에 축연(蹙然)『[편치 못한 모양]』하였는데,

다행히 채중(蔡仲)이 능히 떳떳이 덕(德)을 공경하므로 급히 탁용하여 분봉(分封)함을 나타낸 것이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총재로서 백공(百工)을 바로잡았다는 것과

《시경(詩經)》에서 말한 섭정(攝政)은 모두 성왕(成王)이 양암(諒闇)에 있었을 때이니, 어리기 때문에 섭정한 것이 아니요,

그 섭정한 것이 총재의 지위에 있음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으니, 또한 순경(荀卿)이 말한 “천자의 지위의 일을 섭행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3년상(年喪)은 25개월에 마치니, 상을 마쳤을 때에 주공(周公)이 진실로 일찍이 섭정한 적이 없으니, 또한 7년 후에 정사를 돌려준 일이 있지 않다.”』

『 백관이 자기의 직책을 총괄하여 총재에게 명령을 듣는 것은 그 어느 때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은(殷)나라의 고종(高宗)과 같은 이가 이미 그러하였고, 단지 주공(周公)만이 행한 것이 아니니,

이는 모두 주공(周公)을 논하는 자가 마땅히 먼저 알아야 할 바이다.』

 


▣ 제2장(第二章)


『 왕(王)이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소자(小子)인 호(胡)아! 너는 할아버지의 덕(德)을 따르고 네 아버지의 행실을 고쳐서 능히 도(道)를 삼갔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명하여 동토(東土)에 제후가 되게 하노니, 가서 너의 봉국(封國)에 나아가 공경할지어다.』

『 호(胡)는 채중(蔡仲)의 이름이다. 채중이 할아버지인 문왕(文王)의 덕(德)을 따르고 아버지인 채숙(蔡叔)의 행실을 고쳐서 능히 그 도(道)를 삼갔다.

그러므로 내 너를 명하여 동토(東土)에 제후를 삼노니, 가서 네가 봉해진 나라에 나아가 공경할지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경재(敬哉)는 이 마음을 잃지 않고자 한 것이니, 명한 글의 말은 비록 성왕(成王)을 칭했으나 실제는 주공(周公)의 뜻이다.”』

 


▣ 제3장(第三章)


『 네가 거의 전인(前人)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충(忠)과 효(孝)이니,

네 자취를 매진하되 네 자신부터 하여 너는 능히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 하지 말아서 네 후손에게 법을 드리워

네 할아버지인 문왕(文王)의 떳떳한 가르침을 따르고 네 아버지처럼 왕명을 어기지 말도록 하라.』

『 채숙(蔡叔)의 죄가 불충(不忠)과 불효(不孝)에 있었다.

그러므로 채중(蔡仲)이 전인의 허물을 가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충효(忠孝)에 있을 뿐이다.

채숙(蔡叔)이 왕명을 어겼으니, 채중(蔡仲)이 인습할 것이 없으므로 자취를 매진하되 자신으로부터 하라고 한 것이다.

능히 부지런히 하고 게을리 하지 않음은 이른바 자신으로부터 한다는 것이요, 너의 후손에게 법을 드리움은 이른바 자취를 매진한다는 것이요,

네 할아버지인 문왕(文王)의 떳떳한 가르침을 따르고 네 아버지처럼 왕명을 어기지 말라는 것은 상문(上文)에 이른바 ‘덕(德)을 따르고 행실을 고치라’는 것이다.』

 

 

▣ 제4장(第四章)


『 황천(皇天)은 친한 사람이 없어 덕(德)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며,

민심(民心)은 일정함이 없어 은혜롭게 하는 이를 그리워하나니 선(善)을 함이 똑같지 않으나 똑같이 다스림으로 돌아가고,

악(惡)을 함이 똑같지 않으나 똑같이 혼란함으로 돌아가니, 너는 경계할지어다.』

『 이 장(章)은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에게 거듭 고한 말과 서로 유사한데, 깊고 얕음에 똑같지 않음이 있는 것은 태갑(太甲)과 채중(蔡仲)이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선(善)은 진실로 한 가지가 아니나 행할 수 없는 선이 없고, 악(惡)은 진실로 한 가지가 아니나 할 만한 악이 없으니, 너는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제5장(第五章)


『 그 처음을 삼가되 종(終)을 생각하여야 끝내 곤궁하지 않을 것이니, 종(終)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침내 곤궁할 것이다.』

『 유(惟)는 생각함이다. 궁(窮)은 곤함이 지극한 것이다. 그 종(終)을 생각함은 그 처음을 삼가는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너는 세워야 할 공적을 힘쓰며 너는 사방 이웃들과 화목하며 왕실의 울타리가 되며 형제들과 화합하며 소민(小民)들을 편안히 구제하라.』
『 너는 세워야 할 공을 힘쓰고 너는 사린(四隣)의 나라들과 친하고 왕실에 번병(藩屛)이 되고 동성(同姓)들과 화합하고 소민(小民)들을 편안히 구제하여야 하니,

이 다섯 가지는 제후의 직책에 마땅히 다해야 할 바이다.』

 

 


▣ 제7장(第七章)


『 따르기를 중도(中道)로부터 하고, 총명을 일으켜 옛 법을 어지럽히지 말며,

너의 보고 들음을 상세히 하여 편벽된 말로 법도를 고치지 않으면 나 한 사람이 너를 가상히 여길 것이다.』

『 솔(率)은 따름이다. 무(無)는 무(毋)와 같다. 상(詳)은 살핌이다. 중(中)은 마음의 이치로 과(過)와 불급(不及)의 잘못이 없는 것이다.

구장(舊章)은 선왕(先王)이 이루어놓은 법이요 궐도(厥度)는 내 몸의 법도이니, 모두 중(中)이 나오는 곳이다.

총명을 일으키면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좋아하고 미워함이 모두 사사로움에서 나와 중(中)이 아닐 것이니, 선왕(先王)의 옛 법을 어지럽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자기에게 근본함을 경계함이 그러한 것이다. 측언(側言)은 한쪽의 편벽된 말이니, 보고 들음을 살피지 아니하여 한쪽의 편벽된 말에 혹하면 중(中)이 아니니,

내 몸의 법도를 고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남을 따름을 경계함이 그러한 것이다. 채중이 이것을 경계하면 나 한 사람이 너를 가상히 여길 것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총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늘의 총명이 아니요 다만 첨첨(沾沾)『[경박한 모양]』한 작은 지혜일 뿐이니,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에 천연(天然)과 인위(人爲)가 판별된다.”』

 

 

 

▣ 제8장(第八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소자인 호(胡)아. 너는 가서 짐의 명령을 황기(荒棄)하지 말라.”』

『 삼가 가서 네 나라에 나아가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한 바를 폐기하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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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군석(君奭)


 

▣ 군석(君奭)


『召公이 告老而去어늘 周公留之하시니 史氏錄其告語爲篇하니 亦誥體也라 以周公首呼君奭일새 因以君奭名篇하니 篇中에 語多未詳이라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按此篇之作을 史記엔 謂召公이 疑周公當國『踐祚주:천조』라하고 唐孔氏는 謂召公以周公嘗攝王政이러니 今復在臣位라하고

葛氏는 謂召公未免常人之情하여 以爵位先後介意라 故로 周公이 作是篇以諭之라하니 陋哉라 斯言이여 要皆爲序文所誤라

獨蘇氏謂召公之意 欲周公告老而歸라하니 爲近之라 然詳本篇旨意하면 쨷召公이 自以盛滿難居라하여 欲避權位하고 退老厥邑한대

周公이 反復告諭以留之爾니 熟復而詳味之면 其義를 固可見也니라』

 

『 소공(召公)이 늙음을 고하고 떠나가자 주공(周公)이 만류하니, 사관(史官)이 고한 말씀을 기록하여 편(篇)을 만들었으니, 또한 고체(誥體)이다.

주공(周公)이 맨 첫머리에 군석(君奭)을 불렀으므로 인하여 군석(君奭)으로 편명(篇名)을 삼았으니, 편 가운데에 미상(未詳)한 말이 많다.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 살펴보건대 이 편을 짓게 된 이유를 《사기(史記)》에는 “소공(召公)이 주공(周公)이 나라를 담당하여 천조(踐祚)『[즉위]』할까 의심해서이다.” 하였고,

당(唐)나라 공씨(孔氏)는 “소공(召公)이 주공(周公)이 일찍이 왕정(王政)을 섭행했었는데, 이제 다시 신하의 지위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였으며,

갈씨(葛氏)는 “소공(召公)이 상인(常人)의 정(情)을 면치 못하여 작위(爵位)의 선후를 가지고 개의하였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이 이 편을 지어 깨우친 것이다.” 하였으니, 누추하다. 이 말이여. 요컨대 모두 서문(序文)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홀로 소씨(蘇氏)는 이르기를 “소공(召公)의 뜻은 주공(周公)이 고로(告老)하고 돌아가기를 바란 것이다.” 하였으니,

이 말이 근리(近理)하나 본편(本篇)의 뜻을 살펴보면 이는 바로 소공(召公)이 스스로 성만(盛滿)하여 거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권위(權位)를 피하고 물러가 그 고을에서 늙고자 하니, 주공(周公)이 반복하여 고유하여 만류한 것이다.

익숙히 반복하고 자세히 완미해보면 그 뜻을 진실로 볼 수 있다.』

 

 

 

▣ 제1장(第一章)


『 주공(周公)이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군석(君奭)아!』

『 군(君)은 높이는 칭호이다. 석(奭)은 소공(召公)의 이름이니, 옛사람들은 질박함을 숭상하여 서로 말할 때에 이름을 많이 불렀다.』


 

▣ 제2장(第二章)


『 하늘에게 가엾게 여김을 받지 못하여, 하늘이 은(殷)나라에 상망(喪亡)을 내려

은(殷)나라가 이미 천명(天命)을 실추하였으므로 우리 주(周)나라가 이미 천명(天命)을 받았다.

내 감히 알 수 없노니, 그 기업(基業)이 길이 아름다움에 진실할 것인가?

과연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도와줄 것인가? 나 또한 감히 알 수 없노니, 그 종말에 불상(不祥)으로 나올 것인가?』

『 불상(不祥)은 아름다움의 반대이다. 하늘이 이미 상망(喪亡)을 은(殷)나라에 내려 은(殷)나라가 이미 천명(天命)을 잃었으므로 우리 주(周)나라가 이미 받았다.

내 감히 알 수 없노니, 그 기업이 길이 아름다움에 진실할 것인가? 하늘이 과연 우리의 정성을 도와줄 것인가?

나 또한 감히 알 수 없노니, 그 종말에 과연 불상(不祥)으로 나올 것인가?』

『 ○ 살펴보건대, 이 편은 주공(周公)이 소공(召公)을 만류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니,

여기에 “천명(天命)의 길흉을 비록 내 감히 알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간측(懇惻)하고 위구(危懼)한 뜻은 천명(天命)의 길흉의 결정이 실로 소공(召公)이 머무느냐 머물지 않느냐에 주장됨을 말씀한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아! 군(君)『[소공(召公)]』이 이미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 하였으니,

나 또한 감히 상제(上帝)의 명을 편안히 여겨 하늘의 위엄이 우리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위배하는 때가 없음을 길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나니,

이는 사람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

우리 후사(後嗣)의 자손에 있어 크게 상하(上下)를 공경하지 못하여 전인(前人)의 빛나는 업적을 끊고 실추하면 집에 있으면서 모른다고 하겠는가.』

『 우(尤)는 원망함이요, 위(違)는 위배함이다. 주공(周公)이 탄식하고 말씀하기를 소공(召公)이 이미 일찍이 “이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니,

주공(周公)이 이르기를 “나 또한 감히 구차히 천명(天命)을 편안히 여겨 하늘의 위엄이 우리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위배하는 때가 없음을 길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천명(天命)과 민심(民心)은 거취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실로 사람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

이제 소공(召公)이 마침내 전일(前日)의 말을 잊고 번연(飜然)히 떠나기를 구하니,

만일 우리 후사의 자손에 있어 크게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공경하지 못해서 교만하고 사치하여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빛나는 업적을 끊고 실추한다면 집에 있으면서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제4장(第四章)


『 천명(天命)은 보전하기가 쉽지 않아 하늘을 믿기 어려우니,

천명(天命)을 실추함은 전인(前人)이 공손히 하고 밝힌 덕(德)을 경력(經歷)하여 계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천명불이(天命不易)는 《시경(詩經)》에 “명(命)은 보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같다.

천명(天命)은 보존하기가 쉽지 않아 하늘을 믿기 어려우니,

천명(天命)을 실추하는 것은 전인(前人)이 공손히 하고 밝힌 덕(德)을 경력(經歷)하여 계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능히 공손하지 못하므로 전인의 공손한 덕(德)을 잇지 못하고,

전인의 빛나는 업적을 끊고 실추하므로 전인의 밝은 덕(德)을 잇지 못하는 것이다.”』

 

 

 

▣ 제5장(第五章)


『 지금 나 소자(小子) 단(旦)에 있어서 능히 바로잡음을 두지 못하였다. 인도함은 오직 전인(前人)의 광대함으로 우리 충자(沖子)에게 베풀려 할 뿐이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소자(小子)는 스스로 겸손히 하는 말이며, 능히 바로잡음을 두지 못했다는 것도 또한 스스로 겸손히 하는 말이다.

‘지금 나 소자(小子) 단(旦)에 있어 능히 바로잡은 바가 있지 못하고,

무릇 개도(開導)함은 오직 전인의 광대한 덕(德)을 더욱 빛나게 하여 충자(沖子)에게 맡겨주려 할 뿐이다.’ 하였으니,

앞에서 후사(後嗣) 자손(子孫)들이 전인의 빛나는 업적을 끊고 실추한다고 말했으므로 말한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또 말씀하였다. “하늘은 믿을 수 없으나 우리의 도리는 오직 영왕(寧王)『[무왕(武王)]』의 덕(德)을 연장하여

하늘이 문왕(文王)께서 받으신 명을 놓지 않게 하는 것이다.”』

『 우왈(又曰)은 상문(上文)에는 “천명(天命)은 보전하기가 쉽지 않아 하늘을 믿기 어렵다.”고 말하고,

여기에서는 또 “하늘은 믿을 수 없다.”고 거듭 말하였으므로 우왈(又曰)이라고 말한 것이다.

하늘은 진실로 믿을 수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도리는 오직 무왕(武王)의 덕(德)을 연장하여 하늘로 하여금 문왕(文王)께서 받으신 명을 놓지 않게 하는 것이다.』

 

 


▣ 제7장(第七章)


『 공(公)이 말씀하였다. “군석(君奭)아! 내 들으니,

옛날 성탕(成湯)이 이미 천명(天命)을 받으셨는데 이 때에는 이윤(伊尹) 같은 이가 있어 황천(皇天)에 이르렀으며,

태갑(太甲) 때에는 보형(保衡) 같은 이가 있었으며, 태무(太戊) 때에는 이척(伊陟)과 신호(臣扈) 같은 이가 있어 상제(上帝)에 이르렀으며,

무함(巫咸)이 왕가를 다스렸으며, 조을(祖乙) 때에는 무현(巫賢) 같은 이가 있었으며, 무정(武丁) 때에는 감반(甘盤) 같은 이가 있었다.』

『 시칙유약(時則有若)은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보형(保衡)은 곧 이윤(伊尹)이니, 〈열명(說命)〉에 보인다. 태무(太戊)는 태갑(太甲)의 손자이고, 이척(伊陟)은 이윤(伊尹)의 아들이다.

신호(臣扈)는 성탕(成湯) 때의 신호(臣扈)와 동명이인(同名異人)인 자이다. 무(巫)는 씨(氏)이고, 함(咸)은 이름이다.

조을(祖乙)은 태무(太戊)의 손자이고, 무현(巫賢)은 무함(巫咸)의 아들이다. 무정(武丁)은 고종(高宗)이다. 감반(甘盤)은 〈열명(說命)〉에 보인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

이 장(章)은 상(商)나라의 여섯 신하의 공렬(功烈)을 차례로 서술하였으니, 소공(召公)에게 전인(前人)의 아름다움에 짝할 것을 권면한 것이다.

이윤(伊尹)이 성탕(成湯)을 보좌한 것은 성인(聖人)으로서 성군(聖君)을 보좌하여 그 치화(治化)가 하늘과 간격이 없고,

이척(伊陟)과 신호(臣扈)가 태무(太戊)를 보좌한 것은 현자(賢者)로서 현군(賢君)을 보좌하여 그 치화(治化)가 능히 천심(天心)에 충족하였다.

두루 덮어줌으로 말하면 천(天)이라 이르고, 주재(主宰)함으로 말하면 제(帝)라 이르니,

《서경(書經)》에 혹 천(天)이라 칭하고 혹 제(帝)라 칭한 것은 각기 가리킨 바에 따른 것이요 경중(輕重)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장(章)에 이르러서 상대하여 말한 것은 성(聖)•현(賢)의 구분으로 깊고 얕음이 나타난다.

무함(巫咸)에 있어서 단지 왕가(王家)를 다스린다고만 말한 것은 무함(巫咸)이 다스린 것은

공(功)이 왕실에만 있어서 정미한 쌓임이 오히려 두 신하에게 부끄러움이 있어서이다.

망서(亡書)『[일서(佚書)]』에 〈함예(咸乂)〉 네 편이 있으니, 아마도 왕가를 다스린 실상인가 보다.

무현(巫賢)과 감반(甘盤)에 있어서 가리켜 말함이 없는 것은 짐작컨대 반드시 또 무함(巫咸) 다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은(殷)나라에는 어질고 성(聖)스러운 군주가 7명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단지 5명을 말하고,

하문(下文)에 “은(殷)나라가 예(禮)로 올려 하늘에 짝했다.”고 말하였으니, 아마도 하늘에 짝하여 제사하는 자는 단지 이 다섯 왕 뿐이고,

그 신하들을 함께 사당에 배식(配食)『[배향]』하였는가 보다. 무정(武丁) 때에 있어 부열(傅說)을 말하지 않았으니,

아마도 부열(傅說)은 하늘에 짝하는 왕에게 배식하지 않은 것인가? 그 자세한 것을 들을 수 없다.”』


 

▣ 제8장(第八章)

 

『 이것을 따라 진열한 공이 있어 은(殷)나라를 보존하여 다스렸다.

그러므로 은(殷)나라가 예(禮)로 올라가 하늘에 짝하여 연소(年所)『[연도(年度)]』를 많이 지나게 되었다.』

『 척(陟)은 올라감이다. 여섯 신하가 이 도(道)를 따라 진열한 공이 있어 은(殷)나라를 보존하여 다스렸다.

이 때문에 은(殷)나라 선왕(先王)들이 마침내 덕(德)으로써 하늘에 짝하여 향국(享國)이 장구했던 것이다.』

 

 

▣ 제9장(第九章)


『 하늘이 도와 명하심이 순수하였다.

상(商)나라가 충실하여 백성과 왕인(王人)들이 덕(德)을 잡고 근심을 밝히지 않은 이가 없었으며,

소신(小臣)과 번병(藩屛)의 후전(侯甸)들이 하물며 모두 분주함에 있어서랴. 이 덕(德)을 칭송하여 써 그 군주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한 사람『[군주]』이 사방에 일함이 있으면 마치 거북점과 시초점 같이 여겨서 이것을 믿지 않은 이가 없었다.”』

『 우(佑)는 도움이다. 실(實)은 허실(虛實)의 실이다.

나라에 훌륭한 인물이 있으면 나라가 충실해지니, 맹자(孟子)가 “인현(仁賢)을 믿지 않으면 나라가 공허하다.”고 말씀한 것이 이것이다.

칭(稱)은 듦이니, 또한 잡는다는 뜻이다. 사(事)는 정벌(征伐)과 회동(會同)의 따위이다.

상장(上章)에 여섯 신하가 군주를 보좌하여 하늘에 이르고 훌륭한 정치를 이룩한 것을 이어서 마침내 말하기를

“하늘이 상(商)나라를 도와 명함이 순일(純一)하고 잡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商)나라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 나라가 충실해져서 안으로는 백관(百官)과 저성(著姓) 및 왕신(王臣)의 미천한 자들이

덕(德)을 잡고 근심을 밝게 이루지 않음이 없었으며, 밖으로는 소신(小臣)과 번병의 후전(侯甸)들이 하물며 모두 분주히 복역함에 있어서랴.

이 때문에 덕(德)을 들어 써 그 군주를 다스리게 하였으므로 군주가 사방에 일함이 있으면

거북점과 시초점처럼 여겨서 천하(天下)가 공경하고 믿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다.』

 

 

▣ 제10장(第十章)


『 공(公)이 말씀하였다. “군석(君奭)아! 하늘은 공평하여 하늘에 통하는 자를 수(壽)하게 한다.

그리하여 은(殷)나라를 보존하여 다스리게 하였는데, 은(殷)나라가 하늘을 이었다가 멸망하는 위엄에 걸렸으니,

이제 네가 이것을 길이 생각하면 고명(固命)『[하늘의 견고한 명]』을 소유하여 그 다스림이 우리 새로 만든 나라에 밝게 드러날 것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평탄하여 사(私)가 없음을 평(平)이라 한다.

격(格)은 삼극(三極)『[천(天)•지(地)•인(人)]』을 통하여 간격이 없는 것이다.

하늘은 사사로이 수(壽)하게 함이 없어 오직 지극히 공평하여 하늘을 통하는 자이면 수(壽)하게 하니, 이윤(伊尹) 이하 여섯 신하가 능히 평격(平格)의 실제를 다하였다. 그러므로 능히 은(殷)나라를 보존하여 다스려서 역년(歷年)이 장구하였다.

그런데 은(殷)나라 주왕(紂王)에 이르러는 또한 천자의 지위를 이어 갑자기 멸망하는 위엄에 걸렸으니, 하늘은 일찍이 사사로이 수(壽)하게 하지 않는다.

고명(固命)은 실추하지 않는 천명(天命)이다.

이제 소공(召公)이 힘써 주(周)나라를 영구히 할 생각을 한다면 하늘의 고명(固命)을 소유하여 다스림의 효험이 또한 혁혁하게

우리 새로 만든 나라에 밝게 드러나서 몸과 나라가 모두 나타날 것이다.』

 

 

 

▣ 제11장(第十一章)


『 공(公)이 말씀하였다. “군석(君奭)아! 옛날 상제께서 바로잡아 무왕(武王)의 덕(德)을 거듭 권면하여 대명(大命)을 그 몸에 모으게 하셨다.』

『 신(申)은 거듭함이요, 권(勸)은 권면함이다.

옛날 상제가 은(殷)나라에 할정(割正)『[바로잡음]』을 내려 무왕(武王)의 덕(德)을 거듭 권면하여 대명(大命)을 그 몸에 모아 천하(天下)를 소유하게 하였다.』

 

 

 

▣ 제12장(第十二章)


『 문왕(文王)이 거의 능히 우리가 소유한 유하(有夏)『[중국(中國)]』를 닦고 화하게 하신 것은

또한 괵숙(¹~叔)과 굉요(쥺夭)와 산의생(散宜生)과 태전(泰顚)과 남궁괄(南宮括)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 괵숙(¹~叔)은 문왕(文王)의 아우이다. 굉(쥺)•산(散)•태(泰)•남궁(南宮)은 모두 씨(氏)이고, 요(夭)•의생(宜生)•전(顚)•괄(括)은 모두 이름이다.

문왕(文王)이 거의 능히 우리가 소유한 제하(諸夏)를 수치(修治)하고 섭화(燮和)하였던 것은 또한 괵숙(¹~叔) 등 다섯 신하가 보좌함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한 것이다.

〈강고(康誥)〉에 “한두 나라가 다스려졌다.” 하였고, 〈무일(無逸)〉에 “써 모두 만민을 화하게 하였다.”는 것이 곧 문왕(文王)의 수화(修和)의 실제이다.』

 

 


▣ 제13장(第十三章)


『 또 말씀하였다. “이 다섯 신하가 능히 이곳에 왕래하여 떳떳한 가르침을 인도함이 없었더라면 문왕(文王)께서도 덕(德)이 국인(國人)에게 내려짐이 없었을 것이다.』

『 멸(蔑)은 없음이다. 하씨(夏氏)가 말하였다.

“주공(周公)이 앞에 이미 문왕(文王)의 일어남이 이 다섯 신하에 근본하였다고 말하였으므로 다시 앞의 뜻을 뒤집어 말씀하기를

‘만약 이 다섯 신하들이 문왕(文王)을 위하여 이 곳에 왕래하며 분주하여 떳떳한 가르침을 계도하지 못하였더라면

문왕(文王) 또한 덕(德)이 국인(國人)에게 내려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 주공(周公)이 반복하여 그 뜻을 밝혔으므로 ‘우왈(又曰)’로 단서를 바꿔 발한 것이다.”』

 

 
 

▣ 제14장(第十四章)

 

『 또한 하늘이 순수하게 도와준 것은 덕(德)을 잡은 이들이 실천하여 하늘의 위엄을 알아 이에 문왕(文王)을 밝혀 그 덕(德)을 계도하여

위에 나타나고 아래에 덮여지게 하여 상제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은(殷)나라의 천명을 받으신 것이다.』

『 문왕(文王)에게 이 다섯 신하들이 있었으므로 또한 하늘이 은(殷)나라를 순수하게 도와주어 명한 것과 같아서

백성과 왕인(王人)들이 덕(德)을 잡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다.

위에서 이미 뒤집어 말하기를 “문왕(文王)이 만약 이 다섯 신하들이 떳떳한 가르침을 계도함이 없었더라면

또한 덕(德)이 아래로 국인에게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또 바로 말하기를 “하늘이 문왕(文王)을 순수하게 도와준 것은

이와 같이 덕(德)을 잡은 신하들이 실천하여 이르러서 진실로 하늘의 위엄을 알았다.

이 때문에 문왕(文王)을 밝혀 그 덕(德)을 계도해서 위에 나타나고 아래에 덮여지게 하여 상제에게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마침내 은(殷)나라의 천명(天命)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 제15장(第十五章)


『 무왕(武王)은 이 네 사람이 거의 인도하여 천록(天祿)을 소유하였는데, 뒤에 무왕(武王)과 더불어 크게 하늘의 위엄을 받들어 그 적을 모두 죽였으니,

이 네 사람이 무왕(武王)의 덕(德)을 밝혀 천하(天下)에 덮어져서 크게 모두 덕(德)을 일컫게 하였다.』

『 괵숙(¹~叔)이 먼저 죽었으므로 네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유(劉)는 죽임이다. 단(單)은 모두이다.

무왕(武王)은 이 네 사람이 거의 계도하여 천록(天祿)을 소유하였는데 그 후에 무왕(武王)과 더불어 적을 모두 죽였으니,

이 네 사람이 능히 무왕(武王)을 밝혀 마침내 덕(德)이 천하(天下)에 덮여져서 천하(天下)가 크게 모두 무왕(武王)의 덕(德)을 일컫게 되었다.

이는 성교(聲敎)를 사해에 도달하게 함을 말한 것이다. 문왕(文王)은 서토(西土)에 미쳤을 뿐이니, 크게 모두 덕(德)을 일컬은 것은 오직 무왕(武王)만이 그러하다.

문왕(文王)에는 명(命)을 말하고 무왕(武王)에는 녹(祿)을 말한 것은 문왕(文王)은 단지 천명(天命)을 받았을 뿐이며,

무왕(武王)에 이르러 비로소 부유함이 천하(天下)를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사부(師傅)인 상보(尙父)『[강태공(姜太公)]』가 문왕(文王)•무왕(武王)을 섬긴 것은

공렬(功烈)이 그보다 더 성할 수가 없는데 이 다섯 신하의 열에 참여되지 않았으니,

한 때의 의론이 혹은 상세하기도 하고 혹은 소략하기도 하여 뜻에 따라 말해서 소공(召公)을 만류함을 위주로 한 것이요, 인물평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제16장(第十六章)


『 이제 나 소자(小子) 단(旦)에 있어서는 마치 큰 냇물을 헤엄쳐감과 같으니,

내가 감에 너 석(奭)과 함께 건너리라. 소자(小子)『[성왕(成王)]』는 아직 재위하지 않은 것과 같으니, 크게 우리의 책임이 없겠는가.

거두어서 미치지 못함을 돕지 아니하여 구조(耉造)『[노성(老成)]』한 사람의 덕(德)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는 봉황새소리도 듣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능히 감동시킴이 있다고 하겠는가.”』

『 소자(小子) 단(旦)은 스스로 겸손히 하는 칭호이다. 물에 떠가는 것을 유(游)라 한다.

주공(周公)이 말씀하기를 “문왕(文王)•무왕(武王)의 기업을 이어 능히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해서 마치 큰 냇물을 헤엄쳐감에 나루터와 물가를 알지 못함과 같으니,

내 어찌 홀로 건너겠는가. 내가 감에 너 소공(召公)과 더불어 함께 건너야 할 것이다.

소자(小子)는 성왕(成王)이니, 성왕(成王)이 어려 비록 이미 즉위하였으나 즉위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탄(誕)은 큼이다. 대무아책(大無我責)의 위에 의심컨대 빠진 글이 있는 듯하다. 수망욱불급(收罔勖不及)은 미상이다.

구조덕불강(耉造德不降)은 소공(召公)이 떠나가면 노성(老成)한 사람들의 덕(德)이 백성에게 내려지지 아니하여,

교외에 있는 봉황새의 우는 소리를 장차 다시 얻어듣지 못할 것이니, 하물며 감히 이보다 나아가 하늘에 감격(感格)함이 있다고 말하겠는가.”한 것이다.

이때에 주(周)나라가 막 융성하여 우는 봉황새가 교외에 있었으니,

《시경(詩經)》〈권아(卷阿)〉에 “고강(高岡)에서 울었다.”는 것이 바로 그 실상을 읊은 것이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 제17장(第十七章)


『 공(公)이 말씀하였다. “아! 군(君)아. 크게 이것을 살펴볼지어다.

우리가 천명(天命)을 받은 것은 끝이 없는 아름다움이나 또한 큰 어려움이니,

군(君)에게 마음을 너그럽게 할 것을 꾀함을 고(告)하노니, 나는 후인들이 혼미해짐을 바라지 않노라.』

『 사(肆)는 큼이요, 유(猷)는 꾀함이다. 자(玆)는 상문(上文)에 말한 것을 가리키니,

주공(周公)이 탄식하여 소공(召公)이 상문(上文)에 말한 것을 크게 살펴보게 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 문왕(文王)•무왕(武王)이 천명(天命)을 받은 것은 진실로 끝이 없는 아름다움이나 또한 그 쌓고 쌓아 얽어 만든 것을 자취해보면 또한 어려움이 크니,

서로 더불어 힘을 다하여 보수(保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君)에게 관유(寬裕)히 하는 도(道)를 꾀할 것을 고(告)하노니, 마음을 좁게 먹어 떠나가기를 구하지 말라.

나는 후인들이 미혹되어서 도를 잃기를 바라지 않는다.』

『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대신(大臣)의 지위는 온갖 책망이 모이니, 진감(震좱)하고 격당(擊撞)함은 진정시켜야 하고,

맵고 달고 건조하고 습함은 조제『[조화]』하여야 하고, 서로 엉켜있고 어지럽게 맺혀있는 것은 풀어야 하고, 어둡고 더러움은 받아들여야 하니,

스스로 넓고 큰 도량과 벼슬을 잃을까 걱정하여 건몰(乾沒)『[세력을 추구하여 부침(浮沈)함]』하는 자가 아니면

일찍이 번연(翩然)히 놓아버리고 떠나가려는 뜻이 없지 않다.

더구나 소공(召公)은 친히 큰 변고를 만나 파부결장(破斧缺?)할 때에 몸을 굽혀 조호(調護)하였으니,

마음이 수고롭고 힘이 파리한 것이 또 평상시의 대신(大臣)에 비할 바가 아니었는데,

다만 성왕(成王)이 아직 친정(親政)하지 아니하여 감히 몸을 빌어 떠나가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하루아침에 정병(政柄)『[정권]』이 돌아감이 있으니, 호연(浩然)히 떠나갈 뜻을 품는 것은 진실로 인정에 반드시 이르는 바이다.

그러나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왕업이 어려움을 생각하고 성왕(成王)이 수성(守成)함에

돕는 이가 없음을 생각한다면 소공(召公)은 의리상 떠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급급하게 떠나가기를 구하여 겨를이 없으니, 그 박절함이 너무 심하다.

어찌 마음을 관유(寬裕)하게 하는 도(道)를 꾀하여 공(功)의 마칠 바를 도모하지 않겠는가.

사체(四體)를 펴서 장구하고 원대한 규모를 하여, 군주의 덕(德)을 열어 밝힐 것이요, 버리고 떠나가서 후인들이 미혹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 제18장(第十八章)

 

『 공(公)이 말씀하였다. “전인(前人)『[무왕(武王)]』이 자기 마음을 펴시어 모두 너에게 명하여 너를 백성의 극(極)으로 삼으시고 말씀하기를

‘너는 밝게 힘써 왕을 도와서 서로 믿어 이 대명(大命)을 실어 문왕(文王)의 덕(德)을 생각해서 무강(無疆)한 근심을 크게 받들라’ 하셨다.”』
『 우(偶)는 짝함이다.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이 함께 무왕(武王)의 고명(顧命)을 받아 성왕(成王)을 보필하였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이 말씀하기를 ‘전인(前人)이 심복(心腹)을 펴서 너 소공(召公)에게 명하여 삼공(三公)의 지위에 있게 해서 백성의 극(極)을 삼으시고

또 말씀하기를 「너는 마땅히 밝게 힘써 유자(孺子)를 도와서 밭가는 자에게 짝이 있는 것과 같이 하고,

서로 믿음에 있음이 수레에 마부가 있는 것과 같이 하여,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천명(天命)을 실어서

문고(文考)의 옛 덕(德)을 생각하여 무강(無疆)한 근심을 크게 이으라.」 하였다.’ 하였으니, 무왕(武王)의 말씀이 이와 같은데도 떠나갈 수 있겠는가.”』

 

 

 

▣ 제19장(第十九章)

 

『 공(公)이 말씀하였다. “군(君)아! 너에게 짐(朕)의 정성을 고하노라.

태보(太保)인 석(奭)아! 너는 능히 나의 말을 공경하여 은(殷)나라가 망한 큰 어지러움을 살펴보아 크게 우리 하늘의 위엄을 생각하라.』
『 대부(大否)는 대란(大亂)이다. “너에게 나의 정성을 고한다.” 하고, 그 관직을 부르고 이름하여 말하기를

“너는 나의 말을 공경하여 은(殷)나라의 상망(喪亡)한 대란(大亂)을 살펴볼 것이니,

우리 하늘의 위엄이 크게 두려울 만함을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 제20장(第二十章)


『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서 이와 같이 고하겠는가. 내 말하기를 ‘돕는 것은 우리 두 사람뿐이다’ 하노니, 너는 여기에 합함이 있을 것이다.

말하기를 ‘이 두 사람에게 있어 하늘의 아름다움이 불어나 이르거든 우리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너는 능히 덕(德)을 공경하여 우리의 준걸스런 백성을 밝혀야 할 것이니, 크게 성할 때에 후인(後人)들에게 사양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감(戡)은 이겨냄이니, 감(戡)과 감(堪)은 옛날에 통용되었다.

주공(周公)이 말씀하기를 “내가 남에게 성실하지 못하고서 이와 같이 고하겠는가.

내 이르기를 ‘왕업의 이룸이 나와 너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 하노니, 너는 내 말을 듣고 합함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이 우리 두 사람에게 있어 다만 하늘의 아름다움이 불어나 이르거든 우리 두 사람이 장차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네가 만약 영만(盈滿)함을 두려워하거든 마땅히 스스로 덕(德)을 공경하여 더욱 공경하고 두려워해서 준민(俊民)을 밝게 드러내어

여러 지위에 포열해서 대신(大臣)의 직업을 다하여 불어나 이르는 하늘의 아름다움에 보답할 것이요, 한갓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여 떠나가고자 하지 말라.

타일『[후일]』 너에게 있어 크게 성할 때에 후인들에게 미루어 사양하고 초연히 여유롭게 은둔한다면 그 누가 다시 너를 금하겠는가.

지금이 어찌 네가 벼슬을 사양할 때이겠는가.” 하였다.』

 

 


▣ 제21장(第二十一章)


『 아! 군주를 도탑게 도울 자는 이 우리 두 사람이니,

내 써 능히 금일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나 내 모두 문왕(文王)의 공을 게을리하지 않음에 이루어서

덕(德)이 크게 입혀져 바다 귀퉁이의 해가 나오는 곳까지 따르지 않음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다.”』
『 주공(周公)이 다시 탄식하고 말씀하기를

“군주를 보필하기를 돈독히 하는 자는 이 우리 두 사람이니, 내 능히 금일의 아름답고 성함에 이르렀으나

내 소공(召公)과 더불어 함께 문왕(文王)의 공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서

크게 이 백성들에게 입혀져 바다 모퉁이의 해가 나오는 지역으로 하여금 신복(臣服)하지 않음이 없게 한 뒤에야 가(可)하다.” 한 것이다.

주(周)나라는 서쪽 지방에 도읍하여 동쪽과 거리가 멀므로 해가 나옴을 말한 것이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주공(周公)이 일찍이 자신의 공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소공(召公)을 만류하려 하였기 때문에 말씀한 것이니,

이미 그러함을 서술하고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권면하는 것은 또한 사람들이 기뻐하여 따르는 바이다.』

 

 

 

▣ 제22장(第二十二章)


『 공(公)이 말씀하였다. “군(君)아! 내 이치에 순하지 못하고서 이와 같이 고하기를 많이 하겠는가. 나는 써 하늘과 백성을 걱정하노라.”』
『 주공(周公)이 말씀하기를 “내 이치에 순하지 못하고서 이와 같이 순복(諄複)하여 고하기를 많이 하겠는가.

나는 천명(天命)의 끝마치지 못함과 이 백성의 의뢰함이 없음을 근심한다.” 한 것이다.

한자(韓子)가 “천명(天命)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곤궁함을 슬퍼한다.” 한 것도 이와 같은 뜻이다.

앞에서 “이와 같이 고한다.”고 말하였으므로 여기에 “이와 같이 고하기를 많이 한다.”고 한 것이니,

주공(周公)이 소공(召公)에게 고할 때에 그 언어의 즈음에 또한 슬퍼할 만하도다.』

 

 

 

▣ 제23장(第二十三章)

 

『 공(公)이 말씀하였다. “아! 군(君)아! 네가 백성의 덕(德)을 아니,

또한 그 처음을 잘하지 않음이 없으나 그 종(終)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니, 나의 이 말을 공경하고 순히 하여 가서 공경히 다스리도록 하라.”』
『 상장(上章)에 천명(天命)과 민심(民心)을 말하였는데 민심(民心)은 또 천명(天命)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장(章)은 오로지 백성의 덕(德)을 말하여 끝마친 것이다.

주공(周公)이 탄식하고 이르기를 “소공(召公)이 천력(踐歷)하고 알고 익힘이 오래여서 오직 너만이 백성의 덕(德)을 아니,

백성의 덕(德)은 민심(民心)이 향하고 순함을 이른다.

또한 그 처음을 잘하지 않음이 없으니, 금일은 진실로 허물과 어김이 없으나 마땅히 그 종(終)을 생각하면 보전하기 어려운 백성들이 더욱 두려워할 만하다.

나의 이 말을 공경하고 순히 하여 가서 공경히 다스릴 것이요, 소홀히 하지 말라.” 한 것이다.

이는 소공(召公)이 이미 머묾에 주공(周公)이 경계하여 보내어서 직책에 나아가게 한 말씀이다.

그후에 소공(召公)은 이미 성왕(成王)을 돕고 또 강왕(康王)을 도와서 두 대에 이르기까지 정사를 놓지 않았으니, 이는 주공(周公)의 말씀에 완미함이 있어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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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무일(無逸)


 

▣ 무일(無逸)

 

『逸者는 人君之大戒니 自古有國家者 未有不以勤而興하고 以逸而廢也라

益이 戒舜曰 罔遊于逸하며 罔淫于樂이라하니 舜은 大聖也로되

益이 猶以是戒之하니 則時君世主 其可忽哉아 成王初政에 周公이 懼其知逸而不知無逸也라

故로 作是書以訓之하시니라 言則古昔하고 必稱商王者는 時之近也요 必稱先王者는 王之親也요

擧三宗者는 繼世之君也요 詳文祖者는 耳目之所逮也라

上自天命精微로 下至죻畝艱難, 閭里怨詛히 無不具載하니 豈獨成王之所當知哉리오 實天下萬世人主之龜鑑也라

是篇은 凡七更端에 周公이 皆以嗚呼發之하사 深嗟永歎하시니 其意深遠矣라 亦訓體也니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편안함은 인군의 큰 경계이니, 예로부터 국가를 소유한 자가 부지런함으로써 일어나고 편안함으로써 폐하지 않은 자가 있지 않다.

익(益)이 순(舜)을 경계하기를 “편안함에 놀지 말며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 하였으니,

순(舜)은 큰 성인(聖人)인데도 익(益)이 오히려 이 말로 경계하였으니, 시군(時君)과 세주(世主)가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성왕(成王)이 처음 정사를 다스리자, 주공(周公)은 성왕(成王)이 그 편안함만 알고 편안하지 말아야 함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므로 이 글을 지어 훈계한 것이다.

말할 때마다 옛것을 말하고 반드시 상(商)나라 왕(王)을 칭한 것은 시대가 가깝기 때문이요, 반드시 선왕(先王)을 칭한 것은 왕의 어버이이기 때문이며,

삼종(三宗)『[은(殷)의 중종(中宗)•고종(高宗)•조갑(祖甲)을 가리킴]』을 든 것은 대를 이은 임금이기 때문이요,

문조(文祖)『[문왕(文王)]』를 자세히 말한 것은 이목(耳目)이 미친 바이기 때문이다.

위로는 천명(天命)의 정미함으로부터 아래로는 밭두둑의 어려움과 여리(閭里)의 원망하고 꾸짖음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재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 어찌 홀로 성왕(成王)만이 알아야 할 것이겠는가. 실로 천하(天下) 만세(萬世)에 인주(人主)의 귀감이다.

이 편(篇)은 무릇 일곱 번 단서를 바꿨는데, 주공(周公)이 모두 ‘오호(嗚呼)’로써 발하여 깊이 슬퍼하고 길이 탄식하였으니, 그 뜻이 심원하다.

이 또한 훈체(訓體)이니,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제1장(第一章)

 

『 주공(周公)이 말씀하였다. “아! 군자는 무일(無逸)『[안일(安逸)하지 않음]』을 처소로 삼습니다.』 

『 소(所)는 처소와 같으니, 군자(君子)는 무일(無逸)을 처소로 삼아 동하고 고요하고 먹고 그침이 여기에 있지 않음이 없으니,

하던 것을 중지하면 이른바 소(所)가 아니다.』

 

 
 

▣ 제2장(第二章)

 

『 먼저 가색(稼穡)『[농사일]』의 어려움을 알고 편안하면 소인(小人)『[백성]』들의 의지함을 알 것입니다.』

『 먼저 가색(稼穡)의 어려움을 알고 편안하다는 것은 부지런함으로써 편안함에 거하는 것이다.

의(依)는 가색(稼穡)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 소민(小民)들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농부가 밭에 의지함은 물고기가 물에 의지하고 나무가 흙에 의지함과 같으니,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고 나무는 흙이 없으면 마르며, 백성은 농사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순(舜)은 밭갈고 심음으로부터 황제가 됨에 이르렀고,

우(禹)와 직(稷)은 몸소 농사지어 천하(天下)를 소유하였고, 문왕(文王)•무왕(武王)의 기업은 후직(后稷)에게서 시작되었으며,

사민(四民)『[사(士)•농(農)•공(工)•상(商)]』의 일은 농사보다 수고로운 것이 없고, 생민(生民)의 공은 농사보다 더 성대한 것이 없다.

주공(周公)이 무일(無逸)의 교훈을 말씀할 적에 먼저 이것을 언급하였으니, 이는 이런 까닭이 있을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소인(小人)들을 살펴보면 그 부모(父母)가 가색(稼穡)에 근로하거든 그 자식들은 가색(稼穡)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안일하고 속된 말을 하며 허탄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를 업신여겨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들음도 없고 앎도 없다’고 합니다.”』

『 가색(稼穡)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안일하다는 것은 편안함을 편안함으로 삼는 것이다. 상말을 언(諺)이라 한다.

소민(小民)들을 살펴보면 부모(父母)가 가색(稼穡)에 근로하거든 그 자식들은 환양(턣養)『[편안히 길러줌]』에 생장하여 가색(稼穡)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마침내 방종하고 안일하여 스스로 방자하고, 시골의 비루한 말을 익히며, 이미 또 허탄하고 망령되어 이르지 않는 바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부모(父母)를 꾸짖고 업신여기기를

“옛날 늙은 사람들은 문견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다만 스스로 노고하여 스스로 편안히 할 줄을 모른다.”고 말한다.

옛날에 유유(劉裕)가 농무(農畝)에서 분발하여 강좌(江左)『[강동(江東)]』를 취하였는데,

한두번 전한 뒤에는 자손들이 그 의복과 사용하는 물건을 보고는 도리어 비웃으며 말하기를

“전사옹(田舍翁)『[늙은 농부]』은 이것만 누려도 또한 과(過)하다.” 하였으니, 이는 바로 이른바 ‘옛날 사람들은 문견도 없고 앎도 없다.’는 것이다.

만일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공류(公劉)와 후직(后稷)을 전사옹(田舍翁)이라고 말하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

 

 
 

▣ 제4장(第四章)

 

『 주공(周公)이 말씀하였다 “아! 제가 듣자오니,

옛날 은왕(殷王) 중종(中宗)에 있어 엄숙하고 공손하며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천명(天命)으로 스스로 다스리며,

백성을 다스림에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황녕(荒寧)『[게으르고 편안함]』하지 않으시니,

그러므로 중종의 향국(享國)『[왕위를 누림]』이 75년이었습니다.』

『 중종(中宗)은 태무(太戊)이다. 엄하면 장중(莊重)하고 공손하면 겸억(謙抑)하고 공경하면 흠숙(欽肅)하고 두려워하면 계구(戒懼)한다.

천명(天命)은 곧 천리(天理)이다. 중종(中宗)이 엄공(嚴恭)하고 인외(寅畏)하여 천리(天理)로써 스스로 그 몸을 검속하고 다스렸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즈음에 이르러도 또한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게으르고 편안하지 않으시니, 중종(中宗)의 무일(無逸)의 실제가 이와 같았다.

그러므로 향국을 오래한 효험이 있었던 것이다.

살펴보건대 서서(書序)에 “태무(太戊)는 〈원명(原命)〉•〈함예(咸乂)〉 등의 편이 있다.” 하였으니,

짐작컨대 그 당시에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린 일을 기술한 듯하나 지금은 상고할 수 없다.』

 

 
 

▣ 제5장(第五章)

 

『 고종(高宗) 때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밖에서 수고로워 이에 소인(小人)들과 함께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 즉위하시어 곧 양암(亮陰)에서 3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으나 말씀하면 화(和)하였으며,

감히 황녕(荒寧)하지 아니하여 은(殷)나라를 아름답게 하고 안정시켜 작고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에 혹시라도 원망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종(高宗)의 향국(享國)이 59년이었습니다.』

『 고종(高宗)은 무정(武丁)이니, 즉위하지 않았을 때에 아버지 소을(小乙)이 오랫동안 민간에 거하여 소민(小民)들과 함께 출입하며 일을 같이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소민(小民)들의 가색(稼穡)의 어려움을 골고루 알게 되었다.

옹(雍)은 화함이니, 말을 발함에 화순(和順)하여 이치에 마땅한 것이다.

가(嘉)는 아름다움이요 정(靖)은 편안함이니, 가정(嘉靖)은 예악(禮樂)과 교화(敎化)가 편안히 살고 생업을 즐기는 가운데 성대한 것이다.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백성들과 함께 휴식하였으니, 정(靖)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하나 가(嘉)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하다.

소대(小大)가 이에 혹시라도 원망하는 이가 없다는 것은 만민(萬民)이 모두 화합한 것이다.

내옹(乃雍)은 화함이 몸에 발한 것이요, 가정(嘉靖)은 화함이 정사에 발한 것이요, 원망하는 이가 없다는 것은 화함이 백성들에게 드러난 것이다.

나머지는 〈설명(說命)〉에 보인다. 고종(高宗)의 무일(無逸)의 실제가 이와 같았기 때문에 또한 향국(享國)을 오래한 효험이 있었던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조갑(祖甲)에 있어서는 왕(王)노릇하는 것이 의롭지 않다 하여 오랫동안 소인(小人)『[서민(庶民)]』이 되었었는데,

일어나 즉위하여서는 이에 소인들의 의지함을 알아 서민들을 보혜(保惠)『[보호하고 은혜롭게 함]』하였으며, 감히 환과(鰥寡)들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조갑(祖甲)의 향국(享國)이 33년이었습니다.』

『 《사기(史記)》에 “고종(高宗)이 죽음에 아들 조경(祖庚)이 즉위하고,

조경(祖庚)이 죽음에 동생 조갑(祖甲)이 즉위했다.” 하였으니, 조갑(祖甲)은 고종(高宗)의 아들이고 조경(祖庚)의 아우이다.

정현(鄭玄)은 말하기를 “고종(高宗)이 조경(祖庚)을 폐위하고 조갑(祖甲)을 세우고자 하니, 조갑(祖甲)은 이것이 의롭지 않다 하여 민간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므로 왕(王)노릇 하는 것이 의롭지 않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 살펴보건대 한(漢)나라 공씨(孔氏)는 조갑(祖甲)을 태갑(太甲)이라 하였으니, 이는 《국어(國語)》에 “제갑(帝甲)이 혼란하여 7대에 죽었다.” 하였는데,

공씨(孔氏)는 이러한 것들을 기재한 것을 보고는 생각하기를 “제갑(帝甲)은 반드시 주공(周公)이 칭한 자가 아닐 것이며,

또 ‘불의유왕(不義惟王)’이 〈태갑(太甲)〉의 ‘자내불의(玆乃不義)’라는 글과 유사하다.” 하여, 마침내 여기에 칭한 조갑(祖甲)을 태갑(太甲)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장(章)의 “오랫동안 소인이 되었었는데 일어나 즉위하였다.”는 말과

상장(上章)에 “이에 소인들과 함께 행동하다가 일어나 즉위하였다.”는 말을 살펴보면 문세(文勢)가 바로 유사하니,

이른바 ‘소인(小人)’은 모두 지위가 미천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요, 마음이 험하고 작은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며,

‘작기즉위(作其卽位)’도 또한 태갑(太甲)이 정사를 되돌려받아 떳떳함을 생각한 뜻을 볼 수 없다.』

『 또 살펴보건대, 소자(邵子)『[소옹(邵雍)]』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에 “고종(高宗)은 59년, 조경(祖庚)은 7년, 조갑(祖甲)은 33년이다.” 하여,

세차(世次)와 역년(歷年)이 모두 《서경(書經)》과 부합하는데, 또한 태갑(太甲)을 조갑(祖甲)이라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은(殷)나라 왕(王) 29세(世) 중에 갑(甲)으로 이름한 자가 다섯 임금인데,

태(太)•소(小)•옥(沃)•양(陽)•조(祖)로 구별하였으니, 마땅히 두 사람을 모두 조갑(祖甲)이라 칭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어(國語)》는 잘못된 것을 그대로 전하고 오류를 계승하였으며 잘못된 말을 널리 기록하여 다 믿을 수 없으니,

요컨대 주공(周公)의 말씀을 바른 것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하문(下文)에 주공(周公)이 “은왕(殷王) 중종(中宗)으로부터 고종(高宗)과 조갑(祖甲)과 우리 주문왕(周文王)에 이르기까지”라고 말씀하였으니,

급(及)이란 말은 그 선후의 차례를 따라 낱낱이 열거하는 말이니, 조갑(祖甲)이 조갑(祖甲)이 되고 태갑(太甲)이 아님이 분명하다.』

 

 
 

▣ 제7장(第七章)
 

『 이로부터 그 뒤로 즉위하는 왕(王)들이 태어나면 편안하였으니, 태어나면 편안하였기 때문에 가색(稼穡)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며,

소인들의 수고로움을 듣지 못하고 오직 탐락(耽樂)을 따랐습니다.

이로부터 그 뒤로 또한 능히 장수한 이가 없어 혹은 10년, 혹은 7∼8년, 혹은 5∼6년, 혹은 3∼4년이었습니다.”』

『 지나치게 즐김을 탐(耽)이라 한다.

범연히 말하기를 삼종(三宗)『[중종(中宗)•고종(高宗)•조갑(祖甲)]』의 뒤로 부터 군위(君位)에 오른 자들이 태어나면 편안하여

가색(稼穡)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서민들의 수고로움을 듣지 못하고는 오직 탐락(耽樂)을 따라 성명(性命)을 해치고 생명을 상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삼종(三宗)의 뒤로는 또한 능히 수고(壽考)한 이가 없어서 오랜 자는 10년, 7∼8년에 불과하고, 짧은 자는 5∼6년, 3∼4년일 뿐이었으니,

탐락(耽樂)이 심하면 심할수록 향년(享年)이 더욱 촉박한 것이다.

무릇 사람들이 장수하기를 바라고 요절함을 싫어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이 편(篇)은 오직 향년(享年)의 길고 길지 않음을 가지고 말하였으니,

이는 그 바라는 바를 열어주고 마땅히 경계하여야 할 바를 금한 것이다.』

 

 


 

▣ 제8장(第八章)

 

『 주공(周公)이 말씀하였다. “아! 그 또한 우리 주(周)나라에서도 태왕(太王)과 왕계(王季)께서 능히 스스로 억제하고 두려워하셨습니다.』

『 상(商)나라는 오히려 딴 세대이므로 또 우리 주(周)나라의 선왕(先王)을 가지고 고한 것이다.

태왕(太王)과 왕계(王季)가 능히 스스로 겸억(謙抑)하고 근외(謹畏)했다고 말한 것은

장차 문왕(文王)의 무일(無逸)을 논하려 하였으므로 먼저 그 원류(源流)의 깊고 긺을 서술한 것이다.

대저 억외(抑畏)는 무일(無逸)의 근본이니, 종사(縱肆)하고 태황(怠荒)함은 모두 자랑하고 기탄함이 없는 자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하문(下文)에 문왕(文王)을 말할 때에 유(柔)라 하고 공(恭)이라 하고 불감(不敢)이라 말했으니,

이는 모두 태왕(太王)과 왕계(王季)의 억외(抑畏)하는 마음을 근원하여 말한 것이다.』

 

 
 

▣ 제9장(第九章)

 

『 문왕(文王)께서 나쁜 의복으로 백성을 편안히 하는 일과 농사일에 나아가셨습니다.』

『 비복(卑服)은 우왕(禹王)이 말씀한 ‘나쁜 의복’과 같은 것이다.

강공(康功)은 백성을 편안히 하는 일이고, 전공(田功)은 백성을 기르는 일이다.

문왕(文王)이 의복을 받듦에 있어서는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고, 이 백성을 편안히 기름에 전념하였다.

나쁜 의복은 한 가지를 들어 말한 것이니, 궁실과 음식에 있어서 스스로 받들기를 박하게 하였음을 모두 유추할 수 있다.』

 

 
 

▣ 제10장(第十章)

 

『 아름답게 부드럽고 아름답게 공손하시어 소민(小民)들을 품어 보호하시며, 환과(鰥寡)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생기가 나게 하시어,

아침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와 해가 기울 때에 이르도록 한가히 밥먹을 겨를도 없으시어 만민(萬民)들을 모두 화합하게 하셨습니다.』 

『 휘(徽)와 의(懿)는 모두 아름다움이다. 측(퀣)은 해가 기우는 것이다.

부드러움을 아름답다고 일렀으면 유약『[나약]』함의 유(柔)가 아니요, 공손함을 아름답다고 일렀으면 주공(足恭)『[지나친 공손]』의 공(恭)이 아니다.

문왕(文王)은 부드럽고 공손한 덕(德)이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의 성함을 지극히 하였다.

그리하여 화하고 평이하여 백성들을 가까이 해서 소민들은 품어 보호해주고 환과(鰥寡)들에게는 은혜를 입혀 생기가 나게 하였다.

혜선(惠鮮)이라고 말한 것은 환과(鰥寡)의 사람들이 머리를 떨구고 기운을 잃고 있는데, 물건을 주고 구휼하여 살 뜻이 있게 한 것이다.

아침으로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에 이르고, 해가 중천에 있을 때로부터 해가 기울 때에 이르기까지 밥 한 끼 먹는 시간도 한가한 겨를이 없어

모두 만민을 화합하여 한 사람이라도 살 곳을 얻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하고자 한 것이다.

문왕(文王)은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어 스스로 근로『[노고]』함을 알지 못함이 이와 같으셨으니,

어찌 진(秦)나라 시황(始皇)이 형석(衡石)『[저울]』으로 결재하는 문서를 달고

수(隋)나라 문제(文帝)가 위사(衛士)들을 시켜 밥을 날라 오게 하여 유사(有司)들의 임무를 대신한 자의 행위이겠는가.』

『 〈입정(立政)〉에 “여러 말과 여러 옥사와 여러 삼갈 바를 겸한 바가 없다.” 하였으니,

문왕(文王)은 또 일을 일삼은 것이 없는 듯하다. 〈무일(無逸)〉을 잃지 않으면 문왕(文王)의 수고로움을 알 수 없고,

〈입정(立政)〉을 읽지 않으면 문왕(文王)의 편안함을 알 수 없으니, 이 두 글을 합하여 보면 문왕(文王)이 종사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제11장(第十一章)


『 문왕(文王)이 감히 유람과 사냥을 편안히 여기지 아니하여 여러 나라의 정부(正賦)로 바치는 것만을 받으시니,

문왕(文王)이 천명(天命)을 받은 것이 중신(中身)『[중년]』이었는데 향국(享國)이 50년이었습니다.”』

『 유람과 사냥은 나라에 일정한 제도가 있으니, 문왕(文王)은 감히 편안히 놀고 법도가 없이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위로 함부로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로 지나치게 취함이 없어서 여러 나라에서 정부(正賦)로 바치는 것만을 받아

떳떳한 공물(貢物)의 정수(正數) 이외에 멋대로 걷음이 없었던 것이다. 서방(庶邦)이라고 말했으면 백성을 알 수 있다.

문왕(文王)은 서백(西伯)이 되어 거느리고 있는 여러 나라가 모두 떳떳한 바침이 있었으니,

《춘추(春秋)》에서 패주(覇主)에게 물건을 바쳤던 것을 반반(班班)히 볼 수 있으며,

당(唐)나라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송사(送使)의 제도가 있었으니, 제후들이 방백(方伯)에게 물건을 바친 지가 오래되었다.

명을 받았다는 것은 제후가 됨을 말한 것이다.

중신(中身)은 한(漢)나라 공씨(孔氏)가 말하기를 “문왕(文王)이 97세에 별세하였으니,

즉위할 때의 나이가 47세였다.” 하였으니, 중신(中身)이라고 말한 것은 완전한 수(數)를 든 것이다.

상문(上文)에 검소함을 숭상하고 고아와 외로운 자들을 구휼하고 정사를 부지런히 하고 유일(遊佚)을 경계한 것은 모두 문왕(文王)의 무일(無逸)의 실제였다.

그러므로 그 향국(享國)이 역년(歷年)의 오램이 있었던 것이다.』

 

 
 

▣ 제12장(第十二章)

 

『 주공(周公)이 말씀하였다.

“아! 지금으로부터 이어서 사왕(嗣王)께서는 그 구경과 편안함과 유람과 사냥을 지나치게 하지 않으신 것을 본받으시어 만민(萬民)의 올바른 바침만을 받으소서.』

『 칙(則)은 본받음이다. 기(其)는 문왕(文王)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음(淫)은 지나침이다.

금일로부터 이왕(以往)『[이후]』으로 사왕(嗣王)은 문왕(文王)이 구경과 편안함과 유람과 사냥을 지나치게 하지 않으신 것을 본받아

만민(萬民)이 정부(正賦)로 바치는 것만을 받으라고 한 것이다.

상문(上文)에 유전(遊田)을 말하고 관일(觀逸)을 말하지 않은 것은 큰 것으로 작은 것을 포함한 것이며,

서방(庶邦)을 말하고 만민(萬民)을 말하지 않은 것은 먼 것으로 가까운 것을 나타낸 것이다.』

 

 
 

▣ 제13장(第十三章)
 

『 한가히 여겨 ‘오늘에만 탐락한다’고 말씀하지 마소서.

이는 백성들이 본받을 바가 아니며, 하늘이 순하게 여기는 바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임금의 잘못을 크게 본받을 것이니, 은왕(殷王) 수(受)가 미란(迷亂)했던 것과 같이 해서 주덕(酒德)에 빠지지 마소서.”』

『 무(無)는 무(毋)와 통하고 황(皇)은 황(遑)과 통한다.

훈(訓)은 본받음이요, 약(若)은 순함이요, 칙(則)은 본받음이다.

스스로 너그럽고 한가하게 말하기를 “오늘만 우선 이 탐락을 한다.”고 하지 말라.

하룻동안 탐락(耽樂)하는 것이 진실로 해롭지 않을 듯하나 아래로는 백성들이 본받을 바가 아니요 위로는 하늘이 순하게 여기는 바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잘못된 행실을 크게 본받을 것이니, 상(商)나라 사람들이 수(受)에게 화(化)하여 술마시는 것을 숭상하는 유(類)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뒤이어 말씀하기를 “상왕(商王) 수(受)가 침미(沈迷)한 것과 같이 하여 주덕(酒德)에 빠지지 말라.”고 한 것이다.

술에 빠짐을 덕(德)이라고 말한 것은 덕(德)은 흉함이 있고 길함이 있으니,

한자(韓子)『[한유(韓愈)]』의 이른바 “도(道)와 덕(德)은 빈자리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다.』

 

 
 

▣ 제14장(第十四章)


『 주공(周公)이 말씀하였다. “아! 내 듣자오니,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서로 훈계하고 고하며 서로 보호하고 순히 하며 서로 가르쳤으므로 백성들이 혹 서로 속이거나 과장하여 환(幻)을 하지 않았습니다.』

『 서(胥)는 서로이며, 훈(訓)은 경계함이며, 혜(惠)는 순함이며, 주(?)는 속임이며, 장(張)은 허탄함이다.

명칭을 변하고 실제를 바꾸어 보는 자를 속이는 것을 환(幻)이라 한다.

탄식하여 말씀하기를 “옛사람들은 덕업(德業)이 이미 성하였으나 그 신하들이 오히려 서로 더불어 경계하고 고하며

서로 더불어 보호하고 순히 하며 서로 더불어 가르쳤으니, 보혜(保惠)라는 것은 보호하여 기르고 받들어 순종함이니 다만 경계하고 고할 뿐만이 아니며,

교회(敎誨)는 바로잡고 성취하는 뜻이 있으니 또 단지 보호하고 순히 할 뿐만이 아니다.

이와 같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가리운 바가 없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취하고 주는 것이 분명하여 어그러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시의 백성들이 혹시라도 감히 속이고 허탄하여 환(幻)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 제15장(第十五章)

 

『 〈내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이것을 본받아서 선왕(先王)의 올바른 법을 변란시켜 작은 일이나 큰 일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어기고 원망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입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 정형(正刑)은 바른 법이다. 성왕(成王)이 상문(上文)의 고인(古人)들이 서로 훈고(訓告)하고 보혜(保惠)하고 교회(敎誨)한 일에 대하여

들어주어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본받아서 군신과 상하가 법도가 아닌 것을 스승으로 본받아 반드시 선왕(先王)의 바른 법을 변란시켜

작은 일이나 큰 일 할것 없이 모두 취하여 어지럽게 변경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선왕(先王)의 법은 백성들에게는 심히 편하나 방종하고 사치한 군주에게는 매우 불편하니,

예를 들면 형벌을 줄여 백성들의 목숨을 중히 함은 백성들이 편하게 여기는 바이나 잔혹한 군주는 반드시 이것을 변란시키며,

부역과 세금을 적게 거두어 민생을 후하게 함은 백성들이 편하게 여기는 바이나 탐욕스럽고 사치한 군주는 반드시 변란시킨다.

그 마음이 어기고 원망하는 것은 원망이 가슴속에 쌓이는 것이요, 그 입으로 저주하는 것은 원망이 밖에 나타나는 것이니,

백성의 윗사람이 되어서 백성들이 마음과 입으로 서로 원망하게 한다면 그 나라가 위태롭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다.

이는 치(治)와 난(亂), 존(存)과 망(亡)의 기틀이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이 간곡히 말씀한 것이다.』

 

 
 

▣ 제16장(第十六章)

 

『 주공(周公)이 말씀하였다.

“아! 은왕(殷王) 중종(中宗)으로부터 고종(高宗)과 조갑(祖甲)과 우리 주문왕(周文王)에 이르기까지 이 네 분이 명철한 지혜를 실천하였습니다.』

『 적(迪)은 밟음『[실천]』이요, 철(哲)은 지혜이다. 맹자(孟子)는 알고 떠나가지 않음을 지(智)의 실제라고 하였으니,

적(迪)이란 말은 이른바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인주(人主)가 소인들의 의지함을 아나 혹 분려(忿戾)하는 것은 그 앎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인데,

오직 중종(中宗)•고종(高宗)•조갑(祖甲)•문왕(文王)은 진실로 그 앎을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이 적철(迪哲)이란 말로 칭한 것이다.』

 

 
 

▣ 제17장(第十七章)

 

『 그 혹시라도 고하기를 ‘소인들이 너를 원망하고 너를 꾸짖는다’ 하거든 크게 스스로 덕(德)을 공경하여 원망하는 잘못을 짐의 잘못이라 하소서.

진실로 이와 같이 하면 백성들이 감히 노여움을 감추지 않을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 매(폷)는 꾸짖는 말이다. 그 혹시라도 고하기를 “소인들이 너를 원망하고 너를 꾸짖는다.”고 하는 자가 있거든

너는 크게 스스로 덕(德)을 공경하여 자신에게 돌이켜 남을 원망하지 말고,

무훼(誣毁)『[무함하고 훼방함]』하는 허물을 편안히 받아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라고 하라.

윤약시(允若時)는 진실로 이와 같이 할 것이요, 단지 은인(隱忍)하여 노여움을 감추지 않을 뿐만이 아닌 것이다.

삼종(三宗)과 문왕(文王)은 소민(小民)의 의지함에 대하여 마음에 진실로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소인들의 잘못된 말을 책할 겨를이 없었고, 우선 인하여 내 자신이 지극하지 못함을 살펴 원망하고 꾸짖는 말을 즐겁게 들은 것이니,

이 어찌 다만 은인(隱忍)하여 노여움을 감추고 발하지 않음에 그칠 뿐이겠는가.』

 


 

▣ 제18장(第十八章)
 

『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혹 속이고 과장하여 환(幻)을 하여 말하기를 ‘소인들이 너를 원망하고 너를 꾸짖는다.’ 하거든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것이니, 이와 같으면 군주된 도리를 길이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을 너그럽게 하지 아니하여,

죄없는 사람들을 어지럽게 형벌하고 무고한 자들을 죽일 것이니, 이렇게 되면 원망이 함께 모여 그 몸에 총집(叢集)될 것입니다.”』

『 작(綽)은 큼이요, 총(叢)은 모임이다.

성왕(成王)이 상문(上文)의 삼종(三宗)과 문왕(文王)의 적철(迪哲)한 일에 대하여 즐겨 듣고 믿으려 하지 않으면

소인들이 혹 속이고 허탄하여 허실을 바꿔 말하기를 “소민(小民)들이 너를 원망하고 너를 꾸짖는다.” 하거든 너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믿을 것이니,

이와 같으면 군주가 된 도리를 길이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을 관대하게 하지 아니하여,

광탄(£9誕)하여 실제가 없는 말로써 의심스럽고 유사한 것을 나직(羅織)하여 죄없는 사람들을 어지럽게 형벌하고 무고(無辜)한 자들을 살육하여,

천하(天下)의 사람들이 화를 받음은 똑같지 않으나 똑같이 원망하여 모두 임금의 한 몸에 모일 것이니, 또한 어찌 이것을 편하게 여기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 대저 〈무일(無逸)〉의 글은 소민(小民)의 의지함을 아는 것으로 한 편의 강령을 삼았고,

이 장(章)은 이미 소민(小民)의 의지함을 알았으면 마땅히 그 앎을 실천해야 함을 거듭 말하였다.

삼종(三宗)과 문왕(文王)은 그 앎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그 흉차(胸次)『[가슴속]』가 너그럽고 화평하여, 사람들의 원망과 꾸짖음이 그 마음에 개체(芥³3)되지 않은 것이니,

이는 마치 천지(天地)가 만물에 있어 한결같이 장육(長育)할 뿐이니, 미워하고 분해함을 하늘이 어찌 그 사이에 사사로이 노여워하겠는가.

천지(天地)는 만물(萬物)로 마음을 삼고, 인군(人君)은 만민(萬民)으로 마음을 삼는다.

그러므로 인군이 된 자는 요컨대 마땅히 백성들의 원망과 꾸짖음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을 것이요, 백성의 원망과 꾸짖음을 자기의 노여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군주가 자기의 책임으로 삼으면 백성들이 편안하여 군주 또한 편안하고,

자기의 노여움으로 삼으면 백성들이 위태로워 군주 또한 위태로울 것이니, 아!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제19장(第十九章)

 

『 주공(周公)이 말씀하였다. “아! 사왕(嗣王)은 이것을 잘 살펴보소서.”』

『 자(玆)는 상문(上文)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무일(無逸)〉 한 편은 일곱 장(章)인데, 장(章) 첫머리에는 모두 먼저 자차영탄(咨嗟詠歎)하는 뜻을 지극히 하고 그런 뒤에야 말하려는 바의 일을 언급하였으며,

이 장(章)에 이르러서는 차탄(嗟歎)하는 것 외에 달리 딴 말이 없고 오직 사왕(嗣王)은 이것을 살펴보라는 말로 끝을 맺었으니,

이른바 ‘말은 다함이 있으나 뜻은 무궁하다.’는 것이니, 성왕(成王)이 이에 깊이 경계함이 없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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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다사(多士)


 

▣ 다사(多士)

 

『商民遷洛者亦有有位之士라 故로 周公이 洛邑初政에 以王命으로 總呼多士而告之어시늘 編書者因以名篇하니 亦誥體也라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吳氏曰 方遷商民于洛之時엔 成周未作이러니 其後에 王與周公이 患四方之遠하고 鑑三監之叛하여 於是에 始作洛邑하여 欲徙周而居之하시니

其曰 昔朕來自奄할새 大降爾四國民命하여 我乃明致天罰하여 移爾遐캨하여 比事臣我宗多遜者는 述遷民之初也요

曰 今朕作大邑于玆洛은 予惟四方罔攸賓이며 亦惟爾多士攸服하여 奔走臣我多遜者는 言遷民而後作洛也라

故로 洛誥一篇은 終始皆無欲遷商民之意요 惟周公이 旣誥成王留治于洛之後에 乃曰伻來毖殷이라하고 又曰 王伻殷乃承敍라하니 當時商民이 已遷于洛이라

故로 其言如此하니라 愚謂 武王이 已有都洛之志라

故로 周公黜殷之後에 以殷民反覆難制라하여 卽遷于洛이러니 至是에 建成周하고 造廬舍하고 定疆헶일새

乃告命하여 與之更始焉爾니 此는 多士之所以作也라

由是而推하면 則召誥攻位之庶殷은 其已遷洛之民歟인저 不然이면 則受都는 今衛州也요 洛邑은 今西京也니 相去四百餘里라

召公이 安得捨近之友民하고 而役遠之讐民哉아 書序에 以爲成周旣成에 遷殷頑民者는 謬矣니 吾固以爲非孔子所作也라하노라』

 

『 상(商)나라 백성으로 낙읍(洛邑)에 옮긴 자들 또한 지위에 있는 선비가 있었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이 낙읍(洛邑)에서 처음 정사를 펼 때에 왕명(王命)으로 다사(多士)『[여러 선비들]』를 모두 불러 고하였는데

책을 엮는 자가 인하여 이로써 편명(篇名)을 삼았으니, 또한 고체(誥體)이다.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막 상(商)나라 백성들을 낙읍(洛邑)으로 옮길 때에는 성주(成周)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뒤에 왕(王)과 주공(周公)은 사방이 멂을 걱정하고 삼감(三監)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거울삼아 이에 비로소 낙읍(洛邑)을 만들어

종주(宗周)『[호경(鎬京)]』를 옮겨 낙읍(洛邑)에 거하고자 하였으니, ‘옛날에 짐(朕)이 엄(奄)에서 올 적에 크게 형벌을 낮추어

너희 사국(四國)『[은(殷)•관(管)•채(蔡)•곽(쥦)]』의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내 단지 밝게 천벌을 이루어 너희들을 먼 곳으로 옮겨서 우리 종주(宗周)에 공손함이 많은 자를 가까이 섬겨 신하가 되게 했다.’는 것은

백성을 옮긴 초기를 서술한 것이요. ‘지금 짐(朕)이 큰 도읍을 이 낙읍(洛邑)에 만든 것은 내가 사방에서 온 제후들이 손님으로 머물 곳이 없으며,

또 너희 많은 사(士)들이 일하여 분주히 우리의 공손함이 많은 자들에게 신하노릇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백성을 옮긴 뒤에 낙읍(洛邑)을 만듦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낙고(洛誥)〉 한 편(篇)은 시종(始終) 모두 상(商)나라 백성을 옮기려는 뜻이 없고,

오직 주공(周公)이 이미 성왕(成王)에게 낙읍(洛邑)에 머물면서 다스릴 것을 아뢴 뒤에 비로소 말하기를 ‘사람을 보내와서 은(殷)나라를 경계하였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왕(王)이 은(殷)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차서(次敍)를 받들게 하라.’ 하였으니,

당시에 상(商)나라 백성들이 이미 낙읍(洛邑)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말이 이와 같은 것이다.”』

『 내가 생각하건대, 무왕(武王)이 이미 낙읍(洛邑)에 도읍하려는 뜻이 있었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이 은(殷)나라를 축출한 뒤에 은(殷)나라 백성들이 반복하여 통제하기 어렵다 하여 곧 낙읍(洛邑)으로 옮겼는데,

이때에 이르러 성주(成周)를 세우고 여사(廬舍)를 만들고 강역(疆헶)을 정하면서 고명(告命)하여 이들과 더불어 경시(更始)『[새출발]』를 한 것이니,

이는 〈다사(多士)〉가 지어지게 된 이유이다.

이로 말미암아 미루어 보면 〈소고(召誥)〉에 집터를 다스린 서은(庶殷)은 이미 낙읍(洛邑)으로 옮긴 백성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受)의 도읍은 지금의 위주(衛州)이고 낙읍(洛邑)은 지금의 서경(西京)이니, 서로의 거리가 4백여 리이다.

소공(召公)이 어찌 가까이 있는 우민(友民)『[우호하는 백성]』들을 버리고 먼 수민(讐民)들을 부역시켰겠는가.

서서(書序)에 “성주(成周)가 이미 이루어짐에 은(殷)나라의 완민(頑民)을 옮겼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니,

나는 진실로 서서(書序)는 공자(孔子)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


 
 

▣ 제1장(第一章)


『3월에 주공(周公)이 처음으로 새 도읍인 낙읍(洛邑)에서 상(商)나라의 왕사(王士)들에게 고하셨다.』

『 이는 〈다사(多士)〉의 본서(本序)이다. 3월은 성왕(成王)이 낙읍(洛邑)에서 제사한 다음해의 3월이다.

주공(周公)이 낙읍(洛邑)에 온 지가 오래인데 여기에서 처음이라고 말한 것은

성왕(成王)이 이미 천도(遷都)를 결행하지 않고 공(公)을 머물게 하여 낙읍(洛邑)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공(公)이 처음으로 낙읍(洛邑)을 다스리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말한 것이다.

상(商)나라의 왕사(王士)라 한 것은 그들을 귀하게 여긴 것이다.』

 

 


▣ 제2장(第二章)

 

『 왕(王)이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너 은(殷)나라의 남은 다사(多士)들아. 하늘에게 가엾게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하늘이 크게 은(殷)나라에 망함을 내리시므로 우리 주(周)나라가 도와주는 명을 받아서 하늘의 밝은 위엄을 받들어 왕(王)의 벌을 이루어서

은(殷)나라 명을 바로잡아 상제(上帝)의 일을 끝마쳤노라.』

『 불조(弗弔)는 미상이니, 짐작컨대 탄식하고 민망히 여기는 말인 듯하니, 당시의 방언(方言)일 것이다.

민천(旻天)은 가을 하늘이니, 숙살(肅殺)을 위주하여 말한 것이다.

탄식하고 민망히 여겨 말하기를 “민천(旻天)이 크게 재앙을 내려 은(殷)나라를 망하게 하므로

우리 주(周)나라가 권우(眷佑)의 명을 받아 하늘의 밝은 위엄을 받들어 왕(王)의 형벌의 공정함을 이루어서

은(殷)나라 명을 바로잡아 개혁하여 상제(上帝)의 일을 마쳤다.” 하였으니, 이는 혁명의 공변됨을 미루어서 열어 깨우쳐 준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그러므로 너희 다사(多士)들아. 우리 작은 주(周)나라가 감히 은(殷)나라의 명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늘이 은(殷)나라에게 명을 주지 않으신 것은 진실로 혼란한 자를 견고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를 도우신 것이니, 우리가 감히 〈천자의〉 지위를 구하였겠는가.』

『 사(肆)는 〈강고(康誥)〉에 “사여소자봉(肆汝小子封)”의 사(肆)『[그러므로]』와 같다.

익(칂)은 취함이니, 새를 주살로 쏘아 잡는 익자(칂字)이니, 취함에 마음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다사(多士)를 불러 고하여 이르기를 “형세로써 말하면 우리 작은 나라가 어찌 감히 은(殷)나라의 명을 취하려고 하였겠는가.

심은 것은 북돋우고, 기운 것은 전복시키니, 그 다스려짐을 견고히 하고 혼란함을 견고히 하지 않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하늘이 은(殷)나라에게 명을 주지 않은 것은 진실로 은(殷)나라의 혼란함을 견고히 하지 않은 것이니,

하늘이 은(殷)나라의 혼란함을 견고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周)나라의 다스림을 도와서 천자의 지위를 자연 사양할 수 없는 바가 있었던 것이니,

우리가 감히 천자의 지위를 구하는 마음을 두었겠는가.』

 


 

▣ 제4장(第四章)

 

『 상제께서 은(殷)나라에게 명(命)을 주지 않으심은 우리 하민(下民)들의 병위(秉爲)『[잡아서 함]』가 하늘의 위엄이 분명하고 두렵기 때문이다.』

『 병(秉)은 잡음이다. 천명(天命)이 주지 않는 것은 곧 민심(民心)의 병위(秉爲)이고 민심(民心)의 병위(秉爲)는 곧 하늘의 위엄이 분명하고 두려운 것임을 말하였으니,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인하는 이치를 반복하여, 하늘은 과연 민심(民心)에 벗어나지 않고 민심(民心)은 과연 하늘에 벗어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시경(詩經)》에는 병이(秉彛)를 말하였고, 여기서는 병위(秉爲)를 말한 것은 이(彛)는 이치로 말한 것이고 위(爲)는 씀으로 말한 것이다.』

 

 

 

▣ 제5장(第五章)

 

『 내가 들으니 상제(上帝)께서 편안함으로 인도하셨는데도 하(夏)나라가 편안함으로 나아가지 않자,

상제(上帝)가 강격(降格)『[강림하여 이름]』하여 이 하(夏)나라에 의향을 보이셨는데 능히 상제(上帝)를 따르지 않고 크게 음일(淫칊)하고 변명하는 말을 하였다.

이에 하늘이 생각하고 들은 체하지 않으시고는 그 큰 명을 폐하여 벌을 내리셨다.』

『 인(引)은 인도함이요, 일(逸)은 편안함이다. 강격(降格)은 〈여형(呂刑)〉의 강격(降格)과 같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상제(上帝)가 편안함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은 형체나 소리로 접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심(人心)이 편안함을 얻으면 힘쓰고 힘써 그치지 않으니, 이것이 곧 상제가 인도한 것이다.

이 이치가 평탄하니, 또한 어찌 하걸(夏桀)에게 간격『[차별]』을 두었겠는가.

다만 하걸(夏桀)이 양심(良心)을 잃어 스스로 그 편안함에 나아가지 않았을 뿐이다.

상제(上帝)가 실로 인도하였으나 걸왕(桀王)이 실로 피하였는데, 상제(上帝)가 오히려 대번에 끊지 않으시고는

마침내 재이(災異)를 내려 의향을 걸왕(桀王)에게 보이셨으나 걸왕(桀王)은 오히려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을 알지 못하여

상제(上帝)의 명을 공경히 따르지 않고 크게 음일(淫逸)을 부리니, 비록 속이는 말이 있었으나 하늘은 생각하고 들은 체하지 않았다.

이는 중훼(仲텪)가 말한 “상제가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 큰 명을 폐하여 벌을 내려서 하(夏)나라의 국운이 끝난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이에 네 선조이신 성탕(成湯)을 명하여 하(夏)나라를 개혁하시어 준걸스러운 백성으로 사방을 다스리게 하셨다.』

『 전(甸)은 다스림이다. 이윤(伊尹)은 “탕왕(湯王)이 널리 준언(俊彦)을 구했다.”고 말하였고,

맹자(孟子)는 “탕왕(湯王)이 현자(賢者)를 세우되 일정한 방소(方所)가 없었다.”고 하였으니,

준걸스런 백성들을 밝히고 드날려 멀고 가까운 곳에 분포해서 구획한 곳을 다스림은 성탕(成湯)이 정사를 세운 큰 법이다.

주공(周公)이 반복하여 하(夏)나라와 상(商)나라를 가지고 말씀한 것은 하(夏)나라의 망함은 곧 은(殷)나라의 망함이요,

탕왕(湯王)의 흥함은 바로 무왕(武王)의 흥함이니, 상(商)나라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 또한 스스로 반성할 것이다.』

 


 

▣ 제7장(第七章)

 

『 성탕(成湯)으로부터 제을(帝乙)에 이르기까지 덕(德)을 밝히고 제사를 공경하지 않음이 없었다.』

『 덕(德)을 밝힘은 몸을 닦는 것이요, 제사를 공경함은 신(神)을 공경하는 것이다.』

 

 
 

▣ 제8장(第八章)

 

『 또한 하늘이 크게 은(殷)나라를 세워 보호하고 다스리게 하였는데

은(殷)나라의 선왕(先王)들 또한 감히 상제(上帝)의 법을 잃지 않아서 하늘에 짝하여 백성들에게 은택을 내리지 않음이 없었다.』

『 또한 하늘이 크게 은(殷)나라를 세워 보호하고 다스리게 하였는데,

은(殷)나라의 선왕(先王)들 또한 모두 이 마음을 잡아 보존하여 감히 상제의 법을 잃지 않아서 하늘에 짝하여 백성들에게 은택을 입히지 않음이 없었다.』

 

 
 

▣ 제9장(第九章)

 

『 지금 후사왕(後嗣王)에 있어서는 크게 천도(天道)에 밝지 못하였으니, 하물며 선왕(先王)들이 국가(國家)에 근로함을 들어 생각함이 있다고 하겠는가.

크게 음탕하여 방일(放칊)해서 하늘의 드러난 도와 백성을 공경해야 함을 돌아보지 않았다.』

『 후사왕(後嗣王)은 주왕(紂王)이다.

주왕(紂王)은 크게 천도(天道)에 밝지 못하였으니, 하물며 상(商)나라 선왕(先王)들이 방가(邦家)에 근로함을 들어 생각한다 하겠는가.

크게 음일(淫칊)을 부려 다시는 하늘의 드러난 도와 백성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함을 돌아보고 생각함이 없었다.』

 


 

▣ 제10장(第十章)

 

『 이에 상제(上帝)께서 보호하지 않으시어 이와 같은 큰 망함을 내리신 것이다.』

『 큰 망함이란 나라가 망하고 몸이 죽는 것이다.』

 

 
 

▣ 제11장(第十一章)

 

『 하늘이 은(殷)나라에 명(命)을 주지 않으심은 그 덕(德)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상(商)나라의 선왕(先王)들은 덕(德)을 밝혔으므로 하늘이 크게 세워주었는데, 상(商)나라의 후왕(後王)은 덕(德)을 밝히지 아니하여 하늘이 주지 않은 것이다.』

 

 
 

 

▣ 제12장(第十二章)

 

 

『 무릇 사방의 작고 큰 나라가 망함은 벌에 〈정당한〉 말『[죄목]』이 있지 않음이 없다.”』

 

『 무릇 사방의 크고 작은 나라가 망함은 그 벌을 이룸이 모두 말할 만한 것이 있어서이다.

하물며 상(商)나라의 죄가 관영(貫盈)하여 주(周)나라가 말을 받들어 정벌함에 있어서랴.』

 

 

 

 

▣ 제13장(第十三章)

 

 

『 왕(王)이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너희 은(殷)나라의 다사(多士)들아. 지금 우리 주왕(周王)은 크게 상제(上帝)의 일을 잘 받들고 계시다.』

 

『 영(靈)은 잘함이니, 크게 하늘의 하는 바를 잘 받드는 것이다. 〈무성(武成)〉에 “공경히 상제를 받들어 난(亂)을 일으키려는 모략을 저지했다.”는 것이 이것이다.』

 


 

 

▣ 제14장(第十四章)

 

 

『 〈상제(上帝)께서〉 명을 내리시기를 ‘은(殷)나라를 끊어 바로잡으라.’ 하시기에 바로잡는 일을 상제께 고(告)하신 것이다.』 

 

『 상제(上帝)께서 명을 내리시기를 “은(殷)나라를 끊어 바로잡으라.” 하시니, 감정(戡定)하고 전제(剪除)하여 바로잡는 일을 상제에게 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성(武成)〉에 “황천(皇天)과 후토(后土)에 고하여 장차 상(商)나라에 크게 바로잡음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다.』

 

 

 
 

 

▣ 제15장(第十五章)

 

 

『 우리 일이 두 갈래로 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너희 왕가(王家)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 “상제(上帝)께서 너에게 임해 계시니 네 마음을 둘로 갖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일이 두 갈래로 가지 않음을 말한 것이며,

 “상제가 이미 명하시니 주(周)나라에 복종했다.”는 것은 너희 왕가(王家)가 우리에게 옴을 말한 것이다.

은(殷)나라를 끊어 바로잡는 일은 사심(私心)이 있어서가 아니요, 한결같이 상제를 따라 두 갈래로 감이 없는 것이니,

너희 은(殷)나라 왕가(王家)가 자연히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주(周)나라가 상제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으니,

은(殷)나라가 능히 주(周)나라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이는 확연하여 동요할 수 없는 뜻을 보여주어 완민(頑民)들의 반측(反側)하는 정(情)을 은근히 사라지게 한 것이다.

그러나 성현들이 일을 두 갈래로 가게 하지 않음은 일용(日用)과 음식(飮食)이 다 그렇지 않음이 없으니, 이는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어찌 다만 은(殷)나라를 끊어 바로잡는 일일 뿐이겠는가.』

 

 
 

 

▣ 제16장(第十六章)

 

 

『 내 말하기를 ‘너희들이 크게 법도가 없으니, 내 너희들을 동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이 너희 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였다.』

 

『 삼감(三監)이 난을 창도하였기에 내 말하기를 “너희들이 크게 법이 아닌 짓을 하였으니,

내가 너희들을 동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이 너희 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였다.

이는 〈이훈(伊訓)〉에 이른바 “처음 공격을 명조(鳴條)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이 이것이다.』

 

 


 

▣ 제17장(第十七章)

 

 

『 내가 또한 생각하니, 하늘이 은(殷)나라에 나아가 큰 재앙을 내리시니, 그러므로 바르지 못하였다.”』

 

『 내가 또한 생각하니, 하늘이 은(殷)나라에 나아가 여러 차례 큰 재앙을 내려 주왕(紂王)이 이미 죽고 무경(武庚)이 또 죽었다.

그러므로 사특하여 바르지 못하니, 마땅히 옮겨야 함을 말한 것이다.』

 

 
 

 

▣ 제18장(第十八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 너희 다사(多士)들에게 고하노라.

내 이에 너희들을 옮겨 서쪽에 거하게 한 것이니 나 한 사람이 덕(德)을 받듦이 강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는 하늘의 명령이시니 어기지 말라.

짐은 감히 뒤에 딴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니, 후일에 나를 원망하지 말라.』

 

『 시(時)는 이것이니, 상문(上文)에 은(殷)나라의 큰 재앙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들을 옮겨 서쪽에 거하게 한 것이요, 나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천사(遷徙)하고 진동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이는 하늘의 명령이 이와 같기 때문이니, 너희들은 어기지 말라.

나는 감히 뒤에 딴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딴 벌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 제19장(第十九章)

 

 

『 너희들은 은(殷)나라 선인(先人)들의 서책과 전적(典籍)이 있음을 아니, 옛날에 은(殷)나라도 하(夏)나라의 명을 개혁하였다.』

 

『 옛날 들었던 것을 가지고 계도하여 깨우친 것이다.

은(殷)나라의 선세(先世)에 서책과 전적이 있어 은(殷)나라가 하(夏)나라의 명(命)을 개혁했던 일을 기재하였으니, 바로 이와 같다.

네가 어찌 홀로 지금에 의심하겠는가.”』

 

 
 

 

▣ 제20장(第二十章)

 

 

『 이제 너희들은 말하기를 ‘하(夏)나라의 신하들이 계적(啓迪)하고 간발(簡拔)하여 왕(王)의 조정에 있었으며,

일하는 자들이 백료(百僚)에 있었다.’고 하는데, 나 한 사람은 덕(德)이 있는 자를 들어 쓸 뿐이다.

 

이에 내 감히 너희들을 천읍(天邑)인 상(商)나라에서 구하여 〈이 낙읍(洛邑)에〉 오게 한 것은

내가 적( )나라의 고사(故事)를 따라 너희들을 긍휼(矜恤)히 여긴 것이니, 이는 나의 죄가 아니요, 이는 하늘의 명령이시다.”』

『 주공(周公)이 이미 상(商)나라가 하(夏)나라를 혁명한 일을 들어 완민(頑民)들을 깨우치시니,

완민들이 다시 상(商)나라가 하(夏)나라를 혁명한 일을 가지고 주(周)나라를 책하여 이르기를

“상(商)나라가 하(夏)나라의 명을 혁명한 초기에는 모든 하(夏)나라의 선비들이 계적(啓迪)하고 간발(簡拔)하여 상왕(商王)의 조정에 있었으며,

일하는 자들이 백료의 사이에 나열되어 있었는데, 지금 주(周)나라는 상(商)나라의 선비에 대하여 간발한 바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하였다.

이에 주공(周公)이 그 말을 들고서 대의(大義)로 꺾어 말씀하기를 “너희 완민들이 비록 이러한 말이 있으나 나 한 사람이 들어 쓰는 것은 오직 덕(德)대로 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 감히 너희들을 천읍(天邑)인 상(商)나라에서 구하여 낙읍(洛邑)으로 옮긴 것은 〈너희들이〉 덕(德)을 따르고 행실을 고치기를 바라서이다.

내 상(商)나라의 고사(故事)를 따라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뿐이니, 너희들을 등용하지 않은 것은 나의 죄가 아니요, 이는 하늘의 명(命)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였다.

덕(德)이 있는 자를 표창함은 하늘의 명인데, 이제 완민들이 덕(德)이 없으면서 등용되기를 구하고자 하니, 되겠는가.』

 

 
 

 

▣ 제21장(第二十一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다사(多士)들아. 옛날 짐(朕)이 엄(奄)으로부터 올 적에 나는 너희들의 형벌을 크게 강등하여 너희 사국(四國)의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그리하여 내 단지 밝게 천벌을 이루어 너희들을 먼 곳으로 옮겨서 우리 종주(宗周)의 다손(多遜)『[공손함이 많은 자]』을 가까이 섬겨 신하 노릇하게 한 것이다.”』

 

『 강(降)은 지금 법에 강등(降等)이란 말과 같다.

말하기를 “옛날 내가 상(商)나라의 엄(奄)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사국(四國)의 백성들은 죄가 모두 마땅히 죽어야 하나

나는 너희들의 형벌을 크게 강등하여 목숨을 살려주었다.

그리하여 차마 주륙(誅戮)하지 못하고 단지 하늘의 벌을 밝게 이루어 너희들을 옮겨 멀리 낙읍(洛邑)에 거하게 해서

우리 종주(宗周)에 공손함이 많은 아름다움이 있는 자를 친근히 하여 신하 노릇하게 하였으니, 그 벌이 매우 가볍고 그 은혜가 진실로 이미 매우 후하다.

그런데도 이제 오히려 원망하는 바가 있는가.” 한 것이다. 이 장(章)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商)나라의 백성들을 옮긴 지가 진실로 이미 오래이다.』

 

 
 

 

▣ 제22장(第二十二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너희 은(殷)나라의 다사(多士)들에게 고하노라.

이제 내 차마 너희들을 죽일 수 없기에 내 이 명을 거듭하노라.

이제 짐(朕)이 큰 도읍을 이 낙읍(洛邑)에 만든 것은 내가 사방의 제후들을 손님으로 머물게 할 곳이 없으며,

또한 너희 다사(多士)들이 일하여 분주히 우리 다손(多遜)에게 신하노릇하기 때문이다.』

 

『 엄(奄)으로부터 와서 한 명령을 처음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 명령은 거듭 명령함이 된다.

내가 차마 너희들을 죽일 수 없으므로 거듭 이 명을 밝히는 것이다.

또 내가 낙읍(洛邑)을 경영한 까닭은 사방의 제후들을 손님으로 예우할 곳이 없으며,

또한 너희들이 일하여 분주히 우리 다손(多遜)에게 신하 노릇하는데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 장(章)을 자세히 살펴보면 백성을 옮긴 것이 낙읍(洛邑)을 경영하기 이전에 있었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엄(奄)으로부터 온 것을 옛날이라고 칭한 것은 원일(遠日)의 말이요,

큰 도읍을 만든 것을 지금이라고 칭한 것은 근일(近日)의 말이며,

너희들을 먼 곳으로 옮겨서 우리 종주(宗周)의 다손(多遜)을 가까이 섬겨 신하 노릇하게 한다는 것은 기약하는 말이요,

일하여 분주히 우리 다손(多遜)에게 신하노릇하기 때문이란 것은 과연 능하다는 말이니,

이로써 또 백성을 옮긴 것이 앞에 있었고 낙읍(洛邑)을 만든 것이 뒤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제23장(第二十三章)

 

 

『 너희들은 거의 너희들의 토지를 소유하며, 너희들은 거의 일함과 거처함을 편안히 할 것이다.』

 

『 간(幹)은 일이요, 지(止)는 거처이다. 너희들은 거의 너희들의 전업(田業)을 소유하며 거의 너희들이 일하는 바를 편안히 여기고 거처하는 바를 편안히 여길 것이다.

이 장(章)에 말한 것을 살펴보면 모두 옛날 그대로 토전(土田)과 거지(居止)를 소유한다는 말이니, 진실로 상(商)나라 백성들이 옮겨온 지가 오래다.

공씨(孔氏)는 그 말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유이토(尙有爾土)를〉 “살던 고향(故鄕)으로 돌아가게 해준다.”고 해석하였으니, 글뜻에는 그럴 듯하나 사실은 아니다.』

 

 
 

 

▣ 제24장(第二十四章)

 

 

『 너희들이 능히 공경하면 하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 긍휼히 여기시겠지만

너희들이 능히 공경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땅을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하늘의 벌을 너희들 몸에 내릴 것이다.』

 

『 공경하면 말하고 동함이 이치를 따르지 않음이 없으니 하늘이 복을 내리는 바에 길상(吉祥)이 모일 것이요,

공경하지 않으면 말하고 동함이 위패(違悖)되지 않음이 없으니 하늘이 화를 내리는 바에 형륙(刑戮)이 가해질 것이다.

어찌 다만 귀양가고 옮겨가서 너희들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할 뿐이겠는가. 몸 또한 보전하지 못함이 있을 것이다.』

 

 
 

 

▣ 제25장(第二十五章)

 

 

『 이제 너희들이 이 너희들의 읍에 거주하며 너희들의 거처에 계속 편안히 거처하여 너희들이 이 낙읍(洛邑)에 일함을 두고 연수(年數)를 둘 것이니,

너희 자손들의 일어남이 너희들의 옮김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 읍(邑)은 사정(四井)을 읍이라 하는 읍(邑)이다.

계(繼)는 이어서 편안히 거주함을 이른다. 영위(營爲)를 두고 수고(壽考)를 둠을 다 이 낙읍(洛邑)에서 할 것이니,

너희 자손들의 일어남이 너희들의 옮김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망국(亡國)의 말예(末裔)로서 집안을 일으키는 시조(始祖)가 되니,

완민들이 비록 어리석으나 선택할 바를 알 것이다.』

 

 


 

▣ 제26장(第二十六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또 말씀하였다. “이에 내가 혹 말함은 너의 거처할 곳을 생각해서이다.”』

 

『 왕왈(王曰)의 아래에 마땅히 결문(缺文)이 있을 것이니, 〈다방(多方)〉의 끝에 ‘왕왈(王曰)’과 ‘우왈(又曰)’로 미루어보면 알 수 있다.

이 내가 혹 말하는 바가 있는 것은 모두 너희들의 거지(居止)를 염려하기 때문이라 하였으니, 이는 상문(上文)에 ‘너희들의 거처’라는 뜻을 거듭 맺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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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낙고(洛誥)


 

▣ 낙고(洛誥)

 

『洛邑旣定에 周公이 遣使告卜하니 史氏錄之하여 以爲洛誥하고 又幷記其君臣答問과 及成王命周公留治洛之事하니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按周公拜手稽首以下는 周公授使者告卜之辭也요 王拜手稽首以下는 成王授使者復公之辭也요 王肇稱殷禮以下는 周公敎成王宅洛之事也요

公明保予沖子以下는 成王命公留後治洛之事也요 王命予來以下는 周公許成王留洛하여 君臣各盡其責難之辭也요 伻來以下는 成王錫命하여 毖殷命寧之事也요

戊辰以下는 史又記其祭祀冊誥等事와 及周公居洛歲月久近하여 以附之하여 以見周公作洛之始終하니 而成王擧祀發政之後에 卽歸于周하고 而未嘗都洛也라』

 

『 낙읍(洛邑)이 이미 정해지자 주공(周公)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점괘를 아뢰니,

사관(史官)이 이것을 기록하여 〈낙고(洛誥)〉라 하고, 또 군신(君臣)간에 문답한 것과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에게 명(命)하여

머물러서 낙읍(洛邑)을 다스리게 한 일을 함께 기록하였으니,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 살펴보건대 ‘주공배수계수(周公拜手稽首)’ 이하는 주공(周公)이 사자(使者)에게 주어서 점괘를 아뢴 말이요,

‘왕배수계수(王拜手稽首)’ 이하는 성왕(成王)이 사자(使者)에게 주어서 공(公)에게 답한 말이며,

‘왕조칭은례(王肇稱殷禮)’ 이하는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낙읍(洛邑)에 머무는 일을 가르친 것이요,

‘공명보여충자(公明保予沖子)’ 이하는 성왕(成王)이 공(公)에게 뒤에 머물러 낙읍(洛邑)을 다스리게 한 일을 명(命)한 것이며,

‘왕명여래(王命予來)’ 이하는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낙읍(洛邑)에 머물 것을 허락하여 군신(君臣)이 각기 어려운 일로 책함을 다한 말이요,

‘팽래(伻來)’ 이하는 성왕(成王)이 명(命)을 내려 은(殷)나라를 경계하고 편안하게 함을 명령한 일이며,

‘무진(戊辰)’ 이하는 사관(史官)이 또 제사(祭祀)하고 책고(冊誥)한 등등의 일과 주공(周公)이 낙읍(洛邑)에 거한 세월의 오래고

가까움을 기록하여 붙여서 주공(周公)이 낙읍(洛邑)을 만든 시종을 나타낸 것이니,

성왕(成王)은 제사(祭祀)를 거행하고 정사(政事)를 발한 뒤에 즉시 주(周)나라로 돌아왔고, 일찍이 낙읍(洛邑)에 도읍하지 않았다.』


 
 

▣ 제1장(第一章)

 

『 주공(周公)이 배수계수(拜手稽首)하고 말씀하였다. “나는 그대 명벽(明µ?)『[밝은 군주(君主)]』에게 복명(復命)하노이다.』

『 이 이하는 주공(周公)이 사자(使者)에게 주어서 점괘를 고한 말이다.

배수계수(拜手稽首)는 사관(史官)이 주공(周公)이 사자(使者)를 보내는 예(禮)를 기록한 것이다.

복(復)은 역복(逆復)의 복(復)과 같다.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에게 명(命)하여 가서 성주(成周)를 경영하게 하니,

주공(周公)이 점괘를 얻고는 왕(王)에게 복명(復命)한 것이다.

성왕(成王)을 일러 자(子)라고 한 것은 친하게 여긴 것이요, 성왕(成王)을 일러 명벽(明µ?)이라고 한 것은 높인 것이다.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도왔으니, 존귀(尊貴)함으로 말하면 군주(君主)이고, 친함으로 말하면 형(兄)의 아들이다.

명벽(明µ?)은 밝은 군주(君主)를 이른다.

선유(先儒)들이 이르기를 ‘성왕(成王)이 어려서 주공(周公)이 왕(王)을 대신하여 군주(君主)가 되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정권(政權)을 성왕(成王)에게 돌려주었으므로 ‘복자명벽(復子明µ?)『〔그대에게 군주의 자리를 회복해줌〕』’이라 했다.” 하였으니,

잃음이 있은 뒤에 회복함이 있는 것이니, 무왕(武王)이 죽고 성왕(成王)이 즉위(卽位)함에 일찍이 하루도 임금의 지위에 거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어찌 회복함이 있겠는가. 〈채중지명(蔡仲之命)〉에 “주공(周公)이 총재(¾4宰)의 지위에 올라 백공(百工)을 바로잡았다.” 하였으니,

주공(周公)이 총재(¾4宰)로서 백공(百工)을 총괄하였을 뿐임이 어찌 드러나고 드러나서 심히 분명하지 않겠는가.

왕망(王莽)이 거섭(居攝)하여 거의 한(漢)나라의 솥『[국통(國統)]』을 기울일 뻔한 것은 모두 유자(儒者)들이 계도(啓導)함이 있었던 것이니,

이것을 분변하지 않을 수 없다.』

『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이 위에 탈간(脫簡)이 〈강고(康誥)〉에 있으니, ‘유삼월재생백(惟三月哉生魄)’으로부터 ‘홍대고치(洪大誥治)’까지의 48자(字)이다.』

 

 
 

▣ 제2장(第二章)

 

『 왕(王)께서 감히 하늘의 기명(基命)『[시작한 명]』과 정명(定命)『[안정한 명]』을 미처 알지 못하는 듯이 하시기에

내 태보(太保)를 이어 〈가서〉 크게 동토(東土)를 살펴보니, 백성의 명벽(明µ?)이 될 터전이었습니다.』

『 무릇 집을 만들 적에는 터를 닦은 뒤에 이루고 이룬 뒤에 정(定)하니, 기명(基命)은 처음을 이루는 것이고, 정명(定命)은 종(終)을 이루는 것이다.

성왕(成王)이 어리고 퇴탁(退託)하여 감히 하늘의 기명(基命)과 정명(定命)을 미처 알지 못하는 듯하시기에 내 태보(太保)를 이어 가서 크게 낙읍(洛邑)을 살펴보니,

거의 왕(王)이 처음으로 백성의 명벽(明µ?)이 될 만한 땅이었다. 낙읍(洛邑)이 호경(鎬京)의 동쪽에 있으므로 동토(東土)라 한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내가 을묘일(乙卯日) 아침에 낙사(洛師)에 이르러 내 하삭(河朔)과 여수(黎水)를 점쳐보며

내 간수(澗水)의 동쪽과 전수(ç/水)의 서쪽을 점쳐보니 낙읍(洛邑)을 먹어들어가며,

내 또 전수(ç/水)의 동쪽을 점쳐보니 또한 낙읍(洛邑)을 먹어들어갔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와서 지도(地圖)와 점괘(占卦)를 올리는 것입니다.”』

『 을묘(乙卯)는 곧 〈소고(召誥)〉의 을묘일(乙卯日)이다. 낙사(洛師)는 경사(京師)라는 말과 같다.

하삭(河朔)과 여수(黎水)는 하북(河北)과 여수(黎水)가 교류하는 곳의 안이며,

간수(澗水)의 동쪽과 전수(ç/水)의 서쪽은 왕성(王城)이니 조회(朝會)하는 땅이고,

전수(ç/水)의 동쪽은 하도(下都)이니 상(商)나라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다.

왕성(王城)은 간수(澗水)와 전수(ç/水)의 사이에 있고, 하도(下都)는 전수(ç/水)의 밖에 있으니,

이 지역이 모두 낙수(洛水)에서 가까우므로 두 번 낙수(洛水)를 먹었다고 말한 것이다.

식(食)은 사관(史官)이 먼저 먹줄을 정해 놓았는데 거북껍질을 구운 조짐이 바로 그 먹줄을 먹은 것이다.

팽(伻)은 사람을 부리는 것이다. 도(圖)는 낙수(洛水)의 지도이다. 헌복(獻卜)은 점괘의 조사(兆辭)를 바친 것이다.』

 

 

 

▣ 제4장(第四章)

 

『 왕(王)이 배수계수(拜手稽首)하여 말씀하였다.

“공(公)『[주공(周公)]』이 감히 하늘의 아름다움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으시어 와서 집터를 살펴보시니, 주(周)나라에 짝할 만한 아름다운 땅을 만드셨습니다.

공(公)이 이미 집터를 정하시고 사람을 보내 와서 나에게 점괘가 아름다워 항상 길함을 보여주시니,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마땅할 것입니다.

공(公)이 나로써 만억년(萬億年)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공경하게 하시기에 배수계수(拜手稽首)하여 가르쳐주신 말씀에 경의를 표합니다.”』

『 이는 왕(王)이 사자(使者)에게 주어 공(公)에게 답한 말씀이다.

왕(王)이 배수계수(拜手稽首)한 것은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을 존경하고 특별히 대우하여 그 예(禮)를 중히 여긴 것이다.

필(匹)은 짝함이다. 공(公)이 감히 하늘의 아름다운 명(命)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어 와서 집터를 살펴보고서 주(周)나라에 짝할 만한 아름다운 땅을 만드셨으니,

이는 낙읍(洛邑)을 점쳐 주(周)나라의 명(命)을 무궁함에 짝함을 말한 것이다.

시(視)는 보여줌이니, 나에게 점괘가 아름다워 항상 길(吉)함을 보여준 것이다.

두 사람은 성왕(成王)과 주공(周公)이다. 정(貞)은 당(當)『[마땅함]』과 같다.

십만(十萬)을 억(億)이라 한다. 주공(周公)이 낙읍(洛邑)에 집터를 정함에 규모가 크고 원대하니,

나로써 만억년(萬億年)을 하늘의 아름다운 명(命)을 공경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또 배수계수(拜手稽首)하여 주공(周公)이 점괘를 고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에 사례한 것이다.』

 


 

▣ 제5장(第五章)

 

『 주공(周公)이 말씀하였다.

“왕(王)께서 처음 성대한 예(禮)를 거행하여 새 도읍(都邑)에서 제사(祭祀)하시되 사전(祀典)에 기재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차례로 제사(祭祀)하소서.』

『 이 이하는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낙읍(洛邑)에 거하는 일을 고한 것이다.

은(殷)은 성대함이니, 5년에 두 번 은제(殷祭)『[성대한 제사]』를 지낸다는 은(殷)과 같다.

질(秩)은 차례함이다. 무문(無文)은 사전(祀典)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

왕(王)이 처음 성대한 예(禮)를 거행하여 낙읍(洛邑)에서 제사하되 모두 마땅히 제사할 것을 차례로 제사하고,

비록 사전(祀典)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라도 의리상 마땅히 제사할 것은 또한 차례로 제사하는 것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도읍(都邑)을 정한 초기에 처음 성대한 예(禮)를 거행하여 여러 제사에 크게 제향(祭享)하되 비록 사전(祀典)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라도 모두 질서에 따라 제사하여,

고유(告由)함이 있고 보답함이 있고 기도함이 있었으니, 처음 새 도읍을 세워 밝게 상하(上下)에 이름은 성사(成事)를 고유한 것이요,

비오고 햇볕 남이 때로 순하여 큰 역사(役事)가 이루어짐은 신(神)의 은혜에 보답한 것이며,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 길이 중토(中土)에 전거(奠居)함은 큰 아름다움을 기원한 것이다.

후세에는 제사의 의의(意義)와 귀신(鬼神)의 덕(德)을 알지 못하여, 주공(周公)이 첫번째 새 도읍에서 제사한 것을 보고는 마치 사정에 우활한 것처럼 말하니,

이는 인주(人主)가 새 도읍에 임하여 진무(鎭撫)하는 초기에 한 마음을 공경하고 깨끗이 하여

천지(天地)를 대월(對越)하여 이 정명(精明)한 덕(德)을 도달하게 해서 사해(四海)에 이르기까지 기준하지 않는 바가 없고,

제사를 돕는 제후로부터 아래로 포적(胞翟)의 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성이 있어 우러러보아 방심(放心)을 거두고

이산(離散)됨을 합하게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고 천하(天下)를 모으는 방도가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주공(周公)이 첫번째 일로 삼음이 당연하다 하겠다.』

 

 

 

▣ 제6장(第六章)

 

『 나는 백공(百工)『[백관(百官)]』들을 정제하여 주(周)나라에서 왕(王)을 따르게 하고, 내 말하기를 ‘아마도 임금께서 일함이 있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 주공(周公)이 말씀하기를 “내 백관들을 정제하여 성왕(成王)을 주(周)나라에서 따르게 했다.” 하였으니, 장차 낙읍(洛邑)으로 가려 할 때를 말한 것이다.

내 이르기를 “아마도 임금께서 일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였으니, 공(公)이 단지 그 뜻을 조금 보여서 성왕(成王)이 스스로 가르치기를 기다린 것이다.』

 

 

 

▣ 제7장(第七章)
 

『 이제 왕(王)께서 곧 태사(太史)에게 명령하시기를 ‘공(功)이 높은 자를 기록하여 공로(功勞)에 따라 원사(元祀)를 만들라.’ 하시고,

또 공신(功臣)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이 포상하는 명령을 받았을진댄 돈독히 보필하라.’ 하소서.』

『 공종(功宗)은 공(功)이 높고 드러난 자이다.

〈제법(祭法)〉에 “성왕(聖王)이 제사를 만들 적에 법(法)이 백성에게 시행되었으면 제사하고, 죽음으로써 일을 부지런히 하였으면 제사하고,

공로로써 나라를 안정시켰으면 제사하고, 큰 재앙을 막았으면 제사하고, 큰 화(禍)를 막았으면 제사한다.” 하였으니,

공신(功臣)은 모두 큰 증제(烝祭)에 제사하되 훈로(勳勞)가 가장 높고 드러난 자를 으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원사(元祀)라 이른 것이다.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가르쳐 “왕(王)께서 곧 명령하시기를 ‘공(功)이 높고 드러난 자를 기록하여 공로(功勞)에 따라 원사(元祀)를 만들라.’ 하시고,

또 명령하시기를 ‘너희 공신(功臣)들이 이 포상하는 명령을 받았을진댄 마땅히 더욱 왕실(王室)을 후하게 보필하라.’ 하소서.” 하였으니,

원사(元祀)를 만들어 이미 공신(功臣)들을 위로(慰勞)하고 보답하고,

또 왕실(王室)을 좌우(左右)『[좌우(佐佑)]』하여 더욱 오래고 큰 업(業)을 도모하라고 권면한 것이다.』

 

 
 

▣ 제8장(第八章)

 

『 공(功)을 기록한 재적(載籍)을 크게 보여줄 것이니, 당신께서 모두 스스로 백관(百官)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 비(丕)는 큼이요, 시(視)는 보여줌이다. 공재(功載)는 공(功)을 기록한 재적이다.

크게 공재(功載)를 보여주어 공정하지 않음이 없으면 백공(百工)들이 이것을 본받아 또한 모두 공정할 것이며,

크게 공재(功載)를 보여주어 혹 사사로움에서 나왔으면 백관(百官)들이 이것을 본받아 또한 모두 사사로울 것이다.

공정함과 사사로움이 모두 너로부터 가르치는 것이니, 이른바 네가 모두 스스로 백관(百官)들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상장(上章)에 공신(功臣)들을 포상함을 말하였으므로 크게 공재(功載)를 보여줌을 경계함이 이와 같은 것이다.』

 


 

▣ 제9장(第九章)

 

『 유자(孺子)께서는 사정을 두시겠습니까.

유자(孺子)께서 사사롭게 하시면 그 번져나감이 불이 처음에는 염염히 타오르나 그 타는 것이 차례로 번져서 끊을 수 없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 유자(孺子)는 어린 아들이다. 붕(朋)은 아비(阿比)함이다.

상문(上文)에 백관(百官)들이 보고 본받음이 이와 같으니, 만일 논공행상(論功行賞)할 적에 유자(孺子)가 조금이라도 비당(比黨)의 사사로움을 따를 수 있겠는가.

유자(孺子)가 조금이라도 비당(比黨)의 사사로움을 따른다면 이로부터 이후로는 마치 불이 타오름과 같아서

처음에는 비록 염염하여 아직 미미하나 그 불타오름이 장차 차례로 번져 타올라서 박멸할 수 없을 것이다.

논공행상(論功行賞)할 적에 사정(私情)을 따르는 폐해가 그 처음에는 심히 미미하나 그 종말에는 끊을 수 없음에 이름을 말한 것이니,

그 말을 엄하게 하여 미연(未然)에 금한 것이다.』

 

 
 

▣ 제10장(第十章)
 

『 상도(常道)를 순히 하고 국사(國事)를 어루만지기를 내가 정사할 때와 같이 하여

오직 현재 있는 주(周)나라의 관리(官吏)들을 데리고 새 도읍에 가시어 하여금 임금의 의향을 알아 유료(有僚)『[관직]』에 나아가게 하며,

명백히 하고 진작하여 공(功)을 두며, 돈후히 하고 크게 하여 풍속을 넉넉하게 하시면 당신은 영원히 칭찬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 상도(常道)를 순히 함과 국사(國事)를 어루만짐을 항상 내가 정사(政事)할 때와 같이 하여 오직 현재 있는 주(周)나라 관리(官吏)를 쓰고

사사로운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말아, 새 도읍에 가서 백관(百官)들로 하여금 상(上)의 의향을 알아 각기 관직에 나아가게 하며,

명백(明白)히 하고 분양(奮揚)하여 사공(事功)에 달려가게 하며, 돈후(敦厚)하고 박대(博大)하여 풍속을 넉넉하게 한다면

왕(王)의 아름다운 명성(名聲)이 또한 길이 후세에 말함이 있을 것이다.』

 

 
 

▣ 제11장(第十一章)

 

『 공(公)『[주공(周公)]』이 말씀하였다. “아! 그대 충자(沖子)는 끝마치셔야 할 것입니다.』

『 주(周)나라의 왕업(王業)을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이 시작하였으니, 성왕(成王)이 마땅히 끝마쳐야 하는 것이다.

이 이상은 공(功)을 기록하고 백관(百官)들을 가르치는 내치(內治)의 일을 자세히 말하였고,

이 이하는 제후들을 통어(統御)하며 만민(萬民)을 교양(敎養)하는 방도이다.』

 


 

▣ 제12장(第十二章)
 

『 당신께서 공경(恭敬)하여야 백벽(百µ?)『[제후]』들의 향(享)함을 알고 또한 향(享)하지 않음을 아실 것이니,

향(享)은 예의(禮儀)가 많으니 예의(禮儀)가 물건에 미치지 못하면 이것을 불향(不享)이라 이릅니다.

향(享)에 뜻을 쓰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이 말하기를 ‘굳이 향(享)할 것이 없다.’ 하여, 일이 어그러지고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 이는 제후를 어거하는 방도이다. 백벽(百µ?)은 제후이다. 향(享)은 조향(朝享)『[조회하고 물건을 바침]』이다.

의(儀)는 예(禮)이고, 물(物)은 폐백(幣帛)이다.

제후가 상(上)에게 물건을 바칠 때에 정성스러운 경우가 있고 거짓인 경우가 있으니,

인군(人君)이 능히 공경하는 자라야 이것을 알아서 향(享)에 정성스러운 자를 알고 또한 향(享)에 정성스럽지 않은 자를 아는 것이다.

향(享)은 폐백(幣帛)에 있지 않고 예(禮)에 있으니, 폐백(幣帛)이 유여(有餘)하고 예(禮)가 부족(不足)하면 이 또한 이른바 ‘불향(不享)’이란 것이다.

제후들이 향(享)에 뜻을 쓰지 않으면 국인(國人)들이 이에 화(化)하여 또한 모두 이르기를 “상(上)에게 굳이 향(享)할 것이 없다.” 하여,

온 나라가 윗사람에게 바치는 정성이 없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정사(政事)가 어찌 어그러지고 참모(僭侮)하여

왕(王)의 법도(法度)를 실추하여 반란을 함에 이르지 않겠는가.

인군(人君)이 경(敬)으로써 마음을 두어 조기(早期)에 분변하고 미미할 때에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제13장(第十三章)

 

『 그대 유자(孺子)는 나의 한가롭지 않음을 반포하여 내가 당신에게 백성의 떳떳한 성품을 도우라고 가르쳐준 것을 들으소서.

당신께서 이것을 힘쓰지 않으면 이에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정부(正父)『[무왕(武王)]』를 돈독히 생각하고 차례를 따르되 나와 같이 하지 않음이 없으면 백성들이 감히 당신의 명(命)을 폐하지 않을 것이니,

당신은 낙읍(洛邑)에 가서 공경하소서.

나는 물러가 농사를 밝힐 것이니, 저 낙읍(洛邑)에서 우리 백성들을 편안히 하면 먼데 할 것이 없이 다 올 것입니다.”』 

『 이는 만민(萬民)을 교양(敎養)하는 방도이다. ‘반짐불가(頒朕不暇)’는 미상(未詳)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성왕(成王)은 나의 급급히 하여 한가롭지 않음을 반포(頒布)해야 한다.”고 한다.

내가 당신에게 백성의 떳떳한 성품을 돕는 방도를 가르쳐 준 것을 들어야 하니,

당신께서 이것을 힘쓰지 않으면 백성의 떳떳한 성품이 민란(泯亂)해져 장구히 하는 도(道)가 아니다. 정부(正父)는 무왕(武王)이니,

지금에 선정(先正)이라고 칭하는 것과 같다.

독(篤)은 독후(篤厚)히 하여 잊지 않음이요, 서(敍)는 선후(先後)가 문란하지 않음이니,

무왕(武王)의 도(道)를 돈독히 생각하고 차례를 따르되 나와 같이 하지 않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감히 그대의 명(命)을 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무왕(武王)이 별세함에 주공(周公)이 무왕(武王)과 똑같이 하였다.

그러므로 천하(天下)가 주공(周公)의 명(命)을 폐하지 않았으니,

주공(周公)이 떠남에 성왕(成王)이 주공(周公)과 똑같이 하면 천하(天下)가 성왕(成王)의 명을 폐하지 않을 것이다.”』

『 여(戾)는 이름이다. “왕(王)은 낙읍(洛邑)에 가서 공경할지어다.

나는 물러가 전야(田野)에서 쉬면서 오직 농사를 밝힐 것이다.” 하였으니, 공(公)이 돌아가 늙으려는 뜻이 있었던 것이다.

피(彼)는 낙읍(洛邑)을 이른다. 왕(王)이 낙읍(洛邑)에서 백성들을 화하고 넉넉하게 하면 백성들이 장차 먼데 할 것이 없이 올 것이다.』

 


 

▣ 제14장(第十四章)
 

『 왕(王)이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공(公)께서 나 충자(沖子)를 밝히고 보우(保佑)하시어 공(公)께서는 크게 드러난 덕(德)을 들어서 나 소자(小子)로 하여금

문왕(文王)•무왕(武王)의 공렬(功烈)을 드날리고 천명(天命)을 받들어 답하며,

사방(四方)의 백성들을 화하게 하고 항구하게 하여 무리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 이 이하는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에게 답하고 공(公)을 만류한 것이니, 대저 상장(上章)과 참착(參錯)하여 서로 응한다.

명(明)은 드러내어 밝힘이요, 보(保)는 보우(保佑)함이다. 칭(稱)은 듦이다.

화(和)는 어그러지지 않게 함이요, 항(恒)은 오래가게 함이다. 거사(居師)는 무리를 거하게 하는 것이다.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밝히고 보우(保佑)하여 크게 밝은 덕(德)을 들어서 위로는 문왕(文王)•무왕(武王)에게 욕되지 않게 하며,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봄에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 제15장(第十五章)

 

『 공종(功宗)을 돈독히 하되 큰 예(禮)로 하여 원사(元祀)를 들어 차례로 제사하되 모두 사전(祀典)에 기재되지 않은 것까지 차례로 제사하였습니다.』
『 종(宗)은 공종(功宗)의 종(宗)이니, 하문(下文)의 종례(宗禮)와 같다. 장(將)은 큼이다.』

 


 

▣ 제16장(第十六章)

 

『 공(公)의 덕(德)이 상하(上下)에 밝게 빛나고 사방(四方)에 부지런히 베풀어져서 널리 목목(穆穆)함을 지어 치평(治平)함을 맞이해서

문왕(文王)•무왕(武王)이 애쓰신 가르침을 혼미하지 않게 하시니, 나 충자(沖子)는 밤낮으로 제사(祭祀)만 삼갈 뿐입니다.”』

『 방(旁)은 방소(方所)가 없는 것이니, 상하(上下)와 사방(四方)을 인하여 말한 것이다. 목목(穆穆)은 화경(和敬)함이다. 아(¬,)는 맞이함이다.

주공(周公)의 덕(德)이 상하(上下)에 밝게 드러나고 사방(四方)에 부지런히 베풀어져서 널리 목목(穆穆)함을 지어 치평(治平)함을 맞이해서

문왕(文王)•무왕(武王)이 애쓰신 바의 가르침을 천하(天下)에 혼미하지 않게 하시니, 공(公)의 덕교(德敎)가 당시에 가해짐이 이와 같았다.

나 충자(沖子)는 무슨 일을 하겠는가. 오직 밤낮으로 제사를 삼갈 뿐이다.

성왕(成王)은 주공(周公)이 물러가 쉬려는 뜻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만류하려는 뜻을 보인 것이다.』

 


 

▣ 제17장(第十七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공(公)의 공(功)은 나를 돕고 인도함이 돈독하니, 이와 같이 하지 않음이 없을지어다.”』

『 주공(周公)의 공(功)은 나를 보필하고 나를 계도(啓導)함이 후하니, 마땅히 항상 이와 같이 할 것이요, 떠남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 제18장(第十八章)


 왕(王)이 말씀하였다. “공(公)아! 나 소자(小子)는 물러가서 곧 주(周)나라에 군주노릇하고 공(公)에게 명(命)하여 뒤에 남게 하겠다.』

『 이 이하는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을 머물게 하여 낙읍(洛邑)을 다스리게 한 것이다.

성왕(成王)이 말씀하기를 “나는 물러가서 곧 주(周)나라에 거하고 공(公)에게 명(命)하여 뒤에 남아 낙읍(洛邑)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였다.

낙읍(洛邑)을 만든 것은 주공(周公)이 본래 성왕(成王)이 천도(遷都)하여 천하(天下)의 중앙에 머물게 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성왕(成王)의 뜻은 호경(鎬京)을 버려 조종(祖宗)의 옛 터전을 폐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낙읍(洛邑)에서 제사를 거행하고 정사를 발한 뒤에 즉시 종주(宗周)로 돌아가 거하고 주공(周公)을 머물게 하여 낙읍(洛邑)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 것이다.

뒤라고 말한 것은 성왕(成王)을 먼저한 말이니, 후세에 유수(留守)•유후(留後)의 뜻과 같다.

선유(先儒)들이 “백금(伯禽)을 봉하여 노(魯)나라의 뒤로 삼게 했다.”고 말한 것은 옳지 않다.

〈비서(費誓)〉를 상고해보면 동교(東郊)가 개통되지 않은 것이 바로 주공(周公)이 동정(東征)할 때에 있었으니,

백금(伯禽)이 노(魯)나라로 나아간 지가 이미 오래이다. 하문(下文)에 “주공(周公)에게 그 뒤에 남아 낙읍(洛邑)을 다스리게 한 일을 고한 것이다.” 하였으니,

기자(其字)의 뜻에서 더욱 주공(周公)이 되고 백금(伯禽)이 아님을 볼 수 있다.』

 

 
 

▣ 제19장(第十九章)

 

『 사방(四方)이 개척되어 다스려졌으나 아직 공종(功宗)의 예(禮)를 정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또한 공(公)의 공(功)을 편안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

『 종례(宗禮)는 곧 공종(功宗)의 예(禮)이다. 난(亂)은 다스림이다.

사방(四方)이 개척되어 다스려짐은 공(公)의 공(功)인데 아직 공종(功宗)의 예(禮)를 정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공(公)의 공(功)을 편안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공(쭵功)은 그 공(功)을 안정함을 이르니, 곧 하문(下文)에 명(命)하여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 제20장(第二十章)

 

『 그 뒤를 개척하여 크게 해서 우리 사(士)•사(師)와 백공(百工)들로 하여금 보게 해서

문왕(文王)•무왕(武王)께서 하늘로부터 받으신 백성을 크게 보호하여 다스려 사보(四輔)가 될지어다.”』

『 장(將)은 큼이다. 주공(周公)이 낙읍(洛邑)에 거하면서 그 뒤를 개척하여 크게 해서 우리 사(士)•사(師)와 백공(百工)들로 하여금 보는 바가 있어

문왕(文王)•무왕(武王)께서 하늘에서 받은 바의 백성을 크게 보호하여 다스려 종주(宗周)의 사보(四輔)가 되라는 것이니,

한(漢)나라의 삼보(三輔)는 아마도 여기에서 근본한 듯하다. 이제 살펴보건대 “먼저 그 뒤를 열어 크게 하라.” 하고,

뒤이어 “다스려 사보(四輔)가 되라.”고 하였으니, 주공(周公)에게 낙읍(洛邑)에 유후(留後)가 되도록 명(命)한 것이 분명하다.』

 

 
 

▣ 제21장(第二十一章)

 

『 왕(王)이 말씀하였다. “공(公)이 이곳에 머물거든 나는 종주(宗周)로 갈 것이니,

공(公)의 공(功)을 백성들이 엄숙히 받들고 공경하여 기뻐하니, 공(公)은 나를 곤궁하게 하지 말지어다.

나는 백성을 편안히 하는 일을 싫어함이 없을 것이니, 공(公)이 모범이 됨을 폐하지 않으면 사방(四方)이 대대로 공(公)의 덕(德)을 누릴 것이다.”』

『 정(定)은 《이아(爾雅)》에 “그침이다.” 하였다.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은 낙읍(洛邑)에 머물러 있고 자신은 돌아가 종주(宗周)로 가고자 한 것이다.

주공(周公)의 공(功)을 사람들이 모두 엄숙히 받들고 공경하여 기뻐하니, 마땅히 낙읍(洛邑)을 진무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할 것이요,

떠나가기를 구하여 나를 곤궁하게 하지 말라.

나는 백성을 편안히 하는 일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니, 공(公)이 〈모범이 되어〉 우리 사(士)•사(師)와 백공(百工)들로 하여금

보게 함을 폐하지 않으면 사방(四方)이 대대로 공(公)의 덕(德)을 누리게 될 것이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전한서(前漢書)》에 두 번 ‘공무곤재(公無困哉)’를 인용하였는데 모두 재자(哉字)를 아자(我字)로 썼으니,

마땅히 아자(我字)를 바른 것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제22장(第二十二章)

 

『 주공(周公)이 배수계수(拜手稽首)하고 말씀하였다.

“왕(王)께서는 나를 명(命)하여 낙읍(洛邑)에 오게 하시어 그대의 문조(文祖)『[문왕(文王)]』께서 명(命)을 받은 백성과

그대의 광렬고(光烈考)이신 무왕(武王)을 계승하여 보존하게 하시니, 나의 공손함을 크게 여기신 것입니다.』

『 이 이하는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낙읍(洛邑)에 머무는 등의 일을 허락한 것이다. 내(來)는 낙읍(洛邑)에 온 것이다.

그대의 문조(文祖)께서 명(命)을 받은 백성과 광렬고(光烈考)인 무왕(武王)을 계승하여 보존한다는 것은

문왕(文王)•무왕(武王)께서 하늘로부터 받은 백성을 크게 보호하라는 말씀에 답한 것이다.

군주에게 어려운 일을 책(責)함을 공(恭)이라 이르니, 나의 공손함을 크게 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책(責)하는 의(義)를 크게 여긴 것이다.』

 

 
 

▣ 제23장(第二十三章)

 

『 유자(孺子)께서 이곳에 와서 집터를 보시니,

전장(典章)과 은(殷)나라의 어진 백성을 크게 돈독히 하시어 다스려 사방(四方)의 새 군주(君主)가 되어 주(周)나라에 공손함의 솔선(率先)이 되소서.

” 또 말씀하였다. “이로부터 중앙에서 다스려 만방(萬邦)이 모두 아름답게 되면 왕(王)께서는 훌륭한 성적(成績)이 있을 것입니다.』

『 전(典)은 전장(典章)이고, 은헌민(殷獻民)은 은(殷)나라의 어진 자이다.

마땅히 그 전장(典章)과 은(殷)나라의 헌민(獻民)을 크게 후하게 할 것이니, 문적(文籍)과 현자(賢者)는 정치(政治)하는 대요(大要)이다.

난(亂)은 다스림이니, 성왕(成王)이 새 도읍에서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여 사방(四方)의 새로운 군주(君主)가 되라는 것이다.

주(周)나라에 공손함의 솔선(率先)이 되라는 것은 인군(人君)이 공손함으로써 아랫사람들을 접하여 공손함으로 후왕(後王)을 창도(倡導)하는 것이다.

공(公)은 또 말씀하기를 “이로부터 중앙에 머물면서 정치(政治)를 도모하여 만방(萬邦)이 모두 아름다움을 이루면 왕(王)은 훌륭한 성적(成績)이 있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주공(周公)이 낙읍(洛邑)을 다스리는 효험으로 성왕(成王)에게 바란 것이다.』

 

 


▣ 제24장(第二十四章)

 

『 나 단(旦)은 다자(多子)『[여러 경대부(卿大夫)]』와 어사(御事)들과 함께 전인(前人)께서 이룩하신 공렬(功烈)을 돈독히 하여

백성들에게 보답해서 주(周)나라에 성실함의 솔선(率先)이 되어 우리 소자(昭子)의 법(法)을 이루어 문조(文祖)의 덕(德)을 다할 것입니다.』

『 다자(多子)는 여러 경대부(卿大夫)이다.

당(唐)나라 공씨(孔氏)가 말하기를 “자(子)는 덕(德)이 있는 자의 칭호이니, 대부(大夫)를 모두 자(子)라고 칭한다.” 하였다. 사(師)는 무리이다.

주공(周公)이 말씀하기를 “내 여러 경대부(卿大夫)와 일을 다스리는 신하(臣下)들과 함께 문왕(文王)•무왕(武王)께서 이룩하신 공(功)을 독후히 하여

천하(天下)의 무리에게 보답한다.” 한 것이다.

부(孚)는 신(信)『[성실함]』이니, 주(周)나라에 성실함의 솔선(率先)이 된다는 것은 인신(人臣)이 성실함으로써

윗사람을 섬겨서 성실함으로 후인(後人)을 창도하는 것이다. 고(考)는 이룸이다.

소자(昭子)는 이른바 명벽(明µ?)『[밝은 군주(君主)]』이란 말과 같으니, 친히 여기기 때문에 자(子)라고 말한 것이다.

형(刑)은 의형(儀刑)『[본보기]』이며, 단(單)은 다함이니, 우리 소자(昭子)의 의형(儀刑)을 이루어 문왕(文王)의 덕(德)을 다한다는 것이니,

주공(周公)이 여러 신하(臣下)들과 함께 전인(前人)이 이룩한 공렬(功烈)을 돈독히 하는 것은 성왕(成王)의 의형(儀刑)을 이루어 문조(文祖)의 덕(德)을 다하는 것이다.

이는 주공(周公)이 낙읍(洛邑)을 다스리는 일로 스스로 책임진 것이다.』

 

 

 

▣ 제25장(第二十五章)

 

『 왕(王)께서는 사람을 보내와 은(殷)나라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나를 명(命)하여 편안히 하시되 검은 기장과 울금(鬱金)으로 빚은 술 두 그릇으로 하시고,

말씀하기를 ‘밝게 공경하노니, 배수계수(拜手稽首)하여 아름다이 향례(享禮)를 올린다.’ 하였습니다.』

『 이는 은(殷)나라 백성들을 삼가 경계하고 주공(周公)을 명(命)하여 편안하게 한 것이다.

거(秬)는 검은 기장이니, 껍질 하나에 쌀이 두 알이니, 화(和)한 기운에서 생긴 것이다.

창(鬯)은 울금(鬱金)이니, 향초(香草)이다. 유(卣)는 중간 크기의 술잔이다.

명(明)은 깨끗함이요 인(禋)은 공경함이니, 신(神)을 섬기는 예(禮)로 공(公)을 섬긴 것이다.』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검은 기장으로 술을 만들고 울창(鬱鬯)을 합함은 강신(降神)하기 위한 것이니, 종묘(宗廟)의 예(禮)는 강신(降神)보다 더 성대한 것이 없다.

왕(王)이 사람을 시켜 와서 여러 은(殷)나라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검은 기장과 울금(鬱金)으로 빚은 술 두 그릇으로 주공(周公)을 편안하게 하고는 “밝게 공경한다.” 하고 “아름답게 향례(享禮)를 올린다.” 한 것은 어째서인가? 주공(周公)을 섬기기를 신명(神明)을 섬기듯이 한 것이다.

옛날에 큰 빈객(賓客)이 있으면 향례(享禮)로 예우하였으니, 술이 맑아지고 사람들이 목말라도 마시지 못하고, 고기가 마르고 사람들이 굶주려도 먹지 못한다.

그러므로 향(享)에 체천(體薦)『[통째로 올림]』이 있으니, 아마도 공경하기를 지극히 하는 자에게는 그 예(禮)를 제사(祭祀)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제26장(第二十六章)

 

『 저는 감히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서 문왕(文王)•무왕(武王)에게 제사(祭祀)하였습니다.』

『 숙(宿)은 〈고명(顧命)〉에 삼숙(三宿)의 숙(宿)과 같다.

인(禋)은 제사의 이름이니, 주공(周公)이 감히 이 예(禮)를 받을 수가 없어서 문왕(文王)•무왕(武王)에게 제사한 것이다.』

 

 
 

▣ 제27장(第二十七章)

 

『 순히 독서(篤敍)『[돈독히 하여 잊지 않고 차례를 따름]』하여 스스로 병을 만남이 없어 만년(萬年)에 그대의 덕(德)을 충만하게 하며,

은(殷)나라 사람들도 인고(引考)『[수명(壽命)을 연장함]』하게 하소서.』

『 이는 제사(祭祀)의 축사(祝辭)이니,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다.

혜(惠)는 순함이다. 독서(篤敍)는 독서내정부(篤敍乃正父)와 같다.

순히 문왕(文王)•무왕(武王)의 도(道)를 독서(篤敍)하여 몸이 강강(康强)해서 스스로 질병과 해에 걸림을 만남이 없어서

자손(子孫) 만년(萬年)에 그대의 덕(德)을 염포(厭飽)『[충만]』하게 하며, 은(殷)나라 사람들 또한 길이 수고(壽考)하게 하라는 것이다.』

 

 

 

▣ 제28장(第二十八章)

 

『 왕(王)께서는 은(殷)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차서(次敍)를 받들기를 만년(萬年)토록 하여 길이 우리 유자(孺子)를 보고서 덕(德)을 생각하게 하소서.”』

『 승(承)은 따라 받듦이요, 서(敍)는 교조(敎條)의 차제(次第)이다.

왕(王)께서는 은(殷)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교조(敎條)의 차서(次敍)를 받들기를 만년(萬年)토록 하여

길이 우리 유자(孺子)를 보고 본받아서 그 덕(德)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주공(周公)이 비록 성왕(成王)에게 낙읍(洛邑)에 머물 것을 허락하였으나

또 “왕(王)께서는 은(殷)나라 사람들로 하여금”이라고 말한 것은

“낙읍(洛邑)으로 옮긴 백성은 내 진실로 책임지겠으나 이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차서(次敍)를 받들기를 만년(萬年)토록 하는 것은 실로 왕(王)에게 달려 있다.”고 말씀한 것이다.

이는 또한 어려움을 책한 뜻이니, 〈소고(召誥)〉의 끝에 “왕(王)께서 하늘의 영명(永命)을 기원함에 바친다.”고 한 것과 어맥(語脈)이 서로 유사하다.』

 

 

 

▣ 제29장(第二十九章)
 

『 무진일(戊辰日)에 왕(王)이 새 도읍에 계시면서 증제(烝祭)를 올리시니,

해마다 한 번씩 올리는 성대한 예(禮)였는데 문왕(文王)에게는 붉은 소 한 마리이고, 무왕(武王)에게도 붉은 소 한 마리였다.

왕(王)이 명(命)하여 책을 지으라 하시니, 사관(史官)인 일(逸)이 축문(祝文)을 책에 쓰니, 주공(周公)에게 뒤에 남아 낙읍(洛邑)을 다스리게 한 일을 고한 것이었다.

왕(王)의 손님들이 왕(王)이 희생을 잡아 제사하므로 모두 오니, 왕(王)이 태실(太室)에 들어가 강신제(降神祭)를 올리셨다.』

『 이 이하는 사관(史官)이 제사하고 책으로 고(告)하는 등의 일을 기록하여 편(篇)의 끝에 붙인 것이다.

무진(戊辰)은 12월의 무진일(戊辰日)이다. 이 날에 성왕(成王)이 낙읍(洛邑)에 있으면서 증제(烝祭)『[겨울에 올리는 제사]』의 예(禮)를 거행하였다.

세(歲)라고 이른 것은 1년에 한 번씩 거행하는 제사이다. 주(周)나라는 적색(赤色)을 숭상하였으므로 붉은 소를 쓴 것이다.

종묘(宗廟)에는 태뢰(太牢)로 제사하는데 여기에서 특우(特牛)를 쓴 것은 주공(周公)에게 명(命)하여 낙읍(洛邑)에 유후(留後)가 되게 하였으므로

성대한 예(禮)를 거행한 것이다.

일(逸)은 사관(史官)인 일(逸)이고 책을 지었다는 것은 책에 쓴 것이니, 일(逸)이 축문(祝文)을 책에 썼다는 것은

사관인 일(逸)이 축문(祝文)을 책에 써서 신(神)에게 고(告)한 것이다.

주공(周公)에게 뒤에 남아 낙읍(洛邑)을 다스리게 한 일을 고한다는 것은 축책(祝冊)에 기재한 내용이 다시 딴 것은 언급하지 않고

오직 주공(周公)이 뒤에 남아 유수(留守)하게 한 뜻을 고(告)한 것이니, 이 일을 중히 여긴 것이다.

왕빈(王賓)은 우빈(虞賓)과 같으니, 기(杞)나라와 송(宋)나라의 등속이니, 제사를 돕는 제후이다.

제후들은 왕(王)이 희생(犧牲)을 잡아 선조(先祖)의 사당(祠堂)에 정결히 제사하기 때문에 모두 온 것이다.

태실(太室)은 청묘(淸廟)『[문왕(文王)의 사당]』의 중앙에 있는 방이다.

관(祼)은 술을 땅에 붓는 것이니, 규찬(圭瓚)을 가지고 검은 기장으로 빚은 울창주(鬱鬯酒)를 떠서 땅에 부어 강신(降神)하는 것이다.』

 


 

▣ 제30장(第三十章)
 

『 왕(王)이 주공(周公)에게 명(命)하여 뒤에 남아 책문(冊文)을 짓게 하시므로 사관(史官)인 일(逸)이 고(告)하니, 12월에 있었다.』

『 일고(逸誥)는 사관(史官)인 일(逸)이 주공(周公)에게 낙읍(洛邑)을 다스리며 유후(留後)가 되게 한 일을 고(告)한 것이다.

12월에 있었다는 것은 무진일(戊辰日)이 12월임을 밝힌 것이다.』

 

 

 

▣ 제31장(第三十一章)

 

『 주공(周公)이 문왕(文王)•무왕(武王)이 하늘로부터 받은 명을 크게 보존하기를 7년 동안 하였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주공(周公)이 낙읍(洛邑)에 머문 뒤로부터 무릇 7년만에 별세한 것이다.

성왕(成王)이 공(公)을 만류할 때에 “문왕(文王)•무왕(武王)이 하늘로부터 받은 백성을 크게 보호하라.” 하였고,

공(公)이 성왕(成王)에게 답할 때에 또한 “그대의 문조(文祖)께서 명(命)을 받은 백성과 그대의 광렬고(光烈考)인 무왕(武王)을 계승하여 보존하라.” 하였다.

그러므로 사신(史臣)이 맨 마지막에 그 연수(年數)를 계산하여 말하기를

“주공(周公)이 문왕(文王)•무왕(武王)이 하늘로부터 받은 명(命)을 크게 보존하기를 7년 동안 했다.” 하였으니, 공(公)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이다.”』

 


 

▣ 제31장(第三十一章)

 

『 주공(周公)이 문왕(文王)•무왕(武王)이 하늘로부터 받은 명을 크게 보존하기를 7년 동안 하였다.』

『 오씨(吳氏)가 말하였다. “주공(周公)이 낙읍(洛邑)에 머문 뒤로부터 무릇 7년만에 별세한 것이다.

성왕(成王)이 공(公)을 만류할 때에 “문왕(文王)•무왕(武王)이 하늘로부터 받은 백성을 크게 보호하라.” 하였고,

공(公)이 성왕(成王)에게 답할 때에 또한 “그대의 문조(文祖)께서 명(命)을 받은 백성과 그대의 광렬고(光烈考)인 무왕(武王)을 계승하여 보존하라.” 하였다.

그러므로 사신(史臣)이 맨 마지막에 그 연수(年數)를 계산하여 말하기를

“주공(周公)이 문왕(文王)•무왕(武王)이 하늘로부터 받은 명(命)을 크게 보존하기를 7년 동안 했다.” 하였으니, 공(公)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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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주서-소고(召誥)


 

▣ 소고(召誥)


 

『左傳曰 武王克商하시고 遷九鼎于洛邑이라하고

史記에 載武王言호되 我南望三途하고 北望嶽鄙하고 顧詹有河하고

췺詹洛伊하니 『毋遠天室주:무원천실』이라하시고 營周하여 居于洛邑而後去라하니

則宅洛者는 武王之志를 周公成王이 成之요 召公이 實先經理之라

洛邑旣成에 成王始政하니 召公이 因周公之歸하여 作書致告하여 達之於王하니라

其書拳拳於歷年之久近하고 反覆乎夏商之廢興하니 究其歸하면 則以탂小民으로 爲祈天命之本하고

以疾敬德으로 爲탂小民之本하여 一篇之中에 屢致意焉하니 古之大臣이 其爲國家長遠慮 蓋如此라

以召公之書라하여 因以召誥名篇하니 今文古文皆有하니라』


 

『 《좌전(左傳)》에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기고 구정(九鼎)을 낙읍(洛邑)으로 옮겼다.” 하였고,

《사기(史記)》에 무왕(武王)의 말씀을 기재(記載)하기를

“ ‘내 남쪽으로 삼도산(三途山)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악비(嶽鄙)『[태행산(太行山)에 가까운 읍(邑)]』를 바라보며,

유하(有河)『[황하(黃河)]』를 돌아보고 낙수(洛水)와 이수(伊水)를 건너보니,

천실(天室)을 정하되 이곳에서 멀리하지 말라.’ 하고는 주(周)나라를 경영하여 낙읍(洛邑)에 거한 뒤에 떠나갔다.” 하였으니,

낙읍(洛邑)에 거한 것은 무왕(武王)의 뜻을 주공(周公)과 성왕(成王)이 이룬 것이며,

소공(召公)이 실로 먼저 경영하여 다스렸다.

낙읍(洛邑)이 이미 이루어지자 성왕(成王)이 처음 정사(政事)를 하니,

소공(召公)은 주공(周公)의 돌아감으로 인하여 글을 지어 아뢰어서 왕(王)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 글은 역년(歷年)의 오래고 가까움에 권권(拳拳)하고, 하(夏)나라와 상(商)나라의 폐하고 흥함을 반복하였으니,

그 귀결을 연구해보면 소민(小民)을 화(和)하는 것으로 천명(天命)을 비는 근본을 삼고,

빨리 덕(德)을 공경하는 것으로 소민(小民)을 화(和)하는 근본을 삼아 한 편(篇) 가운데 여러 번 뜻을 지극히 하였다.

옛날 대신(大臣)들은 국가(國家)를 위하여 장원(長遠)하게 생각함이 이와 같았다.

소공(召公)의 글이라 하여 인하여 〈소고(召誥)〉라고 편명(篇名)을 하였으니, 금문(今文)과 고문(古文)에 모두 있다.』

 

 

 

▣ 제1장(第一章)

 

『 2월 기망(旣望)에서 6일이 지난 을미일(乙未日)에 왕(王)이 아침에 주(周)나라로부터 와서 풍(豊)에 이르셨다.』

『 해와 달이 서로 바라봄을 망(望)『[보름]』이라 하니 기망(旣望)은 16일이다. 을미일(乙未日)은 21일이다.

주(周)는 호경(鎬京)이니, 풍(豊)과 25리 떨어져 있으니, 문왕(文王)•무왕(武王)의 사당(祠堂)이 여기에 있다.

성왕(成王)이 풍(豊)에 이르러 낙읍(洛邑)에 거하는 일을 사당(祠堂)에 고(告)한 것이다.』

 

 

 

▣ 제2장(第二章)

 

『 태보(太保)가 주공(周公)보다 먼저 가서 집터를 보았다.

그리하여 월약래(越若來) 3월(月) 병오일(丙午日) 초사흘에서 3일이 지난 무신일(戊申日)에

태보(太保)가 아침에 낙읍(洛邑)에 이르러 집터를 점쳐 이미 길(吉)한 점괘(占卦)를 얻고서 경영(經營)하였다.』

『 성왕(成王)이 풍(豊)에 있으면서 소공(召公)으로 하여금 주공(周公)보다 먼저 가서 낙읍(洛邑)을 보게 하였다.

월약래(越若來)는 옛날의 어조사(語助辭)이니, 소공(召公)이 풍(豊)에서 돌아옴을 말한 것이다.

비(º?)는 맹강(孟康)이 말하기를 “달이 나오는 것이니, 초사흘에 밝은 달이 나옴을 이름함이다.” 하였다.

무신일(戊申日)은 3월 5일이다.

복택(卜宅)은 거북을 사용하여 도읍(都邑)할 땅을 점치는 것이니,

이미 길(吉)한 점괘를 얻었으므로 그 성곽(城郭)과 종묘(宗廟), 교사(郊社)와 조시(朝市)의 위치를 경영(經營)하고 헤아린 것이다.』

 

 

 

▣ 제3장(第三章)

 

『 3일이 지난 경술일(庚戌日)에 태보(太保)가 마침내 서은(庶殷)『[여러 은(殷)나라 백성들]』을 데리고

낙예(洛汭)에서 위치『[집터]』를 다스리게 하니, 5일이 지난 갑인일(甲寅日)에 위치가 완성되었다.』

 『 서은(庶殷)은 은(殷)나라의 여러 백성들이니,

서은(庶殷)을 쓴 것은 짐작컨대 이 때에 은(殷)나라 백성들이 이미 낙읍(洛邑)으로 옮겨왔으므로 나아가 부역(賦役)하게 한 듯하다.

위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왼쪽에는 선조(先祖)의 사당(祠堂)이 있고 오른쪽에는 사(社)가 있으며,

앞에는 조정(朝廷)이 있고 뒤에는 시장이 있는 위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 제4장(第四章)

 

『 다음날인 을묘일(乙卯日)에 주공(周公)이 아침에 낙읍(洛邑)에 이르러 새 도읍(都邑)에 경영(經營)한 위치를 두루 살펴보았다.』

『 주공(周公)이 이르러 새 도읍(都邑)에 경영(經營)한 위치를 두루 살펴본 것이다.』

 

 

 

▣ 제5장(第五章)

 

『 3일이 지난 정사일(丁巳日)에 교제(郊祭)에 희생(犧牲)을 쓰시니, 소 두 마리였다.

다음날인 무오일(戊午日)에 새 도읍에서 사제(社祭)를 지내시니,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였다.』 

『 교제(郊祭)는 천지(天地)에 제사하는 것이므로 두 마리 소를 쓴 것이며 사제(社祭)에는 태뢰(太牢)를 사용하였으니,

예(禮)이니 모두 낙읍(洛邑)을 경영(經營)하는 일을 고(告)한 것이다.』

 

 

 

▣ 제6장(第六章)

 

『 7일이 지난 갑자일(甲子日)에 주공(周公)이 아침에 부역시키는 글로써

서은(庶殷)과 후복(侯服)•전복(甸服)•남복(男服)의 방백(邦伯)들에게 명(命)하였다.』 

『 서(書)는 부역시키는 글이다.

《춘추전(春秋傳)》에 “사미모(士彌牟)가 성주(成周)를 경영(經營)할 적에 장수(丈數)를 계산하고 고저(高低)를 헤아리며,

후박(厚薄)을 헤아리고 구혁(溝탳)의 길이를 재며, 토지(土地)의 방위(方位)를 살펴보고 거리의 원근(遠近)을 의논하며,

사기(事期)『[공기(工期)]』를 헤아리고 도용(徒庸)『[인부]』을 계산하며,

재용(材用)을 생각하고 후량(텗糧)을 써서 제후(諸侯)들에게 부역(賦役)하게 했다.” 하였으니, 또한 이러한 뜻이다.』

『 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방백(邦伯)은 후복(侯服)•전복(甸服)•남복(男服)의 방백(邦伯)이다.

여러 나라의 총군(¾4君)들이 모두 있었는데 유독 방백(邦伯)에게 명(命)한 것은

주공(周公)은 글로써 방백(邦伯)에게 명(命)하고 방백(邦伯)은 주공(周公)의 명령으로 제후(諸侯)들을 명한 것이다.”』

 

 
 

▣ 제7장(第七章)

 

『 이미 서은(庶殷)에게 명하시니, 서은(庶殷)이 크게 일하였다.』

『 비작(丕作)은 모두 사공(事功)에 달려감을 말한 것이다.

은(殷)나라의 완악한 백성들이 사역(使役)시키기 쉽지 않을 듯하나 소공(召公)이 거느리고 위치를 다스리게 하자 위치가 이루어졌고,

주공(周公)이 글로 명령하자 크게 일하였다.

교화(敎化)하기 어려운 은(殷)나라 백성들도 오히려 이와 같았으니, 기뻐함으로 백성을 부렸음을 알 수 있다.』

 

 

 

▣ 제8장(第八章)

 

『 태보(太保)가 서방(庶邦)의 총군(¾4君)들과 나가서 폐백(幣帛)을 취하여 다시 들어와 주공(周公)에게 주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배수계수(拜手稽首)하여 왕(王)과 및 공(公)『[주공(周公)]』에게 아뢰노니, 서은(庶殷)을 가르침은 당신의 어사(御事)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낙읍(洛邑)의 일이 끝나자 주공(周公)이 장차 종주(宗周)로 돌아가려 하니,

소공(召公)이 인하여 성왕(成王)에게 경계(警戒)의 말을 올릴 적에

제후(諸侯)들의 지현(贄見)『[임금을 뵈올 때 바치는 예물]』의 폐백(幣帛)을 취하여 주공(周公)에게 주고,

또 배수계수(拜手稽首)하여 왕(王)과 주공(周公)에게 아뢴 뜻을 말한 것이다.”

이는 소공(召公)이 비록 주공(周公)에게 말한 것이나 주공(周公)이 제후들의 폐백(幣帛)과 소공(召公)의 가르침을 연하여 함께 왕(王)에게 전달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낙읍(洛邑)이 이미 정해짐에 은(殷)나라 백성들을 가르치고 고하려고 할진댄 그 근본은 바로 당신의 어사(御事)로부터 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감히 성왕(成王)을 가리켜 말하지 않고 어사(御事)라고 말한 것은 지금 사람을 칭할 적에 집사(執事)라고 하는 것과 같다.』

 

 

 

▣ 제9장(第九章)


 『 아! 황천(皇天) 상제(上帝)가 그 원자(元子)와 이 대국(大國)인 은(殷)나라의 명(命)을 바꾸셨으니,

왕(王)께서 천명(天命)을 받은 것이 끝없는 아름다움이시나 또한 끝없는 근심이시니, 아! 어찌하여야 합니까.

어찌 공경(恭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이 이하는 모두 성왕(成王)에게 고한 말이니, 주공(周公)에게 의탁하여 왕(王)에게 전달하게 한 것이다.

갈(曷)은 어찌이고 기(其)는 어조사이다. 상왕(商王) 수(受)가 천자(天子)의 지위를 이어 원자(元子)가 되었으니,

원자(元子)는 바꿀 수가 없는데도 하늘이 바꾸었고, 대국(大國)은 망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하늘이 망하게 하였으니,

황천(皇天) 상제(上帝)의 명(命)을 믿을 수 없음이 이와 같다.

이제 왕(王)이 천명(天命)을 받음은 진실로 무궁한 아름다움이 있으나 또한 무궁한 걱정이 있다.

이에 탄식하여 말하기를 “왕(王)은 어찌하여야 합니까.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니, 공경하지 않으면 안됨을 깊이 말한 것이다.』

『 또 살펴보건대 이 편(篇)은 오로지 경(敬)을 주장하여 말하였으니,

경(敬)하면 성실하고 망령됨이 없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동함이 한결같이 이치를 따르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쓰고 버림이 하늘을 어기지 아니하여 하늘과 덕(德)이 같아져서 진실로 하늘의 명명(明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군(人君)이 천명(天命)을 보유함이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이윤(伊尹) 또한 “황천(皇天)은 친한 사람이 없어 능히 공경하는 사람을 친한다.”고 말했으니,

공경(恭敬)하면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니, 어찌 소원함이 있겠는가.』

 

 

 

▣ 제10장(第十章)

 

『 하늘이 이미 대방(大邦)인 은(殷)나라의 명(命)을 크게 끊으셨습니다.

이에 은(殷)나라의 많은 선철왕(先哲王)의 영혼들도 하늘에 계시건만 후왕(後王)과 후민(後民)이 이 명(命)을 받아

종말에는 지혜로운 자가 숨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지위에 있으므로 농부들이 그 부자(婦子)『[처자(妻子)]』를 안고 붙잡고는

슬피 하늘을 부르짖으며 나가 도망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아! 하늘 또한 사방(四方)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돌아보아 명하심이 덕(德)을 힘쓰는 자에게 하셨으니, 왕(王)은 빨리 덕(德)을 공경하소서.』 

『 후왕(後王)과 후민(後民)은 수(受)를 가리킨 것이다.

이 장(章)은 말이 난해한 것이 많으나 대의(大意)는 하늘이 이미 대방(大邦)인 은(殷)나라의 명(命)을 크게 끊고자 하였다.

이 은(殷)나라의 선철왕(先哲王)도 그 정상(精爽)『[영혼]』이 하늘에 계시니,

마땅히 믿을 만할 듯하나 상주(商紂)가 명(命)을 받아 끝내 어질고 지혜로운 자가 물러가 숨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지위에 있게 하니,

백성들이 학정(虐政)에 곤궁하여 그 처자(妻子)들을 안고 붙잡고는 슬피 울부짖으며

하늘을 부르면서 나가 도망하다가 구집(拘執)을 당하여 스스로 용납할 데가 없었다.

그러므로 하늘 또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돌아보아 명(命)함이 덕(德)을 힘쓰는 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천명(天命)의 무상(無常)함이 이와 같으니, 이제 왕(王)은 빨리 덕(德)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제11장(第十一章)

 

『 옛 선민(先民)인 하(夏)나라를 살펴보건대 하늘이 인도해 주시고 아들까지 보호해 주시자,

천심(天心)을 향하여 상고해서 순히 하였건만 지금에는 이미 천명(天命)을 실추하였습니다.

이제 은(殷)나라를 살펴보건대 하늘이 인도하시고 바로잡아 보전해 주시자,

천심(天心)을 향하여 상고해서 순히 하였건만 지금에는 이미 천명(天命)을 실추하였습니다.』

『 종자보(從子保)는 그 아들까지 보호함이니, 우왕(禹王)이 아들에게 지위를 전함을 말한 것이다.

면(面)은 향함이다. 옛 선민(先民)인 하(夏)나라를 보건대 하늘이 진실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아들까지 보우하셨으며,

우왕(禹王) 또한 천심(天心)을 향하여 상고해서 공경하고 순종하여 어김이 없었으니,

마땅히 후세에 빙자(憑藉)함이 될 만하나 지금에 이미 천명(天命)을 실추하였다.

지금 은(殷)나라를 보건대 하늘이 진실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夏)나라의 명(命)을 바로잡아 보우하게 하였으며,

탕왕(湯王) 또한 천심(天心)을 향하여 상고해서 공경하고 순종하여 어김이 없었으니,

마땅히 후세에 빙자(憑藉)함이 될 만하나 지금에 이미 천명(天命)을 실추하였다.

이로써 천명(天命)은 진실로 믿고서 편안히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제12장(第十二章)

 

『 이제 충자(沖子)『[소자(小子)]』가 지위를 이으셨으니, 수구(壽耉)『[노성(老成)]』한 사람들을 버리지 마소서.

우리 고인(古人)들의 덕(德)을 상고한다고 말하더라도 버릴 수 없거늘 하물며 능히 꾀를 상고하되 하늘로부터 한다고 말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 계(稽)는 상고(詳考)함이요, 신(쳳)은 하물며이다.

유충(幼沖)한 군주(君主)는 노성(老成)한 신하(臣下)에 대하여 더욱 소원해지기 쉽다.

그러므로 소공(召公)이 말씀하기를 “이제 왕(王)이 동자(童子)로서 지위를 이었으니, 노성한 사람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능히 고인(古人)의 덕(德)을 상고한다고 말하더라도 이는 진실로 버릴 수 없거늘,

하물며 능히 상고하고 도모하기를 하늘로부터 한다고 말하면 이는 더욱 버릴 수 없습니다.” 한 것이다.

고인(古人)의 덕(德)을 상고하면 일에 증거하는 바가 있을 것이요, 꾀를 상고하되 하늘로부터 한다면 이치에 빠뜨린 바가 없을 것이다.

수구(壽耉)를 버리지 않는 것은 천하(天下)에 군주(君主)노릇 하는 자의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소공(召公)이 특별히 첫번째로 말씀한 것이다.』

 

 

 

▣ 제13장(第十三章)

 

『 아! 왕(王)은 비록 나이가 어리시나 하늘의 원자(元子)이시니, 크게 소민(小民)들을 화(和)하여 이제 아름답게 하소서.

왕(王)은 감히 뒤늦게 하지 마시어 백성들의 험함을 돌아보고 두려워하소서.』 

『 소공(召公)이 탄식하고 말씀하기를 “왕(王)은 비록 나이가 어리나 하늘의 원자(元子)입니다.” 하였으니,

나이는 비록 어리나 그 임무가 큼을 말한 것이다.

기(其)는 기약(期約)하는 말이다. 함(탂)은 화함이요, 암(햽)은 험함이다.

왕(王)은 크게 소민(小民)들을 화하여 지금의 아름다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소민(小民)들이 비록 지극히 미천하나 지극히 두려울 만하니,

왕(王)은 마땅히 덕(德)을 공경함을 늦추지 아니하여 백성들의 험함을 돌아보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 제14장(第十四章)

 

『 왕(王)이 와서 상제(上帝)를 이으시어 스스로 토중(土中)에서 정사(政事)를 행하소서.

단(旦)『[주공(周公)]』도 말하기를 ‘대읍(大邑)을 만들어서 이로부터 황천(皇天)을 대하고 상하(上下)의 신(神)을 삼가 제사(祭祀)하며,

이로부터 중앙에서 다스린다.’ 하였으니, 왕(王)이 하늘의 이루어진 명을 소유하시면 백성을 다스림이 이제 아름다울 것입니다.』

『 낙읍(洛邑)은 천지(天地)의 중앙이므로 ‘토중(土中)’이라 이른 것이다.

왕(王)이 낙읍(洛邑)에 와서 하늘의 뜻을 이어 다스림을 내시니, 마땅히 토중(土中)에서 복행(服行)하여야 한다.

이 때 낙읍(洛邑)이 완성을 고하여 성왕(成王)이 처음 정사를 하였다.

그러므로 소공(召公)이 스스로 토중(土中)에서 행함을 말하였고,

또 주공(周公)이 일찍이 “이 대읍(大邑)을 만들어서 이로부터 상천(上天)을 대월(對越)하고 신기(神祗)에 제향(祭享)하여 답하며

이로부터 중앙에 머물러 정사를 도모한다.”고 한 말씀을 든 것이다.

성명(成命)은 하늘의 이루어진 명(命)이다.

성왕(成王)이 상제(上帝)를 이어 토중(土中)에서 정사(政事)를 행하면 거의 하늘이 성명(成命)을 소유하여 백성을 다스림이 이제 곧 아름다울 것이다.』

『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성왕(成王)이 낙읍(洛邑)에 머물고자 한 것은 천사(天事)로 말하면 일동(日東)은 저녁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바람이 많고,

일서(日西)는 아침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음지(陰地)가 많고, 일남(日南)은 그림자가 짧아 더위가 많고,

일북(日北)은 그림자가 길어 추위가 많은데, 낙읍(洛邑)은 천지(天地)의 중앙이라서 풍우(風雨)가 모이고 음양(陰陽)이 조화로운 곳이다.

그리고 인사(人事)로 말하면 사방(四方)에서 조빙(朝聘)하고 공부(貢賦)함에 도로(道路)의 이수(里數)가 균등하다. 그러므로 토중(土中)이라고 말한 것이다.』

 


 

▣ 제15장(第十五章)

 

『 왕(王)이 먼저 은(殷)나라의 어사(御事)들을 복종시켜 우리 주(周)나라의 어사(御事)들을 친근히 하고 돕게 하시어

나쁜 성질을 절제시키시면 날로 선(善)에 매진할 것입니다.』

『 사람을 다스림에는 마땅히 먼저 신하를 복종시켜야 함을 말한 것이다.

왕(王)은 먼저 은(殷)나라의 어사(御事)들을 복종시켜 우리 주(周)나라의 어사(御事)들을 친근히 하고

부이(副貳)『[돕게 함]』해서 점점 물들게 하고 도야(陶冶)하여 이루어져서 서로 보고 선을 하여

교만하고 음탕한 성질을 절제하게 하면 날로 선(善)에 나아가고 그치지 않을 것이다.』

 

 

 

▣ 제16장(第十六章)

 

『 왕(王)은 공경을 처소로 삼아야 하니, 덕(德)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신하를 교화함은 반드시 자신을 삼가야 함을 말한 것이다.

소(所)는 처소(處所)이니, 〈무일(無逸)〉의 “소기무일(所其無逸)『〔무일(無逸)을 처소(處所)로 삼음〕』”의 소(所)와 같다.

왕(王)이 공경(恭敬)을 처소(處所)로 삼으면 동정(動靜)과 어묵(語默), 출입(出入)과 기거(起居)가 가는 곳마다 경(敬)에 거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불가불경덕(不可不敬德)은 덕(德)을 공경(恭敬)하지 않으면 안됨을 심히 말한 것이다.』

 


 

▣ 제17장(第十七章)

 

『 나는 하(夏)나라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은(殷)나라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으니,

나는 감히 알지 못하노니 하(夏)나라가 천명(天命)을 간직하여 역년(歷年)을 둘 것인가?

나는 감히 알지 못하노니 연장하지 못할 것인가? 오직 덕(德)을 공경하지 아니하여 일찍 천명(天命)을 실추하였습니다.

나는 감히 알지 못하노니 은(殷)나라가 천명(天命)을 받아 역년(歷年)을 둘 것인가?

나는 감히 알지 못하노니 연장하지 못할 것인가? 오직 덕(德)을 공경하지 아니하여 일찍 천명(天命)을 실추하였습니다.』 

『 하(夏)나라와 상(商)나라의 역년(歷年)의 길고 짧음은 감히 알 수 없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덕(德)을 공경하지 않으면 즉시 천명(天命)을 실추한다는 사실이다.

상장(上章)에 옛 선민(先民)을 본다는 뜻과 서로 출입이 있으나, 다만 상장(上章)에서는 하늘의 돌아봄을 족히 믿을 수 없음을 주로 말하였고,

여기서는 덕(德)을 공경하지 않으면 천명(天命)을 실추함을 곧바로 말한 것이다.』

 

 

 

▣ 제18장(第十八章)

 

『 이제 왕(王)이 이어서 천명(天命)을 받으셨으니,

나『[태보(太保)]』는 ‘또한 이 두 나라의 명(命)에 훌륭한 공(功)이 있는 자를 이을 것이다’ 하노니,

하물며 왕(王)이 처음 정사(政事)하여 교화(敎化)를 행함이겠습니까.』 

『 이제 왕(王)이 이어서 천명(天命)을 받았으니,

나는 이르기를 “또한 하(夏)나라와 상(商)나라의 명(命)에 마땅히 그 공(功)이 있는 자를 이을 것이다.” 하노니,

이는 능히 덕(德)을 공경하여 역년(歷年)한 자를 이음을 말한 것이다.

하물며 왕(王)이 새 도읍에서 처음 정사(政事)함에 교화(敎化)를 복행(服行)하는 처음이겠는가.』

 


 

▣ 제19장(第十九章)

 

『 아! 자식을 낳음에 처음 낳을 때에 달려 있어 스스로 밝은 명(命)을 받지 않음이 없음과 같으니,

이제 하늘이 우리에게 밝음을 명(命)할 것인가? 길흉(吉凶)을 명(命)할 것인가?

역년(歷年)을 명(命)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음 정사(政事)함에 달려 있습니다.』

『 탄식하고 말하기를 “왕(王)이 처음 정사(政事)를 행함이 자식을 낳음에 처음 낳을 때에 달려 있어

선(善)을 함을 익히면 선(善)해져서 스스로 밝은 명(命)을 받지 않음이 없음과 같으니, 정사(政事)를 다스리는 도리 또한 이와 같다.

이제 하늘이 왕(王)에게 밝음을 명(命)할 것인가? 길흉(吉凶)을 명(命)할 것인가? 역년(歷年)을 명(命)할 것인가?

모두가 알 수 없고,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음 정사(政事)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처음 정사(政事)함에 덕(德)을 공경하면 또한 스스로 밝은 명(命)을 받아 길(吉)하고 역년(歷年)할 것이다.』

 


 

▣ 제20장(第二十章)

 

『 새 도읍(都邑)에 머무시어 왕(王)께서는 빨리 덕(德)을 공경하소서.

왕(王)께서 덕(德)을 씀이 하늘의 영원한 명(命)을 비는 것입니다.』
『 새 도읍(都邑)에 머묾이 이른바 초복(初服)이라는 것이다.

왕(王)은 빨리 덕(德)을 공경하여야 하니, 어찌 늦출 수 있겠는가.

왕(王)은 덕(德)을 써서 하늘에게 역년(歷年)을 빌어야 할 것이다.』

 


 

▣ 제21장(第二十一章)

 

『 왕(王)께서는 소민(小民)들이 법(法)이 아닌 것을 지나치게 쓴다고 하여 또한 진륙(殄戮)을 과감하게 결단하여 다스리지 마소서.

백성들을 순히 하여야 공(功)이 있을 것입니다.』 

『 형벌(刑罰)은 덕(德)의 반대이니, 덕(德)을 공경함을 빨리 하면 마땅히 형벌(刑罰)을 씀을 늦출 것이니,

소민(小民)들이 법이 아닌 것을 지나치게 쓴다는 이유로 또한 진륙(殄戮)을 과감하게 결단하여 다스리지 말 것이요,

오직 백성들을 순히 인도하면 공(功)이 있을 것이다. 백성은 물과 같으니,

물이 범람하여 멋대로 흐름은 물의 본성(本性)을 잃은 것이나 막아서 흐르지 못하게 하면 폐해가 더욱 심해지니,

오직 순히 하여 인도하면 공(功)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제22장(第二十二章)

 

『 왕위(王位)가 덕(德)이 으뜸인 자에게 있으면 소민(小民)들이 이를 본받아 덕(德)을 천하(天下)에 써서 왕(王)의 덕(德)에 더욱 빛날 것입니다.』 

『 원(元)은 수(首)『[으뜸]』이다. 천하(天下)의 위에 거하면 반드시 천하(天下)에 으뜸인 덕(德)이 있어야 하니,

왕위(王位)가 덕(德)이 으뜸인 자에게 있으면 소민(小民)들이 모두 의형(儀刑)『[본받음]』하여 아래에서 덕(德)을 쓸 것이니, 왕(王)의 덕(德)에 더욱 빛날 것이다.』

 

 

 

▣ 제23장(第二十三章)

 

『 상하(上下)가 근로하여 기약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천명(天命)을 받음이 크게 하(夏)나라의 역년(歷年)과 같으며 은(殷)나라의 역년(歷年)을 폐하지 말라.’ 하니,

왕(王)께서는 소민(小民)들을 데리고 하늘의 영원한 명(命)을 받기를 바라옵니다.”』

『 기(其)는 또한 기약(期約)하는 말이다.

군신(君臣)이 근로(勤勞)하여 기약하기를

“우리가 천명(天命)을 받음이 크게 하(夏)나라의 역년(歷年)과 같으며 은(殷)나라의 역년(歷年)을 폐하지 말라.” 하니,

이는 하(夏)나라와 은(殷)나라의 역년(歷年)의 긺을 겸하고자 한 것이다.

소공(召公)은 또 이어서 왕(王)이 소민(小民)들을 데리고 하늘의 영원한 명(命)을 받기를 바랬으니,

소민(小民)들을 데리고 하는 것은 근휼(勤恤)의 실제이고, 하늘의 영명(永命)을 받는 것은 역년(歷年)의 실제이다.』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군신(君臣)이 한 마음이 되어서 백성들을 부지런히 구휼(救恤)하니,

거의 왕(王)이 천명(天命)을 받아 역년(歷年)함이 하(夏)•상(商)과 같을 것이요, 또 민심(民心)을 천심(天心)으로 삼을 것이다.”』

 


 

▣ 제24장(第二十四章)

 

『 〈소공(召公)이〉 배수계수(拜手稽首)하여 아뢰옵니다.

“나 소신(小臣)은 감히 왕(王)의 수민(讐民)『[원수 백성]』인 은(殷)나라 백성과 여러 군자(君子)와 우민(友民)들을 데리고

왕(王)의 위명(威命)과 명덕(明德)을 보존하고 받게 하노니, 왕(王)께서 마침내 이루어진 명(命)을 소유하시면 왕(王)이 또한 후세에 드러나실 것입니다.

내 감히 수고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오라 오직 공손히 폐백을 받들어 왕(王)께서 하늘의 영명(永命)을 기원함에 바치나이다.”』

『 수민(讐民)은 은(殷)나라의 완악한 백성으로 삼감(三監)과 더불어 배반한 자이고,

백군자(百君子)는 은(殷)나라의 일을 다스리는 서사(庶士)이며, 우민(友民)은 주(周)나라의 순종하는 백성이다.

보(保)는 보존하여 잃지 않음이요, 수(受)는 받아서 막지 않는 것이다.

위명(威命)과 명덕(明德)은 덕(德)의 위엄과 덕(德)의 밝음이다. 말(末)은 마침이다.』

『 소공(召公)이 편(篇)의 끝에 공경을 지극히 하여 말씀하기를

“나 소신(小臣)은 감히 은(殷)나라와 주(周)나라의 신민(臣民)들을 데리고 왕(王)의 위명(威命)과 명덕(明德)을 보존하고 받게 하노니,

왕(王)은 마침내 하늘의 이루어진 명(命)을 소유하여 후세에 드러나실 것이니,

내가 감히 이것을 수고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오라 오직 공손히 폐백을 받들어 왕(王)께서 하늘의 영명(永命)을 기원함에 바칠 뿐입니다.” 한 것이다.

폐백을 받드는 예(禮)는 신하(臣下)의 직분에 마땅히 공손히 해야 할 일이며, 하늘의 영명(永命)을 기원하는 실제는 왕(王)이 스스로 다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또 살펴보건대 공손히 폐백을 받든다는 것은 짐작컨대 곧 상문(上文)에 ‘폐백을 취하여 주공(周公)에게 주고 왕(王)에게 아뢴 뜻을 말하게 한 것’이니,

아마도 당시에 성왕(成王)이 장차 새 도읍의 제사(祭祀)를 거행하려 하였으므로 소공(召公)이 받들어 제사를 도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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